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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4회 제3본회의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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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계양구의회가 지난 7월 개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2006년을 뒤로하고 2007년도 정해년을 맞이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5대 계양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 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제1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의 위원으로 구성결의 되어 위원장에 지경주 의원이, 간사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4차 및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739억 6,274만 9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별 삭감 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임차료 중 3,5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중 4,070만원 삭감, 여비중 1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중 75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중 458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자산취득비중 2,800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중 4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중 1,300만원 삭감,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중 220만원 삭감,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중 1,667만 6천원 삭감, 자산취득비중 1,486만 7천원 삭감, 일반보상금중 5,994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중 1억 5천만원 삭감, 여비중 45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중 2백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민간이전중 482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민간이전 중 1억 411만 1천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일반보상금중 1천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76만원 삭감, 민간이전중 1,382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중 5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중 5,50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중 573만 8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5억 8,657만 2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서별 증액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자산취득비에 3,96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증액,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자산취득비에 132만원 증액, 출연금에 1억원 증액, 일반보상금에 1천만원 증액,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 증액, 일반보상금에 3천만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업무추진비에 3백만원 증액, 민간이전에 182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출연금에 1억원 증액,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 증액, 효성1동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만원 증액, 작전1동 소관 예산안 자산취득비에 396만원 증액, 계양2동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5억 6,67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삭감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인건비중 807만 2천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중 36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총1,167만 2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 삭감액 중 증액액을 제외한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및 12월 5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총액1,651억 3,674만 5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민간이전 중 21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병학 의원외 6인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거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 및 증액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일부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행정과 자산취득비등 행사용 피아노 구입 삭감액 320만원중 3백만원 부활, 문화공보과 시설비 및 부대비중 체육시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삭감액 1억 5천만원중 5천만원 부활,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증액액 1억원중 3,4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총무관리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공무원자녀 보육료 1억 692만원에 대한 항목을 민간이전 목에서 포상금 목으로 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 및 세외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께서는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이익진구청장

2007년도 일반세출 회계중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식의장

의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병학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이병학 의원이 제안하여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수정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은 계양구청 대강당을 개방하여 보다 많은 구민의 사용으로 복지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의결이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자연재해 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1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4명의 증가 및 당연퇴직으로 인한 정원1명의 감소로 총3명의 정원이 증가되고, 야간진료 관련 한시정원의 정규정원 변경 및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중앙부처의 권고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등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지방의회 일부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양구립 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지방사회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 지원 및 사용료징수등과 관련한 조문중 일부사항을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07년 한해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