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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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1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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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병학 입니다.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늦어지셔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하시는 일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에 제5대 의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와 함께 계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민생관련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자치도시위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쪽, 일반현황은 나라사랑대축제,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 인적자원개발을 위원 교육프로그램 강화, 활력있는 공직분위기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향상,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시 행정실적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준비체계 확립, 계산2동 청사신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공익사업활성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유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번 보고에 이어 바뀐 부분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정․현원 현황은 정원 28명중 현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부분은 교육 복귀한 직원과 무보직, 휴직, 파견 등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위원회․협의회 현황, 사회단체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나라사랑 대축제,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태극기 게양 국경일 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특히 홍보 방법은 지역 방송 자막안내와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게재작업을 통해서 게양방법이라든가 일정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된 태극기는 적기에 교체해서 태극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보안등 태극기 꽂이시설과 연계하여 게양시설을 일제정비하고 태극기 게양실태를 현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우수동 포상금 확대는 금년도에 1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최우수동에 30만원, 우수동 20만원, 장려 10만원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직장특별교육과 청내어학교육 위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특별교육 실시는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의 혁신을 도모하고, 의식 개혁과 자기변화 및 조직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서 조직경쟁력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도 2/4 분기 중 1박 2일로 전직원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연수기관 위탁방안과 특정과제 분야를 별도 추진 병행하겠습니다.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능한 강의 및 과제발표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업무공백이 없도록 여러번 기수를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내어학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청내어학교육 수강자에게 교육이수 점수를 부여하여 어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어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4개월씩 청내어학 교육을 실시하고, 과목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시범강의 실시를 통한 최적의 전문어학원을 선정해서 어학교육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여기에 대한 총예산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모범친절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사항입니다. 최일선 관리자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선진행정 제도의 체험을 통해서 해외연수의 분할 실시를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박 11일 이내로 해서 선발대상자 설문 및 여행설명회를 통하여 여행 국가를 선정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대상은 연금법상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정해서 20명 내외로 공무원 10명, 가족 10명해서 총6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모범친절공무원 산업시찰 실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포상대상자 및 업무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여행설계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정규 인력까지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일정은 개인별 일정에 따른 분산 실시와 개인별 여행지역을 자유선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행인원은 공무원 40명, 가족 40명 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모범친절공무원상 수상자, 생활환경개선 전담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환경미화원 및 상근인력 중 업무유공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방법은 개인별 여행상품권 지급과 산업시찰 실시 후 여행후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총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해외배낭여행 실시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조정을 통해 다양한 선진국가 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는 자기발전 및 어학습득의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여행기간은 금년에는 6~8월 중 하계휴가철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국가는 예산 범위내 설문을 통한 희망 국가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학에 관심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청내어학교실 수료자를 우선적으로 안배하고 벤치마킹할 사항의 자료수집 및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여행목적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명을 별도 선발해서 여행팀별로 한명씩 동반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과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여행인원은 20명 내외로 총 소요예산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향상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9월 중에 주민자치위원과 센터 실무자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과 주민자치센터활성화 관련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실시는 금년 10월중에 실시해서 3개동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도 금년 10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통해서 서예, 공예 특히 퀼트라든지 비즈, 종이접기 등에 대해서 꽃꽂이 등과 같이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자문위원회에서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사업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사업추진은 1월부터 9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7년도 사업성과 및 2008년도 사업선정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주민자치센터별 1특화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공모 및 사업선정 평가회는 금년 2월 중에 개최해서 우리 동네 가꾸기 3대 분야 20개 사업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주민자치 자문위원회에서 총7개동에서 선정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천만원이 되겠으며, 1등, 2등은 700만원, 3등은 600만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중에 실시해서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헌장 제․개정 추진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운영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7월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700명에 대해서 질문지를 통한 서면 및 인터넷 조사와 현장인지도, 고객응대서비스 만족도, 이행기준 서비스 만족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 등을 종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헌장실천 사항입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행정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비교시찰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 부서별 담당자 워크숍을 4월 중에 개최해서 형식적인 워크숍은 지양하고 체감적 교육 위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은 홍보물품 제작과 각종 문서 및 홍보물에 헌장홍보문구를 활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물품을 다양화해서 현재는 문화상품권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물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 자체 점검은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운영평가 및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1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 행정실적 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준비체계 확립입니다. 매년 9월, 10월 중에 시 시책사업 추진을 통해서 행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특히, 10대 분야 16개 시책, 2005년도에 10대 분야 16개 시책, 2006년도 10대 분야 22개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뒤에 유인물에 있는 분야별로 평가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평가회를 7월 중에 개최해서 분야별 평가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야별 평가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계산2동 청사신축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작년 10월에 하였고, 신축세부계획을 작년 1월 중에 실시해서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고, 2006년도 1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6월에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 7월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신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준공을 2006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임시청사 건물 임대협의 및 이전을 3월 중에 실시해서 4월 중에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해서 5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공익사업 활성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30개 단체 2억 7,570만원, 2006년도에 33개 단체에 2억 7,280만원, 2007년도에는 이달 중에 선정해서 총 예산은 2억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최종 정산을 2007년 1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1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2월 27일 오후 4시에 우리 구 영상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보조금 지원단체와 지원액이 모두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 유도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무원단체의 합법화 유도를 연중 실시해서 합법 노동단체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직장교육과 공무원단체와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타기관의 합법노조설립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노조활동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하고, 타 지역 노조활동 원정지원 및 불법적 대정부 투쟁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구정방향에 준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한 거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구정방향이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도시 이렇게 큰 타이틀이 되어 있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네가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부계획을 짠 거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상세히 설명해 줘서 고맙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태극기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던데, 태극기는....., 관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게양을....., 관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관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상시 게양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정은 게양시기가 몇 시부터 게양하고 몇 시에 하게하고 그러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국경일을 전후해서 5일 할 때도 있고, 3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일출, 일몰 따졌습니다만 방법이 약간 변경돼서 24시간도 할 수 있고, 국경일 전․후 3일 동안, 5일 동안 그런 방법으로 게양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출과 일몰을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국경일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국경일은 그날입니다. 계양구 행사에 국기를 달 때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 도 있고 그런데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인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내려야 되는데 계속 게양되어 있고, 2, 3일 계속 게양되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것은 게양시기와 하게시기를 국기에 대한 존엄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홍보도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한부서 몇 미터 거리에만 계속 게양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고 그러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위원 구성요원입니다. 과장님,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이 위촉을 해서 주로 그 지역에 덕망있고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전문기관 별로 망라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구성요원들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입맛에 맞춰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저하고 근무할 때 자치위원들을 구성하셨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갔을 때는 구성되어 있는 사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2, 3 사람 본인이 원해서 그만뒀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교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각동에 거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로 구성된 요원들이 동사무소 자치단체장들, 부녀회면 부녀회장, 바르게살기 이런 몇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단체이니까, 그런데 통장협의회장이 들어 있는데 통장들이 거기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런 것은 조금 통장협의회장하고 통장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단체장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중 통장들 세, 넷이 자치위원으로 들고 각동장들의 개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감독하기도....., 이 사람 뭐하는데 하면 그런 무엇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조례로 다시 한번 보강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이면 교장, 교감이면 교감, 학교 측에 한사람, 초등학교나 중학교, 종교에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사람들도 한사람, 노인정이 있으면 노인정 별로 노인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 자치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직업적으로 다양하게 넣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통제 가능할 겁니다. 가서 인원보고 그 명단 제출하라고 그래서 통장, 부녀회, 유흥업소 특히 유흥업소 사장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단속하는 행정의 이런 것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하게 그 동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의 최고 자생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몇 몇 사람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구민의 여론이라든지 필요로 한 사항들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학교 얘기도 들어보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예를 들은 겁니다. 다양하게 선발해서 하고, 특히 유흥업소 술집이나 안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조례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어느 동에는 의사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등,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한번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올려 주시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따른 조례를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해서,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 구성요인이 여러 분야로 넣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동장에 따라서 동장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개동 중에서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주 어느 사람의 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자기 측근들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계산3동 같은 경우 거기를 보면 이렇게 계산3동이 3만 2천인데, 동 인구가 3만 2천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몇 사람들, 어떤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있는지 전부 자기 측근들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겠다, 깜짝 놀란 사항인데, 이것을 빨리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 시책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을 올려주시면 위원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계양구에서 지켜야 할 법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서 주고, 감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줄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계산2동 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입니다. 어느 주민이 저한테 면담을 왔었는데 최초 도면은 지금 현위치입니다. 거기다가 헐고 다시 짓는 이런 것이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역자 식으로 짓는다면 자기 살고 있는 주거지가 햇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의원님 최초에 설명회 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쪽입니까? 저도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해관계 주민들, 어떤 분이 위원님한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조권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빌라있는 북쪽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보고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인원수가 많이 나오지를 않아서 동 자체에서 설득을 해서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면을 안가지고 나와서 그러는데요.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역자가 되든 니은자가 되든 우리 계산2동 동민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또 계산2동에 와서 문의한다면 빨리 주민이 찾을 수 있는 시설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초 설명회할 때 두 번 다 참관을 했었는데, 지금 현위치 그 방향을 가지고 설명이 됐었는데, 그런데 언제 그것이 바뀌었는지 기역자로 해서, 내가 설명회에 참관했을 때 분명히 현위치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건지.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그 설명회 말고요, 최근에 얼마 안됐습니다. 건의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똑같은 내용이 구에도 들어왔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동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설득을 시키든지 하라고 해서 그것이 처음에 또 불만이 있어서 그럼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날 모이지를 않았다고 해서 동 자체에서 설득을 했다고 그래서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도면을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2월 14일날 오후 2시에 계산2동 사무소에서 설계회사에서 와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태흥빌라 15가구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4층짜리 태흥빌라인데 3층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조권의 문제가 있어서 태흥빌라 쪽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월 14일날 설계회사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는 그것은 몰라, 그런 민원만 없으면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좋다면 계산2동에 여러 사람이 좋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민원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것이 문의가 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지, 민원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민원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자세히 알아야 설명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원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열심히 해 봅시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인원이 없어서 저도 질문을 해야겠네요. 먼저, 지금 만족도 조사를 추진계획에 넣으셨는데, 2006년도에도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용역기간 조사 1회, 자체설문 1회 해서 잡혀있는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보고 때 생략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거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인천 지역을 떠나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2004년도에는 헌장마크수상기관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고, 2005년에는 보건행정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지적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모범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인천에 8개구 2개군 중에서 우리가 상위그룹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만족도 조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용역도 주고요, 자체에서도 합니다.

이준홍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100% 만족은 못했습니다만.....,
종석

윤종석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윤종석입니다. 고객만족도는 때마다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의 80%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먼저번 회기 때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개정했지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 당연직 고문은 동에 가 가지고 동장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때 얘기 중에,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기초 소선거구제는 각동으로 하는데, 동마다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일단 정해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준홍위원

정해서 주기로 한 것이 아니리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되면 선택은 의원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정해서 어느 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전체적으로 3개 동이 있는데도 있고, 2개 동이 있는데도 있고, 또 그 동에 구의원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없는 동도 있는데, 그것을 동장이 다른 동에서도 다 연락은 오는데 동장이 인위적으로 구의원이 굳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구의원은 구의원 나름대로 민원수렴하고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연락을 안하더라고요. 조례가 동장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연락을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정해 주셔야 우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후속조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안 정해졌더라도 조례는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고문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각 해당되는 동내의 구의원들 한테는 일단은 유선상이나 공문상으로 통보를 해서 그 구의원이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는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기를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 그렇게 아직까지 의원님들과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빨리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배낭여행을 같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배낭여행 3명을 선발해서 팀별로 한명씩 동반하는데,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만 가라는 것이 아니고,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명을 선발하기로 해서 1인당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그 3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동에서 선발할 건가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차라리 추경이나 이때쯤에 각 동에서 1명씩을 선발해서 11명 정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450만원에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왔던 예산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연계가 안돼서 미쳐 파악이 안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계획이니까요.

이준홍위원

계획이 아니라 각과별 업무협조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도 안 세워놓은 것을 계획에 잡아놓고.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시행단계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협조가 미비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사회단체 지원단체 보니까 43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것은 계양구의 사회단체가 총 몇 개가 됩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현재 49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51개 단체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51개 단체 중에서 43개 단체만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43개 단체가 선정은 아직 안됐지만 명단에 올라와 있는 단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일단 신청은 받았고요,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우리 규정을 보면 1년동안 실적이 없는 데는 못주게 되어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조금 심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심을 통해서 일단은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내부적인 결심이라는 것이 51개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통보를 다 한 겁니다. 51개 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라도 하는 건데, 우리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곳이 51개라는 겁니다. 거기서 신청 안한 곳도 있고 신청을 했어도 1년동안 실적이 없는 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준홍위원

지연 금액 결정이 안건 상정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원 요청금액도 있고 안건 상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회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실적 그동안에 여론 등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소관 담당과가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전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라든가 금년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소관 자치행정과로 제출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총액 2억 7,2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차는 해당과에서 1차 선정을 하게 되지요.

이준홍위원

1차 선정해서 안건 상정액이 1차 해당과에서 조정해서 올라 온 금액이 안건 상정액 입니까? 아니면 2차로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하십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보조금 신청한다고 하면 임의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는 없지요.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금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할 뿐이지 제출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과는 틀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하시니까 과는 틀리지만 어떤 단체는 신청서류를 내려고 하니까 신청서류를 내지 말라고 했다는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새로 등록된 단체,

이준홍위원

새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단체인데도.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신청을 하지 못하게 사전에 봉쇄를 하는 그런 사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준홍위원

공문으로 받아놓으라고, 왜 신청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 공문으로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4명이 선정이 돼서 선발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작년도에도 2억 7,280만원, 올해도 2억 7,280만원인데, 이번에 신규단체가 새로 들어올 것을 알면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시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잘했던 못했든 간에 일부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심사기준은 있습니까? 채점 방법이나, 어떻게 남들이 보더라도 공평하다 할 수 있는 채점 기준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과거에는 모든 사회단체가 본예산에 임의적 경상비라든지 정액보조비로 책정이 돼서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통합관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매뉴얼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통합 관리한지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몇 년 밖에 안됐습니다.

이준홍위원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우리구 만이 아니라 공통사항인데, 중앙부서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 책정 때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지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사회단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구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떠나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을 보면 지원요청액은 자부담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할 때 자체 회의 운영비 빼놓고 인건비는 빼놓고 실제적으로 구민을 위하든가 아니면 열악한 복지시설 같은데 그런데 봉사하는 돈에 대해서는 자부담 500만원을 한다고 하면 500만원하고 5천만원을 한다면 5천만원을 줘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도 자기네 돈을 500만원해서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이 자체운영비에 들어간 돈이 문제지요. 그런 게 문제인데, 순수하게 봉사활동이나 계도활동에 돈이 쓰인다고 하면 그 만큼 구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 많이 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주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예전에 관례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관례대로 얼마, 예전에 얼마 줬으니까 지금도 줘야 된다 어떤 심사기준도 없고, 기준이 그리고 실사를 돈을 줬으면 실사를 정확하게 운영비로 썼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봉사활동비로 자부담 얼마해서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없는 거는 아니지요. 있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별로 해당 과에서 1차 검증을 했다고 봐야 되고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작년에 서류만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애매한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심정은 들어온 금액대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100%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준홍위원

예산에 보면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많은데요. 43개가 되는데 성격이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것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 사람들 예우 차원에서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금액이고, 다른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런 데는 이 돈을 타가지고 운영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자기 돈도 보태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데 써야 되는데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런 데는 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런 데는 인원이, 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원대비 1인당 얼마씩 이것은 점점 나이 드시면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계산밖에 안나오는데 나중에 한명 나오는데도 이 금액을 다줄 건지 그런 세부규정 같은 것이 하나도 안 잡혀 있으니까 불합리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심의위원이 책정되면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4명이 가 가지고 올려주면 가서 칭찬을 받는데, 여기 심의위원들이 가 가지고 어차피 깎아내리면 무능력하다는 원망은 심의단체 위원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망은요, 불합리하게 심사규정이 책정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폐단이 매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나 아니면 지침 같은 것이 있는데 구청장 지침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점수를 누가 받더라도 이건 공명정대하다 그리고 회장들이 전년도 사업 보면 내가 예산을 얼마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려내야지 그리고 심의위원들은 자료가 정확하게 된건지 아니면 봉사실적이 제대로 맞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고, 그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금액을 자기가 친분 있으면 많이 주고 싶고 자기한테 친분이 없다고 하면 방관하고 또 서운하게 했다면 깎으려고 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지침을 세세하게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반영해서 행정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앞으로 반영을 한다면 언제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당장 27일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날 상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정해야 되니까 그날 정하는 것이 금년도 지원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금년도 것은 정하는 건데요, 세부규정 같은 것을,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말씀하신대로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봉사단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예화된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 같은 것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정산내역이라든가 봉사활동 실적 회원수 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빠른시일 내에가 아니라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계속 전처를 안 밟게끔 2008년도에 심사할 때는 매뉴얼을 가지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업무책자를 보면서 변경됐다거나 궁금한 사항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사회단체현황을 보면 회원수가 언제 파악을 한 겁니까? 해병전우회 150명, 특전동지회 80명, 새마을운동협의회, 부녀회 포함해서 612명, 바르게살기운동이 380명,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가 50명 이 인원은 언제쯤 파악한 숫자입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이번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을 때 그 때 기준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작년 7월 19일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숫자 그대로였고요, 11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특전동지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80명이지만 활동하는 분들이 12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나 부평구에는 특전동지회가 없어서 그쪽에서 와서 10여명이 계양구 특전동지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전동지회 같은 경우도 120명인데, 80명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숫자로 단체들의 인원 회원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회원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전에 행정 감사할 때 예산심의 할 때 인가요, 예산 심의할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본예산에서 빠졌어요, 그때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빼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사회단체보조금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뺀 부분을 사회단체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삽입을 안 시키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대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뺐었는데 중구하고 남동구가 포함이 돼가지고 다른 데도 하니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거와는 다르게 여기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이것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그랬다가 다시 단체장들과 평통과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못하면 그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 개 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포함이 돼서 상정이 됐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답변드린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홍위원

다른 타구에서 본예산에 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그 취지라는 것이 정부기관이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담당해야지만 된다는 취지로 예산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당초 본예산에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작년에 있던 것인데, 상정을 안한 거 아닙니까? 취지는 구의 돈을 그 단체에는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당초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부예산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구 예산이지요.

이준홍위원

명분만 바꿨지,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이 낫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아가면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취지는 취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질문을 안한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27일날 소회의실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할까 해서 안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준홍 위원께서 질문을 하는 것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예산편성 상정을 한 금액이 어째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 어째서 이 단체는 전에는 해 줬는데 왜 깎았는지 그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이 있고 어떠한 뭐가 있고 방금 본예산과 기 책정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 7,280만원에서 책정해 놓은 금액에서 안한 단체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했던 이유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때 안한다면 그때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들도 그렇게 이것을, 그런 것을 받은 다음에 심의하겠다고 해서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문드리던 사항을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대축제로 계양구에서는 태극기달기 운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업무보고 때는 연말 우수동포상금 확대지원으로 해서 2006년도에 100만원 가지고 지원하던 것을 2007년도에는 290만원으로 확대실시하기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 변경된 부분은 왜 변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요, 예산이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추경 때 반영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액수가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우수단체에 사실 금액적으로 봐서는 태극기 사는 비용이라든지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청내어학교실을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점들을 2007년도에는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들이 시간대 6시 30분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6시에 업무가 끝나서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어학교실에 신청을 했지만 중도에 어떤 진도를 따라 가지 못해서 중도 포기하는 그런 수강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이달까지 분야별로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결과에 따라서 그런 지적사항을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실시하는데 지적된 것을 당연히 반영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수강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선발해서 중도 탈락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어학교실이니 만큼 내실을 기하는 운영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을 900만원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학원사이버수강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예산이 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어학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스포츠 어떤 등산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내어학교실만 운영하고 능력개발비로 해서 지원하던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실시가 있는데요, 2006년도 같은 경우 하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10명을 가족까지 20명 큰 금액인데, 6천만원정도 들여서 해외 장기근속자 여행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10명이 가는 것을 5명씩 나누어서 가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2회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동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덕망있고 봉사정신이 뚜렷한 다방면에 다분야에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동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1개동에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동에 자생단체가 5, 6개가 되지 않습니까? 자생단체장들은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통장들이 문제가 됩니다. 통장들은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통장회의 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도 작년부터인가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격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는 사실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그 밑에 회원들은 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통장들만큼은 4개동에서 7명이 통잡협의회장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같이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분이 7분이 계십니다. 지금 계양1동에서 2명이 있고, 계양2동에 2명, 작전서운동에 2명, 계산3동에 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통장협의회장이나 통장이나 같이 회의수당도 받고 있고 질서나 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를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만들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 많은 부분을, 통장 7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다방면의 계층에 계신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다음 조례 때 반영하고, 말씀하신 중에 학계라든지 종교계, 아파트 자치위원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 개정할 때 어떤 이름을 써서 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상의해서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에서 동사무소로 지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발이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 좋습니다. 조례는 하나의 법이고 지표를 정해 주는 것인데 우선 맞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은 행정명령으로, 지시공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 조정이 돼야지 활성화되려면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되거든요,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내려줘도 좋습니다. 각동에 실태를 파악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러한 사람은 통장 중복 회피 이러한 사람을 더 첨부 이런 것을 각동별로 지적해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검한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명령으로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잘해 주셔가지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속개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안승미 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계양구로 전출 발령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시청에서 실무업무만 보다가 관리자로서는 계양구에 첫발을 내딛게 된 셈인데, 본청 과장으로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미숙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교훈 삼아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업무 추진, 기록물의 생산보존 철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25명으로 정원대비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팀 구성은 민원팀을 구성해서 4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면 종류별로 증감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민원신청과 주민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친절봉사 행정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편의 시설 확충으로 민원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먼저,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도 3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공무원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포상으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노력하였고, 친절봉사 다짐 안내방송,친절한 고객응대요령 책자제작 활용, 3S 실천다짐 스티커 부착 등 친절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1부서 한가지 친절하기 운동, SMS 문자서비스 제공, 민원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 2명을 민원홀에 배치해서 민원편의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공무원친절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직장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직장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지난번 교육평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직원들의 요청사항을 강사에게 주문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을 지양으로 사례위주의 참여식 교육으로 해 달라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금번 교육은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위탁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민원창구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친절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부처 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그런 친절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수한 교육점수는 인사고가 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해서 친절에 대한 동기유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수여와 아울러 혁신마일리지 가점을 추가 제공하므로서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제공은 금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으로 마일리지 점수가 쌓이면 연말에 가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상품, 문화상품권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또한 공무원친절도 평가함을 운영하겠습니다. 친절도 평가함 제도라는 것은 노란색과 녹색카드를 비치해 놓고 민원인이 친절한 사례에는 녹색카드에, 불친절한 사례에는 노란색 카드에 내용과 작성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카드 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개봉을 해서 명단과 내용을 각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소속부서에서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과의 편지, 예를 들면 메일이나 전화, 편지, 엽서 등을 통해서 사과의 편지를 보내면 작성한 민원인에게는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서 친절, 불친절에 대한 주민평가를 실시해서 친절행정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3S친절운동, 한부서 한가지 친절하기 운동, 민원사무사전예고제 등도 지속 추진하고 SMS서비스 대상사업을 확대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SMS문자서비스 제도는 예를 들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를 받고자 할 경우에 민원인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관공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법무통신팀에 문자전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감증명대리발급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되고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구청을 방문하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늘 민원홀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상담을 해 주는 모습을 보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도 부담감을 갖지 않고 친근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끝으로 장제비 신청 원스탑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가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비에 대해서 사망신고 한가지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로서 유족들이 경황이 없을 때 공단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동일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서 민원편익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도 시종합감사에서 수범사례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8,975건이고, 실무종합심의회 50회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유기한 인․허가민원 중 단축할 수 있는 민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단축민원 사무목록을 민원실에 비치함으로서 민원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류접수 시에 단축처리 기간을 확행하고 민원처리시스템의 단축기간을 반영조치하며, 처리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해당과에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처리부서에 대한 단축일 지정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전화친절도와 고객만족도를 실시해서 민원인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하반기에 전화 친절도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화친절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평가로 시행하였고, 최초 수신 및 통화태도라든지 고객존중 및 내용설명 능력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점검결과를 공개해서 우수 직원은 친절봉사상을 추천하고 하위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 친절교육 후 결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민원실 내방민원인 100명에 대해서 민원수준이라든지 친절도, 편의성,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화는 보이지 않는 민원창구입니다. 한번의 통화로 계양구의 이미지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대민창구입니다. 따라서 향후 친절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아울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민원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대민서비스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편의방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노인 돋보기, 민원인 열람 서적과 신문 등을 비치했으며, 수족관, 정수기, 대형 화분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작전역에 신규구입 설치하였고, 기존에 홈플러스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를 박촌역으로 이전 설치함으로써 기존 구청의 것과 합하여 총3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관공서 근무시간이 끝난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올해에는 사랑의 우산을 확대 비치하고 자판기 신설, 민원실 소파세척 등 민원편의 시설과 장비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민원편의 서비스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 우리 구가 인천시에서 구군 최초로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우리 구민은 물론 부천이나 김포, 시흥 등 인접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바 있습니다. 여권업무 개시 후 지금까지 총 39,297건을 발급했으며, 현재는 1일평균 253건 처리, 발급기간 10일, 대기시간은 5내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이 정도의 처리속도는 시청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권발급업무 추진준비단 구성, 외교통상부, 인천시청 견습, 장비시험 가동 등 인력과 장비면에서 시험운영의 성격이 강했지만 금년도에는 발급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철저한 심사와 보완강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업무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예컨대 발급과정별 담당자에 대한 사례별 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철저한 검토 확인 작업으로 오류발생을 최소화해서 정확한 여권발급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현황에서 맨 위쪽에 보면 중요기록물 구분에 영구, 준영구, 20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영구와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을 중요기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기록물을 이중보존 수록매체 다시 말해서 필름이나 전산화일로 스캔해서 입력하는 작업을 중요기록물 보존사업이라고 합니다. 2003년부터 생산된 중요기록물 15,282건에 대해서 이중보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5,939권 38.9%를 수록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86건을 추가 입력해서 누계 47.3% 추진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운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관계법령에 의해서 통합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정보공개청구서부터 결정통지 그리고 민원인에게 공개하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간혹 공개기준이 불분명한 경우나 아니면 비공개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최종공개여부를 판단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정보공개 실태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실적과 시기준수여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실태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공직생활이 금년에 몇 년이나 됩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20년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담당했던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동사무도에서도 근무했었고요, 그때도 민원업무를 본적이 있고, 구청에서도 호적업무도 봤고요, 시청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업무도 봤고, 총무과 인사팀에서 인사업무도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계양구에 오신 것이 업무를 파악하고 하겠다는 의욕이 보입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서 몸에 익숙한 그러한 보고 또 앞으로 해야 겠다는 각오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절봉사교육을 설명하실 때 직장교육과 위탁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좀 따르는 거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장교육은 예년에 실시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강사초빙한다면서 돈이 안듭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예전에 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곽성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은 들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12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탁교육도 돈이 들겁니다. 여비를 준다든지 식대를 준다든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 교육도 좋습니다. 꼭 필요로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수시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직무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 가장 실효성있는 교육입니다. 예를 든다면 각 과장이 아침에 직무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조회를 하십시오. 그때 친절봉사에 대하여 하나하나 시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수시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은 강사를 초빙한다고 했는데 강사의 기준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 경험이 많은 경험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빙하실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전문교육 기관에 전문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다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실시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생들한테 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평가가 높게 나온 그런 강사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수되시는 분들은 주로 학자분들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업무연찬에 관한 교육은 그런 분들도 괜찮은데 이것은 친절마인드 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강의료는 얼마입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0만원씩해서 2회에 걸쳐서 12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회 강의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60만원을 줍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부를 필요 있습니까? 교수는 얼마, 박사는 얼마 공문을 보면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을 받아보니까 방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이론적인 말만하고 행동은 보이지 않아요, 그 가르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친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동이 더 중요하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어떤 대학의 교수님들보다는 서비스아카데미,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쪽에 서비스 관련 전문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많이 듣는 게 많고,

곽성구위원

국장님도 충분히 강사자격이 있는데요, 석사학위 받았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과장님, 진짜로 친절봉사하는 업소들을 가보십시오. 친절을 어떻게 하는지, 식당도 거기 가보면 친절하다 맛도 없는데 친절한 맛에 대우를 받으니까 그 집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것보다 친절한 업소가 있다 든지 그 사장을 당신들은 어떻게 종업원을 교육을 시켰길래 그렇게 친절합니까 와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 해 봐야, 60만원 안줘도, 안받고 제가 해 드리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원 들여서 1시간 동안 하는데 60만원씩 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습으로 보여줍니다. 식당에 가도 탕탕 놓는 것보다는 진짜 좋게 겸손한 자세 이런 좋은 말 이런 것이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을 교관, 강사를 초빙한다면 더 실효성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웃으면서도 다 같이 예행연습 한번 해 봅시다, 하고 같이 연습도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관을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저는 인상이 나빠서 강의하기는 그렇습니다. 강의는 괜찮겠는데, 인상이 나쁘니까 직원들이 분명히 저사람 우리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겼네 이럴까봐서 오히려 이런 것이 있다면 초빙한다고 해도 가지는 않겠습니다. 억지로 끌어서 해 달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나도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 두고, 여기서 좋다는 것은 강사 선발할 때 박사, 석사보다는 그러한 전문업체, 계양구에서 가장 친절한 것을 본다면 그분을 선택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같이 웃겨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강사료가 비싸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수시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행정이라고 하는데 친절행정도 우리 과장님이 여기 팜프렛에 없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공감이 갑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을 첨부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수시교육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민원처리는 1회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데, 과장이 식사하러 가서 아직 안와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 과장은 식사하러 가가지고 낮부터 빨개서 뭘 먹었는지 모르는데, 침 질질 흘리고 이수시게 꽂고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공개적으로 암암리에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들, 국장님들 식사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처분을 해야 될까요, 식사시간을 어기고 하면 어떤 죄명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통상 12시부터 1시인데요, 교대로 식사를 하는 부서는 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그 사람한테 처벌을 하려면 어떤 죄명을 붙여야 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1시 10분에 들어왔다,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곽성구위원

저는 근무태만으로 해서 징계요청을 할겁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우리 직원님들이 계양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계양구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34만 구민 저는 구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구민에 대해서 봉사하나 안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빨개 가지고 들어오고 시간 어겨서 들어오고 이것이 구민을 위하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회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그것을 각과에 통보하십시오. 밤을 새더라도 그 민원을 밤을 새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그 직원 그런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그런 사람을 진급시키고 해야 됩니다. 일과 끝났으니까 내일 오세요, 그 사람은 다시 버스비들이고 지하철비 들이고 택시비 들고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 겁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민원인을 맞이할 때입니다. 맞이할 때, 물론 봉사요원이 있어서 안내도하고 한다는데 그 사람을 맞이할 때입니다. 담당자가 맞이할 때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전화나 받고, 물론 전화는 받아야 되겠지요, 오는 전화고, 그 전화를 잠시 후에 그것도 얼마든지 시간을 그만해도 될 전화를 그래, 그래 소리만하고 전화를 안 놓고 있는 겁니다. 우선 사람을 맞을 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먼저 손님을 맞이해야 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이할 때도 앉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아 예, 전화 받느라 죄송합니다. 앉으시지요, 이러한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뭣이라 뭐 때문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 버리면 참 재미가 없지요, 아주 불쾌합니다. 발로 차 버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일어서서 어떤 일로 이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시지요, 여기 앉으시오, 이렇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펴서 나 아무 것도 안 들었습니다. 여기 앉으시지요, 앉으라는 지시사항도 여기 앉으시죠, 참 불쾌하지요, 공손하게 손을 펴서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는 표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직장교육할 때도 중요하지만 수시교육할 때 과장님들이 직원들 앞에 이렇게 과장님 민원업무도 많이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친절배지를 단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규격으로 어떠한 말을 넣어서 친절배지를 다는 겁니까? 거기서 서서 보여주세요. 스마일이군요 그냥 웃자는 거지요, 그거 좋아요 참 좋습니다. 눈 나쁜 사람은 노인네 같은 사람은 저것이 뭔가 원숭이냐 뭣이냐 이래 됩니다. 그러지 말고 저거 달았다고 해서 긍지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명찰을 달자 명패 이것도 어떤 때는 귀찮아서 내려 버리고 합니다. 아침에 오면 명찰같이 전단을 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이 가더라도 저 사람이 공무원이구나 알 수 있도록 밑에는 계양구 위에는 “죽어도 친절” 이렇게 “죽어도 친절” 그렇게 하든지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더 좋은 말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크게 써달고 업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외부 감사라든지 높은 데서 평가할 때 상당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준 것이면 다십시오, 다는데 계양구의 특별한 아이디어로 해서 달고 죽어도 친절하고 다니면 계양구청 과연 공무원들이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는 구나 내가 죽어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더 좋은 말이 있다면 여기다 고무줄로 해서 달고 업무수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업무는 파악하고 재치있게 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지만 새로 온 사람 같지 않고 우리 계양구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왔구나 미리 계양구 민원여권과장님을 하시려고 미리 파악하고 오셨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에게 내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만 통․반장들, 제가 10여일 전에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 통장은, 통장들이 몇 명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460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반은 거기에 보면 2배내지 3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반장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설하고 추석 때 약간의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장들은 얼마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월20만원에 회의 출석수당이 있습니다. 학비보조가 있습니다. 대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곽성구위원

혹시 국장님도 그 신문을 보셨지요, 부천시에서 통장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얼마를 남긴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신문은 못 보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보고 부천시장님 존경스러웠습니다. 시대에 맞는 시장이구나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어쩌면 실효성 있게 쓰고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절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을 부천시가 2개통을 1개통으로 해서 통장을 반으로 줄여서 20억의 예산을 축적시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조례개정 올라온 것을 보니까 최초에 얘기했던 것을 번복해서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계양구청장님 최초 당선 되셔 가지고 구민에게 인사말씀이나 동을 돌면서 초도 방문할 때도 이런 말씀을 자주 쓰십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나는 이제 공직으로는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이 기간 동안 계양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최선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여건하에서 충분한 만족도 자기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충분히 하겠다는 것이 최선을 다 하겠다, 그 말씀을 엄청 존경합니다. 이럴 때 말단 동에서 참 힘든 동장, 정말 힘든 이런 일들을 행정개혁을 하셔 가지고 진짜 구민이 바라고 진짜 멋있는 구청장이다, 그런 것을 자주 말씀하시길래 저는 많이 존중하고 그 일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청장은 판공비를 더 주고 싶습니다. 판공비가 부족해서 못 뛴다면 더 줘서라도 더 뛰게 만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구청장님은 우리가 안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만큼 해 줌으로써 우리 계양구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판공비를 더 안 줄 이유가 뭐 있느냐 더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존중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썩어 빠져있는 아직까지도 동에서 잘못되어 가는 이런 것을 지켜만 보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위선적인 이런 것으로 표현할겁니다. 이때 구청장님이 마지막 공직으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 약속 지켜주기를 국장님이 다시 가셔서, 저도 구청장 만나면 자주 그런 말합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자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결재 들어갈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홍 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친절, 불친절 조사를 하시는데 카드로 그린카드나 옐로카드를 만드신다는데, 하루에 투입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시행전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얼마나 투입되는지 자료는 안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인가요, 거기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조사내용이 친절도하고 시설이용편의성, 민원의 신속성, 공평성, 제도개선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책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전화친절도 수준 향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8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점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75.84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수준을 높일 생각입니다.

이준홍위원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대민서비스 증대에서 우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작전역하고 박촌역 그리고 구청 안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작전동 홈플러스에서 이전을 했는데, 실태파악은 민원인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2월 6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는데요, 아직까지 한달이 안돼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3개 합쳐서 하루에 35건, 수수료는 17,000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원회

박원회민원팀장

민원팀장 박원회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홍위원

네.
원회

박원회민원팀장

기존에 운영했던 것은 홈플러스하고 계양구청사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홈플러스에서 운영하는 것이 양이 조금 많았고요, 현재는 인천지하철 공사에 의뢰를 해서 유동인구를 측정을 했는데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작전역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촌동에는 동양동하고 그 쪽에 개발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 쪽에 동사무소가 없어서 등․초본발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이용빈도가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원회

박원회민원팀장

작전역이 많습니다.

이준홍위원

구청같은 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원회

박원회민원팀장

평균 지난번에 해본 결과 하루에 35건 정도 되는데요, 구청에서 한20건이 조금 안 되고요, 12, 3건 정도 됩니다.

이준홍위원

구청에서 12, 3건, 작전역에서....., 그런데 설치는 돼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원회

박원회민원팀장

홍보는 지방지에, 6, 7개 지방지에 보도가 나갔고요,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반상회보는 2월 6일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계양산메아리 2월 25일자에 나갈 겁니다.

이준홍위원

2월 25일자로 나간다고요, 좀 전에 어디에 게재를 하셨다고요?
원회

박원회민원팀장

지방지요.

이준홍위원

지방지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회

박원회민원팀장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여러 가지 지방지가 있는데요.

이준홍위원

광고형식으로 내신 겁니까?
원회

박원회민원팀장

민원편의를 제공했다고요, 기자분들이 많이 썼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출입기자한테 보도 자료를 제공하면 실어줍니다.

이준홍위원

임의적으로 기자들이 선택해서 기사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몇 사람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큰돈 들여 가지고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인데 효율성을 높이면 주민들의 편의도 증진되는 거니까 홍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작전역하고 박촌역 전철역에는 아침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되고 구청에 있는 것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관리 문제 때문에 시간을 정한 겁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역사 내에는 자체 내의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온종일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준홍위원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운영이 됩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됩니다. 시간만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편한 건데,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관공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가 되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큰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권발급에 있어서 도우미 운영하고 여권발급시간 단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에서 얼마까지 단축한다는 목표가 기재가 안돼 있어 가지고요, 얼마정도 걸리는데, 얼마정도 단축할 예정입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최대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대기시간이 5내지 1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더 빨리,

이준홍위원

더 빨리라면 어느 수준까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평균적으로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수기는 어느 정도 걸리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 시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단축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신속한 것은 막연한 거 아닙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접수 건수하고 직원들의 업무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의 숙련도를 높이게 되므로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바로 해서 바로 해 주면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렇게 까지는 어렵고, 해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지금 수준에서는 나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준홍위원

막연하게 해 놓으시니까 성수기 때는 불만사항이고 비수기 때는 신속한 민원으로 잘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어느 정도 걸리니까 어느 정도 잘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직원들한테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기록물생산보존에서 사업대상이 200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이외에 발생되는 중요기록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지금 이중보존사업 자체가 2003년도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준홍위원

2003년 이전 것만 중요기록물 이중보관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발생되는 것을 현 시점에서 이중기록물을 작성하면서 예전에 안된 것을 하시는 건지.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국가적인 사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중요기록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이중 보존작업은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추진하는 사항대로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매년 몇 건씩이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매년 문서업무가 몇 건 정도 발생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준홍위원

영구보존이랑 준영구가 중요기록물이라고 하셨는데, 2003년 이후에도 영구보존, 준영구 보존 서류가 계속 발생되는데 몇 건씩이나 발생이 되느냐 이거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통계자료를 따로 모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중요시기록물을 생산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되는데 생산되는 것은 보존 안하고 옛날 것만 보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정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까지 된 것은 이관을 해야 되니까 이중보존작업을 하고 최근 것은 생산과에서 그것을 보관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이중보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03년 이후 2004, 5, 6년 이것도 영구보존, 준영구에 대해서는 이중보존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래된 것부터 해 나가면서 최근 에 생산된 것은 과에서 가지고 보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해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다 대상입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은 예전거니까 부서에서 맡아서 한다지만 과에서 발생되는 것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중보관을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중보관을 하지요, 영구라든가, 준영구문서, 비밀문서 이런 것은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일링해서 이중으로 보존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작업은 오래된 것부터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2003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것도 이중보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것도 중요 한건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대상이 되지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준홍위원

차후에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는 우리계양구의 얼굴입니다.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늘 고생하는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안승미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예전에 없던 것, 카드에 의한 그런 것을 실시하고, 없었던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여성과장님으로서 섬세함이 묻어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좋은 민원여권과가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36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보면 지금 1월말까지 7개월 정도 하셨지요, 작년 10월말 그 때 통계치하고 그때 4개월정도 그 다음에 10월 이후에 11, 12, 1월달 3개월을 한 것을 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교부라든가 월평균, 1일 평균이 그때 당시에 작년 10월말 통계기준이 239건이었는데,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253건으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접수대기 시간도 비수기 때는 5내지 10분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성수기와 비수기는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겨울철이 성수기가 됩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보통 학생들의 방학기간이 끼어있는 시기를 성수기로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이 자료를 보면 겨울이 성수기처럼 11월, 12, 1월달이 늘어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인원이 민원여권발급을 하는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권도우미가 지금 3명입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보조인력 6명중에서 여권도우미 3분, 전화받으시는 분, 안에서 대사하시는 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민원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우미하고 여권도우미하고 다르게 구분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민원도우미는 몇 분 입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두 사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우미가 전체 5명이 되네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홀에서 하고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여권발급업무를 위해서 정규직원이 10명, 도우미가 6명, 도우미까지 포함해서 16명이 되는 겁니다. 그 6명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지원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민원에 관계되는 분들은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없지요. 여권에 대한 것은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없지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 관한 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정보공개실태 자체평가 실시를 올1월달에 평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평가 결과조치에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은 표기가 안돼 있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평가항목에서 공표사항 시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 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시정을 해서 나가면 되겠고요. 이준홍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단축민원 사무에 있어서 작년 11월달에 그 민원사무가 197종정도 됐었는데, 지금 53종으로 대폭 줄어 있습니다. 잘한 것으로 봐야 되지요, 단축민원사무에서 9일, 10일에서 13일 작년 197종에서 53종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11월 기준 197종이었습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대상사무가 139건 중에서 시행대상이 53건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은 것이 아니라 대상사무가 197건이 있는데, 거기서 법정기간이 있지만 법정기간에서도 최대한 더 단축해서 민원사무를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한사무가 53종이라는 뜻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대폭 줄인 거네요.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대상사무에서 법정기간 내에 얽매이지 않고 더 줄여서 하겠다는 것이 53건이라는 겁니다.
원회

박원회민원팀장

저희가 197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사 대상이 197종이고요, 53종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197종은 각실과에서 대사를 해가지고 가능한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대상이 197종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조사대상이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여권 발생이 많은 시기가 성수기라고 합니까?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렇게 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적은 때는 비수기라고 하고요. 그 말을 좋은 말로 바꿀 수 없을까요? 듣기가 고기 때가 성수기, 비수기 이런 것으로 잘 잡히는 때는 성수기라고 하고 비수기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를 비수기라고 하는데, 고기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서 말 자체를 비수기, 성수기를 하지 않고 최대 발생, 최저 발생 이런 말을 써줬으면 합니다. 성수기, 비수기 하니까 듣기가 뭐해서 그 말만 제가 전해 드립니다.
승미

안승미민원여권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3분은 너무 짧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변경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속개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나 물품용역, 5억원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금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근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법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정기적인 용역업무를 월별 계획할 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우며,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빈번하게 요구함에 따라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입니다. 44쪽 내용도 전년도와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제도 정착입니다. 종전에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는 예산에 집행실적만을 기록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으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에 의한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도 재정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007회계년도 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험 운영중인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정착시키고자 복식부기 회기제도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전부서의 정확하고 누락없는 자산실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10회에 걸쳐 개념교육 및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희망하시는 구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 기준표 작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개시재정 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 및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6회계년도 복식부기회계 처리상황을 총 점검하였으며, 2005년도말 기준 자산실사평가액은 9,668건에 4,087억 3,500만원이며, 부채는 157건에 10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회계년도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결산서를 2007년도 4월까지 작성하고 복식부기회계처리를 통한 시험재무보고서를 10월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산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누락자산을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국․공유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구 잡종재산 444건을 대부계약하여 1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유재산 45건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국․공유지를 실태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변상금등을 부과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건전재정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최근 3년동안 세외수입징수현황은 징수액 감소세율은 이월금 134억원이 감소했고, 과태료징수율도 전반적으로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2월말 현재 486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315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비해 1.3%가 감소됐으며, 참고로 그 감소세율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자동차는 일정기간 이후가 되면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지를 하지 않고도 강제말소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체납액 세외수입정리 실적이라든가 세외수입 확충방안 추진 내용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쪽, 효율적 자금운영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자금운영 현황은 이월금이 2004년도 대비하여 38억이 감소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2004년도 대비하여 43억이 감소되어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이 2004년보다 현격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수익적인 공공예금을 관리하고, 자금수급 및 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구금고 약정기간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말까지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의한 후 12월 15일까지 선정된 금고와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공용청사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4개 공용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된 청사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며, 청사 신․증축공사 증가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여성복지회관 증축공사, 효성도서관 신축공사 등 5건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 용역 감독 업무를 하였고, 계산2동에 소재한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등 4건에 대하여 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복지회관, 서운체육공원, 화장실, 효성도서관, 계산2동 사무소, 궁도수련시설 등 신․증축공사에 대하여 시공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4쪽, 공용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용청사 유지관리 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용청사 시설 점검을 하였고, 환경관리, 재해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정기검사 및 청소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공용청사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에 의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님들 저는 눈이 침침합니다. 기력이 없어서 땀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서열을 내가 빨리하는 서열을 주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바꿔서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재무경영과장님,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대해서 우리 재무경영과에서는 어떤 국유시설과 재산을 관리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 재무경영과는 재경부에 속해 있는 국유지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를 임대료를 받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에 기준을 둬서 받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임대료는 각 토지 등급에 따라서 징수요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등급으로 누가.....,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각 지역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린벨트 지역마다 요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따라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까? 임의로 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정확하겠네요. 그런데 참 중요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이, 지금은 임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몇 년간만 이거하면 당신 앞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것도 몇 백원이 아니라 수억을 다시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그 평수만큼 그 사람이 내고 최초 분양 받은 거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었을 때는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만약에 발견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떠한 죄명을 붙일 수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죄명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곽성구위원

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명을 모르면 안 되고요, 그것은 큰 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뭡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불법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상상도 못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실태들을 한번 수시로 확인해 볼 담당직원님들, 우리 재무경영과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현재 32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각동별로 몇 명씩해서 재경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그 땅 이런 것이 현재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업을 하고 있고, 최초에 임대받았을 때는 무슨 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무슨 업을 하고 있고,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그런 것이 눈에도 보이고, 들려도 오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직무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안했으니까 내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직무태만이 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 예산집행에서 전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 해가지고, G2B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종전에는 G2B 이용율이라든가 활용이 불안정 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구축됐다는 뜻입니다.

이준홍위원

나라장터 이용하는 건데, 별도로 구축을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경리팀장 김애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홍위원

네.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여기에 표현된 말씀은 그전에는 전자입찰을 했었는데 전자계약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그 사유가 그때 당시는 전자계약까지 하기에는 이 상태가 불안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06년 1월부터는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가지고 전자계약까지도 할 수 있다 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계약까지 G2B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2006년도부터,

이준홍위원

우리는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저희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확대해서, 저희는 일반회계에 대한 전자계약만 한거고요, 올해 특별회계부서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입찰부터 계약까지 전자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네.

이준홍위원

그리고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복사용지, 등․초본용지, 장갑으로 돼있는데, 더 물품을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45쪽이요, 발생복식부기를 하는데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도 복식부기 형태로 하고 결산도 복식부기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단식이고 결산은 복식이고. o 재무경영과장 유봉준 아직까지는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까지는 모든 자산을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결산을 봐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결산은 복식부기로 될 것 같아요, 단식부기로 될 것 같아요? o 재무경영과장 유봉준 올해는 단식부기로.....,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차은진복식부기팀장

복식부기팀장 차은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산은 당분간은 단식과 복식이 이중으로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준홍위원

올해부터 복식이 두개가 같이 나옵니까?
은진

차은진복식부기팀장

올해 나오는데, 올해까지는 시험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2008년에는 법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하셨는데, 부채가 108억인데요, 주로 뭡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청사 건축부지매입비하고요, 효성2동 사무소, 계산4동 사무소, 서운체육공원 등이고요, 그 외에 환경미화원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총자산이 4,087억이요. 모든 비품까지 포함된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잔존연수 계산해서 다 나온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부료에서 48페이지요, 미등록재산 행정재산보존등기를 하셨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동안 토지 주인이 없던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계양구 재산으로 등기를 한겁니다.

이준홍위원

토지주인이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있었다고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종종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귤현동 택지개발하는 안에 있는 겁니까? 그 외 지역입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규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등록행정재산을 발견한 것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무주부동산같은 경우는 국유지로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4필지로 되어 있는 곳은 구거라든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구유재산으로 등록한 재산이고요, 지금 위치상으로는 귤현동 같은 경우 계양산 밑에 군부대에 한필지 있었고요, 효성동 건도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군부대에 같이 인접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가끔 발견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미등록된 재산이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겠네요.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매년 실태조사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주소라든지 등록이 안 되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것이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2007년도에도 6월달까지 무주부동산에 공고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발견을 현 서류를 보고, 발견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발견이 되는 겁니까? 조사에 의해서 발견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저희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국유재산하고 한번 조회도 해 보고요, 그리고 거기 국유지가 돼있는지 누락된 부분이 있나 확인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하는데, 먼저 발견했을 경우에, 효성동 건 같은 경우에 본인 소유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그러니까 지적도상 봤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 했었는데 주소도 없고 등기부등본에도 등록이 안돼 있어서 저희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준홍위원

또 하나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일제 때 재산이 그대로 넘어온 토지도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지금 일본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인데요, 그것은 아마 지금... 그쪽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준홍위원

지금도 보면 주소가 경성구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경성구로 되어 있으니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유권 이전을 안 했으니까,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일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준홍위원

계양구도 경성구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판결이 난 상태에서 아마.....,

이준홍위원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라 구거부지, 도로부지로 있다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은 처리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팀별 인원구성을 잠깐 보면 5개팀으로 재무경영과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팀 같은 경우 작년에 인원이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는데, 올해는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라든가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 관리, 사실 국․공유 재산같은 경우 7,391필지 또한 건물이 55개동 사실은 이쪽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을 오히려 이쪽에 늘려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공유재산이 정말 어느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데 그치지 그것이 실상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치중을 하여야 되는데 인원이 오히려 감소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우리 계양구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곽성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박규엽 팀장께서는 저하고 통화를 해서 대충알고 계시지만 큰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공공시설팀같은 경우 작년에 4명이었습니다. 올해 3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건물 시공될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효성도서관, 계산2동사무소, 서운동 간이화장실, 궁도수련시설관, 재무경영과에서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줄인다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작전서운동사무소 같은 경우 8월 준공 예정했습니다만 거의 10월, 11월 돼서야 완공이 되는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인원구성이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상당히 송구스런 부분인데, 구 전체로 상당히 많은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가 자체로 고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시에서 채용을 해서 인원을 내려주다 보니까 시에 대기 인력이 없습니다. 3월에 시험보는 공고가 나있는데 천상 시만 쳐다보는 실정이고 그래서 인사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 9급, 8급, 행정 8급 이렇게 결원이 있으니까 이쪽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달라, 이런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원충원이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요, 결원 충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부족한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인원 자체가 어디에 적당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팀에 민원이 들어가서 구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인원구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 쪽에서 보면 징수현황이 전년대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관련 과태료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지요. 원인을 보니까 노후차량 강제말소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보통 과태료를 안내거나 세금을 안냈을 경우 차량에 압류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10년이 넘는 차일 경우에는 그것을 안받고도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전에 없던 차령초과말소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대폐차든지 말소할 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승용차인 경우에 9년, 승합인 경우에 10년, 또 화물특수차량은 12년이 지나면은요, 폐차장에 입고를 시키고 입고 확인서만 가지고 차량등록팀에 와서 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체납액에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해놔도 차량운행에는 아무 불편이 없어요, 가산금도 안 붙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가장 많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제도 이것이 생기고 나서 차량관련 과태료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길은 저희가 자동차 인도명령을 띠고 공매를 해야 되는데 노후차량은 사실 공개 실익이 없습니다. 공매도 못하고 대폐차할 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인도요구를 해서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요구도 하고 그래서 하도록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실익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사실 범칙금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모든 벌금, 세금이 자동차에다 직접 부과를 하고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고 있는데 승용차 9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차량에 의해서 말소를 시켜주고 폐차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그 차량에 압류를 시켜놓고 거기 압류가 되면 거기서 세금을 받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차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차가 없어지다 보면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는 대책을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새차를 등록했을 때 대체압류는 가능합니다. 그 전에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대체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라는 것이, 국․공유 재산에 민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동에 그 동민들은 전체적인 동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일부 몇 명이서 개인적인 단체라든가 그런데 앙심을 품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날로부터 이틀이내에 강제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대다수의 약3만명이 넘는 동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일부 4, 5명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이 된다면 이것도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런 경우 쉬운 말로 봉사단체라든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소수의 민원이라도 원칙에 어긋나면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어떤 기준법을 어겼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법이나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 목적이 민원을 제기하는 목적이 그 다음에 이웃이라든가 주위에 주민들한테 전혀 무관하게 아무 이유없이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어떤 재산과 신변을 보호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은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대다수가 무시당한다는 이런 부분은 어떤 민원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다음에 철저를 기할 때 그 기간을 조금 여유있게 그 사람들이 어디 다시 가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인 민원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시 구청 일을 지저분한데 부터 손을 대고 있는 과장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민원이고 여기 각과에 물건대주랴, 쓰레기 치우랴 상당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수고하신다는 것에, 그런데 방금 이병학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유지 재산을 임대 받았습니다. 임대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허락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 하겠다는 단체에 정말로 안정 속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안정 없이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단체가 쫓아 낼 때도 그 사람들이, 또 이리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 피해 안주고 동민의 인구는 32,000명입니다. 32,000명의 인원 중에서 5명만 빼고 그 나머지 인원들이 환영하고 왜 갔느냐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빨리 오게 해 달라고 하는데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집행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여론을 수렴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주인이 잠시 우리의 목적이 좋다 해서 허락한 것도 그것도 문제되고, 그것은 어떠한 것에 위법사항이 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나가봐야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봉사단체에서 특히 해병전우회, 보훈단체, 각종 봉사단체에서 도로를 점유한다든가, 국유지를 점용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라는 것이 어떤 일반 주민들보다는 먼저 앞장서서 질서를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성격에 따라서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판단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자도 거기 와서 누구누구 이름을 들먹여 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도 내고 어느 때 보면 협박적인 이런 것도 됩니다. 기자라고 해서 자기 직무를 다수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그 사람들이 와서 이름을 들먹였다고 해서 바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안 됩니다. 다수인이 필요로 한다면 나 혼자 필요로 한다 해도 수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한다면 어렵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길을 구청장님이 터 줬는데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라도 그러한 뭔가 된다면, 과장님, 민원부터 살피십시오. 그 사람들 친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민심부터 살피시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규엽 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분이 와서 저희가 단속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원 한사람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 설 연휴 때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인이 20일날 전화가 와서 저희가 확인 나간 상태에서 기자분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왔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받아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박규엽 팀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난리를 치고 간 겁니다.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중에 한사람이 시켜서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을 불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진정을 하는 목적과 그 의미는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공사입찰이나 아니면 시행하는데 구청은 룰대로 500만원, 1천만원 규정을 지키셨는데, 각동사무소는 전자입찰을 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사무소 공사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동사무소도 500만원 물품용역에 대해서 500만원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아직 안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도 전자입찰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500만원, 1천만원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발주되는 공사들이 대부분 전자입찰에서는 못 봤어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거의 큰 공사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작년도에 저희 복지팀 칸막이 하면서 예산이 2천만원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나눠서 하는 건지 예산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자입찰은 안 올라 왔길래 궁금해서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그것이 2천만원이 총공사비용이 아니라 물품취득비도 포함이 된 거고요. 공사라고 해서 모든 공사 1천만원이 아니라 전기공사 분리발주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1천만원이상이 안 된 겁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금액이었기 때문에요.

이준홍위원

동사무소도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애자

김애자경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인 세무과 및 지적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및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