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6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1-09-19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시 지역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있는 3대 국책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첨단과학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및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로 지역 과학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지원근거 등이 부재한 실정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근거, 지방과학 기술진흥을 위한 과학종합시책의 수립·시행으로 시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정읍시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및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근거조항을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과학기술 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였고, 과학기술 진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범위, 사업비 지원근거, 포상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정읍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운영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등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며,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정부출연연구소 및 과학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한 첨단 과학산업의 유치·육성을 통해 정읍시의 과학기술력을 한단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로서, 제정형식은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제4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조례안의 내용 역시 기술 진흥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간 우리시에서 동사업 지원 대비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유발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점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서 유사한 조례인 “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의 폐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잠시 정회하고 저희들이 좀 뭔가 논의를 한 뒤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질의를 답변을 좀 하시고 하게요.
일환

정일환위원

질의 답변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없는것 이건 뭐 통상적이고 법적인 사항 있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연구소를 지원할 때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물론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진흥기술을 위해서 과학기본법 4조2항에서 자치단체장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는데도 과학기술법 제4조2항에 따라서 지금까지 정읍시는 예를 들면 정읍시비를 지원해오곤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 보조금 예산 및 관리예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우리 정읍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이런것을 근거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출연연이라는가 이런 과학기술에 관련된 이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이런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때 광역기초, 광역단체는 13개 단체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기초단체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연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이런 기본적인 조례정조는 제정을 해놓고 해야만이 정당할 것 같아서 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제정을 해놓았을때와 안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큰 차이는 없지만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라든가 선거철이 되면 이런 과학축제라든가 이런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조례에 정해놓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그런것과 정치적인 상황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것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음, 예문을 들어주셨는데 과학행사 같은것을 선거철 같은 때에 할 수가 없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정읍시는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연구만 넣어주면 돼. 산학이 있는데 지금. 산학연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를 위해서, 산업체와 학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만들었던 조례하나 없애자는 것이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엄격히 얘기를 하자면은. 산학 그 조례는.
천규

우천규위원

중소기업, 학교, 연구 지금 민간단체, 사회단체가 구분이 없잖아요 흐림이. 국가 트렌드가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연구소만 넣어주면 되는것 아니예요. 지금 있는것에 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렇게 되면은 개정의 큰 틀로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진흥조례속에 그 일부를 집어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다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께요. 과학행사! 초중고 아이들의 과학행사를 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이 있으면은 간단하지요. 선거법도 피해나갈 수도 있고 있는데 역으로, 거꾸로 정읍시 산학연구개발사업운용조례에 연구소를 넣어주면은 안되느냐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요. 어떻게 보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전문성, 되냐 안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읍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는 정읍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이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좀 틀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목적이 틀리다고 하든간에 맞다고 하든간에 연구소를 위해서 지금 법을, 조례 정읍시 법이지요.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데 학교단체와 산업단체 다시 말해서 교육과 산업을 지탱해 줬던 또 거기에 줄 수 있었던 조례를 없앤다고 함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속에 포괄적으로, 정읍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읍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는 그 내용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것 입니다. 이게 목적이나 정의라든가 이런 개발계획수립 공고 같은 내용을 보면 여기하고는 좀 안맞고 그것을 개정을 해서 과학기술을 거기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조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모두가 세상이 이롭고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연구소가 있어야 무엇하겠습니까? 학교에 줘야하고 연구를 해서 기초학문은, 실용학문은 산업에 줘야 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심부름하는 거예요 행정으로써. 지금 행정을 하는데 의회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정도인데 큰 일, 종말적 뭐야, 결과론적인 면에서 필요한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해야 하는데 빼고 지금 연구소로 편중되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이 자체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꼭 연구소에 편중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 생활과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의 저변확대와 우리 정읍시 과학진흥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지 연구소를 특별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은 이것이 없어도 연구소 지원하는데 문제 없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까지 이 조례를 보면은 우리 그 동안에 생활과학 뿐만이 아니라 주로 연구소에 지원하는데 우리 정읍시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면도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면이 더 강하지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은 일반 우리 시민의 연구 이런곳에 우리 시비로써 투자할 수는 있으나 국책연구소에 우리 조례로써 만들어서 국책연구소에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안맞는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책연구소에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비가 우선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국비 유치를 좀 더 효율성있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펀드가 요즘 전국의 트렌드가 그렇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 지방비 매칭이 없으면 거의 신규사업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이런이런것들을 연구를 해야겠다. 참 좋은것을 거기에서 가자고 연구를 하려고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받아오는 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해서 그 분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하려는 국책연구소가 아니란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하고 그런것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없으니까 하지말란다고 안하는 연구소가 아니예요 국책연구소가. 그럼에도 거기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우리 정읍시비 보태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이 그렇게 가지 않았고 과학기술 정책을 지금 우리가 지방비 매칭을 할 때에 기반확충쪽에 있습니다. R&D쪽에는 지금까지는 미미하고 예를 들어서 출연연을 유치한다든가 이런쪽에 매칭을 했지 연구개발비에 매칭을 한 부분은 좀 미미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정읍시 자체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을 보면은 거의 필요없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요. 웬만한 그냥 이런 기업이나 참 능력있는 개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같애 전부다 주는 용역비를 보면, 결과물을 보면 그 결과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연구원들 그냥 용돈하라고 주는 용역비 같아요 전부가.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주는것 거기에서 요구되어서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외에 우리 정읍시에서 시비 자체만으로 용역주는 사업을 보면은 그 사업으로 정읍시에 이용하는게 뭐가있냐. 없어요.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주는. 산업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용역주는 것은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이 조례를 만들면은 저는 이 조례는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의 조례란 말이예요. 우리 시민이 어떤 연구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시에 입주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연구를 하겠다. 그런곳에 지원을 해야지 국책연구소에 지원하는 조례는 없어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책 그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기본 4조2항에 보면은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장들은 과학진흥계획을 위해서 5년마다 진흥시책을, 정책을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것들이 광역단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체 위주로. 헌데 첨단과학도시라고 하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전국적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읍시는 첨단과학도시라고 말만 표명하고 있지 그런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도, 조례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정을 해보려 하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국책연구소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든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든 그런식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이 조례는 우리 정읍시 지역에 있는 우리 정읍시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한 조례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원도 지금 뭐 아주 광범위해요. 지원을 하면 어느어느 좀 무엇을 정해져 아웃트라인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과학기술진흥시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5년간의 과학정책이 쉽게 말해서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가 되는 것이지요. 정책수립이 되면은. 그러면 어떤 것을 5년안에 하겠다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것들을 미리 심도있게 검증하고 해서 그 정책을 내 놓으면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장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이런것이 있는데 정말 신기술이라는게 참 우리 정읍시에서 과연 그런것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이런것은 우리가 지금 농정시책중에서 지금 연구개발과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근데 연구개발과가 있는데 그쪽에서 용역도 하고 연구도하고 무슨 실험도 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그런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조항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것을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그쪽에 의해서, 그쪽 과에 의해서 예산세워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하나로 종합적인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중구난방으로 지금 출연연을 우리가 정부, 그 국책연구소를 첨단산업과에서 관리라기 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정부서라든가 이런 다른 축산부서랑 여러 환경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그쪽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것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이 하나를 종합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서 시정이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사업비가 지원에 있어서 과학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학진흥사업! 그냥 구두로 한번 좀 몇가지를 이야기 한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과학진흥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과학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것들 지금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별나라 축제라든가 이런것들 천문을 테마로 하는 그런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활과학교실이라든가 이런것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진흥사업이라 하면은 아무튼 연구에서 부터 그냥 모든것을 붙이기만 하면 이게 다 여기에 통하는 이 내용이란 말이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조례에 뭐 정할 필요도 없어요. 법에 의해서 그냥 줘버리면 되고 조례는 법이 있으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조금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법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좀 강화를 하든지 이런쪽으로 되는게 우리 시조례인데 여기는 뭐 한 없이 문을 열어줘서 그냥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과학진흥을 위해서 필요해 하면 무조건 다 예산을 올리수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올릴수가.
병태

이병태위원

이 내용으로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조례냐 이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그 조례, 그것은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체계적으로 어느정도 한계를 긋어서 이런이런곳에 지원을 하겠다고 뭔가 정해와야지 그냥 무한정.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원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두고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그 목적이 더 강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정부 출연연구소에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을 해줬던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땅 사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연구소의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정읍시 자산이고 향후 20년 후에는 우리가 그 연구소가 그때 당시 감정가격으로 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는 것이지, 자산 자체가 우리한테 갖고 있으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20년 계약을 무상임대 계약을 했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을 했을때 20년 후에 폐기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분들이 살 필요가 없지요. 다른 땅에 새 건물을 지어서 또 연구를 해야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땅만 사면 되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땅을. 그 분들이 그 건물을 폐기를 해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지가 않다. 그런 경우도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곳은 당연히 매입해서 잘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모든 어떤 연구를 위한 과학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입으로만 갖고서는 안되잖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를 어느정도 이렇게 정해줘야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과학진흥에 관한 조례안하고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하고 보면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 조례안이 훨씬 더 잘 만들어졌어요. 산학협동개발사업운영 조례안에 문구만 바꾸면 훨씬 더 잘 만들어 졌어요. 지금현재 올라온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얘기 내용 뿐이고 사업지원 뭐 그런쪽에 있지 사실 이 조례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 조례가 훨씬 더 잘 만들어졌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읍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는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육성을 하기 이한 조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문구만 바꾸고 조례안을 만든다면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 조례 좀 참고를 해서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 있던 조례안이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은 거의 과학대학교쪽에서 많이 운영을 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중소기업 육성하는 그런쪽에서 과학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지요 많이.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지금 조례안하고는 빗겨가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도 지원만 해주지 항상 평가나, 자체평가는 한번씩 합니까 사업비주고? 예를 들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이 보이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와 과학진흥 조례는 이 조례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조례의 목적이 다른데 이것을 굳이 또 폐지할 이유도 없잖아요. 목적이, 정확히 보면 길이 다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그런 지적은 참고를 해 볼만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조례안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안의 내용도 충실하지 않은데도 이것을 또 폐지하고 만든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을때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우리 위원회하는 과정에서 우천규 위원이 하나의 조례를 현재 통과하지 않아도 관계 없냐고 물어보니까 뭐 관계 없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셨셔,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또 이병태 위원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또 4조2항만을 자꾸 강조를 하신것이지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잘 알아야돼. 그런데 그 전이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했으면 더욱 좋잖아요. 그렇지요?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것을 미리서 좀 해주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점이 좀 부족하네요. 다음에라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미리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게 좋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나쁘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조례안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현재 본 바로는 그런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의해서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에 심도있는 위원님들과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협의중에 본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분이 좀 미흡하다 포괄적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상위법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구체적 기술이 없다. 그리고 정읍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 조례보다도 좀 미약하다.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부결을 하고 차후 정읍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 조례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의 지원 기준이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퍼센트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3대 국책연구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간을 좀 마련해서 올려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기본 취지에 대해서 우리 3대 국책연구원으로 해서 우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술이 좀 부족하다 이런게 구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였으니까 금번에 부결을 할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차후 한번 기회가 되어서 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금번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사전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1. 10. 22일에『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이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명칭을『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정비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정 재활용 하도록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정읍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억제 및 자치단체 시책에 협력토록 하였으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시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방안을 명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배출자가 배출한 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써,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별계근과 차량계근 및 휴대형리더기방식을 통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통한 환경보전과 낭비적 음식문화를 바꾸어,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성장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국시행(2012년 까지)을 위해 환경부「표준조례 준칙」이 2010. 12. 22 시달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사후관리에서 생산·유통·소비과정 등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므로 발생단계부터 중점관리하고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조례인「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정형식은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존조례의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배출단계부터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고「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시행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징수 규정 등을 정하였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 등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 하는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내용으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효과를 인정한 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맞추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조항신설 등과 더불어 다량배출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인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와 음식물류쓰레기 발생 최소화에 대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칙등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정읍시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실행할 때까지 기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도를 바꿔서 시행했을 경우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지원 우리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업하는 것이 약 4억8천정도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단독주택하고 소형연립주택 그 다음에 읍면동, 읍면 소재지까지 해서 약 3억8천 정도 이렇게, 일부 국비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할께요. 정읍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착단계까지 다시 말해서 1년을 얘기할께요. 1년 동안 투자되더야 될 예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8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저기에 국비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세대별로 말씀을 드릴께요. 단독세대의 경우 지금 음식물 배출료가 얼마 받고 있지요 정읍시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 지금 1천원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천원. 아파트는 편균 얼마나옵니까 지금? 평균 좀 다르겠지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단독이나 공동 똑같고요. 업소만.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상가의 경우 얼마나옵니까 평균?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조례로는 3만에서 2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만원에서 2만원 정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면적 크기에 따라서 차등.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평균 2만5천원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까? 3만원에서 2만원이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3천원에서 2만원이요. 3천원에서 2만원이요. 면적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식당이 몇 개인데 얼마나옵니까? 뒤에 알려주세요 뒤에. 만원 보면 무리가 없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크고 작은 업소 다 합친다면 약 970여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1천개 잡고 돈이 얼마나 걷히냐 이 말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음식점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요. 수입이 약 9천6백만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9백이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주택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아니 9백이고 한 달에 8천, 한 달에 8,800원도 안되네요. 12달로 나눠야 되니까. 가정집은 1천원씩이고 식당은 1만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정읍시 전체가 지금 보면은 시권역 읍면동 통틀어서 정읍에 한 2만5천세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달에 2천5백만원 밖에 안돼요. 2천5백만원, 현재 현행대로 한다면은 2천5백정도로 돈이 걷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실행하는데 8억이 들어가요. 답변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8억. 그럴려면 본전을 뽑으려면 얼마 뽑아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3년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3년이 아닙니다. 30년도 못 뺍니다. 30년! 기본경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지금 기존에 하면은 단독주택에서 1천원씩 내고 잘하고 있고 편하게 하고있다 이 말이예요. 큰 통에 받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개인별로 전부 통이 가든 내것 통이라고 밖에 내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남이 부어버리면 자기것이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늘 낼 때마나다 누구한텐가 신고를 해야돼요 그 양을. 묶어 놓든 열쇠를 채워놓든. 근데 그 향긋한 향기나는 것도 아닌데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용기 구입 및 인원증원, 총체 관리, 환경평가, 냄새제거, 병균제거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청결유지라든가 악취 그 다음에 배출요령, 방법, 수거방식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전보다는 종전에 그냥 정액제로 해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대로 아무거침 없이, 거침없이 버리는 형태하고 지금현재 앞으로는 물기도 완전히 빼서 버려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것 이런것들이 묻으면 물로 씻어서 용기에 담아서배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청결유지나 악취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양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본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요. 아마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톤당 체류비용이 15만원 정도 들어간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약 8천억원이 이렇게 지출이 되어서 이러한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내년도에 만이라도 20%감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다소 초기에는 비용이 투자된다 하지만은 장례적으로 볼 때에 국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적게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때도 먹을 양만큼만 주문을 하고 또 음식점에서도 과다하게 음식들을 준비를 하지 않도록 이런 의식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의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50원 아끼려고 노력할 사람이 과연 의식이 얼마나 전환이 되려는지 의문을 제가 표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는 정읍시도 대리점이 도착했습니다. 가정집이나 식당에서 용기가 지금은 그냥 보니까 1천원, 1만원 내니까 내고 있는데 5천원, 1만원되는 식당들이 내라고 그러면 절대 이것 안냅니다. 이것을 민치라는 기계가 있어요. 다 집어 넣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 말이예요.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정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양성화는 지금 아직 인정을 안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간헐적으로 이행이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읍시만 같은 경우도 지금 수입,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수입대 음식물 관련 처리비용도 지출하는 금액들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아마 엄청난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을 고쳐서 다소 정부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십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별로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 버리는 통하나로 수거통 하나로 보통 10집 내외 쓰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개인별로가면 통이 최소한 곱하기 10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한 개 놓은곳에 적은 통이지만 10개로 나눠줘야 되는것 불가피성이 있잖아요. 현재도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 가게를 보는데 가게문과 음식물 쓰레기통 사이가 1미터가 안돼요. 1미터! 그 냄새 한번 생각해 봐요. 가게 문하고 동네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1미터가 안돼요. 근데 그것도 처리를 못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특수성이 여러개 있고 우리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 지금까지 자리가 몇년동안 자리가 잡힐만 해요. 이제는 잡힐만해. 어디에 놓느냐. 갖다 버리게 되어 있고 남에 집 앞에 계속 밤중에 아이들을 시켜서 위치 변동이 있었다 이 말이예요. 이제 자리를 잡아갈만 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제 담밑에 놓더니 정문 앞에, 대문 앞에 다 놓아야 되는 불가피성이 현실로 닥치잖아요. 그리고 버릴때는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런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했을때 단독주택이 지금은 거점제로 해서 각 가정에서 물기와 같이 혼합해서 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만약에 이 종량제로 했을 경우에 한 10개 통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방식이 거첨수거 방식이 있고 또 문전 수거방식 여러가지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악취문제 그 다음에 상가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지금 음식물 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악취나 미관상의 불결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를 버릴때는 물기를 제거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사항들 청결을 유지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통은 내가 깨끗이, 청결하게 하다보면은 아마 그런 악취나 청결문제도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과장님 이것도 생각해 주세요. 침출수, 음식물 침출수를 가정에서 해결하라고 하면은 씽크대를 통해서 정읍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읍시것 전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동이 안됩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작동이 안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지역 한 1천억 공사 해 놓은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수 있는 법이예요 이게. 절대 못 따라 갑니다. 지금도 정읍시는 한 1톤 정도는 해결해 주고 있지요? 나머지는 전부 해양투기로 유도하고 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만 ppm이 드는데 돌아겠습니까 그것. 그럼 침출수를 저기 독일 그 농촌 가정처럼 지붕에 말린다든가 시골 단독주택에서 말려서 자연건조가 안되고 침출수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는 순간 하수종말처리장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예요. 지금도 하루에 3톤, 4톤만 들어가면은요. 멈춥니다. 침출수를 돌릴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 몇천 ppm이 아니라 몇만 ppm씩 나오거든 침출수가. 식초보다 한 100배나 200배 강한데 이것을 지금 분리한다는 발생자체가 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과 이 차제에 저는 보류를 하고 선진에서 적극 잘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좀 늦게 하지만 지금은 잘 한다고 상도 안주고 못 한다고 패널티도 없다고 하니 좀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2010년도 12월달에 시달이 되었네요. 표준조례 준칙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곳이 몇군데나 돼요? 우리 전라북도권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전주시는 저희보다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 김제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데 그 효과나 그런게 좋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전주시도 저희가 환경부에 갔을때 우수 시.군이라고 해서 나와서 사례 발표하는 것도 듣고 호응이 아마 정액보다는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를 줄여보자 하는데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저희 이런 시행령을 본다거나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방금 우리 우천규 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다른 문제점도 있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지역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것을 잘 봐야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가 너무 빨리 성급하게 하다가 이 방법이 나쁜것은 아니예요. 이렇게 빨리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동이라고 해서 지금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통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부족해서 늘리지를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것은 빨리 좀 늘려주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주고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한지가 오래되는데도 안들어오고 있는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큼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읍면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다른데에 비교된 것을 같다가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았겠는데 혹시 제가 보지를 못했는가 몰라도. 김제시 관계 우리 인근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데서 장.단점이 나올것 아니겠어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봐서,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법의 주요골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좀 배출을 적게하자 그런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 정읍시 어떤 노력을 하자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은 주민의 책무해서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협력한다 우리 주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해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의식이 없으면 안되겠지요. 그 의식을 갖을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 의식을 갖을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설지원이나 보조금 지원으로써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억제,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그런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이게 과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보조금이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시행을 하면은 공동주택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종량 평가를 해서 우수 업체한테는 내지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초기에 몇개소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시설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청결화 문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행이후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다. 정말 감량을 제대로 시켰다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인센티브를 보조금 내지 시설 어떤 수수료에 지원 그런식으로 주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런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먼저 시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좀 이렇게 개혁을 시켜야 하는데 주력을 해야된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그 의식을 개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시키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지원이고 보조금 주는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계획?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무슨 계획으로써 그렇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시민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시장의 책무로써도 그런 시행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홍보가 어떤 단순한 그냥 일방적인 어떤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민은 주민대로 또 음식점을 겸하는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다량 배출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그 배출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전체 시민을 또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또 관련부서 전체 거기에도 저희가 협력을 해서 아마 홍보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지금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또 한가지 우리가 음식물 배출하는데 있어서 감량을 하기 위해서 탈수를 해서 물이 없는 것을 배출하라고 하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탈수하는데 기계가 있어야겠지요? 그 탈수는 그냥 손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그냥 손으로 짜서.
병태

이병태위원

짜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이게. 그리고 10조 수수료 감면을 보면 그 배출자에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2항을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자.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감면을 해주려면 명확하게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조례예요 조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조례가 막 고무줄 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안돼요 대상장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1호와 1호외의 자로써 시장이 정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제8조7항에 보면은 시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왜냐면은 다량 배출사업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행평가가 좋으면은 상하수도 요금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상하수도 요금지원이 아니라 감면! 감면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수료 감면! 이런이런 자는 감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오물이라든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규칙으로 또 따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 지금현재도 모범업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나오는 공공성 음식물 폐기물 이런것 등등을 아마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규칙에 나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 규칙은 안 정했습니다. 규칙은 정해야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입안을 할 경우에는 이미 규칙까지 딱 나와 있어서 이게 의결됨에 따라서 규칙과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저는 그래요. 이런 규칙을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이렇게 중요한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여기에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조례 골자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 시장 마음대로 규칙 바꿔서 이 사람도 감해주고 저 사람도 감해주면 안된다 이것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조례로 명시하자는 말씀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10가지가 되겠습니까 5가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안되리라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이 뒤 따르고 있는것은 현실에 닥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대책은 필요합니다. 저는 3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배출량 신고를 받는자는 어떤 자이며 몇 명이나 투입이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중이라 못 들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음식물 배출량을 내 놓으면 누구는 0.5리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체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아까 말씀 못드렸는데요. RFID방식이 테그와 리더의 무선인식을 하는 그런 시설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음식물 통에 테크를 설치하고 차량으로 개근해서 하는 것은 차 뒤에 리더기를 답니다. 그럼 리더기가 음식물 통에 부착된 테크를 인식해서 이것은 A업소 누구의 것 이게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면 그게 시스템이 환경공단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동시에 같이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월, 한달에 한번씩 정산이 되어서 내가 버린, A라는 사람이 버린것은 몇 킬로그램에 얼마다 이게 딱 나와버립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별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검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무슨 지도감독이라든가 발생업체 방안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현재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몇 톤가량 이렇게 내겠다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그 기존에 기재하는데에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어떤게 내가 이 쓰레기를 감량을 시켜야겠다. 감량 계획서를 거기에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계획이 신고된 사항이 허무맹랑하게 써져 있으면은 저희가 시장이 다시 적절하게 조치계획을 내라고 조치명령을 내릴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감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실천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검토를 신고서가 들어오면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배출할 때는 그 배출기준에 의서 적정하게 지키면서 내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인련이 어째든간에 투입이 되어야 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우리 행정에서 해야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끝으로요. 아까 고추장이라든가 된장 이런것을 막 수돗물로 씻어서 어쩌고 많이 흘려보네고 찌꺼기만, 슬러지만 이렇게 꽉 짜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화해서 세금 덜 내려고 주부들이 하기는 하겠는데 그 수도요금은 만만치 않잖아요. 각 세대가 그것을 매일 한 번씩 짠다면 예를 들어서 하는 깁니다. 김치같은 것도 그냥 씻어서 꽉 짜는게, 그 수도요금도 그렇고 과연 주부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짤것인가 이것도 염려가 되고요. 아까 우천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그로인해서 하수도로 음식물 물들이 흘러내려가게 되면 환경오염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돼요. 그야 물론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는 좀 다행이겠지만 없는데는 그냥 흘러내려가는 침출수 물이 그 침전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면 지하수 먹는 사람들 또 그렇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위원님! 국가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해야한다 그렇게해서 결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 하는데 지금 가정집, 단독주택이 1천원인데 이것해도 누가 2천원 이상 내지를 않아요. 짤 일도 없어요. 1천원대면 사실은 근데 국가에서 감량을 해라. 수돗세가 더 나오지요 사실. 지금 버리라는데로 많이 버려도 2천원 안이라는데 누가 1천원 때문에 짜고 하겠습니까 이것. 이게 정부시책이 내가 볼 때에 여기에서 회의중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1천원 저축, 1천원 내는 사람이 2천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짜고 아까 이병태 위원이 말씀한데로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됩니다. 돈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기 부연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1조에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에 처리협조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것을 관리.감독이나 홍보 어떤 모든것을 다 해야 합니다만은 배출자도 처리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음식물은 쓰레기는 줄이면서 가급적이면 재활용하고 재이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했는데요. 별표 1에 보면은 음식물류 쓰레기가 식품쓰레기가 있고 조리전후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요령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며 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한다. 그 다음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김치, 차 등은 좀 헹궈서 배출한다. 비닐이나 병뚜껑, 폐각류 그 다음에 티백 이런것들 딱딱하거나 유해한 어떤것들은 조금 반드시 제거후에 배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해석 차이겠습니다만은 아마 물을 써도 상하수도 요금이 증가하고 그냥 이 개념은 물기와 같이 이런 된장, 고추장을 같이 버리면 악취가 난다. 조금 청결하게 버리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애로사항 많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종량제로 간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몇 프로 감량이 될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정부에서 20%를 감량을 하고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지키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근데 경제적으로 돈은 더 들어갈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정액제로 산출하는 것이 처리, 정읍시 전체 처리비용에 비해서 산출하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처리, 20% 감량이 되면 지금 처리비용을 톤당 단가로 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20% 감량이 되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또 톤당 단가를 올려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처리업체의 이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읍시의 6점 몇 프로에 대한 이윤. 근데 처리량이 적으니까 이윤이 적어지면 당연히 톤당 단가를 올릴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액제로 하는, 정량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액제 했을때 가격이 물론 조금내는 사람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업체가, 지금 비용만큼음 줘야 수지타산이 맞을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물가상승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더 주는데, 지금 그 처리비용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남은 음식물에서 음식물 대행 톤당 단가를 말씀하시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차피 그쪽에서도 음식,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처리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음식물 거기에서도 톤당 단가산출할 때에 그 처리 비용을 다 우리가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그렇다면은 음식물이 적게 나온다하면은 처리되는 비용이 줄어들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자, 맞아요. 그 현대환경이나 남은 음식물은 수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톤당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톤단 당가가 처리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지타산이 적기 때문에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나 남은 음식물은 최대한으로 많이 수거를 해 가려고 합니다. 왜, 이윤 때문에. 그런데 20% 감량을 하게 되면 지금 수거한 량에 20% 감량이 되면 톤당 단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음식물 줄이고 환경 살리고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또 침전수는 가정집에서 처리할 때에 하고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어느쪽이 더 용이 합니까? 자연환경을 어느쪽이 더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가정집에서 아까 소금기가 있는 것을 집에서 세척해서 버리는 것 하고 그것을 모아서 한 군데서 처리하는 것하고 어느쪽이 환경을 더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천규 위원이 이게 취지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다른데 성공사례 좀 지켜보고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하거든요. 이건 기업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라는 것은 대형업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여러가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대행업체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행업체는 정읍시에서 해야될 것을 시장 대리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기업이윤이라는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톤당 단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종량제로 해도 가격은 많이 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참고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난 2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어느정도 그 사업자랑 선정이 되어서.
현목

김현목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가정집에서, 가정집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 수준에 한다면 따를수도 있어요. 근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 비용보다 더 낸다면 따를자가 하나도 없지요. 왜 더 낼수 밖에 없냐면 톤당 단가, 20%가 감량이 되면 톤당 처리비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얘기고요. 이게 지금 가정집은 아파트는 이제 칩을 전체 통에가 갖다 붙이면 자기한테 올라가는 것인데 가정집을 톤당 다 준다면 수거비가 더 들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국가에서 돈으로 생각하는게 아니고 쓰레기 감량, 음식물 감량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지 돈하고는 돈은 더 듭니다 분명히 이게. 내가 판단 할 때도.
현목

김현목위원

돈이 더 들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이와에 이게 다른 큰 도시 전주, 익산도 하고 우리시도 지금 이것을, 그 때에 이야기 할 때는 이번에 안하면 국비를 지원을 안한다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돈은 벌써 3억이상 선 사업투자 되었지요. 이것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 돼요 이건. 그래서 이건 지금 벌써 용기나 업체도 우리가 한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추진해 버렸어요. 우리는 돈만 보전하고 국비도 명분상 주었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활용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이 사업은 쓰레기 감량, 음식물 감량사업이고 돈은 더 투자되는 사업이다.
현목

김현목위원

근데 지금현재 쓰레기량은 감량 뭐 20%감량이라고 하는데 20%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된다라는 얘기지요. 또 환경오염도 더 된다는 얘기지요. 왜 환경오염이 더 된다고 생각하냐면 한 군데서 모아서 침전수 처리하는 것하고 각 가정에서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은 더 된다는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음식을 정말 먹을만한 량만 끓여서 떠서 먹고 다시 보관한다 그런 개념으로 음식물을 조절하는데서 조율이 되어야지. 옛날처럼 음식을 많이해서 버리는 것을 짜서 버리고 안 짜서 버리는 것 가지고 저는 감량된다고 생각안해요.
현목

김현목위원

음식을요. 먹을 만큼하지 숫자에 맞춰서, 식단을 짜는 것이지 무한정 만들지 않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염도 있는것도 한꺼번에 모아서 가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환경이 저감되지 여기저기에서 처리하면 저감이 안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도 이것 가지고 사실은 뭐 한 몇달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하냐. 우리시에서 돈 더 들여 가면서 해야하냐까지 고민을 했는데 국가의 지침으로 주고 하도록 해서 이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정부시책이 무조건 량만 줄인다는 것은 대세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가축분뇨나 다른 분뇨들도 옛날에 우리가 촌에 살 때에 퍼세식은 자기가 쓰는 량은 자기 논이나 밭에다 버렸잖아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자기 감나무 밭에 버리면 처리를 안하고도 감이 잘 열고 제대로 처리가 되는것이지요. 덮어 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돈이 드는 것이지요. 지금 퍼세식 갖다가 그렇게 버리면 걸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음식물 저감한다 그런 차원이지 돈은 우리가 더 들어가요 분명히.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조례안이 상위법하고 똑같습니까? 소금기 제거해서, 헹궈서 버리라는 그런 조항이 다른 상위법에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각 지자체로요. 환경부에서 전국 표준조례안으로 시달이 되어서.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왜그러냐면 어찌보면 소금기 있는것을 처리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오라고 해야 맞아요. 표준조례안이라고 하지만 그런 소금기 있는것을 집에서 헹궈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더 시키라는, 헹구지 말고 갖고오라고 해야 맞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런것을 여러군데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한 군데서 모아서 처리하는 것하고는 환경오염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금기 있는 것은 별도로 가지고 오라고 해야 맞아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 쓰레기 감량이 주목적이라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포커스가 가정집으로만 맞춰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음식물 쓰레기에 약 70%는 업소에서 많이 나오지 가정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많이 안나오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기가 먹을만큼만 하고 대부분 또 요즘은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이런 저장장소가 잘 되어 있어서 사실 거의 미비하고 그러면 대형업체에서 나오는 아니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감량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면 좀 더 쉽게 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부에서 나오는 표준안을 갖고 표준안이니까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식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을 한번 선별해서 접목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전부터 여기 우천규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좋은 의견을 낸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음식물, 음식점에서 이제 남은 음식을 싸가는 용기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어 있네요 이 조례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만 잘 맞춰진다 하더라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줄일수가 있어요. 단지 조항을 꼭 우리 정읍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쪽으로 잡아가기 보다는 어떤 표장용기에 광고문구를 삽입해서 어떤 정읍시에 기부하는 자가 기부를 해서 원하는 업소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전달만 해줘도 정읍시 비용 안들어가고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아이디어 제공을 우천규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했으니까 이런것도 좀 접목을 해서 한번 가보는게 낫지 않을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좀 더 다듬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아까 단독주택 보다는 이 조례의 포커스가 다량배출 사업자 이쪽으로 맞춰지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요. 현재 아까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금년에 전국 10개 지자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하고 익산만 해당이 되고 국비를 지원 받을수 있고 지금 내년까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가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다 시군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사업이라도 응모를 해서 국비 2억4천8백만원, 약 2억5천만원 이렇게 지금 받았는데 이것이 현재 각종 시스템구축을 해야할 것들 이런것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지금 다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들었고요. 그 부분 보다도 지금 이제 그런 취지는 다들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고 좋은 또 취지라는 것도 알고 하는데 좀 부적합한 것들을 지적해 줬으니까 부적합한 것으로 고쳐가려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아까 하신 말씀처럼 지금현재 환경관리과니까 더 잘 알잖아요. 우리 현재 오폐수처리하기 위해서 일반 시골같은 경우는 일반 오수에 어떻게 오수만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이 되지 현재 하수는 그냥 여과없이 내려가는 것 알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 그 적출물을 분리해서 하수물에 물을 버린다면 환경오염은 분명히 되지요. 그런것도 분명히 정확한 지적이니까 정확히 지적나온 것을 좀 다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이해는 충분히 하신 말씀으로도 했고 또 이 문안으로도 충분하게 이해는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아이디어 참고를 하시려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천규 위원입니다. 논조를 보면 이런것 같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뭐 이익규 위원님 포함해서 김현목 위원님까지, 하지만 좀 지켜보고 다른곳 잘하는것 보고 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써서 여쭤봤던것이 첫 질문에 이것을 하게되면은 패널티나 인센티브가 있느냐, 우리 과장님은 없으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실의 문제지 돈의 문제는 아니다. 돈의 비용이 뭐 몇배 더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될꺼예요. 그리고 현재 시민이 굉장히 불편을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위원장 말씀했지만 우리 정읍시는 지금 음식물 되가져가기 사업의 예산이 있음에도 올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노력한 바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은 편지봉투 그냥 주지요? 정읍시가 주나요? 기업체에서 다 내놓았습니다. 옛날엔 정읍시가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공고할 수 있어요. 그쪽에도 가보고. 자, 돈 8억이 있으시다면은 저 같으면은 4억원 어치 오리집을 지어서 4억마리 오리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정읍 음식물 다 먹고도 남습니다. 4억원으로 오리집을 짓고 4억 마리를 2억주고 사서, 4억 마리를 5천원씩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지요. 2억이 남지요. 2억 가지고 먹이하고 음식물 다 먹이면 다 먹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 음식물 지원이 아니 국가가 하고 있어요. 또한 행안부가 이번에 녹색관리팀 생긴것 아시지요? 과장님! 거기 우리시 응모했습니까? 산, 알카리 조합해서 지금 음식물은 대부분 산이예요. 지금 축산폐기물 조금있다가 금방 나와요. 그건 알카리라 이 말이예요. 그것하고 합쳐서 자원을 만든다면 돈을 주겠다 이 말이예요.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20억, 30억씩. 저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 주부들한테 전부 시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큰 국가의 테두리 속에서 여기도 작은 정부니까 따르기는 따라야 겠지만 좀 늦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일 거슬린 것이 무엇이냐. 행안부가 업자선정도 하고 용기구입도 했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그 따위적으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지방자치인데 어떻게 행안부에서 업자선정도 하고 용기구입도 하고 우리 정읍시 의회는 무엇을 하라고! 회의자체가 필요없잖습니까. 도장 찍어가고 말아야지. 사실이예요 이것? 행안부 장관이 정읍의 돈으로, 시민의 돈으로 업자선정도 하고 용기구입도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비지원을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시비를 갖다가 하는게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기록나와요. 빼면 나오는데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두분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안하셨어요?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업자선정을 해요? 무슨 업자 선정을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회는 지금 로버트 입니까 지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는 로버트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행안부에서 업자선정을 했다면서요 지금? 이 사업을 위한? 했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국비 오는것에 따른 비용을 거기에서 활용을 했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비지원해 준 것을, 지원해 줄 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는 그 사업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시스템 구축사업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다시 물을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우천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한 이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중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는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의 거리제한 확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 피해가 심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생활환경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가축사육제한)제3항 』에 제한지역에서 축사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기존시설의 증축을 일부 허용하는 “조례개정 이전에 준공이 완료된 제한지역 안의 축사 중 신고대상은 30%이내 허가대상은 20%이내에서, 신축 증축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별표 1〕의 가축사육 상대 제한지역을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등에서 잡식성인 돼지, 닭, 오리, 개는 500미터에서 1키로 미터로, 초식성인 소, 젖소, 말, 사슴, 양은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하고, 비고 3과 4에 단서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의한 이전의 경우,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200미터에서 130미터로 완화하는 규정과 정읍시 5년이상 거주자의 경우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200미터에서 150미터로 완화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되어 2006.05.24일부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2010.12.03일 축산업의 과도한 비대화로 우리시 수질오염총량 초과에 따른 개발제한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형 대규모 축산업체 유입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중소 축산업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여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의 삶을 질을 저하시키고 그 피해가 심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를 확대하고 동 지역 내 신고대상 이상 배출 시설의 신·증축을 금지하는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되며, 본 조례안중 절대금지 지역은 변동이 없고, 상대제한지역은 기존에 축사 신축에 따른 거리제한을 500m에서 1,000m로 소,젖소,말,사슴,양의 경우 200m에서 500m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전국 제일의 축산 고장을 표방하면서 축산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정한게 얼마 안되지요? 근데 또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게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난 12월에 개정된 이후에.
병태

이병태위원

12월 언제 개정되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2월 3일입니다. 2010년 12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읍시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들어온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 이후로 저희가 신고나 허가에 관련된 그 농가 110농가가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23농가가 완화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정읍지역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 어떤 악취 이런 민원으로 해서 상당히 타지역에 월등히 높고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타시군도 견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득히 타시군과 같이.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1년도 안되어서 다시 개정을 하자는 것인데 12월 3일 조례개정 당시에 이미 기 이렇게 허가나 신고할 사람들은 해버렸다. 이 조례를 제정해도 강화를 해도 의미도 없을것이다라고 그때에 이야기 하면서도 그래도 기존 조례보다 강화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110농가가 인허가를 요청해 왔고 23농가는 또 완화된 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완화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완화되었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정읍지역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자.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완화가 아니잖아요. 표현은 완화가 아니였어요. 그때 그것도 신규로 넣은 것이지. 그럼 이 23농가는 기존에 우리 정읍시민이였다 그 말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110농가중에 23명은 시민이고 나머지 농가는 외지에서 온 분들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똑같이 다 시민이 신청하게된 경우고요. 완화라는 얘기는 잡식같은 경우에는 500미터를 300미터 그 다음에 초식같은 경우는 200미터를 150미터 이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23농가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 요청이 들어왔다 이 말인가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규정대로 1키로로 제안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정읍시는 거의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겠지요? 이제 공기좋고, 물 맑고, 산 좋은 절간으로 들어가야 맞겠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닭이나 오리는 500미터도 냄새가 집단으로 몇십소를 지어버리고 3천평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도저희 500미터 유지를 해서는 우리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된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법에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사람사는 곳으로 그것도 와야만이 환경을 헤치지 않지 사람이 없는곳에 더 불편을 저지르라는 소리나 똑같으거든요. 크게 생각하면. 근데 우선 당장 우리가, 우선 나만 좀 피해만 없고 보자는 뜻이예요. 우리 대대손손 피해가 있든지 말든지 그것은 따지지 않고 우선 내 피해만 없게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 또 드리기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금 공단내에 하림이나 오리하고 닭관계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다른곳에서 닭, 오리 키워서 여기와서 공장운영하는 것도 사실 난해하고 그런데 그런 오리, 닭 공장이 엄청 대규모로 들어오고해서 도저히 이런 상태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현재 110농가가 들어왔는데 이 분들의 주가 뭐예요? 오리, 닭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주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리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 분들은 기 인허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는 관련없이 나가야 되겠네요? 이 110농가에 대해서 이미 기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그런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가 안 해주고 불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것도 여러가지 있고 그런데 이제 주변 침수지역 관계 이번에도 우리가 닭, 오리 수혜때 죽은것 배상.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런것도 있고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인허가를 안해주고 기타는 해줬는데 인허가 나간것이 지금 110건이라고 그랬어요. 신청한 것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500미터를 딱 제한해 놓고 보니까 마을, 마을좌표를 딱지를 500거리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곳에 2천평, 3천평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붙여서 이 사람하고 해줬으니까 또 3천평, 5천평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이 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에 그런게 1개만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장례에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들어온게 110건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들의 주가 오리하고 닭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제 오리, 닭, 소, 돼지 다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 있는데 그래도 상당량이 또 여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게 오리하고 닭이잖아요. 이 110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끝났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 분들은 이 조례하고 개정된 조례하고도 관련이 없네요. 그런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끝난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끝난것이지요. 그럼 앞으로 더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몰려왔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니까 안되겠다 도저희.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예, 전에 이 조례를 할 때에도 거리제한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차후에 우리 청정 정읍도시 만드는데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때도 집행부에 거리, 처음에 저희가 요구한 것 보다 완화 시켜준게 이거였어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것. 다시 또 좀 더 강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지난간 얘기지만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 예측 가능한 일이였어, 예측 가능한 일을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그쪽에서 자꾸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또 금방 몇년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올라오고 말이예요. 초식 동물, 초식 동물이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하자는 건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박일위원

그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초식은 300에서 500이요.

박일위원

300에서 500!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300에서 500미터로 할 수 있는데 아니 500미터로 하는데 예외 규정이 뭐예요? 어떤 때는 좀 더 짧게 해준다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외 규정 다 삭제하고요. 무조건 소 500미터 말하자면 돼지, 닭은 1,000미터로 일괄적으로 다.

박일위원

예외 규정이 없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무조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타조도 그 안에 들어가지요 초식동물에? 타조도? 타조도 잡식성이지! 닭하고 오리하고 같다고 봐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에는요. 가축에 종류에 있어서 타조가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박일위원

구분이, 구분을 아직 못한다 이것이지요? 법으로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법상은 가축이 아니라는데 초식으로 했답니다. 초식으로.

박일위원

이것도 잡식성이지. 닭이나 오리하고 똑같지요. 자, 과장님 우리가 내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벌이 대가축에 들어가겠어요? 소가축에 들어가겠어요? 양봉이! 양봉을 가축으로 봐요? 현행법에 우리법에 양봉업자 벌이 대가축에 들어가요. 소나 닭이 아니고 아니 소나 돼지로 본다 이 말이예요 양봉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타조도 그 상위법에 구분이 그렇게 안되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타조도 그렇게 해야 될것이 아닌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분을 잘 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타조는 잡식으로 보는것이 맞겠습니다.

박일위원

맞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타조도 저쪽으로 가야겠지요? 이쪽이 아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박일 의원 지적한 타조부분에서 가축으로 안 들어간다면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돼요. 근데 해줬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개념이.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 보면 상수원은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상수원은 절대구역으로써 제외가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절대구역으로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예.
현목

김현목위원

언제부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원래.
현목

김현목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원래부터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 봄엔가 산내에 닭 신청 들어온 것 있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책정이 되어서 수계지역까지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것, 여기도 상수원에서 거리를 넣어줘야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상수원이 천에 가면 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니까 높이도 안돼요.
현목

김현목위원

민가 기준으로만 하니까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올 봄엔가 신청이 들어왔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상수원에서 절대, 상수원보호지역내에서는 수변으로 계산하면 안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상수원에서 직선거리 1키로 이것을 넣어줘야 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정되면 아마 개정된 것에.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개정된게 아니라 그것을 삽입을 해줘야 된다니까. 보호지역이라도 수변 거기만 하는 것이지. 거기를 넣어줘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보호구역해서 괄호넣어서 직선 1키로 이내지역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을 꼭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림에서 그 행정소송 들어왔습니까? 거기 산내쪽에, 포기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차 불가처리를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1차 불가처리를 통한지는 알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행정심판이 곧 접수될 예정이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수원 수변구역이 아니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해서 또 500미터 떨어지니까 신청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수원 물에서 1키로로 못을 박아줘야 이런 사항이 안걸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홍수선에서 재니까. 그것 꼭 추가, 그건 수정에 그것 넣읍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예.
현목

김현목위원

넣어도 상관없겠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상수원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넣으면서 그 예외 규정에 지방하천 내지 소하천도 아마 그렇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더 이상 축산세를.

박일위원

장마철이나 그 분들 이렇게 버리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근절을 시켜버려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새만금 수계지역 보호차원에서라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예, 그것 꼭 삽입하는 겁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다 끝나셨지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질문은 피하고 몇 가지 여쭤볼께요. 5호 이상이라고 했지요 5호이상? 거리제안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어디 정리가 된 사항입니까. 우리 정읍시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그 때에 제정 당시에.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면 뒤에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밀집지역이라고 하니까 밀집지역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그 상식을 묻는게 아니라 법적 사항인가 아닌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닌것 같아요. 아닌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 아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때 제정할 때에 최소한 5호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줬는데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보전입니다. 우리 원주민에 대한 보전 5년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규제가 되고 저렇게 규제가 되니까 또 정읍 5년이상 정읍시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이런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현재 14명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명은 지금 허가가 나갔고 9명정도는 불가처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폐단이 있냐면 신규로 이런 신축산업에 진짜 뜻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은 또 이해가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다시 B지역을 선택해서 5년 거주했다는 이유로 B지역에 또 신청하는 사례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놓아두면은 자꾸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아서 강화하는 규정으로 삭제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것 질문합니다. 500미터든, 1,000미터든 이것을 항구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기간이 없는, 기간이 없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한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이렇게 한다는 것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타지자체도 그런 사항이 우리시와 똑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문제가 없을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셨냐고 안 알아보셨냐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시장군수가 가축이 너무 이럴때는 지역적으로 제한을 둘수가 있다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적어도 지금 정읍시민의 법을 만들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500미터든 1,000미터든 1,500미터든 그냥 법으로 강화해 버리는 것이 상위법이나 국제법상 걸리지 않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예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는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확대 해석할 수 있냐면요.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다. 구시장 같은 것 MMS들어온 것 거리제한을 한시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국제법상 교류가 목적이고 FTA본질인데 이것을 외국인 안 받으려면 그냥 30키로 해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법만 물어보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법에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3년이든 5년이든 가줘야 법을 빗겨나는 것이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또 지금, 기본적으로 물어볼께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보세요. 우리 자료! 보고 계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행 개정안 동법, 같은법 생략현행과 같음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조의 2,3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전 규정하고 같다는 얘기지요. 개정안의 현행과 같은.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지금 분명히 맞으시지요? 2조의 1항은 규정에 의하는, 제2조에 따른으로 바뀌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개정에 있지요?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2와 3은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은 안에서만 올라가야지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면 안되는 다 올라가 버렸네. 전혀 올라가면 안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쭉 뒷장에도 전부 그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 물어볼께요. 5조, 5조도 1항 바꿔야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5조도 지금 바뀌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신.구조문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 법무계에서 다시 용어정리와.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할께요. 5조1항은 그대로 가는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1항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5조2항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3조는 생략하고 그대로 가고 6조1항도 그냥가고, 그냥가고 계속 그냥가는데 왜 6조는 왜 올라왔는가. 아, 또 다르네요. 2항은 바꾼다 이 말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항은 바꾸겠다는 이 말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2항은 바겠다는 얘기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2항의 규정에 의한이 2항에 따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각 법제처로 부터 우리 법이나 조례나 이런 용어들이 어렵게 사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용어를 쉬운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용어 바꾸는 것이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용어 바꾸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런것이 내려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려온 것이 8월 10일에서 30일에 왔는데 이것 9월달 사항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일부 조례개정안 개정이유에 두번째로 보면은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다 그 내용을 개정이유에 넣어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시나리오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시나리오가 다, 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번복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개정이 언제 되었었지요? 며칠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10년 12월 3일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지 올해 했지! 올해가 11년 아닌가요? 10년 12월 3일! 작년 12월 달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8개월만에 고치는 거네요 9개월만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제를 해야 되나요? 3조! 3조3항, 3조4항 같은 것을 이렇게 다 삭제를 해야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조4항도 이게 여기에서 문자로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신고나 허가, 신고규정이 소농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증축한다 했을때 신고로 증축할 때에 이게 30평입니다. 크지 않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대규모로 약 1,000평정도 이렇게 하는 농각 증축을 이규정에 의해서 한다면은 3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한번에 한해서잖아 1회에 한해서 우리 정읍사람이 20년, 30년동안 축산하시던 분이 미신고라면 50평이하 맞지요? 그러면 30%면 15평! 15평은 그냥 증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신고는 30평 아니 20, 20이네. 1,000평 짓던 사람이 200평 정도는 고쳐쓰는것 당연하지요.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시민이라면은 어차피 외부인은 못하는 것이니까. 아니 50평하는데 15평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신.증축개념을 프로테이지가 높다보니까 악용할 수 있니까 어차피 현대화로 보수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있을수 있으되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 30% 한다하면은 1,500평이라면은 450평, 300평 이렇게가 증축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지요. 현대화를 하다보면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있을수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불가피 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줄이는 방법도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본의원은 줄인다면 좀 이해가, 50평 허가대상이 아닌것은 15평 정도면 기계실을 하나 만들려면 괜찮겠는데 허가대상 1,000평중에 200평이라면 좀 많지 않느냐 이것을 나는 10% 정도 줄인다는 것은 괜찮은데 올라온 사항이 삭제로 올라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삭제로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현대화가 안되지요. 현대화를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삭제로 했으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저온창고라든가 지금 현대화 할 일이 많은데 현대화 자체를 못하잖아요. 뭐 싸이로 시설이라도 하나 하려면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부대시설은 관련없이 축사자체를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정읍 시민들도 다 고통을 같이 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수 있겠지만 이것도 너무나 퍼센터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우리 지금 농가가 수천농가잖아요. 이게 이 조례에 움직이는 분들이 수천농가라 이 말이예요. 한 두농가가 아니고 수천 농가네, 수백 농가가 아니라 수천 농가가 해당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현재. 그래서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제 안이라면은 위원장님 이 원포이트로 외부인으로 해서 500미터를 1,000미터로 하는 것 원 포인트 개정같은 것은 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법도 좀 따져보라고, 따져보라고 했는데 누구 시켰어요? 다른지역은 못해 이렇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순창이 지금 1,000미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순창도 잘못되고 있다고 국제법이 안된다고 지금 구시장에 대형마트, 중소대형마트에 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어요. 마음대로 해 놓아 버리지 이건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일몰제 풀리듯이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제가 정답은 없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이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저는 원포인트 개정안으로 500에서 1,000으로 가든가 1,200으로 가든가 이것은 하는데 우리 자구책 지금 소 몇마리, 돼지 몇마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시민을 보호해야지 소키우는 사람만 2,700농가가 넘습니다. 다 해당 돼요 이게. 우리는 조례를 쉽게 바꿀지 모르지만 그리고 명분이 굉장히 약한것이 1년도 안되었단 말이예요. 이제 소문나서 정착이 되려니까 또 세상을 뒤집는 일인데 저는 외부인에, 신규 수천평, 수만명 우리 염려대로 아주 큰 평수가 있을때 대단위로 했을때는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은 좀 피해야겠다는 대해서 나는 신규자가 1,000미터든 1,200미터든 이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도 못하고 한다면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여분 20%, 30%가 왜 필요하냐면은 증축하려면은 송아지, 돼지를 다 없애야만 됩니다. 고치려면은 다 빼내야 돼요. 일단 포기했다가 다시 입식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지금 여유분이 있어야 몰아 놓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지어야 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수선할 의지가 있으면은 소를 낸 뒤에 이제 수선도 하겠지요. 근데 정읍시민이 현재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정읍에 가축에 대한 악취문제는 다 고민하고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만큼이라도 진짜 우리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환경권을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는 좀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원론적으로 거리제한에 있어서 국제법이나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은 1,000미터가 아니라 그 이상 신규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기존하신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수천가구가 지금 이 조례만 쳐다보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축법에, 우리가 인허가 주면서도요. 이게 증설을 하고 싶은데 내 본인은 증축이 안되니까 가족명의로 해서 나중에 합산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원초적으로 이게 진짜 심각성을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느낀다하면은 뭔가 진짜 제도적으로 조금 규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것 9개월 동안에 몇 건에 몇 평 올라왔다고요? 뒤에서 알려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까 11년 이후로 110건이.
천규

우천규위원

예? 증축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증축말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신축은 해당이 안되고 신축은 여기 지금. 우리 농가 개축 허가사항 아닌것 신고로. 신고건수가 몇 건이예요? 몇 건에 몇 평 들어왔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0평방미터 이하는 떼어지면 신고니까 개념이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50평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60평이하는 건축법에 떼어서 지으면 신고예요. 1,000동을 지어도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은 소가축들 50평이하. 신고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법을 만들러 온 사람이 그런것도 자료를 안 갖고 오세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건축법상, 건축법규가 바뀌어서 단 한평이라도 지금은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잖아요.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요. 축사는 200평방미터 미만은 동량거리가 떼어지면 신고건물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신고하면 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리고 신고도 사실은 여기와서 신고를 하고 지으니까 그 전에는 지어놓고 신고를 했지만, 축사 관계를 우리가 이것을 사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20%, 30%를 넣었다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근데 현재 축사 우리 시민들이 쓰는 축사가 입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사실은. 큰 축사가 가보면 몇 군데 갔었는데 반절도 안들어 있는 축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없애 버려도 되겠다. 차라리 확실히 하자 그렇게 의견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20%, 30%도 같이 죽이자 그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사실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이제 중재는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도 우천규 위원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은 일단 더 이상의 축사 확대하는 부분에는 반대한다 의견은 같이 해요. 그러나 기존에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생업권까지 어떤 무제한적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 신고대상 30%, 허가대상 20%이내에서 신축증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그런건 좀 삭제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기존에 해 놓은 것이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왜그러냐면 돈사같은 경우 3,000평, 2,000평 하잖아요. 30%면 600평, 보통 사람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1회에, 1회에 한하여라고 씁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회에 한하여도 지금 돈사같은게 1,000평, 2,000평하는 사람들이 300평, 600평을 지으면요. 지금 동네속에 돈사가 있는게 있어요 동네속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있지요.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 문제가 있고 옛날에 전부 다 우막쳐서 파이프 뚫어서 하다가 어영부영 적당히 그냥 지어버리고 가서 허가 받고 한것이 마을에서 말이 없을때 옛날에 그런게 동네속에 있는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시민의 정말 생활권 추구를 위한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20%, 30%도 없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왜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옮겨갈 자리도 없어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기본적 개념은 같이 하는데 전혀 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태풍때나 폭설때 무너질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분들은 아예 못하게 하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든 상황에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무너진 자리는 그대로 짓지요 거기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지 잠깐만요. 그것도 조례에 넣어줘야 한다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면적 만큼은 짓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개축은 100%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넣어야 되고 조항에, 그 다음에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 처럼 기존에 했던 대상에서 신고대상이든 허가 대상이든 20% 이내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는게 아니고 1회를 우리가 뺐어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는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는 넣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신고대상이 60평짜리를 따로따로 신고하면은 신고대상에서 벗어나서 평수가 커진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그렇지 않아요. 60평씩 딱 지을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60평이 다 붙었어요. 다 붙여놨습니다. 아시지요? 무슨 말이지 몰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하나의 최소면적은 60평뿐이 안되는 거예요. 거기에 20% 줘야 12평 늘어나네 20평으로 내린다면 30%를 20%로 한다면 12평 증축한다고해서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60평씩 건물을 떼어서 지을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다 합쳐버린다 이 말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그것을 60평만 인정한다 이 말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불법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불법으로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불법이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불법으로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고 또 한다는 것도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120평도 60평에 대해서 20%나, 30%만 증축하게 해주라 이 말이예요. 120평이든 360평이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법을 악용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악용이 아니라 적용이지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정읍시 의회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다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 이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안해줘야 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불법은 안된다고 하든가. 안되잖아요. 근데 뭘 걱정해요. 우리가 한번 봐봐요.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가? 9개월동안 들어온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옹동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총 몇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총 4건 들어왔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총 4건중에 몇 평나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건은 우리가 취하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몇평, 쉽게 하라고! 미신고 사항 4건중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예로요. 옹동 매정리에 일출영농조합에서 이 사항을 이용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닭 사육시설이 당초 9,658평방미터였는데 12,101평방미터까지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즉 얼마가 증축이 되냐 2,443평방미터가 증축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제 그 사항은 이해는 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가 아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일정면적 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이하!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하 예를 들어 60평 이내에 신고대상에 한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미신고! 미신고가 4건이라면서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규모만 해주자는 얘기예요 소규모만. 대규모는 빼버리고.
천규

우천규위원

소규모! 60평으로 보는 것이지. 60평으로 봐버리면 되는 거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소나 말이나 돼지만 허가대상이지. 닭, 오리, 개 사슴은.
천규

우천규위원

복잡할 것이 없는것이 미신고 60평이상은 60평으로 본다고 이 정읍시 법에 써놓으면 끝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소 농업인은 보호해 줘야지 우리가.

박일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천규 위원. 자, 제 말 한번 들어봐 과장님!
천규

우천규위원

60평, 60평!

박일위원

지금 우리 우천규 위원이 말씀하시는게 뭐냐면 소, 돼지야. 맞지요? 우사, 돈사고 나머지 말하자면 닭이나 닭, 오리는 제외고 여기에 우리가 삽입을 해 달라는게 뭐냐면 소, 돼지를 허가 말하자면 신고사항 정도 키우시는 분이 1회 증축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지. 허가사항 이상은 증.개축은 안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개축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것 협의 아니 정회해서 얘기하시게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일환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를 제3항 중 별표 1 절대금지구역에 내용 중 "상수원보호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구역, 철도 및 지방도이상 도로 구역에서 초식동물은 100미터 잡식동물은 200미터 이내"를 추가하고, 안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준공 검사가 완료된 축사인 경우 개축은 100%이내에서 가능하고, 증축은 200평방미터 이하 규모의 농가는 100평방미터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안계십니까? 재청을 해주셔야 넘어가지요? 재청하십니까? 질의답변은 생략하려고 그렇지요. 그럼 질의답변을 이어갈까요?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지요?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일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일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 『정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개편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2008년 12월 19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8-411호로, 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을 변경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5.9 제곱킬로미터 보전산지 해제지역 6.2 제곱킬로미터, 미 지정 관리지역 6.1 제곱킬로미터 기존 관리지역중 변경된 0.2 제곱킬로미터 등 총18.4 제곱킬로미터의 관리지역 세분과 2010년 9월 2일 환경부 고시 제2010-113호로, 내장산 국립공원내 일부구역 해제 고시된 7개 마을 1.0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행정구역내 관리지역 251.3제곱 킬로미터를, 계획관리지역 101.6 제곱킬로미터, 생산관리지역 85.0 제곱킬로미터, 보전관리지역 77.7 제곱킬로미터 등 총 264.3 제곱킬로미터로, 13.0 제곱킬로미터가 증가 되었으며, 농림지역은 348.4 제곱킬로미터에서 336.4제곱킬로미터로, 12.0 제곱킬로미터가 감소 되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5.4 제곱킬로미터에서 44.4 제곱킬로미터로 1.0 제곱킬로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용적율 80퍼센트 이하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용적율 80퍼센트 이하이며,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40퍼센트, 용적율 100퍼센트 이하이며,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외 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서 농림업진흥 및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용적율 80퍼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는 법령에 의한 의견청취 기간은 14일간이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농번기임을 감안하여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오전, 오후로 편성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열람내용에 대해서는, 2개 지방일간신문, 도보, 시보, 시 홈페이지, 정읍소식 21, 이·통장회보에 게재하였으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정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며,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1.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08.12.31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을 세분하도록 함에 따라 2008.12.19 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으며,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미 세분 관리지역 총 18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적성평가지침에 따라 관리지역세분 절차이행과 2010년 9월 2일 내장산 국립공원 내 일부구역 해제 고시된 1제곱킬로미터 지역에 대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대상 19.421제곱킬로미터를 세분한 결과를 보면 보전관리지역 12.154제곱킬로미터 62.6%, 생산관리지역 4.365제곱킬로미터 22.5%, 계획관리지역 2.775제곱킬로미터 14.3%, 농림지역 0.127제곱킬로미터 0.6%로 나타나있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 환경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하며,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토지의 재산권 행사시 시민과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토지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지역이 세분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위원장님 먼저 설명을 한번 쭉 드리고 질의를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앞에 나오셔서 저쪽, 거기에서 하시겠어요? 그 유인물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양수입니다. 정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관리지역세분안, 용도지역변경안, 향후일정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획에 배경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을 개편 통합하고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변경결정 고시완료하였으나 이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라 추가로 관리지역 세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현실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요 계획중 공간적 범위는 정읍시 전역 약 19.2평방키로미터이며.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기 설명중에 죄송한데 현재 주신 자료가 2개거든요. 어떤것을 봐야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3페이지 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토지적성 평가를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계획입니다. 정읍시 용도지역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4페이지 입니다. 용도지역 현황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계획의 진행과정은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실시, 관리계획세분 기준설정, 고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정신청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고시 순으로 절차가 이행되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것이 시의회 의견청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기본방향은 토지적성 평가결과 법적규제 계획, 토지이용 질서를 반영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요소를 고려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용도지역중 보전관리지역 지정은 자연환경, 산림,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및 생태계공간등을 고려할 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 지정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등을 고려할 때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세분과정은 토지적성평가, 계획기준 설정, 블럭설정, 관리지역 세분계획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의 적성평가는 기본개념은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초조사입니다. 목적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용도지역의 효율절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의 범위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한 또는 전가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상 평가등급의 부여는 3등급을 규정으로 1.2등급은 농업 및 보전 적성이며 4.5등급은 개발적성입니다. 평가의 절차는 관리지역내에서 우선 등급지역을 분류하고 토지적성 평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표별 평가기준 및 점수를 산정하고 특성별 가중치 등을 적용하여 보전적성값, 농업적성값, 개발적성값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하고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구분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리지역세분기준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관리지역 세분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상위 및 관련계획, 지역 현황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기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기존방향은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적성평가시 미반영 부분을 보완하여 산지, 농지전용허가, 개별행위허가등을 반영하였으며 계획기준 설정은 블럭설정의 규모, 경계, 용도지역 설정기준을 반영하였으며 블럭설정은 규모설정 기준과 경계설정 기준으로 블럭을 구분 용도세분시 동일 용도로 부여하였고 관리지역 세분계획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용도지역 설정기준에 따라 보존생산 계획관리 지역을 부여 하였습니다. 블럭규모 설정기준은 단위, 블럭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은 관리지역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와 단위블럭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기존 관리지역 면적 1만에서 3만 미만인 경우 적법훼손지 블럭인 경우와 미분류 관리지역중 종전에 전.답 또는 임야가 1만 평방미터의 이상, 단위면적, 블럭면적 1만평방미터 미만은 관리지역 면적이 1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인근 용도지역에 포함하였고 관리지역내 타 용도지역 면적이 1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관리지역에 편입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블럭경계 설정기준은 지적선을 원칙으로 설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 지형, 현황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블럭용도지역 설정기준은 토지의 적성평가결과를 적용하고 1만평방미터 미만의 단일필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 구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용도지역 부여는 등급별로 1등급에서 2등급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 50% 초과하는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용도를 부여하였고 집단화된 3등급지는 개발행위제한 경사도 이상은 보전생산관리 지역으로 3만평방미터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으로 1등급 내지 2등급 적법훼손지는 1만평방미터 이상 규모에서 4.5등급 분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소규모 관리지역 1만평방미터 관리지역은 주변 용도지역과 유사한 보전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소규모 타용도지역 1만평방미터 미만 타용도지역은 타용도지역을 유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은 경사도 이상은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보전적성은 10,089,645평방미터에 52%를 차지하며 생산적성은 3,106,067평방미터로 16%, 개발적성은 6,225,428평방미터로 32.1%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는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일부 해제지역 7개 마을은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2011년 9월중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9월에서 10월까지 관리지역 세분결정 신청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겠고 11월에는 도 도시계획 심의가 있겠습니다. 12월에는 결정 및 지도도형승인 고시가 있겠고 주민열람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드린 관리지역 세분기준안 예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1은 3만제곱미터 이상과 기존 관리지역 1만평방미터를 부록은 토지적성평가 등급별 분표율에 따라 세분화 하였습니다. 아까 예시도 1은 개발적성면적 50% 초과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는 2-1은 농업적성면적 50%초과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2-2는 보전적성 50%초과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3-1은 집단화된 3등급지로 개발적성이 50%를 초과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음장입니다. 3-2는 집단화된 3등급지로 농업적성이 50%를 초과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3-3은 집단화된 3등급지로 보전적성이 50%를 초과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형 2입니다. 면적이 3만평방미터 기존 관리지역 1만평방미터 미만일 경우 1개의 관리지역과 접할 때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에 관계 없이 인근 용도와 동일하게 세분화 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유형 2-2는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유형 2-3은 보전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형 3입니다. 면적이 3만제곱미터 기존 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개이상의 관리지역과 접할 때 토지적성평가 결과가와 인근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유형 3-1은 개발적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음장 유형 3-2는 농업적성이 우세한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유형 3-3은 보전적성이 우세한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유형 4번입니다. 농림지역내에 1만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에 관계없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유형 4-1은 농림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지역으로 토지이용이 전.답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다음장 유형 4-3은 농림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지역으로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유형 5.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중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 전.답은 생산, 1만제곱미터 임야는 보전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유형 5-1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중 전.답이 1만평만미터 이상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다음장 유형 5-2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중 임야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형 6입니다.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적성값에 관계없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형 7입니다. 관리지역내에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유형 8입니다. 기존 관리지역중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형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한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많은 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인데 어느 위원이든간에 참으로 중요하지요. 근데 제가 매번 참석하면서 도시계획위원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무엇을 결정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청취건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작 도시계획관리변경결정등을 해야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민원을 많이 받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참 이 처럼 시급성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어떤 의견청취건을 167회 임시회에 상정하려고 했다가 착오가 있어서 급히 철회하고 공고등을 다시 하셨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마음고생 크셨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역사들이 정말 잘못해서 그렇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전에 발견하셔서 그렇게 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행지만 만에하나 잘못된 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했을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원상부터 다시 또 돌아와야 하니 시간적 낭비와 정신적 고통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고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따라서 용역사에 큰 실책을 범했는데 이 용역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랬다고 해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고요. 그래서 재공람 공고를 하는데 용역비가 또 공람공고 비용이 한 5백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용역사에 안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의견청취건에 4쪽 한번 펴봐주세요. 과장님 변동조견표가 어디 안 붙어 있어요. 몇쪽에 있어요. 변화가 기존에 현재로, 결정안으로 몇 페이지, 몇 쪽에 있지요? 12?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1쪽에 증감조서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쪽! 증감, 도표가 똑같이 되어 있나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르네! 농림지역. 아, 앞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에 기정은 아까 나와 있는것 똑같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기정.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다음에 변경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변경호가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농림지역이 기정에서 예를 들어서 1.7 감되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지역이 6.9% 증되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를테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도시계획.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도시지역은 증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이 없이 전체 포지션이 6.9라는.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세분하고 필요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조정을 했는데 큰 테두리로 좀 답변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정읍시의 토지 상승률은 얼마나 작용이 됩니까? 지금 비율대로 증감을 넣으면은 평균에 대입해서 넣으면 얼마의 상승률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가 상승률을 말씀하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가 상승률은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률이 극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감이 자연보호지역이나 0.1%, 농림지역이 1.7%가 관리지역인 미세분 아니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1.8이나 늘어났는데 솔찬히 되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제 조금 변했다고 하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이렇게 국립공원이 해지가 되면서 인근 마을에 그 7개마을에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조금 부가적인 것은 있을수 있으나 나머지는 거의 그렇게 큰 변경이 없을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 자연보전지역에는 좀 주민들이 바랬던대로 희망적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큰 가격차이는 없다 이 말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런것도 많이 있을리라 보는데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이후로 보면 농림지역에서 변경되는 보전농지가 해제되면서 변경되는 것이 거의 다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뀌는 용도가 바뀌는게 아니고 조금 용도를 완화해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유사한 질문입니다. 혹시 이중에 예컨대 보전용지가 주택용지로 바뀔것이라든가 관리를 해서 대상지역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 그런것은, 주택용지로 가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데 그 주택용지로 쓸만한 그런 용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시공람을 우리 전시민들한테 시켰고 대상 시민들한테 시켰고 우기철이라 공시공람도 시간도 연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었다고 사료가 돼요. 기초조사나 토지적정성평가나 관리지역세분 기준설정이나, 도시계획변경안 그 다음에 주민 청취도 연장해서 했다고 그렇고 의회 의견청취는 언제 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의회의견청가 지금하고 있는것이 의견.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진행중이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시도 계획위원들, 도시계획위원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해야할 것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 이렇게 되어서 신문공고도하고 열람공도하고 다 하는데 내가 지금 포인트예요. 대상 주민들은 공시송달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그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해서 법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공람공고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앞으로 이것이 되고 나면 읍면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피알을 해서 주민들이 내 토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권리를 충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물어볼께요. 대상 인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인구수로는 안 따져 봤고요. 필지수로는 1,800필지정도 됩니다. 아니 18,000필지냐? 11,950!
천규

우천규위원

11,000정도 되면은 한 분이 서너필지는 평균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3,000~4,000명 내외 안될까요? 대상인구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러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사실은 저는 공시공람보다 공시송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여기는 사람이고요. 그래야지 민원이 계속 안나오고 그것 한번 보냅으로써 클리어 할 수가 있고 큰 대사를 치루는데 말이 많이 안나와요. 쉬운 얘기로 우리 소비자 기준이지요. 시민기준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고생하시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늦춰지고 해서 했지만서도 어떤 비용이라도 끌어서 공시송달을 하든가 아니면 시가 통지문이나 무슨 인사 문안을 발송할 때에 이 분들 것을 별도로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연초에 아니 연말에 인사 나가잖아 그때 알려줘야 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야 내년 민원이 싹 없어지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차피 읍면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관련 리에 이장들을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시가 지금 보낼께 있어요 하여튼간에 기감실하고 협의해서 저는 대상들한테만 대상 통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별첨자료 3쪽을 봐주실래요? 위성사진을 보면 집단화된 3등급지 개발적성이 50%초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변이 전부다 농림지역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 지역은 다른데가 아니고요. 산외 한우마을인근이고 현재도 거기가 고기를 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는 집이 없잖아요? 거기도 대충 제가 알거든요 지리를. 지금 김현목 위원님 집 앞쪽이고만, 주유소 앞쪽.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도 그때 주민의견 청취할 때에 산외 사람들이 와서 건의한 사항인데 저도 장학수 위원장님 말에 공감은 합니다만은 산외 사람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과결과를 보면 3등급지로 이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집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산외 사람들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4쪽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거기도 지금 농림지역 한 가운데만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은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요? 비슷한 유형이면 그냥 놓아두면 되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요. 여기.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아랫것! 아랫것!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래것이요? 아래것은 지금 보면 거기가 전부 산악지역이예요. 콘타를 보면 산악지역을써 이것을 생산이나 그쪽으로 보내기는 좀 그렇네요. 우리 기준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근이 전부 농림지역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여기가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인근에 전체적으로 다 풀어지든지 해야지 알박기식으로 꼭 이것만 보전관리지역으로 풀어지는 것이 사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이것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보전산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정읍시에서 하려고 한게 아닌데 산림청에서 이렇게 해지해야 된다고 내려온것 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해제된 지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디, 뭐가 해제된 지역이라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872유형이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림지역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을수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지요. 이 용도지역 세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용도세분을 다시 해주게 되어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산림청에서 이 가운데만 이렇게 해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무슨 사유인지는 뭔가 행위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해제된 지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저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하단부 지역도 아니고 산 가운데 한 복판에 딱 알박기 식으로 그것만 해제가 되었다? 그렇잖아요. 인근지역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도시계획관리구역이 유형이 바뀌면 재산적 증식이 된다는것 아시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하고 그렇게 민감한 내용들이예요 사실 이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제 이런 지역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근방이 산림보호지역에서 해제된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각 개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건 초지조성으로 간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초지조성으로 가면은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경사비율 이렇게 다 따져서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사진상 보면 경사도도 지금 급경사인데! 그런건이 지금 몇 건이 보여요. 아까 설명을 쭉 했는데 해가시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했는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해제 조서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입암면 등천리 산 108-3번지는 이게 어딥니까? 혹시 석산 거기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입암 석산 맞는가본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왜 그러면 현재, 원래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나서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복구를 해야 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복구를 해야되는데 복구가 안되어 있으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보전관리지역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적법훼손지 법에 맞게 훼손, 적법훼손지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적법훼손지인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내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원상회복이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사진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원상회복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시에서 나서서 일단 원상회복을 먼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되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뭐가 좀 안맞지 않나요? 전체적인 정읍시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기준이 우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산림훼손 허가가 난 부분은 일단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농지전용은 농업지역내에서 농지전용이 되었다거나 개발행위가 적법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도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나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지금 정읍도시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청취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목적이 뭡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적법여부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지금 적법여부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적법한가 아닌가를 따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적법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이 된다면 우리가 청취할 필요가 없겠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또 보면 우리 자체 추가로 기준안을 만든다든가 그런것들은 건의는 받을수가 있겠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에 대한 지침기준이 있을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세분하는데 있어서 농림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부분은 농림지역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관리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도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나눠지는데 그 부분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눠질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산림법에 의한 산지보전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지역이 이렇게 되있어요. 아까 이런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분류를 안해버리고 그렇게 간다면 또 미분류지역으로 다음에 또 용역을 해서 또 해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미분류지역 6점 몇평방미터인가 그것도 다 이런 경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여기가 미분류가 되었을까요? 주변은 다 분류가 되었는데 왜 미분류가 되었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때도 아마 그런 사유가 있었을꺼예요. 지금도 분류를 안하고 가면 또 미분류 지역으로 또 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인근, 인근지적과 비슷하게 분류를 해서 가는것이 마땅하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어떻게 알박기식으로 그 부분만 가거나 내지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7쪽에 있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하지만 여기가 적법훼손지라고 아까 말하자면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적법훼손지로 보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암면 등천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4쪽이나 7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재산증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근지역에, 농림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그 일대만 이번에 분류가 안 된 지역인데 꼭 그 지역만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한다. 또 내지는 인근에 다 농림지역인데 거기만 꼭 아까 4페이지는 한 가운데만 또 보전관리지역으로, 인근 전부 테두리 안에가 농림지역인데 알박기식으로 하나만 보전관리지역을 간다고 했을때 이게 과연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을 보면 19개 항목에 이렇게 점수로 환산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누가하는 거예요? 용역사에 하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용역사에서 하지만은 그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현장 여건을 입력을 시켜주면 점수화 돼요. 점수화 되어서 몇점에서 몇점까지는 1등급, 2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 등급을 가지고 인근 여건을 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지침기준이 있을꺼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도시계획 청취를 하는것도 바로 이런 점을 찾아내라고 지금 청취를 하는게 아닌가. 취지가 그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면 굳이 뭐 우리 의견 청취 전문가들도 아닌데 우리한테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갈 수 없는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라고 내가 볼 때는 하는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도시계획 뭐라고 해야되나 용도지역, 용도지역 변경하려고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아주 어려워요. 그렇지요? 아무나 신청해서 해준다는게 아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남들이 봤을때 수긍이 갈 수 있는 변경이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적 측면에서 아까 4쪽이나 7쪽이나 그런 부분은 도대체 왜 그러면 인근지역에 맞춰서 일단 풀어줬다가 필요하면 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나 변하든지 해야하는데 이것 토지주들 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아까 4쪽하고 다시 설명드릴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해가 안가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4쪽도요. 지금보면 보전관리,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제일 유사한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산림보전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이것이 산림보전도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뭐 알박기, 보전관리지역을 알박기하려면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나.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표현을, 표현을 한 가운데 거기만 점 처럼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게. 인근이 전부 농림지역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산림보전지역에서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관리지역으로 가면서 농업지역하고 제일 유사한 보전관리로 간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도시계획 위원님이시니까 자료 잘 보세요. 페이지 수랑. 지금 우리 위원을 대표로 해서 가서 이제 심사를 해야되니까요. 일단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장학수 위원장 말씀하신것 똑같은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전림과 주거용지 같은것 변함으로 인해서 재산취득이 자동으로 되는것 지금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예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관리계획으로 들어가고 또 3등급에서 2등급은 생산지역, 3등급에서 3등급정도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예시를 놓고 하다보면은 중복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끝자락에서 중복되는 것은 모르는데 중간에서 튀어나오기 식으로 하면은 누구라도 이에 따른 어떤 형태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해서 지금 관리지역 세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같은 것을 좀 받기도 해서 재조정된 부분이 있나요? 많지는 않겠지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아까 말한것과 같이 몇 건은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 건은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준 것도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몇 건중에 이를테면은 쉬운 얘기로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까지는 안돼요. 생산이 끼어야만 되는데 이렇게 동떨어지게, 극과 극을 달리것이 좀 떨어져 있나요 지금 여기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은 없지요? 분류상, 분류상 등급 중첩이 되는 곳에서만 이루어 졌다고 보면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 지금 극과 극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이번에 미지정되어서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하는 부분이 총 몇건이나 됩니까? 번지수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이건 그냥 예시로 그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현재 만든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유형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형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이게 유형별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형별로 8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용한 유형을 이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현재 정읍시에서, 용사 직원 계시지요? 앞에 좀 나와주세요. 답변석에. 거기 앉으세요. 현재 용역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번지수랑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분관리지역 세분을 해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현재 이 부분을 번지수랑 다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번지수 준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4쪽 같은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떤 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4단면 4쪽 4단면!
자료가 어디서 넘겨준 것이 그렇게 됐어요?
정읍시청?
그럼 현재 인근지역은 지금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지가 됐다면 한 가운데만 해지되는 것은 상식적에서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하단면쪽이나 산림보호를 하지 않아도 될 지역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산 가운데 안쪽에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용역사 입장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제.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지가 되면 자동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다시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을수도 있는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산림청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산림청에서 고시하는게 아니라 정읍시에서 고시를 해서 바꿀수 있지 않아요?
지정을 하는데요. 정읍시에서 요청을 해야 지정하는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시에서 요청해서 결론은 최종승인이 그쪽에서 나는것 뿐이지.
아무튼 참 상식적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유형같아요 이 유형은.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이미 다 얘기했지만 딱 경계선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좀 일부 완화를 시켜주는게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인 면적에서 아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알박기 형식으로 중간중간만 다 농림지역인데 중간에가 관리지역으로 바뀐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건이 그외는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제가 현재 이 보고의 건이 취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래서 여쭤본거예요. 이것 사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청취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건 정읍시 권역 섹터를 전체적으로 다 그렸으니까 그렇지요. 그건 지금 몇대 몇짜리 지도예요 그게?
10만분의 1도 넘을것 같은데! 그게 20만분의 1지도니까 지역별로 중간중간에 해지가 되었지만 이건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한 1천대 1, 2천대 1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스케일이. 그 부분에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좀 비슷하게 갔다가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사실 지금 잘못하면 직원들이 담당부서 직원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2쪽 한번 봐주세요 12쪽. 12쪽 보면 가운데 위성사진을 봐보세요. 670번지라고 써져있는것 있지요?
670번지 보니까 현재 등고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오른쪽 보면 등고선 나오지요?
한 덩어리로 높지요?
근데 이런것도 왜 어떻게 중간에는 다 농림지역인데 여기는, 여기도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가 거기에서 해지되어서 그런건가요 그러면?
그럼 이 부분은 산림과에 우리가 물어봐야겠네요. 어떻게 해서 어떤 경위에서 의해서 보전산지가 해지가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한 덩어리 등고선도 높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은 지역은 거꾸로 농림지역으로 남아있는데 높은 산이 왜 보전환경 저기에서 풀렸는가 나 이해가 안가요 진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의 담당지역에 권한 남용이 있을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일단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전산지 해제 같은건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나 우리 장학수 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이게 중복질문 같지만 일정부분 아까 말한 경계에 해당되는데를 푸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또한 도로와 인접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산 한가운데를 보전산지 해제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사전 정지작업 같은 늬앙스가 많이 풍기거든요. 특히 지금 저기 지도를 보니까 산외면에 그게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그래서 잠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하고 산림과장을 오라고 하든가 해서 한번 왜 그쪽이 보전산지해제를 많이 했는가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시과에서는 그쪽에서 보전산지에서 해지가 되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또 이해가 가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담당부서 산림과 담당과장님 이하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번 청취를 하고 일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중에 현재 저희에게 주신 제출자료 4쪽에 일부 산악지역에 일부분만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유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해지가 됐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변환할 수 밖에 없었다 해서 우리 산림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옆에 직원분들이 그 자료를 줘보세요. 4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칠보면 수청리 산 251번지 임야 맞습니까? 여기는 일원인데, 4쪽 페이지 보세요. 위성사진을 보면 수청리 산 782번지라고 되어 있지요? 사진에! 782가 뭔가?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관리번호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관리번호. 이번지는 몇 번지예요 그러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산 252번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산림과에서 같이 오신 계장님 계시지요? 담당계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직원하고 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산림과장님 뒷편에 서서 같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이 부분이 사진을 보면 관리지역 세분안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일대가 전부 관리지역인데 수청리 산 251번지 임야 일원만 지금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올라왔어요. 사유에 대해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이라 얘기했는데 보전산지 해지가 되면은 산림과에서 요청이 들어가야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청으로 올라가야. 자,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 부분만 해지가 됐지요? 보전산지에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보전산지 해제는 농업용 시설이나 공공시설,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개발행위가 이루어질때 보전산지를 해제를 합니다 연말에 모두 모아서. 근데 지금 여기 위치는 녹차사업으로 개간허가가 2003년도에 나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전산지가 해제가 됐고 도시계획 변경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알고있는 상식에서는 관리지역에서는 우리가 개간허가가 나가도 농림지역에서 개간허가가 안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개간허가가 먼저 나가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002년도에는 산지관리법 개정되기 전이라 가능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럼 보전관리지역에서 지금 아니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이 이게 몇년도에 되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법제개정은 2003년 10월에 개정이 됐고 개간여기 허가는 2002년도에 나간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2002년도 당시에는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허가해주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담당직원들 판단했을때 개간허가를 내줘도 된다는 어떤 기준이 서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도 왜 이어지냐면 해당 인허가 부서의 담당직원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도시과하고 산림과가 그런 부서에 있어요. 그런 권한 남용을 현재 있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가 개간허가가 나갈수 있는 지역인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녹차산업이 굉장히 적극 권장을 해서 면적을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비탈진 경사진 곳에서 무리하게 많이 그때 진행된 것인데 지금 그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이쪽 산외면이나 칠보 수청리 이쪽에 이게 다 그 녹차밭인가요? 총 산림과에서 우리 이번에 그 산림보전지역 해제를 요구한데가 몇 곳이나 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행위지가 농업용시설 뭐 축사나 또 공공용시설, 도로개설 그런 종류인데요. 이건에 대해서는 녹차밭은 이건 한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합쳐서 그 해에 일어난 것들 농업용시설이나 공공용 시설 통합해서 지금 같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한 가운데가 무슨 공공시설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농업용 아까 녹차개발.

박일위원

지금 녹차밭이 그대로 있어요? 잘되고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현지 확인은 해봐야 겠는데요.

박일위원

만약에 이것을 해제를 했는데 녹차밭으로 사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녹차밭인지 알고 해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전용목적과 달리 했을때는, 용도가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은 불법입니다. 녹차같은 경우에는 8년이내에는 타용도로 전용을 못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8년이라는 것이 이게 보전구역이 해제되고 확정되면서 부터 8년인가 아니면 신청 했을때 부터 8년인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준공일로 부터 8년입니다.

박일위원

준공일이라면, 그럼 그 분들 아까 2002년도에 신고를 했다는데 그때부터 8년이라는 것 아니예요? 그럼 8년이 이미 지났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보전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해주면 그 분들은 지금 바로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용도가 변경이 되면.

박일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축사를 여기에 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축사도 가능하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지요. 축사를 지을수 있는 법적인 현재 모든것을 다 제한을 받지요. 현재있는 법규로.

박일위원

아니 산속 한 가운데면 이미 거리제한 다 통과해서 가능한 지역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박일 위원님 제가 이제 여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출력을 했거든요. 거기가 아직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간허가가 나갔다는게 아니예요 지금. 그리고 현재 준보전산지이고. 이 부분은 여러가지 현재, 일단 오늘 의견청취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보류를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견으로 주시면 그대로 달고 우리가 보완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다시 심의하고 하는 것 보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미심적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깊이있게 검토는 한번해 봐야지요. 현재 회의중이니까 여기에서 검토는 못하니까 해당 서류보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부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도 또 있는지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들어온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자 그 얘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좀, 여기 좀 봐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의견청취 사항이라서 말 그대로 미뤄도 되고 청취를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이 이곳에서 정확하게 청취가 불가능한 것이 예를 들어서 4쪽에 수청리 산 250-1번지 같은 것들이 몇개나 되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자료요청은 어차피 도시과장한테 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저분이 필요한 자료는 산림과에 요구해서 우선 받고난 뒤에 보든가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불가한 얘기같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 것은 이런 절차상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게되면 물론 도시계획심의에서 얼마나 심도있게 또 심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다 의회의 의견청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감사기관이고 또 행정부 견제기관이거든요. 그런 견제기관에서 어떤 이상과 문제가 있는것을 발견하고도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의견청취를 끝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끝내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녹차밭이 4군데에 있다. 그 서류를 받아봐야 비교라도 해보지 비교, 분석, 선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오기전에는 원래는 해당자료가 다 올라와서 의견청취가 돼야 맞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의 진행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면은 자료를 받고 22일 이전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하고 의원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하든가 연장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회의만 길어지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해 놓자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보류하고 자료요구를 얘기해야지요. 그래야 무슨 일이 되지 이 상태에서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현재 이쪽에서 자료제출 성실하게 해주시면 금번 회기내에 이 안건의 의견청취가 끝날수 있도록 해드릴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은 그 관련 자료 아까 12,000건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릴께요. 미세분지역 다시 말해서 5년전에 분류가 안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도시과장님 책임지고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보전산지 해제 저번에 준비됐는데 산림청의 요구가 없어서 지금까지 딜레이 되다 이번에 올린것 6.2키로입방미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해주시면 맞겠네요. 더 이상 없잖아요. 이번에 국립공원 재척된 것 1키로입방미터는 자료 있을것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뭐 문제가 없고 이건. 혹시 자진신고하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속에 또 여기는 글로써 5.9키로입방미터가 해제가 됐는데 실제는 안된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수 있어요. 보전산지가, 자체가 임야로 그대로 멀쩡히 나온것이 지금 보전산지 해제로 돼 있거든요. 잘 출력을 해 보면은 그렇지요. 그것은 안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불부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출 해주신 서류상에 여러가지 좀 미심적은 부분도 있고 또한 관리지역 세분계획에 대한 지번, 상세지번도 누락이 되어있고 제출 해주신 서류에 또 궁금한 것도 더 많이 있어서 부연적인 서류를 좀 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더 심사를 하고 다시 재상정해서 우리가 청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관련 서류를 좀 빠른시일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방금 질의응답 시간에 결정한 바와 같이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의원님들 당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정회

17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일환 위원님외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정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정회

18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일환 위원님외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정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시장경영 악화로 농촌지역 서민들의 가계 빚이 날로 늘어나 본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들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체납액이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7월말 현재3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면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채무상환능력 상실로 선의의 연대보증인까지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어 지역적·사회적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저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융자·융자금상환·채권관리,융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하기위해 제2조의2와 제2조3을 신설하였고 융자대상자 선정과 감면처분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의원, 민간인, 공무원 등 11인 이내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제4조를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위탁관리에 따른 이자율을 연 1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제5조를 개정하였으며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와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등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및 이자의 감면처분를 위해 제17조2를 신설하였고 채무자가 무재산으로 연대보증인이 융자금 상환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제10조3항의 규정을 2013년12월31까지 재설정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저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 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용내용 등은 정일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 9. 4일부터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FTA체결 이후 불안정한 시장상황 및 기후변화 등으로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본 융자금을 대부 받았으나 상환 능력부족으로 연체금이 누증 되는 등 농촌지역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채무자 및 보증인이 사망하여 회수 불가능한 융자금을 징수 및 관리하는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어 본 기금의 일부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방안을 제2조의2와 제2조의3에서 신설하였고 융자대상을 확대하고자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화재사고 등으로 생활안정자립기반을 위해 지원 필요한 가구를 추가하였고, 융자 및 감면처분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기금의 위탁관리에 따른 이자율을 연 1%에서 2%로 상향조정하였고,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와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파산 등으로 상환능력 상실 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농가부채 탕감이 오히려 농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성실히 융자금을 상환하는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감면처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일환 위원님과 농축산센터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소득기금 써서 서로 어깨보증해서 연체된 사람 있는가요?
일환

정일환의원

1985년부터.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아요.

박일위원

아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옛날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은행권에서도 특히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농신보 농협의 신용보증기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옛날에 연대보장으로 두 사람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깨보증 형태로 지금 현재도 하고있는 상태이고 이제 저희가 중간에 어깨보증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정도는 어깨보증제도는 없앴는데 그 전에 이렇게 그런 형태로 보증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고 그렇다 보니까 체납액이 이자 전체 액수중에서 이자가, 연체 이자가 15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지금 얼마까지 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천만원 입니다. 1천만원 짜리도 있고 2천만원 짜리도 있고.

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체자중에는 서로 어깨보증해서 연체를 하신분들도 더러 있다 이 말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한 3년전 이전에는,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전체 체납자가 164명이거든요.

박일위원

그 중에서 어깨보증해서 한 사람들은 한 몇 분이나 되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중에 한 130명 정도가 그런 형태의 유형이 많습니다.

박일위원

서로 어깨보증을 해서 체납을 한다는 것은 참 부적절한 표현 같지만 죄질이 아주 나쁜사람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선의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가 있어요. 생겼고, 선의피해자란 말하자면 성실하게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인데 이 보증인 그러니까 보증인 때문에 보증을 서서 보증 때문에 손해를 봐서 그 보증인이 대신에 변제를 해주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이 보증인 제도를 없애서 보증인에게 부담을 안준다 하는것도 그럼 그 전에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 것인가. 명확한 것이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원금만 이 조례의 부칙에 나와 있는데 원금만 낸다고 하면 그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2013년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보증인을 섰기 때문에 원금만 내시면 하는 것으로 이번에 하고,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체납자 전수조사를 하고 재산압류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 연대보증 서신 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너무 가혹하다, 서운하다는 얘기도 하고 현재까지 큰 돈의 액수는 아니지만 7천만원 정도는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서로 어깨보증을 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은 제외고 순수하게 보증만 서서 체무자가 안 갚아서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는건 그 분들만 따로 이렇게 구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대신 원금은 내야할 것 같고요.

박일위원

원금을 내도 채무자가 내야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채무자가 무재산이라든지, 신용불량자 또 사망, 이사해서 행방불명되어 버릴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이 천상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보증서주는 것도 불안한데 그 돈까지 물어내내 얼마나 아플꺼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농협에 농신보 방식으로 해서, 농신보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 농신보 기금이, 기금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농신보 기금에서 85%를 부담을 하고 지금 위탁을 받은 농협에서 1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박일위원

거기에서는 보증인 필요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보증인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농협에 농신보 방식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체납문제는 해결됩니다. 신규로 대출자 입니다. 그 동안의 것이 문제입니다. 그 동안의 체납액 32억중에서 반절은 연체이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반절은 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보편적으로 이게 흐름이 맞는 설정 같은데요. 하여튼 채권용 신보하고 해서 어디하고 하든간에 앞으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으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 행방불명 사망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한번도 처리 안해봤지요? 사망자에 대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사망한 것은 자손들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자손들까지 해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손들 가야 되고 행방불명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행방불명은 주소불명이 15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하도 오래되어서 85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런 처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행방불명된 사례에 대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행방불망은 어떤 처리를 못하고 연대보증인에만 걸어 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걸어 놓았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파산, 아니 이것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소멸을 시켜주면 안돼요. 봐봐요. 우리 정읍에 행방불명자가 1,000명이 갑자기 취득했잖아요. 행방불명 안된 것으로. 우리 정읍시 스스로 해서 1,000명을 행방불명 시켰다가 정읍 시민으로 만들어 줬다 이 말이예요 엊그제. 사망자는 아들한테 가서 클리어 처리 해야되고 파산자는 기다리면은 원상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30억을 탕감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300억이 되었든 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몇 사람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들 있다고 그래요. 발의하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이나 그래서 이것을 좀 연체가 15억이 된다고 해서 탕감을 시켜줄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꼼꼼히 시가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전체 체납액이 32억이라고 그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32억중에 15억이 연체 체납자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32억의 체납자중에 채권자한테 재산압류나 어떤 행위를 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보증인이 아닌 채권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채무자지요. 채무자인데.
현목

김현목위원

채무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69건.
현목

김현목위원

69명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69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나머지 64명은 주소불명이나 지금현재 15억에 어떤 행위를 해 놓은것은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나머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소불명이고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그 동안에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그 분들 재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세정과 지방세 전산조회 방식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하여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재산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재산도 압류해 봐야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후순위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아도 실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했다고 하더라도.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15억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받을 길이 없다라는 얘깁니까? 연체 체납자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실 불능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받을수 있는것을 최대한 도로해서 받았는데 금년에 7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여타 나머지 것들은 사실 부실채권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했을때는 채무자들은 앞으로 지금 원금이라도 갚아주면 이자는 다 탕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나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하기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13년.
현목

김현목위원

13년도까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려고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그때 지났을때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꺼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례에서는 17조2에 감면처분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건 부실채권은 영원히 놓아둔다고 해서 결국에는 받을.
현목

김현목위원

지난번에 2010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간이 있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랬었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도 연장을, 연기를 해주면 몇 분이 낼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연장을 못한다고 해서 연장을 안했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작년 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원금만 해주면 탕감을 해준다고 하니까 빚을 얻어서 갚았어, 이 양반이 또 이자가 길어버려. 또 이 한시적으로 이것을 개정해서 2013년까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둔다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원금을 냈다고하면 보증인의 경우에 보증인이 원금을 내주었다고 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탕감을 해주는.
현목

김현목위원

글쎄 이자는 탕감을 해, 그때 연체이자만 안넣고 이자는 넣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1천만원 빌렸으면 1천1백 얼마나 1천2백만원 냈겠지요. 그것도 빚을 얻어서 냈단 말이예요.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해준다고 하니까. 또 연장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내면은 1년간의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이자는 안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이 조례안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련가요? 그런 단오한 생각이 있지 않으면 먼저 낸 사람만 자꾸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대출된 것에 대한 회수과장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좀 있을것 같습니다만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추후에 신규로 나간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세요. 어차피 앞으로 농신보로 해준다고 농신보에 이것을 위탁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보증이란 말이예요. 갚을 길이 없어. 또 빚얻어서 갚아야 돼. 이 1천만원은 다 그분한테 대출해서 농신보에서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또 주면 이 이자보다 훨씬 더 부담을 더 느낀단 말이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뒤에, 저기 뒤에 방청석에 계신분들 지금 여기 회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시려면 밖에 나가셔서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방청을 하셔야지.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이 채무자중에 체납액의 32억 속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체납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체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행정에서 진짜 선별해서 관리하는 것 같으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일을 집행할 때에는 잣대를 하나만 갖고 해야하는데 잣대를 여러개 갖고 다니면서 맞는데에 요소요소 그 잣대로 재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어 사람까지, 두어 사람, 두 사람이예요. 작년에 6월 30일날 거의 다 되어서 빚 얻어서 갚았는데 또 이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나한테 엊그제 욕하더라고. 이제 갚아도 되는데 내가 1년간 이자낸 것이, 더군다나 이자까지 감면해 주고 원금만 줘야 된다는데 그래서 행정을 도와준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최소한 안가게끔은 집행을 해야되고 또 나는 이것을 2013년도까지 이것이 한시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거예요. 답 없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이제 대충 마무리 해주시지요.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이 아마 비슷할 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정일환 외에 4분과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상의하셨지요? 상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정도 안이면 현재 개정조례안 이 정도 안이면은 이 전을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안이 나왔겠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 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먼저 농신보에 의뢰해서 이렇게 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농신보라는 것은 보증료를 우리가 줘야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줘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럼 그 보증료는 누가 내야 돼요? 시청에서 내 줄겁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부담시킬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수수료 그 얘기 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보증료,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는 만약에 부실되면 거기에서 85%를 부담하고 그 금융기관에서 15%인가 부담한다고 그랬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근데 이 농신보에서는 보험료, 이게 보험이예요 한 마디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보험료를 선납을 해야 돼요. 우리 채무자가! 그것도 1년 단위로, 안 그래요? 그것은 몰랐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가 보험료를 선납을 해야 돼요. 이건 선납입니다. 후납도 아니고 그래서 이 보험료는 과연 누가 낼것인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또 과연 1%에서 2%를 올리는데 2%를 올려서 금융기관에 맡겼을때 금융기관은 공짜라는 것이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수수료는 누가 낼 것이며 이 2%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따로 냅니까? 뭐 어떤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최근 순창같은 경우는 1.5% 받는것 같습니다. 받아서 0.1%는 아니 0.5%는 자기네들 수수료로.
병태

이병태위원

0.5%는 수수료고 1.4%는 이자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것 같은데 지금 저희 생각은 이자로 그대로 기금수입으로 잡고 수수료는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주는것이 마땅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17조에 신설이 되어 있는데 감면처분에 대해서 정읍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에 결손처분의 예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칙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부합하지가 않아요. 결손처분은 우리시세 결손처분은 수시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5년간 관리를 하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근데 여기는 딱 이렇게 또 한정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실된 채무자들이 2013년까지만 나오고 마냐 아니면 이 기금이 있는한 어떤 재해로 인해서 생겼던 고의가 생겼던간에 계속 나올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는 영구하니 이 기금이 있는한 이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우리 채무자한테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대해줘야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17조2항은 감면처분이고요. 10조3항은 이자 및 연체이자에 관련된 그런 감면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감면처분에, 감면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정읍시세감면조례 부과징수규칙 결손처분의 예를 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됐던간에 그렇다면은 이 지방세결손처분의 예는 한시적인 예가 아니라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수시로 아무때나.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예, 그래서 5년간 처분을 정말 부실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간 관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또. 계속 세입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 근데 우리 부칙에, 우리 부칙은 이 처분의 길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냥 부실이 있어도 그냥 가겠다 이 말이지 감면은 안해주고. 그래서 감면대상자도 평등하게 5년전에 부실이나 앞으로 5년후에 부실될 사람이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 줘야 된다 이 기금이 있는 한. 우리가 이 기금을 빌려주는 것도, 돈도 빌려주는 것도 평등하게 빌려줘야 겠지만 또 문제가 생겨서 감면해 줄 때도 평등하게 감면해 줘야 된다. 어느기간만 해주고 안해준다라는 것은 안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17조2항은 융자금이라든가 융자금을 포함한 그런 감면처분이고 10조3항은 연체이자만, 연체이자만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았들었고, 알고있고 이런것들이 여기에 우리 결손처분에 시세, 결손처분의 예를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님 잠깐 들어보셔요. 개정에 동의하고요. 결손처분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환

정일환의원

일단은 공부상에 체납액만 남게되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동안은 재산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뒤에 회생해서 잘 살게되면 뭐 이제 그건 받을수가 없죠 결손처분이 되어 버리니까 근데 5년 이후에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민간인, 시의원, 공무원 이렇게 해서 11명이내로 구성이 되서 지방세 및 국세법에 의해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도저히 차주나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그 심의를 하겠지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공매중에 있는것도 있고 여기를 보면 여기가 129명이 연체미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32억인데 69건이 현재 가압류 되어 있고 현재 공매중인 건이 여러건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감면처리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최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고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지원받는 대상자의 선정건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것이고 또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자들에 한해서 심사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닌 선정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손처분을 발의하신 정일환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행정력 같은것을 좀 손실되는 것이 반이 되기 위해서 한번씩은 결손을 하고 가야한다는 생각이예요. 그렇다면은 주무관이신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을 상대로 1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관리비용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100만원? 100만원 이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하.
천규

우천규위원

이하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법적인 절차는 거의 받은 일도 없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압류자, 근저당설정 그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5년전부터 이 자리에 6년전부터 소액심판청구해서 확정이자 받은것 절대 그런것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항시 돈있다고 생각되면은 압류를 절차를 따랐던 것이고 없다면은 안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 봐도 우리가 알다시피 정읍시에서 활동 잘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전화 한번해 본적이 없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전화는 물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전화는 하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화는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사항을 한번도 추가로 해본적 비용을 들여서 해 본적은 없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비용도 얼마 안들고 그렇다면 그냥 놓아두십시오. 결손 안하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표기하는데 30억하고 15억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꼭 결손처분을 같다가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재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극한의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이 결손처분을 해주지 만약에 상환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요지가 그것은 과장님 생각으로 하실것이고 저는 법정에서 판사가 결손처리 해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리를 누가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그 분들이 우리의 주인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심쓴 것이지 결손처분 미명하에. 결손처분 했는데 살아왔어요. 잘 살아요. 어떻게 합니까? 행불처리를 받았는데 결손처리가 됐어 정읍시에 다시와서 살아요. 어떻게 하렵니까? 제가 이중에 몇분은 정말 결손처리 해줘야 된다는 분이 있다고 하지만 몇분은 받아야 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결손처분의 기준이 저나 과장님은 아닌것 같아요. 시장이나 담당 9급, 8급이 가서 현장보고회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의 판결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놓아 두십시오. 이것만 빼고 가결합시다.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 줄수 있겠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위원장님 가능한 부탁을 해봤더니요. 조정이 되네요. 결손처분만 좀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해서 가결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왜, 신규자는 또 새로운 방법대로 해야되니까. 그리고 뭐 1%라는 것도 저는 생각같아서는 약속된 날짜에는 2%이지만 약속이 어겨지면은 뭐 20%로 가야된다는 생각이고 맞습니다. 20%입니다. 지금 법적사항이 20%예요. 이것이 정부 돈이 얼마나 부서운지를 알아야 되고 또 간접 피알이라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변제할 때는 1%, 2%로도 괜찮지만 이미 이렇게 된것은 15억이 아니라 150억이 되더라도 20%씩, 연 20%씩 국가가 정한대로 나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 문제는 정회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소득금고지원 자금을 탈 때에 어떤 사람을 줍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평소 생활중에 갑작스런 어떤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라든가 그런것을 당했을 때에 그리고 어떠한 영세농을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소 융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틀리네요. 왜그러냐면 못 받을사람 돈주면 뭐합니까? 받을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보증인도 내가 보니까요. 나도 뻔히 아는 사람들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소도 그냥 한 50~60마리 키워 그래도 못 받고 있네 지금 보니까. 집도 이번에 새로 지었어 슬레이트로. 그런 사람한테 왜 돈을 못 받고 있냐고. 그리고 또 한가지 2%로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신보로 가면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농신보로 가면 못 탈사람은 수두룩 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융자금을 받지 못할 사람이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전부다 목에 차서 시로 온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제 보세요. 전부다 목에 차서 시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다시 면에가서, 농협에 가서 이 사람들 못 타요. 내가 봤을때 농신보로 했을때에. 모르겠네요. 100명이면 한 20명 타려나. 못 타는 사람 수두룩해요. 연체되어 있어요. 농촌에 잘 나가는 사람도 연체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농신보를 한다고 해도 아예 그냥 주려면 농신보로 하지말고 그냥 주는게 나을것 같네요. 내가 생각할 때는. 1%인데 2%돼. 제가 생각할 때 탈 사람이 1년이면 몇 분씩 드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40명에서 50명정도.
규방

김규방위원

돈 액수는 얼마쯤 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천만원 이하되거든요. 1천만원 짜리도 있고 5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저도 그전에 소득기금 5백만원 한 번 갖다 썼거든요. 어깨보증해서 썼는데 나는 잘 갚았어. 근데 저쪽 사람이 안 갚아버렸어. 연체 들어오는데 내가 이것을 또 갚아줬어. 나도 그런적도 있는데 2%면은 말하자면 농신보로 하면 못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꼭 받아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줄 때 선정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도 보증인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돈을 쓰려면 이 보증을 해야 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인?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인! 전에는 2인이였는데 이제는 1인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명 현재도 2명?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도 2명이였고! 그 감면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지금 농신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적은 없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협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했는데 아까 이병태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농신보로 직접 빚을 안내봐서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점은 기본적인 것이지 당연히 돈을 쓰는 사람이 내는것 아닙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당연히 내는 것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매년 낸다고 하네요. 매년 내는데 자지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대출해 줬다 그러면은 850만원에 상당하는 0.5%를 농신보 보증료로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미쳐 생각을 못하고 2% 범위내에서 농협이 체납자 문제를 다 안고 해결을 하는 것으로 협의는 그렇게 지금했습니다. 지정만 해주면은 자기가, 농신보 처리를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그 신규대출자만 준다고 그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증인 없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당연하지. 농신보는 보증인이 없지요. 근데 그 신규대출자만 농신보에 의뢰를 한다고 그렇게 대답 안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기존에 한 사람은 이미 연대보증으로 해서 나갔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감면을 해주는 대신 제 생각이예요. 감면을 해주는 대신에 조건부로 그 분들이 농신보에 신용보증기금을 내고 하나의 이자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원금만 농신보에서 얻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갚아라!
익규

이익규위원

원금만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증인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없애줘요 전체를 그러면 서로가 좋아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런 연체이자가 늘지 않고 또 본인도 이런 그 동안의 이자부분, 연체부분 있던것을 이번에 없애는 동시에 또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농신보를 통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 정읍시도 그 만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못하는 경우라면은 불가피하게 가야 돼요. 그것 뭐 감면해주고 어쩌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데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감면을 시켜서 줄이자 그런 뜻입니다. 제 생각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지금 우리가 이자가 1%라고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1%입니다.

박일위원

현재! 연체이자는 몇 프로였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5%입니다.

박일위원

15%!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게 말하자면 고정금리예요? 연체 1% 아니 그 이자는 1%라는게 고정금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정금리.

박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출해주면서 연체이자는 15%라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해줬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2년거치 4년 상환중에 중간에 상환안된 액수를 가지고 연체이자를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연체이자율은 그러면 연도마다 변경이 됐을것 같은데 현재 우리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정했어요 매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융기간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금융기관마다 다 틀리는데 또 해년마다 바꿨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계산하는 것도 담당직원들이 복잡했을것 같아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체이자율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소득기금을 가져가는 분들이 전부 영세농이예요. 아주 어려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져가는데 제대로 선정했더라면 집짓고 이런 분들이 안 가져갔겠지요. 근데 그런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 영세농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정말 지역에서 농촌에 살면서 때로는 농토가 적어서 영세농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농토도 적지만 거기에 빚까지 몽땅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아니면 시에서 열심히 빚이 있든 농토가 없든간에 열심히 살고 이 분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나름대로 우리도 먹고 사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주고 또 재난이나 갑자기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또 영세하고 다 빚이 많습니다. 누군가 신청을 했어 우리시에 그러면 시에서 이 분은 꼭 줘야겠다 해서 금융기관에 이 분은 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럼 금융기관에서는 그 분의 신용조사를 해 보니까 줘서는 도저히 받지를 못해.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주든지 말든지 금융기관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래도 줘라라고 합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증만 세우면 어떤분이 되었든간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투자를 했는데 이제 금융기관에 맡기면 그런게 안돼요. 그랬을 경우에 대책?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게 지금 사실은 원론적인 얘긴데 이게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거든요. 원래 융자대상이 어떤 소득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선거때 열심히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체면 곤란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가 보니까 조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이 돈을 그냥 빌려다가 잘하면은 갚고 아니면 못 갚고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특히 연대보증제도가 금년에 들어와서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보증제도를 계속 남겨 놓는다고 하면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고통을 주는 부분이 있을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좀 전체적인 추세가 농신보 체제로 가다보니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참 딱한 경우가 생길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또 조례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도, 결국에는 또 예외적으로 넣다보면 그 예외적인 것으로 다 해달라 이렇게 좀 될 수 있어서 참 답변하기 저도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왜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금융기관에 넘기려고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게 보증제도를 하다보니까, 연대보증인을 하다보니까 보증을 서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희한테 당혹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체면 딱하다 그런 분들이 한 둘이 아니예요. 시가 이 보증제도를 어느시대인데 지금도 보증제도를 둬서 참 어렵게 부탁을 하게 만드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증을 하러와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구구하게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사례를 보니까 시대의 추세가 지금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할 때에 나름대로 저도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궁금한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체금을 탕감해 주자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때 좀 날카롭게 표현도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아까 말씀했던 그 목적도 있고 또 융자대상도 있고 또한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으면 대출해 주지 않아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나 계장이나 내지는 시정조정위원회 시 간부들이 함부로 융자해 주고 상환받으려는 노력도 없었고 좀 날카로운 표현으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를 쭉 해왔다가 이제는 탕감해 주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탕감해 주자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연체자들 명단을 봤을때 정말 탕감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였다면 다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연체자들 보면 명명이 아직도 많은 재산이 제3의 이름으로 은닉한 자거나 아니면 부인 이름이나 본인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단 한번도 압류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공매를 통해서 나름대로 대출금액을 상환받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런 노력도 없이 이제 아무튼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자 하니까 연체금 밀렸던 것들 탕감해줘버리자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 식으로 나온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연체금액에 32억원인데 32억원중에 47.7%는 이자라는 거예요. 본전은, 50대 50이야. 그 이자도 1% 밖에 안되는데 그럼 얼마나 방만하게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했는가가 딱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만일 이런 부분 가지고 연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계속 상환을 받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은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을때 법원에서는 판결을 어떻게 내려줄까요? 직무유기로 받아줄까요? 아니라고 받아줄까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일단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정회

19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대책 미비등으로 오늘 금번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자구수정을 통해서 더 세세한 문구를 삽입해서 시간되는대로 바로 재상정해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금번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