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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5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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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계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회관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계양구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노동복지회관 일부인 18평의 협소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용시설을 확보하여 보훈회원에 대한 이해 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작전동 258-1, 작전동 259번지 국유지 2필지 773평방미터 약234에 대한 지상 3층 건물로 건축면적 1391.4평방미터 약421평 규모로 건축하여 2007년 12월경에 완공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부지입비 7억 5,368만원, 건축비21억 920만원 정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물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 거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1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는 5억원이상 토지의 경우는 취득은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인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제안이유와 같이 보훈단체에 대한 전용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보훈회원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이나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28억 6,278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다음 연도의 예산이 편성되기 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나 이미 예산은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확보 사항에 있어서 구비소요 예산액 7억 5,368만원 중 7억원은 기 확보하고 있으나 국비 및 시비는 미확보된 상태로서 본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73%를 차지하는 국․시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계획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토지를 보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258-1번지하고 250번지하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박말분씨 이것이 한평 조금 넘는 거네요, 지금 이것이 박말분씨라는 한평 조금 넘는 것이 끼어있는 거지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유지분으로 끼어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국․시비가 20억이 넘는데 20억 8,700만원정도 되는데, 신청도 안들어간 상태지요, 신청은 했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되고요, 다시 재신청을, 요건이 불비돼서 늦어졌습니다.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억이 넘는 것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지난 시에 가서 어느 정도는 긍정 검토는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님도 긍정 검토를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구비는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국․시비가 원만하게 확보가 돼야 사업이 계획대로 이것이 2007년도말 준공으로 계획은 잡아놨는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시비가 일단은 조기에 확보가 돼야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어차피 계획이 수립 된거니 만큼 차질없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국유지 땅을 매입 또는 매각을 했을 때의 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물품관련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인 경우와 처분인 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 하고, 토지의 경우는 취득인 경우니까 건당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처분인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곽성구위원

1천제곱미터는 몇 평입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약300평 이상.....,

곽성구위원

300평 이상 매입을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특별한 규정이.....,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행령에 법적근거가 돼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재무경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것을 구청장님 개인이 소지를 10년 이상하고 있었을 때 구청장님이 그 분한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몇 평까지를 구청장님 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구청장명으로는 할 수 없고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분양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평수 제한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는데요, 20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매각하는 면적은 구청장이 직접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땅 구입을 한다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다보니까 1년에 한번씩 그분들한테 세금을 받지요,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여년 몇천만원씩 냈다고요, 그것을 매입해서 살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알아보니까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구청에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팔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90평이하 짜리는 구청장님이 이것을 건의서를 시로 해서 시에서 건설교통부 땅이나 재경부 땅이나 해서 부서로 보낸다는 겁니다. 90평 이상은 시나 구에서 전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처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재경부 땅이라고 그래서 재경부까지 물어봤어요, 재경부에서도 그 절차를 어느 도는 봐주고 어느 도는 안 봐주고 그래서 감사원에 걸렸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90평이상 짜리도 개인이 어느 한도까지 점령을 할 수 있었을 때는 공시지가로 해 줄 수가 있다 그런 말을 제가 한번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전문위원한테도 이런 말을 물어봤느냐면 지금 300평 1천제곱미터가 300평이라고 했습니까? 1담보네요, 그것은 구청장님 무엇으로도 안 되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매각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민원인의 사정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자리에서 알 수도 없고.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의회조차도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장

안 됩니다. 매각조건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의 사정이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 저희 부서에 와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곽성구위원

이 자리가 300평이상 보훈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300평이상을 구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사항을 어떻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공공시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곽성구위원

개인한테 하는 것이 연구 공공시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구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 그것은 구입하는데 공시가격은 나와 있습니까? 가격이 7천 얼마입니까? 매입비가가 얼마입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7,5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공시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감정평가는 한군데만 선택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감정평가는 사설입니까? 어떻게 사설로도 할 수 있습니까? 공신이있는 감정평가.....,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인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감정평가원에서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법인이지요. 통상 감정평가 법인 두군데 의뢰해서 산술평균치로 매입가를 결정합니다.

곽성구위원

7억 7천만원인데, 평당 얼마씩 쳐졌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773평방미터이니까 300평이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 보다는 높게 잡은 겁니다. 감정평가 가격이 항상 높이 나오니까 높이 잡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감정평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그러네요, 공시지가 가격이 적다면 공시지가로 재경부 부서같은 데서는 공시지가로 분양을 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가 보상협의도 그렇고요. 또 매각을 할 때도 그렇게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능하면 땅을 사는데, 감정평가로 살 필요가 없느냐 공시지가로 땅을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좋지요, 국․공유지도 공시지가로 저희한테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몰라서 질의 해 보는 것이고, 나는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하에서 사자는 것이고, 돈이 남으면 외부환경조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구비를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예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28억 내지는 30억 규모의 연면적 3층 규모로 보훈회관 건립을 굳이 잡고 있고, 또 참고로 서운동에 옛 새마을지회에서 쓰고 있던 건물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연면적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닥면적이 100평이 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3층이니까.
춘보

박기춘보위원장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평수 기준대비 서운동에 옛 새마을지회 건물있던데 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서운동에 계획을 정상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대로 계획과 요구하시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돼있나요? o 자치행정국장 양승원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작전서운동 지역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효용의 가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양구가 어느 개인의 구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운동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또 우리 구비가 적다 하는데 또 다른 보훈회관 건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 굳이 해야 된다면 효용가치로 봤을 때 그쪽으로 해서 보훈회관겸 사용에 대한 계획안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구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모든 투자를 할 때는 투자가치 효용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 합니다. 다만, 보훈회관하고 도서관하고는 둘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효성동에 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고, 또 계산동 쪽에 큰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작전서운동 쪽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그 쪽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도서관 보다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으로 보훈회관 건립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회관이 굳이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 그쪽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효용의 가치를 먼저 찾고 지금 거기에 도서관에 어떤 개념보다는 두 가지를 놓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자치행정국장, 재무경영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박기춘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보훈회관 건립을 해야 된다 다른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좋지만 초자에 어떤 계획을 어그러지게 만들어놓고 그것에 맞춰서 놓고 나쁘다는 찬․반 논리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적다 많다고 어떤 판단기준을 하는 것은 단추가 잘못 껴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상기를 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보훈병원이 또 건립한다고 하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곽성구위원

장소가 어디지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된 곳은 없고요 알아보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박촌 다남.....,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박촌 다남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보훈병원 옆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급하게 하지 말고 같이 보훈병원하고 가깝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보훈회관과 병원이 꼭 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병원은 환경으로 봐서 조용하고 그런 데로 가야 되고 보훈회관은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된밭보다는 그쪽이 교통이 훨씬 좋지요, 지하철도 있고 교통이 좋아 집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부지를 알아본 것은 지금 검토한 것은 박촌 퓨리나농장그 뒤 쪽으로 동양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귤현동하고 다남동 경계 쪽에 두군데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빨리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반납하기 전에 시행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같이 연관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 행위, 신문등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4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봉사, 행정업무 지연 및 주민 요구수렴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청렴한 조직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통․반장의 위촉기준 중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을 해당통의 반장 중에서 우선 선발하도록 개정하는 안과 통장의 임기를 2년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제안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 핵심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볼 수 있는 통․반장 조직에 대하여 많은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반장의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개정안중 통장 임기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하고자 경과규정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혼란을 막고자 다음 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조례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은 현임기가 종료된 후 재위촉시 부터 본 조례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제5조 제2항 제4호에 통․반장을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5조 제3항에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제5조 제2항 제6호에 통․반장직의 가족승계 불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이유로서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지역봉사, 정책홍보, 행정업무지원, 주민욕구수렴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안에 실제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남여로서 해당 통의 반장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통장직을 원하는 반장이 없을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지방자치 시대에 헌신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라는 규정은 통장위촉시 반장 중에서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유권해석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별로 통장 재위촉 추진현황을 보시면, 계양1동을 보시면 자연부락 단위가 있습니다. 부락별로 대동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체로 통장을 선출하여 동장 위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3페이지로 돌아오셔서, 6페이지에 동별 통장 재위촉 추진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양1동의 경우 자연마을은 마을주민들이 대동회를 통하여 통장을 선출하므로 자연마을 단위 통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5조 제2항 제3호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음에 다만 자연마을 통장은 예외로 한다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제5조 제2항 제5호 규정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분류하는 규정은 반장위촉에 어려움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5조 제2항 제4호 특별한 경우 동장은 공개모집으로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의 시기 방법 등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불명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다면 별첨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삭제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각호는 통․반장이 위촉된 후 해촉사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의해 해촉된 통․반장은 해당 동에서 3년간 재위촉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문의 전체내용을 살펴본 결과 3년간이라는 의미를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첨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3년 이내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칙규정에 기위촉된 통장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는 바 본 개정조례안 시행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심의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경과규정이란 새로 이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종전의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행해지도록 법률관계 승계 또는 중단 등에 관하여 일정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기존 통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가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 임기제한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시 타기초단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기초단체입니다. 경과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의 총재직기간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개정전 조례에 의해 위촉된 통장을 잔여임기를 개정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잔여기간으로 적용하는 안과 개정전 조례에 의해 위촉된 통장의 잔여임기는 적용하지 않고, 잔여임기가 지난 후 개정조례에 의해 실제 위촉되는 것을 최초 임기로 보는 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집행부에서 기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공포문안에 대하여도 법규형식에 맞게 따로 별첨수정의견 공포문안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통장연합회에서 개정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오늘 회의 장소 참관인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관인은 어느 분들이 십니까?

박기춘위원장

계양구지역의 통장님이시지요.

곽성구위원

통장님들에게, 질의를 하다가 그 사항을 다시 통장님들에게 다시 질의 할 수 있습니까?

박기춘위원장

통장님한테 질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특별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조례를 할 때 주의사항 안내를 말씀드렸듯이 외부 방청객의 질의 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어떠한 행정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임무가 뭡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동의 보조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장의 어떤 보조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납득이 안가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동에서 동 행정을 돕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 행정을 돕는 어떠한 일을 하신다 그분들한테 준다 그분 들이 그런 일을 수행한다, 상세하게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우선 반을 총괄하는 반상회라든가 동에서 하는 시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1년에 한번 있는 적십자회비도 통장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요, 지역에 긴급한 재난대비라든가 요보호자가 생겼을 때 긴급한 구호조치 이런 것을 동장을 도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최초 통장님들이 언제부터 통장님 일을 보게 하신지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든지 계양구는 부평구에서 분구가 됐습니다만 그때부터도 통장님들이 일을 맡아하셨는데 계양구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상급관청의 상급 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로 했었을 때 다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러나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위배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거기에 기준을 뒀다고 봅니다, 그 법을 암기하고 계십니까? 최초에 헌법에 명시된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통․반 설치는 지방자치법입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자치가 안 이루어졌을 때도 했었는데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통․반이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식으로 o 위원 곽성구 행정자치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훈령이라든지 부령에 근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지방자치화 되는 지방자치법에 세분화해서 인계 받아서 실시했던 것이고 행정자치부령이나 이런데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부터 해서 지금의 통장님들 임무에 대해서 시원한 답은 이해 하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장님들은 지역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불우 재난을 발생했을 때 헌신적으로 앞에 나서서 봉사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꽃길 가꾸기 하여튼 굳은 일은 통․반장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홍보입니다. 이 나라 정책이 어떤 것인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집집마다 홍보하고 기관에서 나누어주는 홍보물을 전달해 주고, 그러한 정책적 홍보도 했습니다. 행정업무 지원도 했습니다. 인력동원을 해라 무엇을 만들어라 인력동원도 많이 했지요. 그 다음에 민의를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에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통장님한테 오면 그것을 가져와서 행정에 반영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또 통에 동향보고 우리 통에는 어떠한 성분들이 주로 불우한 이북의 성향이 있다 든지 이러한 동향보고를 해서 첩보보고입니다. 그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업무도 도왔습니다. 호구조사등 경찰업무도 세분화되게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법에도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 최말단에 어느 때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최말단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봉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전화비라도 교통비라도 할 수 있도록 돈을 월급형태로 주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지금 현재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월정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출석 할 때 월2회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치안을 담당했던 분들은 준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경찰지역의 안정과 발전과 이런 것이 제일 말단에서 부터 붐을 일으켜주는 것을 통장님들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경제대국 10개국 안에 들을 수 있는 이런 국가로 만든 것을 본다면 물론 우리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통․반에서부터 붐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동의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장님들이 보내 주었던 의견서 다 받아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읽어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연임제한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였고, 나중에는 현직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앞으로 위촉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을 하고.

곽성구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로 다시 보강을 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곽성구위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특별하게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장․단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15년, 2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의 침체도 되고 어떤 그런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위에서는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곽성구위원

혹시 구청장님의 지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 구청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한분의 의사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저는 각종 행사에 구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쓰십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어느 동에 가서는 통장님들을 60세로해서 공무원 연령 수준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공식 석상에서 하셨습니다. 개정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구청장님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불시에 이렇게 아무 무엇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불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그렇다면 구청장 취임하신지가 8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하지 않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각종 여론수렴을 했겠지요, 물론 그래서 이런 말도 있고 거기에는 전체적인 여론을 들은 것이 아니라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공청회는 안 거쳤어도 충분히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또 지금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대로 반영은 안됐지만 통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처음에 입법예고한 것 보다 의회에 제출한 것은 충분히 검토기간을 거쳐서 의 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어떤 절차를 동장님들 의사도 들어봤을 것이고 지역 주민여론도 들어봤을 것이고 통장님 여론도 들어봤을 거고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공을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변화와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변천에 의해서 그렇게 공을 세웠던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서 봉사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린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데 공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취지는 제안설명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현임기가 지난 후에 현직 통장님들은 현임기가 지난 후에 이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 두 번 연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위촉이 된 분은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봉사하시는 분들을 그만두게 하는 개정안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상정한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현임기가 끝나고 2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금년에 위촉된 분들은 8년을 봉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는 변경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여건이 바뀌어서 통수가 줄어 든다면 그때는 예산이 줄어 들겠습니다만 이 개정안하고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을 계속 정년까지 했었을 때 문제점은 행정에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기집권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갈이를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답변대로 기회균등입니다.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나,

곽성구위원

기회균등이 아니라 참여 의식고취,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기회균등이지요, 다른 분들도 통장직을 할 수 있게 문을 개방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회 균등 좋습니다. 기회균등을 한다 해서 통장업무가 뒤쳐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통장의 업무가 기회균등을 줘서 지금 현재보다 더 나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한마디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이 더 발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또 쳐진다 한마디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말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전투하는 장소에서도 고참이 뭔가 낫습니다. 신병보다 고참이 전투도 잘합니다.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기회균등이라고 참여하는 사람을 많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 말씀을 물고 갑니다만 그전에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이 하다가 갑자기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부터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전임청장 계실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통․반설치 조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임청장께서는 당신이 재선이 된 후에 이것을 다루던가 안 그러면 후임청장이 다루던가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우선 놔둡시다, 그런 말씀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검토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실행은 안 했잖아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지요.

곽성구위원

이분들이 계심으로 서구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실행이 안된 겁니다. 구청장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을 기회균등을 시키는 것보다 이대로 유지하는 것 체제 확립이 더 낫겠구나 그러나 안했던 겁니다.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구청장님의 개인의 의사가 많이 포함됐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나 규칙 개정은 어떻게 단체장 한 사람의 의 사에 의해서 결정나고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곽성구 위원님 질의와 답변 중에서 통․반장조례에 대한 어떤 권한에 대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개인을 공격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후에 토론의 시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 것은 알아야지요, 그대로 질의 이런 것을 개정에 맞는 것으로 유도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박기춘위원장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 시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 답변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구청장 어떤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배경이 그렇게 되는데 참 너무 뭐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방해가 안 되는 그런 범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월 9일날 시대일보에 부천시 통․반 감축에 대한 사항을 혹시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신문은 못보고 말은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신문을 보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신문 못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앙지에도 나고 지방지에도 났습니다. 신문을 안보십니까? 업무가 바빠서 신문같은 거 볼 시간이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신문은 거의 안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부의장은 봤습니다. 보니까 부천의 경우는 통․반을 약1,120여개가 되는가 봐요, 그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한 것 같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를 물었는데 아무 변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천같은 경우 2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이런 2년 연임이네 3년 연임이네 이런 말하지 말고 차라리 감축하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조례개정이 이것이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의원들이 발의해서 개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개정은 의원발의로도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오늘 통과시킬 필요없이 부천같이 반으로 줄여보자고 해서 조례를 올릴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라도 절감하게 몇 년 연임할 필요없이 65세까지 하고 반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여건이나 환경을 판단해야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불난 것도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통․반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생각해서 심의를 거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집행부에서는 일단 안건을 의회에 부의 했으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야지 오늘 심의 안해 줘도 좋습니다. 라고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바와 같이 통․반을 반으로 줄이든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기회균등을 갖기 위해서 통․반 조례를 설치한다면 그것보다도 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통․반장설치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우려스런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460명인데 반장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반장이 2, 380명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통장, 반장 중에서 반장이 2,38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성입니까? 남성이 얼마나 됩니까? 남자가 어느 정도 반장을 보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거의 7대 3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반장이 7할이면 남성 반장이 3할.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7대 3이 거의 안 되고 남자들은 직장 개인적인 직업이 있기 때문에 반장 수행을 못하고, 이름 걸어놓고 부인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460분 중에서 남자 통장님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 비율도 반장과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일부 동은 9대 1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각동 별로 보면 거의 여성 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봉사를 하는 직종인데, 어떤 행사에 동원이라든가 봄철 캠페인 유치할 때 마다 동원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전부 여성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보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 통장들이 사실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님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 제5조 제1항을 보면 예전에는 통장은 당해 통 관련 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일반 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및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여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 위촉한다 그러면 여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분들은 남성이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정안에 보면 65세이하인 남여로서 해당 통의 반장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통장직을 원하는 반장이 없을 경우 위 요건을 갖춘자 중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지방자치시대에 헌신할 수 있는 봉사 정신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그러면 이쪽에 개정 전에는 민방위대 재향군인해서 주로 남성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지금 개정을 하게 된 반장 중에서 개정을 합니다. 그럼 반장은 여자고 어느 일정시기가 지나면 전통장의 여성화가 되지 않나하는 우려스런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감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하고 다르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도 여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여성 진출이 각 분야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으로서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겠지요. 동장님이 위촉할 때 구성비를 남성, 여성, 실질 적으로 남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이뤄나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적절하게 구성이 돼야 그 동에서 동장님이 사실은 일할 수 있는데, 편합니다. 남자분들이 계셔야 편한데 구성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비공개회의개시

곽성구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한테 결재는 누가 들어갑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들어갈 때도 있고, 팀장님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여기까지 조례 개정의 의회까지 보내주신 거 충분히 청장님도 고뇌가 있었겠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솔직하게 우리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의 합시다, 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연령 60세로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통장님들이, 국장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비춰주셨는데 오래함으로 해서 동행정을 어느 때는 상향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도 들었고 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의도가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서 우리의원님들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구청장님 의도는 더 통제를 우리한테바라고 있는 건지 올라온 그대로만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면 흥! 의 회도 똑같은 사람들, 흥! 별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지 저는 의회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해 주면 과연 의회가 과연 5대 의회는 똘똘한사람들이구나 내 의사를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 두가지 사항만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계속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변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그 소리를 의원들도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건지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청장님 의사를 지난번에도 나 있을 때 나는 마지막이다 계양구의 발전만을 위해서 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해 드리고 싶어요,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시 반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뜻만 안다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올려놓고 의원님들을 테스트 한다 그것는 아닙니다. 집행부가 안건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의원님들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가 절차를 거쳐서 제출한 안건은 구청장의 의견도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의 결재를 거쳐서 의회로 제출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의견이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디 공식석상에서 60세라고 나이도 얘기를 하시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조례심의 결과를 가지고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고 드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결재를 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제출된 의견이 구청장의 의견입니다.

곽성구위원

그전에도 우리국장님 2년 1회 이것이 아주 수의 높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구청장님이 양보를 하신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조례규칙심의회 결정 의견을 구청장님께서도 존중하신 겁니다. 수용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이 구청장 의견입니다.

곽성구위원

심의회는 그래도,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식석상 비공식석상에서 60세에 대한 얘기를 여러번 들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렇게 나갔었습니다만 국장님 설명부분에 이 조례가 무조건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의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되다보니까 최종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확정이 돼가지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법이라든가 조례개정안 자체가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1차는 60세 1회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입법예고 해 가지고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어떤 분들한테 수렴을 하신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의견도 듣고 동장님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그리고 타구의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거지요.

이준홍위원

의견이 통장이나 동장 그 다음에 타구 사례 일반인들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통장 말고.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도 의견낸 것이 다 같이 수렴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해 관계없는 사람들이 잘 내지를 않으니까.

이준홍위원

따로라도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비공식, 공식여론 형성기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렴한겁니다.

이준홍위원

처음에는 결재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했다면서요, 처음에 청장은 60세 1회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생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수정이 된 거지요, 의지는 1회로 하고 싶은데 여론 때문에 2회로 늘리고, 65세로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계속하여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회의는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공개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속기중지

13시 38분 속기시작

13시 45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간사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5조 제2항 제1호중 “30세이상 65세이하”에서 “30세이상 60세이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중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통장에 대한 잔여임기 및 재위촉은 아래사항을 적용한다, 1.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통장은 잔여임기에 한한다, 2. 시행일로부터 잔여임기가 만료되어 총재직기간이 4년이상인 통장에 대하여는 재위촉을 할 수 없다로 발의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병학 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 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및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성실히 헌신 봉사하는 통장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료로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맞춰 공로에 상응하는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축소 개정하는 안으로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생의 선발자격을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에게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은 통․반 설치조례 개정졸례안 중 통장의 임기축소와 관련하여 많은 통장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환산점수 체계 변경과 지급대상을 통장 1인에 대하여 1인에 한하도록 조정하는 안을 신설하고 지급정지 사유에서 해촉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성있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기시행중인 중학생의 의무취학과 관련하여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중학생을 삭제하는 등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안제1조에 또한 안제2조 제1항에 장학생의 자격에서 통장경력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며, 학과성적이 수, 우, 미, 양,가에서 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안제2조 제1항 제1호에 개정하며, 통장 1인에 대하여 한자녀에 한하도록 지급인권 제한규정을 안제2조 제2항에 신설하며,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경우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을 안제8조 제1항 제5호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중학생의 의무취학과 내신등급제 시행과 통장임기제 제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업성적 평가방법이 중학생인 경우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입생 1학년인 경우 중학교의 성적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제2조 제1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조문을 삽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호 제1호 규정 중 신입생인 경우 중학교 졸업성적을 반영할 때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환산평균 2.8이상인 자 단, 환산평균 점수는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하여 그 총점을 과목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로 한 사항입니다. 또한 개정공포문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공포문안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단 학업성적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항을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학생이 약간의 정신지체라든지 불우 문제,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 장학생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장학생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장학생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중으로 타면 안 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중으로는 안 되지요. 모든 것이 이중으로 혜택이 가서는 골고루혜택이 가야지 이중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도 해당이 안 되고 못 받고 통장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학비지원이 별도로 되고요, 차상위 계층이라 든가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중에서 일부 사회복지 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종전에 통장이 1년이 되고 나서 장학금 해당이 됐지 않습니까? 1년으로 하게 되고, 자녀를 한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학생수하고 지금 개정됐을 때 수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비교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년으로 늘렸을 경우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지만 수요가 늘면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통장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거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곽성구위원

장학금은 얼마씩 줍니까? 한사람한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고등학교 등록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하고, 이공계고등학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졸업할 때 까지 주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1년 단위로 선발합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갑니다.

이준홍위원

통장자녀대상자 중에 몇%가 나가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 나눠서 거의 한60명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기 때문에 전체 따지면,

이준홍위원

그게 아니라 대상 학생이 있는 통장에 대해서 학생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전체 통장이 대상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있을 때 몇% 나가느냐 이거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신청대상에서 90% 이상 주고 있습니다. 성적이 미달이 됐다든지 자격요건이 안 되면 못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아직 까지는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선발요건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지요.
용섭

이용섭자치행정과장

100명이면 10명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1년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전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및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