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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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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 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계양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5일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 개정규칙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방청석에 와 계시는 통장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 두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차례 9분의 의원이 모여서 협의해서 소관부서인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어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일부 개개인의 의원이 한 것으로 오해 하시는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전의원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석에서 - o 의원 지경주 전의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2명의 의원은 빠졌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석에서 - o 의원 지경주 정식으로 의원총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왜곡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계양구의 상이군경회 등 4개의 보훈단체가 현재 노동복지회관 일부인 18평의 협소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용시설인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봉사, 정책홍보, 행정업무 지원, 주민욕구 수렴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고 청렴한 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장자녀학자금은 성실하고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통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맞추어 공로에 상응하는 현실성 있는 보상으로 통장과 그 자녀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5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개정으로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우리구연서인수를 우리구의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제정한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감량의무 사업장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방사선실의 방사선기기를 고가의 첨단 방사선장비로 교체 및 보강함에 따라 적당한 진료수가 책정으로 건강진단용 흉부촬영은 물론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에서 - o 의원 지경주 : 이의 있습니다. 통장조례안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위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지경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서로들 의논해서 하자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 얘기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양구청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익진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경주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5대 계양구의회로 입성한지도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양구의회 약90%가 새로운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마당에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인천의 10개 군구에서 계양구가 제일로 늦게 통장 조례안이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긴 고심 끝에 구청안에 수정안 가결되어 이 시간 상정되어 있는, 긴박한 여러분의 심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인생을 살다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과가 인정을 못 받고 아울러 주민의 시대 여론 때문에 진퇴양란에 처할 때 인생은 허무한 법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합리적으로 서로의 모순점이 없는가 다시 한번 의논하는 자리가 최고의 신성한 본회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만 본의원의 경험으로 구청에서 수많은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지만 구청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조율, 설명부족,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그동안 예고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이 시간에 계양구 사상 처음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이 이렇게 최후 수단을 맞이해도 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구청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준비가 8, 90% 항상 완료하고 회의는 법 절차상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미안합니다만 구청 자치행정국 소관 통장조례의 문제점은 사전조율 및 의회와 대화 부족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국은 이 모든 책임과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교에서 일하지 않고 성과가 없을 때는 밥도 먹지 말고 굶으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긴 잔고 끝에 수정안 가결한 통장 조례안은 최선을 다했지만 1회소급 적용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결 시 우리 임기동안 약80%가 다 되는 통장교체가 확실시 되는 바, 행정과 주민간의 문제점 및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의를 했지만 나중에 보류해서 하는 제도도 있지만 오늘 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맡기고 미루지 말고 오늘 가, 부를 결정해서 깨끗하게 서로 부담없는 의원들과 행정간, 주민들이 통장에 일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분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의논하시어 계양구 통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에서 항상 애쓰시는 통장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시 20분경에 등원해서 저희 작전동 통장님들과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질책과 의견을 받았고 제 입장도 대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경주 의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하자는 의견은 결코 아닙니다. 허나 저희가 입법기관으로서 저희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이제 15년을 지나서 5대 의회가 개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상정안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이 됐건, 3분이 됐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8개월을 지나서 40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40개월 동안 수많은 안건이 올라올 것이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여기서 뒤집어진다면 선례를 남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부나 누구를 질타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8월 6일날 예고돼서 제가 12일날 이용섭 과장님께 처음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에 걸쳐서 중복이 되고 11월 28일날 입법예고안에 30에서 60세 그리고 2년에 1회 연임으로 해서 골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병학 간사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원님들이 항상 상의를 하고 숙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월초 구청장님 동 순시 때 작전1동에 참석하셨던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새마을 협의회장님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분명히 임기나 연세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좌석에서 답변은 공무원 정년이 60세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분은 그 질문을 끝으로 입을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날 이후에 동순시를 끝내고 3층 간담회석상에서 늘 이 예민한 사안을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에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여러 날, 여러 달을 거쳐서 숙의한 끝에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00여 통장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고 감정이 복받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른 나이에 30이 안됐을 때 통장직, 새마을 지도자직을 5년씩 보면서 해왔던 그런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떠들고 반목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과연 누가 할 것이냐는 과연 그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겠지만은 이런 일 자체가 발전의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진통을 겪으면서 한 발작 성숙해서 나아지는 지방의회 구성과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 7분과 상의를 한 끝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법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구청을 거쳐서 발효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법을 여러분들과 저희는 써야 됩니다. 그러나 헌법도 저희 옷에 맞지 않으면 고치는 것이 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지경주 의원님께서도 행정부와 대화나 여러 가지 골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법을 쓰면서 지금 소급 적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만 그것도 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덮고 나갈 길은 분명히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3월에 개정된 법이 발효될 시점에서 그 이후 몇 개월 후에 여러분들께서 서명을 하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법은 안 되겠으니 이런 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연말에 다시 상정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과감하게 토론과 상의를 한 끝에 고쳐나간다면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 11분의 의원들 위상정립이나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조금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통장님들 460여명 임기 그만두고 지금 이 법대로 하겠으니 당신들 임시도 4년 채우고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34만 인구 중에서 유권자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선출해 주신 선택을 받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재신임을 받거나 이후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이 신임해 주지 않으시면 이 단상에 다시 돌아 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연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유권자 여러분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조금 양보하고 상의를 할테니 통장님들 격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 감정 추스르시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해 드릴테니까 저희하고 상의해서 좋은 길 찾아가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두서없이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장 내 소 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통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작전서운동 통장님들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몇 년을 하셨고, 재위촉이 되신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봤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연말 안에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된다면 그 분들 제한 둘거 없이 다시 일할 수 있고 같이 화합하고 저희가 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희생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도 구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초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 내 소 란)

김창식의장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원석에서- o 의원 지경주 의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도 듣기가 혼동이 되는데.) 의원님 방금 두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석에서- o 의원 지경주 :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함 설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속개

13시 36분 정회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 이상업습니다. )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 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 속개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의정팀장 정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은 ‘가’ 반대는 ‘부’를 기재하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는 한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내용은 여기 상정된 안대로 ‘가’, ‘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한 ‘가’, ‘부’를 한장의 투표용지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부’가 아닌 다른 표시를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기재하셨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의장

방청석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장 내 소 란)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곽성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박기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의장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이재희 - 11매 입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김유순 - 11매입니다. )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8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오늘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인 계양구청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이유를 붙여 의회로 접수되면 여러 의원님께서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회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은 세계경제 흐름의 큰 변화가 있는 시점으로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경제 중심에 우뚝 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등이 위치한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이면 세계 GNP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인천은 동북아 물류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에서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큰 기대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유치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인천의 도시 이미지도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2007년 4월 17일 인천아시안게임 인천 유치를 반드시 성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준홍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의원님께서는 자리 옆으로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이준홍 의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의원

2014년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문, 인천광역시는 경제, 관광 또한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각인되어 광역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발전에 제동과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수준의 허브 도시 기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동북아 중심지인 항만을 갖춘 뛰어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한 정보기술,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인천이 세계 5대 스포츠제전인 제17회 아시아 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약13조에 달하는 생산 파급효과와 27만 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라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되는 각종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시설과 첨단 도시기반시설 조성은 경기종료 후 전 세계 각국의 관광객 그리고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민들의 여가, 체육,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기가 마련되어 인천은 물론 계양구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경쟁력 있는 계양구,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는 제17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34만 계양구민 모두가 유치희망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전구민의 화합과 단결된 힘, 더 나아가 구민의 성원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 인천유치의 필요성을 전달하여 제17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유치 성공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지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하나. 우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지향하는 대회이념과 평의회 헌장을 준수하며, 대회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둘. 우리는 국제대회 유치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체육계의 균형있는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 우리는 제17회 2014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중앙정부와 체육계 나아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 구민적 유치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넷. 34만 계양구민이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제17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07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이준홍 의원님께서 낭독한 2014아시아경기대회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소관 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 630여 공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구민들이 행정관서를 찾아 민원을 신청, 처리할 때는 민원인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