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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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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먼저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하여, 2007년 3월 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1항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준홍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 동안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3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양구청 옛 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기춘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기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의원외 7인께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박기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양구청 옛 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박기춘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6인으로 곽성구 의원님, 이준홍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강규섭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규섭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중 답변을 듣기 위한 계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하여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관련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질문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 필요시 계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강규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결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5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기춘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속개

박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기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이병학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관련에 의문 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박기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이재희 의원님과 이준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