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6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1-08-30

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우리 정읍지역에 내린 420mm의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우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시민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 지난 8월 19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비의 추가 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 지리라 사료됩니다. 거듭, 금번 폭우로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시민들께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이 시간에도 무더위 속에서 복구에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30일에서 31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제1차 회의는 조례안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8월 31일에는 정읍천 생태하천공사 수해관련 보고를 받고, 정읍천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일 우리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6월 30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 지정되어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의한”, “의하여”, 등의 용어를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범위를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8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의 조문내용을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당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우리시 전통시장(샘골시장,연지시장,신태인시장,태인시장,칠보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전 구역으로 지정하였던 것을 2011년 6월 30일「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문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5년 11월 23일까지만 유효하며, 한편으로는 위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킬로미터 이내로 개정할 경우 전통시장은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개정안의 유효기한 2015년 11월 23일까지는 시내 중심권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우리 시민들의 물품구입 선택권이 다소 침해 될 수 있다는 점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문원 민생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많으시네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수해 현장을 다녀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셨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피해복구를 저도 한 일주일정도 참여를 해봤는데 마음이 무척 무겁고 또 충분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못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니다보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없지만 인재성도 보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은 원치는 않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만든법이야 이게, 올해! 올해만든 정읍시 법입니다. 맞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월달이예요? 6월달이던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작년 12월달에.
천규

우천규위원

6월 30일. 6월 30일날 지금 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월 30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다는데 그 개정내용에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에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바뀌는데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기존에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면서 저희 조례도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위법의 개정이 직선거리상 1킬로미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누가 개정해요? 상위법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관련 부처에서 하지요 이것은요. 관계 부처가 지금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국제법까지 전부 따라서 할텐데요. 국제법도 이렇게 막 늘어나도 되는가요. 막 1킬로미터 10킬로미터 늘어날것 같으면 막 100킬로미터 해 놓아 버리면 외국은 못 들어오지요. 외국법인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도 3년으로 된 것도 국제법상 FTA협상 사항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못했잖아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구적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관련 부처에서 국제의 어떤 FAT라든가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한 것으로 파악이,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문제 없으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킬로미터로 된다면은 정읍 샘고을 장터같은 곳은 큰 이견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6개로 나눠져 있나요 재래시장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재래시장이.
천규

우천규위원

7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개.
천규

우천규위원

5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내에 두곳이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태인.
천규

우천규위원

신태인.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칠보.
천규

우천규위원

칠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다음에 태인.
천규

우천규위원

태인.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신태인, 태인, 칠보정도는 500미터도 원치않는데 일부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럴수도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은 어떻게 적용하렵니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들이 원해도, 희망해도 못 들어오는 것이지요. 한번 조례가 정해지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일괄로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설령 신태인 재래시장에 제법 큰 마트가 들어기를 신태인 주민들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정읍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못 들어오게 예외규정이 없다고 봐야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만 이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외로 협의가 됐을때는 예외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들로 짜여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설득이 가능하다면 10킬로미터 이내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킬로미터 이내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 1킬로미터 이내에도 가능성이 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올 수 이 말,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박일 위원님이 먼저 누른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미리 양해 말씀구하겠습니다. 예전에 위원장 석에 이 버튼이 먼저 누른게 순번이 떠서 어떤 위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질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좀 위원님들 우선질의 신청부분을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미리 얘기해 주시면 먼저 질의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쪽에.

박일위원

이게 지금 1킬로미터 이건 예를 들어서 샘고을 시장 문으로부터 1킬로미터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샘고을 시장 문이 아니라 그 주변.

박일위원

직선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컴퍼스로 재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경계선.

박일위원

경계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섹터 이 안에 있는것, 이 끝에서 잰다는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내는 저쪽 연지시장하고 샘고을 시장하니까 시내전역은 한 복판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근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00미터에서는 좀 일부 빠지는 구간이 있는데 1킬로미터로 했을때 시내는 다 커버가 됩니다. 다만 이제 상동쪽에 그쪽이 커버가 안되는, 1킬로미터를 했어도.

박일위원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게 뭐냐면 1킬로미터 이내로 하라고 이렇게 못이 딱 박혀져 있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우리가 임의로 더 키울수는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상위법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줄일수는 있어도 키울수는 없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참 애매하네요. 줄일수 있으면 키울수도 있어야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내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지금보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그렇게 썩 잘되지 않는다고 그 전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우리 전통시장도 다 공멸할 것이고, 정읍에 있는 마트는 다 공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그 마트 들어오면서 여러사람들이 우려했고 힘들어 했고 그런 과정들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거리제한을 좀 넓혀버리면 그런 소모성 전쟁은 안 할것 같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주요골자는 다른것 없네요. 직선거리를 더 넓히는것 외에는 다른것 없고 용어정리만 하는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가장 큰 이슈가 거리제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스위치를 눌러주시겠어요? 발언이 끝나면 해당 의원님께서는 스피커를 눌러줘야 다른분한테 이게 넘어가 집니다. 김현목 위원님 꺼주십시오. 잠시 마이크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11월까지 한시적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012년이요? 2015년!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자동으로 2015년 11월 30일이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잠깐 협의 좀 할께요.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법이 거기까지니까 우리 조례도 한시적으로 끝난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송장비 점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중에 방송장비의 결함으로 인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방송장비를 점검한 이후에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친환경 녹색도시조성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본 조례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세부내용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례안 제9조에 규정 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민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단체 지원 공공자전거 운영과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자전거타기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7조, 13조, 14조, 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보관,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0조부터 2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며,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1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교통체증 완화 및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방법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안을 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로 조례제정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요소이며,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자전거 이용시민 인센티브 제공 및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차장 설치 장소와 관리 및 책임,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및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관련 근거로 공공자전거 운영, 자전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기관 지정·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고,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직무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2조 중 “다음과 같다”를 타 조항과 법제처발행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기여코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현 시점에 필요한 조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여건상 자전거도로 등 관련시설이 너무도 열악하여 사고 위험이 높아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의문시 되는 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중앙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모법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넣은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해야된다가 아니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가급적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을 좀 뭐라고 할까 고려해 봐달라고 각 조례를 할 때에 부탁을 했었거든요.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보면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자문형식인데요. 가급적이면 있는것이 낫지 않을까.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무엇이든지 없는것보단 있는것이 나은데 회의수당 같은것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째든 그 부분이 법적으로 꼭 설립을 해야한다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참고적으로 요즘 정읍시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면서 각 아파트에 가서 그냥 무상으로 수리 해 주고 막 자전거 수거해다가 수리해서 형편 어려운 가정에 또 이렇게 전달도 하는 사업도 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업계에서는 반발이 세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 자전거 팔고 수리해서 파는 것 보다 수리가 더 좋답니다. 근데 어째든 그런 반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께요. 한번 해줘보세요. 지금 상위법이 바뀐게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상위법이 바뀐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정을 안했는데 새로이 신규 제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정읍시에 자전거 도로는 몇미터나 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40킬로미터 정도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에 65킬로로 받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게 65킬로미터인데? 65억까지 들어갔던데 돈이 지금까지. 40킬로미터된다면 정읍시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이건 과장님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40킬로미터에, 약 40억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40킬로미터에 지금까지 들어간 통계로는 53억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53억.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3억 들어갔다.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시가 자전거를 타서 건강도 유지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여러가지 순기능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리 좋은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십수년 되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진행한게.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정읍시에 수천대, 수천대가 있는데 다 자전거는 열쇠채워져 있고요. 우리 정읍시청에도 수백대가 있는데요. 100% 다 자전거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목적외에는 탈 수가 없다 자전거가, 정읍의 자전거가. 그리고 자기도 역전까지 가고 싶어도 못간다 왜, 역전에서 서울갔다 오려면 하루 이틀 거기에 놓아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겠지만은 그 부수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53억원이라는 돈을 자전거를 샀으면 10만원짜리 5,300대예요. 단풍미인 같은 것을 붙여서 바퀴에나 차대에 붙여서 우리가 오픈, 풀어 놓는다면은 우리 효율도 높아지고 정읍을 찾는 사람이 자전거 도시로 인식하게 되고 홍보는 계속되어가고 역전에서 내려서 내장까지 탈수가 있고 또 다리가 아픈 사람은 그냥 오면은 차 타고 왔던 사람이 다시 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 밀듯이 써도 좋겠다. 53억이나 쓰고 과연 정읍에는 얼만 자전거가 활성화 되었고 앞으로 계획대로라면 100억도 더 들어갑니다. 지금 군산시가 엊그제 자전거 용역을 받았는데요. 준비하는 것이 163억이고 1년 유지비가 93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군산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53%가 그것을 하자고 찬성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앞으로 정읍시도 들어가는데 자전거 타면 그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시민들이. 그럼 버스나 택시 안 탈것이고 탄소배출량 적을것이고 시민 건강해 질것이고 나는 이쪽으로만 몰고 싶은 개념이 본 위원한테는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천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자전거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공감을 합니다. 당장 이제 시범적으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선관위로 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공공자전거 운행을 하고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조례안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들되 그와같은 것을 문을 열수있는 지금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 주차장은 5% 내외로 자전거를 세웠으면 공간, 100평중에 5평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말하자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관리도하고 처분도 하고 조례에 넣고 좀 했으면 좋겠다도 찬성이고요. 모든게 찬성인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도 지금 써져있지 않아요. 이 상위법상 자전거는 인도로 가지 못합니다. 현법이!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정읍시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속에 포함이 되어서 매우 위험한 것이 노출되어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은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자전거 조례안이 올라올때는 우리시는 과연 인도쪽으로 계속 지금 자전거도로를 내고 관리를 해야 맞는가 차도로 내려놓고 해야되는가 이 시점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대전시의 경우나 서울시의 경우가 기존의 인도를 줄여서, 도로변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말씀은 공감하는데 그 자체도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더 추이를 보고 연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연구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보험도 드는것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아무튼 이 많은 현재 우리가 60억, 53억 들었다고 하더라도 53억이나 들었는데 무슨 자전거 활성화가 안돼요. 이렇게 가서는, 이와 지금 글에 써진대로 가서는 100억을 투자해도 지금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고 확신이예요 제가. 자전거 가지고는 여러도시 다녔어요. 상주도 가고, 경주도 가고, 사천도 가고 자전거 박물관도 다녀보고 창원이지요? 창원도 가보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선 자전거가 많아야 되고 자전거 열쇠가 열어져야 된다. 지금 파주에서는 피프틴이라는 회사가 1년에 자전거 1대당 6만원씩 받고 프리로 전자키 가지고 다니면서 탈 수 있는 것이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 말이예요. 각 시군은 5,000원, 10,000원 받아도 성공하는데 우리시는 이것이 만들어진다면은 어차피 늦게 조례는 시작했지만 피프틴같이 6만원 타고도 시민이 더 시설을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10,000원을 들여도 편하게 내 자전거 개념이 아니고 누구나 탈 수 있는 공용. 그런쪽으로 나가달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한다고하면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있습까? 민간위탁 문이 열렸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나는 못 봤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용자전거 운용에 민간위탁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요내용에는 빠져있어요? 어디, 어디, 몇조예요? 13조2항! 좋습니다. 하여튼 홍보용.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조금만 더 개선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우리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선거법 관계는 깨끗한 자전거 아무것도 안 써진것을 시민한테 주면은 선거법 위반에 걸지만요. 과대하게 단풍미인 쌀, 수박 붙이고 다니는 것은요. 그 분이 시에다 돈을 받아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이게 제정이 되었을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현재 대부분은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던 사항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고요. 이제 새로이 되는 것이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무단방치 처분등에 관한것이 새로이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임의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에 따라서 공용자전거를 운영하려고 자전거를 63대인가 이렇게 사놨는데 선관위에서 민간인은 사용하면 안된다 조례나 법률, 조례로 정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시급은 우리시가 늦은감이 있고요. 군급은 아직 시작을 안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한다고하면 충분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단체도 지원할 수가 있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과연 이게 제정이 되면 자전거 타기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자전거 타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올해도 시범적으로 자전거 연합회를 통해서 교육을 좀 실시해 봤습니다. 실시해서 상징적으로 정읍시장이 주는 자전거 면허증 이렇게 해서 발급도 해보았고요. 저희 생각은 민방위 교육을 할 때에 교육강사로 해서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또 특히나 초등학교 애들이 개념없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그래도 초등학교 정도는 순회해서 자전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시장의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당연히 책무라고, 그렇다면 지금 자전거 사실 정읍시장이 발급하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이라고 해주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이 가능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보험은 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법에도 자전거 안전교육이 명시되어 있고 또 상징적으로 그냥 교육만 받으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정읍시장이 이 분이 교육을 이수해서 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돈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보험에 관련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 인한 본인이 다쳤을때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 보험은 정읍시민 전체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되어 있고 숫자의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난 사고는 다 해당됩니다. 2주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가해자 일수도 있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가해자도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도 해당되고.
현목

김현목위원

아,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도 해당이 된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쓰겠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보험약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은
현목

김현목위원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다 혜택이 된다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자전거 보험을 들고나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험을 든 것 보다는 2배정도의 돈을 수령을 했고 올해도 우리가 든 보험료 보다는 한 1.5배 정도의 혜택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큰 혜택은 사망사고 났을때 유족들한테 5천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로 인한 피해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어디 표준안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표준안은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전국에 있는 한 10개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시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집합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조례를 만들었을때 이게 제대로 지켜져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있으나 마나 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기본 계획도 세우고 매년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연차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대로만 간다면 그래도 조금씩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병태

이병태위원

시행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활성화가 안되면은 있으나 마나하는 법 아닙니까 이것도. 법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활성활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이것고 교부세라도.
병태

이병태위원

근데 아니 제 말씀도 들어봐요.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자전거 타기 운동을 수십년간 해 왔어요. 헌데 산업화 발전을 인해서 점점 불편하니까 안해요. 안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자전거를 싫어해요. 자기 애기 한 명 낳는데 자전거 타고 학교가라고 안해요. 자기 본인이 자동차로 태워다 주지. 그래서 이 사회의 변화에 맞지가 않다. 다만 여러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또 이용을 해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환경적인 면에서 이런 조례를,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지키지도 않을것을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냥 할 수 있다 강제 사항도 아니예요. 그럼 그냥 우리가 홍보활동으로써 해야지 뭣하러 조례로 만들어서 하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홍보해서 계도하고 계몽하고 사회적 우리 민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여기 보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 타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가 어디가 있어요. 0세부터 최장수까지 아무나 탈 줄 아는 사람이면 타는 거예요 자전거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타지마라 타라. 너는 미성년자니까 안된다. 몇세 이하는 안된다. 그런것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해 준다거나 공공자전거를 지원해서 탈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한정되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몇장이예요. 이 조례에 필요없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비용을 지원하고 무단방치 당연히 처분해야 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또 못하잖아요. 다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것도 어렵고 또 운전면허증 그것 만드는데 비용만 들지 만들어 주나 안주나 똑같으다. 그래요. 아니 혈세로 한다고 해서 생색내기로 그 순간순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참 이렇게 보면서 그 자동차 등록 강제사항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자동차 처럼 강제사항이 있으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는 사람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만 초래한다. 하는 사람들 시간적 제약받고 정신적 제약받고 자긍심에 의해서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필요없는 것은 문구를 빼버리고 우리시에서 시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데 이런 법이 없으면 지원을 또 못해요. 그런 법을 그런 조례를 만들자 이것이지요. 제 생각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정읍시가 올해 들어서 바꾸어진 것이 자전거 연합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캠페인도 많이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것을 하기 전 보다는 자전거 타기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좀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좀 우리가 정읍시에서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뜻이예요. 강제사항도 아니고 그냥 하면하고 말면마는 그런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그것 정해놓고 안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은데 뭐하게 정해요. 그런 내용이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제17조 자전거 타기의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 법령을 보면 자전거 타기의 교육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의 선진국 유럽쪽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의무화를 시켰더라고요. 유럽쪽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자전거 교육을, 자전거 타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다시금 한번 정립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학교측과, 어차피 관련 법령 제21조에 있으니까 이 관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처음갈께요. 처음 들어갑니다. 2쪽에 보면 시민으로 시작을 했으면 시민으로 가야 되고 주민으로 갔으면 주민으로 가든지 해야돼요. 그런데 거의 조례안이 제4조 한번 볼까요. 시민의 권리와 책무 해 놓고 모든 주민은 이런 형식이예요. 이런게 지금 몇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런것을 시민으로 시작하면 시민으로 가든지 뭐 시민이나 주민이나 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은 똑같은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시민, 주민 자꾸 헷갈리니까. 시민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뜻이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제2조, 2조 역시 다음과 각호와 같다. 다음과 같다를 각호와 같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제4조에서도 다음 각호와 같은 이런 같은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2항도 그래요 제4조2항 역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시책의 수립과 이렇게 이것 두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권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5조1항과 같이 그와 똑같이 해 놓던지 했으면 좋겠고 다음 제7조를 보면은 7조2항을 보면은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그런데 적극이라는 문구는 빼도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권장하면 됐지 여기에 적극자를 꼭 넣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우리 자전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좀 그런 문구가 맞지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대부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조례를 만드는데는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나 몇개 좀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세분의 이야기인것 같아요. 세분이지요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용어의 선택도 좀 시민의 시민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동감하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동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요금이 지금 이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나 들어갈만하다. 벌써부터 활성화도 안되었는데 유료로 간다. 자전거를 유료로 간다. 이런것은 삭제가 바람직하고요. 심지어는 타시군에서는 공직자들이 한 달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하루에 천원씩 줍니다. 그래서 25,000원을 줘요. 왜냐, 공직자들이 차를 안 갖고 오고 자전거를 가지고 오면 시민이 편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가 작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끌고 나와서 자전거를 주차하는데 뭐 필요 하다면은 유료로 할 수 있다 이런것은 삭제 현재는 삭제해야 되고 나중에 시행규칙에 넣든가 말든가 해야 될것 같으고요. 지금 좀 뺄것은 빼는게 좋겠다. 지금 17조2항에 안전교육 수료한 자에 대해서 운전증을 줘야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관리만 서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받았을 때는 보험이라도 1급을 들어준다거나 무슨 혜택을 줘야 이것을 받는 것이지 그런것이 좀, 있으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데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것은 대비 좀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일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정도 지금 자전거 사항은 어디 위원회에 넣어 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위원회는 좀 그렇다. 이것을 맡아줄 위원회가 어디로 해당이 됩니까? 체육쪽이나 뭐 생각해 보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제 가까운 것이 환경쪽이고, 환경쪽에 제일 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해본다면 체육에 활성화.
천규

우천규위원

체육쪽이나 환경쪽 알았고요. 그렇다면은 자전거 보험은 어느쪽에서 장악하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자전거 보험은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회는 어디예요? 무슨 무슨 위원회가 있을텐데 그것도. 위원회 거치지 않고 지금하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거기는 위원회가 없다. 하여튼간에 위원장님 회의를 하시고 정회를 해서 통해서 몇 가지 좀 수정해서 해드리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 만든게 선거법에 관련되서 그런것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자는 취지도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방금 우천규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정회를 통해서 협의시간에 협의를 해야될 내용을 여기에서 회의시간에 이것 자구수정을 하자 어쩌자 하는것은 별 내용 없을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이것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고 위원회 관계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릴께요. 위원회를 설치 안하는게 더 좋을것 같다는데는 저도 적극 공감이 가고 이 위원회를 만약에 설치를 하면 어느 부서가 더 낫겠는냐 했는데 환경, 체육을 따지는데 자전거 이것 담당자체가 도시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도시과에서 당연히 해야지 왜 또 혹을 만들어요. 그럴 필요없고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것 자체가 부터가 도시과에서 올라왔으니까 위원회는 필요없고 도시과장님 전결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조례안에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는 필요없을것 같다라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병태 위원님 질의 신청한 것입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협의를 하기 이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공자전거 이 공공자전거를 여기에 정의가 대여인데 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아무한테나 해야된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대여를 우리 시청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대여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든 우리 공무원이 운영을 하든 각 요소요소에 여러개가 있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전거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것도 있어야 겠지요 뭐 그런,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어떤 우리 과장님의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어떤 계획, 우리 정읍시의 대략 그래도 밑그림은 그려봤을것 아닙니까 그냥 종이만 덜렁 만들지는 않았을것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생각해 둔게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간단하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데 몇 대를 가지고 몇 군데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현재 우리시에 13대를 공공자전거로 보유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10대씩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경찰서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검찰, 교육청에 한 두어대씩 가 있고 장례적으로는 각 공공기관, 시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정읍역 또 파출소라든가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갈 계획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렇다면은 제일 첫번째로 공공기관이겠지요. 두번째는 보통 사람이 주거지에서 나오면 차를 가지고 이동하겠지요. 그럼 자전거가 있다면 자전거로 이동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주거밀집지역 아파트나 이런곳에 두번째로 있어야 돼요. 그 분들이 다 차로 이동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가 없으면 차로 이동을 하겠지요. 그래서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게. 거기까지 대책을 세워야 하겠고요. 4조에 보면 시민의 권리와 책무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데 시민의 권리와 책무, 권리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적어 놓은데로 그런 권리와 책무를 질 의무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이게 권리인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구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 책무도 우리 시민이 가져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개선시책이나 알권리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공공자전거가 어디어디에 비치되어 있다고라고 그런 어떤 알권리로 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나 이것은 알권리는 아니다 그냥 본인이 필요해서 알고 싶으면 알고 그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조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꼭 조례에 넣어야 돼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7조에 재정지원이 있어요. 단체나 여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을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것은 규칙으로 넣어도 되겠지만 상당히 쉬운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은 아니지요 보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보험도 입찰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입찰 합니까! 그럼 입찰 내용에 우리시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해서 각 보험사에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우리가 공시한 사항을 여러개로 견적을 받지만 그중에서 적정한 부분들을 해서 제일 낮은 가격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럼 이제 공공자전거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상당히 엄청 힘들것 같아요. 각 동사무서에서나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전담공무원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서, 왜그러냐면 자전거 수시로 타고 왔다갔다 해야할 것 아니예요.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엄청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렇다고해서 민간에 주면 다 돈줘야 할 것 아니예요. 월급줘야지 누가 여기에서 봉사로 그것을 관리 할 수는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범적으로 할 동안은 관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범적이 아니고 이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위한, 하려고 노력한다면은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차량도 줄이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해야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임대한다, 대여한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해 놓는다 그것은 안돼요. 우리 공무원 이용하고 거기를 찾았던 시민들 이용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면은 내가 오늘 출근한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야할 것 아니예요. 개인것 아니면 대여하는 것이라도 갖고 아니면 일보러 간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게 아닌데 조례는 너무 쉽게 만들어져 버렸다. 뒤에까지 생각을 안해보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시범기관에, 시범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시범기관으로 정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비용을 지원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자전거 보관대를 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리소를 순회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가지 방향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것 같이 공공자전거 이용은 그렇게 사람까지 둘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기재하고 타고 갔다와서 확인받고 하는 정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따로 직원까지 두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좀 시민들이 자기 신분만 밝히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페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렇지요. 쉬워야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책무와 권리도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으로 이 법이 간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제사항이 아닌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럼 이 조례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단 한가지 지켜야 할 부분이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면은 안 지켜도 지원비를 받고 무슨 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시민한테 지원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앞장서야 할 사람이 공무원이예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무원에 인센티브 얘기가.
병태

이병태위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인센티브 조금 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받고자 좀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어느정도 강제사항이 있어서 공무원이 시범기간이 되었든 어째든간에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 내야지요. 어차피 하려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 공무원이 자동차 우리 정읍시는 없이 산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외에는 그렇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해놓고 있으나 마나 시민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강제성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우리 공무원이 시민을 계도하기 위한 어떤 녹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항을 여기에 삽입을 해야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러가지 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정회의 필요성이 있고 또 정회의 요청이 들어으니까 정회해서 일정부분 수정할 곳은 수정하고 이렇게 다시 개회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대표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일환입니다.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중 "주민"을 "시민"으로, 안 제2조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안 제3조 제3호 "주민"을 "시민"으로,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4조로 하며, 제1항중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를 5조로 하며, 안 제7조를 6조로 하며, 제2항 "적극"을 삭제하며,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안 제11조로 하며, 안 제14조를 안 제12조로 하며, 안 제15조를 안 제13조로 하며, 안 제16조를 안 제14조로 하며, 안 제17조를 안 제15조로 하며, 안 제18조를 안 제16조로 하며, "안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28조를 안 제17조"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정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정하는 위원 있음)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정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일부규정이 시민 에게 위해(위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이의 개정을 통해 정읍시 옥외광고물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7조제3호“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 입니다. 정읍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8명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1년 8월 17일 접수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옥외광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제정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7조제3호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우리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요구 되었던 사항입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정이유가 “공중에 위해(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7조제3호는 우리 시민에게 위해(위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옥외광고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정서상 옥외광고물에 적색과 흑색 색깔을 과도하게 사용 시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이미 이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 부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조례에는 적색과 흑색의 색깔을 2분의 1일상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8명의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해서 이렇게 삭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번 알아봤는데요. 디자인 전문가들 얘기로는 광고도 예술이다. 표현의 자유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지금현재 크게 공공의 이익하고 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발의한대로 동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장님 생각에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저도 같이 도시과장이 얘기한대로 동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과 한양수 도시과장의 동의를 구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박일위원

제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고 토론의 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의사진행 발언 비슷하게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공동발의를 했는데 검토보고하고 지금 이 형식이 맞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맞어?
학수

장학수위원장

검토보고는 해야지요.

박일위원

이게 맞어?
천규

우천규위원

맞어!

박일위원

지금 이 형식이 맞어? 어떻게 알어 맞는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됩니다. 검토보고서는 왜그러냐면 우리가 공동발의를 한 것이지만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입장에서 상위법령과 근거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자료 한번 찾아봐봐. 공동발의를 해도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동발의를 했는데, 공동발의를 했으면 이것 뭐 일부개정조례 제안이유 같은것 하면 공동발의니까 그냥 위원님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 자리에서 해도되지 꼭 저기 반대까지 나가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일환 부위원장님 대표로 제안설명한 부분의 시나리오가 잘못되었다고는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지적을 했어요. 왜그러냐면 공동제안인데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다는 시나리오는 전문위원들이 시나리오 작성중에 조금 성숙지 않게 작성이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다음부터 혹시 이런게 있으면 의원들 아니 왜그러냐면 다음 조례도 남아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했는데 어떤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기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게 사실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본인도 아마 조금 그럴수 있고. 혹시 해야된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서로 우리 위원님들간에 배려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한 것이고. 이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우리 도시과장한테 물어봐도 돼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토론시간이니까.

박일위원

지금 이 광고물 이것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광고협회에 위탁줬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플랑카드나 광고물 거기에 게첨을 할 때에 돈을 받아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게첨비라고는 따로 안하고 광고제작, 플랑카드 제작비가 5만원이면 5만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박일위원

아니요. 그 광고협회에 돈을 얼마 주는게 있어요. 내가 어떤 광고회사에 플랑카드를 하면 5만원이면 5만원을 딱 주면 도장 어쩌고 이게 말하자면 불법이냐 아니냐를 우리시에서는 모르고 광고협회에서 다 일임을 한 거야. 그럼 광고협회장 직인이 아마 찍힌것만 그게 불법이 아니고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오면 수수료 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광고물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부분들이 잘못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박일위원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시에 냅니다.

박일위원

그럼 광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절대 그 사람들이 수수한게 아니고.

박일위원

광고협회도 재산이 많이 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편의상 플랑카드 같은 것은.

박일위원

아니 그 분들 회비를 내서 돈이 있는게 아니고 이 게첨대 그럼 장기 사용하는 게첨대 그 돈은 누가 받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그것은 처음에 만들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것 입니다. 광고물 협회가 만든게 아니고 제일 위에 만든사람한테 그것을 준 것이고.

박일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이 항상 게첨대 새로 수리보수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그것을 새로해줬는데 그 분들 광고협회에 돈을 줄꺼예요 분명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만든것은 그것이 없고.

박일위원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저도 제가 알아봤는데 모순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 게첨대를 새로 만들어 줬는데 광고협회에 위임을 하니까 그 분들이 그 돈을 받는다 그 말이예요. 당신들 하나도 상관이 없이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절대 기부채납이 아니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해준게 기억이 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그 전에 한 것이, 처음 시작한 출발점이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박일위원

아닌데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자세한 것은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알아보셔야 할텐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자세히 상황파악해서.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내용인것 같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알아보시고 박일 위원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박일위원

아니 이건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아셔도 괜찮을 내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론 신청한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우천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토론의 시간이니 자유토론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이 말을 하더라도 상임위 과정을 거쳐야 되는것 맞고요.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방망이를 못 쳐요. 그래서 해야된다는 것이고 상임위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도 통과해야 됩니다. 전체 의원이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전체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옥외광고건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직전에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옛날에 책자를 봤어요. 상위법 책자를 봤는데 붉은색이 다 하는 것이 괜찮은가 이것이 안되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혹시 못 보셨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최근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지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못쓰는데 지금! 한번 알아보셨어요? 봤어요 혹시? 우리 계장님 봤어요?
문제없다? 현재 그런 조항이 다 빠져있다 국가법도?
빠져나가 버렸다 말이죠. 시군 조례에 맞게 하라 이 말이지. 70%든 80%든 면적 관계없고, 이상입니다. 확실히 해야돼 그것.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불이 들어왔던데 신청하신 것 아니지요? 예,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중식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조례안은 우리위원회 소속 8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정일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죄송하지만 제안설명은 나가서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액비의 발생에서부터 수거, 처리 등 전과정에 대한 확인 체계를 명확히 하고 미부숙 액비 살포에 의한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우리위원회 소속 8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액비의 자원화 이용 촉진과 살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3조는 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와의 연계체계 구성을 위한 액비의 이용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액비를 살포하고자 할때는 액비의 시료채취 및 성분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액비의 수거·처리에 대한 확인체계와 미발효 액비 살포에 대한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액비 살포업체는 액비살포 전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본 조례안 2012년 해양투기 전면 근절에 따른 미 발효된 액비의 시비로 인한 토양 오염과 현행 법 규정상 특별한 관리감독과 발효된 상태를 확인할 방안이 없어 악취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안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은 액비의 자원화 이용 촉진과 살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정의)는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액비”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는 액비생산자, 경작농가, 수집·운반, 살포업체등을 연계한 액비의 이용촉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업체는 충분하게 발효가 되었는지 관계부서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액비 살포업체는 액비살포 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액비 살포시에 신고필증을 휴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미 발효된 액비의 살포에 의한 규정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이한 것으로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근거의 상위 법령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향후 법령제정 필요성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본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지난 수년간 액비시로 인한 토양오염과 또한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야기된 바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시나 내지는 사무행정감사때 계속 되풀이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해결 대안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절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개월간 연구끝에 상위 법령이 있지 않은 조례안을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간에 토양오염이 되어 왔고 또한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 근절이 됨에 따라서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8명의 위원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께서 해당 국과장들에게 질의를 하기 보다는 본 조례의 제정안이 해당 부서장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니까 우리 축산정책국, 농축산센터소장님과 환경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보고 혹시 현행법상 저촉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해당 부서장으로써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서 개진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접근해서 수정해 가는 방안의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 본 조례안 액비관리 및 살포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견검토를 해당 환경과하고 축산정산과, 죄송합니다 현재 부서명이 자주 개칭되다 보니까 부서명칭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 환경과, 축산과에 현재 의견을 물었었는데 법제처 의견서의 답변이 왔었고 그 일부 좀 우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 조항이 어디에 있지요? 전문위원님 줘보세요. 사업자에서 업자로 변경된 사항있지요? 안 제5조에 액비살포자는 액비살포전에 시장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에 액비살포자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제한의 법에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포자에서 살포업체로 사업자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과장님이나 농축산센터소장님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업체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살포자나 살포업체나 같은 의미인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살포업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안되잖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살포자라 하면 그 자의 의미는 개인 또는 법인을 칭하는것 같습니다. 총칭하는 의미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통 법령에서 표현할 때에 어떤어떤 자 이렇게 하면 그 자는 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 또는 법인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살포자가 살포업체까지 포괄적 범위에서 사용하는 의미다라는 의견이신데 지난 하남기 소장님께서는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실적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정읍시외의 토지에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행위제한을 하다보니까 정읍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읍시청에서 제소했을때 사유는 상위법령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을 필요이상으로 침해한다 그게 이유였는데 결론은 대법원 판경에서 정읍시청이 패소하고 정읍시 조례는 예정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것 처럼 상위법령의 근간이 없다하더라도 분명히 정읍시 전체주민의 안위와 복지를 위해서 상위법령이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틀을 또 법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되는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난번에 그 공유재산조례과정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다루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안된다라고 했던것이지 어떤 중앙부처라든지 이런곳에 어떤 질의를 통해서 받았던 것은 제가 그렇게는 지금 모르고 있고 집행부에서 그냥 집행부 그 해당부서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도 항상 질의 응답이라는게 그렇게 어떤 명확한 답변보다는 하나의 유권해석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약간 함축적인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 안된다 그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현재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의견 개진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그 공문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조례안 제정 목적을 보내줬으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법률 검토를 하면서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했을것 같은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사실 이 내용을 안게 며칠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을 나중에 알고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달라 해서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검토하는 주관적인 사항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정의에서 액비라함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근거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3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액비, 농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 규격중 가축분뇨 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라고 해 놓고 다만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1%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소의 함량이 0.1%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금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10%되고 30%된다는 얘긴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액비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액비는 말 그대로 액체 비료이기 때문에 일정의 거름성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천에 방류하는 그 PPM을 150인가 15PPM인가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하로 PPM을 낮춰야만 방류를 할 수가 있고 거름으로 쓰는 것은 2,000PPM정도인가 그 이상이 되어야 거름 성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액비의 기준을 그렇게 잡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 양돈의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은 생똥 지금 분해가 안된것, 발효가 안된것 이게 12,000내지 15,000PP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제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액체 비료의 성분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정화가 되면 안되고 상당부분 거름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정의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그 법적근거가 이 기준을 대면 안될것 같다. 너무 그렇게 되면 PPM이 한 없이 아까 질소 성분도 한 없이 높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거름으로 다 하는 것을 이 조례에 어떤 기준치가 되는 법으로 정하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했고요. 조례 4조가 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법률 20조에 조례 4조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거기에서 20조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는 단어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법에서 명시한 내용하고, 법에서는 20조2항에 퇴비액비를 생산 또는 사용하자하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 단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분석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제가 지금 많이 벗어나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답변해주세요. 본 조례안 처럼 이런 조례안이 규제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액비 살포가 일정부분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분방하게 미부숙된 액비가 뿌려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요 일단.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따지지 마시고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액비시비를 통해서 토양의 오염 그 다음에 민원가중이 되어 왔었고 대안을 세우라고 수년간 3년, 4년간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상위법령은 없고 그러니까 현재 자체적으로 정읍시 자체에서 그런 토양오염방지와 그 다음에 또 액비민원 방지를 위해서 본 조례안 제정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일단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도 관련 근거는 많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평가를 해달라는게 아니예요. 타당성 여부를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때는 부서간의 업무 핑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 없다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농림사업부에 대한 사업 그 지침서 같은 경우는도 지금 있는데 타당성 여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에서 질소 0.1%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1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액비 아까 발효된 액비를 뿌려야 한다라고 했다라면 이 조례 액비발효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액비발효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법적 잣대를 대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라하면 이 조례의 액비발효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이냐. 법에 어떤 기준을 두고 처벌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행을 안했을때에 처벌을 못한다라하면 그것은 솜방망이에 불과하지 않냐. 이행을 안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처벌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분뇨가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분뇨를 농경지에 뿌렸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발효를 계속 시키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치가 아직 법적으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단 환경과에서 처벌할 수 있는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 환경과에서 표현하고 있는것은 이 법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은 배출시설입니다. 처리시설은 액비탱크나 정화시설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막바로 농경지로 나가는 것은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데 발효를 얼마만큼 시켜라는 권고하는 정도이지 발효가 얼마 안되면은 처벌하겠다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법에 없어요 법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법에 안나와 있으니까 그럼 법을 우리가 조례에 만들면 되겠네. 상위법에 없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잠깐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장님 일단 답변되었고요. 환경과장님 일단 이 부분에 타당성 여부를 느낌니까 안느낍니까? 조례안 제정에 대한 타당성!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먼저 우리 행정의 고충과 우리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 환경파트 부분에 고충을 덜기위해서 이러한 악취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필요하기는,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일단 우천규 위원님께서 어떠한 질의 요청이 있으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께요. 우리 위원장님 여기에서 국과장한테 타당성 얘기를 물어보면은 8명이 제안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 이 상태에서 타당이 없다면 되돌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타당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논조가 이러는것 같아요. 지금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8명의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조례안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8명 의원은 이렇게 하고 싶은거예요. 국.과장님 잘 들으세요. 하고 싶은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는 않을까. 또 문제가 있지않을까 등등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발표해 달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못하면 도에서 해줍니다. 그냥 보내도, 그냥 방망이 쳐서 보내도 도에서 해주지만 한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까 전문가된 입장에서 좀 봐달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소장님 잠깐 말씀한 것중에 액비라함은 정의에 포함됩니다. 액비라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말한다. 여기에서 적용이 좀 히미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액비로 들어가지 않은것은 전부 환경오염물질로써 현재 현행법으로 환경과장이 고소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아니고 고소. 그래서 액비라함은 아까 얘기했듯이 질소 0.1%이상 PPM기준 20,000PPM까지를 그 정도는 되어야 액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액비는, 우리는 액비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불법 투기물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액비가 아닌것은 환경투기물이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법에 크게 저촉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 이견 있으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액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게 양돈장에 가보면 거기에 분하고 오줌하고 섞여 있습니다. 물하고 그 건더기가 섞여있는데 물을 분리시켜서 건더기를 짜내서 물을 분리시켜서 미생물 제제라든지 이런것을 넣어서 부로아 산소를 공급해서 발효를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액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돈 농가들이 의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온것 때문에 돈사에서 막바로 분뇨를 뽑아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저희가 철저히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했고 그렇게 건더기까지 포함된 것이 농경지에 살포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조치는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액비의 숙성정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기준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소장님 거기까지 들을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드린말씀이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께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액비라함은 6개월 이상의 숙성되어야, 기본단위가 6개월이지요? 180일! 정읍시의 기준으로 봐서? 그러면은 100일이 되면 액비가 아니예요. 그렇지요? 6개월이 지나야 액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도 가만히 놔둬버리면 아무, 발효가 안되고 계속적으로 산소를.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부로아 시설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주입시켜서.
천규

우천규위원

경우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해줘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기간만 따지면 최하 6개월은 있어야 액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종전에 6개월에서 지금 4개월로.
천규

우천규위원

4개월로 단축되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금 조정을 해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4개월, 이게 부로아 시설 있을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있을땝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없을때는 방치했을때는 얼마 기간이 또 있나요 거기에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좀 보강해야 되겠네. 앞으로 액비기준을 잡으려면,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식품부에서부터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쳐봅시다요. 부로아 시설을 해놓고 4개월 된 것은 액비로 보면 되지요? 지금 우리 액비탱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것이 주범이 탱크이기 때문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탱크에 들어갔다고 된 것은 아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4개월 이상보면 액비로 봐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담아만 놓아버리면 그대로 그냥 멈춰있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고쳐줘야 겠어요? 그러면 총 기간으로 우리가 못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되도 정부만 따라가야 돼냐 이 말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액비하는 업체들이 그 기준을 갖고 있는것은 아까 2,000PPM 이상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사에서 막바로 빼내서 버리지만 않으면은 크게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여기서는 농가에서 직접 빼내서 돈분을, 수분하고 돈분하고, 축분하고 분리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부로아 시설을 갖추고 현재 정읍시에 400개가 넘는 액비통에 들어갔다가 재시간을 채우고 나온것을 액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액비 규정을 여기에 써 놓을 필요성이 있는가요 그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아이디어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액비는 돈사에서 막바로 빼서 나가서는 안되는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안되는데 이 지금 조례에 걸맞는 액비라 함은 액비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정의, 액비를 정의했는데 여기에 우리 소장님이 알기로는 어떻게 적용을, 삽입을 해 놓았으면은 액비라고 할 정도로 정답이 되겠냐 이 말씀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간까지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지금 액비를 뿌리는 시기가 추수후에 뿌리거나 아니면 겨울철 동절기가 지나서 봄, 봄 되기전에 한 3~4월경에 뿌리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액비를 평소에 뿌리라고 해도 뿌릴수가 없습니다. 기간을, 어쩔수 없이 기간은.
천규

우천규위원

6개월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장하게, 4개월 정도는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하든 6개월 이상해 놓으면 되겠네. 그럼 해가 바뀌는 거야. 가을에 못 뿌리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지요. 6개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농작물 있으니까 못 뿌리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개월 이상을 두면은, 6개월! 6개월을 두면은 해가 바뀌는 셈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6개월.
천규

우천규위원

부로아 시설이 있든 없든간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개월이라는게 지금 농장에 제가 직접 다 가봤습니다만은 6개월 정도로 얼마의 양을 보관했는지 이것을 가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장에 가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탱크가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액비관리한다고 했는데 허수를 관리한 것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액비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일단 농장에서 나온것을 고액분리기라는 것을 거쳐서 짤순이 같은것 입니다. 건더기를 걸러내고 물상태로, 액체상태로 탱크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읍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이 액비의 시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액비를 어떻게 정의했냐고! 액비를 지금관리한다고 지금 10년째 관리하고 있는데 날마다 이 장소에서 때만되면은 꼭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고영섭 위원이 마이크 두드리면서 액비문제를 떠들었는데 정읍시는 10년동안 허수아비 액비를 관리하셨단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액비의 기준이 2,000PPM이상이기 때문에 고액분리만 되어서 탱크에 담아져 있으면 액비로 봐왔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정읍시는, 정읍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시는 돈사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돈사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건더기하고 오줌하고 섞여있는 것을 고액분리기라는 것을 거칩니다. 짤순이!
천규

우천규위원

고액분리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럼 건더기는 건더기 대로 나오고 거기 건더기에는 뭐 털이라든지 뭐 똥 이런게 다 별도로 빠져나갑니다.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것을 농장옆에 있는 액비탱크에다 별도로 담습니다. 그때 부터가 액비의 시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담아서 4개월이라면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규

우천규위원

부로아 시설을 거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부로아 시설도 돌리고 또 미생물제제 넣고해서 숙성을 잘 시켜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숙성을 안시킨다 이것이지요. 숙성정도가 얼마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측정기계도 없고 어떤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서에 부숙도 판정결과가 적합한 @@라는게 나와 있어서 액비부숙도 측정기라는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을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해서 내년부터 준다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년에 준다는 것이지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있을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에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부터 준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년에 개발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것을 보급하겠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림식품부에서 만들어 질지도 모르는 것을 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지침으로 내년부터 2012년부터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와 있고 만들어져 있고 개발이 되었으니까 준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리고 잘못된게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위해서 몇개월 전부터 전문위원님들이 그쪽에 의견 개진을 역주문했어요. 아무런 소리도 없다가 오늘 당일날 왔다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근데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일단 축산과장이라든지 관련 협의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축산과장은 오늘 이 자리에 대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동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현재 조례제정을 하고 있어요. 조례제정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축산과장은 어디를 갔습니까? 무슨 이유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봤을때 현재 대, 중, 소 가축을 담당하는 축산소장님으로써 이것 소장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항상 돈사 냄새문제로 지금도 하루에 정말 수십통의 전화를 받을 것이고 시장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거리제한도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늘리려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해당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어떤 그 냄새만 나지 않으면 사실 100미터 옆에 있어도 관계 없거든요. 민원발생만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은 요령을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해야되는데 거꾸로 주민의 대표가 만들어서 좋은 방향을 찾자고 대안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의 의견개시를 몇 개월간이나 안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관련 규정, 법이나 근거를 운운하시면 대화가 안되지요. 대화가. 정일환 부위원장님.
천규

우천규위원

아, 제가 잠깐. 우리 전문위원 전화하세요. 지금 오라고 그래요 축산과장.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보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재정공시 죄송합니다. 재정공시에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음,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정의에 액비라 함은 해 놓고 설명하다가 제3조 규정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말씀을 응용 그대로 한다면은 액비라 함은 돈사에서 고액분리기를 거쳐서 부로아 시설에 집어 넣고 4개월 이상이 된 것을 액비라 한다 하면 되지요? 그것도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여기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것을 며칠전에야 알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아까 내가 들었으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가 늦게 되고 아니고 지금 제 말씀에만 답변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저는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다 된것으로 그렇게 알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액비라 함은 돈사에서 나오는 돈분을 축분도 포함.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게 돈분만 얘기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돈분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액분리기를 지나서 건더기를 뺀 나머지가 우리 액비통에 들어가서 부로아 시설에 붙어있는 액비통에 들어가서 4개월 이상이 된 것을 액비라고 보면 되지요 정읍시에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다고하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소장님만 판단을, 그러면 되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를 드릴께요. 정읍시에서 액비라 함은 고액분리기에서 물, 액비! 액 자체를 저장고에 넣어서 부로아 시설이 잘 산소공급이 되는곳에서 4개월 이상 숙성시킨 것으로 본다. 이게 액비로 봐야지요? 그 나머지것은 비료가 아니라 독비예요. 다시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엊그제 생산된 돈분은 논에다, 밭에다 넣으면 다 열섬 현상이 생겨서 다 망합니다.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지금 정읍시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가 액비의 정의를 내린다는 좀 그렇고요. 아마 축산농가에서 정말로 행정지도 하는데로 돈사에서 분뇨가 나오면은 액비탱크 저장탱크를 통해서 6개월이 되었든 4개월이 되었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어렵게 아는게 아니라 정읍시장이나 전문가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쭤봤어요. 아까 소장님 생각은 들었어 이 정도면 됐다고 그러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요. 직접 뿌리지 않고 액비탱크로 그렇게 들어가서 4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아, 4개월로 정했다. 국가가 정했다니까 그것은 못 바꾸지. 4개월 이상 산소공급이 잘되고 한 것으로 액비로 된다 이 말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두 분들이 특히 과장님은 이것을 여기에서 규명을 못하면 정읍시는 액비단속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고 의지도 없었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액비가 잘못되어서 처벌 받는것 다 무효예요. 액비가 아니다라고 환경오염물질 버렸다고 벌금낸 것을 전부 시가 내줘야 된다고. 이 법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액비를 잘 모르겠다면 안되지.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수백만원, 수천만원 벌금을 정읍시가 물린데서. 액비를 모른다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어딘데 여기가. 우리 기록은 평생 남는 거예요 지금. 100년이 아니고 200년 남는 것이라고. 우리 과장님과 제 말은 100년이 아니고 200년, 300년 영구 우리가 그냥 후손들까지 남는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액비를 정의도 안내려 놓고 정읍시는 지금까지 단속을 했다면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 말이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제가 축산부서나 축산 아니 농축산 아니 농림식품부 축산정책과 그 자료를 보면은요. 아마 비료성분이나 부숙도, 악취검사 이러한 것등을 통과하지 않은 액비는 앞으로 살포를 못하게끔.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고있고요. 과장님 그 이야기는 내년 이야기이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예? 오늘을 얘기하는데 지금 안이 나왔어요. 돈사에서 고액분리기를 거쳐서 부로아 시설에 있는 탱크에 액비 탱크에다가 4개월 이상을 숙성시킨것을 액비라고 보면 되겠냐 이 말이예요. 더 좋은 생각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근데 참고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저희 부서는 아닌데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춰서 이용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었는데 아까 고속발효기 등 어떤 가축분뇨 처리기술 발달로 2~3개월내에 완전히 부숙이 가능하다 그렇게해서 아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예를든다면 여주군의 같은 경우에는 1일 70톤 액비생산하는 시설인데 거기에선 2개월이면 부숙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2개월 아니라 20일도 가능하지요? 20일도 가능한데 4개월 이하것은 별도의 검수가 필요하겠지요. 지금 첨단 아니 생명연에서 미생물 발견한 것이 9일이면 완전히 파괴되는게 있어요. 미생물이 비싸서 그러는 거에요. 말이 필요없지. 그래서 우리 정읍은 4개월로 해 놓고 미생물을 미싼것 많이 넣어주면은 2개월로 줄어드는데 그때가서는 그것을 액비로 인정해 주면, 과장님이 인정해 주면 돼요. 가서 냄새도 안나고 그렇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제가 인정해 주는것 아닙니다. 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생똥을 갖다 버리면 단속 안하렵니까? 과장님이! 해요 안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버린사람이 생똥을 버리면서 액비라 하면은 어떻게 할 꺼예요.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기준이 4개월 이상 되었으면 봐줘야지요. 산수갑산을 가도. 그렇지만 4개월 이하되었다. 미생물도 집어 넣지 않았다. 부로아 시설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입법처리해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참고로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아마 그것은 부숙도 판정 기준이 나올꺼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내년 얘기는 내년에 하자고요. 올 얘기를 내년에 결부시켜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은 지금 의원과 해당과장으로써 상식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으로써 넘겨야 되니까. 다른 액비로써 규정을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아는 액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어떻게 해야겠는가 액비를. 우리 소장님은 돈사에서 고액분리기를 고쳐서 부로아 시설이 있는 액비탱크 저장탱크에서 4개월 이상을 두는 것을 액비로 보면 적정하겠다. 답이 나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동감한다고하면 얘기가 안되고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시냐 이 말이예요. 이 정도 괜찮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3조 아니 2조 정해서 하고 제3조의 기준을 접한 것을 말한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넣어줘야 맞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충분히 들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넣어야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지 이렇게 밋밋하게 해서는 뭐 전에것, 옛날것을 따져서 단속자체가 안되고 액비 신고가 안되는 셈이 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의견 개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고 나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그 의견 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7월초부터 공문보내서 의견개진해 달라는 것을 지금까지 의견개진도 없다가 이 자리에 와서 딱 뿔어지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은 더 가미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맞지요. 그냥 어떻게든지 안하려고만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자체가 실망스러워서 지금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현재 액비 부숙도 판정해야 되지요? 의무적으로!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만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기준은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필요성을 느껴서 하려고 하는 정읍시는 앞서가서 한다면 앞서가는 여기 정읍시 공무원분들은 그와 적합하게 우리가 먼저 대안을 찾아서 행정에도 대안 제시하는 그런 공무원이 좀 되셔야지. 부숙판정기도 있고만! 없는게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도 아마 사다놨지? 우리시에 사놨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면 되잖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없어요. 부숙판정기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액비성분 분석기는 현재 정읍에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림식품부에서, 성분 분석기는 있는데요. 성분 분석기는 별 의미가 없고 부숙정도를 따져야 하니까. 성분이야 MPK이라고 질소, 인산, 칼이 성분이 얼마있다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질소 성분이 많다 적다 이것인데 그것을 뿌리라 말라 이것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발효 정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양돈 분뇨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아직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조금더 말미를 주시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라는 건 한번 제정이 되면 이게 하나의 효력을 발생해야하고 실효성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사항들을 더 넣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지난 6월달 업무보고 때도 이미 소장님 다 들은 내용입니다 이것. 우리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었어요. 6월 업무보고 때 소장님 들으신 기억 안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내적으로 농가에 지도를 하고 액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올 2011년 연초에 그 얘기 나와서 자체적으로 2011년 6월달에 환경과나 우리 농축산센터나 농업기술센터 모여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했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체적으로 좀 방안도 마련하려고 노력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 액비 살포가 그래도 좀은 나아졌다고 보는데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온지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조례를 만들자는 저는 못 들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구체적인 카드까지 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잖습니까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도 다 갖고 있고 일부 이 부분을 참고해서 그쪽에서 지금 관리카드도 만들어서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은 지침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다 보내고 농가에 지금 액비탱크 관리카드화 해서 1차 조사를 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카드 한 부분이 거기에서 만든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그쪽에 내려간 것을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처음 듣는 것 처럼 얘기하시면 답답하지요. 그 관리카드 같은 것은 여기에서 다, 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만들어서 다 내려보낸 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우리 과장님 전부 얘기는 들었고 이 관리카드하고 회의를 해서 의원들이 만들어서 30센티 자를 그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소장님 이것을 쓰려면은 이를테면 법제화가 되는데 이것을 안해도 그만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농부들이 얘기할 때에 농가에서 이것을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무슨 법이 있냐 했을때는 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지요. 근데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사항을 이행 안했을때에 좌우간 과태로를 물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뭘 해야한다든지 해야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빠진 부분은 건의를, 지금 이게 몇년째 5년째 하고 있어요. 5년째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봐봐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세요. 제안자 한번 보셔요. 제안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8명 위원 다 넣었어요. 사실 전 행정부 수장이신 강광 시장님이나 현 김생기 시장님도 농가가 작으만치 3천 농가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재를 자꾸하면은 쉬운 얘기로 표가 떨어질 것 같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못한 거예요. 참 밋밋이 했고 많이 봐줬고. 그 민원이 그렇게 냄새난다고 해도 뭐가 없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 다하자 그럼, 여기 할 의원도 없어요. 다 양반들이라. 그래서 8명이 공동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도에까지 올라가서 심의가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는 상식을 좀 넣어서 만들어 보자. 도에서 반송당하면은 상위법 위반이 무엇인가, 상위법 외에는 거의 스크린 하지 않으니까. 상위법을 많이 보신분들이니까. 환경법을 받든 축산법을 받든 그래서 좀 여기에서 제안을 해주고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도로 보내보다가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의 생각이예요. 그것을 너무나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때가 안되었다 이것 하지마시고 이것을 사실상 액비를 여기에서 두분이 규정을 못한다면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읍시민을 우령한 거예요. 정읍시 관계공무원들은 정읍시민을 우롱한 거야. 없는것을 지금까지 관리했다 이 말이예요. 잣대가 마음의 잣대야. 이 사람들을 벌주고 싶으면 벌줘버렸고 봐주고 싶으면 봐줘버렸던거야. 이렇게 해서 큰 회호리를 탈 수가 있어요 지금. 환경법 어겨서 억울하게 벌금낸 사람들이, 고소 고발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액비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의장님! 지금 정일환 위원님이 질의신청해서 좀 질의를 빨리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계 현재 나와 있고 판매하고 있답니다. 세상에 알아보지도 않고 담당소장님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있는가 없는가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제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며칠전에야 알았는데 제가 사실은 누구누구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를 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모른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릴.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시면 자체회의를 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님들하고 미팅을 벌써 몇번했고 공문도 왔는데 소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세상에 이런 조례에 소장님한테 대신 들어가라는 과장은 누구며, 담당계장은 또 누구며. 믿에 부하직원들을 잘못 관리한 소장님탓이지요. 일단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먼저 장시간 동안 국소과장님 또 관계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말씀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가축이 늘어나는 정읍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인한 참 미관상 보기 흉칙한 축사. 돈사 이런 여러가지 가축 그런 건물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냄새입니다. 냄새 때문에 어디를 코를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액비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아까 상위법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정읍에 와서 자기들이 그런것을 잘 운영을 하려면 정읍에 있는 어떤 그런 조례라든가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어째든간에 일명 액비로 거름성분이라고 그랬는데 기준은 나왔네요. 4개월, 6개월에서 4개월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후속 조치를, 그것을 위법했을때. 내용을 이렇게 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인 발발했을때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라고 하나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어때요. 소장님, 과장님? 그 조항을 넣으면 위법입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이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정일환 위원 입니다.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물질로써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규칙」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제6호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발효의 상태는 분과 뇨를 분리해서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발효 숙성시켜 악취가 현저히 저감된 것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를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로 하고 안 제5조 2항 4호중 "시바량 및"을 삭제하며 안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그리고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6조(조치사항) ① 제5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벌칙 사항을 준용한다. ② 액비 살포업체가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할 경우 1차 적발시 액비살포 지원 보조금을 삭감하고 2차 적발시에는 액비살포 수집.운반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신설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학수예, 정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정회

18시24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저희 조례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저희가 미리 잘 챙겨야 하는데 좀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은 산내면 매죽리 일원에 12ha 규모로 2003년부터 조성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안 동기는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무료로 입장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왔으나 구절초 축제기간 동안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입장료 징수를 통한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주체는 정읍시 또는 위탁받은 자(“안” 제3조), 징수기간은 구절초 축제기간/매년 10월(“안” 4조) 금년에는 지금 10월 8일에서 10월 16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안” 제5조, 별표1), 징수방식은 입장권을 발행하여 현금징수하고 농산물 교환권 사용할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은 축제기간 동안으로 했습니다. 입장료의 면제 및 정산 (“안” 제9조 ~ “안” 제 10조)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8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축산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35억여원을 투자하여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매년 구절초 축제 행사를 하는등 노력한 결과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전국 가볼만한 축제 20선에 선정되는 등 우리시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제 기간 내 19세 이상 65세미만 성인에 한해서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농·특산물 교환권을 발행 어려운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으나 우리시 재정형편과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투자와 향후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의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바, 인근 함평군의 나비축제처럼 일정액은 제 투자를 위한 우리시 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과 안 제9조의 입장료 면제자의 범위가 광범위 하지는 않는지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남기 소장님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어째든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이 참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축제기간동안에만 소요되는 금액도 1억4천여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정읍시에서? 거기에 아까 양동수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봤듯이 사실상 정읍시 재정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근데 입장료가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7,000원 받아서 2,000원은 시로 5,000원은 농산품으로 이렇게 재정을 조금 덜 지출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00원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성인은 65세 이상은, 성인은 3,000원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및 65세 이상 물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입장료가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제기간에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또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했을때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거기 뭐 발전협의회로 주지요? 위탁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운영권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예.
일환

정일환위원

사실상 산내면민중에 뭔가 눈을 뜬 분들은 부스를 마련해서 돈을 법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발전위에다 위탁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러가지 재정관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현명한 판단으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구절초 테마공원의 입장료를 받아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료로 입장을 했는데 사실 좀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소중에 하나로 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또 해볼만 합니다. 그러므써 그 지역의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또 우리 정읍시의 경제적 효과도 같이 누릴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다른 정일환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높여서 시 재정도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읍시 재정이 열악한 것 만큼은 사실인데 그래도 좀 1년정도 이것도 시행을 해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입장료를 받아서 농산물 구매권을 한다는 것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돈 징수조례는 이것 포함해서 몇 번째지요 지금? 정읍시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제관련해서는 이게 처음인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것은 뭐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른것은 입장료 받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 해보시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영장?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물테마공원 안하다가 올해부터.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부터 했던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2,000원이면은 타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사해본 바 있습니까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7,000원, 영암 왕인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3,000원 그리고 함평 용천사 같은 경우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3,000원으로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2,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된 뒤에 그리고 입장료도 올리고 또 시 세입도 좀 올려보자. 그런식으로 결정한 금액이 2,000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0원 금액 잡았고. 시민들한테 2,000원 받는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조례에서 면제조항이 산내면 지역주민은, 산내면에 주소를 두신분은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을, 지금 우리 산이 아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 12헥타르 중에서 5헥타르는 사유지이고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없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재는 저희 권한으로 되어 있고. 7헥타르는 우리것이고 그렇습니다. 도유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입장료 징수 기간동안 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자는 했는데 공원이 되어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원지정은 안되었지만은 그래도 공원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개인이라면은 공원 아니더라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회의체예요. 그리고 대 정읍시에서 공원도 아닌 야산에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한 것 같아서 이것이 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대 정읍시에서 공원도 아닌데 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좋은글로 좀 바꿨으면 쓰겠다. 그냥 공원을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대 정읍시이니까 궁색하게 나갈수 없다. 시민들이 공원도 아닌것을 공원이라고 너희들하고 있냐 그러면 참 갑갑하다 이 말이예요. 그런 생각 과장님 안해보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한번 여기 이자리에서 연구해 보고요. 공원말고 다른것으로 좋은것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입장권 발매 및 사용에 있어서 그 입장권은 예매할 수 없으며 공원에서 발매예요 판매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발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발매란 뭔 말이예요?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발매는 어떤 말을 발매라고 그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발급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입장권은 파는 것이고 교환권은 발급하는 것이고. 농산물 이렇게 교환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발매가 발행해서 판매한다의 발행해서 판매한다 그 약자를 발매한다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입장권은 공원에서만 판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판매를 바꿔야지 발행은 아녀. 발간, 발행은 생산한다는 거야 현장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장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발행, 발행! 발간. 윤전기로 돌린다 이 말이예요 현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판매만 하면 되지 생산하려고요? 과장님! 거기에서 생산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생산은.
천규

우천규위원

컴퓨터로 찍어내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미리서 하는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쭉 찍어서 주면은 거기에서 발간이 맞는것 같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할 때 물건을 팔때는 판매 이렇게 하고 열차표 같은 것을 할 때는 발매.
천규

우천규위원

열차표는 거기에서 빼준다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발매인거예요. 2시 차, 3시 차 거기에서 생산해서 주는 것인데 내가 지금 기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거기에서 몇 시에 들어온 기록, 나가는 기록이 있는 발매인가. 그냥 판매인가 단순.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입장료의 면제! 면제를 봤더니 국빈, 외교사절단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읍시와 관련해서 그 행사기간에 외부에서 온 손님을 대동 하실때 그때 이제 같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잘 되어 있어 그냥.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타 11가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어디에 인정을 해주려고! 무료로 들어오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장의 재량권을 좀 넣다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게 조례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장은 공무원인데 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주인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만, 의장의 권한도 없는데 왜 시장이 들어가요? 돈 2,000원짜리 가지고. 뺐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뭐 2,000원 가지고 얼마나 하시련가 몰라도 시장이 여기 이름이 들어가는 자체가 대 정읍시나 시장에 맞지 않네요. 2,000원 얼마나 혜택이 되는가는 몰라도. 그 지적한 것 좋은 아이디어로 공백을 좀 메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두분 위원님이 요금, 입장료 가지고는 별 이야기가 없는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현재 조례의 원안대로요. 그래서 연령은 한번정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그러냐면 초.중.고생은 1,000원 정도는 해야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을 농산물권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그 돈을 시에서 수입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족끼리 왔을때 부부오고 아이들 셋오면은 벌써 3,000원어치 농수산물권을 더 교환을 받아주기 때문에 물품 판매의 수익을 올리기 하는 것이지 어떤 금전적인 수익을 올리자는 뜻이 아니였기 때문에 초.중.고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테마 같은 경우도 사실 초등학생은 1,000원, 성인은 2,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인 연령을 내려야 한다. 왜 내리냐 광주든 전주든 유치원생들을 갖다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태우고 와서 하루종일 놀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료화하는 정말 정읍시민들 불편을 많이 준다는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7세이다 보니까 만 7세야. 7세. 그러니까 5세, 6세 유치원생들이 막 차로 태우고 와서 하루종일 놀아요. 그렇듯이 이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그것도 연령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여기는 초중고생은 대학생부터 청년, 일반 전부해서 그것은 2,000원 하되 초.중.고생만큼은 1,000원씩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것이 어떤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위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일단 정일환 위원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입장권 발매 구분을 해서 수익으로 다 걷어들이는게 아니고 농산물 교환권으로 하거든요. 농산물 뿐만이 아니고 식당운영에서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도 1,0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자기가 결론은 먹는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65세이상 노인 이것도 저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냥 우리가 수익을 걷는게 아니고 당신들이 교환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가 적장한 싯점에서 유료로 완전히 갈수도 있겠지요. 왜그러냐면 이것 유지관리 업무보는데 정말 비용많이 들어갈 꺼예요. 이것 비용받는데 그냥 받는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인력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적정하게 저는 미성년자 만 7세이하 미성년자 아니 미성년자가 아니라 유년자, 유년자로 좀 바꿔서 유년자만 입장료 면제를 하고 청소년은 1,000원 그 다음에 성인은 만 65세이상 노인은 뭐 노인으로 해서 돈을 안 받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그냥 어르신 분들도 거동이 가능하니까 다 오시는 것인데 2,000원 정도라면 농산물 교환권이고 식당교환권이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차후에 개정할 망정 그렇게 가야되고 그 다음에 산내면 지역주민도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예요. 우리가 돈 받아서 수익을 거두는게 아니예요. 당신이 당신 돈 다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금 정산시 5% 내외 일정금액을 농특산품 교환금에서 원천차감한다 이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들.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 결론은 정읍시가 욕을 얻어먹거든요. 또 축제도, 이 행사도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관리비는 거기에 들어오는 행사 업체가 분명히 있을겁니다. 부스 운영할 것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스 운영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비용은 충당을 해야되겠지요. 그래야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부스 배정하는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결과가 되고요. 이 분들이 물건을 저녁에 거기에 놓아두고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녁에 경비, 야근을 옛날같으면 야방을 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시가 다 대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본인들이 장사를 하니까 부담으로 내야하지 않냐 해서 내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품권 5%를 하지 마시고 그냥 임대료를 받으라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임대료로 받는 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해져서 받아서 자기들이 장사가 안되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실 또 그것은 여러가지 산내면 지역주민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왜냐면 저녁에 야방서는 것까지 시청에서 축제행사비에 돈 다 내가지고 사람을 사서 지켜줘야 하냐. 이것은 당신들이 영업을 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스스로 부담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동의를 일단 받았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질서유지비가 스스로 그쪽 경비업체 위탁비용으로 쓴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럴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기들 스스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잡상인들이 지금 엄청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 다리를 넘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행사장, 저희가 허락한 부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결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잡상인 들어오는 것도 못들어오게 하고 질서 정리도 하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근데 그 들어가는 부담경비를 그쪽에서 균등하게 내게해야지 왜 하필 우리 입장료로 받는 거에서 5%를 차감하냐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하신 말씀처럼 그 교환권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현금 받으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현금 받으면 그 만큼 돈을 덜 내는데. 본능적이잖아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에서 협의를 할 때에 처음에 부스를 들어올 때에 그런것을 저희가 약정서를 다 작성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식으로 자기 정산만 하고 현금 받기로 하면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하신 말씀처럼 부스운영을 했을때 일반 뭐라고 그렇지요 노점상도 들어오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에 대해서 그냥 관계없이 똑같이 부스하나에 얼마씩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천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벚꽃축제도 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토론의 시간에 정회를 해 놓고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상당히 뭐 자리, 자리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입장료는 누가 징수할꺼예요? 시에서 나가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나가서 징수할 것입니다. 인건비 들이고.
일환

정일환위원

두번째로 야방이나 내지는 잡상인 통제를, 잡상인들 출입을 통제시키는 쉽게 말해서 일명 그 교통.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질서요원!
일환

정일환위원

요원이라고 해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뭐 특별히 교통은 경찰들이 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 해결해야지. 거기에서 돈 벌어서 떼어서 그것으로 인건비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이득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해결을 해야한다. 자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하는 누구시켜서 야, 너 들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꼭 산내면 사람만 들어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스 임대료는 전혀 안 받을 생각이예요?
일환

정일환위원

받아야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부스 임대료 관계는 그 동안에 산내면 지역에 있는 분들에 어떤 주민소득과 이 축제의 관광을 연계를 하자 그랬는데 그것을 돈 받고 다 하기로 하면 사실은 산내면 지역에 국한 시켜서는 안되고 정읍시 전체로든지 어떤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선권을 일단 산내면 주민들한테 주면 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요. 현재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벌써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현재 이렇게 인력이 충당되게 되면 결론은 인력비용도 다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읍시가 산내면에 소득사업으로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읍시 관광자원에서 정읍시민들 소득자원 그 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근데 그렇게 수익논리로만 좀 따지기에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건 잠깐요. 수익논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희생품목으로 탐방객을 많이 오게해서 그로 인해서 정읍시민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어떤 물건을 팔아서 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게 주 목적인것은 아는데 왜 산내면 주민들에 국한을 시키냐 그 말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비용으로 현재 지금 우리시비는 시민의 혈세예요. 모두가 받을 권리가 다 있습니다 12만명이. 그렇다치면 산내면이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산내면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인정해 줄수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특혜성으로 가는 것은 안됩니다. 절대 그것은 안돼요. 일정 부분 거기에서 우리가 좀, 정읍시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나름대로 입장료 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비용이 들어간다면 반절정도는 충당을 해야지. 그럴려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자, 상품권은, 상품교환권으로 갖고 지금 사람은 분명히 많이 온다는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품권은 그렇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할 정도, 1할 정도는 세금을 내야지요. 100만원을 벌어서 가져간다면 10만원 정도는 세금을 내서 그것으로 일부 행사비용을 충당을 해야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교환권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손해볼 사람은 손해보고 산내면 사람들 안오면 분명히 올해 장사해 봐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안들어오겠지요 손해를 본 사람은. 그럴때는 1번 먼저 모집을 산내면에 국한시키고, 2번 정읍시고 국한시키고 2번에서도 충당안되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오픈시킬 수 있는 마인드로 가야지요 자신있게. 이 행사를 전국축제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됩니다. 나비축제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다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나비축제에서는 임대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나비축제는 임대료가 중요한게 아니고 1인당 7,000원을 받으면 5,000원은 농수산물권으로 하고요 2,000원은 시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데 사실 저희 산내 여기도 돈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나비축제는 행사비가 엄청 투입된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떤 변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축제에 대한 이 부스 분양에 대한 어떤 임대료 성격의 돈을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정읍시 전체축제가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지 여기만 유독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한다고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로 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이게 지금 입장권을 받아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만명에 2,000원이면은 1억 정도 뿐이 안되는데 이게 1억 정도라고 하면은 5%라면 5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어떤 경비부분은 좀 이렇게 차감해서 해보면 내년부터라도 이게 진짜 30만명이 와서 2,000원씩을 받는 것인지 5만명이 오는 것인지. 지금 그 동안에 행사장에서 몇 만명, 몇 만명 왔다는게 사실은 그냥 어림수치의 일원이었었지 실지 돈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이건 진짜 가름하기 어렵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만 좀 밀리지 평일에는 구절초 공원도 한산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께요. 현재 지금 우리 의회에서 먼저 옥정호 구절초 축제는 전국 축제로 커갈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있다. 성장 잠재능력을 보고 우리가 더 예산투입을 해야된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없게 시작하면 똑같이 그쪽도 투입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축제하고 똑같이 가려면 똑같이 예산투입하면 안되지요. 그냥 한 3천만원이나 5천만원 갖고 생색내기성 축제하고 가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당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비용 받을것도 받고 수익도 창출해서 해당 부서의 장으로써 또 과장으로써 떳떳하게 시장한테 큰 소리도 치고 의원들한테 큰 소리도 칠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키워가 주시기를 당부드릴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정회

19분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속개중이고요. 잠깐만요.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일환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일환 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1호 "성인"인란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자를 말한다를 "청소년"이란 만 7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2호는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를 "영유아"란 만 7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별표 입장료 징수기준에서 "적용"을 삭제하고 대상에 "청소년"을 신설하고 "요금은 1,000원"으로 하며 제9조 제1호 "미성년자"를 "영유아"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3호로, 제5호를 4호로, 제6호를 5호로, 제7호를 6호, 제8호를 7호로 하며, 제9호에서 11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2조 제5호를 "시장이"를 삭제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대표로써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익규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고모네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 고모네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고모네장터는 2004년 10월 30일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정읍고모네장터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읍고모네장터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정읍시 농특산물 판로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고모네장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4,673㎡ 판매장 1동 330㎡ 주막 1동 165㎡ 부지는 샘골농협에서 정읍시에 무상임대 하였으며, 시설은 정읍시 소유입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일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7월 정읍고모네장터 운영위원회와 2년간의 위·수탁 운영계약을 하고, 이후 2008년 7월부터는 1년 단위로 정읍고모네장터 운영위원회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모네장터 운영위원회와 기간연장 형태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생산자 및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터의 위탁사용료는 관내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고, 고모네장터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공증하여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고모네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 고모네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축산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정읍고모네장터 운영에 대하여 향후 2년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읍고모네장터는 정읍시 북면 한교리 산 70-16번지 4,673㎡샘골농협 부지를 정읍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 2004년부터 322백만원을 투입 판매장 1동(330㎡), 주막 1동(165㎡) 등으로 2004. 10. 30일 준공하여 2006. 7. 1 ~ 2011. 6. 30일까지 정읍고모네장터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였고 2010년에는 180,000천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로 운영자 선정에 있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되어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호섭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소장님, 과장님 참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운영시기 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홍보는 지금 자체 홈페이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사실상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왜그러냐면 이유인즉슨 그 농산물을 잘 진열을 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꾸 팔면 새로인 또 갖다 놓고해서 신선도가 안 떨어지는데 어떤 농산물은 죄송한 말이지만 쭈굴쭈굴 해 보일정도로 이렇게 신선도가 없다는 평들이 후평에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고 본의원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한 번 정도가서 같은 돈을 주고 사면서 좀 쌀지는 모르지만 신선도가 떨어진 그 과일이라든가 농산물 구입을 했던 사람들은 두번다시 안 갑니다. 그래서 갈 수록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시민내지는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농산물을 값싸고 신선도 있는 것을 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번째 질의가 지금 그 땅은 농협 땅이기도 하고 건물만 우리것인가는 잘 모르겠고 4,673입방미터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평방미터입니다. 예, 4,673평방미터입니다. 부지가.
천규

우천규위원

1,400평?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언제 빌려놨어요? 언제 얼마치를 빌려놨어요? 2004년부터 몇 년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
천규

우천규위원

무상임대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년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건물은 100평짜리, 50평짜리 있는데 이것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100평, 50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꺼예요 건물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우리 정읍시 소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 소유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2004년이니까 2013년까지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2014년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 14년까지 되어 있어요. 14년까지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14년 몇 월까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0월까지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월까지 되었다 하고, 이 후에는 건물이나 이런것을 어떻게 계상하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당분간 쓰고 돌려주기로 했나요. 그런것이 없나요? 조건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런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닌데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샘골 농협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고 싶어하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무방비로 여기까지 왔지만 뭔가를 발견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올렸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주무과장님으로써 지금 땅 주인은 다르고 건물 주인이 달라. 그리고 우리시는 건물주인이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 동의를 얻을때 의회의 동의 얻을때 농협에라도 얘기하고 올라왔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하고는 지금 얘기가 되었고요. 사실은 지금 농협에서 그 땅이 꼭 필요하다. 저온저장고를 금년에 100평짜리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협에서는 시보고 이 땅을 사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 땅을 사서 고모네장터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지금 부지 여건이 면사무소 뒷편이거든요. 도로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구 길은 폐쇄된 상태이고 전에 칠보로 가는 길이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이 거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변쪽으로 나와야 하지 않냐. 그래서 샘골 농협장하고 또 그 면장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를 사서 시가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면은 거기가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그 땅에 짓는 것으로 조금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 땅에 지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문제에 대해서는 샘골 농협에서 당장 내 놓아라 이런 상황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고모네장터를 활성화 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도로변 쪽으로 나와야 한다. 도로변 쪽으로 나오려면은 첫째 돈이 문제인데 벌써 땅 값을 평당 40만원 이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2,000평 한다고 하더라도 땅 값이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이게 포괄보조사업에 대상사업으로 넣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지역에서 어느 권역이거든요. 지금 신태인 같은 경우는 백영권입니다만은 백영권 농업 아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렇게 넣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얘기는 들어서 알고 농협에서도 필요하다 이 말이예요. 땅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더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판다. 팔아서 쓴다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정읍시, 대 정읍시는 샘골 농협측에 위탁동의안을 가져올 때 협의라도 하고 올라와 되는것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협의는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라고? 협의사항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협의는 했는데 시에서 땅을 사가 주던지 아니면 2014년가지 해서 다른곳으로 옮겨가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겠다. 올해 봄부터 얘기가 되었거든요. 저온저장고를 당초에 다른곳에 짓는다고 했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장터하시는 분들은.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시의 안은 여기에 표현은 안했지만 시의 안은 자동으로 나오는 조건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서는 저온창고를 지어버리고. 그러면 건물은 주고 나와야 하는 실정이네요 이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건물은, 농협의 입장은 거기를 농자재 판매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건물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시가하면 사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안 될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는 안된다! 지금까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접 조합장을 만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접 만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직접 만난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저는 대 정읍시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한다면 주요골자에 남의 땅이지만 위치도 적고 번지수도 나와야 하는데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교리 75-12번지인데 조금 자료가 부족하니까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안 자체에 빠졌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참말로! 민간위탁동의안 내부에가 들어가 있어야지. 최소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 참고자료에 계약서 같은것 복사해서 딱 부록으로 와야할 것 아니예요. 말만 믿고 할 수는 없잖아 회의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계약서는 가지고 왔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첨부에 그것을 붙여주고 여기는 주소하고 평수라도 써 놓고, 건물은 나왔으니까. 끝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읍시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뭐예요? 정읍시 먼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는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정하는데. 조례, 조례 6조 1항하고 2항인데 1항에 우선순위가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또 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에 그런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소속의 개인이 위탁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인용한 것이다 이 말이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조례.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한번 거꾸로 여쭤볼께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고모네장터 위탁업무나 수탁업무가 업무범위에 정해져 있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우선순위 개인일 경우에 생산자 단체면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개인이니면은 좀 여러가지 개인에 대한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 시정조정위원회에 밀어서 그쪽 업무는 아니지만 받겠다 이 말아니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개인도 그냥은 안하고 좀 걸르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저기 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자체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지금? 위탁동의안 자체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실은 진작에 받았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의회에, 조례가 민간위탁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공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법적인 것 적어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없을때는 판단기준도 없지만 이제는 딱 장작을 패듯이 구분이 간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동의안을 상대로 운영 주최한테 줄 때는 부칙상이라도 넣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게, 조롱거리가 안되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소장님 2014년도면 계약이 만료되어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가든지 아니면 자리를 비워달라 그랬다면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재계약이 계속 이어진다면 고모네장터가 계속 존속이 되어야 겠지요. 헌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땅을 사가라 하거나 계약만료가 만료되어서 재계약이 어려울 때 다른곳에 재투자해서 또 이것을 계속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그 당시에 가서 상황판단을 해보겠지만 지금 현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얘깁니다. 과감하게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닌데요. 고모네장터의 활성화는 요즘 영어로 많이 씁니다만은 로컬푸드형태가 되어야지 않느냐.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유기농 채소라든지 차별화된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구조가 되어야지. 현재 고모네장터는 이 보관성이 용이한 것. 쌀이라든지 나물류 말린것 이라든지, 호박 이렇게 조금 변질이 안되는 것 이런 형태로 매장을 운영했을 때는 한계성이 있을수 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북면에서 마을단위로 그런 작물들을 지정해 줘서 정말 금년에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농촌의 마을이 노령화 되어서 그것을 과연 아까 유기농 방식으로 채소를 재배한다는 이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부를 저희가 진단해 보고 평가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저도 좀 잘못된 부분 두어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타인의 재산의 토지이외에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런 판례는 이미 받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동의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임대비 문제는 이제 우리가 현재 여기가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행정재산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재산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임대요율을 별도로 정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받을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는 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동의안에는 무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것 처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좀 미비하게 올라왔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동의안에 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동의안에 어디쪽에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위탁사용료의 라에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 앞으론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라의 위탁기간 2년이고 지금 여기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가, 나, 다, 라에 있습니다.
하수

장하수위원장

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여기 써져 있네요. 예, 그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좀 성의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고모네장터에 대한 운영취지는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아도 압니다. 지금은 그러나 농협 재산문제하고 정읍시 소유의 재산문제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고 협동 농업협동조합의 기본 취지가 그 조합원들에 대한 농산품 생산에 대한 어떤 합동 생산과 합동 판매 뭐 이런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다행히 샘골 농협에서 정읍시가 매각만 한다면 거기를 살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행이지만 그쪽에서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겠다면은 굉장히 복잡해 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사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비로 일을 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저평가 해서 농협쪽에 지원을 차라리 해줘서 농협에서 조합원들 소득보전 차원에서 환원사업으로 시행해서 그 북면쪽이나 그쪽 지역에 농협조합원들이 농업생산한 부분을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하는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리 주최를 정읍시에서 일정부분 그쪽에 넘겨주는 방안이 옳을것 같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에서 그 현재의 장터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만은 농협에서는 판단하기에 장터로 운영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농협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경제성 차원에서 현재 그 농협도 보면 크게 얘기를 하면 두가지 틀이예요. 경제사업하고 환원사업인데 이건 환원사업측에서 가야한다니까. 우리시에서도 이것 뭐 경제사업하려고 했던것 아니잖아요. 정읍시민에 대한 환원사업이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조합원들 위해서 또 주민들 위해서 농자재 어떤 판매하고 공급하는 장소로 쓰면은 적겨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아마 그쪽 지역사람들한테 일정 우리가 무상이든 저가의 평가에의한 양도든 아무튼 일정부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그쪽 농협 관계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일정부분 좀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은 있는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협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고모네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고모네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각이 20시인데 늦은시간까지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 그리고 농축산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