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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5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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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용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정원 43명에 현재 36명이며,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세무과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 위원회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9쪽,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율을 보시면 2003년도 83%, 2004년도 79.2%, 2005년도 80.6%, 현년도는 94% 내외, 과년도는 17%내외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관내 대단위공업단지 및 우량법인의 열세로 세수여건이 열악하고 계산택지 외에 대부분 지역이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지방세징수 및 체납정리 목표는 현년도 1,329억, 과년도 이월체납액 216억 중 정리목표액 108억을 합해서 1,437억이 되겠으며, 이중 시세는 1,283억, 구세는 15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입니다. 12월말 현재 1,804억을 부과해서 1,513억을 징수하여 징수율 83.9%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현년도 징수율이 전년도 동기실적 90.8%와 비교 2.2%가 증가한 93.0%가 되겠으며, 과년도는 전년도 동기 실적 17%와 비교 0.2%가 감소한 16.8%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5.1% 징수율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09년까지 97.1%를 달성하여 열악한 구 재정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체납액징수대책 강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216억중 36억을 징수하였고, 결손은 35억으로 목표대비 65.7%의 정리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징수기동팀 신설 이후 고액체납자 현장방문독려 170건에 14억 5,200만원을 올리고 있으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77건, 7억 7,000만원,체납차량번호판 영치 1,276건에 2억 5,2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월체납액 축소와 체납액 50% 이상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전세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개인별 목표량을 부여해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납세편의시책 확대추진사항입니다.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계좌납부는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시책으로 전년대비 10%이상 상향된 목표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수수료 문제로 건수는 증가했으나 금액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5% 성장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분에 대한 이메일고지, 인터넷신고납부, 과오납금환급 신청 등 편리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구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사이트를 활용,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방세 주요내용을 게시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광판 자막을 통한 지방세 납세안내를 5회에 걸쳐 실시했고, 지방세 모바일, 이메일서비스 가입자 및 통․반장, 부동산차량 신고자등에 대해서 SMS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바일, 이메일가입자 수를 10% 이상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월 중에는 지방세 납세 홍보용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해서 구민을 납세의식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 10% 줄이기 사업입니다. 지방세정 불신과 공신력저하 방지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목표 676건에서 금년도는 530건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착오부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환급감소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전기분 부과 전에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와 세목별 전수조사, 현장실사위주의 정확한 과세자료를 준비하고, 환급발생시에는 7일에서 5일 이내로 이틀을 줄여서 신속히 환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부과에 대한 납세자 실비보상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구세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 발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세 145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37억 4,700만원 대비 106.1%를 달성하였으며, 법인 및 개인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35건 11억 1,000만원추징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2건에 2억 2,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할 계획이며, 부동산 신규취득 법인과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및 사치성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각1회씩 실시하고 사망에 따른 상속 미신고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월 부과하는 등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부터 매년 공시하는 업무로서 조사공시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545호가 되겠습니다. 본업무의 진행 절차는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거쳐서 의견 제출을 받은 다음에 의견 제출에 대한 가격검증 및 결정공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정공시는 1년에 두 번으로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는 4월말 그리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는 9월말에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결 조사 및 산정 업무지침에 의한 공사일정 준수와 개별주택특성에 대한 전수조사 후 주택특성 관리대장을 철저히 정비해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부과 등가격수요에 적극 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 만큼 특별한 것은 없고, 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궁금하다 든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체납액징수대책 강화에서 2006년도 8월말에 통계치하고 2006년 12월 말 통계치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월체납액이 216억으로 공통적으로 같고 목표액을 50%를 적용해서 108억을 목표로 정했는데 지금 정리실적으로 보면 징수액이 8월말까지 20억이었는데 지금 12월까지 36억이었습니다. 약16억 정도를 징수를 더 했는데 결손액 차이에서 결손액이 20억 징수에 4억 정도 결손처리를 했는데 작년 12월말까지 35억이라는 큰 금액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율을 보니까 22.2%에서 65.7%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징수한 금액에 비해서 사실 징수율은 지금 결론이 많다 보니까 정리율이 높아 졌습니다. 결손처리된 35억이라는 큰 금액은 어느 쪽을 많이 결손처리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전에 IMF때 부도난 기업이라 든가 법인이 많습니다. 큰 금액들은 그때 안고 온 것이 많고요, 지금 저희가 108억중에서 결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8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을 계속 안고 가면 세무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저히 재산이 없다던가 부도 폐업된 기업은 현장실사 조사를 해서 바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예전과 달라서 재산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때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환원을 시켜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재산이 생겼을 때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가 다시 징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대형 유통상가 나드리 프라자하고 훼밀리 코아는 오래전부터 체납이 돼가지고 부도가 된 상태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훼밀리 코아는 평화산업이라고 법인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취득세 등 총해서 3,260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하면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드리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가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나드리에는 지하에 목욕탕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훼미리도 1층에 상가 슈퍼마켓이 있고 지하에 사우나가 있고 한데, 실질적인 주인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나드리하고 훼미리 코아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훼미리 코아는 평화산업이라는 법인명에 의해서 체납된 것이 다 있는데, 나드리는 개인적으로 분양이 된 것으로 나드리라는 것으로 해서 전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나드리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체납된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래서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체납액이 11억 4,3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앞으로 징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이후에 부도나 폐업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액위주로 우선은 현장조사라든가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세무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고질적인 체납인데, 구로 봐서는 큰 금액들이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징수는 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이런 쪽으로 세금들을 많이 납부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신용카드 납부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납부는 전년대비해서 172%가 신장을 했는데요, 신용카드도 153%로 건수는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72%가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신용카드를 납부하면 수수료를 납세자가 물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 점이 있어서 지금 중앙에서 행정자치부나 시에서도 수수료 문제를 어떤 은행하고 타협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법령을 손질해서 수수료를 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데 보면 일본이나 영국은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모색해서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시책을 하고 우리 세무인력도 절감하는 그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람은 많은데 금액이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것은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들이 고액자가 없고 전부 소액입니다. 소액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고액자가 왜 없는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폐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쇄된 원인이 지방세 체납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사용하던 수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2, 3차례 구청까지 방문하고 청장님실에서 같이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전임세무과장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세 관계로 그런 줄 알고 제가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어차피 기존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부분은 할 수 없지만 향후에 지방세는 좀 제가 어떤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2007년부터는 지방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금년 구청장님 위주로 해서 복지법인에 대한 구비지원도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기존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다소나마 보존이 되도록 지원할테니까 그러면 수영장 재개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는 지방세 뿐 만이 아니다, 세금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적자로 인해서 세금부과를 안한다 해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민원인들까지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렇게 세금을 부과 안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민원인이 더는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그렇다면 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가 구가 직영을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구가 떠안아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라든가 제가 가서 보면서 명성복지회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의혹을 가졌습니다. 사실 2003년도 2월에 지방세 법원판결문하고 그 이후에 그것은 내겠다고 거기에서 분할로 내겠다고 얘기를 한거지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달라 그러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부터 감면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보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법원판결 후에 시도 방문하고 시장님까지 면담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자치행정국장이라든가 세정과장하고도 대책강구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법원판결에 대해서는 불가병력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차피 계양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하다보니까 사실 인근에 삼산이라든가 부평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산동으로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생기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잘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적정인원이 되려면 800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그런데 지난 연말현재 430명, 그래서 세금에 관계없이 경영하기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57쪽에 일반현황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36명이잖아요, 그러면 7분이 결원이 됐는데 업무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도 많이 부족한데 2006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5명 증원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여기 징수기동팀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계해서 61쪽에 보면 전화독려전담반이라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전화독려전담반이라는 타이틀로 했지만 거의 전직원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연도말 폐쇄기를 앞두고 전직원이 11시까지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 한달동안요, 그래서 지금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저를 비롯해서 7개 팀장님들이 명단을 가지고 20명씩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든 야간이라도 해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실적을 현재는 12월말이고요, 2월말까지 해서 나오면 체납징수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재희위원

징수기동팀의 실적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현장방문도 하고 내부적으로 특별관리카드 같은 것도 작성하다 보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인원이 3명인데, 승인은 일단 5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래서 시 세정과에 가서도 세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인사는 별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충원을 할 때 충원계획은 시에서 전체적 일괄 보직으로 해서 일괄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시인사팀에 조기에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3월 25일날 공개모집을 하면은 신원조회 거치고 해서 5월초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현재 인원 상태로서 계속 힘들더라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지금 현황에 있어서 지금 2003년도가 30억원, 2004년도 33억원, 2005년 47억원으로 11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과년도 2005년도 이전에 정리율은 50%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08억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110억과 108억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59쪽에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는데 과년도 2003년도에는 30억이고, 2004년도는 33억, 2005년도는 47억이면 합계 110억이 되잖아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이것은 금액하고 전체적인 것이 이월이 되고 거기에서 징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년도 따질 때는요, 이월총액으로 해서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숫자가 그렇게 따지면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나드리 프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나드리 프라자가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활성화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탬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단독에 계신분들이 연세가 60, 70대가 많으신데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시기에 단독을 구입하셨는데 앞을 내다보고 나름대로는 노후대책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셔서 월세를 놓고 그것으로 생활비 같은 것을....., 그런데 지금 나드리 프라자가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홍입니다. 저는 구세납세의식 제고에서 모바일이메일 가입자수 확대라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이것은 뭔지 모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이메일 가입자수 확대해서 63페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지금 지방세에서 모바일이나 이메일서비스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가입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실예를 말씀드리면 핸드폰에 가끔 문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살 때 적어놓으면 계속 보내오듯이 그런 식입니다. 주로 1월달에는 면허세, 7월, 9월 재산세, 8월달에 주민세 있을 때, 납기 있을 때 문자메일을 보내서 거기에 납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개인적인 금액까지 찍힙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납세기간만 합니다. 이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전광판 자막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단속하는 CCTV나 이런 자막이 나오고요, 다니시다 보면 거리에서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각관공서나 금융기관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때 되면 자막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가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저희가 세무과에 오시는 분들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을 가입권유를 해서 인적사항을 그분들의 의견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입자 수가 작년도가 500이면 올해 10% 상향해서 550명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안 나오는데요, 하나종합건설 하나 DNC 체납이 있지요, 두개 합치면 5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징수가.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지금 하나기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징수기동팀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신교훈징수기동팀장

하나DNC는 저희 징수기동팀에서도요, 최고 고질체납자 법인인데, 하나종합건설하고 하나DNC가 있는데요, 두개 법인이 동일한 법인입니다. 대표자도 똑같고, 법인 번호만 달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인데, 하나DNC는 저희 징수기동팀에서 직접 법인 본사를 가서 법인장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은닉하고 있는 통장을 알아내서 6,700만원을 압류해서 추심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2006년 2기분 국세환급금 여부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2억 9천만원을 남인천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서 국세환급금 압류하고 추심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하나DNC는 그래서 2억 6천만원을 징수 완료했고, 하나종합건설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말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하나DNC는 추심이 완료됐고요, 하나종합건설이 남아있는데, 재산이 없어 가지고 추심할 데가 없다는 거지요?
교훈

신교훈징수기동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하나종합건설이 사업을 한 것이 귤현동 아이파크 사업을 했는데, 현대하고 한 거 아닙니까? 현대하고는 결산이 끝났습니까?
교훈

신교훈징수기동팀장

현대하고 지금 20억 정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채권을 현대건설에 통지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직접 출장을 나가고 그런데 이미 풍림에 채권양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하다는 것을 현대건설 담당자한테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종합건설이 저희가 남인천세무서 법인담당자하고 같이 협동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재산을, 그런데 거기에서도 25억 정도를 남인천세무서 법인담당자가 결손했습니다. 1월중에, 2차 납세의무까지 다 조사하고, 2차 납세의무자 조재남하고 조재철 대표이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5억 2천만원을 취득세를 걸어놓은 상태고요, 완벽하게 그쪽에서는 뒷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하나종합건설은 더 찾아낼 것이 없겠네요?
교훈

신교훈징수기동팀장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서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시청, 연계해서 확인 되는 것이.

이준홍위원

이것 외에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2억 6천하고, 2억 7천만원 정도,
교훈

신교훈징수기동팀장

하나DNC가 2억 6천, 하나종합건설 2억 7천, 그 다음에 대표이사 조재남, 조재철이가 5억 6천해서 토탈 그런식으로.....,

이준홍위원

대표이사도 지금 걸려 있습니까?
교훈

신교훈징수기동팀장

네,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대표로서 과점주주 특수관계 51% 지분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 5억 6천만원 취득세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준홍위원

취득세요? 어떤 취득세입니까?
교훈

신교훈징수기동팀장

과점주주 취득세입니다. 그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을 대표이사들이 갖고 있다 친인척관계들이 그래서 5억 6천만원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대표이사 개인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해 놨습니까?
교훈

신교훈징수기동팀장

조재남이 만수동에 사는데 집도 압류해 놨습니다.

이준홍위원

재산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교훈

신교훈징수기동팀장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 질문이 장․단점이 있네요. 처음에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네요. 곽성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원칙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인사는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장님 직에서 근무는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통상 전보제한은 1년 입니다. 1년을 전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최소 1년을 두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인사한 것을 보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1년이 채 못됐는데 동장으로 발령을 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1년 이내 전보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최소한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일방적인 행위로 봐야지 개인의사를 다 수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충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지만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인이 희망하는 그런 부서로 가능하면 심어주는 것이 좋을 텐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물론이지요. 인사상담이라든가 본인의 희망을 들어주면 좋은데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열사람이면 열사람, 백사람이면 백사람 다 만족한 인사는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우리 세무과장님이 계산1동장님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셨는지 밉다고 끌어내 갔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님, 희망에 의해서 갔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5급 이상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공무원 개인의,

곽성구위원

희망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세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명에 의해서 갔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희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도 바뀝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인사권자에 의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가능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한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부서로 해 주는 것이 상당히 경합이 됐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합이 없었을 때는 그 사람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간지 얼마가 됐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1월 16일자 발령입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밤샘하신 것은 같은데.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도 얼굴이 멀쩡하네요. 고생한 것 같지가 않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구청 행사시에 우리 의원들 인사소개를 합니다. 우리의회도 직책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계양구의회 의장 김창식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직제가 우리 의회직제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제대로 인사 소개를 해 주면 절차상에 안 맞습니까? 곽성구 의원이 직제가 뭡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이라고 통상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하던데요. 곽성구 의원이라고 하던데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각 부서에 챙기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챙겨주세요. 이쁜과 행사 때는 부의장으로 해 주고, 내가 미운과에서는 의원으로 해 버리고,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부의장님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기왕이면 직제가 있는데, 조례상의 직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무시하고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챙겨주세요, 과장님, 세수증대 해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방문기동팀들을 활용해서 방문을 주로 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 또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보고내용은 몇 퍼센트 걷어 들인 이 사항을 과년도와 비교해서 이것만 해 왔는데 또 방법도 그런 형태로 세가지 사항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아파트냐, 어디 연립이냐, 또 이 사람의 나이가 몇이냐를 해 가지고 그 현황을 체납자들의 명단을 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방책이 나옵니다. 어떤 방책이 나오느냐,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꼭 이렇게만 해서 이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다 분석해 내야 됩니다. 분석하는데, 공공근로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동사무소 하던데, 그 사람들을 시키라는 겁니다. 거기서 떼어, 체납금액을 떼어 버리라는 겁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희망자 이렇게 돼서 당신 체납이 얼마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를 해서 몇 일하면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력으로 해서 희망자,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분석에 따라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빨리 생각해 냈던 것이 과연 적극성이 있는 거냐 창의력을 발휘해서 걷어 들이려는 의욕이 있느냐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달 조금 넘으셨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안 냈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심정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체납자관리현황이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지적이라든가 종합 다 연결이 돼서 고액체납자, 소액체납자, 인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를 말씀드렸듯이 고액체납자들은 팀장이나 과장이 몇 명씩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는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인적인 관계에서 인권에 조금이라도 뭐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보다 큰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권문제를 해 주시는데, 내가 분명히 인권을 무시해 가면서 하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곽성구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얼마까지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적극성 있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명부를 체납자들 금액과 명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의회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명부제출은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관계에서 되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거에서 보고를 드리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검토할 것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근거 서류, 수사서류도 가지고 옵니다. 법적인 그런 말을 한다면 열이 받네요, 해 주세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조심스런 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 팔아먹든지 누설 시킨다고 했을 때는 내가 잘못된 것이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직원이 부족한데, 저번 달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잔업능력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청내에서 따지면 저희 세무과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인원대비 약80% 정도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1월, 2월 두달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잔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에서도 상근인력하고 일시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고용을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상근인력은 총액 인건비와 관련해서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인부는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최소한 2개월부터 280일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부서별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겠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받는 일시사역이 있고, 또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시사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체 일시사역이 자체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에 의 해서 사역인부를 뽑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 내시되는 것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박기춘위원장

일시사역인부를 과에서 고용을 해서 사용할 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뽑을 수밖에 없네요, 특별한 업무분장 사역하시는 분들이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계절적으로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게 주로 세무과에는 많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세무과에서 그분들한테 업무분장은 어떤 것을 주로 하게 됩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주로 일시사역인부들은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지고 한다기보다 일이 많은 것을 거들어 주는 도우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특별한 기능성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성실한 포인트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래도 전산같은 것은 다 하시는 분들이, 다 다룰 줄 압니다.

박기춘위원장

일시사역하고 상근인력이 세무과에서 세정팀, 징수기동팀 중에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지금 상용직은 1명으로 세정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은 각팀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세정팀에 일시사역 1명, 재산세팀 1명, 주택조사팀 2명, 취득등록세팀 1명, 체납정리팀 1명, 징수기동팀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 인원에 대해서 일시 지급한 금액이 다 틀릴 수가 있나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틀릴 수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되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사역이 개별주택 같은 경우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일시사역도 금액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등급규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등급규정은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일용직이라도 공원관리나 수로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업무난이도라든가 그 일의 가중에 따라서,

박기춘위원장

일의 과중하고 업무 팀의 능력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신다고요, 거기 새로 들어오시는 일시사역분들의 능력평가는 바로 해야 되겠네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아니지요, 뽑는 업무에 대해서 등급이 예산서 상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일시사역인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서 집행을 하고,

박기춘위원장

예산은 어떤 예산이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 국비나 시비로,

박기춘위원장

세무과장님, 자체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내역하고 그것을 제가 예산 편성한 것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비로 구성이 되지요, 일비구성이 되면 일비라는 것은 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5만원 중에 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시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일시사역하고 4대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박기춘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험비하고,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산재보험하고 지금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박기춘위원장

4대 보험료 외에는 공제나는 게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 외에는 퇴직적립금으로.....,

박기춘위원장

퇴직적립금이 없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일사사역은 없고, 일용직이라고 해서 365일 상용직은 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일시사역에 대한 4대 보험 요율 그것은 인원별로 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금액대비 몇 퍼센트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전부다 일시사역 기준은 봉급지급이 돼야 되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렇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요, 상근인력 직원들하고 일시사역직원들의 봉급 지급액을, 실지급액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결과 틀리더라고요, 만약에 틀리면 세무과장님 지금 속기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은 봉투에 돈이 나갑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계좌 입금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계좌 입금시킨 내역하고, 저한테 몇 일 전에 제출한 내용을 국장님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틀려서 그것이 틀리면 아마 우리 계양구 전체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장님이 한달밖에 안되셨으니까,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자료하고 이병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나드리 프라자 체납액현황과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액체납자 명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토지관리팀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속개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지적과 토지관리팀장 정몽순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7쪽에, 일반현황 실제 토지현황과 공부상 지목불일치 해소사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토지거래 계약허가 실거래가 신고 및 위반자 조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철저, 토지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69쪽에 일반현황에 있어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팀구성은 4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쪽, 토지현황은 전, 답, 임야, 대지를 포함하여 33,817필지입니다. 지적공부상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포함하여 총13만 4,934매를 전산화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696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6,172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을 포함하여 총1,072점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지적삼각점 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시에서 관리하고, 지적도근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수행법인으로 대한지적공사 부평구, 계양구 지사가 있으며, 위원회 현황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72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중개인을 포함하여 총569개 업소가 개설 등록되어 있고, 자생단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 지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공부상 지목불일치해소 사항입니다. 2006년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실적은 10,241필지를 조사하여 49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건물,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과 토지합병 정리사항으로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건축 준공부서에 토지 이동신청 이행요청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조사대상으로는 계산동을 포함하여 8개동 14,435필지를 조사할 계획이며, 지적공부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준공내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고 금년 11월에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사항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사항입니다.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말씀드렸듯이 569개 업소로 2006년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 사항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시정사항으로 3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중개 행위 및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재산권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실거래가 신고 및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실거래가 신고현황은 2004년부터 금년 1월까지 허가 건수는 1,157건이며,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2006년부터 금년 1월까지 14,731건으로 실거래가 신고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토지거래사후 실태조사결과 2006년에는 과태료 48건에 2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48건 중에 비송사건 12건, 징수는 14건, 미납 22건에 1억 1천만원은 1차 납부기간이 3월 6일까지 입니다. 이어서 76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조치내역으로 신고의무위반자 과태료 42건에 4,42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 검증사항으로 위장전입이나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하고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분은 2006년 3월 8일 관련법 개정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은 과태료이고, 3월 8일 이후는 이행강제금으로 거래금액에 10%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대상은 관내 전필지 32,662필지이며, 공시현황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의 표지지수는 65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토지특성조사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가현황 도면과 개별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용도지역․지구, 공적 제한사항 등의 세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여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래 일정에 맞춰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1월 1일 기준은 2007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2007년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토지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입니다. 2006년도 부과현황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3억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1억 3천만원, 부동산중개관련법 위반은 4,400만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건 15억 9,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개발부담금은 14억 정도를 전액 징수했고, 지금 현재는 8,3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법령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과태료 납기일 1개월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2006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서 도로명주소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하여 중․장기 홍보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는 모든 공부상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와 2004년도에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였고, 2004년도에 우리구 관내에 버스 승강장 30개소에 새주소 안내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80쪽에 추진계획은 동별 생활주소 안내도를 계산 1동과 2동, 계산4동, 계양1동에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한 사항이고요, 책자형 새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계획은 2,500부 정도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안내 포스터와 리후렛을 우리 세대 수에 맞게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판 일제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연중에 실시하여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일반현황에서, 과장님이 안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총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정원이 22명에 과장님이 안 계신 바람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과장님께서도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원에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정보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7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6명으로 한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급 4명, 7급 6명, 8급 6명, 9급 4명, 기능1명해서 21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전체가 4개팀에 20명입니다. 한명이 줄은 대신 20명인데, 그 한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 한사람 줄은 것은 지금 과장이 지적정보팀장을 하다가 승진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교육원에서 연수중입니다. 교육연수를 마치고 나오면 5급으로 승진발령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한사람이 승진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한사람입니다. 시로부터 인력을 충원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적정보팀에는 6급 팀장급으로 되어 있던 분이 진급을 해서 5급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 전지역 19개동으로 해서 지금 실행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실행을 되고 있는데, 우리는 12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적용범위가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신청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현재로서는 지난 2월 10일 경에 교육을, 동에 보증인들 교육을 77명을 했었는데, 저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나가서 했습니다. 보증인 교육을 마치고, 보증인들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방법에 동리별 위촉한 3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구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3명이 보증을 서야 되는 겁니까? 한 건에?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예, 그 지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병학

이병학위원

보증인을 교육을 시켰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예,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속,
병학

이병학위원

접수는 들어오겠네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돼있고, 작년은 15명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시기가, 위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님 그때 두 분을 위촉을 했고, 향후에 추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촉기간이 만료가 돼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한 상태라서 14명으로 줄였다는 거지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15명 이내라서 그것은 법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15명이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장과 9명을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에는 위원회가 없어진 겁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한시법으로 작년 12월 31일 관련법상 끝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열고 만들고,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아니요, 건설교통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한시법으로서 끝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는 이 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없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토지거래에서는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는 거지요. 사전토지거래 계약입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사전토지거래 계약허가입니다.

이준홍위원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겁니까? 계약과정에서 받는 겁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계약하기 전에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도, 매수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허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매도, 매수가 어느 부분까지 매도, 매수로 보는 겁니까? 신탁같은 것을 걸어도, 신탁에 재산을 맡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래로 인정이 되는 건지.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거래행위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거래행위가 우리 관할 등기소에 등기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거래 소유권 이전이,

이준홍위원

그 땅을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신탁으로 맡길 때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지.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매매일 경우에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신탁회사에 재산을, 그것도 매매계약에 의해서 신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그렇지 않고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매매에 의해서 일정 부분이 신탁회사로 개인 땅이 넘어갈 때는,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매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일 경우에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거래할 때 신탁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타이틀 자체가 토지거래 매매계약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일 경우에만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부동산 지도단속 강화를 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주로 지도 단속을 하는데, 문란행위는 어떠한 사항들을 문란행위로 봅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아파트단지에서 담합행위라든가 아니면 시세를 의도적으로 올리려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항이라든가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수수료과다징수는 법적으로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다 정해져 있고요, 통상적으로 1억원 이내는 거래금액의 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단속하는 것이 허가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영업을 하는 행위, 아파트별 담합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 또 수수료과다징수 이 3가지만 됩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곽성구위원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팀장님은 계십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제가 담당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중개업소 관련법이 48조까지 있는데, 그 조항 별로 해당되는 사례가 다 다르거든요.

곽성구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울텐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정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매도, 매수하면서 인정금액 그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저희는 인정금액은....., 거래금액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래금액은 실질적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를 하나 팔기 위해서 당신한테는 2억만 주겠다 그 다음 2억만 손에 쥐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억만 주고, 2억 3천만원을 받아서 3천만원은 자기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문란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개인과 개인 거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거까지는 들어나지 않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것까지 지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확인이 어렵겠지요, 그러면 고발을 했었을 때 만약에 아파트를 파는 매도자가 내가 2억으로 했는데, 부동산업자가 더 받았네 하고 부동산 업자를 고발했을 때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중개사는 거래를 해 주고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아야지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조항으로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이 상당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보가 있기 전에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거래계약서 상에 발견하기는 힘들지요,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런 것도 문란행위입니다. 단속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정보수집, 매도, 매수 이런 것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가서 계약서상에 매도인이 누구고 매수인이 누구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연락을 해 봐서 실제 얼마냐 이런 것을 확인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들어나면,

곽성구위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하게 말로 떠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말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부동산 업자를 살찌게 만드는 순수한 부동산 업자의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상거래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한군데라도 적발을 해서 그 소문이 전체 단속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적발해서 상당한 적발을 받았다 그러면 소문에 의해서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계양구의 부동산 흐름이 전부 부동산 업자들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그런 것이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해서 계양구의 부동산에 대한 질서를 확립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하긴 어렵고요, 샘플링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내가 듣기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는 사람이 그것을 팔았는데 부동산 가서 해 보니까 엉뚱하게 더 받았더라고 그것을 매도인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대고 여기서는 물건대고 해서 그것이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거기서 나누어 먹는 좋지 못한 행위들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진짜 그런 것을 본때를 보여줬으면 하는 구청에 감독권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삼아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왕에 단속하려면 부동산업 중개인을 빌려다가 명패만 허가증을 갖다 놓고 실제는 근무를 안합니다.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겠지요.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당연히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몽순

정몽순토지관리팀장

이번에 점검 때 자격증 대상이라든가 개설, 등록증 대여 그런 관계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서 인정작업을 하고 불법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대리하시는 분 아무튼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들은 부동산 문란행위, 고질적인 문란행위입니다. 이것을 꼭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공시지가조사를 대상필지가 32,662필지인데, 장소 별로 별도로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의 땅을 조사를 한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대상은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부지 이것을 빼면 전필지가 다 대상이 됩니다. 공공에 제공되는 토지를 빼고는 다 대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의 면적이 그런 것을 도로, 하천을 빼고 면적에 32,662필지라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필지도 이것이 단위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방킬로미터로 하는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필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효성동 1-1번지, 1-2번지 그것이 한필지입니다.

곽성구위원

장소별로는 안 되겠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외대상을 빼고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소별로 산정이 각각 다르겠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다르지요, 토지지역별로 용도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농지, 전답, 임야가 다 다릅니다.

곽성구위원

누가 산정을 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금년에 650개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 가격을 먼저 상정을 합니다. 공인된 감정평가 법인에서 표준지에 대한,

곽성구위원

감정평가원.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부가 위임을 받은 두개 평가법인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먼저 산정을 하고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과 비슷하게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해서 평가법인에다 검증을 받습니다.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전문평가 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빽이 있는 데는 그것을 좀 더 높여주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높여주고, 또 밉게 생긴 저 같은 형 같으면 밑으로 낮추어 버리고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토지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에 따라서 내 토지가 높게 평가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낮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치는 절차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한번 의심은, 국장님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국장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는 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소지는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재산권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쁜 사람은 이익되게 만들어주고 조금 못한 사람은 낮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신탁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탁이라는 것은 개인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어떤 토지를 사가지고 본인이든 회사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탁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말씀을 드렸듯이 매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확실한 겁니까?
제학

고제학지적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신탁회사에 맡기는 부분도 있고 내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면서 회사가 취득하는 목적이지만 그것을 신탁회사에 허가없이 신탁 회사명의로 해 놓으면 그것은 거래허가를 안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신탁이나 수탁관계는 매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이나 수탁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과 각팀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좌석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국․공유 행정재산의 생산적 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도로건설사업, 도로조명시설 정비,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존관리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도 4월부터 7월까지 행정재산실태조사를 5,597필지 604만 4천평방미터를 시행하였고, 국유재산 권리보존추진은 1,360필지 176만 8천평방미터를 시행하여 두필지를 제외한 1,358필지를 완료하여 99%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구군 중에서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서 저희가 제일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존관리입니다. 이것은 재경부 땅을 건교부 토지로 바꾸는 것으로서 건교부 토지로 바꿀 경우에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10필지에 3,923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관리재산의 무단점유, 재산의 잡종재산화 실태를 파악하여 재산의 부가가치를 준비하고 비관리 재산을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관리한 추진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에 209건을 부과하여 1억 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징수는 204건에 1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도 22건에 4,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행정재산용도 폐지는 효성동 657번지외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무단점유 재산의 발굴 및 사용수익허가로 세수를 증대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연중 수시분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 연2회 장기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도록 하여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에 강제수거 56건, 현장계도 770건, 과태료 부과징수가 56건에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로서 주요간선도로는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면도로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생계형노점상은 탄력적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비구역내 신규 재발생이 없도록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용역업체는 한국통원주식회사로 근무인원은 5명 1일 10시부터 19시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유도구역 및 잠정허용 구역 설정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노점상 유도지역을 계산시장 86개소, 작전시장 81개소, 병방시장 84개소 251개소를 운영하였고, 잠정허용구역을 계산2동 극동 삼환아파트 주변 1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유도구역 및 잠정허용구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허용구획선 유지 합동단속을 월1회 실시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계양중학교 앞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10미터에 길이 740미터 사업비 16억 5,400만원이 드는 사업으로 서 2005년 4월 7일날 사업시행 인가하여 2006년 12월 21일날 공사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상태로 3월초에 공사 재착공하여 올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박촌동 103-1번지 부근도로 개설입니다. 폭10미터에 길이 220미터 사업비 20억 8천만원이 드는 사업으로 2005년 4월 12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서 3월달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동양동 200-1 39번 국도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동양택지개발과 동양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입주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폭18미터 길이 740미터, 사업비가 35억 3,700만원으로서 2006년 8월 2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현재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귤현동 현대 아이파크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폭10미터에 길이99미터 사업비 5억원으로서 2006년 4월 14일 사업인가를 받아 2006년 11월 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으로 서 3월달 공사 재착공하여 6월까지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축동 한성아파트앞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도로 8미터를 7미터 확폭하여 폭1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교부 주민지원사업비를 70% 국비를 지원받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위에서 측량 용역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보상협의 후 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부근 및 계산복개천 측도개설입니다. 이것은 폭8미터 길이 370미터 사업비 15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2003년 2월 27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보상협의 중 사업비가 10억이 부족하여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2006년 10월에 시장님 구 방문시 부족사업비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건의한 바 2006월 2월달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19억이 시비보조가 내려와 인근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주차장 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이 주차장은 우선 공사 시에 그에 따라서 나머지 도로공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 10억에 대해서는 시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성1동 171-1번지 도로개설입니다. 폭6미터에 길이 150미터 9억 5,600만원이 드는 사업이나 현재 시에서 3억 7,200만원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5억 8,400만원이 확보되면 시에서 3억 7,200만원을 내려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추경 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도로조명시설 정비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가로등은 신설 및 정비가 4억 2,700만원, 보안등은 1억 8,200만원, 지하차도 1,900만원 총6억 2,8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5억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민원이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조사후 사업을 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하수도 교체공사 4억 2천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7천만원, 하수도 보수공사 5억, 구조물정비공사 4억 6천, 총16억 5천만원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학동 조흥빌라 부근 하수도 교체공사 9천만원,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관내일원 하수도 보수공사3억 5천만원 우기전 완료할 예정이며, 구조물 정비공사 3억은 연중시행할 예정입니다.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일원에 관거정비로 관거기능의 극대화 및 수질오염방지, 굴포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단계 새천년 장례식장 일원에 33억 6,700만원이 발주하였고, 2단계는 서운고교 일대 40억 8,300만원이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인천시와 환경부의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성 검토 중에 있어 이 검토가 완료되는 3월중순이나 3월말 쯤에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단계 공사는 현재 시에서 실시 설계 중으로서 시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저희구에 진단이 되면 저희 구에서 발주해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어떨 때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로등이 그것이 영구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도현광등 오래 쓰다 보면 전구가 나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에 저희 인력이 나가서 가로등 전부 교체공사를 합니다. 아니면 각종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뺑소니가 아니고 사고 차량을 저희들이 적발했을 경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가로등 신설을 해 줍니다. 뺑소니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 구의 예산으로 재설치를 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얘기를 한다면 사고우려 지역에 가로등설치를 하고 보수는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데 보수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우리 구에서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통상 보면 주민 진정에의해서 많이 하지요. 현지 답사를 하고 주민의 진정이 맞으면 설치를 해 주고 보수도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서 유관기관, 경찰서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이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여기 설치를 요한다는 식으로 했었을 때 설치나 보수가가능한 거지요? 그 다음에 실제담당을 하고 있는 건설과 과장님 예하에 있는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여기는 위험하 구나 하고 해서 판단이 됐을 때 설치하고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고는 꼭 뺑소니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성의원님도 계시고 속기사님도 계시고 우리과에서 오신 여성분들도 몇 사람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계산3동 지역에 계산여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서 어디 옷을 내려가지고 뭣을 턴다고 그래요, 이런 신고가 상당하게 많이 접수가 돼서 가서 잡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을 보니까 가로등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름같은 때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놀고 하다가 늦게 귀가를 한다든지 아침 일찍 학교 오는데 아이들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에 그 놈이 서 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정신 이상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혼을 내주고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해서 안 나타나는데, 또 한놈은 공원입니다. 공원, 그래서 처벌을 했었는데, 그런 학교 주변이 캄캄하니까 돈도 뺏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주변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계양구 전체 학교주변을 확인해서 그런 것을 보강을 해 줬으면 합니다. 계산여중, 부현초등학교 그 골목을 한번 우선적으로 지적을, 예전에 어디서 근무할 때 주로 접수된 곳이 그런 곳이고, 계산택지개발 쪽, 하여튼 여학교가 있으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 이병학 위원님도 그런데 많이 출동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진정을 받든지 행정에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그런 데를 순찰해서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정프린스 부근 계산복개천 측도 개설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산3동 아파트 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현대아파트 바로 옆에 무허가 난립되어 있는데 측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9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27억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9억입니다.

곽성구위원

시의원님이 해 가지고 19억을 했다는데, 금액이 15억 정도인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억은 그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를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것에 대한 19억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된 다음에 주차장 진입을 위해서 도로가 필요합니다. 도로가 모자라는 것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순서도 주차장이 먼저 조성이 된 다음에 도로조성이 돼야 됩니다. 19억 공사를 올해 진행을 하다가 올하반기에 10억을 시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공사에 대한 추진순서도 맞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2007년도는 그런 무허가 주민들 보상해 주고 철거를 하고, 2008년도 3월달에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알고 계시지요. 지금 주민들은 상당하게, 인도만이라도 애들이 몇 번 떨어집니다. 옆으로 가다가 차가 경적을 울려 넘어지고 그러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도를 설치하려면 별도로 그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그것만이라도 우선 해 줬으면 하고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동사무소하고 연결되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도로개설이 된 다음에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차질없이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은 인도만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나이를 많이 드신분, 노약자라든지 어린학생들은 그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차가 뭐하면 큰 덤프트럭 같은 것이 경적을 눌러버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 일이 간혹 발생을 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리에 놀라서 혈압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쓰러지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도 인도, 횡단보도 신호등 관계 때문에 건의를 많이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91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금지구역이 295개소 잠정허용구역에 17개소, 유도구역이 251개소 그대로 였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계형으로, 기업형으로 분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류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어떤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이면도로에서 하는 거나 자판을 깔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생계형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업형이라는 것은 이런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시에서도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다. IMF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이면도로에 잡상인들은 가급적 단속을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하라는 공문까지 시달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대로변에 금지구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는 조금 노점상들하고 마찰이 건설과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희위원

59개가 단속이 된 것으로 자료상에는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은 언제 조정이 된 겁니까? 파악하신 것.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작년 12월에 파악이 됐는데 실태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허용 구역하고 이런데 허용구역에 잠정허용구역 15개소도 작년 같은 데는 더욱 많았을 겁니다.

이재희위원

17개소 였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차츰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차츰 거기서 노점상을 안하고 나가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강제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정비 구역내에는 단속원을 상주시키는 것이 신규로 채택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생길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정비구역내 신규로 상주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새로 생기는 데는 그때그때 강력하게 더 이상, 왜냐면 노점상 같은 경우는 한군데에서 영업을 해서 잘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고질적이라고 하는데 물론 각자 입장에서 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교통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주변 환경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생겨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상주해서 생기는 부분은 정확하게 항상 수시로 파악을 해서 생기지 못하게끔 처음부터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선에 몇 개 그것이 3월 중순쯤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3월부터는 저희 구청이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안녕하세요. 이준홍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를 하면, 언덕이 있는 부분이고 경사가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가로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매입을 하는데, 법면이 추가로 매입했다가 필요없을 때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o 건설과장 구완서 일단은 법면에 대한 것은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각은 안하고요, 저희들이 연사용료를 받아서 그분이 토지를 활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면이 있다 보니까 토지라는 것이 도로랑 접해 있어야 모든 건축허가가 나는데 맹지가 돼버리는 그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면 됩니다. 아나지로 서운동 지역 그 옆에가 법면입니다. 그런데 법면인데도 안에 공장 들어섰고 주유소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사용수익허가를 해 줘서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다.

이준홍위원

법면이 경사면이 있을 때 필요한건데, 경사면이 없다보니까 법면이 하나의 옆에 도로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어 버리니까 남아가지고 수용 당할 때 토지주가 다시 재매입을 원하면 가능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재매입하는 것은 없었고 아직 까지 우리가 동의를 해 줘가지고 연사용료를 받아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봉화로가 뚫리다 보니까 법면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면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이 경사면이 아니고 남아있다 보니까 토지주가 재매입을 원하는데. o 건설과장 구완서 어차피 재매입은 안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면을 활용해서 추후에 거기에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수준으로 연계해서 돌 수 있게끔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매각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보상가격하고 지금 현재 도로가 난 상태에서 감정가격에서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무단점유해서 법면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는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농사짓는 거까지는....., 법면에,

이준홍위원

법면인데 평지지요. 실상은 평지인데 법면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거 아닙니까? 평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리 선정을 해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수용당한 건데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경남 하나아파트 뒤쪽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성동 인도도 좁은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 이면도로로 들어갑니다. 이면도로고 노점상이 거기 가서 저희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차를 이용한 노점상이 대다수입니다. 차를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 이면도로간은 가급적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준홍위원

단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인도도 좁은데 학생들이 인도도 노점상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차도로 다닙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단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휀스도 쳐 가지고 학생들 통학로 만큼은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안전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휀스치는 문제를 현장에 가서 검토해 봐서 휀스치는 것이 노점상하고 적절한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업무보고는 주택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주택팀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님께서는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간단하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속개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103쪽입니다. 일반현황 105쪽에서 107쪽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 불법건축물 발생억제 및 사후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불법건축물 정비현황과 같이 매년 100여건을 적발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현황중 2007년도 정비실적이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된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40억 9,909만원을 부과하여 34억 172만원, 징수율 약84%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건축물 유형별 관리,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 수시적발 신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2005년도 무허가 건축물 항측 적발건에 대한 조치, 기존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체납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2건을 적발하여 시정 완료했으며, 2006년도에는 63개소를 점검 9건을 적발하여 6건을 시정완료하고, 3건은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도는 점검회수를 상․하반기로 연2회 증가시키고 대상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조경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 무단 증․개축 및 용도변경여부,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 일치여부, 기타 위법행위가 됩니다. 다음 111쪽,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방안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매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분기 1회 연4회를 공사현장 실태와 감리자 업무를 점검하여 왔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부터는 연4회중 해빙기와 하절기시 2회는 재난안전관리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지원입니다. 현재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는 현황은 도시민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구역이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6개소이며, 단지규모가 소규모인 관계로 구역지정이 필요없는 작전동 정우아파트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112쪽, 하단에 추진절차를 보더라도 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군구 공동활용서버를 구축하여 건축행정 전처리과정을 전자화로 구축하는 사업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현재 인터넷 건축행정 2단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인터넷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114쪽,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확립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2억 4,532만 9천원이며,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고정광고물 3,900여건, 유동광고물 52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53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 계획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 연중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따른 주민자율 참여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효성동 중앙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 불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소송내용은 효성동 15-11번지에 11필지 상, 위치로 봐서는 효성고등학교, 명현초등학고 남측입니다. 그래서 중앙건설의 아파트사업계획 신청에 대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허가 심의가 부결되어 2006년 8월 22일 사업승인불가 통보에 대한 취소요구 소송입니다. 2006년 9월 18일 소송이 제기되어 고문변호사인 유병일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상은 금년 7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주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재건축 쪽에 보면 지금 작전동에 있는 작전동 28-8번지 삼성연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9일날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지금 까지 방치 상태에 있고 전혀 추진위원회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인가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이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세대가 나가지 않고 있지요? 돈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1억 5천만원인가를 신청해 놓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방치를 하고 하다보니까 우범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져서 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승인만 내주고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복안을 붙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대로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사업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은 8군데가 재건축으로 나있는데 사실은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만 우리가 5,600필지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면서 하천이나 도로는 하면서 지금도 작년하고 이 인원이 그대로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작년에 그쪽 부분이라도 인원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이런 쪽을 챙겨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됐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우리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계양구가 약30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한팀에 2명, 3명이 있는데, 2명이 교육을 갔다든가 출산휴가를 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 보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파트인 인사파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단점유라든가 불법사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잡종재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안에서 일처리하기도 바쁜데, 5,600필지 정도의 넓은 국․공유재산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부분만이라도 인원 1명 충원을 하셔서 재산의 부가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이 올해가 마지회입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보면은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철거보상금을 30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1월말에 계양구 고정광고물이 21,056개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약10.7%인 2,270건은 양성화 대상이고, 22.2% 약4,678건이 철거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보상을 해 줬을 때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만큼 보상을, 자진철거 비용으로 보상을 해 줬을 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약70%밖에 안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이 많은 것을 강제 철거하는데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올해 마지막 회라면서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30%는 별도로 강제철거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충을 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 벽보, 전단지, 족자형 현수막 이런 것을 65세이상 노인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실은 전단지 같은 경우 50원, 현수막은 최대 4천원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도 굉장히 금액적으로 현수막 하나 철거해서 가지고 오는데 4천원씩 지급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일반주민들한테 하지 않고 노인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이지 않게 물론, 현수막게시대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네 가게 앞이라든가 불필요하게 부착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300개 정도 게시를 할 수 있는데, 50개정도 되지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60개.....,
병학

이병학위원

한게시대에 6개를 부착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러면 약360개 정도 부착을 하게 돼있는데, 성수기 때는 턱 없이 부족하고 옛날에는 그래서 구청에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5천원, 1만원 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난립하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돈4천원의 개념에 의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붙여놓고 돌아서면 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너무한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만큼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가면서 까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만, 돈벌이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입니다. 지금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 빌딩, 상가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하십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건실화추진 계획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현재 의회 맞은편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청사 맞은편에 보면 사무실 건물로 짓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관리인도 상주 안하고 그 다음에 휀스도 안 돼 있어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휀스가 없다고 보니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돼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확인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전에도 한번 쓰레기를 치웠는데, 휀스가 없다보니까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어 가지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준공업 지역이 많지요? 지금 준공업 지역이 건축제한이 되어 있지요?
홍구

이홍구건축팀직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A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져서 건축제한이 나누어져 있지요?
홍구

이홍구건축팀직원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왜, 나누어 가지고 건축제한을 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팀직원

기준에 주 지역이 효성동하고 작전동인데요, A구역하고 B구역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세대 공동주택 제한을 A구역하고 B구역하고 한쪽은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은 안되지만 재건축은 공공주택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준홍위원

공동주택을 제한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눈 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팀직원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을 그러니까 빌라, 그것을 재건축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구역을 나눈 것들은 공동주택 무분별한 다세대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떤 근거법이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팀직원

도시정비과에서 국토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서 고시공고를 우리 건축과에 제한하도록 통보를 해준 내용입니다.

이준홍위원

언제까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보통 2년 동안.

이준홍위원

한시적으로 제한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고시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2년마다 재연장이 가능 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지금 통제를 하는 것이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아파트는 준공업 지역내 신축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구역으로 나누어 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팀직원

아파트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준공업지역에서는 빌라가안 됩니다. 기존에 공통주택이 제한공고 이전에 기존에 공동주택이 있던 것은 그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빌라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시 부시고 지을 때는.

이준홍위원

A구역하고 B구역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B구역이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지역은 규제가 되고 한 지역은 빌라나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나누었겠지만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눌 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구 자체에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전부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 구 자체에서 용역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홍위원

나누어 놓은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나누어 놨지만 건축제한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공업지역이 건축제한이 되다 보니까 말로 준공업 지역이지 다 주거지역 아닙니까? 공장하나 지으려고 해도 공장도 못집니다. 민원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원래 공장이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공장을 짓자고 하면 더 못 집니다. 주변 민원 때문에, 그러면 공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거기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여기 계양구 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준공업 지역에는 아파트가 안되고, 재개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파트는 지어야지만 사업성이 나오는데 아파트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해서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실정에 맞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여기 계양구가 집을 못 고쳐 가지고 연탄을 사용하는 골목도 많고 실정이 이런데 조례를 바꿔줘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다 든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풀어주게끔 해줘라,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불가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구청장님이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 발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추진하든지 해야지 계양구 준공업지역내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뭔가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지요, 똑같은 맥락인데 미도아파트 구역이 준공업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재건축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일부 아파트만 아니고 주변에 연립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편입해서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파트는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옆에 땅들이 빌라지역이고 연립지역이니까 그 부분 땅에 대해서는 같이 아파트를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만 아파트로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옆에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이라고 하셨지요. 과장님은?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교육중입니다.

곽성구위원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지금 움추렸던 개구리 같은 것도 튀어나오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 움추려 있던 것이 도시계획개발국에서부터 튀어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과와 건축과를 우선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부계획 그대로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제가 먼저 건의드리고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데, 불법광고물들은 꼭 고정만이 불법광고물입니까? 고정으로 세워놨던 것이.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유동광고물도 광고물에 속합니다.

곽성구위원

유동은 어떤 것이 유동광고물입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지주나 건물에 부착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을 이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프랭카드, 입간판 이런 종류를 이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무형인 것 같습니다. 유동이라면 유형도 있을 텐데,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법상에 유동광고물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나서 물어보느냐면 지금 무엇을 개업했다 하면 거기 여자들이 묘하게 옷을 입고 와서 풍선 몇 개 걸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하는데, 그것은 광고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네.

곽성구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일단 경범죄,

곽성구위원

그것은 광고물로 보지 않고 경범죄로 한다면 소란 행위로 해서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될 문제네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네.

곽성구위원

그 답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강제철거 5개년....., 우리가 강제철거 그 비용이 우리 계양구 예산으로 부족분을 한다고 하는데, 5개년개념을 우리 계양구에서 정한 겁니까?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야지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도 주지 말아야지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계획 세워서 단속을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더 내려주라고 시의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피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원고측하고 소송이 붙어 있네요, 그 내용이 간단히....., 깜짝 놀랐는데, 어째서 우리 계양구청장하고 붙었나 하고 읽어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어떤 관계로 해서 불가처분을 줬는데 원고 측에서....., 절차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110쪽에 있는 현황을 보시면 주식회사 중앙건설에서 효성동 15-12번지 효성고등학교 남측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나란히 있는 남측인데요, 폭은 좁고 긴 땅입니다. 거기다 아파트를 도로쪽으로 1차 배치를 해서 허가신청이 2004년도 12월달에 들어 왔는데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부결내용에 따라서 신청서 1건을 반려처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부당하다고 인정을 한 이유가 큰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 때문에 부당하다고,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그분들은 그 당시에 학교측에 학부모님들이 학교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많이 반대를 하셔서 구청이나 현장에서도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이 건 자체가 구청에서 행위자체가 다수인민원을, 그런 이유로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부결시키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당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우리 동네일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은요, 부지가 학교 앞에 부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높게 서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가리고요, 주된 요인이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폐도를 해야만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도로를 폐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도로를 폐도하게 되면 학생들이 우회하는 거리가 너무 길고 그리고 폐도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폐도가 승인이 안되니까, 폐도하는 조건하에 아파트를 그려놨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도 중단이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주택팀장님 10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팀별 업무분장으로 해서 건축지도팀, 건축팀, 광고물관리팀해서 총26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과 정직원의 월 근무시간외 근무시간은 월 별 몇시간 정도가 근무외시간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시근무 시간외에 시간외근무가 몇 시간 정도하고 계십니까? 26명이 하는 월근무시간.....,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파악이.....,

박기춘위원장

6시까지 정근무시간인데, 별도 외에 연장근무시간은 전직원들이 월로 몇 시간정도 외 근무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정확한 시간을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는.....,

박기춘위원장

26명 곱하기 2시간에 25일이면 25일 근무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상근인력하고 일시사역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근인력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광고물관리팀에 상근인력이,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상시인원이 4명이고요, 일시사역은 3명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일시사역이 3명, 상근인력 4명하고 일시사역 광고물관리팀에서 사용을 하네요? 도시개발국장님, 지금 일시사역 맴버들의 일시사역 금액이 틀립니까? 인건비가 인원마다 틀리냐고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업무시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일시사역 자체는 시간당 근무수당 얼마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10시간해서 곱하기 10시간해서 나가는데 인별로 금액이 틀리냐는 얘기입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박기춘위원장

주택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팀장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같습니다.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일시사역 3명, 상근인력 4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의 급여가 공히 같지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일시사역하고 상근인력은 틀립니다.

박기춘위원장

물론 그것은 틀린데, 상근인력 4명에 대한 임금은 같지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 3명에 대한 임금은 같지요. 틀릴 이유가 없지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예.

박기춘위원장

그다음에 일시사역하고 상근인력하고 급여는 1일 시간당 얼마로 책정이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분들 급여로 해서 봉급을 줄 때 이 금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상근은 있고 일사사역은 없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이상석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일시사역인부가 25일 일을 하면 25일 곱하기 하루 몇 시간 근무 해 가지고 미리 책정된 임금이 일시사역인부한테 금액이 들어가야 정당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네.

박기춘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정상적으로 안됐다고 할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정상적으로 자기가 받을 것을 못 받았다면 못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해야 되겠지요, 어떤 부분에서 못 받았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되겠지요.

박기춘위원장

이 금액은 상근인력을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충당하십니까? 임금을 드리잖아요, 이분들한테, 임금은 예산편성을 미리 해 놓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 말씀을 해 주시면,

박기춘위원장

상근인력이나 일시사역인부들이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시사역, 상근인력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팀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다른 비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시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건축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다 틀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부서에서도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건축과 얘기하고는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200 몇십명에 대한 인력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받고 움직이는 부분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계신 팀장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하고 일시사역하고 작년에 지급된 통장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받은 자료 그 금액하고 틀렸을 때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 담당자 명기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107쪽에 보면 아파트사업승인 현황이 있잖아요, 현 공정율이라는 것이 일단 아파트 건축을 하면 진행되는 과정의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지난번 11월달에 업무보고 받은 거에는, 1번부터 차례로 읽어 내려갈께요. 금성연립 같은 경우 9%였고, 초원연립 25%, 임광주택은 5%, 파밀리에아파트 이화동은 43%, 경남아파트는 67%, 휴먼빌 아파트는 36%, 삼성연립과 일신연립은 착공 준비 중이었는데, 그 전에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금성연립 재건축 조합이 공정율이 25%로 나와있고, 초원연립도 25%, 임광주택은 준비 중이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신동아 건설에서 이화동에 짓는 것도 12%, 경남아파트는 17%, 동양동에 휴먼빌아파트는 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5%였으면 11월달에 9%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는 37%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 가 안 가는데 공정율이라는 것이 공사 진행하는 퍼센트를 말하는 거라면 그 숫자가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말씀하신 것 처럼 일부 수치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초원연립 같은 경우는 현장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진척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희위원

다른 아파트는 잘못 인쇄가 된 겁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당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재희위원

착오가 있어도, 한 두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5쪽에 보면 아파트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8개 아파트 건설현장, 거기에서도 지금 공정율이 그대로 보면 17%지만 먼저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37%였고, 초원연립은 그대로 맞아요,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고, 그 다음에 삼성연립 재건축도 착공준비 였으니까 인정되는 부분이고, 신동아 파밀리에는 49%라고 나와 있었고, 경남아너스빌은 69%, 동양동휴먼빌은 40%, 임광은 5%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거기하고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정율 체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택팀장님께서는 위원장이 말씀드린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의 실질적인 임금에 대한 지급내역과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파트 사업승인현황 및 아파트 건설현장 8개소에 대한 정오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