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계양구의회 회기운영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개의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계양구의회 회기운영 계획과 2007년도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회기운영계획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는 80일이 되겠으며,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이 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제119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결산심사,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제122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8년도 본예산안 및 2007년도 정리추경예산안심사, 구정질문, 조례안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 및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계획의 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일정으로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반기에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각2박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일정으로는 금년도 2007년 1월 24일부터 1월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 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서 상호의 견교환 등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교시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해외연수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수일정은 금년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추후 위원님들과 별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는 비교시찰 계획안으로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운영 일정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임시회 일정이요, 2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이 잡혀있는 부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115회 임시회, 2페이지 상단에 9일 이후로.....,

이준홍위원장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강규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제2차 정례회 일정 변경이 가능하지요?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현재 회기운영 계획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시작하는 제115회 임시회 일정을 오늘 확정지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일정은 추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례회 일정은 저희가 조례상에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1월 25일부터 한다든지 그것은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제115회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준홍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115회만 오늘 확실하게 결정해 주시면 되고 요,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운영위원회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일정을 다시 확정할 겁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제115회 임시회가 2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월달에 보면 2월 18일날이 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하고 겹치지 않게끔 조정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월 5일부터 13일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일정이 연초 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늦춰지면 구정도 있고, 3월로 넘어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려면 1월중으로 앞당겨서 하시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장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력을 놓고 정확하게 합시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정을 지나서 하면 1월달 같은 경우 구청에도 준비 등도 안될 것 같고, 저희들도 1월 달에 타시도 비교시찰이 있기 때문에 안되면 구정을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홍위원장
지금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구정이 있어서 일정이 안 나옵니다. 하루가 모자랍니다. 9일부터 하려고 하면 구정 지나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재희위원
지금 20일부터 해야 된다면.....,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사실 구정 끝나고 20일부터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게 된다면 구정 전에 시작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고, 9일 이후로 늦추게 되면 끝남과 동시에 구정이 되기 때문에 아예 늦춘다고 하시면 구정 다음주부터 해야 됩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그러면 하루 여유 두고 21일부터 시작해서 3월 1일 공휴일이고 3월 2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일이 아니라 10일로 하면.....,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그 일정을 저희가,

이준홍위원장
지금 원안이 첫째가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고요, 두 번째, 제안하신 것이 2월 9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20일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7일까지 가면, 하루를 빼먹고 16일까지만 하는 안이 있고요, 왜냐면 일정에 쉬는 날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제3안이 2월 구정 지나서 21일부터 시작하는 안이 있습니다. 세가지 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21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한 겁니까?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제가 볼 때는 8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8일부터 하면 개회식이기 때문에 9일부터 업무보고에는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이재희위원
어차피 9일까지는 없어요.

이준홍위원장
최대한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구정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지금 제115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지금 2007년 2월 5일에서 13일까지 하는 것을 변경해서 2007년 2월 8일부터 2007년 2월 16일까지 제115회 임시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구정 전날 끝나는데, 구청도 나름대로 구정 전에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일정이 나름대로 많이 있고, 시설방문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바쁜 시기에 업무보고 일정하고 겹치는 것이 그래서 구정 지나고 하루 지난 후에 21일부터 28일까지 업무보고니까 스케줄은 조정하면 되거든요, 3월달까지 안 넘어가도, 다음 일정에 조정하면 되니까 일수는.
병학
이병학위원
임시회를 9일로 하지 말고 8일로 해 가지고 15일날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5일까지 하면 계획에 차질없고,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한개과씩을 좀더 받으시던지 하면 일정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계양구의회 회기운영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 하신 내용대로 2007년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타시도의회 비교시찰은 지금 달력일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몇 분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1월 24일부터 26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강규섭위원
하루 앞당기면 안 될까요? 26일날 행사가 있는데, 23일, 24일, 25일로.

이준홍위원장
그러면 강규섭 위원님께서 타시도비교시찰 계획을 2007년 1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계획은 2007년 1월 23일 화요일부터 2007년 1월 25일 목요일까지 2박 3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위원회 추천에 관한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김유순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양구의회의원의 현지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2항에 있는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규정하며, 안제7조에는 공무국외여행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위원회 추천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지방의회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는 지방의회 및 의장추천에 의한 추천절차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 서 본래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중 개정 규칙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위원회 추천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본제정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지방의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규정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명문화하는 예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위원회 추천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