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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15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7-02-27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고, 2006년 2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 제1항의 별표 4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연서 주민 수를 정하였던 부분이 삭제되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연서주민 수를 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법개정 전의 2006년 연서주민 수는 7,800명이었으나 본 조례안에서 정한 30분의 1로 정할 경우 8,100여명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서주민 수를 정함에 있어 법 개정 전의 주민 수와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 범위에서 30분의 1이상의 연서주민 수로 정하여 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주민이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우리 구 연서 주민 수는 7,800명입니다)으로 정하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제명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중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것은 결국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50분의 1로 할 거냐, 30분의 1로 할 거냐, 20분의 1로 할 거냐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50분의 1, 또는 2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 전까지는 20세 이상 7,800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서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한 살 낮춰졌고, 30분의 1일 경우에 한 8,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늘어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의 안은 우리 인원수가 50분의 1이나 30분의 1, 두 가지 중에 어떤 안이 우리 구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30분의 1이면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서 받은 일이,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한다든지 하는 청구를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경주위원

대개 구청에서 올라온 것과 우리가 간혹 발의한 것, 그 두 가지로만 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선거법은 19세부터 하기로 됐나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천명 차이인데, 저번에는 7,800명이다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8,100명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지경주위원

19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만 19세니까요. 졸업하고,

지경주위원

학생들로 돼서 부화뇌동 할까봐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남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인원을 줄이게 되면 남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분의 1정도면 적절치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실장님 말씀은 5천명이나 4천명으로 만들어 놨을 때 남용의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저번에도 우리 효성동에 중앙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해서 고등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나이 같은 것이, 만 19세면 다 졸업한 건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선거법도 아직은 개정 안됐습니다만 국회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곧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 소환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국회에서 아직 가결이 안됐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가결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도 19세로 했나요?

김용헌위원장

19세로 하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유권자의 20분의 1, 단체장과 시장은 15분의 1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 인구가 34만인데 8천명은 금방이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06년도 12월 말 현재 인구수가 34만 2천명인데요. 19세 이상 주민이 24만 5천명입니다. 여기에서 30분의 1로 저희가 책정하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정하려고 주민들이 한 9천명 서명 받으면, 주민의 편의적인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조례가 잘못됐다든지, 제정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경우에 8,100명 이상 서명해서 하면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주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 주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구청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실장님, 지금 공직에 쭉 계시면서 보셨을 때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앞으로 생길 우려는 있겠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세상이 자꾸 변해 가니까 주민들이 자기들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계양산파크를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나 일반인들이 그것을 반대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도 많이 할 확률도 있죠? 자연보호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든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우리 조례와 관련됐다든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제지하기 위한 조례는 이게 시행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전과 300명 차이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30분의 1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7,800명에서 한 300명이 증가된 약 8천명으로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지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속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2006년 12월 4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0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규정인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정의 개정으로서 제2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다만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객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를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 중 영업장 면적(객석․객실 면적 포함)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시키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06년 7월 4일 환경부령 제211호가 되겠습니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규정 중 ‘휴게음식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에 대한 일부 제외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100평방미터이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객실, 객석 면적이 200 평방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하던 것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25 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고, 영업장 면적이 250평방미터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참고로 지금 295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0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이름 없는 회사들이죠? 우리 청소업체 4개 회사를 제외한 사기업이라고 할까, 이런 업소가 밤에 다니면서 많이 하죠? 위탁해서 가져가는 업소들이, 식당 같은 데에서 내 보내면 이름 없는 데에서 많이 가져가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위탁업체가 한 15개소가 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업소하고 위탁처리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 비용은 영업 업소에서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뭘 관여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과연 정당하게 감량을 하고 있나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4개 회사에서는 관청에서 많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효성동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위탁처리 하는 데는 이름이 없는 데라서 마지막 청소도 잘 않고, 뒷마무리를 잘 않고 가 버려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계양구에서 200평방미터에서 250평방미터면 한 10평 늘어난 건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크게 실효성이 있어요? 5개 업소밖에 연관이 없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각 시군구 조례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250평방미터 넘는 데가 한 30개 되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03개소가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커피숍, 이런 데는 현재까지 200 제곱미터 이하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250 제곱미터 이상이 되니까, 200부터 250 제곱미터가 5개소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일반음식점 100 제곱미터부터 125 제곱미터, 125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9개소가 줄어들어서 조례변경 후에는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250 평방미터면 한 60평정도 되겠네요.

김용헌위원장

아니에요. 근 70평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79~80평정도 되면 홈플러스, 이런 것도 다 연관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커피숍과 주류 판매점을 얘기합니다.

지경주위원

그게 우리 계양구에 260개 정도 돼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총 269개에서 집단급식소가 77개소, 식품접객업이 219개소, 대규모 점포가 5군데, 관광숙박업이 2개소해서 총 303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 수치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다방도 그렇게 변경하거든요. 다방이라고 하지 않고 휴게, 이런 식으로. 그런 데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다방하고 주류 판매점, 면적을 250으로 늘리는 바람에,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250제곱미터 다방이나 주류점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이었는데 250으로 상향조정이 되니까 5개소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용헌위원장

정확히 15평에서 17평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구태여 조그만 것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넓은 데로, 구태여 음식 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 커피숍 같은 데까지 의무사업장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빼자 해서, 면적도 큰 것으로 하고 조그만 것은 빼고, 조리 같은 것을 안 하는데 커피숍 같은 데는 차만 하는데 뭐 그것까지 의무사업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느냐 해서 그것을 빼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10평 더해 봤자 5개 업소밖에 변경이 없는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한 15~16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용헌위원장

50평방미터면 0.3025를 하면 약 15평에서 16~1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평수는 아니죠. 이런 것을 조례개정안 올리실 때 소규모의 커피숍이라든가 조리를 안 하는 업소, 이런 데에서 건의가 들어 온 사항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없는데, 우리가 관장하면서 볼 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계양구에서도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보니까 실태를 파악 않고 위에서 상위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올린 것 같은데요.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 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점검을 1년에 한번씩 나가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나가다 보면 음식점에서 요새 불경기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왜 감량화사업장을 정해서 이렇게 위탁처리 하게끔 해서 처리비용을 많이 하느냐는 불만사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반영이 된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아까 여쭤 본 게 그거예요. 현실행정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그렇지 않고 구태여 안 나가는데 계약해서 괜히 예산만 나가게 되면 소규모 업체로서도 썩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식당 업주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재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담 느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집에서 음식물을 조그만 봉투로 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의무사업장을 어디로 계약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나오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하듯이 하면 되는데, 구태여 조리도 않고 나오는 양도 적은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불평도 있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중앙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경주위원

200 평방미터에서 250 평방미터면 5개 업소밖에 안 늘어나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줄어드는 사항이죠.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250제곱미터 이상인 5군데가, 커피숍이나 주류점이 감량의무사업장인데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 5개 업소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면 혜택을 많이 주자는 건데,

김용헌위원장

혜택을 주는 거죠.

지경주위원

10평 더 플러스해서 그렇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얘기는 구태여 5개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평방미터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형평에 맞겠느냐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300여개 업체에서 269개 업체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40여 업체가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20% 이상의 혜택을 구민들에게 주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요즘 쓰레기봉투를 사서 개인별로 할 수 있게 크게 음식물이 안나오는 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은 식당 업주가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인데요. 농장주와 계약해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단가계약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럴 때 우리 구청이나 위원님들이 불경기고 하니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을 가지고 해 볼까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많은 양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했을 때는 조금 하지만 이왕이면 대형으로 아니고 소형으로 하자고 하면 각종 폐단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달라질 때는 그렇게 맞춰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늘려주는 수정을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원관석위원

어떤 부분을 늘리자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만 일방적으로 늘리기는 실무자로서는 다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 상가도 불경기라고 하니까 큰 혜택은 안 가겠지만 지방자치 할 수 있는 혜택이 더 있는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경주 위원님 의견은 250 평방미터로 해서 더 늘려드리는 건데, 이것을 지 위원님 의견은 300평방미터라든가 더 확대해서,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69개 업체가 220개 업체로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은 환경청에서 내려와서 윗 부서부터 다 내려오는 개정안이니까 우리 계양구만 독특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공포돼서 개정안이 돼서 시행하면서 써 보다가 우리 계양구에 안 맞는다고 하면 다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발의해서 손 댈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250을 줄이는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늘리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 위원님, 이것은 발효되면 한번 써 보고 여론을 수렴해 보고 얘기를 해 보시죠.
유순

김유순위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250으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늘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올려 줘도 무리 없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환경부에서, 이번에도 늘어났으니까 차후에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맨날 얘기했던 상위법만 가지고 지시받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늘리는 것이 어떻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되고 장사가 덜 되니까 그런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신데, 우리 혼자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속개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천영순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업무에 전념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어서 이미 제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개 사항으로, 첫째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및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포상 등의 규정을 확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로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이 지역개발사업 등 11개 범위였으나 15개의 범위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운영형태를 규정하여서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 및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센터운영을 민간의 주도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행사, 연구발표,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를 정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6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표준안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8조 제3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제11조 제1항 중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하고, 전부개정조례안 형식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형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우리 계양구에 자원봉사 인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등록된 분들이 몇 명입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000명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2007년도 예산이 2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애쓰는 모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험하고 활동방향을 잡아서 발표회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을 해 드리려는 것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 분들을 소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은 주기적으로 봉사하는 날짜가 있어요?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월 1회부터 주 2~3회, 5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봉사자의 사정에 맞게 정해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경주위원

각 분야가 공공지원, 교통질서 등이 되어 있는데,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전에는 자원봉사 활동 분야가 국한됐다면 지금은 국민이나 시민들도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제도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4월 2일부터 간병인 교육을 비롯한 영어 통역관서부터 행사지원 요원 등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집고치는 분, 이․미용 분, 단순한 봉사분야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봉사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나 자총 같은 데는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인원이 동원돼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순수 자원봉사원들은 각자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산발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희가 포탈시스템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봉사실적을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등록자를 우리가 조사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것은 음성적으로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있는데 그 분의 실적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봉사를 숨어서 하는 것을 끌어내서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도 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우리가 새마을에서부터 관변단체에 주는 예산이 대충 2억 6천입니다. 33개소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도 지원해서 2억이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것을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되겠어요. 2억이라는 예산이 자원봉사자 경비, 또 소장님 월급 포함되는 거죠?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경주위원

12,000명이면 인구도 많거든요.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은 좀 올라서 12,600명가량입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손길이 안 닿는 곳을 이 기회에 제가 자세히 얘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하는 것이 포상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보험가입은 시에서 일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시비로?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지경주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2억 정도 빼면 들어가는 돈은 없네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일괄로 하는데, 조례에는 이미 상해 같은 것에 대해서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 혹시 다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많이 보상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하고 보상받는 바람에 저변확대가 되고, 보험도 그렇고, 센터에 등록해야만 이런 사후관리가 되는구나 해서 그 친지 분들이 더 등록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상해를 입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 활동 중에 교통사고라든가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비나 치료비입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해복구 작업을 할 때 철근 등 그렇게 다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특별히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혜택 준 것은 없어요?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연말포상이라든가 중간에 자원봉사단체장들 워크샾, 간담회 개최라든가 그런 교육프로그램, 지난번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이 분들이 포탈시스템 운영체계를 알아야 자기가 실적관리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분들에게 교육훈련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보수교육, 맨 처음에 자원봉사자가 등록하면 기본교육을 시키고, 보수교육을 또 합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런 것을 해 드려야죠. 의사자도 다치면 나라에서 해 주는데, 해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인원만 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만 요즘 학생들도 봉사하면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럼 애들과 같이 시키는 방법도 있으면 연락해 주고,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등록만 해 놓지 말고, 그래서 학교라든가 손이 못 미치는 데를, 공무원 수가 우리 계양구가 600명이 데이터로 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2,000명을 활성화해서, 막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쓰레기봉투도 주고 그렇게 해서, 가면 귀찮다고 안 느끼게 직책을 다 적어놨다가, 특기를 적어서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학교 방문교육도 하고요. 교사들 간담회 개최하고, 또 방학 중에 청소년들을 동계방학, 하계방학 나누어서 400명씩 교육을 한 달에 걸쳐 그 아이들을 자원봉사 마인드를 심어주고, 기본교양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강당을 적절한 시기에 빌려서 방학 내내, 센터는 들끓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수요처에 체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다하다 부족할 때는 장애체험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장애자에 대한 이해를 피부로 느끼고, 자기와 다른 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않지만 짜임새 있게 짜서, 의료보험공단 회원들은 노인정에 가서도 운동도 시키고, 체조도 시켜 주고 많이 하니까, 우리도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을 잘해서, 12,000명이 움직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갖게 일할 자리라고 많이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헌위원장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20인 이하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8명이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기존에는 10명이었어요. 규정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20명을 둘 수가 있죠.
유순

김유순위원

20명 둘 수 있는데 8명만 선정이 된 건지,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전의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앞으로 20인을 다시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실 건가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해서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이 조례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뒤의 문제점을 보상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 띄어쓰기 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보건소수가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다음, 보건소 사업이 아닌 의치, 보철을 현재 사업 중인 치석제거술과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를 말합니다)로 수정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그 다음, 보건소 실정에 맞지 않는 보건소 별지 제1호 서식 입원서약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방사선실의 방사선 기기를 첨단 방사선 장비로 교체하면서 골밀도 검사기기를 보강함에 따라 흉부촬영 외에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골다공증 검진비는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이며, 치료대상자에 한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되고, 일반진료시 보건소는 자비부담금이 500원이고, 일반 의료기관은 3천원으로, 약 6분의 1정도 수가이며, 골밀도 검사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 진료수가는 28,700원으로, 정상일 경우에는 5만원에서 6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려면 1인당 검사 5분, 설명 10분 등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근무하는 방사선사 1명만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하며, 전문인력 1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장비는 6,500여만원 정도의 고가이며, 칼라프린터 용지 등 필요한 경비 산출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기기 검사방법에 따라서 수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첨부물에 보면 타 보건소 또한 의료기관 골밀도 수가 검사를 조사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1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조례규칙심의회의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치 않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골밀도 검사 및 X선 촬영 사진복사에 대한 수수료는 타 보건소 및 우리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별표1에 대한 개정문 형식을 다음과 같이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별표 1 기타수가 구분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3 방사선 분야, 골밀도 검사 1부위 만원, X-선 촬영 사진복사, 전체촬영사진 1,5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전에는 의치보철을 많이 한 것을 지금은 치석제거술과 치면열구, 이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치석제거하고 치면열구전색은 한다는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앞으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의치하고 보철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치석제거하고 치면, 이것을 더 확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 좀 일찍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치석제거 수술이라는 게 스케일링, 그런 거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 유아, 일반 치아 홈메우기를 해야 되는 사람 중에서 치석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일반인은 치석 홈메우기 해 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스케일링만 하러 오는 사람은 안해 주고, 홈메우기를 허기 위해서 그 이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 보니까 홈메우기를 해 주라고 하니까 재료가 없다고 하던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했을 겁니다.

지경주위원

몇 년전부터 했었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구강보건사업이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이 보건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규제가 엄해서 어떤 사람은 되고, 노인들하고 어른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골자가 당연히 병상이 보건소는 없으니까 이런 것은 삭제해 줘야 되고 하지만, 지금 엑스레이 촬영 가격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다른 남동구, 중구, 계양구 빼고는 이 기계가 없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우리가 빨리 3억짜리를 들여놨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이게 확실한 거죠? 남동구가 29,800원이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중구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고,

지경주위원

이것을 어디 어디를 찍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척추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누워서,

지경주위원

허리,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고관절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내사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는 이렇게 팔 같은 데 뼈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머리 같은 것은 엑스레이 못 찍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골밀도 검사는 그런 부위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뼈의 밀도를 보는 거니까 주로 손목이나 발뒤꿈치 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척추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게 작년부터 들어왔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작년 9월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얼마씩 받았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기계가 없었으니까 못 했죠.

지경주위원

들어온 뒤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검사시작을 못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추천한 노인 분들 50명만 우선 했습니다. 무료로,

지경주위원

기계는 써보니까 확실히 나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주 정밀하고 정확합니다.

지경주위원

이 조례가 없어서 사람들을 못 받은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조례를 왜 지금 올렸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기계 설치하고 바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야 상정이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정확하게 기계가 2006년 몇 월 달에 들어왔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9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쪽에 발령받으니까 바로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은 2005년도 12월 달에 줬는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기계가 들어오면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을 하는데 적어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그렇지만 이것은 소장님이 문제가 큰 겁니다. 왜 근 6개월, 7개월을 조례도 안 올리고 그런 고가를 놔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기계를 사려면 시장조사 하고, 조달요청하고 하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변명이에요. 빨리 조례를 올려서 환자들을 유치해야지 3억짜리를 없는 돈에서 사주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될 거고, 혹시 이런 것을 병원에서 찍으면 의료보험이 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도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여성과 노인한테 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이 기계하고 똑같은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53,700원을 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험처리하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견돼서 치료에 들어가면 그 때 28,700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다른 구 없는 데도 있지만 두 구를 보면 반 가격이거든요. 올린다는 가격이, 그래도 이렇게 싸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만원을 받을 경우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부족분이 있을 때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소요경비를 보면 방사선사 한 명을 더 쓰는데 한 달에 150만원 예상을 하고, 기계 값이 6,500만원인데 10년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에 한 12~13명을 찍으면 아마 경비는 충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바로는 노인 또 독거노인, 의료보호 1종, 2종, 상이군경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은 아마 하루에 5명에서 7~8명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비가 충분히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검토해서 최소한 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정확히 광고만 되면 많이 환자들이 오실 것 같은데, 5명밖에 안 봅니까? 일반병원은 2~3만원인데 만원이면 많이 오게 해야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골다공증이 염려되는 부분이 여성과 노인들인데, 그렇게 많은 수요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합니다.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많이 하는 데가 12명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1일 얘기하시는 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40세 이상이면 여성들은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는데, 계양구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면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중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무료 분들을 빼고 하다 보면 유료는, 처음에는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것은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 주민들도 보험이 안 되고 53,7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계양구 보건소에서 만원정도 하면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강규섭위원

과장님, 노인 분들이라고 하셨죠? 몇 세 이상,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대비표가 있죠? 맨 위에 보시면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의 대비가 되어 있고, 중단에 서울시 쪽 용산구부터 서초구까지 대비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직원 김영일씨한테 무엇을 부탁했느냐면 우리구 자립도 25%대를 보고 서울 쪽 구의 자립도를 보는 겁니다. 서울은 지금 보니까 평균 한 6,500원대에서 7천원대가 되네요. 우리는 만원으로 산정해 놓고 있는데, 서울을 보니까 서초구는 자립도가 90%, 구로 42, 용산 53, 광진 성북구가 다 40%대네요. 서대문도, 마포는 51%고, 우리보다 배 이상 자립도가 있는 데는 한 7천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보다 50%가 낮은 자립도를 가지고 만원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자료를 드린 거니까 이 형평에 맞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남동구는 29,800원이면 큰 무리가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병원이 워낙 비싸고 거기는 의료보험 수가 28,700원에 용지값 해서 그 가격을 정했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보건지소가 해당 선거구 내에 새로 설립이 될 거고, 그 쪽에 많은 노인 분들이 계시니까,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비교표를 이렇게 해 주셔서 잘 참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2천원에서 5천원 건강보험료 대납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4,533세대, 인원은 7,542명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있어요. 또 이 분들 말고도 의료보험을 못 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이 분들보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만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도, 사실 이런 건강보험료도 못 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촬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타구와 비교해서 그것 가지고 기준을 둔다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핵심을 얘기해 주셔야죠. 우리 구에 맞게 하신다고 하면,

원관석위원

저는 토론종결이 되면,

김용헌위원장

질의답변 시간 끝나고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원관석위원

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서 반 가격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서울시 말씀입니까?

지경주위원

인천 중구도 2만원으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부평은 초음파라서 우리와 기종이 달라서 비교의미가 없고요. 남동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중구도 있는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중구는 시행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구는 없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남동구가 29,800원 유일하게 있죠? 그러면 만원으로 올리는 보건소 측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는 일단 기준을 일반진료시 자비 부담금을 일반의원에서는 3천원을 받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500원을 받도록 공단에서 지정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게 6분의 1 가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5만원, 6만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원래는 우리 세금으로 기계를 사고, 또 우리 세금으로 의료진들 월급을 주잖아요. 최소한 의 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지 원래는 손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찍어서, 전에 계신 이우상 원장님이신가, 그 분이 계속 내과를 보고 있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진료하십니다.

지경주위원

그 분이 이것을 판독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건 특별한 판독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촬영하면 자료가 입력돼서 그래프에 따라서 이상유무가 판독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한 처방을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은 만성질환 관리차원에서 지역사회 병․의원에 연계를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관절염 쪽으로 나가는 데요.

강규섭위원

퇴행성관절염 말씀하시는 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지역사회 의사회와 연결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다행히 병원 눈치 안 보고 만원이라고 하면 병원에 비해서 많이 싼데, 거기에 대해서 병원 신경 안 쓰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요. 지난번 기기 설치하고 시범사업 했을 때 의사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청장님도 참석하셔서 이 기기구입과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였는데, 의사회에서는 지금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우리 것이 더 좋고, 지금 계양구 의료기관에 있는 기계는 우리 기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기종이고, 또 성능도 좋은데 만원을 받는다면 우리 의료기관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면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아주 듣기 좋은 고마운 말씀이고, 간혹 옛날에 스케일링도 왜 치과의 눈치만 보고 계양구에서 일반인은 안하느냐고 제가 늘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마찰이 있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많이 호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우리 세금으로 다 계산이 된 건데, 지금 초창기 아닙니까? 초창기에 좀 다운을 하고, 많이 알려졌을 때 차등으로 올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료수가는 한번 정해지면 그것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료보험 수가도 그렇고,

지경주위원

조례로 올려달라고 올라오고 하던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관련 규정에서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은 올리지만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올리는데 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올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강규섭위원

보건소에서는 골밀도 검사만 하시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 대상자가 되면 우리 지역보건팀에서 만성질환 등록자로 등록해서 관리할 예정이고,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인은 지역 의료기관으로 트렌스 할 생각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골밀도 측정은 보통 운동하신 분들은, 건강한 남자들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되신 분, 그리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건강한 사람이면 골밀도는 거의 다 이상이 없거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지금 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퇴행성관절염과 겹쳐서 골밀도가 낮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통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추산컨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찾으실 거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은 무료로 할 생각입니다.

강규섭위원

또 골밀도가 젊은 10대, 20대 사람들이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기계 3억 들어갔지, 정규직 1명에 일용직 1명을 또 추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150만원을 또 급료를 지급해야 되고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지만 일반인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들이 골밀도나 치료를 받으시면, 아까 인하대 병원에서 5만 얼마로 하셨다는데 검사받는 것조차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시는데 가격 수가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렇게 하시자고요. 동료 위원님들, 원관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기탄없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질의를 일단 이렇게 종결을 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원관석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속개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대한 조례안 등 4건에 관한 자구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