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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14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6-12-18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증감내용은 대기환경보존법 등 대기보존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급증한 대기 분야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10월 25일자로 일반직 6, 7, 8급 각 1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11월 2일 시달된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에 의하여 일반직 7급 1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현원 퇴직시 감축대상인 기능10급 조무지도직 공무원 1명이 지난 7월 24일자로 퇴직하여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명에 대하여 8월 26일 정규정원으로 변경 승인되었고, 역시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 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2명 등 4명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승인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던 부의안건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2페이지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따라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우리구 정원이 현재 628명에서 631명으로 3명의 정원이 증원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2조 중 제1호 및 제3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 관련 분야의 급증하는 인력수요로 인하여 3명의 정원승인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강인력 1명을 승인받아 4명이 증가하고, 현원 퇴직시 자연감축 대상인 조무직 1명이 당연퇴직으로 감소하여 총 3명이 증가하는 내용이며, 4페이지입니다. 조례 제454호 및 제461호로 개정 공포된 보건 야간진료 서비스 의무5급 1명과 운영인력 3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 정규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제484호, 조례 제505호 및 조례 제510호로 개정 공포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 1명, 복식부기 담당 2명, 과거사정리 전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상위법 조례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조례가 올라온 거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원을 요청해서 승인받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한이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행자부에서 그러면 3명이 증원되는 건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사람을 우리 구에서 뽑는 겁니까? 시에서 뽑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공채하고 있습니다. 공채해서 각 구별로 인원을 배정하는데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가나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위생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기보존관련 환경인력 분야,

지경주위원

환경위생과 무슨 계로 소속이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팀을 하나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을 만드는 겁니다. 팀 명칭은 추후에 결정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중복되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팀이 있잖아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있는데, 그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별도로 대기환경 관련 팀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각 구에 다 증원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 보면, 전에는 한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직으로 임명하자는 내용이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보건소에 보강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보건소가 3명인가 늘어나는데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10명도 되고, 우리가 생각보다 야간진료를 많이 안 찾더라고요.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광고를 안 하느냐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계속 10명도 안 되고 생각보다 적을 때는 그 의사들을 주간으로 돌릴 수도 있나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주간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2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8시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기존 의사와 중복되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원래 환자는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일반 병원의 환자가 없으면서 없으면 좋은데, 일반병원에는 늘어나고, 우리 보건소에 계속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로 광고가 안돼서 계속 환자가 부족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야간진료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 홍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동네도 보면 요즘 감기가 많이 있어서 밤에 연장근무를 해서, 또 연장근무는 병원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야간에 하면 어느 정도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될까 걱정돼서 나중에 주간으로 돌릴 수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동학 농민혁명 부분에 대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이 2008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시정원입니다. 한시정원인데, 2008년도 12월 말로 존속기한이 끝나면 이후에 연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냥 2008년 12월 말로 끝나게 된다면 이 정원은 그냥 정원 외로 남습니다. 정원이 없어지는 거죠. 정원 외로 남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원을 가지고 있다가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보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전산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팀장까지 5명입니다.

원관석위원

증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 9급 1명을,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전산9급은 복식부기입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우리 계양구에서 몇 명이나 신청돼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면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확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신청하고 시골로 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는 없는 줄 알고, 그런 인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동사무소나 그런 데 얘기해서 신청을 받고, 나중에 재차 사람을 신고를 받지 않게 2008년도 안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기간 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보면 광주 피해자 같은 경우도 보면 날짜가 지나갔는데 또 신청하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재차 신고가 안 들어오게 미리미리 광고해서 신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서,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각 과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별 토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공포된 법률 제7935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내용 중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되어, 이를 사무위임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내용 중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의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현재 기능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로 말하면 사무국장님께 위임하는 거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보면 임용을 사무국장이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인사위원회가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청에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용은 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고 할 경우에는 각 구 의회에도 인사위원회가 설치돼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 인천광역시를 놓고 볼 때 타구는 어떻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타구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구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사무국장이 형식적인 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말만 국장으로 상향돼서 구청에서 인사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국장직을 보강해 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하려면 지방공무원법을 중앙에서 개정해서 시 의회나 구 의회에도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마 시일이 걸릴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력서는 받겠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모든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만약 구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 사람을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원한다든가,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는 구청장이 의장의 의견을 듣도록,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때는 의견을 듣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현재로서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법이 통과하기 전에, 특별한 일은 없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일이라면,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 위원장님 말했듯이 의회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 전에도 보면 인사 전에 의장님과 청장님이 서로 협의해서 직원을 의장님이 요구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순조롭게 지금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없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속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문화보과장 정명구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수탁 관리하고 있는 서운간이체육관과 지난 4월에 준공한 서운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는 편리함을 더 하면서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즉 위탁관리, 사용료 등을 규정하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처음 생긴 테니스장으로 인근 인천시립테니스장과 부평구, 서울 강남, 은평, 도봉구, 강서, 경기도 시흥,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철저한 관리로 구민들에게는 더욱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계양구립 체육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위탁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경비를 수탁자에게 부담시키고, 대수선 등 시설비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담하며, 또한 위탁시 운영적자를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료 및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은 물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별첨 대비표와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조문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하며, 제2항에 “단, 지방공기업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4조 제1항 조문 중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로 한다)에 대하여”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하고, 시설의 대수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로 하며, 제5조 제1항 조문 중 “(수탁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용료가 10개 군․구의 사용료 대비 산출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립테니스장이나 서구, 부평구,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각종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대비를 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정한 그 액수가 대다수로 볼 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격은 낮출 용의가 없는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테니스장 개장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연간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인원이 더 올 수도 있고,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한 금액을 책정하다 보면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해서, 관리 면에서 이 정도의 사용료는 징수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인에게 주면 특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조례에 정했듯이 공공의 목적을, 어떤 이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데, 주민을 위해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위탁할 때 어떤 단체가 될 지 결정하는 것이고, 조례상에는 비영리단체에 주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테니스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부평구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서 같은 것을 참조하셨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은 우리 조례가 부평구의 시설공단 위탁을 해서 생활체육연합회장 간의 관리위탁계약을 적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맨날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일용임부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에 위탁하는 이유가 연간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위탁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지원을 않고,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런 사용료를 받음으로 해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듣고,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수정안을 의회에서 낸 것이니까요. 그렇게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서운간이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서운간이체육관은 인건비나 전기료, 수도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전액 그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해 드리고, 그 쪽이 운영하시면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족구하시는 분들이 일부 운영하시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하는 방법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테니스장도 지금 조례안 보면 일부는 그 쪽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하고, 모자란 부분을 지원하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 하게 되면 경비 일체를 그 쪽에서 다 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해 봤을 때 특별히 이것은 우리 구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불가피 하다 하는 경우만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은 수탁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서운간이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운간이체육관에 시티박스 같은 경우 전기료나 화장실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해 주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탁 받은 자가 전액 운영비를 부담한다 했는데 간이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차이점이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 사용료를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는 양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강규섭위원

현재 테니스장은 어떻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테니스장은 지금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얼마나 들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연간 2,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에 비영리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체육에 관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비영리 단체라면 그 쪽으로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전에 동네에서도 보면 아파트 단지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동호인에게 묶어주니까 아주 들어가는 게 엄격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그 분들만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서도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려나 본데, 그 완화조건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가격 같은 거나 여러 가지로 완화를 해서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받는 금액이, 면당으로 정해서 받는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 1년 간 들어가는 경비 정도만 지금 징수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돈을 안 받고 개방해 있는 상태에서는 계양구민만 지금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부평구, 부천, 이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사용료는 꼭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시간당 성인이 4천원이라고 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1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천원을 올린 것이고요. 타구에도 보면, 우리가 알아본 데에서는 면당 받는 데가 3개소, 저희가 7군데를 해 봤는데, 개인별로 받는 데가 1개소, 면당, 개인당, 혼연해서 받는 데가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은 면당 계산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지경주위원

면당 얼마씩 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2시간 기준해서 4천원입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구도?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다른 구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지경주위원

3개 구가 면당 한다면서요? 얼마씩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3개 구가 면당 받는 것도 저희와 비슷합니다. 한 면당 2시간 기준해서 4천원 받는 데가 있고, 5천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한 시간 기준해서 3천원 받는 데가 있고, 강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면당 한 시간을 기준해서 3천원을 받으니까 우리의 배를 받는 격이고요. 그리고 은평구 테니스장 같은 데도 면당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가 저렴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가 하려는 데가 서운 테니스장하고 서운간이체육관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우리는 시설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옛날에 씨름장 하는 데 옆에?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등 이런 돈을 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거기 들어가는 다른 비용은 회원제로 해서 아마 돈을 조금씩 갹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칸막이공사, 옛날에 방음벽 같은 것 우리구에서 다 해 줬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그 비영리에서 돈을 받는 대신 시설비까지 큰 것 빼놓고는 거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 이 운영권을 주느냐, 안주느냐가 문제인데, 서구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2개, 간이체육관하고 테니스장 하고 두개 밖에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강규섭위원

지금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계양구에 많이 있었는데 운영이 안되니까 적자가 돼서 대부분 다 문 닫았죠. 그런 면에서 사용료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나중에 수탁자에게 줄 때, 계약하실 때 계약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단체에 줄 것이냐, 비영리단체에 줄 것이냐, 그게 문제죠? 가격은...,

지경주위원

4천원씩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저희가 안을 냈으니까,

김용헌위원장

지금 본청에서는 조례안이 본 안대로 올라와 있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수정안을 대비표에 만들어 놨어요.

강규섭위원

제 생각에는 이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가격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안될 수 있는 게, 만약 비영리단체나 어느 개인에게 수탁을 줬을 때, 우리가 현재 1년간 해 보니까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도 개인이 받아서 운영해서 적자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문제도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급자 등 해서 50% 감면되는 게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수급자는 규명이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1급에서 9급, 10급까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규칙을 정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사실 운동을 하러 오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장애가 심한 경우는 테니스를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4명이 코트 안에서 게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테니스 자체를 할 수 없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이 일반인과 동등한 자격에서 운동을 하니까,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 금액을 낮춰달라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한다고 오는 사람은 만약 장애인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사람으로 판단되니까 그 쪽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테니스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동량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테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만약 지금 구청에서 조례안 올라온 대로 1면당 2시간에 4천원하고, 학생, 청소년은 1면당 2시간 2천원 했을 때 개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수탁을 받았을 때 운영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게 4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와 봤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것이, 돈을 받았을 경우에 인원이 줄어들 거고, 감소될 겁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테니스장 관리 자체가 일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소금이나 석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될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영을 해 봐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소요되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돈을 가지면 전체 충당이 되겠다, 아니면 이득금이 생기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금액을 정한 것은 다른 시․도, 군․구와 비교해서 봤을 때 적정선이 아닌가, 이 선만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해 볼 때, 아까 수정안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 수탁을 받은 자가 관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적자로 해서 운영이 어렵다 하면, 또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딱 이렇다 라고 못을 박아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4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을 위탁받는 자 이하 수탁자로 한다가 부담하고, 경비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겠죠. 시설의 대수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동료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일부를 삭제하고 전부를 넣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 전부를 넣어놨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월이고 6개월이고 운영을 해 봤는데 시설이 별안간 큰 수재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인원이 축소돼서 적자운영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이 사람들이 시설 수리를 하겠어요? 이런 문제도 따르겠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이렇게 제약을 두게 되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내용상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가 전부 책임을 져라, 그래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손해가 많이 났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 손해가 났는데 다음에는 너희가 책임을 지고, 이 수정안대로 한다면 천만원이 적자가 나든 2천만원 적자가 나든 그 부분은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한다면 수탁하는 자가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사항을 정해 놓고 가지 않아도 저희가 그 쪽에 지원하게 되면 예산을 요구해서 또 위원님들에게 어차피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건데 그 때 가서 이런 것은 원안대로 가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규정을 딱 지어서 이 사항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수탁받은 자나 위탁을 주는 집행기관이나 상당히 업무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평구 위탁료 납부에 보면, 지금 과장님은 2,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부평구는 1년간 몇 면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879만원, 그러니까 880만원 연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장과 계약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 880만원 돈을 매년 적립하거든요. 세수입으로, 이렇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요구만 안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부평구와 저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테니스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득금이 발생하고 운영하려면 최소한 6면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면인데, 4면 중에서, 6면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은, 2면은 사용하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코치도 섭외해서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수강료도 받을 수 있겠고, 또 인원이 많아서, 테니스장 면이 여러 면이 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 얘기고, 우리 서운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 4면으로 규모도 적고, 시설 면에서도 지금 테니스장 내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라커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아무 것도 시설이 없습니다. 또 테니스장 자체가 가서 보면 운동경기 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조명탑도 위치가 상당히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부분 시설을 봤을 때 타 지역의 테니스장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수를 늘리지 않는 한 수지가 전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테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의견도 다 그런 의견입니다.

원관석위원

이 시설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물론 관여했죠.

원관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위치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 때 당시에 전문가가 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관여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저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이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다른 지역의 시설에 비해 규모도 적고, 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비교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원관석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꼭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위탁관리 했다면 위탁료는 우리 시설에 맞게 위탁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면에 대해서는 시간당도 위탁받은 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위탁받은 자가 면 사용료도 인하할 건지, 인상할 건지, 이 부분은 위탁자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과장님대로의 이론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나름대로 이론이 있으니까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 같은 경우 얼마 이득금을 계약을 할 때 받는데, 우리는 시설이나 규모가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1년간 거기에 충당할 경비를 우리구 예산으로 충당을, 부담을 않는 선에서 저희는 사용료를 계산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구민 불편 막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재정여건에 맞춰서 한 것이고, 이득을 내기는 상당히 시설면이 열악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계양구에서 처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타구 비교표라든가 가격, 가격도 무시 못 하죠. 아까 서울 것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천에 몇 면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줘야 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인천시 서구, 연수구, 부평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평구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경주위원

이익이 나서 880만원 적립을 시키건 우리가 그것까지는 기대를 못하는 거죠. 처음이기 때문에,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부평구는 테니스장 면수가, 시설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고 하니까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4면 가지고는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했지, 이것을 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것을 딱 못 박아놓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하면 다시 조례를 또 고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준다 하면 다 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아까 공보과장이 얘기한 대로 다른 데는 나름대로 레슨비도 받고 할 수 있을 면수가 많으니까 한 쪽에서는 그렇게 수입을 얻고 하지만, 여기는 4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일단 시설은 해 놨는데 이것을 안 받으면 주민이나 단체가 혼란도 오고 하니까 일단 이것을 받고, 앞으로 다른 데에서 시설이 확장되면 더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꼭 못 박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다시 개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비영리단체에서 인천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다가, 결과적으로 운영 자체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테니스회로 다 갑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비영리법인으로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위탁할 때 구에서 공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 밖에 없으니까 아주 시설관리공단으로 못을 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생활체육협의회나 테니스협의에 재위탁을 줘야 됩니다.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탁을 체육회로 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테니스협의회로 주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테니스협회나 생활체육협의회로 재위탁을 주느냐 그런 방법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대부분 이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테니스협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1면당 2시간에 4천원도 비슷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저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받지도 않고 적정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은 왜 걱정이냐면, 해 보고, 지금 처음 시설 해 놨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연간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나중에 들어 갈 돈이 많아서 못한다거나, 못하겠다고 내놔버린다거나, 또 처음이라서 다른 데 같이 입금을 시키라는 것은, 많이 벌면 입금시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줘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년도가 되면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가 선거의 해가 아니니까 일찍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되거나, 아니면 수정안이 되면 공기업이 가거나 개인이 위탁을 받거나, 이런 것을 큰 게 아니더라도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때 행감 때 이런 것을 신랄하게 파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평구청 옆에 신트리 공원 등 이런 데 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 폭이 넓기 때문에 수익이 날 것이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대비표를 같이 검토의견서와 함께 깔아주셨더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정례회 문제로 상당히 바쁘고, 일정이 빡빡했지만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더라면 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은 그냥 수정안 대비표로 갔으면 좋겠는데, 4조에 보면 대수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네요. 만약 전부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줘 보고 만약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혈세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려놓고 지불 안할 수 없고,

지경주위원

전부를 빼버리는 게 낫겠어요.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의견은 전부를 빼고, 일부로 하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몇 분 의견은 일부를 빼고 전부를 넣자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의논할 것이 아니라 약 5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고 속개하죠.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원관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속개

원관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원관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원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로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로 한다)가 부담하고, 시설의 대수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에 한하여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를 “구청장”으로 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제4항에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관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2월 20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