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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6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8-30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정읍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9일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저희 부서소관 안건은 정읍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정 업무 추진시 법령해석 및 소송, 행정심판에 따른 자문을 얻고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 및 행정업무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고문변호사 정원 1명을 위촉하여 업무추진시 자문을 얻고 있으나, 변호사의 업무량 과다 및 소송의 다변화에 따른 자문의 한계 등으로 업무추진시 어려움이 많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를 현행 1명에서 3명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및 시군 고문변호사 정원 및 위촉현황, 그리고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보조사업이 제3자에게 인계될 경우 보조금 관리 및 제재 규정이 없는 바, 보조금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계정을 별도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 처분 규정 및 보조금 사업의 사유화 방지로 보조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고, 보조금 관리조례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3항에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의무사용 조건 근거를 신설하고, 제7조 제4항에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인 지방세 납부 미이행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예외 적용 4가지 항목을 설정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보조금 상당액의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어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사후 관리기간 동안 근저당권 설정 등의 실효적 재산권 확보를 하여 보조금 관련 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조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관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이유로는 민원 및 행정업무의 다양성으로 법률전문가 자문필요성 증가 되고 행정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의 적극적 대응 하고자 고문변호사를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및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복잡해져 감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에 따른 피해를 근절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 미비점 및 소송수행 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존 1인에서 3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고히 하고자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1명에서 3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는 용어의 약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시장”을 “정읍시장”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수임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하여 수임 및 자문건수가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도내 시·군별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정읍시와 남원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2명 이상 위촉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8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이유로는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보조사업자의 책임한계 명확 및 보조금 계정을 별도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 운영하며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보조금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신설조항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의무사용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제한을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2는 교부받은 보조금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2조 까지는 신설조항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기준,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제한과 예외 규정, 보조 사업의 사후평가 및 지원기준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사업을 수행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 수당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당 산출근거는 여기에 어떠한 기준은 없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참고자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지금 수당이 도에는 3십만원 남원시는 4십만원 정읍시는 2십2만원 그런데 정읍시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적은 이유라기보다는 그 동안에 계속 수당을 종전에 정해진 금액을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정병선위원

각 시설도 해서 그대로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분야에서 분석. 검토를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좀 인상할 계획.

정병선위원

본위원은 그러네요. 숫자도 숫자가 중요하지만 돈을 올릴 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자료상에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4십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배요 배. 조례 개정을 하게 된다면 본위원은 그래요 먼저 수당부터 현실화 시키고 나서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고문변호사는 수당으로 수행건수나 자문건수 관계없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아닐 때 한 건 수임 하는데 얼마씩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한 건에 수임료는 물론 승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3백 내지 5백은.

정병선위원

벌써 우리가 여기에 보면 2010년도 10건수임을 했어요. 수임을 했다는 말입니다. 10건수임을 하면 2백6십4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한 건당 2십6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수당규정은.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변호사를 쓴다 했을 때 이 돈 액수로 따진다면 그것 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달에 3백만원 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정병선위원

물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 현저하게 낮아요. 정읍시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당액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에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의.

정병선위원

남원시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적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아니. 수당을 정할 때,

정병선위원

예산이 적어요. 많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많지요.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실화에 맞게 수당관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돈 한 2십만원씩 받고 무슨 재미로 하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명예로써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야할 것 아닌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변호사를 더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더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업무량이 늘어난 반면 또 다양화 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늘려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년간 비교표를 보면 계속 늘어나 있고 수행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자문건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인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 시에서 행정을 뭔가 지금 잘못해가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시민에 눈높이에 맞춘다든가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요근래도 보면 허가를 불허한다든가 행정 심판에서도 지고 또 소송으로 가서 소송에서 지는데 시에서 제대로 하면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맞고 다만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절차 또는 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민원과 법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자문구하는 것이야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도 자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더러는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가 맨날 자문건수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관실에도 그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분이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법무팀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본적으로 조례라든가 일반상위법이라든가 거기에 대비해 보면 자문 구하지 않고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잖아요. 민감한 사항 참 애매한 사항을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이제는 담당공무원이 있고 그러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고문변호사만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좀 맞지도 않고 타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정읍시가 적은 편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소송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안 늘리고도 사실 이게 늘린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행건수가 13건이면 2011년에 지금 벌써 이것은 지금 변호사 비용이 따로 나가지요. 수방하고는 별개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별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3백에서 5백이 나가면 10건이면 5백이다고 하고 5천만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정읍시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시킬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수임료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 수당을 년간 우리 정병선위원님 말씀대로 늘려준다고는 하나,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면 수임료를 낮출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수임료 부분도 명확하게 금액을 정해 버려야 됩니다. 고무줄처럼 어떤 것은 3백주고 어떤 것은 5백주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백까지 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적으로 한 것은 3백에 가고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일반인이 수임을 요구 했을 때에는 5백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인보다 수임료도 적어야지요. 왜! 고문변호사로써 임명을 받아서 년간 수당도 일정부분 받고 그런데 다른 일반인 재판사건과 동일하게 수임료도 받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그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수임료 문제는 어떻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임료 부분에 문제는 고문변호사에 어떠한 계약에 절차라고 보고.
도진

정도진위원

계약을 평사시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수임료에 대해서 계약은 않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따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합니까? 위촉기간 내에 수임료는 건당 얼마로 한다라고 이렇게 계약 되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 한 분만 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나타나는 점들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한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떠한 우리가 패소에 원인도 어떠한 전문적인 전문가.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심의나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2심으로 넘어갑니다. 고등법원으로 그러면 변호사를 따로 삽니까? 아니면 그 변호사가 주~욱 소송을 진행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때로는 따로 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따로 사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문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심에서 승소가 올라갔을 때에는 당시 1심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패소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또다시 수임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러한 전문 그 분야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껏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상당히 근래에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지금 패소율이 높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것을 보면 대응대책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에 어떠한 지식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돌려가면서 돌아가면서 변호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아 저분은 저 변호사는 유능하다고 나름대로 판단되면 그 분들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협회에서 추천해 주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 봐야 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해야 됩니다. 추천해 준다고 변호사다고 다 유능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문성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건축분야에 유능한 변호사들이 더러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분야에 유능하면 형사사건에 대해서 유능한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각기 다르다고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행정에 가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나름대로 그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해야 만이 효율성도 올라가고 패소율도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고문변호사 채용이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 제대로 바로 잡고 나중에 고문변호사를 증원을 하던지 해야지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숫자가 적어서 수임건수가 많아지고 상당건수가 자문건수도 많아지니까 늘려야 되겠다. 그것은 좀 잘못 되었지요. 그 동안에 모순을 갖다가 개선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하고 사람만 늘린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종전에 해오던 관행을 떠나서 사실은 이 법률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변호사인데 변호사의 능력이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사실상 측정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촉이 되어서 왔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지역을 떠나서라도 이보다 더 넓은 도시에 있는 변호사도 필요할 때는 필요 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늘려보자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외지 변호사도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외지 변호사들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한다면 그 분들이 과연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서 자문을 구할 것이며 멀리까지 가서 그 분들이 한번씩 움직일 때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소송이 진행되는 관할에 어떠한 지역에 따라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껏 하는 것으로 해서 가야지 딱 위촉을 해놓고 그 분한테만 한다. 그것은 안 맞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심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엮어보려고 하는 자문이지 꼭 거기에 수임을 맡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은 뭔가 모순이 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타 지역에 사례를 보더라도 보면 거기는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껏 우리 정읍시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호사만 늘린다는 것은 본위원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도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덧붙어서 민심에서 고법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지금 주~욱 보니까 예전이 더 건수도. 수행 건수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시에서는 패소가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까지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변호사로써 다 감당을 못할 건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 갔을 때 우리 지방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다니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더 증원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염려를 하셔서 이렇게 참고로 하셔서 선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야지 괜히 지역에다만 다 선임을 해놓고 고법 또 대법까지 갔을 때 그쪽에서 다시 선임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그런 참고가 될 수 있는 조언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제출에 따른 배경은 자체 판단이에요. 아니면 변호사들이 수행 건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여기에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체적으로 판단 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의회 내에서도 얼핏 나온 이야기지만 지금 현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일선부서들이 자칫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지나치게 민원인들 상대로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으로 내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가 갈 때 같은 반응을 하는 것 아니냐 민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보상차원이라든가 해결방안으로 이런 소송이나 심판을 적극 활용하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마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으나 저희 행정에서 대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에 눈높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에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방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시를 상대로라도 어떤 소를 재기해서라도 자기에 권리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건수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 변호사 아까 수임료 자문건수 이것은 좀더 결과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이라는 것이 사실 힘에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거든요. 법적에 자체가, 우리가 보다 훨씬 더 힘에 논리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곳이 법 쪽이니까 그런 것은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시하고 관련된 민원이라는 게 결국은 행정관련 변호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반 우리는 일반 그 잡 법을 취급하거나 형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우리 행정하고 관련된 것만 변호업무를 자문하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아마 집중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자문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 행정에 원칙을 시켰으면 좋겠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민원인도 정읍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아주 애매모호한 곳에 놓여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시가 이겨도 별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꾸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현금보상을 할 수 없으면 이런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세요.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조금 관리가 국비, 도비 다 포함된 것도 그것을 이야기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이 조례가 조속히 했었어야 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조금 한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받았어요. 받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시효가 안 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보조금을 보조사업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교부조건에 그것은 이 개정된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지금 현재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이미 보조결정이 된 것. 지속적으로 보조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꺼번에 보조를 다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시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중간 중간 들어갈 때는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완결로 안 보니까 적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완결되지 않은 사업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해야지요. 지금 현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에서 일부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조례에 관계없이 법률에서 적용하는 대로 적용가능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에서도 보조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요지경 속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것들이 개별법 내지는 어떠한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가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보조금을 나가서 보조사업을 하면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관리 감독은 행정에서 해야 맞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조금에 관해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쪽에서 내준 서류 현장가서 한번 보고 끝나버리는 게 지금 보조금 관리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회수를 하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좀 달리해서 그 말씀은 맞고 좀 관리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별도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한, 검사의 권한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보조금 이 문제는 좀 더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고 본위원 생각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본위원이 주문을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세요. 지금 보조사업이 몇 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또 다른 뭔가 나옵니다. 왜 지금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지부진 해놓고 관리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화를 하겠다 하는데 좀더 강화가 필요합니다. 왜 정부돈은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진짜 그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먼저 본 게 임자라는 그러한 속설들이 있잖아요. 시민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가나 도로부터 또 시로부터 보조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사고방식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줘야 이게 마땅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 조례는 늦게나마 라도 강화를 한다는 것이 좋고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보조사업 만큼은 부서별로 맡겨서 할 것이 아니고 시 기획실이라든가 통합해서라도 보조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라든가 조례안 공고를 한 20일정도 하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주로 보면 다른 의견들이 없음으로 다 올라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시지 실제로 지원 받는 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별도로 그 지원 받는 단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는 않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공고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의견이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 바뀌는 것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받아서 할 경우에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후관리 기간은 어떠한 부채에 기준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합니다. 농수산시설물 이런 것들은 대게 5년에서 7년 각각 기준을 다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9조에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근저당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재산관리에서 여기 지금 보조금에 속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것을 근저당 한다고 하는데 그럼 동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근저당이라는 것은 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조금 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일반으로 1천만원 이상인 건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 올해 몇 건 정도 되나요. 보조금 받는 게 정읍시 전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 어떠한 건수계산은 안 해봤는데 1천만원 기준을 정한 것은 농산물 저장시설 소규모 그런 것까지도 근저당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소규모에 어떠한 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 타당 하겠다 해서 1천만원을 정해 놓았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용도 들고 해지하는 비용도 들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행정적으로 누가 부담을 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야지요. 근저당 설정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인지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인지수수료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닌데 지방세, 교육세 이런 부분들도 들고 하던데요. 근저당 설정할 때 그것에 몇 % 설정을 하고 하는 것이 있던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단지 근저당 설정 절차만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지 값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위원님입니다. 19조 신설조항 재산의 관리 근저당 설정할 그런 부동산 같은 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안 해야지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이 많네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없으면 보조금도 못 받는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시설물 등기된 시설물에다 근저당 설정을 시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했을 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른 것은 상관없지요.

정병선위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보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 같은 것을 대출 받을 때에는 근저당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담보물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 논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이 규정을 정하는 것은 어떠한 보조금을 다른 데에 쓰지 않고 보조금 자체가 다른사람 타인한테 목적외 사업의 타인한테 넘어 갔을 때 우리가 재산권에 어떠한 확보를 하자는 차원이지.

정병선위원

보조금이라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을 한다는 것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 현재 보면 보조금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보조금이 제대로 잘 집행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보고 좀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을 좀 바로 잡겠다는 취지인데 보면 그 분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들이 양심만을 못 믿겠다. 강제적인 수단이나 방법도 동원해서 되도록이면 보조금이 당초에 집행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도 보조금 집행이 계속 운전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훨씬 더 투명해 질 것이다라고 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서 채찍 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줄 것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고집스럽게 할 수 있는데 뒤에 배경은 누구냐 실은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보조사업자 이런 것이 단순하게 근저당 설정하고 직불체크카드 쓰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꼼수를 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꼭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될 필요는 있다 그런 것들을 공직사회에서 좀 바람직하게 모범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그러는데 제가도 뭔 이야기냐면 실은 거기에 한쪽은 감독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고 한쪽은 그 감독에 대상이 되는 자인데 한통 석은 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한통 석은 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감독대상자는 당연히 감독. 여기를 감독하려고 해야지 한통석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 할 때에 그 심정 그대로 일선에서 이루어지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라 이 말씀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조금 사업에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 전문직 그러니까 건축직 내지는 토목직들이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순번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보조금 사업관계는 그렇게 관리 해 나갈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추가로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조사업 자부담이 있어야 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자부담 있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염려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2항에 2천만원 이하는 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작년도 2010년도 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이 몇 건, 2천만원 이하는 몇 건 자료 나올 수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여기에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11월 상반기까지 년도별 구분하셔서 1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조사업별로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1천만원 이상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1천만원 이하도 엄청난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할 수 있다 그 부분이 1천만원 이상이 적고 1천만원이하가 많아 버린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티끌모아 태산 아닙니까? 1천만원이상은 한 사람 있고 1천만원 이하는 100명이 있다고 할 때는 100명이 더 크죠. 기준이. 그런 부분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지원관실 소관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표준안이 통보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에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였고,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의2에서는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에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은 신설항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개정전 조례에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으로「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로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할 경우 제4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임용자격 기준을 규정할 경우 같은 조례 제15조(시행규칙)의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으로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8조의2는 신설 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의2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행정지원관님 재난복구시에 인력관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시간제 근무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통상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이 09시부터 저녁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유연 근무제라고 해서 이 시간을 08시에 출근을 해서 17시에 퇴근을 한다든지 이러한 유연 근무제 그 방안이 지금 지침이 마련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와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는 연구직 공무원이나 단속공무원들 그런 사람 일반직 공무원들은 유연 근무제 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해서 실질적으로 유연 근무제를 할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정병선위원

임용권자가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들이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해야 되겠다. 계약직 공무원들에 원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시간을 정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업무의 운영상 특성상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면 교통지도 단속을 밀리는 때에 아침에 새벽에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새벽에 하고 일찍 나오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을 한다든지 또 청소인부같이 새벽하고 또 낮에 별일이 없으니까 일찍 퇴근을 한다든지 그러한 협의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청소 같은 업무는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겠지만 아까 교통지도 단속 관계는 그런 시간제 근무를 임용권자가 정해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협의회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협의회에서 해야 한다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간제 근무제를 그 사람들이 상대방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업무의 특성상 봐서 그렇게 유연회를 할 수 있다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상적인 근무로 가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안5조 2항에 임용할 때 공고에 의한 경쟁에 방법을 불가피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비서를 채용할 때 이미 비서나 외국인은 특정을 지어서 하는 것인데 공고를 해서 한다고 하면 좀 그런 것은 공개 그런 것이 아니잖나 그런 의미에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서관 시장이 바뀌어졌을 때 비서실 부속실 비서나 그런 것은 임용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나 또 외국인 특별히 우리가 필요해서 어떠한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할 때에 특정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또 공고를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선거에서 시장이 단체장이 바로 선출 되었을 경우에 비서관이라든가 비서를 뽑을 때 공고를 해서 뽑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는데 형식적이잖아요. 별정직 6급이 하나 있는데 여기 뽑을 때도 법이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그 사람 뽑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형식적인 것을 없애자 하는 의미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형식을 없애고 보장을 해주자는 내용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없으시면 표준 조례안하고 검토보고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사전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봐 주세요. 제4조 임용자격을 보면 4조3항4항 3항이 뭐냐면 임용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하고 뒤에 첨부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4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문구라고 보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 그쪽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놓았는데 이것을 규칙을 조례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시행규칙에 가서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또 세분화 시켜서 놓은 것이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포괄적인 거기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규칙을 다시 점검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는 법에서도 법에 정해 놓고 그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또 세부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또 그 포괄적으로 된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맞게 조례 범위 내에서 다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운영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포괄적으로 주고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조례로 제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현행에 제2항의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또는 1급에서 9급 상당에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임용하는 자는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고 그 기존 현행 우리 조례에는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을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정을 하는데 그것을 분 항을 시켰어요. 3항, 4항으로 분 항을 시켰는데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이라고 해서 3급부터 9급까지 있어요. 거기에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고 했고 임용권자는 제2항 임용권자는 여기에서 시장을 이야기 하겠지요. 2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직무 분야별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은 이미 이 3항에 포함된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사족처럼 또하나 넣었다 이 말이에요. 4항이.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에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은 제3항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두고 또 그 시행 규칙에 이게 지금 준칙 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군이나 시도 어떤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그 조례에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세분화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표준안으로 되어 있는 안만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특성 있게 또 다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특성에 맞게 규칙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말자하면 이게 불필요한 옥상옥까지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분 항을 시킨 것 아니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임용 기준을 정해서 써라 하니까 자기들 어떠한 입맛에 맞게 하니까 그런 것을 표준안을 주어서 조례에다 넣고 그 범위 내를 벗어나지 마라 규칙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칙을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 규칙을 이 조례에 맞게 다시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어요. 알았고 다만, 표준 조례안이 2010년 7월 1일 날 표준 조례안이 개정이 확정되어서 각 지자체에 내려갔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 조례안을 이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개정안을 냈느냐 그때는 미처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포함해서 각 시군 지방직,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들을 주~욱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해보면 개정을 했거나 그 부분을 삭제를 한 조례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미 시기도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좀 늦었고 또 하나는 다른 시군들이나 전라북도도 이 분 항된 4항은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것을 분 항 4항을 만들어서 사족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이 31명이 있는데 특별히 사업소장 같은 경우 다른 곳에는 없는데 별정5급이 하나 있고 또 저쪽 공기업 회계 별정 하나 있었고 문화재 관리원, 보건진료소장들 그 다음에 시정홍보요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쉽게 대한민국에서 사업소장 같은 경우는 별정5급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사항으로 정하지 않는다 하면 그 자리가 또 이 조례에 보면 표준안 조례에 보면 맞출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제4항을 없앨 수도 없고 또 우리 규칙을 안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특수한 사항이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특별한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른 자치단체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 뜻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지방세 고지서송달,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개정신설 되어 공포됨에 따라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의 첫 번째는,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제1항의 감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 하고, 또한 감면차량의 대체 취득 시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확대 하였으며, 두 번째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중소기업지원센타”의 명칭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 신설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자동 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의 세액공제를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개정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에 따른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유도하여 납세편의를 제공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유도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참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전부개정 2010. 12. 17) (안) 제17조2의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는 신설 조항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한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군산시를 포함 11개 시·군에서 이 조항을 삽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7조2에 1항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이라고 하면 주민세가 지금 3300원이던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동지역은 3300원이고요. 읍면지역은 2200원입니다.

정병선위원

10%가 감이 되네요. 그러면 감되는 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는 앞으로 계속 전자송달 신청을 받고 또 자동이체도 지금 읍면동장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늘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정병선위원

전체 시민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신청을 했을 때 감면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고지서가 174000건이 나갔거든요. 작년의 경우 그래서 약 50% 했을 때는 150원씩 자동계좌이체를 할 때는 전자송달은 이메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100%로 했다고 했을 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럴 경우는 자동계좌이체가 2천6백만원.

정병선위원

2천6백만원이 세액이 감이 된다는 이거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다 했을 때는 한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정병선위원

주민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주민세는 1억1천5백만원 정도 작년에 되었거든요.

정병선위원

1억1천5백만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5천2백만원을 감한다면 얼마 받아 들여야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이것은 1년 전체입니다. 주민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전체 재산세, 자동차세 다 포함해서 했을 때 그렇게 5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고지서 발행 관계도 전달 우표료 따지자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천2백만원은 줄어드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고지서 송달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44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편요금 220원 고지서 유인이 70원 해서 31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잘 알았으니까요. 고지서가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납세의무자들한테까지 들어가는 경비하고 경비 나올 수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경비는 우편료는 220원 고지서 유인대가 장당 70원 소요되어서 310원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감면이 300원 되면 10원 정도가.

정병선위원

적자를 보고 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이것은 어떤 행정편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내릴 수가 없거든요.

정병선위원

세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정읍시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세수증대 방안은 없고 감소대책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건수당 10원씩이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건수당 10원이라니요. 3300원 받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주민세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정읍시 전체 세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올해 본예산에 3백20억 정도 시세 세입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병선위원

세수 증대 방안을 세워 가시면서 이런 시책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