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8월 17일 이익규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과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2건이 접수되었고, 8월 29일 장학수 의원과 김승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영소 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수해복구 도비지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수 의원, 김승범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따른 홍수시 문제점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대안제시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9일 무이파 태풍 폭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여 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정읍시청 공무원 분들께 12만 정읍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 분들의 값진 희생정신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일부 아쉽고 부족한 부분에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통하여 홍수피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업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정읍시민의 쉼터며 애환이 서려있는 정읍천은 정읍시내를 관통하는 국가하천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48억원을 투입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에서는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저수로와 하천 단면을 성토하고 정읍생태하천 조성공사에 적용하는 계획 홍수량을 초당 590톤에서 기존대비 39% 수준인 230톤으로 61%를 대폭 줄여 변경하여 공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계획홍수량을 원상회복하여 집중 폭우시에 하천범람과 시가지 역류로 인한 정읍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획 홍수량의 기준을 사업시행 이전 기준인 초당 590톤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2011. 4. 5일에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관계부처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체 설계변경 없이 강행을 하던중에 지난 8월 9일 정읍지역에 420mm의 강우로 인하여 공사중인 도심 지역의 정읍천이 범람하여 정읍천 제방보다 저지대 주민들이 대피하고 침수피해를 입는 등 정읍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인해 도심지역의 정읍천 주변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제방범람에 따른 침수피해의 재발우려에 두려움과 큰 시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가지 일원의 지표면은 정읍천 제방보다 1.5m~2m가량 낮은 지형으로 정읍천 만조 시에는 우수관을 따라 시가지로 역류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읍천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저수로를 대폭 성토하여 줄이고 계획 홍수량을 축소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한 것은 대표적인 인재(人災)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획홍수량의 원상회복 설계 변경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금번 폭우에 정읍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사”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읍시 지형과 실정에 맞는 계획홍수량을 원상회복 설계해서 차후 같은 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공사중인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전체 설계변경이 어렵다면 저수로의 축소로 인한 유속의 병목현상이 확인된 연지동 대실지구 앞쪽의 저수로만이라도 꼭! 설계 변경하여 확장하여야 할 것이고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구간중에 5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평균3m 높이의 대형 수중보의 높이를 1m 이내로 대폭 낮추어서 홍수시에 차단벽 역할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서 수위높이를 낮추어야 할 것이고 수위가 낮아지면 계획홍수량이 증가되어 제방의 범람방지는 물론 수위하락으로 시가지 역류 또한 예방 할 수 있게끔 수정, 보완할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하천은 여러가지 목적과 유형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하천의 주목적과 기능은 집중폭우시에 배수기능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우리지역에 1969년 기상관측사상이래 420mm라는 최고 강우량으로 도로. 교량. 하천. 철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416억원과 주택. 농경지. 농작물. 축산. 산업단지 등 사유시설에 681억의 피해로 총 1,097억원의 막대한 재산 및 인명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우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산외면 척곡제 붕괴로 인접 지역인 산외한우마을상가, 평사리 노은. 운전마을 주민들은 천재 아닌 인재로 생각하고 있는바 직접적인 피해 보상의 방법은 없는지, 아울러 피해복구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재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정읍시 공식적 집계상 피해내용은 인명피해는 3명이며 재산피해는 701세대 1,294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어 수많은 공공 및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기상이변인 폭우로 인하여 시민의 삶의 터전이 크나큰 피해를 입었으며 아울러 본 의원은 산외 척곡제 붕괴와 관련하여 직접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장에게 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산외 척곡제 소류지의 그동안 관리실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너무나 소홀하게 관리되었기에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 아픔의 상처를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번 피해로 산외지역은 정읍지역의 평균 강수량인 420mm보다 훨씬 적은 292mm의 강수량이지만 산외지역의 주된 피해는 척곡제 붕괴가 주원인으로 생각되며 피해주민들이 강력히 인재로써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 입니다. 산외면 척곡제는 1967년 준공된 노후 소류지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붕괴위험이 예상되어 수차례 정읍시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정읍시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방치하여 지금껏 관례상 형식적인 일제점검으로 시늉만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인하여 그동안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사고가 사실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척곡제 소류지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4년 진단후 지금까지 한번도 심도있는 시설의 안전진단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을 이루고자 시정방침을 대ㆍ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외곽지역인 산외면 한우마을상가에선 시에서도 어느정도 홍보 등 유통 판매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지역 주민 스스로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의 홍보를 통하여 전국에서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드실 수 있는 한우의 명촌으로 조성하고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한우고기 판매의 명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산외한우마을 상가를 찾는 구매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한우촌으로서의 홍보에 심혈을 기울인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이번 폭우피해로 인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고부가가치 창출로 일궈낸 한우의 명성 있는 고장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읍시에서는 한우고기 판매의 명소인 상가 지역주민들이 폭우피해로 인한 상가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형식적 보상규정의 논리를 떠나 척곡제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규정 때문에 피해보상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사각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한 자세로 생각하며 보상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지역의 피해로 인하여 타지역 및 관내 경찰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기타 관계자들의 온정어린 도움으로 복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아닌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바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지원 외에 도비부담과 시비 부담에 따른 시장으로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려스런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이번 폭우로 인한 복구비 예상액 965억원중 중앙정부 지원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비부담액이 120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정읍시는 최우선적으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에 강력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피해로 전라북도에서는 지원이 현재까지 너무도 미진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비 3억을 지원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액 배정받아 재배정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전라북도 재난안전기금과 도 예비비 가용 재원 200억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읍시가 도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비 부담액 128억 재원에 대해선 금후 시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으나 2011. 8. 31일기준 정읍시 지방채 채무액은 697억으로 201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200억으로 확정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에 따른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앙정부 예산확보는 물론 전라북도 재난안전기금과 예비비를 전라북도로부터 지원받아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며, 매년 시비를 부담하여 관리하는 건물과 불필요해 관리하지 않아도 될 토지를 과감히 매각하여 재원확보에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에 관련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재해재난 및 사전대비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여 피해복구 및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1960~70년대에 축조된 소류지중 위험한 곳은 없는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위험이 있다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를 요망하면서 시민들이 정읍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위 사항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김승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8월 17일 이익규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과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2건이 접수되었고, 8월 29일 장학수 의원과 김승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영소 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수해복구 도비지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학수 의원, 김승범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따른 홍수시 문제점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대안제시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9일 무이파 태풍 폭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여 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정읍시청 공무원 분들께 12만 정읍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 분들의 값진 희생정신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일부 아쉽고 부족한 부분에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통하여 홍수피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업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정읍시민의 쉼터며 애환이 서려있는 정읍천은 정읍시내를 관통하는 국가하천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48억원을 투입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에서는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저수로와 하천 단면을 성토하고 정읍생태하천 조성공사에 적용하는 계획 홍수량을 초당 590톤에서 기존대비 39% 수준인 230톤으로 61%를 대폭 줄여 변경하여 공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계획홍수량을 원상회복하여 집중 폭우시에 하천범람과 시가지 역류로 인한 정읍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획 홍수량의 기준을 사업시행 이전 기준인 초당 590톤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2011. 4. 5일에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관계부처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체 설계변경 없이 강행을 하던중에 지난 8월 9일 정읍지역에 420mm의 강우로 인하여 공사중인 도심 지역의 정읍천이 범람하여 정읍천 제방보다 저지대 주민들이 대피하고 침수피해를 입는 등 정읍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인해 도심지역의 정읍천 주변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제방범람에 따른 침수피해의 재발우려에 두려움과 큰 시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가지 일원의 지표면은 정읍천 제방보다 1.5m~2m가량 낮은 지형으로 정읍천 만조 시에는 우수관을 따라 시가지로 역류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읍천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저수로를 대폭 성토하여 줄이고 계획 홍수량을 축소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한 것은 대표적인 인재(人災)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획홍수량의 원상회복 설계 변경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금번 폭우에 정읍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사”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읍시 지형과 실정에 맞는 계획홍수량을 원상회복 설계해서 차후 같은 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공사중인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전체 설계변경이 어렵다면 저수로의 축소로 인한 유속의 병목현상이 확인된 연지동 대실지구 앞쪽의 저수로만이라도 꼭! 설계 변경하여 확장하여야 할 것이고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구간중에 5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평균3m 높이의 대형 수중보의 높이를 1m 이내로 대폭 낮추어서 홍수시에 차단벽 역할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서 수위높이를 낮추어야 할 것이고 수위가 낮아지면 계획홍수량이 증가되어 제방의 범람방지는 물론 수위하락으로 시가지 역류 또한 예방 할 수 있게끔 수정, 보완할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하천은 여러가지 목적과 유형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하천의 주목적과 기능은 집중폭우시에 배수기능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장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우리지역에 1969년 기상관측사상이래 420mm라는 최고 강우량으로 도로. 교량. 하천. 철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416억원과 주택. 농경지. 농작물. 축산. 산업단지 등 사유시설에 681억의 피해로 총 1,097억원의 막대한 재산 및 인명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우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산외면 척곡제 붕괴로 인접 지역인 산외한우마을상가, 평사리 노은. 운전마을 주민들은 천재 아닌 인재로 생각하고 있는바 직접적인 피해 보상의 방법은 없는지, 아울러 피해복구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재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정읍시 공식적 집계상 피해내용은 인명피해는 3명이며 재산피해는 701세대 1,294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어 수많은 공공 및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기상이변인 폭우로 인하여 시민의 삶의 터전이 크나큰 피해를 입었으며 아울러 본 의원은 산외 척곡제 붕괴와 관련하여 직접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장에게 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산외 척곡제 소류지의 그동안 관리실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너무나 소홀하게 관리되었기에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 아픔의 상처를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번 피해로 산외지역은 정읍지역의 평균 강수량인 420mm보다 훨씬 적은 292mm의 강수량이지만 산외지역의 주된 피해는 척곡제 붕괴가 주원인으로 생각되며 피해주민들이 강력히 인재로써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 입니다. 산외면 척곡제는 1967년 준공된 노후 소류지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붕괴위험이 예상되어 수차례 정읍시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정읍시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방치하여 지금껏 관례상 형식적인 일제점검으로 시늉만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인하여 그동안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사고가 사실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척곡제 소류지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4년 진단후 지금까지 한번도 심도있는 시설의 안전진단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을 이루고자 시정방침을 대ㆍ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외곽지역인 산외면 한우마을상가에선 시에서도 어느정도 홍보 등 유통 판매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지역 주민 스스로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의 홍보를 통하여 전국에서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드실 수 있는 한우의 명촌으로 조성하고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한우고기 판매의 명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산외한우마을 상가를 찾는 구매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한우촌으로서의 홍보에 심혈을 기울인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이번 폭우피해로 인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고부가가치 창출로 일궈낸 한우의 명성 있는 고장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읍시에서는 한우고기 판매의 명소인 상가 지역주민들이 폭우피해로 인한 상가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형식적 보상규정의 논리를 떠나 척곡제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규정 때문에 피해보상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사각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한 자세로 생각하며 보상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지역의 피해로 인하여 타지역 및 관내 경찰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기타 관계자들의 온정어린 도움으로 복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아닌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바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지원 외에 도비부담과 시비 부담에 따른 시장으로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려스런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이번 폭우로 인한 복구비 예상액 965억원중 중앙정부 지원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비부담액이 120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정읍시는 최우선적으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에 강력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피해로 전라북도에서는 지원이 현재까지 너무도 미진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비 3억을 지원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액 배정받아 재배정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전라북도 재난안전기금과 도 예비비 가용 재원 200억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읍시가 도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비 부담액 128억 재원에 대해선 금후 시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으나 2011. 8. 31일기준 정읍시 지방채 채무액은 697억으로 201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200억으로 확정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에 따른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앙정부 예산확보는 물론 전라북도 재난안전기금과 예비비를 전라북도로부터 지원받아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며, 매년 시비를 부담하여 관리하는 건물과 불필요해 관리하지 않아도 될 토지를 과감히 매각하여 재원확보에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에 관련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재해재난 및 사전대비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여 피해복구 및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1960~70년대에 축조된 소류지중 위험한 곳은 없는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위험이 있다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를 요망하면서 시민들이 정읍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위 사항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김승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 고모네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 고모네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오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정읍시 구역 16,508ha중 현재 동진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1,967ha를 정읍지사에서 관리토록 구역 조정을 통해 정읍시 대상구역 농민들의 민원 및 관계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전북의 서남권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농산물의 집산지요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원 관광도시로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가진 살기좋은 지역이며, 특히 전국제일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대대로 농업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WTO체제와 FTA협상등 국제적 어려운 농업 여건에도 각종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여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길 희망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조성과 농어촌 용수를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써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개혁 정책에 맞추어 농업관련 기관인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를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여 농업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기여해 오다 2008년 12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정하여, 농어업인 소득 및 복지 증진 등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에서는 영농철 물관리로 고통받고 있는 정읍시 농민들을 위해 2002년 2월 7일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 관리구역 조정 건의를 통해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진지부에서 관리하던 8,486ha를 행정구역 관할인 정읍지부로 조정건의를 요구하여 2004부터 2007년까지 6,519ha가 정읍지사로 일부 관리권이 조정되어 정읍시 농업인들의 민원편의에 기여 하였으나 2011년 현재 농업용수 관리면적 16,508ha중 신태인읍, 감곡면 일원 1,967ha인 12%가 아직도 동진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며 2001년 1월 1일 이전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할 때 조합별 재산권 문제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민원인을 위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추진은 행정구역 중심인 반면 관수 등 물관리는 수계 중심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행정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진지사 관리권에 속한 정읍시 구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로포장, 물관리 시설사업 등 농민의 영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각종 사업추진은 정읍지사에서 추진하고 유지관리는 동진지사에서 하고 있어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동일 자치단체 주민간 형평성의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구역을 행정구역 중심으로 조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리면적중 정읍시 면적 1,967ha를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정읍지사에서 관리함으로써 수십년간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온 정읍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농정업무 협조로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리구역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의 뜻으로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2011년 9월 1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리구역 조정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익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8월 29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해복구 도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영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 의원입니다. 수해복구 도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69년 기상관측 이래 우리 정읍시에 내린 420밀리미터의 집중 폭우로 우리시 전역을 휩쓸고 간 깊은 상처의 피해액이 1,097억원으로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416억원, 주택. 농경지. 축산. 산업단지 등 사유시설에 681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특별재난지역을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서는 실질적인 도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및 도 예비비 등을 지원받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시 재정에 건전운영을 도모하고자 수해복구에 따른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9일 무이파 태풍 영향으로 인해 정읍시에 쏟아진 폭우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켜 12만 정읍시민 모두에게 큰 상심과 함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1969년 기상관측 이래 하루 동안에 내린 420밀리미터의 강우량은 정읍시 전역에 걸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지대 주택 침수, 산업단지 침수, 산사태, 교량파괴, 하천유실, 도로유실 등 공공 시설물과 사유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들의 침수는 풍년 농사에 큰 기대를 했던 농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정부에서는 정읍지역에 긴급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과 육신과 물질로 감동깊은 지원을 앞다투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나 정읍시의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서는 실질적 도비 지원이나 앞으로의 복구 지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읍시 피해금액은 1,097억원, 임실군 91억원, 고창군 150억원으로 3개 시군을 비교하면 우리시는 크나큰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도비의 신속한 지원이 없어 응급복구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예비비 2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정읍에 긴급 복구 예산 지원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를 보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하도록 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원 배정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 지원된 도비 3억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이므로 실질적인 도비가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자체 도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 의회는 12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해복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과 함께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9월 1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수신처는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해복구 도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과 수해복구 도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수해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