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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1본회의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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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일환의원외 5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1년 9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8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9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 9월 8일 정일환 의원외 4분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 9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10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문영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석전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수용 주민들에게 보낸 비상식적인 행정대집행 계고장 송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박함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5분 자유발언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첨단과학산업의 도시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북도간에 지역종합개발사업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은 정읍시에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읍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RFT 신산업육성으로 미래 정읍경제를 선도하는 정읍의 희망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만한 보상과 생계이주대책협의도 없이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쫒겨나게 되어 정부와 시에 대한 불신임은 물론 허탈감에 빠져 땅 한평도 내주지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의 3대 요소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없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행정운영은 청산되어야 할 구 시대적 산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읍시와 토지주택공사의 무리한 사업진행과 터무니없는 보상액, 현실적 이주ㆍ생계대책도 보장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지역주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현재 전체 수용주민의 80%가 넘는 122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중입니다. 소송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전에 지역주민에게 행정대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내는 정읍시가 과연 시민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고장과 단전예고장은 추석선물치고는 최악의 선물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피같은 재산을 토지주택공사의 터무니없는 보상금에 대해 정읍시는 도대체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읍시장은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에 해당주민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 보상과 생계이주대책을 추진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민원 회신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보상협의회 위원을 재위촉하고 이주대책 등이 차질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와 토지주택공사는 정읍시의회 권고안도 전라북도의 조치도 묵살한채 보상협의회 회의도 없이 생계대책 수립도 LH에 미룬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읍의 희망이 되어야하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토지주택공사와 정읍시의 무성의한 태도로 사업마무리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읍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원칙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제기를 야기시켰고 결국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성공적인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가 선행 해결되야 할 것입니다. 첫째, 토지주택공사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이익금 조성원가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희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주택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평가에 대한 세부자료를 공개하여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인근지역의 다른 사업 보상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읍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보상함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로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정읍시와 토지주택공사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정지역 주민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예정지역 주민들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토지주택공사가 우리 정읍시민의 공공의 적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가진 자보다는 힘없고 배경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 원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 십년간 지속된 삶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희생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도저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애착등을 감안한다면 보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제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함은 당연합니다. 정읍시민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우천규 의원과 박일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정읍시 의회 제1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 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복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640억원, 특별회계가 600억원으로 기정예산 5,198억원 대비 20%인 1,042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기정예산 대비 21%인 996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3억원이 증가 하였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 6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82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 보조금이 715억원, 도비보조금 112억원이 증액 되었고.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시비부담의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996억원과 자체재원 조정분을 포함한 1,042억원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149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10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8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문 희망마을 만들기사업등 2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12건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으로는 51억원 이며 그 내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원,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확충 1억 3천만원,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 2억 2천만원,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 5억원, 월령교 교통체계 개선사업 2억원, 설해대책용 소금 구입 등 5억 8천만원, 대형농기계 지원 4억 9천만원,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누수 공사 2억 6천만원, 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2억 5천만원, 정수 구입비 등 상하수도 전출금 6억 4천만원, 이 밖에도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7억 3천만원을 반영 하였고 예비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기정예산 대비 8.3%가 증가된 46억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급수공사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급 등 14억원이며, 세출은 하림 상수도관 시설공사 및 정수 구입비 등 14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등 총 18억원으 세출은 정읍하수슬러지시설 설치사업 12억원 및 북면 마정마을 하수도 사업 등 6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의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천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의 세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매각수입 등 9억 3천만원의 세입으로 태인 오봉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및 태인농공단지 분양계약해지 반환금 등 9억 3천만원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2억 6천만원의 세입으로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확충 등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9월 2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진섭 의원, 장학수 의원, 이익규 의원, 김규방 의원, 김승범 의원, 박 일 의원, 문영소 의원, 박연희 의원, 이상 8(여덟)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