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6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1-08-31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지난 8월 9일 420mm라는 우리 정읍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피해을 끼쳐서 복구가 시급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대책을 청취하고자『수해피해 복구 예산대책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해피해복구 예산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관으로부터 수해피해복구 예산대책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상임위 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호우피해로 인해서 예산대책에 많은 관심을 더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이 자료가 지금 확실히 맞는 계수의 숫자는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피해액만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복구비 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사. 합동조사반에서 조사한 근거로 해서 복구비도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이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에 보시면 기상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이번에 피해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 이재민 발생 사항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총 피해액이 1,097억원으로 공공시설이 416억원 그 다음에 사유시설이 681억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피해 조사된 액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장에 3쪽에 피해유형을 보면 공공시설에서 도로가 1십3억3천7백 교량 7억6천7백 이렇게 해서 기타까지 해서 4백16억이 이렇게 피해액으로 잡혀 있고요. 사유시설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농경지피해, 농작물, 양어시설, 가축입식, 산업단지, 기타를 포함해서 6백8십1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단지가 4백4십8억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피해기준을 선정해서 복구비 산정을 했을 때 소요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산정을 보면 총 복구비는 지원복구액 플러스 자력복구 5십5억을 포함해서 9백6십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시설이 8백34억 사유시설이 1백3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응급복구비가 지출된 게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대가 21억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수방자재대가 3억원, 병충해 긴급 공동방제가 5억원, 기타 구호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34억원에 대한 지출재원은 예비비에서 14억,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17억 그 다음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이 전라북도에 온 것 중에서 우리가 3억이 우리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7억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우리 정읍에 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억3천인데 3천은 별도로 이쪽에 도청에 소방쪽에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1년도에 예비비지출 현황은 잔액이 10억 정도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쪽에 제2회 추경 재원분석입니다. 2회추경에 세입예산은 172억원으로 잡고요. 세출이 2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출 292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99억 특별교부세사업이 3억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법적필수경비가 31억 현안사업이 20억 그 다음에 호우피해복구 시비부담이 128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을 보면 120억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6쪽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대책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복구비 재원부족분 이 지방채 발행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120억 정도는 정읍에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차입선은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연 이율 4% 5년 거치 10년 상환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 공자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4.32%인데 이 기획재정부에 공자기금을 쓰는 경우는 전년도에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쓰는 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액 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렇게 차입을 하는 경우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라북도에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차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쉬운 것은 농협시지부에서 4.7%자리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해서 일시 차입하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에서는 4.96%자리 3년 만기 일시상환에 차입선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보면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안은 적어도 9월 7일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저쪽에 국도비가 일단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봐야 판단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것이 확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예산편성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국도비가 확정되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9월 7일까지는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와 동시에 지방채 발행 승인 동의안도 같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자료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예비비가 10억 남아 있다고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번에 응급복구.
승범

김승범위원

수해나기 전까지 집행한 예비비는 얼마나 있었지요. 수해나기 전까지 예비비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해나기 전까지는 24억9천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6억에서 24억9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4억9천정도 썼다는 이야기네요. 이번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비대가 21억 근거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을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신다면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안은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상한선이 한 200억 정도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18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를 얻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20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20억 정도를.
승범

김승범위원

120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채 발행 아닌 다른 재원 조달방안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공유재산 매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한 재산 자체가 그 매각대금으로 환산하면 한 5천2백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5천2백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를 매각했을 때 5천2백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동안에 도시계획 시설지구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자투리 땅 남아 있는 것 토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투리 땅 남아 있는 부분들.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 대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지 말고요. 제가 내일 5분 발언해서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을 좀 억제를 하고 최소화 시키고 우리 시유재산 매각할 것 있으면 좀 매각하자 그래서 재원조달을 하자라고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구 군청 건물도 매각할 수도 있고 한우홍보관도 매각해요. 한우홍보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실장님 말씀대로 120억을 지금 빚을 얻어야 할 입장인데 있는 재산.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관리하는 재산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야죠. 수성동 사무소도 매각을 하고 상동 사무소도 매각을 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야죠. 왜 매각을 않고 빚만 얻고자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소방도로 잔여 토지 그것 매각해서 총 매각한다고 해도 한 4~5천 그것 가지고 재원조달 방안이 되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 한우홍보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사업자체가 36억 정도 들어갔는데 일단은 우리가 농림식품부에 대한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어요. 제한 기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5년 정도는 지나야 할 것 같아서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 단계가 아니다 그 건물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성동 사무소나 상동 사무소 또한 구 군청 건물은 어떻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구 군청 건물은 결국에는 거기에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을 때의 실효성이 어디가 있는가. 사실은 거기에 매각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쉽게 매각 결정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0억 지방채 발행하면 지금 7백억에다가 8백2십억 정도 약 우리 빚이 8백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2011년도 상환액이 이자 원금 포함해서 38억만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2년부터는 64억으로 뛰어 버립니다. 64억, 74억, 65억, 87억 이런식으로 83억, 87억 이런식으로 2020년 이후는 230억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 5년 거치 10년 상환 했을 때 이것에다가 추가부담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매년 얼마씩을 갚아야 합니까? 이자 원금 포함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 저희도 이제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 방침이 신규 지방채 발행은 없다. 하는 방침을 정해 놓고 계획 상환에 의해서 상환을 하면 민선 5기 말쯤에는 530억 쪽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계획 상환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원리금도 같이 상환이 되지만 이 피해 발생만 안 되었다면 우리가 계획대로 갔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어요. 재산 매각해서 상환하는 방법까지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시켜줘야지 그동안 지방채 때문에 얼마나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께서는 내 임기동안에는 지방채 발행을 않겠다.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아서 지방채 발행 한다는 일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대책을 세우고 대안도 마련해 가면서 재원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돈 모자라니까 빚을 얻어야 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만, 시급하다 보니까 차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4%라고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4% 이하 이후로는 얻을 수 있는 기금이나 재원은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저희가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 이하는 없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3%도 있네요.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보면 3%자리를 얻어서 쓴 경우가 있었네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상하수도 관계에서 나왔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상하수도 상수도사업에서 3%가 있었고 하수도사업에 3%에서 4.35%가 있었는데 신태인 육가공 농공단지 조성 태인 농공단지를 할 때는 3%자리 얻었어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출할 때도 3%자리 얻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지방공제회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비율이 좀 싸 다라는 말씀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러니까 이쪽 개발 쪽하고 그쪽 청사 신축 기금하고는 별도에 지방채가 다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20억 4%로로 5년 거치 10년 상환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011년도 6월 말 현재 부채액이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6백9십7억입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원리금까지 포함하면 90억에 가깝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포함해야 될 금액이 90억이다 라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120억 플러스 하면 7백20억 정도 되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8백20억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90억 상환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상환하는 돈이니까 일단은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농경지 중에 물론 이번 피해로 유실된 농경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응급복구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해야 할 돈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추수를 해야 복구가 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지원비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산정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비 지원을 지금 응급복구 할 때는 다 지원을 했잖습니까? 시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추수 후에도 중장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농장물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서 한 분들은 전부다 지원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은. 그러나 농작물 때문에 못 들어간 농경지 유실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것은 뭐냐면 그 농경지 유실 문제, 그런 부분들이 면적이 조사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시설 복구는 이번에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이 확정해서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매몰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민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이것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읍이 지금 이렇게 선포가 되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피해액에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피해액에 산정문제는?
도진

정도진위원

%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0대 50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자력복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중에서 국가 하천이라든가 지방 하천, 교량, 이러한 공공시설이 피해가 났을 때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시비부담 도비부담이 지방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가 70% 기준을 두고 지방비 부담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이 가능한 피해액 65억에 그 금액을 지방비 부담에서 65억을 빼고 거기에서 75.2%가 국가에서 추가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호우피해복구 시비부담 128억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근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왜 128억이라는 시비부담이 나오는지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쉽게 제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산정 방법에 대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방법 말고 자! 128억 시비부담 근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서 4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공공시설로 봤을 때 지원복구액이 7백7십9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도진

정도진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서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30%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70%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5%, 15%해서 30%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자력복구 55억은 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빼고. 그랬을 때 자력복구라는 금액은 피해액 3천만원 이하 복구비 5천만원 이하는 시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고, 저쪽에 국비 도비 이렇게 부담 떨어지는 것은 국비에서 시비가 부담한 70대 30의 비율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15, 15로 그랬을 때 도비와 시비가 103억 아닙니까? 아니 106억 여기에서 106억에서 65억을 뺀, 65억을 뺀 4십 몇 억이 75.2%로 곱했을 때 그것이 국비로 더 추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765억이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서 현재 산정한 자료를 보면.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로 추산이 국비가 765억이 내려올 것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소방 방재청에서 복구비 산정 심의를 할 때 여기에서 국비가 줄어들면.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부담도 줄어들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진

정도진위원

자력복구로 넘어가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추가지원 75.2%에 그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서울 우면산이라든가 이런 곳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도 우리 정읍처럼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적용을 받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도 마찬가지죠?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것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번에 같이 선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전에 되었지요. 경기 일부 수도권하고 이번에 서울 근교 우면산 사태 나면서 여기도 되었는데 그쪽말로는 90%정도 그리고 일반 피해복구가 보상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정부에서 수도권이다고 많이 주고 지방이다고 적게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다 보면 시비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가 많으면 시비부담 줄어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10%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여기에서 복구비가 국비지원액이 많을수록 우리 시비부담은 줄어든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아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잠정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기획예산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우면산 산태 그 근처 지원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주십사 하면 만에 하나 수도권이다고 해서 차등으로 해준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도 그것을 요구를 해야지요. 똑같이 해 달라 특히 재난지역은 똑같으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아까 말하는 산정의 기준이 있잖아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산정할 기준이 우리는 65억을 잡고 있지만 재정력 지수가 높은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그 이상 100억도 되고 200억도 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재정이 좋은 곳은 좀 덜 주어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억이라는 이야기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00억, 120억까지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나와 있어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송파 그쪽으로 난 곳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비교를 한번 해주시고 자료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가 호우피해가 없었으면 기채를 얻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 세출액이 292억중에서 128억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세입이 172억원이고 하면 이 정도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려고 했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172억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차피 이게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100% 내시 된 것에 대한 부담금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9십9억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이것도 확정이 된 것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목적사업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반납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도비가 5억이나 무엇이 많습니까? 매칭으로 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5억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현안사업 20억은 뭡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안사업은 주로 크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토지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매입이 되어야 만이 그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시에서 왜 매입을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토지 매입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시 구간만.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1호선 시 구간 우리시에서 토지 하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얼마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억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억이고 다른 것은? 자료로 주세요. 현안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법적필수경비가 31억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법적필수경비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뭐냐면 상수도 물때 그런 것들이 그 동안에 예산을 다 못 썼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왜 본예산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세워야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금액이 부족해서 일부 못해 주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요. 당초예산에서는 할 수도 충분히 있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다른 곳에 쓰고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전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시겠지만 상수도 요금 인상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을 아마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부족 자체가 그런 부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법적 필수경비하고 현안사업 자료를 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고 또 하나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회단체에다 주는 건물들이 세도 안 받고 우리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고 해서 대표적으로 큰 구 군청자리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세요. 이 상황에서 사실 뭐 계속 우리 기채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또 하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이제는 남 사정 봐 주고 큰 틀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 몇 평 나오셔서 공간 이용하고 하는 것 다른데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 할까요. 여기 정읍여중 옆에 월드비전 당초도 공원 조성한다고 했다가 50평만 건물 쓴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둘려서 완전히 월드비전 도시락 만드는데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자! 그것도 매각을 월드비전 하든지 매각을 하세요. 기능이. 공원으로서 기능은 상실이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옆에 공간 건물 하나를 위한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철저하게 이번기회에 시민들한테 이해 구하면 됩니다. 좀 아플 것은 좀 아픔의 감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번 폭우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혜택도 못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봐줄 것 없습니다. 과감히 할 것 명분이 없으니까 이번 때 할 것은 하고 해야 합니다. 빚은 얻으돼 그런 절차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해놓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번 기회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자 이렇게 하고 이번 추경하고 나면 예비비가 얼마나 세울수 있어요. 예비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예비비 현재 10억을 최소한 10억은 갖고 있으려고 지금 보고를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다시 11월이나 12월에 폭설이 또 와버리면 그때 응급복구비도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참 예비비를 많이 남겨둘 수도 없고 혹시 모르는데 또 폭설. 요즈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기상변화가 너무나 변화가 심하니까 폭설이 또 안 오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첫 번째 주문을 하는 것은 이번에 가능한 이것 도려 내야할 것은 내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가 시민이 전체 같이 살아야지 일부 몇 사람 몇 단체 혜택 보고자 시민들한테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기채는 우리 시비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러죠. 전부 보조금 이런 것 가지고 갚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비상이다 생각을 하고 타 기관에서 쓰고 있는 건물 자체 모든 것 파악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매각할 것은 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면 명분이 없어서 또 못합니다. 1억이든, 2억이든 몇 천만 원이든 필요 없는 재산 시에서 관리하기만 복잡하니까 과감하게 매각할 것은 해서 털어버리고 가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먼저 앞선 위원님들께 다 핵심적인 애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유시설을 매각해서 빚을 내는 것이 대수는 아니고 공유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가용재원으로 이렇게 쓰는 것 본위원도 상당부분 논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점이 우리가 꾸준히 그 동안 생각해 왔지만 그것을 과연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가 실력이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요즈음 더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동안 꾸준히 경기가 좋았을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산관리 부서에서 단 도리를 잘해서 평소에 해놓았어야 하지 이걸. 그래야 우리가 가용재원을 쓸 수 있었는데 평소에 이런 것을 안 해놓았다가 인제 긴급 위급시에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더군다나 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평소가 실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지만 이 기회에 우리시 공유시설을 정말 재정비 한다 그래서 가용재원화 시켜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우피해액 응급복구비 지출액 34억을 썼는데 그 지출재원이 도비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얼마 왔다고 했죠? 아까 10억이 내려왔어요. 7억이 내려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라북도에 7억이 내려왔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7억이 내려왔는데 우리시에 3억을 주었다 이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7억중에 3억을 정읍시가 가져온 건 상당 잘 가져온 것이라고 보여 집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 욕심은 7억 다 가지고 오고 싶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아까 발음상 10억으로 들어서 10억중에 3억을 가져 왔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좀 더 가져왔어야 되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7억중에 3억을 가져 왔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주었습니까? 분배 다른 지자체도 나눠 주었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피해액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8개 시군인가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2회 추경에서 재원분석을 한 것 보니까 세출이 법적필수경비나 현안사업 이 현안사업 앞에서 정도진위원님께서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에게도 내역을 좀 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렇게 하게요. 전문위원님께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릴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현재 재원의 분석은 지금 이렇게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 시장님께 지금 방침 받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고회 자리에서 적어도 이런 재원정도가 필요하다는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것이지 지금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심을 바로 받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법적필수경비라든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다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내력을 전체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시장님 방침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것 내력을 주라고 한다고 하면 시장님도 모르는 사항에서 되네, 안 되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예산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내용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억이라고 잡고 또 31억 잡아 놓은 것에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근거는 잡아 놓았는데 아직은 시장님 결심을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하기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빨리 결심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을 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살림을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 아무리 응급 위급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했던 사업을 딱 중지하고 응급복구만 할 수는 없어요. 하던 사업 하던 것 하면서 우선에 1순위를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어야 할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의회가 기능이 이렇게 조금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심 받아서 바로 드릴게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에 심정을 알고 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도비 3억은 예산과목이 기금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준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특별교부세에서 내려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 특별교부세?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행안부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행안부 특별세를 거쳐서 우리 도 3억 받았다 그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도 예비비는 도에 재난안전기금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활용 못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재난안전기금은 아직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러지...
승범

김승범위원

도 예비비는 어디에 쓰려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행안부에서 준 특별교부세 그것만 나눠서 쓸 생각을 하지 도에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지금 얼마데 우리시도 56억인데 도 예산으로 봤을 때 도 예비비는 몇 백억 되는데 이런 때 좀 달라고 해서 써야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것들을 보면 도비 부담하는 것들이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시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17억 쓰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가 상황을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다만 50억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정읍시가 이번 폭우피해가 이렇게 큰데도 전라북도 예산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 예산을 한 푼도 못 가져온 우리 정읍시장은 뭐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은 뭐하고 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력요? 노력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빚만 얻자고 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폭우피해 발생했을 때 바로 가서 도지사한테 예비비 좀 주시오. 안전기금도 좀 주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빚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특별해 배려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여튼,
승범

김승범위원

지사는 전라북도 지사가 아니고 개인 아니고 전라북도는 기금이나 예비비를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요. 우리시에 시를 시장님 이하 우리 전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이런 것도 일부책임. 전체 책임은 아니어도 일부 책임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빨리 가서 예산 달라고 해서 이 어려운 때 좀 써야지 자꾸 빚만 얻는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하라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원 내용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주신 자료에 기준에 축산 같은 경우는 한우라든가 그 가격 기준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면 가축폐사에 같은 경우에는 한우는 1백5십6만원 그 다음에 돼지가 1십3만9천원 닭이 7백4십원 오리가 2천5백6십4원 이렇게 일정하게 폐사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그것이 지원액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마리당 가격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방 마리당 기준이 한우 같은 경우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기준인가를 물어 보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떻게 정했냐면 이것은 이 농식품부에서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한우 개월 수에 따라서 기준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최고에 금액이니까 한우 한 마리에 1백5십6만원 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축산이라든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피해 집계가 끝났기는 하지만 추가로 아까 농경지 같은 경우는 현재 작물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지금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읍면단위에 가보면 거기 행정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집계도 없고 조사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장비 대를 지원해서 했고 이제는 유실된 부분 보고된 부분 피해 집계된 부분은 지원을 한다는 그 이야기죠. 복구비 지원을. 장비를 넣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복구비를 지원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읍면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 무조건 이제는 앞으로 없다 이런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주민들은 폭 폭하죠.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매몰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작물을 심어야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는 재난지수가 관련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비용 복구지원 매몰비용 내지는 플러스 대파 때가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같이 나가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재난지원에 대한 기준이 2005년도엔가 2006년도엔가 바뀌었더라고요.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지역 사유시설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똑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실적으로 사유시설은 피해나 같은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들도 종전에는 그랬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일반재난지역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앙정부에서 정할 때 사유시설에 대한 특별지원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소성에 어떠한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고 저쪽에 흥덕에 거의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성은 소성지구에 고창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 액수로 선정하고 이쪽에는 우리 정읍시에 전체 액수 피해액으로 선정하다 보면 그 차이가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사유시설 만큼은 일반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똑같이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 되었을 때에는 특별히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 부분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쪽은 더 주어야 되지만 똑같이 못 받는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한 것 같아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유시설 공공시설 총 복구액이 965억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일단 피해액 산정에 따른 우리가 복구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영섭

고영섭위원

복구가 응급복구입니까? 항구복구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계량복구나 항구복구 쪽으로 가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는 응급복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까지는 응급복구였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이게 아직도 우기철이라고 봤습니다. 가을장마도 올해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2005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응급복구만 마무리 되고 항구복구가 안된 부분이 역시 2차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텐데 지금 응급복구로써 일단 주민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실되면 왕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항구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추후에는 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05년도에 저희 지역에 수해가 나서 그때 제대로 복구가 이루어졌다 라면 항구복구가 되었더라면 올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봤어요. 그때 응급복구로 마대로 쌓아 놓은 제반 같은 곳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오고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가 나면 응급으로만 우선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2차 피해 다시는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가 꼭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꼭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후에는 이런 피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그러면 복구 시점을. 복구라고 하지 않고 시설을 언제부터 이루어질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긴급하니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 TF팀을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작 시점은 9월 달이면 시작이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선 설계부터 일단 들어와야.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긴급하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구가 늦어지면 농토 같은 곳은 내년에 또 3월 달부터는 농사가 또 시작되는데 준비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동절기가 지금 2월 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로 동절기로 잡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월 말까지는 잡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또다시 이것 잘못되면 늦어지면 이게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번에는 자, 동절기에 피할 수 있는 사업들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동절기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유를 두어서 올해 이번만큼은 복구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내년에 동절기가 끝나더라도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기를 감안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정읍에 건설업체들이 이사를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옮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수해복구사업은 저도 듣기로는 수의계약 해도 무방하다고 금액에 관계없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때에 피해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건설사업자들이 사무실 이전만 해놓은 거예요. 주소지만.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아니까 공사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겠다 라고 벌써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최근 정읍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최근에 옮겨온 사람들은 일단 배제를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근본적으로 지금껏 정읍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자 이외만 정읍사업장 그 사람들로만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타지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다 해가고 인맥으로 와서 소개 받아서 해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저 또한 이것을 눈을 부릅뜨고 볼 것이고 만에 하나 타지 사람들이 와서 또 안다고 해서 이 공사들을 수주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정읍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일부 사업자들은 이렇게 타지에서 벌써 들어와 버리고 누구 안다고, 누구 안다고 소문이 파다 한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마 그 부분은 염려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시장님 강조하신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로 인해서 물론 업자가 접근을 많이 할 것이다 하는 염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런 때에 투명하게 하고 법을 지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시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은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시도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파심에서 지금 벌써 흉흉하게 소문들이 절대 이번 기회에 타지 사람들이 페이퍼만 옮겨 놓고 그 동안에도 사실 페이퍼만 옮겨놓고 사업을 딴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저기에다가 몇 개씩 해서 지역마다 옮겨 놓고 그런 사업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옮겨서 누구 인맥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인상은 절대 심어 주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래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고 하니까 돌아 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줘야 합니다. 벌써 민심이 흉흉하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8월 9일 폭우 그 전날 기준으로 90일인가 경과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날 기준으로 해서 90일이니까 아마 들어왔던 업체들은 수해가 나고 그 다음 뭐 일주일 이내 이전한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최소한 90일인가 경과를 해야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 하면 뭐냐면 원칙대로 투명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선언이나 발언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한 부분에는 어정정하게 이기적인 욕심들이 작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우리 수해 났다고 해서 수해복구 사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돈 좀 벌어보겠다 이것 입찰을 할 수 있겠죠. 그 업체들은 하지만 수의계약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나 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에는 우리 지역업체들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 줄 것이냐 그것은 공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구간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구간을 쪼개서 동절기 안에 하려면 어느 한 업체가 1킬로를 예를 들어서 1킬로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업체가 200미터 300미터 나눠서 동시에 하면 동절기 안에 공기단축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시라 이 말이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도.
진섭

유진섭위원장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기획예산관실에서 지침을 갖고 계시라는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빠진 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보면 계속 우리 시장실에서 성금모금액이 도착을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제가 관리 한다면 확실히 답변을 하겠는데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뭐냐면 성금들이 전부다 지정기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모금에 정읍시에 피해복구 불우이웃 돕기 지정기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돈 자체는 일단 갔다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액수를 판단을 해서 전부다 이렇게 모금이 다 되면 현재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의 기준 그러니까 주택에 전파, 반파, 침수 또 상가에 침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성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고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한선까지도 정해놓고 아마 그 이상은 아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하는 목적으로 의연금도 접수해서 지정기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주택이 완파가 될 때 재해금은 9백만원인데 의연금이 5백만원인가 되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성금은 의연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성금은 의연금이 아니라 그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오는 의연금이 별도로 있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완파가 지금 주택이 완파가 될 때 9백이고 거기에 별도로 의연금이 있죠. 의연금이 5백인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9백은 국도비에서 지원해주고 시비부담해서 아까 말하는 70대30을 지원해... 우리 국도비에 부담을 국비 지방비 부담을 70대30으로 해서 9백을 지원해주고 5백이라는 돈은 이쪽에 중앙에 재해대책 거기에서 의연금 5백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서 성금이 접수되거나 하는 것들은 별도에 기준을 정해서 분배를 한다 그 이야기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모아진 성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금액은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께서 하셨으니까 어제 패트롤인가 무허가를 봤어요. 그런데 8월 9일 날 피해가 그 날부터 받는데 의연금이다 성금이다 수체 들어왔다는데 당사자들한테는 십 원 한 푼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맞아요 그게 안 왔다는 이야기는 맞고 왜 그러냐면 현재 그게 일단 성금접수해서 여기에서 바로 분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 모금액에다가,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모순이라는 이야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정기탁을 한다는 그 애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게 자체가 모순 실제로 피해본 주민들은 그 동안에 하나도 혜택도 못보고 있는데 돈은 성금은 많이 왔는데 그 분들한테 이미 어느 정도 복구는 다해 가고 있고 장판을 깔려고 하니 돈이 없으면 외상도 안 주면 이 사람들 장판도 못 깔고 자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시에서 예상을 해서 지원할 부분은 하루속히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야 현실하고 이것은 아니구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가 그 사유시설에 대한 우리 부담이 2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들 속에서 전체 침수된 지역에 1백만원도 주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추경을 빨리해서 국도비 지원 받으면 일단은 예산이 무엇이 있어야 집행이 되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관님 추경 전 결의 써먹으면서 이런 때 추경 전 결의를 해서 확보라도 가야죠. 응급복구 시민들한테 그렇게 써야지. 추경전 결의를 다른 곳에 할 것이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하루속히 빨리 해주세요. 걱정되니까 스트로폴 깔고 자는 거 텔레비전 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나왔을 때 가슴 아팠습니다.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얼마나 행정을 원망하고 하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 마을에 가서 방바닥에 물차서 방바닥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하루종일 흙을 다 파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왔는데 최부덕 할머니라고 그 분 집을 다 치워주고 경로당에서 주무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경로당에 있는 어른 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참 안 되었다 생각이 뭐냐면 그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이야기는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욱 나온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시공유재산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매각대책을 세워서 명문 있게 한번 공유재산매각이 같이 임해 달라 그런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시도 거기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제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면 지방채 발행은 시장은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으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불필요한 재산 시급하지 않은 재산들 좀 매각하는 거 가면 갈수록 공유재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또 전라북도에 역할이 아직까지는 아애 미진하다 전라북도에 역할 또 중앙정부도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만 했지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을 아직 확정을 안 해서 지역은 두 손 두발 다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역할 좀 강하게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는 우리가 복구에 시나 의회나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감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일심동체가 되어서 수해복구 사항에 관련해서는 서로가 힘을 좀 모으는 그런 역할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앞에서 주문한 자료들은 성금모금액 규모하고 법적필수경비 그 다음에 현안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공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해피해복구 예산대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복구관련 예산을 누수 없이 편성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이번 폭우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정읍시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행복과 축복받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