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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6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8

김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 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6월 28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기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도진 위원께서 본인 저 김기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기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순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일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방금 이병태 위원께서 정일환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일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일환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인사)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일환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0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 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3천 4백만원으로, 이중 21억 2천 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9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7천 3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5천 8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유형은 재해.재난 관련 사업에 19억 9천 7백만원 (94%)과 소송관련 지출에 4천 1백만원(2%), 기타 일반행정비에 8천 5백만원(4%)을 지출결정하였고, 사업별 지출결정 내용은 폭설로 인한 주요도로 및 산간 외곽지역 설해대책비 9천 6백만원, 폭설로 인한 마을 모정붕괴 응급복구비 3천만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유입방지의 방역대책비 4억 7천 1백만원, 국지성 호우피해복구비 11억 4천 8백만원,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 2억 1천 9백만원, 노지작물 냉.동해 피해복구비 3천만원, 우박.강풍으로 인한 맥류 피해와 제7호 태풍(곤파스) 피해 및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복구 국도비보조 시비부담금 3백만원, 군도 17호선 차량추락사고 및 도로시설물 결함 차량파손 손해배상금 1천 1백만원 건축불허가처분 행정소송 손해배상금 3천만원과 민선5기 시장 취임행사 경비 1천 2백만원, 민선5기 재정진단컨설팅 용역비 6천만원, 정읍시 조직진단 외부전문가 평가자문료 1천 3백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관과소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81억3천3백8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21억 2,316만 3천원 중 자연재해 피해복구 및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49건에 18억 9,169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관 소관의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0. 9월말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행정지원관의 조직진단 외부 전문가 평가 자문료와 민선5기 시장 취임행사건은 경비의 성질상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예비비 성격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설과의 폭설피해 모정 응급복구비 29,590천원 지원 건은 응급복구 차원을 넘어 폭설로 인한 신축지원으로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건축과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건축불허가처분 손해배상금 30,000천원 지급 건은 2008.11.6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하여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의거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여야 하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등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과 해당 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정돈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먼저 서열에 따라서 행정관님 앞으로 모실께요. 행정지원관님의 말씀에 앞서 예산관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1% 이상의 예비비를 좀 맞춰서 몇 천원, 몇 백만원 단위로 하지말고 천만원이나 1억단위로 해달라는 부탁 다시드릴께요. 이 자리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행정비, 일반행정비 8천5백만원 약 4%를 지급 결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관님것이 한 건이 들어 있다고 그러셨던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내용이 뭐예요?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재정진단연구용역비 입니다.

우천규위원

재정진단!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드렸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용역결과서는 다 배포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행정관님 나머지 4건은 행정관님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가 조직진단한 것하고 시장님 취임식한 것 2건 그것이.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 기록이 없어요. 몇 건에, 아무리 요약보고지만. 행정지원관님 간단히 일반행정비 약 8천여 만원이 몇건이 있냐 이 말이예요. 건수를 모르면 안되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4건이 있는데 큰 제목으로는 시장님 취임식하는데 1건이고 그것이 분류가 되었네요 보니까. 민선 6기 시장 취임행사경비, 민선 시장 취임행사경비 해서 4건으로 나눠졌는데 이것은 시장님 취임행사 경비가 4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님 취임행사 1건하고 조직진단 용역 자문료 해서 2건인데 시장님 취임행사 경비가 4건으로 분류가 되어있네요.

우천규위원

그럼 재정진단 1건하고 시장취임이 1건인데 시장님 취임속에 3건이 들어가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예.

우천규위원

소제목이! 그리고 기획예산관님이 1건을 가지고 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합이 5건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이것도 좀 표기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행정지원관님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진단 외부전문가 평가자료가 1천만원이나 들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이 인사할 때마다 적용합니까? 과거에도? 역대에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장님들이 바뀌면은 제가 민선 2기에서 3기 넘어올 때 그때 1억8천만원인가 주고 조직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3기에서 4기할 때는 잘 모르겠고요. 4기에서 5기 올 때 우리가 이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수만원장이 하는 그 행정연구원에 외부용역을 맡기려고 보니까 1억 8천에서 2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조직진단을 하는데 모든자료나 현장 답사같은 것은 전부다 우리 실무진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는데 좀 해달라 해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돈을 깎으나 또 그런식으로 하면은 다른데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용계산 아닙니까 용역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마비 정도만 주면은 받는것으로, 용역전문 그렇게 해서 해야지 다른곳에 자기가 용역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1천만원 정도주면은 어떻겠냐 해서 잘 또, 난색을 표하길래 그 당시에 시장님 보고 전화를 한 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이것이라도 받고 좀 돈 1천만원 거마비조라도 받고 해달라 사정을 해서 1천만원에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1천만원짜리고 1억8천짜리고 비교는 안해봤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차피 1억8천을 한다든지 1천만원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자기 직원 한 두명 더 데리고 와서 하고 자료나 모든것을 우리가 대주는데 차라리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하고 그 분한테 어떤 전체적인 중간중간 자문 좀 받자. 그것이 돈을 아끼고 또 어차피 우리가 다 하는 것인데 그럴필요는 없지 않냐해서 그런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을 했던 내용물은 무엇무엇이예요? 크게?
지금 우리가 선정과정이나 그 분한테 자문을 받고 한 그런 내용을 일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여기에 인사도 포함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인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조직진단하는데 의회에 통과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1억8천 들여서 해야할 것을 1천만원에 했다는 것은 참으로 잘 했다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고요. 그것을 매년할 껍니까? 이번 민선 5기때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직개편한게 6개월 되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좀 모순되는 점 또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 가려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 모정 응급복구비가 3천여만원 되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있다가 질문할께요.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섭

고영섭위원

고생하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양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지적도하고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예비비에 대한 성격, 취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서 당해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못할 때 일부분을, 일부분을 법적으로 한도내에서 일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정법에서 제한을 하고있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내재적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지금 긴급을 요하는 목적에 사용되어야 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예비비의 취지에 맞지않게 전년도에 집행이 된 것도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있지요?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그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섭

고영섭위원

긴급을 요한 경우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긴급을 요하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된다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승인에 관련되는 어떠한 법적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비비가 승인이 안되었을때는 그 공무원의 어떤 책임에 따르는 문제가 따르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지.
영섭

고영섭위원

예,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아마 어쩔수 없이 된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비비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꼭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올해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항상 우리시의 전반적인 재난과 그런 피해상황들이 복구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좀 납득이 안가요. 안가는 부분들이 몇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당초 취지에 맞게 예비비가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먼저 기획예산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 긴급은 요하지 않으나 꼭 필요성은 있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그 동안 우리 정읍시에 재정이 어떻게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했어요. 해서 결과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관님은 머리 속에 그 내용은 큰 틀은 꾀고 있겠지요. 여러 번 읽어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문제점과 여러 가지 제안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잘 아시겠지만 세입부분에서 탄력적인 세율 내지는 지방세도 그게 있습니다. 주민세 갖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꼭 필요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재정진단을 했으면 그 용역결과가, 100% 우리가 반영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참고해서 많이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외부 전문가 평가 자문료가 1천만원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수의로 1천만원 줄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돈도 없고 하니까 1천만원 줄게 자문만 해다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자문한 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명, 세 명.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원장 하나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원장 혼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원장 한 분이 와서 물어 봤을 때 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했고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자료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니까 자료는 나눠 주어서 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직진단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고 또 설문조사는 어떻게, 어떤 설문조사 내용 같은 것 또 로드맵을 어떻게 작성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자문료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관님께서는 요구를 해서 썼어요. 알고 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고 썼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공문원이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만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예비비를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돈을 제대로 써라 이거예요. 저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데 언 발 오줌 누기로 자문 좀 해주어 라고 1천만원 드릴게 그런 조직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심도 있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할 때 마다, 또 조직 설문조사 한 결과 또 실과 돌아다니면서 한 면담자료 등을 놓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이지 그냥 자문료 좀 주고 그 사람. 건의 업어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제 양심 것 그런 것은 전혀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런 생각으로 하고 또 그런 자문을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하면 제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잘 된 점도 있고 또 잘 못된 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가면서 그때도 조직개편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100% 잘 된 것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문제점 도출되는 것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야 당연히 100%라는 것이 없지만 좀 많은 부분이 우리 시민이 혼란해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문료라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관이 사용한 이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문료라는 것도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자문료. 전문가 자문료 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종에 용역인데, 이것이 지금 용역비라는 것이 저희들도 이수만 박사 하고 1천만원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한 것을 사정하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용역료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다. 단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강사료를 더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신은 1천만원 그것을 받으면 다른 데에서 용역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마비로 생각하고 하십시오. 하고 사정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무슨비요? 무슨 비로 생각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마비 정도로 생각 하시고.
병태

이병태위원

거마비가 뭐예요. 아니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거마비가 뭐냐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출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시간을 좀 내서 해 주십시오 사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행정지원관님이 자문료 이건 용역비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빼서 쓸 어떤 항목에 없는 것 같아요. 자문료.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관은 빼서 썼어요. 알고도. 그러면 앞으로는 않겠다라고 하겠지만, 안 하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앞으로는 이런 일 하면 돈 2억이든지 3억 주고 해버려야지 제가뭐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용역을 주라는 소리. 지원관님! 지원관님! 기분이 나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말투가 갑자기 제가 지금 하라고 했습니까? 이건 용역도 아닌데, 제가 용역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1억주고, 2억주고 용역을 해버려야 된다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정말로 싹싹 빌어 가면서 사정해서 참 해달라고 사정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문료지만 우리가 나갈 때는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성격이 모호해요. 우리가 행정용어를 쓸 때 용역비로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보면 행정지원관님! 통계 목에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어요. 용역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용역이 아니고 그냥 자문 받는 것이 용역이 아니다니까요. 좀 아시고 대답을 하고 아, 앞으로는 알고는 썼지만, 부득이하게 썼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인력 들여서 진단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마치 기분 나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관님! 왜 대답이 없어요. 물어보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마치 제가 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행정지원관님께 자존심 상한 말이나 기분나쁜 말을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아닌데 무엇이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투도 그렇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말투가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하기 싫은데 저하고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엇이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충분히 의원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실 이야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본취지, 본의원의 취지는 기획예산관님에 해당되는 것인데 행정지원관님 옆에 계시니까 잘 들으시고 재정진단이든 용역이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되고 있나요. 기획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용역에 결과는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진단이든 용역이든 배포되고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은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2천만원 이상에 용역결과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현재 잘 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법적 사항은 이행 해야 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안 보고 두 번째 일단 100% 배포해 드리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도 각 부서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부서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 수신대장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받았다는 것을 꼭 서명을 받으세요. 다 보냈는데 다 안 받았다고 그래요. 어려워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17명 의원한테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린 서류가 없어요. 주었다고 하면 말로만 준 것인지 서류가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해서 만드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자문료, 용역료 다 어떤 목적은 하나입니다. 정읍시가 잘 되고 돈 아끼고 잘 해보자는 것인데 저는 재정진단 컨설팅 이것도 급하고 잘하고자 용역비를 6천만원 세워서 하셨는데 제가 기획예산관님 계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한 것 기억이 있죠. 최소한 제1금융에 특수과장 이상이라도 고문으로 모시고 계약고문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유료 계약 고문으로 모시고 현금잔액이 2천억이 육박하는 정읍시 예산에 효율적인 관리. 지금 뭐 CD 같은 경우도 은행의 코치에 전전하고 있잖아요. 콜금리까지도 다른 지자체는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6개월, 12개월, 3개월까지 세분화 되었다가 지금은 15일 날도 세분화 되고 14일 안에는 콜로도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은행이 보장하니까 지금 필요한데 저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정읍시를 이끄는 부서에 관님들이 계시니까 정말 좀 참작을 해주셔서 예비비도 쓰고 재정컨설팅도 할런지라 본예산에 세워서 적어도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단돈 2천에서 3천만원이라도 세워서 유명 인사를 모시고 1년 동안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충분히 받고 이율이 2~3십억이 아니고 4~5십억 나오는 1~2십억 아낄 수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차 나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국회사무처에 교육원에서는 그런 유사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는 이제 해야 되겠다. 예비비 빼가지고 조직진단이라든가 재정컨설팅도 하는데 본예산에 넣어서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 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행정지원관님! 이번에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도 봐야지요. 자체 조직개편을 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과거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2기에서 3기 넘어가는데 약 1억8천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을 것이고 3기에서 4기는 1억2천을 들여서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압니다. 유성엽시장 때 1억2천을 들여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을 십수 년 간 한 분이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자체 조직은 자체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 왜 예산을 낭비 하냐고도 했어요. 결국은 2~3년 뒤에 제일 처음에 그대로 한 조직개편이 모든 것이 다시 환원 되어 버렸어요. 자, 지원부서는 승진을 안 시키겠다. 그래서 현업부서 나름대로 민원부서에서 우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년 지나니까 지원부서 승진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트려버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로는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아마 아실 것이고 자체 조직개편 한 것은 노고에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면 자, 우리가 자문료는 우리가 그 회의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할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돈은 지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문료 지급은 무슨 조례라든가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문료와 용역료 애매모호하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결과 심의회에서 거쳐서 하는 것이 용역료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자문료라는 그것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회의수당, 위원회 회의수당도 7만원에 조례에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런데 자문료 1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맞지 자, 우리 복사지 한장을 사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큰 돈 1천만원을 구멍가게도 아니고 일반사회에서도 1천만원이 오고가면 계약서도 받고 서로 주고받은 영수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행정에서 자문료 1천만원 지급할 때에는 법적인 근거가 우선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분이 애매해져서 당초에는 용역으로 해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천만원 받고 계약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렇게 계약을 하면 자기가 다음에 용역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곤란하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 그 분들의 취지는 알고 그러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정부분 이상 되면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1천만원 이하 또 그 정도 되면 제가 1천만원 책정한 이후도 1천1백만원 하려고 하더라도 책정한 이야기를 한 이유도 1천만원 이상이 되면 용역과제 심의 등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 이하는 또 사무관리비에서 용역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니까 용역하고 자문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결정액은 1천3백만원 이었어요. 그러면 결정을 했으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용역과제 심의회에 넘겼어야 하지요. 그리고 둘이 합의 봐서 1천만원에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용역하고 자문료하고는 다릅니다. 의견청취 아닙니까? 그렇지요. 책임이 없는 의견청취 우리가 자, 조직개편을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평가를 한 번 해 다오 그리고 잘 못 되었으면 어느 부분이 잘 못 되었는지 그런 것을 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저는 법적인 근거가 이것은 자문료라고 하는 1십만원을 주든, 7만원을 주든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모든 돈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1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런 근거도 없이 지급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 돈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일 경우에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단순 자문 받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을 그냥 1천만원을 줄게 해주시오. 마시오. 할 정도로 행정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말로 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참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희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았지만 자문료 성격으로 주었지만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없기 때문에 자문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은 사무관리비에서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무관리비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편법인가, 편법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집행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자문료라는 그런 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성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예가 없어요. 자문료를 계약 했습니까? 지급했던 근거자료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근거 자료는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식으로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지급을 했을 때 다시 영수증만 받았습니까? 그냥 1천만원 주고 영수증만 받았어요. 무엇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자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진

정도진위원

사무관리비로 했다고 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에서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 두고도 그냥 사무관리비는 아무렇게나 쓸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용역비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예비비에서 꺼내서 씁니까? 이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예비비에서 빼 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예비비에 대한 것을 우습게 지금 생각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집행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잘못을,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하셨으니까, 다시는 이 문제가 예비비가 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를 예비비에서 썼다는 그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자문료라고 해서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집행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정읍시 행정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원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것 갖고 수차 했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에 어떠한 성격 내지는 자문도 하나의 용역으로 보면 용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표현 자체가 자문에 대한 법적 어떠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1천만원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했다는 그 자체는 그리고 또한 예비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하나의 용역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용역비로 세워서 우선 쓰고 결산추경 때 그것을 사후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되지요. 충분히 행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불이 권력 휘두르 듯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득이 나중에 가서 예산이 되다 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더 이상 이것 이야기 하면 행정의 모순만 더 들어 납니다. 이것은 최후에 의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니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우천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두 분들한테 요구가 의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안 해야 맞고요. 하려면 용역으로 정식으로 나가고 그 분은 여기 1천만원 갖고 못한다고 이름도 있고 네임플랜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허술을 넣어 주세요. 지원관님이랑 다섯 명 넣고 그 분이 한 명 그 분이 찾아 가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무료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왜 그냥 하나에다만 걸어놓고 하냐 이 말이죠. 안 하면 좋고, 않는다고 하셔야 하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안을 내놓아야지 위원님들이 분위기 하지 말라는 분위기와 계속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그런 것 필요해요 안 해요. 행정도 그럴 때가 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위원님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건설과 소관 폭설피해로 인한 모정이 반파되었어요. 완파되었어요. 건설과장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여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어떠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몰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해서 가야할 부분들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있어서도 안되고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폭설피해 모정 응급복구비라고 했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요했던가요?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완전히 완파는 되었는데요. 겨울철이고 쓰지를 않는 모정이니까 본예산 편성해서 해도 문제는 없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예비비로 해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본예산에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모정은 언제부터 언제 성수기로 써먹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영농철부터 늦은 가을 일 끝날때까지 한 10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 시골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알지면 농번기 시작해서 농번기 끝날때까지 죄송하지만 점심때 잠깐 거쳐가면서 쉬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 그렇게 많은 활용은 없어요.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도 시골에 가면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낮잠 주무시고요. 왜 그 예비비로 썼어요? 얼마나 시급성을 요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급성은 요하지 않는데 그 분들이 이제 그 당시 폭설로 완파가 되니까 다음년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될지 않될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올라 갔더라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담당이 아니였지요 그때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몇년도 몇월달에 쓰러졌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10년 1월 4일에서 1월 5일 사이의 폭설로 이게 주저 앉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언제 신축했어요? 그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비비 해서 다음년도 2011년도 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2010년도 1월달에 쓰러져서 2011년도에 예비비로 썼다고요? 잘못되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10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해에 해야 맞지요. 그 다음에는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사단체에서도 예비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편성이. 시급을 요할 때 정말 긴급을 요하거나 갑작스러웠던 사한이 발생했을때 예비비로 쓰라고 예비비를 정해 놓은 것이지 충분히 조금 좀 미루었다가 추경에라도 쓸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참으로 지출방법이 좀 잘못되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차후에라도 혹시라도 예비비를 쓰시고자 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모든것이 예비비를 갖고하는 것이니까 정말 시급성을 요하고 이것을 지원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때 정말 실리적으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기순

김기순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폭설이 몇월 며칠날 폭설이 와서 쓰려졌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월 4일에서 5일 이틀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신축은 언제부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10년도 봄부터 시작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1월달에 준공이 돼요? 모정 하나 짓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11월 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동절기 공사 그것 기간 넘어서 시작을 해서 봄부터 했는데 11월이면 초겨울까지 신축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여튼 준공이 그렇게 늦게까지 해서 됐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참 오래걸렸네요. 지금 우리 모정 신축비 하나에 얼마씩 시에서 지원을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5년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5백만원 증액시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천5백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서 3천 가지고는 지을수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그 당시 3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바로 3~4월에는 추경이 있었을텐데 추경에도 안하고 그것도 공사기간도 11월달까지 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걸렸네요. 여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 제대로 알아보시기는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문제있는 사업은 아니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봄부터 모정하나 짓는데 봄부터 11월달까지 갔다는 그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충분히 여러가지 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썼다는 것이 무슨 내면에 무슨 내용이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복구과정까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할께요. 우리 건축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옹동면, 북면 보림리입니까 북면 화해리 360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림리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보림리 1030번지요! 7월 1일날 신청허가를, 신청일이 7월 21일이네요. 건축허가? 7월 1일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접수가 7월 21일로 되어 있네요.
도진

정도진위원

접수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여기 판결문에는 7월 1일로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건 당초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서 재차 요구한 것이 2009년도 7월 2일자였고요. 처음에 들어온 것은 2008년도 7월 21일날 들어왔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건축불허처분을 8월 20일날 했네요 시에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8월 22일날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22일날! 그런데 여기는 또 판결문에는 8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좀 틀리네요. 자, 건축불허처분 사유가 뭐였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변마을 민원이.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이 있었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축사를 건립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처분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렇게 불허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법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처리를 해야 맞습니다만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이 사항은 법 규정에 맞는 것이지요. 적법한 허가절차였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불허처분을 낸 이유는, 지금 허가사항이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경우에는 어딥니까? 누구까지 결재가 가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당시 아마.
도진

정도진위원

전결이 부시장 전결입니까 아니면 시장까지 갑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면적이면 국장 전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 당시 국장이 누구였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당시 국장이 퇴직한 정재주.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국장 재량으로 불허처분을 내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은 적법하다고 분명히 올렸을 것이고 그런데 국장선에서 이게 지금 불허처분이 내려와 버렸지요?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그러면 적법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하면 지는것도 알고 있었을텐데 지금 시장까지 보고를 해서 최종 시장라인에서 불허처분 결정을 했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냈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시없이 국장이 전결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민원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까지 보고되었고 최종결정은 시장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니 확인만 지금하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최종결정을 시장님이 했다라기 보다는요. 일단.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시장 지시없이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불허처분 내릴수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민원이 워낙 드세다 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법대로 해야지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의 법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다 밟아줘야 하는게 맞지요. 그렇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장이, 국장이, 부시장이 무소불위도 아닌데 법의 하자가 없는데 불허처분을 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법에 맞으면 처리를 해야 마땅하지만 사실 축사가 인근 마을주변에 들어오면 사실 냄새나 환경피해가 있는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로 보면 주민들 여론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정읍을 보면요. 축산세가 전국 1위라고도 하잖아요. 마을 한 가운데 축사 있습니다. 돈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핑계댈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가다 보면은 과거에는 익산쪽으로 가면 왕궁단지 가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 정읍이 청정지역이라고 엊그제 신문보니까 시장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정읍지나가면 냄새 납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데,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에서는 두군데 있어요. 이미 우리 정읍에는 축사로 만연되어 있어요. 그런것 때문에도 사실 축사를 짓는것도 제안을 두고 싶고 하겠지요. 그러나 법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 처리가 되어야지 민원인 몇 분 한다고 그래서 불허처분 내어서, 그러면 법적으로 변호사는 그 당시에 뭐라고 하든가요? 이것 자문 받으셨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법에 맞으면.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이게 법에 맞지, 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불허처분을 내려서 시민의 혈세를 3천만원 낭비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책임자들이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상권 청구하든 손해배상을 해야지. 왜! 행정절차 법의 하자가 없는데도 해서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시민의 세금을 낭비를 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원칙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러냐면 앞으로는 우리 정읍시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하위직들이 열심히 기안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다 검토해서 올린것을 올라가면 민원이 몇명있다는 이유로 시장, 부시장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럼 밑에 직원들은 하위직들 막말로 계장, 과장들까지 결재 전부 났는데, 그럼 뭐하러 일을 합니까 시장이 혼자 다 해야지. 이번기회에 이런 풍토를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은 주민들도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하게하고 서로 시설을 보완하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뻔히 질 줄 알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은 시비로 낭비를 하겠다.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 이것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의회보고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누구도 손을 못 댈것 아닙니까. 시민을 대신에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이 문제 만큼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이번에 원칙대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것은 아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법에 맞으면 처리를 해야합니다만은 주민들이 환경피해나 사실은 심각하기 때문에 더러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식을 안 할수가 없고 어떤 경우는 너희들이 하루밤만 자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축사 짓는데 가면.
도진

정도진위원

신태인 같은 경우도 그 앞에 포도체험센터 앞에도 돈사가 있어서 얼마나 그 많은 예산들여서 돈사 때문에, 지금 그 난리가 났습니까! 저감시설 하라고 돈 대주지 약품 사라고 돈 대주지 그럴정도까지 되어 있는게 현실인데,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은 법대로 해줘야 행정에서 맞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는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전 시장이 지시하에 했다면은 전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분한테라도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정도진 위원님 보충발언 성격인데요.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고비용을 들여서 잘못을 점검해 보는 거야. 사업하고 예산하고 똑같아. 예산안을 보면 사업이 나오고 사업을 보면 예산이 나와. 둘다 다 잘못되었어 이건. 그런데 노력만 안는다고, 노력을 나는 무엇을 노력한다는가 동료 의원으로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동료의원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지적하신대로 법에 맞으면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이 이렇게 표현이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산장수 아들하고 짚신장사 아들을 둔 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심증만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괜찮은데 민원을 빗대어 사회가 흉악해져요. 돈을 수억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3천만원 줬는데 거기는 피해액을 5억으로 본거예요 판사는. 다 준비하고 그것을 안했으면 5억이 손실예요. 그나마 재개되었으니까 3천이란 말이예요. 이보다 큰 것도 지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무엇무엇이 지금 잡혀있어서 그 고생을 다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해줘야지. 민원이 세명, 다섯명, 여섯명이 몇 번 부서에 찾아와서 뭐라고하면 민원입니까? 중대한 일이 있다면 공감대 형성해야돼요. 우리 위원님도, 시청에 계시는 분들도, 밖에 있는 시민들도 그 동네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데모도 오래하고 다 아는 일! 언론도 나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록도 있고 전부있는 일은 시간을 좀 두고 소송까지 가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으나, 거의 미미한 동네 일에 불과한 것을 법적으로 처리를 안해서 대 정읍시가 개인한테 돈만 물어주고 있다 이것은 아까 정도진 위원이 한 말이 다 맞아요. 구구절절 하나도 틀린말이 없어요. 지금 이 건만이 아니잖아요. 계속 나올 것이고 계속 했고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노력하신다면 안되고 안하셔야 됩니다. 안하시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안하시겠습니까? 안는다고 답변해야지! 잘 알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지금 후배들 듣고 계시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법대로 처리를 해야지요.

우천규위원

법대로 해야지요. 시간을 두고 좀 개선을 한다거나 앞으로 있을것을 예견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판사도 지금 여기에 피고는 궁색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보셨지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삼은 민원은 없어요. 없습니다 판사가 봐도, 뭘 했냐! 피고가 문제 삼는 분뇨누출 문제는 건축이후 돈사를 운영하면서 사후에 관리해야 할 문제로써 이게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앞으로 축사가 나오면 냄새난다는 민원이 있으면 냄새 안 날지도 모르고 날지도 모르니까 났을때 고발처리 하라 이 말이예요 이게. 깨끗이 매일 청소하고 밥풀테기 주워먹게 청소하면 괜찮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허가를 내주라 이 말이예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범죄를 저지를만한 사람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하고 비슷해요 허가라는 명목으로. 발전안됩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읍이 고전적이고 어떤 비개방적이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단 농장허가도 법적으로 맞으면 내주고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소음이 난다거나 분진이 나오면 현행있는 법으로 철저히 잡아야 되는데 그런것을 사후에 있을 일을 염려해서 자꾸 그렇게 시간보내고 민원보고 받아오라고 하고 민원이 안나오게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치고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에서 허가내주고 또 허가는 나갔지만 공장출발하고 농장출발하는 집 한 두달도 안되어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나온다하면 그때는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서 형사고발 처리다 이 말이예요. 대 정읍시가 개인한테 소송해서 지고 이건 시민의 자존심이예요 이게. 조직이 한 두명이 아니고 1천여명 이상이 지금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하셔야 맞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천규위원

기획예산관님 어떠세요? 이런것 돈 내주면 안됩니다. 이제 지면은! 본인보고 해결하라고 하세요.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법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좀 생각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몰라 포괄적으로, 포괄적 예문 한 번 들어보십시오. 포괄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 우산장수와 짚신장수.

우천규위원

아니 법을 따지는데 포괄적으로 봐줄 곳이 아니 판사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지요.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판사한테 가서 하지, 판사한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어요 또.

우천규위원

지금 법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지만 안해야 되고 예산관은 이런 일에는 돈 대주지 말고 국과장이 상의를 안했으면 국장으로 책임지라고 하란 말이예요 이건! 더 필요 합니까 얘기가? 예? 돈 계속 줘야 돼요 당하는 대로? 지금 지난 5년간 몇 건이나 되지 이런것이? 우리가 돈 물어준 것이? 한 두건이면 얘기를 안해요. 수십건 되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살자.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준비한 분들은요. 5억, 10억, 20억 전재산 판거에요. 빚까지 얻어서 하는데 정읍시에서 6개월, 1년씩을 잡으면 안돼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 피해 나는것은 잡은 사람이 물어줘야지. 시민한테 피해주고 시는 명분잃고 위치잃고 법적으로 지고, 요지가 너무 무거운가요? 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서 길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천규위원

아니 답변안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천규위원

돈도 앞으로 이런것 쓰지 마시고 개인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개인한테 넘겨주시던가. 정읍시장이 책임지지 말고, 시장은 알지도 못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런 문제는 어느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지 어느 개인이 이렇게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의 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또 생황추구권도 있는 것이고 그런것들은 좀 이렇게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천규위원

무엇을 감안하라고 무엇을! 아니 여기에도 써져있잖아요. 이것 한 번이나 보셨어요? 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봤습니다 봤는데.

우천규위원

봤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게 없어. 우리 예산관님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앞으로 갈수록 그런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고.

우천규위원

그 말을 판사한테 말하지! 그것을 판사한테 말하지 판사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고가 문제삼는 분뇨누출 문제 이것은 사후에 걱정해야 할 문제다 이 말이예요. 고발제도가 있고 법적 환경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척척 구속되는데, 구속도 시키지도 않으면서 또 정읍시는! 본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분에 넘치는 것, 지금 예산관님 생각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지금 염두해두는 그런것 그런것은 조치를 하라 이 말이예요. 행정조치가 안되면 사법조치를 시키라 이 말이예요 잡아서. 그것은 관대해주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잣대에 사로잡혀서 안해주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말씀이 맞고요.

우천규위원

맞는게 아니라 이런것 하지 말자고요. 돈도 이제 손해나면은 시장은 알지만 보고사항도 아니예요 이것 평수가. 시장은 몰라. 본인들이 결정해야 할 것은 시장한테 물어보는 국과장이 어디가 있어 반납해야지. 자기의 권한을 늘 시장불편하게 이것 해줄까요 말을까요 하고 다녀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래서 잘 못했고 단독 결정을 못하면 국과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안했다면 본인이 물어내야 하고 이제. 책임한계를 따져주자 이 말이예요. 시장이 큰 일을 해야지 적은 일 3평, 5평짜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국과장은 분명히 자기의 일이니까 자기가 마쳐야 되고 자기가 내보내 주라 이 말이예요.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그리고 내주기 싫으면 갖고 있다가 국가 주라는 판정이 나오면 자기가 물어주라 이 말이예요. 민원인 명단도요. 큰 몇 십억짜리 사업체 보니까 1명, 2명, 3명이예요. 우리 예산관님 하지 않기로 답변해 주셨어요? 이런일 없기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의회는 이제 깎습니다. 인정못합니다.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인정못해요. 인정하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실은 아니, 예산에는 아마 안 올라갈 것이고.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정 못한다 이 말이예요. 예? 아니 앞으로는 못한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답변 못 주셔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천규위원

아니 이것도 본의원으로써 인정하고 앞으로는 인정 못한다는데 그것도 답변을 못하시면 이것부터 못하지! 예? 전후 사정이 어떻든 지금까지는 본의원은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인정 못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과 해당 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오늘 예비비를 심의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가운데 행정지원관 업무인 정읍시 조직진단 외부전문가 평가자문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부기상 사무관리비인데 지출은 마치 용역비 처럼 지출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지원관께서 예비비로써 지출할 성격이 아닌데 지출했다, 썼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이미 알고 썼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곧 알고 썼다라는 것은 한 번 쓴것 사후승인인데 승인해주던지 말던지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라고 하는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부결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요지 모두가 맞습니다. 한치도 틀린바가 없습니다. 전시간에 행정관의 이야기 즉 표현상 그런것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불러서 이런 일 안하겠다고 확답을 듣고 해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저 본의원도 심경이 여러갈래로 갑니다. 예산관하고 행정관은 정읍의 주축인데 본의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의원이 충분한 지적을 하면 답변이 석연치 않게 나와요.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의원을 교육시키는 가르키는 격, 잘못되었고 법에 없고 조례에 없으면 안하고 앞으로 안 할것이라는 답변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우리 의원님들을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역할을 하려는 생각이 정읍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위원장님께서 몇몇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이 이야기를 심도있게 듣고 결정은 추후에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말씀 드릴께요.
기순

김기순위원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가 토론의 시간입니다. 물론 다 말씀도 좋은데 우리가 어떠한 지금 행정행위에 대한 이미 질의답변은 다 끝났고 또 와서 행정지원관이, 행정지원관 개인의 문제가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답변들을 했지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질의답변은 끝났기 때문에 행정지원관이 와서 다시 여기에서 사과든 뭐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개인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의 진행을 하는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잠시 정회할 시간에 그 지원관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그냥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위원회가 특별위원회 내용이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예.

정병선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관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잘잘못은 우리가 따져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감독하고 또 지시하는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을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안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 위원님?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요. 끝났어요.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이의 있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데로 지금 투표를 시작하겠는데 비밀투표로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비밀투표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우천규 위원님, 정병선 위원님, 이병태 위원님, 고영섭 위원님, 정도진 위원님, 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7명중 찬성이 3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투표결과 총 출석위원수 7명, 찬성 3표, 반대 3표, 무효 1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오셨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국장님은 전문위원실에서 모시러 갔거든요. 죄송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복지여성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김기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5,668억 3,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756억 5,000만원으로 잉여금은 91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5,836억 1,40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5,668억 3,100만원이며, 11억원은 결손처분하고 156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611억 3,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756억 5,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 7,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7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911억 8,100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금액은 476억 7,8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60억 9,300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374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33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등 12종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69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말 기금 현재액은 24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09년도에 167억 3,3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28억 5,500만원이 발생하고, 29억 8,7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현재액은 16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 749억 2,100만원에서, 2010년도에 50억원이 발생되고, 61억 3,9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채무 현재액은 737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5,606억 3,600만원이고, 2010년도 취득 등으로 1,140억 3,600만원이 증가하고 167억 2,3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현재액은 6,579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9년도 물품 현재액 39억 8,900만원에서 2010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억 6,400만원이 증가하고 2억 7,900만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 7,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6,537억 1,300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679억 3,300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54억 5,700만원 등 복식부기상 부채 420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58억 1,3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378억 9,900만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350억 2,200만원이며, 총비용은 3,652억 4,3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9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24건의 결산 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08,073,429천원, 징수 결정액 523,987,079천원, 수납액 514,607,654천원, 결손처분 1,100,692천원, 이월액 8,278,734천원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징수율은 98.2%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 93억 7,900백 42만 5천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 결손처분된 11억 69만 1천원과 다음연도 세입금으로 이월된 미수납금 82억 7,800백 73만 4천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08,073,429천원, 지출액 432,633,070천원, 이월액 42,467,708천원, 불용액 32,972,651천원으로 이월액은 전년도 10.3%보다 낮은 8.3%로 42,467,708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6.5%로 전년도 4.3%보다 높은 32,972,65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32,972,651천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00천원, 집행 잔액 27,599,07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289,314천원, 예산절감액 69,263천원으로 분석되는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 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144건에 42,467,708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0건에 14,616,800천원, 사고이월 102건에 27,461,004천원, 계속비이월 2건에 389,904천원으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및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0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관.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풍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정읍시에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저수지가 몇개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게 27개소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게 199개소로 해서 226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여기에서 준설을 해야될 대상 저수지는 몇건이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199개소중에서 거의 90% 정도가 거의다 매몰이 되어있어서 준설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정병선위원

작년에 저수지 준설을 몇건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작년도에 준설한 것은 제가 5개소로 알고있는데요. 사업비는 지금 한 2억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5개소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2개소에 7천만원뿐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않고 금년도에는 2개소에 6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토탈 금년도는 1억원 예산이 세워져서 통관이라든가 여수토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응급보수를 해주고 남는 예산가지고 지금 하반기때 준설할 계획으로 잡고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준설은 하반기에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에 해야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영농철이 끝난 다음에 해야하기 때문에 준설은 영농기간 동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지요. 기획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저수지가 90% 정도를 준설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2개소, 금년도에도 2개소 예산편성이 안되었어요. 알고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금년에, 건설과장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해, 수해피해 있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수해피해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해는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해는 준비단계에 있었는데요. 다행히 해갈이 되어서 그런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에 태풍이 메아리호가 지나갔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 메아리호가 와서 장마가 졌다고 했을때 수해입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입을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풍수해 입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이런 예산관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90%가 준설을 해야되는데 여기 예산상을 보면 90%라면 170개소를 준설해야 한다는 결론이예요. 중장기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장기계획?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없고 예산도 안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년에 한 10개소씩이라도 해서 한 10억원씩 요구를 하는데도요.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어느때 한해가 올지 어느때 수해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에 대한 기획예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요? 어떻게 세우실건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산 세우고 대책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서 따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예산 안세우면 안세워 준다고 하고 기획예산관은 돈 없으니까 안세워주고 예비비 남겨 놓아서 어디에 쓰시렵니까 기획예산관님? 예비비 얼마 남았어요 작년에? 여기에 나와 있지요? 물론 예비비는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저수지 준설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쳐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육해공군 군인들이 있지요? 그분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장병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한 번 났을때 써먹으려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읍시의 경우를 보면은 90% 정도가 준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5분 발언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5분 발언, 이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수지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수지 준설대상이 16개소라고 나왔어요. 16개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90%인데 자료제출은 16개 밖에 안돼요. 10%로도 안된다는 결론이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건설과장님! 물론 재정상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라도 무슨 재난이 있을때 틀림없이 분석을 하실겁니다. 어째서 재난이 일어났는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수지 준설관계에 대해서 제가 금년에도 과장님 애쓰셔서 해결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도 가뭄이 없었다고 했는데도 저수지가 말라간 것 아시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상당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이변현상이 많이 나타날것 입니다. 고생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관내의 저수지를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단계적으로라도 한번에 못한다면은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확보하는데는 그래도 계획에 의해서 참 알찬 예산을 편성했구나라는 우리 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실수 있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제가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비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렇지요. 이런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해요. 나와야 국비 확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시정을 기획하고 계시지요? 좀 같이 애쓰시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예산관님이 계시니까, 지금 방금 우리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보충질문 드릴께요. 올해도 추경내역을 살펴봤더니 소관 상임위에서 1억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우천규위원

1억이면 200여개가 되는 소류지에 50만원씩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이나 우리 예산관님, 국장님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류지를 전라북도 지사에게 얘기해서 몇 건이나 몇 번이나 걸쳐서 지난 4년동안 따왔는가? 우리 소류지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것이예요 또, 관리권이 전라북도 지사한테 있습니다.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아요. 수십억이 있어요. 수십억!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달라고 한 적이 없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 특히 위험성 있는것을 찾아서 도 치산치국, 치산치국 맞습니까? 치산치수국장이 맞아요 지금도? 도에는! 모르겠어요. 뭐 녹색국장으로 바뀌었는가 모르는데 거기에 요구를 해야 돼요. 잠이 안오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터지게 생겼어요. 이건 비오면 터지겠어. 그리고 정직권을 활용해서 도의원도 심부름을 시키는 이런 형국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좀 조사해주고 과장님 일이 많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심부름은 예산관 시키고. 이것 해야 돼요. 수십억이 나갔다니까요. 도 예산 한 번 보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류지 관리는 도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관리청이 지금 정읍시입니다.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청이 정읍시이지만 그것을 명목으로 도에서 가져간 것이 많아요. 자료를 빼다 드릴까요? 시장의 직속 상관이 지사예요. 우리가 어려운데 달라고 그래야지. 또 달라고 하려면 장마철에 예비비라도 좀 빼 쓰고,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더 모양은 좋겠지요. 하여튼 조사하는 것은 일정시대때 해주고 금이가고 D급, E급 판정받은 것 전부 첨부해서 이렇게 열악하다 보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국장님! 포괄적으로만 해야겠네요. 총 세입결산액은 5,668억이고 세출액은 4,756억이고 잉여금이 911억 정도 맞나요? 대충!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나 잉여금 줄이는 것 더 노력 좀 해주세요 첫번째가. 잉여금 하여튼 줄여야 됩니다. 큰 의미로 보면 그 총 잉여금에서 저기 후미에 나오는 차감, 차감전 금액이 690억, 700억정도 되는데 그것이 직선적인 표현을 고른다면은 정읍시가 발전을 좀 그 정도 못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잖습니까. 어떻게라도 줄여주시고 실무 국과장들은 줄이는데 협조해 주셔야 되고, 잡고만 있으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잡아도 2년이나 3년 딱 부러지게 끝내야지 예산은 2012년에 해 놓고 2013년이나 끝내야 되는데 12년에 해 놓고 15년에 하면 시민은 못 쓰니까 그 기간동안, 2~3년이 늦게가니까 조기 투자해 놓고 효율을 못 느끼면은 예산낭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 좀 특별히 강조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 합니다. 결손처리가 11억원 남짓된다고 국장님 하셨어요? 앞으로 더 세밀하고 제가 본의원이 상임위때, 해당 상임위에서 잠깐 말씀드린데로 결손처리 할 때 어떤 판사로 부터 판결을 받아놓고 시간을 좀 천천히 넉넉히 해도 됩니다.이것 모양좋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손처리 할 때 앞으로 그것 좀, 우리시가 법원에 법적조치는 최소한도로 디테일하게 하게끔, 만에 하나 뻔뻔스런 사람이 20년, 30년 걱정하고 살아야지 한 7~8년 있다가 시에서 딱 털어줘 버리면 안되겠다 이 말이예요. 국장님 아셨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기금관리는 5대 의회때 부터 통합관리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를 통합해서 몇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읍시 전체것. 우리 예산관님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전체 개별 기금으로 11개가 있고요. 여기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1개 기금해서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통합운용만 한 군데서 하고 있고 11곳에서 세별적으로 하고 한 곳만 2개를 하고 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그 옛날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늘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시스템을 절대 단독행위가 안되게 해 놓아요 구조적으로.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2개를 맡든 3개를 맡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세번째로 채무현액이 2010년도 60억, 61억정도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럼 여기에 이자가, 이자 빠진 금액이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원금.

우천규위원

포함? 빠졌지요. 원금만이지요. 이자는 뭐 한 29억 되겠네요 그러면. 90억5천만원 함께 나갔으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제가 모르는 분야. 여기에 지금 평균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9억5천만원중에 약? 한 4% 내외 되나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4%로 수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4%. 거기에 조금 인센티브하면 0.02%해서 3.42%정도.

우천규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뭐 5% 이상을 조기에 상환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자체는 빚을 미리 갚을수도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갚을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금융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좀 높습니다. 그게 4.5%까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방채의 채무 상환은 그런 부분들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낮은 부분에 상환을 하고 있어요.

우천규위원

음, 알겠습니다. 전시간에도 제가 깊이를 모르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시중 은행 그 일급지 특수과장 정도 꼭 선임해서 이것도 같이 노력을 해야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들은 풍월만 있지 실질적으로 몰라요. 전부 전문가 없습니다. 그쪽에도 전문가 없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쪽에도 전문가가 없어요. 그분을 모시기 전에는 해결이 안납니다. 그럼 그분만 모시기로 하면 타지자체 성공사례가 나오니까 우리가 비교검토해서 실행만 그분들한테 시키면 되는것 아니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오전에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자, 넘어가서요. 네번째. 총 자산이 약 2조6천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행안부에서 주어진 기호구분으로 재산관리가 되어 있지요. 뭐 건축물은 몇번몇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기호구분요?

우천규위원

기호구분! 뭐 공사면 건축물, 공사는 장비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 자산은 유동성 자산부터 시작해서.

우천규위원

분류가 그렇게 기호로 분류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호를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모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협조 좀 해주세요. 건물부터 장비까지 세분화 시켜서 나눠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위원회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정읍시 건축물이 몇개인지 몰라요. 누누히 해왔습니다. 한 번도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건축물이 몇개인지 모르는데 2조6천억이면 뭐하고 4조6억이면 뭐하냐고요. 정읍시는 본의원이 5년전 시정질의를 통해서 정읍시 잘하는 4조 몇천억이라고 보고를 제가 받은바가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우리 정읍시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의원이라면 또 시민이라면은 지장물로, 지장물로 건물 이것 한 동으로 보고, 의회건물 한 동, 본청건물 한 동, 예술회관 한 동으로 해서 몇 동인지는 알아야 되겠다. 몇 평인지는 알아야 겠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자산중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장비도 많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자산이 2조6,000억 정도되니까 그것을 세부적인 내력으로 뽑기가 난해하거든요.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시면은.

우천규위원

자, 우선! 우선 그랬잖아요. 지금 책임자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현재 경제건설위원회예요. 경제건설위원장이 장학수 위원장이예요. 그분이 지금 뽑은것만 250채를 뽑아놨어요.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수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2조 6,000억인지 3조6,000억이든지 결론적으로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틀려도 틀리는 것인데 누군가는 해야된다. 건축물관리대장이 당연히 해야되는데 건축과장은 모른다고 그래요. 건설과장도 모른다고 그래요. 건설국장도 모른다고 그래요. 회의기록에 있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도 혹시 누가해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국장님, 주무 국장님?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에서 총괄하고요. 관리부서에서 현황을.

우천규위원

빼서!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빼가지고.

우천규위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다섯번째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차감잔액인데 이것은 계속 이월비를 줄이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먼저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채무액 부터도 알아볼께요. 현재, 2011년 현재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정읍시가? 현재 채무액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결산기준으로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올해는 없으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반예산 회계법상 737억8,200만원 이게 결산이 된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현재금액이 보고한대로 내용이 똑같네요. 지금 아까 이율이 3.4%라고 했지요? 이율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지방채?
도진

정도진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방채는 좀 다른게 있어요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다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각각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관별로 다르고 은행별로 다르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은행별로 다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749억인데 749억에 대한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38억내지 35내지 약 40억이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잠깐만요. 그 지방채 2009년도분 말인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아니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50억이 발생된 것은 지금 태인 오봉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61억 3,900만원을 상환했다고 했는데 50억을 차입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1년에 갚아 나가는 돈이 약 도래해서 갚아나가는 돈이 연간 한 20억 정도 되지요? 시기가 도래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것이.
도진

정도진위원

자, 일시상환 말고. 조기상환 빼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9억!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매년 갚아, 시기가 도래해서 갚은 금액이고 이율은 매년 약 35억에서 40억이 맞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합해서 지금 이렇게 갚아가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12억 줄었어요 사실은 12억! 사실 이율이 약 30~40억을 우리가 시에서 주는데 해소방안은 없지요? 그 이율에 대한 해소방안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해소방안은.
도진

정도진위원

원금을 갚아야 이자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별도로, 예, 조기상환할 수 밖에 없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고 조기상환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가 원금 상환액 보다 이자 상환액이 더 많다는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우리 부채만큼은 분석들을 잘 할 필요성이 있고 차입할 때 이율같은 것도 좀 따져서, 이율이 매년 우리시 살림에 전체 지방세가 330억되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 이상을 이자로 나가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좀 항상 잘 고민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금보다 지금 이자 상환이 더 크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 물어볼께요. 세입징수 결정액이 5,836억이예요. 그런데 수납액이 5,668억 입니다. 그래서 11억이 결손처분이 났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방세가 6억4천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지방세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결손인데요. 6억4천이고, 세외수입이5억5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11억을 결손처분 할 정도 되면.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무재산이 있고요. 대부분이 무재산이고 그 다음에 공매를 했는데 배당금액이.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적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부족해서 배당을 못 받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해마다 연간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결산감사를 하고나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나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금년에는 11억 했는데요. 작년에 세외수입을 징수도 많이 했지만 세외수입을 TF팀을 구성해서 결손할 것은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해마다 연간 몇 퍼센트씩 증액이 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한 15%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15%씩! 그러면 300억이면은 30 몇억씩 증액이 된다고 봐야하네요? 해마다! 그렇게 증액이 됩니까? 그럼 증가 요인은 뭐예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과표가 조금씩 올라가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화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과표요!
도진

정도진위원

과표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 다음에 주행세 같은것이 합쳐서 자동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결손처분이 되버린 것이지요?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것!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서 지금 폭이 너무 크거든요. 239억인데 수납액이 175억이예요. 이 차이는 뭐예요? 지금 64억이 차이가 나는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건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분이 소관이예요? 기타특별회계!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과별로 특별회계가.
도진

정도진위원

과별로?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통합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 이것을 그러면은 설명을 하실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별로 물어볼 수도 없고, 회계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다음연도에 이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타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이 239억인데 수납액은 175억, 64억이 지금, 왜 이런 금액이 발생했는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기타특별회계는 전부 이제 세외수입 관련된 것이거든요 지방세는 없고.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은 소득금고 융자해준 그 미수납액을.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64억이, 소득금고는 몇 억이 안되는데?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미수납금액 중에서 주민 그 소득지원 특별회계가 64억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 금액을 여기 통으로 넣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잖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니요. 전체중에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64억이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 이 부분이 이것이다. 그런데 명시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징수결정액이 239억이예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겠다고 한 금액 아닙니까.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175억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료에 의하면 64억이 왜 어떤 금액,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 그 융자해 준게 있잖습니까. 징수결정을 하는 것은 납기가.
도진

정도진위원

납기가 도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징수결정이 된 금액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거에서 징수가 안된 금액이 64억이라는 얘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 이 금액은 얼마인데, 얼마중에서 64억이 징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좀 말이 안맞는데, 전체가 지금 소득금고 지원금액이 통으로 64억이라면서.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75억을 징수결정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175억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니 75억!
도진

정도진위원

75억을 해서?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수납액이 10억이고 미수납액이 64억으로 이렇게 결산이 된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참! 이건 좀 설명이, 저도 못 알아듣고. 도대체 64억이라는 근거가, 그건 그렇다하고요. 지금 보면 총 잉여금이 911억이였어요.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작년도에는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합쳐서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966억이였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도 너무나 지금 예산에 비해서 총 잉여금이 너무나 많이 남는다라고 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는 그렇다하고 명시이월은 사업을 전혀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못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155억쯤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표적인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는 사업 그 중에서 무엇입니까? 어떤것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대표적으로 알고있는 것들이 저쪽 내장산 리조트에 문화재 이전 보급문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등.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사유는 뭐예요? 정순왕후 그런곳은 할 수도 있을것이고 문화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토지매입 지연에 의한 그런 사업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장소가 그렇게 거기만 해야된다고 국한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이 안되면 변경을 과감하게 해야지요.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사장시킬게 아니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에 대한 용역과제가 전부 이루어진 부분들이라 지금 그렇게 토지매입이 일부 매입이 안된 부지를 하기 이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강제집행도 못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사업 위치를 변경하세요? 주민들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거기가 역사적인 근거 장소라면은 어떻게라도 설득이라도 하고 미뤘다가도 하지만은 그런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150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로 손도 못대고 있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는 그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개 명시이월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집행잔액이 378억으로 남았는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74억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37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사실은 타이트하게 짜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요? 물론 계약을 하고 잔액도 좀 일부는 남겠지만 거기에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될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예산운영할 때 잘못된게 아니냐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예산관님은 어떻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세워서.
도진

정도진위원

과에서 각과에서 요구를 할 때에 좀 늘려잡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요? 그렇다보니까 세우고 나서 실제하고 남은, 남은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린다는 얘기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찰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운용이라고 생각되니까 2011년도에는 잘 좀 해주시고 몇 가지 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부속서류 민생경제과 과장님 나와 계세요? 집행잔액을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133쪽! 산업중소기업에서 10억2,7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3억4,000만원이나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덕천면 시설원예 지열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아마, 그 사업이 집행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버리는 사업입니까? 그게 35쪽을 보면 에너지 및 지원개발이 있어요. 이건 2억8,900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35쪽, 13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그렇고 민생경제과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 예산과목이 분야, 부분, 세부, 통계목 이렇게 있잖습니까. 큰 틀에서 산업중소기업이 총 3억4,900이고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 그러면 에너지 자원이 지금 덕천 건! 그러면 5,900만원 건은요? 중소기업 지원은? 이것은 순세계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마무리된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니요.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보조금이 이렇게 남아버리면 반납해야 하는것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반납해야지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중에서 반납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반회계가 58억8,800 총괄로는 한 60억 되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60억?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반회계가 58억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378억 중에서 60억 정도는 반납을 해야된다? 구분을 하면은 더 이해가 쉬운데. 60억 정도면은 돈, 보조금 국도비를 갖다 준것도 못쓰는, 못썼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취소되고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까? 상당히 문제인데.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대부분 제가 쭉 보니까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안해서, 못해서가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는 그 인원수 등 이런것에 의해서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서 그렇지.
도진

정도진위원

보조금은 많이 있어요. 보조금은 잔액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집행잔액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비?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러니까요. 보조금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한 58억을 보면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금년에 이렇게 330억 이렇게 된다는데 보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 60억이고 화장장 잔액이 62억이고 이것만해도 120억 정도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기도 하고 해야하는데, 보조금 반납하는것 국도비에서 사용하고 비율로 맞춰서 사용하고 남은것은 반납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짜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예산운영이 잘못되었고 편성부터가 저는 지금 잘못되었다고, 쭉 보니까 문화예술과, 사회여성과 특히 보건소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또 농업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자원개발과도 좀 있고 축산과의 경우는 학생들 우유, 우유지원하는 것도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나가는, 왜 그것이 남는가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짜고 연말되면 맞춰줘야 맞는데 그런것도 남아서,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축산과장은 안나와셨지요? 회계과장님이 설명할 수는 없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보장적 수혜보조금은 원래가 넉넉하게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혜자가 늘어났을 때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전에 이르기까지 많이 내려와요. 그렇다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비도, 사업비도 많이 남으니까 사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도 상당히 많아요. 약품구입에서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일은 없는데 쭉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일히 과장님도 한 분 한 분 불러서 따질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부터라도 좀 타이트하게 미리 줄일것은 줄여놓고 사회적 수혜라든가 그런것은 어쩔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업관련해서 예측가능한 것은 정확하게 좀 타이트하게 짜갖고 가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시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신다고는 했는데 매년 우리 집행잔액이 900억, 1천억, 5천억 중에서 1천억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사실 예산운영을 좀.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 줄일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미리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으로 활용해서 써버리게 되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이월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1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서 적절하게 쓰려고 그러는것 아니예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다음 해 연도의 당초예산에 규모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몇 백억을 일반 보통예금을 넣을것 아닙니까? 그 몇 백억을 일반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으면 그것도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자금관리는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정기예탁을 하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하잖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잡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은행에 맡겨놓고 그때그때 빼서 쓰고 하는 것 아니예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자금관리를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속.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도?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예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자금은 이제 세출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구분되는게 아니고요. 세입에 각 세목이 있잖습니까? 또 들어오는 자금별로 있고 그래서 그 자금관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어떤 집행예상을 받아서 나머지 잔액을 정기예금관리화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예산편성시나 집행에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서 방금 정도진 위원께서 잔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보장적 보조금이 많이 남았어요.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등등. 아까 그 말씀이시지요? 국장님! 이번에 수급자 대상에서 몇 백명이나 잘렸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수급중지쪽이 한 894건 정도.
일환

정일환위원

그중에 수성동지구가 삼백몇 세대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9월말일까지 소명기간을 연장을 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소명하고, 소명이 안되는 부분은 가족단절이라는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증명이 될 때에는 구제를 해주고 그런 방법으로도 구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7월달부터 수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수급이 중지되는 분들은 참 고충이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돈이 남으면서도 왜 그렇게 지급을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었는가 해서 묻고 싶었고요. 그 내용을 알아야 제가 답변도 좀 할것 같어서.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내용은 지금 그 동안에는 가족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법적으로 소득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화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던지 안 받던지간에 그 분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합전상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소명하기가 어려웠는데 국가전체적으로 27개 기관을 통합하는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되어서 자녀들에 대한 소득이 전체가 다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되는 금액으로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째든간에 제가 주공1차 아파트 민원때문에 전화받기가 두렵습니다만은.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러실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최대한 구제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돼요. 자식이 있다고 해서 10원하나 안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막 여러가지 어떤것을 다른사람 명의로 해놓고 수급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여튼 민원이 좀 끊이지 않는것 같습니다만은 잘 대체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이 수급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나 정도진 위원님께서 미납금 대충 결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방불명자는 추적이 안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람을 찾았어요. 저기 안산에 가서 숨어사는 사람을 시청 민원실에 가서 딱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유라고 알려주던데, 갔더니 딱 안산에가서 부인앞으로 명의해 놓고 아파트에서 살고있어요. 왜 못찾아요 이것을? 추적하는 방법 없어요? 그냥 우편발송해서 행방불명해서 우편이 반송하고 반송 온 것을 그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네 그렇게 해서 행방으로 봅니까? 방법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추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방세는요. 작년에 행방불명 1건도 결손처분 안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져있어요.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행방불명은 한 명도 없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럼 시효완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일명 법적용어로 본다면 공소시효나 만찬가지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방세는 5년인데요. 학원은 저희가 독촉을 할 수 있어요 1회에 한해서요. 1회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는 5년가 시효가 되는데 다만 등기를 압류등록을 해보면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일명 법에서 범죄자들 공소시효라는 것어. 무슨 사건에 따라서 다 기간이 다르겠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자유인이 돼. 이것도 마찬가면 5년인데 그 안에 벌써 기미가 보이잖아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를 어떻게든지 넘겨. 넘겨서 자기 딱 끝나고 나면 해방되면 자기 나름대로 삐까삐까하게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안되지. 아까 우천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뭔가 그 5년이, 공소시효되기 전에 크레임을 걸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금으로 이월된 미수납금이 82억, 약 83억 되네요? 내년에 쉽게 말해서 차기년도에 거출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밀려가지요? 아까 결손처리도 11억 이쪽저쪽에 평균 오듯이 매년! 그런데 밀려가서라도 받기만 하면 좋은데 결손처리 대상자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은 정말로 다른 생활하는 그 어떤 시민들은 손해를 봐야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매년 지방세의 한 3%내지 4%가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그것은 거의 각 시군에서 거의 그런 수준에서 이월되고 있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미납금 하면 어느정도 공소시효는 이게 뭐 시효완성기간은 없어요? 똑같아요 5년?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압류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소하기 전까지는.
일환

정일환위원

같은 답이네요. 똑같으네요 결국은. 83억 정도인데 매년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합쳐서 94억인데 회수방안을 강력하게 어떤 대처를 해야됩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참 내야 할 수 있고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하여튼 징수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공유재산이 증가가 되어야 합니까 감소가 되어야 합니까? 유인별로 다 틀리겠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어떤게 답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불필요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죠.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 증감요인을 보면은, 증감을 보면은 973억원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2009년도 보다도 2010년도가, 973억에 대한 대략적인 내력 좀 알수 있을까요? 2009년도에는 5,606억인데 2010년도에는 6,579억원이였네요. 그래서 취득하고 감하고 해서 973억1,3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내용은 있다가 확인하시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여기 보시면 행정재산으로써 공공용재산이라든지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이런 부분들이 한 1,000억 좀 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재산으로써 행정 목적에 맞게 수행해야될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용재산은 저희가 없앨수도 없는 것이고 매각할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재산은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잡종재산을 최하단에 보시면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2억 정도. 그렇게 해서 보존재산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별로 없고.

정병선위원

공유재산은 이자발생이 안되지요? 현금 이자발생이?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것은 재산가액을 이렇게 환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발생이 안되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작년에 채무액이 지금 737억8,280만원인데 50억 발생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렇지요? 맞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50억 발생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공공용지, 공공건물 이런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것 불필요한 재산관계는 빨리 파악을 해서 채무가 물론 공공재산 사는곳에는 안들어갔지만 다른곳에 쓸 예산을 거기에 쓰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과장님 물론 가능하시다면이 아니라 좀 그 공공,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불필요한 재산을 빨리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1년에 재산관리 실태조사는 몇 번이나 합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재산관리 실태조사는 저희가 수시하고 정기분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수시분은 말그대로 수시로 하고 정기분은 공유지에 대해서, 시유지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정기적으로는 한 번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1년에 두 번정도 하면 어떨까, 괜찮겠는데 제 생각에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정기분은 한 번이지만 수시분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수시야 수없이 많하겠지요. 이제 민원인이 신청이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수시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민원사항이 없을때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밖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횟수를 한 번 1년에 두 번정도, 물론 분기별로 하면 더 좋겠지만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것을 하려면, 그래서 1년에 두 번정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것 좀 과장님께서 분석검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다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검토를 해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본질의에 앞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시 예산서가 프로그램이 행안부에서 보내서 쓰는건가요? 같은건 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우리 이 결산 프로그램이요?

우천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그냥, 지방자치체제 개편에 대한것을 보니까 예산범위로 사업중심으로 완전 편재해 놓고 아니라면은 과만 별도로 한쪽으로 기호로 분리해 주면은, 기호 들어갈 때 들어가면은 한 눈으로 전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본것이고요.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절대적이네요. 바뀌지는 못하겠네요. 정산서 자체를 여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500 융자출자, 600 보전재원 뭐 내부거래 700 이렇게 딱 정해졌다 이 말이지요 전국적으로?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 과목은 전국적으로 같아야 어떤 국가적인 통계라든지 또 운영도 통일을 기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

우천규위원

욕심같아서는 과를 중간에 밀어 넣어버리면은 현실만 먼저 다 보인다. 원취지대로 사업중심으로 바로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욕심내서 한 생각이고요. 우리 예산관님! 아무튼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 한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월금액 많다는 것은 누누히 어느 지자체나 걱정을 하고 있고 다 하는데 저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관이나 국장님이 강단을 펴야된다. 할 것과 안 할것 꼭 찾아야 한다 이 말이예요. 해서 과감히 스톱할 것은 스톱해야 된다. 지금 전체예산에 간단하게 아까 뭐 정순왕후 등 갈 수 밖에 없는것을 얘기 했지만 사실상 계속사업을 빼고는 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정해야 할 것이, 그런데 계속사업비도 또 우리가 조정가능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집행부에서 쉽사리 사업결정을 하면 늘 많이 늘어나고 힘들다. 그러니까 계획도 짜고 실행부분도 노력하고 중기지방계획 들어가고 도시계획시설부터 해서 우리 의회로 투융자 심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박자를 맞춰놓아야 하고 다시 말해서 기간은 처음에 기간은 3년이나 4년으로 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하고 그것이 좀 적다고 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계속하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예요. 공감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우천규위원

그것을 좀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자면 좀 운영을 덜해도 되고 잉여금이 남아도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더 지금 급박한 것 아니예요. 적은 돈으로 효율을 내다보니까, 쉬는 돈 없게끔 하려면,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안하나 제안드릴께요. 우리가 아까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 다 합쳐서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매각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동산, 부동산 조각땅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시 정비에도 포함이 돼요. 시유지가 3평 꽂혀있고 4평 꽂혀있고 될 일도 안되고 안 될 일도 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것이 결과적으로 돈도 좀 회수하고, 자본도 회수하고 발전도 시키고 시내정리도 되겠다. 지금은 부동산 얘기고 동산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된다. 남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물 먹는 하마라고 생각되는 것은 10개나 늘 비젼도 없을것 같으고 냄새난다고 그러고 뭐 비용만 물 먹는 하마라고 판정되는 것은 매각범위를 우리가 스스로 좁혀나가서 1~2년 공부해서 3년차 매각수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매각을 해야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의원의 제안에 좀 공감이 있습니까. 이건 매각은 피하고 조각땅 팔지 않아야 되고 시설은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쪽인가 여쭤볼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하여튼 쓸모 없는 아니 쓸모가 없다기 보다는 우리가 정리된 일부분의 공유토지는 매각을 해야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에서 말하는 필요없는 건물들이나 이런것들은 전부다 매각처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일거양득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땅이나 부동산만 아니고 모든것 다 포함, 포함해서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우리 관리비가 한 5년사이에 한 150억 늘었습니다. 보이는 관리가, 부동산 관리비가 아니 동산관리비가 동산관리비가. 보세요 예산을 보세요. 동산관리가 그렇게 는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효율이 떨어져도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사무실이 화려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대안을 짜주십시오. 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