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6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9-19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201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등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안타갑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한도액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9일 기상관측 이후 420mm의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지원의 시비부담과 자력복구를 위해 126억원의 자체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지방채발행 계획액은 100억원이며, 추가 피해복구 소요로 인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등의 외부재원 확보 노력과 경상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서대체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9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규하는 사항은 제2회 추경 지방채 발행은 100억원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 시비부담 및 자력복구비 재원부족분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정읍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지방채 발행 동의 안건은 2011. 8. 9 집중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국도비보조 시비부담 및 자력복구비 재원으로, 우리시의 부족한 세입재원 100억원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예산규모 대비 채무비율 결과 재정의 건정성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매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전년도 7월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며 2011년도 정읍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18억원입니다. 우리시의 2011. 8월말 지방채 총액은 697억원이며, 추가 100억원을 발행하기 전에 연도별로 채무감축 계획에 의거 조기상환 목표액을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감소와 호우피해가 겹칠 경우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단점으로 지방채의 누적으로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질수 있으므로 투자효율성이 낮은 지방채발행은 지양하고, 지방채 경감 대책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난 8월 24일 날 그쪽에 행안부하고 방재청 기재부에 다녀온 바가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성과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뭘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일정부분에 중앙부처에서 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확답 받은 것은 없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확답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최근에까지 알아본 바로는 기재부에. 기재부 예산자체가 많이 구제역등으로 해서 예비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 예비비에서 확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영소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방채 발행 빚 얻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도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 관계도 전라북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나가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돈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포함하면 한 400억 정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도에서도 자체. 재원자체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확답 받은 것은 없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최대한 대로 해서 반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지방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은 지방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채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러면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다른 예산은 확보한 것이 전혀 없고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왔다. 도에서도 받아 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피해복구. 수해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아무 중앙부처나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빚만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시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중앙에서도 당초 이 수해복구가 7월 달에 난 수해지역이 있습니다. 수해지역은 기재부에서 자체가 시비부담 전체를 못해주고 1~2개 사업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 9일 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국비보조 그 관계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 않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이야기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채 발행 않고는 도저히 수해복구를 할 수가 없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비부담 자력복구.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부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잘 아시다 시피 채무가 지방채 발행 얻기 전에 697억 그러면 100억 얻으면 거의 800억인데 800억에 4% 나중에 가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도대체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00억원 지방채를 차입했을 때 상환기간이 도래 되었을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계상을 해봤을 때.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정읍시의 빚이 7백 몇 억이었어요. 그 무렵에. 이 분이 선거 운동을 하시면 우리 정읍시가 빚 때문에 망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빚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본인 스스로 빚 때문에 망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빚을 얻어서 정읍시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본위원이 그러잖아요. 국공유지나 일반 필요 없는 건물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군데나 얼마 정도 예상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매각의 대상 재산들은 지금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구 군청자리 매각하세요. 왜 못하세요. 거기는 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검토해야 할 생각 갖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할게요. 우리 화장장 납골당 기금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70억?
승범

김승범위원

70억에 이자포함해서 7십 몇 억 정도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 일반회계 전입해서 이번에 추경 때 세입으로 잡고 최소화 시킵시다. 왜냐. 화장장 납골당이 광역으로 우리 추진하고 있어요. 기금으로 7십억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7십억으로 기금으로 묶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그리고 빚을 얻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7십억을 일반회계 전입해서 이번에 쓰고 그러면 모자라는 3십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자라는 3십억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은행에서 1년이나 2년 거치로 4.5%자리 빚을 얻으세요. 3십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번 지방채 발행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상 기금은 기금의 제도화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불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을 않고 있는 기금을 왜 사장시키면서 빚을 얻어서까지 정읍시가 복구사업을 하기 위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 묶어 놓은 예산 7십억을 일반회계 편입해서 빚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설치된 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 화장장 납골당을 우리 정읍시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금 7십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화장장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냐고요. 어디에. 광역으로 하기 위해 부안, 고창, 정읍 광역 화장장 하기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위치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읍시든, 부안군이든, 고창군이든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지역개발 지원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예산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기금을 여기에 묶어 놓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잖아요. 왜 7십억을 여기에다 묶어서 이자 2%, 1%자리를 금융기관에서 1%, 2%자리 2~3%자리 지금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묶어 놓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니죠.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장 납골당을 하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려고 지금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치 결정도 안 낳고 언제 결정도 날지 모르고 앞으로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그런 화장장 납골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놓은 기금을 지방채 얻는 것보다는 그게 일반회계 전입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은 그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능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으면 기금을 쓸 수 없다 그러는데 화장장 납골당은 우리 정읍시가 유치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금을 거기에다 묶어서 이자만 불리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관계는 지금 화장장 납골당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자체의 기금을 갖다가 폐지 시켜버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70억을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쓰고 나머지 혹 우리 정읍시가 화장장 납골당을 정읍시에서 유치하기 위한다면 그때 기금을 다시 확보를 하세요. 그게 훨씬 낫지 빚을 100억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무리 피해복구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기금관리법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쓸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금을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하다고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관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 납골당 관계를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에 다시 추진할 생각?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폐지를 할 수는 없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모 중에 있는데,

정병선위원

왜냐면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방채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것 생각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직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관계 자료 제출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그 안이 나왔으면 지금 기획예산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복지여성과가 주무부서인 것 같은데 복지여성과장을 한번 보조 발언자로 한번 바로 좀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정리를 하고 그것하고 별도에 발언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기채가 우리 정읍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지금 번문 한 것은 느끼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다른 시군보다 비율에 따라서 많은 것은 아니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주나 익산 다음으로는 높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가정에 한 살림살이라고 치면 지금 많은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빚을 내서 다른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되묻고 싶고 비교하는 예로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자산들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까지 해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이번기회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니까 일부 처분할 것은 이번기회에 과감히 저번에도 저희들이 회의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대로 놓아두고 또 다른 빚을 내서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우리 정읍시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고 또한 현 자치단체 장들이 그때만 자기들 편하게 일 추진하고 끝나버리면 마는 게 우리 정읍시 자치단체 장 행태였어요. 자, 그러면 현 시장은 빚이 많아서 정읍 살림살이가 안 좋다. 그래서 중앙에서 힘 있고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빚은 절대 얻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이런 명분을 찾아서 얻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구책도 고민해보지도 않은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관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지금 부동산을 놓아두고 운영유지비만 몽땅 들어가는 그것 놓아두고 처분할 생각은 안 하고 또다시 빚내서 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깊게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 기채 문제만큼은 본위원도 솔직한 이야기로 정읍시민에 한 사람으로써 노력하지 않은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에 이것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승범위원님 안도 저는 또다시 제가 한번 거기에다 추가를 하면 우리가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지침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광역 화장장 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또 공사 또한 1년 이상 걸릴 것인데 한 3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화장장 사업을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것을 묶어 놓고 할 수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창군이나 지금 부안군이 지금 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 해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유독 우리 정읍시만 하도 민원이 심하고 지역 민비현상 때문에 거부를 하니까 70억이라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지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료 요구 했으니까 오겠습니다만 이번 기채 100억 발행하는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있는 부동산 과감히 이번기회에 처분을 해서 기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선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자치단체 장의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는 그렇습니다. 현재 민선 5기 들어와서 지방채만큼은 조기 상환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었고 아마 저희도 민선 5기 정도에 말기에 가면 현재의 부채에서 한 4백3십억 정도로 줄 것이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방채가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수해가 나다 보니까 또 가정 같으면 갑자기 가족 중에 하나의 병이 생겼다고 가정 했을 때 빚을 얻지 않고는 해결 하지 못하는 방법.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다만, 여기에서 지방채 차입에 저희가 부담스럽지만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비 부담이 안 가면 그 만큼의 국도비를 다시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지방채는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그건 우리가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차입선을 봐서 자금 사정을 봐서 이렇게 차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산 문제도 그때 이 재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매각한다고 해서 매각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때 그 상황대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 계획에 잡아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이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관련 부서에 조치를 해서 시장님까지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산 매각 대상은 빨리빨리 매각해서 그런 지방채에 상환에 같이 재원을 활용하자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선 기금 70억 활용을 하고 자산매각 분야는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공매에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되는 대로 되네 안 되네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팔리면 팔리는 대로 기금에다 다시 편입을 시켜주면 되지요. 자, 우리가 우선 당장 기금 70억을 사용을 합니까? 내년도에 활용할 수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그 사항을 이쪽에서 종전부터 화장장 납골당 기금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봤어요. 집행부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그 기금관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자산이 확보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조례에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기획예산관님 목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광역 화장장으로 가기 위한 기금이 아니었고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업은 원천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인제 성격이 완전히 변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폐지를 해놓고 광역 화장장에 대한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조성하든지 사업비를 세우든지 당연히 절차를 그렇게 밟아가야지요.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발언에 요지는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복지여성과장이 자료를 준비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 시간에는 지금 그 외에 다른 지방채 하고 관련된 다른 의견이나 시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발언 신청 해주시면 그것은 하시고 조금 후에 복지여성과장님이 오시면 광역 화장장 관련 기금은 그때 다시 한번 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화장장 납골당 기금 70억 세입에 편성해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이 한 30억 남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자산매각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1년 2년 자리 30억만 넣으면 4.5%로 줍니다. 그러면 4.5%자리 일반농협 것 갚아버리면 우리가 100억 안 얻어도 충분히 이 수해복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그것을 아니라고만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정도진의원님 말씀 맞아요. 화장장 납골당이 광역으로 가면 이 돈은 화장장 납골당 지역주민들한테 쓰기 위해서 모아둔 기금인데 그것이 폐지가 되어버리는데 왜 우리가 70억을 지금 아까운 돈을 묶어 놓고 있냐 이 말이죠. 빚 얻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깐 담당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 수해는 우리가 바라지도 안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온 수해 상황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공시설이든 사유시설이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항에서 생긴 수해이기 때문에 지방채가 되었든 우리에 행정재산을 매각을 하든 아주 현명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본적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게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을 해서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상황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지방채와 관련해서 선거에 도움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런 것들이 우리 최소한 상임위나 의회에서 논의 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번 수해를 항구적으로 잘 극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어제의 잘 잘못 어제 오늘에 잘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하더라도 최소한의 발행으로 한정을 하고 또 그 발행된 지방채는 어찌되었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상환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집행부도 너무 경직된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정시켜 놓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집행부 내에서 융통성 있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서 이번 수해 극복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가 아니고 함께 공동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질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논리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관님께 물어 볼게요. 지금 올 2011년도 지방채에 대한 원금이 지금 갚아야 할 원금이 시기도래라든가 해서 또 조기상환이라면 조기상환까지 해서 얼마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 2011년도가 원금이 18억 이자가 19억 이렇게 해서 38억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이 없었다면 조기상환 얼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기상환 목표를 당초에 계획 했던 것은 일단은 순세계 잉여금 속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억 내지 20억 정도는 조기상환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야 맞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 1회 추경때 상환 부분이 예산에 안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올라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가 올랐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 놓고 1회 추경에 가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결정되면 나머지 부분을 잡아넣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를 계상 했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순세계 잉여금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성순과장님 오셨으면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광역 화장장 관련 기금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게 한 70억 되고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용 이체가 가능한지? 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광역 화장장에 진행상황 또 진행상황에서 우리 정읍시가 부담해야 될 잠정 예산액 추진상황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011년 5월 11일 현재로 통합관리기금에 74억4천5백만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은 지금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광역 화장장 지금 추진상황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난 3월 31일 날 고창,부안,정읍 시장.군수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광역 화장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5월 17일 또 6월 이렇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타협회를 했고 또 4월과 5월 달에 실무진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6월 28일 날 3개 시군이 양여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회를 발족하고 부안의원들, 고창의원들이. 고창, 부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회 끝에 저희가 8월 11일자로 9월 29일까지 50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 부지를 공개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기간 중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지만 먼저 선정을 해놓고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니 이미 사업을 계획이 되어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업부지는 고창, 부안과 우리가 사업비 부담하는 것하고 부지를 공개모집해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비가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업비가 88억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조례상 명시가 된다. 안 된다 명확한 게 없다 그 이야기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 전입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없다.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써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쓰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기획예산관께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가 없는데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아시겠지만 성남시에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이 특별회계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 전입시켜서 써 본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남에서 빚을 상환을 못하겠다는 모라토리엄까지 선행이 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별도로 훈령으로 정해 놓았어요. 훈령으로, 일반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제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못 하도록 훈령으로 딱 막아 놓았어요. 법이 아니라 훈령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광역 화장장 납골당은 3개 시군이 아직 위치 선정도 안 되고 지금 협의 중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가 우리 정읍시가 아니고 다른 군에 화장장 납골당이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기금은 이 기금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실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광역 화장장을 당초부터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정읍시에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다만 저희가 주도를 잡고 간 것은 광역 화장장은 우리시 관내에다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겠다 해서 당초에 이 기금으로 조성된 70억에 부분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정읍에 유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승범

김승범위원

70억은 화장장 납골당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 지역개발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화장장 납골당이 아직 위치도 선정이 안 되고 확정도 안 된 상태이니까 이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해서 쓰고 나중에 우리 정읍시가 화장장 납골당을 정읍시로 유치를 한다면 그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기금을 만들어서 다시 확보를 해서 지역에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면 되는데 끝까지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자, 우리 조례에도 명시 안 되어 있고 된다 안 된다 명시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을 안 된다라고만 자꾸 생각하시냐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행안부에 들어가서 정회 중에 파악을 해봤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행안부에서 아까 기획예산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과연 행안부에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지 안 내려와 있는지 저희들은 아직 훈령을 못 봤으니까 훈령 자료를 보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하시고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창, 부안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기금도 조성이 되었는가도 한번 알아보시고 고창, 부안 지금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옹동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창, 부안 알아보셔서 기금조성이 되었는가, 조례제정이 되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물론 김승범위원님께서 기획예산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개발기금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70억은요. 우리 정읍시 했을 때 과장님! 그렇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만에 하나 이게 고창에 두기로 결정이 되면 그쪽에다 70억을 줄랍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읍시에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균등 분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이 설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100억이면 자, 정읍에 인구 비례대로 50%이면 50억을 낼 것이고 양쪽 측에서 25억씩 낼 것이고 또 거기에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하면 정읍시에서 50% 부담을 해야 맞고 정확하게 분담 비율에 맞추어서 해야 하지 우리 정읍시가 한다고 해서 그 70억을 갖다 따로 주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기금은 저희들이 주변마을 지원 기금으로 해서 100억을 상정했는데 정읍시가 이미 70억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70억하고 고창, 부안에서 15억씩 이렇게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렇게 협약을 합니까? 전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비율에 맞추어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70억 했으니까 너희들은 15억씩만 해라?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다른 사업비는 인구에 비례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동 화장장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비율 분담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담 비율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서로 해야지 지역에 들어선다고 해서 하고 안 되고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도 모순이네요. 벌써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우리시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 의원님들과.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광역 화장장 납골당 직접 시설을 하는 데에는 88억이 들어가고 그 시설이 들어가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은 별도의 100억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총 축에 예산은 한 180억에서 190억 정도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총 시설사업비 88억은 얼마를 부담해요. 우리시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인구 비례해서 공사비는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8억5천 또 고창, 부안 각 14억2천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주변마을 기금은 70억하고 고창, 부안은 각 15억씩 10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옵니까? 국비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순수하게 지방비로 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 반납 얼마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5억4천정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광역으로 갈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최대로 국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 전체 사업비 88억 중에서 전체 사업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는 화장료 3기에 30억인데요. 국비가 4억6천 비례 비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4억6천이고 화장장은 2천 평방미터인데 거기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42억이 소요 되어서 국비가 50% 21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국비가 88억중 전체사업비 88억중 국비가 얼마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5억6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얼마 늘어나는 것도 없네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정읍에다 하지 뭐하려 광역으로 갑니까? 자, 지역개발기금도 우리 정읍시가 70억이 되고 고창군, 부안군은 15억 밖에 안 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광역으로 하게 되면 국비확보가 용이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 15억 반납을 했어요. 국비 늘어 난 것 10억입니다. 이게 뭔가 중앙부터 전체적으로 잘 못되었네요. 우리는 광역으로 간다고 해서 국비도 더 많이 확보를 할 것이고 자 분담비율 인구비율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인구비율에 따라서 분담 비용도 그렇게 가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국비도 더 늘어나지도 않고 또한 지역개발기금도 정읍이 왜 그것은 인구비례로 않고 70%되고 그 사람들은 15%씩만 되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이것 다시 한번 논의 해봐야할 사항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주민들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소득개발기금은 결국은 그 수해자가 정읍 시민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70억 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전제는 광역 화장장은 정읍에 무조건 유치가 된다고 하는 대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부분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100억이라는 돈이 정읍 주민들한테 가는 돈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의제기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구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가는데 우리가 70억을 부담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좌우지간 여기에서 논의 하려고 하는 것은 논의가 하다 보니까 가지로까지 가버렸는데 이게 논의 초점은 그러면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고창, 부안도 각각 군비일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100억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순수하게 지방비로만 해야 된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광역 화장장에 시설비는 국비로 가져 올 수 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25억6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고창과 부안과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 88억이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우리 정읍시에서 화장장을 하기로 부지가 선정되면 우리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 한 총 사업비에 인구수 비례로 고창 부안은 순수하게 지방비만 부담하고 빠지고 정읍시가 국비 확보해서 이 사업비 88억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협약을 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부담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인센티브 자체를 양군에서 우리 정읍시에 주겠다. 그것입니다. 아까 말한 30억은 15억씩 해서 정읍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이야기 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우리 시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그때 가봐서 지금 국비를 얼마 줄지도 모르고 우리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기획예산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 여기에서 조건부 어떠한 동의 문제를 갖고 저희도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70억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장님께서는 깊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70억이 지금 당장에 필요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화장장 70억 가지고 우리가 광역으로 가면서 그 우리 정읍에 화장장 시설을 유치했을 때 지역 그 인근마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에 어떠한 인센티브 문제를 70억 국한하지 않고 부안이나 고창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앞장서 갔고 그러한 지원기금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당장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지방채 상환부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끌고 나간 것들이 자칫 정치적이라고는 못하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 했던 부분 정읍시에서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해가 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하셨고요. 또 시장님께서 지방채 문제만큼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차입을 안 하려고 한 것은 당초에 취임하시면서부터 생각을 가지고 오셨고 또 조기상환까지도 주~욱 그 동안에 시장님 의지는 그랬었습니다. 조기상환까지도 주~욱 해올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 지방채는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차액문제는 관리해가면서 하겠다. 그런 의지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동의를 얻어오라고 했는데 동의를 얻어 온 것은 아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장님 믿고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로만요. 그리고 기획예산관님 말씀하신데 자, 우리 70억이 있으니까 15억, 15억 30억 100억 기금 만들어서 우리시가 화장장 납골당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그 내용 보고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우리가 기금이 그렇게 확보 되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끌고 가려고 했었던 부분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꼭 왜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합니까? 화장장 납골당을. 그게 지금 혐오시설로 보고 다른 곳 자치단체에서 끌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동의 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꼭 끌고 갑니까? 돈 70억 기금 있으니까 우리가 끌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우리 지역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시 단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 단독으로 갔으면 이러고저러고 나올 것이 없어요. 이게. 시가 70억 기금 있으니까 시가 단독으로 갔으면 충분한데 속된 말로 부안, 고창 돌아가신 분들까지 우리 정읍시 화장장 납골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15억, 15억 30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화장장 납골당을 우리 정읍시에다 유치를 하겠다. 발상 자체가 잘 못된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환 설명을 해주던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사전에 상황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는 기회가 되면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약을 언제 했는데 협약하기 전에 의원 동의도 구하던지 협약이 끝났으면 협약을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던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의원들한테 전혀 한 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시에서 기금 70억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30억 해서 100억 만들어 갖고 화장장 납골당 유치해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기획예산관님한테 가서 시장님께서 가서 동의 싸인 받아 오라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는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 믿고 해줘라 어떤 자치단체 장이 나 믿고 해달라고 안 한 자치단체 장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러면 내년에 갚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상환 문제는 단체장이 어떠한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 시장이 갚지는 안잖아요.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면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하는데 그러면 가서 무엇을 얻어 오셨어요. 시장님 만나서 뭘. 나 믿고 가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몰랐던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은 더 몰라 갖고 있는데 행정에 계시는 기획예산관님께서도 모르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주관을 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관님께서도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압니까? 더 모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전에도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저희 의회 안을 못 받겠다는 결론이 지금 나와 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못다는 것보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이렇게 예산관님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집행부 생각하고 의원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은 정읍시민에 전체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안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돈 아까 정회 중에도 우리 박성순과장님, 예산관님,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70억이라는 돈이 당장 바로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이 2~3년 뒤에 쓰여 질 돈이라고 분명히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입하는 100억에 대한 이율이 4.4~5%인데 70억을 놓아두었을 때 3. 몇 %라고 저는 거기에서도 예대 마진 우리 정읍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연간 우리가 원금이 18억, 19억이고 지금 이자가 19억, 18억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 지방세 정읍시 전체 거둬드린 금액이 320억입니다. 320억 중에서 10%가 넘는 돈을 매년 우리가 지금 갚고 있어요. 특히 2012년부터 더 커집니다. 지방세 걷어서 빚 갚다가 우리 정읍 살림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있는 돈 활용할 수 있는 돈 먼저 쓰고 점차적으로 3년 뒤에 예산이 또 수반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20억이든 30억이든 그 70억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저희들이 안 낸 것이 과연 불합리한 안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 자, 시장님이 화장장 하는데 우리 정읍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자, 기존에 있는 화장장이 어찌 보면 작년 6월 달에 그게 해지 통보 갔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치단체 장은 당해 선거가 있는 때는 일정적인 행위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6월 달에 강광 전 시장께서는 행정 행위를 해버렸죠. 그것도 지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글쎄 그것은 선거가 끝났을 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니까 차기 시장한테 넘겨야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시장이 임시가 6월 말이다고 해서 행정 행위 한 것도 지금 법적 다툼에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저희들이 따지겠지만 자, 그렇게 살펴봤을 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돈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3년간 이상을 잠재워야 하는데 우리가 빌리는 것보다 더 이율도 작게 받고 보내는데 어느 시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주관적인 생각에만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좋은 안으로 해서 아까 공감대를 하셨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인센티브 문제는 당초에 옹동에다 화장장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긴급하니 기금 70억을 모은 것은 그 주변마을에 소득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시에 지원하려고 했던 그 기금이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정읍시에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 아닙니까? 지역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70억을 본위원이 듣기로는 협약을 인구비례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안 되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아까 그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인구 비례에 그 시군비 부담에 대한 인구 비율대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기금 한 것이 70억을 내고 너희들은 15억씩만 부안, 고창군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정읍에다 해서 그 정읍지역 사회에다가 소득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뒤에 지어지면 그때 가서 하세요. 왜 그것을 우리가 좋은 안까지 내서 기채 승인 다 해주면서 그런 방법까지 제시를 했는데 시장 알맹이가 우리를 설득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결론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결국에 우리가 기금을 먼저 확보한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3년 동안 사장되어 있는 돈을 빚 얻지 말고 우선 그것으로 쓰고 그리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그 70억 확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까 이야기까지 다 되고 전부 공감하고 좋다라고까지 하셨는데 또 시장님 생각은 개인 혼자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어서 와버리면 저희 다수가 다 동의를 하고 아 그게 합리적이겠다라고 서로 토론까지 해서 결론을 냈는데 알맹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물론 우리가 차입하는 이자와 저축하는 예금하는 이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죠. 0.6% 차이는 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큰 틀에서 저희가 결론을 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 정읍에서 세금을 냈고 사십니다.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우리가 다 부담해야할 여기 계시는 우리 정읍 1400여명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부분해서 잘못된 다 부담해야 할 것들이에요. 안 되지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자치단체 장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고통을 더 덜어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시장님 세금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읍시에다가. 아마 우리보다 적게 낼 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혼자 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지 정읍시 전체를 다수 의견인 시의원들 의사도 무시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관님! 저희들이 아까 협의한 조건부 승인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지요. 시장님 말씀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정병선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 봐요. 동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동의 여부를 떠나서 믿고 좀.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동의인가 아닌가를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믿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건부 승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4월 달에 지나서도 기금은 그대로 놓아둔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갈수도 있죠.

정병선위원

그렇게 갈수가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자, 그렇게 되면 지방채가 4%로 기금이 3%이면 3% 수입이고 지방채는 4% 지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년에 차이는 것이 6천만원씩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6천만원을 계속 그쪽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돈으로만 계산을 하면 숫자로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으나.

정병선위원

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연마다 6천만원 이상을 지방채로 인해서 손실을 본다 이것입니다. 기금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금 확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금 확보를 단계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그 기간 캡이 있는 그 기간동안만 비껴 나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고창에서 부안에서 고창군과 부안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을 저희들이 가서 이해를 시킨다면 할 수 있습니까? 고창이나 부안 지자체에 가서 이해 안 할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정병선위원

고창이나 부안에서 예산관님 말씀 무슨 이야기냐면 70억이라는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수해로 인해서 이런 빚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고창이나 부안에 가서 지자체 장에 가서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에 가서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기금을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창이나 부안 지자체 장한테 가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확보를 할란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데 했을 때 고창이나 부안에서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우리 사정이지 거기에서 찬성하고 반대는 아니겠지요.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전부 내 것도 내 것 너의 것도 너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안 제시를 해주었는데도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민들의 복구를 위해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100억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 대신 빚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 쓰고 그 돈을 2~3년 후에는 확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분들 반대 할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서로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력을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좋은 대안을 갖고 왔는데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무엇인가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의회에서 갖고 왔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린다 이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의회에서 갖고 와서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지금.

정병선위원

좋은 대안을 갖고 왔는데도 이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에 일치를 모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정병선위원

몰랐던 사항은 몰랐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요. 6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는 돈입니다. 계속 물어주고라도 기금만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채 걱정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뭐냐면 지방채 상환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 잉여금 나가면 조기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채 6천만원 이자가 숫자 갖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주도적으로 행정을 끌고 갔을 때를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지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관님!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100억을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 조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지방채 70억 기금예탁 해놓은 것 어디에 썼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죠. 안 썼지요. 다만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 돈이 없어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왜 이렇게 시군 3개의 시군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이 돈이 없어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미리 형성된 기금도 있고 해서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화장장은 민비현상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해석을 달리해서 민비현상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꼭 인간 살면서 꼭 필요시설이다 해서 우리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이 그 협약을 할 때 왜 지자체 장 우리 가장 큰 시가 왜 이렇게 저자세 협약을 합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관님께서 시장님을 그렇게 설득을 못시키고 그것 안 된다면 저는 조금 위원장님 우리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시장님과 이 이야기를 해보면 안 될까요. 그것을 한번 저는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반대입니까? 아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70억을 지금 당장 기채 발행이다 조금 대체로 운용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고창이나 부안에서는 15억씩 30억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안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놓을 때 우리도 같이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준비 해 주면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저희가 그 동안 주~욱 해왔던 부분은.
영소

문영소위원

이 70억을 기채 발행을.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김생기 시장님이 그렇게 기채발행 자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억을 발행하게 되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안 한다고 하신 것은 맞고요. 다만, 이번 수해 때문에 복구를 위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 세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억 기채 내세요. 승인 하되, 그 70억을 미리 내년 이자 만기되면 예탁 만기되면 그것을 먼저 선 조기상환 하라 이겁니다. 그것 좀 쓰자는데 미리 잠자고 있는 돈 있는데 그것 좀 써야지 그것을 왜 안 쓰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잠자고 있는 돈 쓰고 우리 돈인데 이자를 뭐하려 내년부터는 원금이 35억 상환해야 되고 이자를 28억씩 30억씩 상환해야 됩니다. 이자를. 2012년도부터는. 이것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관님께서 다시 한번 시장님을 확실히 설득을 시켜서 오셨어야 하지요. 이 살림살이를 잠자고 있는 돈 일단 쓰고 기채 발행을 조금만 하자는데 그것을 시장님 왜 안 쓰시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왜 그 3개 군 시 지자체 그 화장장 MOU체결 하면서 우리 모르는 것 또 다른 무슨 은밀한 협약 있습니까? 그 협약 세부협약 그 내용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 자료요구 합니다. 광역 화장장 설치에 따른 3개 지자체 장에 협약 MOU 협약 그게 기본협약 내용 도대체 왜 우리가 70억을 미리 선 기금 조성 해놓은 것을 미리 이럴 때 조금 의회에서 사실반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용인을 해서 좀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는 데도 어떻게 조금 바꿔진 것 같습니다. 입장이. 저기 위원장님 다시 한번 광역 화장장 시설 3개 지자체 장이 협약안 했을 때 협약 내용을 추진상황 내지는 협약내용 그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요구 합니다. 뭔가 우리가 아쉬워서 그렇게 저자세 협약을 하고 이 돈을 꼭 지키고 있어야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글쎄요. 저자세라고 하니까 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 협약한 것은 저자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지요. 저자세로 가는 것은 안 맞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가 돈을 이미 7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쪽은 막상 돈도 내놓은 입장도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했지 우리 돈 좀 갖다 쓰고 나중에 협약은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 우리가 70억 챙겨 놓겠다 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 3년 있으니까 한 연차적으로 20억씩 챙겨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채를 조금 줄여보자는데 오히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하자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가 좀 봐준다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이유를 그 내막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장님한테 내용을 동의 여부를 여쭈어보라고 했던 것은 집행부에 그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윤삼기 기획예산관님 또 이홍열 국장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면에서는 다소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구속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속에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에 의중을 확인하고 싶어서 의견을 물으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이 100억은 아마 갚을 거라도 생각을 해요. 이 걸로 인해서 발생한 지방채 발행은 갚겠지만 갚은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약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2012년도 안에 갚은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뭐 시장님 입장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할 테니까 진정성을 믿어 달라 그 입장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양쪽 다 진정성은 있어요. 의회도 지금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하게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갚아보자 하는 뜻이거든요. 양쪽에 진정성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결실로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양쪽 간에 그런데 이것은 감정으로 풀어낼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의견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만 이것을 단서로 붙이는 것이 부담이냐 부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 한 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동의 하시죠? (동의 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한바 있고 특히 재정지원 기준과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지역축제를 재정 지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표준안을 시달하였고 이를 근거로 오늘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의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전국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기부금품 모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평가 기준과 정보 공개 사항을 명시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축제 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해 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우리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축제발전 및 운영, 축제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사업계획의 사전 심의 기능을 (안) 제12조는 보조금 집행, 기부금품 모집 등 재정지원 및 관리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축제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 6.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의하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군산시에서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12조 안 제3항에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그랬는데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따로 우리시에서 예산 일정범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텐데 기부금품을 따로 모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도 하고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게 경쟁심이 있어서 누구는 100원 내면 누구는 200원 내려고 하고 이건 뭐 잘 보이려고 할 것이고 없는 사람이나 없는 단체는 내고 싶어도 못 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제가 이 부분은 행사를 할 때 협찬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협찬을 차단하기 위해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협찬을 무분별하게 계속 행사를 해마다 하면서 걷으러 다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부패 이런 평가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협찬 등등을 받지 말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게 구속력이 더 있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회 기능에 제5항 보면 그 밖의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삭제를 합시다. 왜냐면 이 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고 보고 삭제를 요구합니다. 5조에 5항. 이 안에 있어서 다 사업이나 범위이나 행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중복된 게재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애 위원장이 따로 여기 조례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애 처음부터 차단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또 이런 어떤 예외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야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 적이용을 할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서 조항이 있을 때 이 단서 조항을 자기 방식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를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조례에 이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단서 조항이 없어버리면 조례에 맞는 사업이나 예산이나 모든 걸 행사나 집행할 텐데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축제 하는 사람들의 유리한 쪽으로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이 축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꼭 걱정거리가 생기게 만들어요. 이런 단서 조항들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 좋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모든 것 집행하고 행사도 주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되는데 이 단서 조항을 가지고 틈이 있으니까 이것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행할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축제가 정읍시에 몇 개가 되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축제가 지금 현재 자생화 축제도 있고 황토현 동학축제 구절초 축제 시민의 날 행사 정읍사 문화제, 소싸움대회, 한우축제 이제 시민의 날과 병행한 것 시민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총 몇 개 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8개 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정 안에 10조에 소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또 13조에 보니까 축제에 대한 평가에 부분에서 별도에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안나와 있어요. 이 13조 내용에 보면 13조 2항에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현지 조사는 제10조에 따른 평가소위원회 또는 주~욱 나와 있는데 10조에 따른 평가소위원회인데 10조에는 평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10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요. 13조는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10조에 내용을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여기에 평가라는 부분을 넣어야만 평가소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이 소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같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삽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축제에 관련되어서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이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받게 되겠고 혹시 여기 지금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도 12조에 4항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배제가 되는 게 있나요. 보조금 조례에 있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규정은 여기에는 중복되는 것으로 배제한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명문화 시키지는 않았더라도 잠정적으로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조금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중복지원 받은 경우가 허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필요하면 여기에 명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구체적인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18조 시행규칙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표준안이 지금 나와서 이것을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표준안을 보니까 우리시 안은 더 추가가 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자,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지금 표준안은 없는데 4항이라고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우리시는 삽입을 했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까? 여기 공무원 2명이 들어갔는데 그것 말고 주관부서 장이라면 공무원을 뜻합니까?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축제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 위원은 아니고요.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기록이라든가 이런 제반 보조하는 성격의 그런 책임자를 지정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뭐라고요. 기록하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거나 기록관리 한다거나 제반 어떤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일처리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명확히 그렇게 넣었어야 하지요. 주관부서의 장이된다고 하면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은.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해서 사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로 그렇게 고쳐야지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면 위원장 있을 것인데 또다시 주관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죠. 축제의 주관부서 장이된다라고 했어요. 간사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간사라는 말의 의미 속에.
도진

정도진위원

간사는 그러면 옆에서 보좌 하는 실무적인 일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주관부서의 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간사는 도와주는 보조역할이지 주관부서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이 있는데 축제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하고 똑같아 버려요. 축제의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면 또 다른 주관자가 또 생기는데,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여기에서 부서라고 하는 것은 해당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럼 해당과에 그렇게 명시를 해야 하지요. 축제 주관 부서 빼고 주관부서 장이 된게 주관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맡는다라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간사는 해당 부서에 과장이 맡는다라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해당부서 간사를 할 수 있나 과장이. 지금 축제 위원회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여기에서 간사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간사를 뽑든지 그래야지 그 단체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보니까 업무를 보고하거나 준비상황을 보고한다든가 할 때에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 하는 의도로 너 놓은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김승범위원님 말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자체 내로 간사 역할을.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으로 하면 간사는 축제 때마다 바뀔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고정 1인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간사는 관광산업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정화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의 장인 관광산업과장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를 들면 구절초 축제는 거기에서 안하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축제는 행하되 이 위원회 운영만큼은 관광산업과에서 운영을 해줘야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라도 조직개편이라든가 명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되더라도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냥 공통으로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정읍사 문화제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간사를 해야 맞냐는 이야기지 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요. 집행부가 있고 다 있는데 행정에서 간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동학기념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가서 간사를 하고 합니까? 간사라는 것이 뭡니까? 중간 역할도 해주고 다 해야 할 입장인데 장은 아니잖습니까? 간사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간사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로 간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해당 축제의 간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문구만 약간 수정을 해서 명확하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표준안대로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넣지 말고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해서 연구해서 표준안을 냈겠습니까? 그리고 장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다시 정회시간에 논의해서 수정을 하고요. 8조를 한번 보게요. 8조에서 우리 정읍시는 8조 제1항,2항,3항으로 끝났는데 이게 다 된 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더 이상 없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

표준안은 더 있어요 내용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표준안 제8조 4항을 보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해서 제척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내용이 1,2,3,4,5가 있고 5에서도 주~욱 보면 있는데 또 5,6이 있고 4항 1호, 2호, 5호까지 있고 또 5호 6호까지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것을 다 빼버렸어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뺀 사유가 뭡니까?관광산업과장 김형근 그 사항들은 저희가 그 안에 축제 위원회 운영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이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니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척을 한 것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넣으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표준안대로 가시자는 말씀이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표준안대로 가세요. 왜 그러냐면 무분별하게 위원들을 위촉을 해요.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정읍시 어떤 분은 몇 개씩 들어간 데가 있어요. 약방의 감초마냥 자, 그러면 제척사유가 생기면 아마 일정부부 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표준안대로 삽입을 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보충 질의인데요.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4항 있죠. 4항을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이것을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하고 간사는 축제 위원회 담당과장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축제 위원회 담당과장.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이 필요가 없죠. 명칭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축제 위원회는 항상 그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축제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간사가 적합하냐 이 말이죠. 축제 위원회에 공무원 간사가 과장이 되었든, 계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축제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지금.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축제 위원회에서 다 예산집행하고 행사하고 하라고 하는데 거기다 공무원이 가서 간사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진행이나 그 안에 저희도 운영을 해보면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어떤 결정 심의 조성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협조하고 서포트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읍사 문화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정읍사 문화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역할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가셔서 역할이 뭐였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축제 처음에는 기획단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서로 협의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역할은 우리시에서 예산 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가서 간사 역할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이야기죠. 자, 우리 예산 주었어요. 예산집행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담당공무원이 그럴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회보고 그런 것은 안하잖아요. 축제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사회 볼 사람 다 선임하고 다 행사 주최 이끌어 가는 분들이 다 하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가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축제 위원회는 어떤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읍사 문화제를 하면 그 문화제에 이사회를 하는데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사는 이 축제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조성해서 확정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읍시 축제의 총괄 조정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제는 하기 전에 이 위원회를 거쳐 나가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대신 간사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회의내력 또는 내용도 살피고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보고 어느 정도 역할을 공무원이 가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관된 그런 어떤 과정이 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면 정읍시 축제 위원회를 구태여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간사가 어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고요. 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심의 조정을 하느냐 그 위원 선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이런 위원회 운영은 행정기관에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일관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공무원이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서 왈가왈부 개입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축제 위원회 예산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주어야지 공무원이 거기에서 간사 역할 한다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 맞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도가 빗나가면 우리 개입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간사 역할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안 돌아가고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자기들 위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그 제재하는 역할도 간사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일정부분 행정에서 어떤 축제를 해야 할 그런 범위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전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평가나 공개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이번에 보니까 표준안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자세한이 조례안대로만 가면 구태여 우리 공무원이 간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죠. 이 조례대로만 간다면 전에 있던 정읍시 축제 조례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개입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구태여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평가에 패널티 받으면 예산 안 주어버리고 이런 것이 다 자체적으로 있는데 나중에 우리 공무원이 평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간사 역할까지는 할 필요 뭐가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위원회에서 사회는 누가 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간사나 그 간사를 보조하는 밑에 계장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정병선위원

사회가 필요하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위원 중에서 간사를 사회를 뽑을 수 없습니까? 국과장 관계 공무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2명 중에 하나는 축제 담당 과장을 넣어서 거기에서 간사를 둘 것 없이 위원중에서 하나 간사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간사는 위원중에서 선임토록 한다 4항에다가 간사는 위원 중에 선임토록 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 내용 위원 중에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 2명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원만 많이 둘 일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는 항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니까 국장님 들어가고 과장님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분이 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 조례는 과장님이 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4급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국.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장급이라고 하면 국.과장급으로 하세요. 수정을 해서 국.과장급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그렇게 한다로 하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간사는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다가 굳이 간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면 거기에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간사는? 그러니까 굳이 간사는 우리 조례에 없어도 거기에서 회의진행 상에 필요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 상호간에 이야기를 나누어서 간사를 선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간사를 꼭 명시를 해서 간사 누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남의 위원회를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하게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4항을 그러면 삭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없으면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축제 위원회 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 20명의 위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 사이에서 사회자는 지정을 해서 간사를 정해서 일을 추진하시면 된다.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간사를 누구 내라, 누구 내라 이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간사를 누구로 하는 것은 정하지 말고 간사는 1인을 두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그러면 정회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3개의 문구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4조 4항 간사건 하나하고 아까 표준안에 있는 8조 4항에서 6항까지 삽입여부 건 그리고 13조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3조 2항 중에 평가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제10조에 따른 평가소위원회 이것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잠깐 이 3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축제 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축제 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제4항에서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된다를 간사는 본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며 안 제8조 회의에 4,5,6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은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심의 의결해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였던 자가 죄송합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항 위원회 심의 의결이 이에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깊이 신청을 할 수 있다 6항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해피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2항 중에 제10조에 따른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안타갑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한도액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9일 기상관측 이후 420mm의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지원의 시비부담과 자력복구를 위해 126억원의 자체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지방채발행 계획액은 100억원이며, 추가 피해복구 소요로 인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등의 외부재원 확보 노력과 경상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서대체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9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규하는 사항은 제2회 추경 지방채 발행은 100억원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 시비부담 및 자력복구비 재원부족분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정읍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지방채 발행 동의 안건은 2011. 8. 9 집중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국도비보조 시비부담 및 자력복구비 재원으로, 우리시의 부족한 세입재원 100억원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예산규모 대비 채무비율 결과 재정의 건정성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매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전년도 7월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며 2011년도 정읍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18억원입니다. 우리시의 2011. 8월말 지방채 총액은 697억원이며, 추가 100억원을 발행하기 전에 연도별로 채무감축 계획에 의거 조기상환 목표액을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감소와 호우피해가 겹칠 경우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단점으로 지방채의 누적으로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질수 있으므로 투자효율성이 낮은 지방채발행은 지양하고, 지방채 경감 대책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난 8월 24일 날 그쪽에 행안부하고 방재청 기재부에 다녀온 바가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성과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뭘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일정부분에 중앙부처에서 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확답 받은 것은 없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확답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최근에까지 알아본 바로는 기재부에. 기재부 예산자체가 많이 구제역등으로 해서 예비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 예비비에서 확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영소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지방채 발행 빚 얻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도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 관계도 전라북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나가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돈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포함하면 한 400억 정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도에서도 자체. 재원자체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확답 받은 것은 없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최대한 대로 해서 반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지방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은 지방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채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러면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다른 예산은 확보한 것이 전혀 없고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왔다. 도에서도 받아 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피해복구. 수해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아무 중앙부처나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빚만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시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중앙에서도 당초 이 수해복구가 7월 달에 난 수해지역이 있습니다. 수해지역은 기재부에서 자체가 시비부담 전체를 못해주고 1~2개 사업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 9일 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국비보조 그 관계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 않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이야기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채 발행 않고는 도저히 수해복구를 할 수가 없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비부담 자력복구.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부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잘 아시다 시피 채무가 지방채 발행 얻기 전에 697억 그러면 100억 얻으면 거의 800억인데 800억에 4% 나중에 가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도대체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00억원 지방채를 차입했을 때 상환기간이 도래 되었을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계상을 해봤을 때.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정읍시의 빚이 7백 몇 억이었어요. 그 무렵에. 이 분이 선거 운동을 하시면 우리 정읍시가 빚 때문에 망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빚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본인 스스로 빚 때문에 망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빚을 얻어서 정읍시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본위원이 그러잖아요. 국공유지나 일반 필요 없는 건물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군데나 얼마 정도 예상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매각의 대상 재산들은 지금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구 군청자리 매각하세요. 왜 못하세요. 거기는 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검토해야 할 생각 갖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할게요. 우리 화장장 납골당 기금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70억?
승범

김승범위원

70억에 이자포함해서 7십 몇 억 정도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 일반회계 전입해서 이번에 추경 때 세입으로 잡고 최소화 시킵시다. 왜냐. 화장장 납골당이 광역으로 우리 추진하고 있어요. 기금으로 7십억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7십억으로 기금으로 묶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그리고 빚을 얻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7십억을 일반회계 전입해서 이번에 쓰고 그러면 모자라는 3십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자라는 3십억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은행에서 1년이나 2년 거치로 4.5%자리 빚을 얻으세요. 3십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번 지방채 발행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상 기금은 기금의 제도화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불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을 않고 있는 기금을 왜 사장시키면서 빚을 얻어서까지 정읍시가 복구사업을 하기 위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 묶어 놓은 예산 7십억을 일반회계 편입해서 빚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설치된 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 화장장 납골당을 우리 정읍시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금 7십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화장장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냐고요. 어디에. 광역으로 하기 위해 부안, 고창, 정읍 광역 화장장 하기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위치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읍시든, 부안군이든, 고창군이든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지역개발 지원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예산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기금을 여기에 묶어 놓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잖아요. 왜 7십억을 여기에다 묶어서 이자 2%, 1%자리를 금융기관에서 1%, 2%자리 2~3%자리 지금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묶어 놓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니죠.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장 납골당을 하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려고 지금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치 결정도 안 낳고 언제 결정도 날지 모르고 앞으로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그런 화장장 납골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놓은 기금을 지방채 얻는 것보다는 그게 일반회계 전입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은 그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능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으면 기금을 쓸 수 없다 그러는데 화장장 납골당은 우리 정읍시가 유치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금을 거기에다 묶어서 이자만 불리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관계는 지금 화장장 납골당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자체의 기금을 갖다가 폐지 시켜버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70억을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쓰고 나머지 혹 우리 정읍시가 화장장 납골당을 정읍시에서 유치하기 위한다면 그때 기금을 다시 확보를 하세요. 그게 훨씬 낫지 빚을 100억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무리 피해복구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기금관리법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쓸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금을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하다고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관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 납골당 관계를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에 다시 추진할 생각?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폐지를 할 수는 없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모 중에 있는데,

정병선위원

왜냐면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방채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것 생각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직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관계 자료 제출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그 안이 나왔으면 지금 기획예산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복지여성과가 주무부서인 것 같은데 복지여성과장을 한번 보조 발언자로 한번 바로 좀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정리를 하고 그것하고 별도에 발언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기채가 우리 정읍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지금 번문 한 것은 느끼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다른 시군보다 비율에 따라서 많은 것은 아니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주나 익산 다음으로는 높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가정에 한 살림살이라고 치면 지금 많은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빚을 내서 다른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되묻고 싶고 비교하는 예로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자산들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까지 해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이번기회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니까 일부 처분할 것은 이번기회에 과감히 저번에도 저희들이 회의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대로 놓아두고 또 다른 빚을 내서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우리 정읍시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고 또한 현 자치단체 장들이 그때만 자기들 편하게 일 추진하고 끝나버리면 마는 게 우리 정읍시 자치단체 장 행태였어요. 자, 그러면 현 시장은 빚이 많아서 정읍 살림살이가 안 좋다. 그래서 중앙에서 힘 있고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빚은 절대 얻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이런 명분을 찾아서 얻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구책도 고민해보지도 않은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관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지금 부동산을 놓아두고 운영유지비만 몽땅 들어가는 그것 놓아두고 처분할 생각은 안 하고 또다시 빚내서 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깊게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 기채 문제만큼은 본위원도 솔직한 이야기로 정읍시민에 한 사람으로써 노력하지 않은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에 이것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승범위원님 안도 저는 또다시 제가 한번 거기에다 추가를 하면 우리가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지침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광역 화장장 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또 공사 또한 1년 이상 걸릴 것인데 한 3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화장장 사업을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것을 묶어 놓고 할 수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창군이나 지금 부안군이 지금 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 해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유독 우리 정읍시만 하도 민원이 심하고 지역 민비현상 때문에 거부를 하니까 70억이라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지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료 요구 했으니까 오겠습니다만 이번 기채 100억 발행하는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있는 부동산 과감히 이번기회에 처분을 해서 기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선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자치단체 장의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는 그렇습니다. 현재 민선 5기 들어와서 지방채만큼은 조기 상환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었고 아마 저희도 민선 5기 정도에 말기에 가면 현재의 부채에서 한 4백3십억 정도로 줄 것이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방채가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수해가 나다 보니까 또 가정 같으면 갑자기 가족 중에 하나의 병이 생겼다고 가정 했을 때 빚을 얻지 않고는 해결 하지 못하는 방법.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다만, 여기에서 지방채 차입에 저희가 부담스럽지만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비 부담이 안 가면 그 만큼의 국도비를 다시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지방채는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그건 우리가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차입선을 봐서 자금 사정을 봐서 이렇게 차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산 문제도 그때 이 재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매각한다고 해서 매각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때 그 상황대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 계획에 잡아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이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관련 부서에 조치를 해서 시장님까지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산 매각 대상은 빨리빨리 매각해서 그런 지방채에 상환에 같이 재원을 활용하자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선 기금 70억 활용을 하고 자산매각 분야는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공매에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되는 대로 되네 안 되네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팔리면 팔리는 대로 기금에다 다시 편입을 시켜주면 되지요. 자, 우리가 우선 당장 기금 70억을 사용을 합니까? 내년도에 활용할 수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그 사항을 이쪽에서 종전부터 화장장 납골당 기금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봤어요. 집행부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그 기금관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자산이 확보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조례에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기획예산관님 목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광역 화장장으로 가기 위한 기금이 아니었고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업은 원천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인제 성격이 완전히 변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폐지를 해놓고 광역 화장장에 대한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조성하든지 사업비를 세우든지 당연히 절차를 그렇게 밟아가야지요.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발언에 요지는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복지여성과장이 자료를 준비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 시간에는 지금 그 외에 다른 지방채 하고 관련된 다른 의견이나 시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발언 신청 해주시면 그것은 하시고 조금 후에 복지여성과장님이 오시면 광역 화장장 관련 기금은 그때 다시 한번 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화장장 납골당 기금 70억 세입에 편성해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이 한 30억 남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자산매각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1년 2년 자리 30억만 넣으면 4.5%로 줍니다. 그러면 4.5%자리 일반농협 것 갚아버리면 우리가 100억 안 얻어도 충분히 이 수해복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그것을 아니라고만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정도진의원님 말씀 맞아요. 화장장 납골당이 광역으로 가면 이 돈은 화장장 납골당 지역주민들한테 쓰기 위해서 모아둔 기금인데 그것이 폐지가 되어버리는데 왜 우리가 70억을 지금 아까운 돈을 묶어 놓고 있냐 이 말이죠. 빚 얻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깐 담당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 수해는 우리가 바라지도 안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온 수해 상황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공시설이든 사유시설이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항에서 생긴 수해이기 때문에 지방채가 되었든 우리에 행정재산을 매각을 하든 아주 현명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본적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게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을 해서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상황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지방채와 관련해서 선거에 도움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런 것들이 우리 최소한 상임위나 의회에서 논의 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번 수해를 항구적으로 잘 극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어제의 잘 잘못 어제 오늘에 잘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하더라도 최소한의 발행으로 한정을 하고 또 그 발행된 지방채는 어찌되었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상환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집행부도 너무 경직된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정시켜 놓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집행부 내에서 융통성 있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서 이번 수해 극복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가 아니고 함께 공동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질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논리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관님께 물어 볼게요. 지금 올 2011년도 지방채에 대한 원금이 지금 갚아야 할 원금이 시기도래라든가 해서 또 조기상환이라면 조기상환까지 해서 얼마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 2011년도가 원금이 18억 이자가 19억 이렇게 해서 38억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이 없었다면 조기상환 얼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기상환 목표를 당초에 계획 했던 것은 일단은 순세계 잉여금 속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억 내지 20억 정도는 조기상환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야 맞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 1회 추경때 상환 부분이 예산에 안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올라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가 올랐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 놓고 1회 추경에 가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결정되면 나머지 부분을 잡아넣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를 계상 했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순세계 잉여금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성순과장님 오셨으면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광역 화장장 관련 기금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게 한 70억 되고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용 이체가 가능한지? 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광역 화장장에 진행상황 또 진행상황에서 우리 정읍시가 부담해야 될 잠정 예산액 추진상황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011년 5월 11일 현재로 통합관리기금에 74억4천5백만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은 지금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광역 화장장 지금 추진상황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난 3월 31일 날 고창,부안,정읍 시장.군수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광역 화장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5월 17일 또 6월 이렇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타협회를 했고 또 4월과 5월 달에 실무진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6월 28일 날 3개 시군이 양여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회를 발족하고 부안의원들, 고창의원들이. 고창, 부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회 끝에 저희가 8월 11일자로 9월 29일까지 50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 부지를 공개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기간 중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지만 먼저 선정을 해놓고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니 이미 사업을 계획이 되어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업부지는 고창, 부안과 우리가 사업비 부담하는 것하고 부지를 공개모집해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비가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업비가 88억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조례상 명시가 된다. 안 된다 명확한 게 없다 그 이야기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 전입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없다.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써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쓰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기획예산관께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가 없는데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아시겠지만 성남시에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이 특별회계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 전입시켜서 써 본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남에서 빚을 상환을 못하겠다는 모라토리엄까지 선행이 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별도로 훈령으로 정해 놓았어요. 훈령으로, 일반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제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못 하도록 훈령으로 딱 막아 놓았어요. 법이 아니라 훈령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광역 화장장 납골당은 3개 시군이 아직 위치 선정도 안 되고 지금 협의 중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가 우리 정읍시가 아니고 다른 군에 화장장 납골당이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기금은 이 기금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실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광역 화장장을 당초부터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정읍시에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다만 저희가 주도를 잡고 간 것은 광역 화장장은 우리시 관내에다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겠다 해서 당초에 이 기금으로 조성된 70억에 부분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정읍에 유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승범

김승범위원

70억은 화장장 납골당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 지역개발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화장장 납골당이 아직 위치도 선정이 안 되고 확정도 안 된 상태이니까 이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해서 쓰고 나중에 우리 정읍시가 화장장 납골당을 정읍시로 유치를 한다면 그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기금을 만들어서 다시 확보를 해서 지역에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면 되는데 끝까지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자, 우리 조례에도 명시 안 되어 있고 된다 안 된다 명시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을 안 된다라고만 자꾸 생각하시냐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행안부에 들어가서 정회 중에 파악을 해봤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행안부에서 아까 기획예산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과연 행안부에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지 안 내려와 있는지 저희들은 아직 훈령을 못 봤으니까 훈령 자료를 보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하시고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창, 부안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기금도 조성이 되었는가도 한번 알아보시고 고창, 부안 지금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옹동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창, 부안 알아보셔서 기금조성이 되었는가, 조례제정이 되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물론 김승범위원님께서 기획예산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개발기금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70억은요. 우리 정읍시 했을 때 과장님! 그렇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만에 하나 이게 고창에 두기로 결정이 되면 그쪽에다 70억을 줄랍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읍시에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균등 분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이 설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100억이면 자, 정읍에 인구 비례대로 50%이면 50억을 낼 것이고 양쪽 측에서 25억씩 낼 것이고 또 거기에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하면 정읍시에서 50% 부담을 해야 맞고 정확하게 분담 비율에 맞추어서 해야 하지 우리 정읍시가 한다고 해서 그 70억을 갖다 따로 주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기금은 저희들이 주변마을 지원 기금으로 해서 100억을 상정했는데 정읍시가 이미 70억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70억하고 고창, 부안에서 15억씩 이렇게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렇게 협약을 합니까? 전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비율에 맞추어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70억 했으니까 너희들은 15억씩만 해라?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다른 사업비는 인구에 비례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동 화장장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비율 분담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담 비율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서로 해야지 지역에 들어선다고 해서 하고 안 되고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도 모순이네요. 벌써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우리시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 의원님들과.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광역 화장장 납골당 직접 시설을 하는 데에는 88억이 들어가고 그 시설이 들어가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은 별도의 100억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총 축에 예산은 한 180억에서 190억 정도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총 시설사업비 88억은 얼마를 부담해요. 우리시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인구 비례해서 공사비는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8억5천 또 고창, 부안 각 14억2천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주변마을 기금은 70억하고 고창, 부안은 각 15억씩 10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옵니까? 국비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순수하게 지방비로 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 반납 얼마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5억4천정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광역으로 갈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최대로 국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 전체 사업비 88억 중에서 전체 사업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비는 화장료 3기에 30억인데요. 국비가 4억6천 비례 비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4억6천이고 화장장은 2천 평방미터인데 거기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42억이 소요 되어서 국비가 50% 21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국비가 88억중 전체사업비 88억중 국비가 얼마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5억6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얼마 늘어나는 것도 없네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정읍에다 하지 뭐하려 광역으로 갑니까? 자, 지역개발기금도 우리 정읍시가 70억이 되고 고창군, 부안군은 15억 밖에 안 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광역으로 하게 되면 국비확보가 용이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 15억 반납을 했어요. 국비 늘어 난 것 10억입니다. 이게 뭔가 중앙부터 전체적으로 잘 못되었네요. 우리는 광역으로 간다고 해서 국비도 더 많이 확보를 할 것이고 자 분담비율 인구비율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인구비율에 따라서 분담 비용도 그렇게 가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국비도 더 늘어나지도 않고 또한 지역개발기금도 정읍이 왜 그것은 인구비례로 않고 70%되고 그 사람들은 15%씩만 되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이것 다시 한번 논의 해봐야할 사항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주민들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소득개발기금은 결국은 그 수해자가 정읍 시민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70억 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전제는 광역 화장장은 정읍에 무조건 유치가 된다고 하는 대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부분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100억이라는 돈이 정읍 주민들한테 가는 돈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의제기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구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가는데 우리가 70억을 부담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좌우지간 여기에서 논의 하려고 하는 것은 논의가 하다 보니까 가지로까지 가버렸는데 이게 논의 초점은 그러면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고창, 부안도 각각 군비일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100억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순수하게 지방비로만 해야 된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광역 화장장에 시설비는 국비로 가져 올 수 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25억6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고창과 부안과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 88억이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우리 정읍시에서 화장장을 하기로 부지가 선정되면 우리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 한 총 사업비에 인구수 비례로 고창 부안은 순수하게 지방비만 부담하고 빠지고 정읍시가 국비 확보해서 이 사업비 88억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협약을 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부담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인센티브 자체를 양군에서 우리 정읍시에 주겠다. 그것입니다. 아까 말한 30억은 15억씩 해서 정읍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이야기 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우리 시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그때 가봐서 지금 국비를 얼마 줄지도 모르고 우리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기획예산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 여기에서 조건부 어떠한 동의 문제를 갖고 저희도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70억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장님께서는 깊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70억이 지금 당장에 필요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화장장 70억 가지고 우리가 광역으로 가면서 그 우리 정읍에 화장장 시설을 유치했을 때 지역 그 인근마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에 어떠한 인센티브 문제를 70억 국한하지 않고 부안이나 고창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앞장서 갔고 그러한 지원기금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당장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지방채 상환부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끌고 나간 것들이 자칫 정치적이라고는 못하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 했던 부분 정읍시에서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해가 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하셨고요. 또 시장님께서 지방채 문제만큼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차입을 안 하려고 한 것은 당초에 취임하시면서부터 생각을 가지고 오셨고 또 조기상환까지도 주~욱 그 동안에 시장님 의지는 그랬었습니다. 조기상환까지도 주~욱 해올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 지방채는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차액문제는 관리해가면서 하겠다. 그런 의지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동의를 얻어오라고 했는데 동의를 얻어 온 것은 아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장님 믿고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로만요. 그리고 기획예산관님 말씀하신데 자, 우리 70억이 있으니까 15억, 15억 30억 100억 기금 만들어서 우리시가 화장장 납골당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그 내용 보고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우리가 기금이 그렇게 확보 되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끌고 가려고 했었던 부분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꼭 왜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합니까? 화장장 납골당을. 그게 지금 혐오시설로 보고 다른 곳 자치단체에서 끌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동의 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꼭 끌고 갑니까? 돈 70억 기금 있으니까 우리가 끌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우리 지역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시 단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 단독으로 갔으면 이러고저러고 나올 것이 없어요. 이게. 시가 70억 기금 있으니까 시가 단독으로 갔으면 충분한데 속된 말로 부안, 고창 돌아가신 분들까지 우리 정읍시 화장장 납골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15억, 15억 30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화장장 납골당을 우리 정읍시에다 유치를 하겠다. 발상 자체가 잘 못된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환 설명을 해주던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사전에 상황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는 기회가 되면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협약을 언제 했는데 협약하기 전에 의원 동의도 구하던지 협약이 끝났으면 협약을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던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의원들한테 전혀 한 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시에서 기금 70억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30억 해서 100억 만들어 갖고 화장장 납골당 유치해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기획예산관님한테 가서 시장님께서 가서 동의 싸인 받아 오라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는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 믿고 해줘라 어떤 자치단체 장이 나 믿고 해달라고 안 한 자치단체 장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러면 내년에 갚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상환 문제는 단체장이 어떠한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 시장이 갚지는 안잖아요.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면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하는데 그러면 가서 무엇을 얻어 오셨어요. 시장님 만나서 뭘. 나 믿고 가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몰랐던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은 더 몰라 갖고 있는데 행정에 계시는 기획예산관님께서도 모르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주관을 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관님께서도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압니까? 더 모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전에도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저희 의회 안을 못 받겠다는 결론이 지금 나와 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못다는 것보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이렇게 예산관님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집행부 생각하고 의원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은 정읍시민에 전체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안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돈 아까 정회 중에도 우리 박성순과장님, 예산관님,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70억이라는 돈이 당장 바로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이 2~3년 뒤에 쓰여 질 돈이라고 분명히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입하는 100억에 대한 이율이 4.4~5%인데 70억을 놓아두었을 때 3. 몇 %라고 저는 거기에서도 예대 마진 우리 정읍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연간 우리가 원금이 18억, 19억이고 지금 이자가 19억, 18억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 지방세 정읍시 전체 거둬드린 금액이 320억입니다. 320억 중에서 10%가 넘는 돈을 매년 우리가 지금 갚고 있어요. 특히 2012년부터 더 커집니다. 지방세 걷어서 빚 갚다가 우리 정읍 살림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있는 돈 활용할 수 있는 돈 먼저 쓰고 점차적으로 3년 뒤에 예산이 또 수반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20억이든 30억이든 그 70억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저희들이 안 낸 것이 과연 불합리한 안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 자, 시장님이 화장장 하는데 우리 정읍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자, 기존에 있는 화장장이 어찌 보면 작년 6월 달에 그게 해지 통보 갔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치단체 장은 당해 선거가 있는 때는 일정적인 행위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6월 달에 강광 전 시장께서는 행정 행위를 해버렸죠. 그것도 지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글쎄 그것은 선거가 끝났을 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니까 차기 시장한테 넘겨야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시장이 임시가 6월 말이다고 해서 행정 행위 한 것도 지금 법적 다툼에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저희들이 따지겠지만 자, 그렇게 살펴봤을 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돈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3년간 이상을 잠재워야 하는데 우리가 빌리는 것보다 더 이율도 작게 받고 보내는데 어느 시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주관적인 생각에만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좋은 안으로 해서 아까 공감대를 하셨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인센티브 문제는 당초에 옹동에다 화장장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긴급하니 기금 70억을 모은 것은 그 주변마을에 소득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시에 지원하려고 했던 그 기금이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정읍시에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 아닙니까? 지역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70억을 본위원이 듣기로는 협약을 인구비례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안 되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아까 그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인구 비례에 그 시군비 부담에 대한 인구 비율대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기금 한 것이 70억을 내고 너희들은 15억씩만 부안, 고창군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정읍에다 해서 그 정읍지역 사회에다가 소득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뒤에 지어지면 그때 가서 하세요. 왜 그것을 우리가 좋은 안까지 내서 기채 승인 다 해주면서 그런 방법까지 제시를 했는데 시장 알맹이가 우리를 설득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결론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결국에 우리가 기금을 먼저 확보한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3년 동안 사장되어 있는 돈을 빚 얻지 말고 우선 그것으로 쓰고 그리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그 70억 확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까 이야기까지 다 되고 전부 공감하고 좋다라고까지 하셨는데 또 시장님 생각은 개인 혼자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어서 와버리면 저희 다수가 다 동의를 하고 아 그게 합리적이겠다라고 서로 토론까지 해서 결론을 냈는데 알맹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물론 우리가 차입하는 이자와 저축하는 예금하는 이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죠. 0.6% 차이는 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큰 틀에서 저희가 결론을 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 정읍에서 세금을 냈고 사십니다.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우리가 다 부담해야할 여기 계시는 우리 정읍 1400여명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부분해서 잘못된 다 부담해야 할 것들이에요. 안 되지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자치단체 장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고통을 더 덜어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시장님 세금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읍시에다가. 아마 우리보다 적게 낼 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혼자 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지 정읍시 전체를 다수 의견인 시의원들 의사도 무시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관님! 저희들이 아까 협의한 조건부 승인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지요. 시장님 말씀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정병선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 봐요. 동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동의 여부를 떠나서 믿고 좀.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동의인가 아닌가를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믿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건부 승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4월 달에 지나서도 기금은 그대로 놓아둔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갈수도 있죠.

정병선위원

그렇게 갈수가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자, 그렇게 되면 지방채가 4%로 기금이 3%이면 3% 수입이고 지방채는 4% 지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년에 차이는 것이 6천만원씩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6천만원을 계속 그쪽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돈으로만 계산을 하면 숫자로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으나.

정병선위원

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연마다 6천만원 이상을 지방채로 인해서 손실을 본다 이것입니다. 기금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금 확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금 확보를 단계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그 기간 캡이 있는 그 기간동안만 비껴 나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고창에서 부안에서 고창군과 부안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을 저희들이 가서 이해를 시킨다면 할 수 있습니까? 고창이나 부안 지자체에 가서 이해 안 할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정병선위원

고창이나 부안에서 예산관님 말씀 무슨 이야기냐면 70억이라는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수해로 인해서 이런 빚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고창이나 부안에 가서 지자체 장에 가서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에 가서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기금을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창이나 부안 지자체 장한테 가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확보를 할란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데 했을 때 고창이나 부안에서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우리 사정이지 거기에서 찬성하고 반대는 아니겠지요.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전부 내 것도 내 것 너의 것도 너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안 제시를 해주었는데도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민들의 복구를 위해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100억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 대신 빚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 쓰고 그 돈을 2~3년 후에는 확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분들 반대 할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서로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력을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좋은 대안을 갖고 왔는데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무엇인가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의회에서 갖고 왔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린다 이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의회에서 갖고 와서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지금.

정병선위원

좋은 대안을 갖고 왔는데도 이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에 일치를 모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정병선위원

몰랐던 사항은 몰랐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요. 6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는 돈입니다. 계속 물어주고라도 기금만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채 걱정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뭐냐면 지방채 상환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 잉여금 나가면 조기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채 6천만원 이자가 숫자 갖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주도적으로 행정을 끌고 갔을 때를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지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관님!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100억을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 조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지방채 70억 기금예탁 해놓은 것 어디에 썼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죠. 안 썼지요. 다만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 돈이 없어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왜 이렇게 시군 3개의 시군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이 돈이 없어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미리 형성된 기금도 있고 해서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화장장은 민비현상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해석을 달리해서 민비현상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꼭 인간 살면서 꼭 필요시설이다 해서 우리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이 그 협약을 할 때 왜 지자체 장 우리 가장 큰 시가 왜 이렇게 저자세 협약을 합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관님께서 시장님을 그렇게 설득을 못시키고 그것 안 된다면 저는 조금 위원장님 우리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시장님과 이 이야기를 해보면 안 될까요. 그것을 한번 저는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반대입니까? 아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70억을 지금 당장 기채 발행이다 조금 대체로 운용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고창이나 부안에서는 15억씩 30억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안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놓을 때 우리도 같이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준비 해 주면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저희가 그 동안 주~욱 해왔던 부분은.
영소

문영소위원

이 70억을 기채 발행을.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김생기 시장님이 그렇게 기채발행 자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억을 발행하게 되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안 한다고 하신 것은 맞고요. 다만, 이번 수해 때문에 복구를 위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 세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억 기채 내세요. 승인 하되, 그 70억을 미리 내년 이자 만기되면 예탁 만기되면 그것을 먼저 선 조기상환 하라 이겁니다. 그것 좀 쓰자는데 미리 잠자고 있는 돈 있는데 그것 좀 써야지 그것을 왜 안 쓰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잠자고 있는 돈 쓰고 우리 돈인데 이자를 뭐하려 내년부터는 원금이 35억 상환해야 되고 이자를 28억씩 30억씩 상환해야 됩니다. 이자를. 2012년도부터는. 이것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관님께서 다시 한번 시장님을 확실히 설득을 시켜서 오셨어야 하지요. 이 살림살이를 잠자고 있는 돈 일단 쓰고 기채 발행을 조금만 하자는데 그것을 시장님 왜 안 쓰시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왜 그 3개 군 시 지자체 그 화장장 MOU체결 하면서 우리 모르는 것 또 다른 무슨 은밀한 협약 있습니까? 그 협약 세부협약 그 내용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 자료요구 합니다. 광역 화장장 설치에 따른 3개 지자체 장에 협약 MOU 협약 그게 기본협약 내용 도대체 왜 우리가 70억을 미리 선 기금 조성 해놓은 것을 미리 이럴 때 조금 의회에서 사실반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용인을 해서 좀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는 데도 어떻게 조금 바꿔진 것 같습니다. 입장이. 저기 위원장님 다시 한번 광역 화장장 시설 3개 지자체 장이 협약안 했을 때 협약 내용을 추진상황 내지는 협약내용 그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요구 합니다. 뭔가 우리가 아쉬워서 그렇게 저자세 협약을 하고 이 돈을 꼭 지키고 있어야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글쎄요. 저자세라고 하니까 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 협약한 것은 저자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지요. 저자세로 가는 것은 안 맞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가 돈을 이미 7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쪽은 막상 돈도 내놓은 입장도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했지 우리 돈 좀 갖다 쓰고 나중에 협약은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 우리가 70억 챙겨 놓겠다 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 3년 있으니까 한 연차적으로 20억씩 챙겨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채를 조금 줄여보자는데 오히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하자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가 좀 봐준다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이유를 그 내막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장님한테 내용을 동의 여부를 여쭈어보라고 했던 것은 집행부에 그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윤삼기 기획예산관님 또 이홍열 국장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면에서는 다소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구속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속에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에 의중을 확인하고 싶어서 의견을 물으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이 100억은 아마 갚을 거라도 생각을 해요. 이 걸로 인해서 발생한 지방채 발행은 갚겠지만 갚은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약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2012년도 안에 갚은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뭐 시장님 입장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할 테니까 진정성을 믿어 달라 그 입장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양쪽 다 진정성은 있어요. 의회도 지금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하게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갚아보자 하는 뜻이거든요. 양쪽에 진정성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결실로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양쪽 간에 그런데 이것은 감정으로 풀어낼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의견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만 이것을 단서로 붙이는 것이 부담이냐 부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 한 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동의 하시죠? (동의 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한바 있고 특히 재정지원 기준과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지역축제를 재정 지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표준안을 시달하였고 이를 근거로 오늘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의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전국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기부금품 모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평가 기준과 정보 공개 사항을 명시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축제 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해 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우리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축제발전 및 운영, 축제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사업계획의 사전 심의 기능을 (안) 제12조는 보조금 집행, 기부금품 모집 등 재정지원 및 관리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축제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 6.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의하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군산시에서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12조 안 제3항에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그랬는데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따로 우리시에서 예산 일정범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텐데 기부금품을 따로 모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도 하고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게 경쟁심이 있어서 누구는 100원 내면 누구는 200원 내려고 하고 이건 뭐 잘 보이려고 할 것이고 없는 사람이나 없는 단체는 내고 싶어도 못 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제가 이 부분은 행사를 할 때 협찬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협찬을 차단하기 위해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협찬을 무분별하게 계속 행사를 해마다 하면서 걷으러 다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부패 이런 평가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협찬 등등을 받지 말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게 구속력이 더 있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회 기능에 제5항 보면 그 밖의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삭제를 합시다. 왜냐면 이 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고 보고 삭제를 요구합니다. 5조에 5항. 이 안에 있어서 다 사업이나 범위이나 행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중복된 게재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애 위원장이 따로 여기 조례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애 처음부터 차단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또 이런 어떤 예외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야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 적이용을 할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서 조항이 있을 때 이 단서 조항을 자기 방식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를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조례에 이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단서 조항이 없어버리면 조례에 맞는 사업이나 예산이나 모든 걸 행사나 집행할 텐데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축제 하는 사람들의 유리한 쪽으로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이 축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꼭 걱정거리가 생기게 만들어요. 이런 단서 조항들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 좋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모든 것 집행하고 행사도 주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되는데 이 단서 조항을 가지고 틈이 있으니까 이것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행할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축제가 정읍시에 몇 개가 되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축제가 지금 현재 자생화 축제도 있고 황토현 동학축제 구절초 축제 시민의 날 행사 정읍사 문화제, 소싸움대회, 한우축제 이제 시민의 날과 병행한 것 시민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총 몇 개 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8개 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정 안에 10조에 소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또 13조에 보니까 축제에 대한 평가에 부분에서 별도에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안나와 있어요. 이 13조 내용에 보면 13조 2항에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현지 조사는 제10조에 따른 평가소위원회 또는 주~욱 나와 있는데 10조에 따른 평가소위원회인데 10조에는 평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10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요. 13조는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10조에 내용을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여기에 평가라는 부분을 넣어야만 평가소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이 소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같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삽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축제에 관련되어서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이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받게 되겠고 혹시 여기 지금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도 12조에 4항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배제가 되는 게 있나요. 보조금 조례에 있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규정은 여기에는 중복되는 것으로 배제한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명문화 시키지는 않았더라도 잠정적으로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조금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중복지원 받은 경우가 허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필요하면 여기에 명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구체적인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18조 시행규칙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표준안이 지금 나와서 이것을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표준안을 보니까 우리시 안은 더 추가가 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자,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지금 표준안은 없는데 4항이라고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우리시는 삽입을 했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까? 여기 공무원 2명이 들어갔는데 그것 말고 주관부서 장이라면 공무원을 뜻합니까?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축제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 위원은 아니고요.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기록이라든가 이런 제반 보조하는 성격의 그런 책임자를 지정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뭐라고요. 기록하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거나 기록관리 한다거나 제반 어떤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일처리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명확히 그렇게 넣었어야 하지요. 주관부서의 장이된다고 하면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은.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해서 사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로 그렇게 고쳐야지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면 위원장 있을 것인데 또다시 주관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죠. 축제의 주관부서 장이된다라고 했어요. 간사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간사라는 말의 의미 속에.
도진

정도진위원

간사는 그러면 옆에서 보좌 하는 실무적인 일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주관부서의 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간사는 도와주는 보조역할이지 주관부서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이 있는데 축제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하고 똑같아 버려요. 축제의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면 또 다른 주관자가 또 생기는데,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여기에서 부서라고 하는 것은 해당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럼 해당과에 그렇게 명시를 해야 하지요. 축제 주관 부서 빼고 주관부서 장이 된게 주관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맡는다라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간사는 해당 부서에 과장이 맡는다라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해당부서 간사를 할 수 있나 과장이. 지금 축제 위원회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여기에서 간사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간사를 뽑든지 그래야지 그 단체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보니까 업무를 보고하거나 준비상황을 보고한다든가 할 때에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 하는 의도로 너 놓은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김승범위원님 말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자체 내로 간사 역할을.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으로 하면 간사는 축제 때마다 바뀔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고정 1인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간사는 관광산업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정화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의 장인 관광산업과장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를 들면 구절초 축제는 거기에서 안하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축제는 행하되 이 위원회 운영만큼은 관광산업과에서 운영을 해줘야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라도 조직개편이라든가 명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되더라도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냥 공통으로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정읍사 문화제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간사를 해야 맞냐는 이야기지 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요. 집행부가 있고 다 있는데 행정에서 간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동학기념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가서 간사를 하고 합니까? 간사라는 것이 뭡니까? 중간 역할도 해주고 다 해야 할 입장인데 장은 아니잖습니까? 간사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간사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로 간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해당 축제의 간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문구만 약간 수정을 해서 명확하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표준안대로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넣지 말고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해서 연구해서 표준안을 냈겠습니까? 그리고 장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다시 정회시간에 논의해서 수정을 하고요. 8조를 한번 보게요. 8조에서 우리 정읍시는 8조 제1항,2항,3항으로 끝났는데 이게 다 된 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더 이상 없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

표준안은 더 있어요 내용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표준안 제8조 4항을 보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해서 제척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내용이 1,2,3,4,5가 있고 5에서도 주~욱 보면 있는데 또 5,6이 있고 4항 1호, 2호, 5호까지 있고 또 5호 6호까지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것을 다 빼버렸어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뺀 사유가 뭡니까?관광산업과장 김형근 그 사항들은 저희가 그 안에 축제 위원회 운영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이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니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척을 한 것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넣으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표준안대로 가시자는 말씀이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표준안대로 가세요. 왜 그러냐면 무분별하게 위원들을 위촉을 해요.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정읍시 어떤 분은 몇 개씩 들어간 데가 있어요. 약방의 감초마냥 자, 그러면 제척사유가 생기면 아마 일정부부 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표준안대로 삽입을 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보충 질의인데요.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4항 있죠. 4항을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이것을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하고 간사는 축제 위원회 담당과장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축제 위원회 담당과장.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이 필요가 없죠. 명칭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축제 위원회는 항상 그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축제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간사가 적합하냐 이 말이죠. 축제 위원회에 공무원 간사가 과장이 되었든, 계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축제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지금.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축제 위원회에서 다 예산집행하고 행사하고 하라고 하는데 거기다 공무원이 가서 간사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진행이나 그 안에 저희도 운영을 해보면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어떤 결정 심의 조성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협조하고 서포트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읍사 문화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정읍사 문화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역할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가셔서 역할이 뭐였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축제 처음에는 기획단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서로 협의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역할은 우리시에서 예산 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가서 간사 역할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이야기죠. 자, 우리 예산 주었어요. 예산집행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담당공무원이 그럴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회보고 그런 것은 안하잖아요. 축제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사회 볼 사람 다 선임하고 다 행사 주최 이끌어 가는 분들이 다 하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가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축제 위원회는 어떤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읍사 문화제를 하면 그 문화제에 이사회를 하는데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사는 이 축제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조성해서 확정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읍시 축제의 총괄 조정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제는 하기 전에 이 위원회를 거쳐 나가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대신 간사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회의내력 또는 내용도 살피고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보고 어느 정도 역할을 공무원이 가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관된 그런 어떤 과정이 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면 정읍시 축제 위원회를 구태여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간사가 어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고요. 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심의 조정을 하느냐 그 위원 선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이런 위원회 운영은 행정기관에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일관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공무원이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서 왈가왈부 개입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축제 위원회 예산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주어야지 공무원이 거기에서 간사 역할 한다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 맞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도가 빗나가면 우리 개입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간사 역할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안 돌아가고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자기들 위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그 제재하는 역할도 간사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일정부분 행정에서 어떤 축제를 해야 할 그런 범위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전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평가나 공개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이번에 보니까 표준안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자세한이 조례안대로만 가면 구태여 우리 공무원이 간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죠. 이 조례대로만 간다면 전에 있던 정읍시 축제 조례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개입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구태여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평가에 패널티 받으면 예산 안 주어버리고 이런 것이 다 자체적으로 있는데 나중에 우리 공무원이 평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간사 역할까지는 할 필요 뭐가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위원회에서 사회는 누가 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간사나 그 간사를 보조하는 밑에 계장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정병선위원

사회가 필요하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위원 중에서 간사를 사회를 뽑을 수 없습니까? 국과장 관계 공무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2명 중에 하나는 축제 담당 과장을 넣어서 거기에서 간사를 둘 것 없이 위원중에서 하나 간사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간사는 위원중에서 선임토록 한다 4항에다가 간사는 위원 중에 선임토록 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 내용 위원 중에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 2명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원만 많이 둘 일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는 항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니까 국장님 들어가고 과장님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분이 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 조례는 과장님이 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4급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국.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장급이라고 하면 국.과장급으로 하세요. 수정을 해서 국.과장급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그렇게 한다로 하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간사는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다가 굳이 간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필요하면 거기에서 뽑으면 되는 것이지 간사는? 그러니까 굳이 간사는 우리 조례에 없어도 거기에서 회의진행 상에 필요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 상호간에 이야기를 나누어서 간사를 선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간사를 꼭 명시를 해서 간사 누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남의 위원회를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하게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4항을 그러면 삭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없으면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축제 위원회 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 20명의 위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 사이에서 사회자는 지정을 해서 간사를 정해서 일을 추진하시면 된다.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간사를 누구 내라, 누구 내라 이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간사를 누구로 하는 것은 정하지 말고 간사는 1인을 두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그러면 정회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3개의 문구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4조 4항 간사건 하나하고 아까 표준안에 있는 8조 4항에서 6항까지 삽입여부 건 그리고 13조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3조 2항 중에 평가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제10조에 따른 평가소위원회 이것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잠깐 이 3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축제 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축제 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제4항에서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된다를 간사는 본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며 안 제8조 회의에 4,5,6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은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심의 의결해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였던 자가 죄송합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항 위원회 심의 의결이 이에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깊이 신청을 할 수 있다 6항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해피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2항 중에 제10조에 따른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정읍시 시립보육시설(신태인 어린이집 외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사일정 제4항,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보육시설(신태인 어린이집 외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렬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면서, 복지여성과 소관,『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세정과 소관,『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신태인 어린이집 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신태인어린이집은 시설면적 106㎡로, 건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소유이며, 건물 무상사용권은 정읍시입니다. 과교어린이집은 부지 1,220㎡·건물 355㎡, 상평어린이집은 부지 877㎡, 건물 230㎡, 정일어린이집은 부지 301㎡, 건물 149㎡로 부지 및 건물 모두 정읍시 소유이며,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중입니다. 2011년도 어린이집 위탁운영 예산지원은, 신태인 1억9천6백만원, 과교 2억8천9백만원, 상평동 2억2백만원, 정일어린이집에 1억8천9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특정 시립보육시설의 장기위탁에 따른 폐해예방, 수탁과정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신태인어린이집은 2011. 10. 7일부터 2015. 1. 31일까지 3년3개월이며, 과교·상평·정일 어린이집은 2012. 2. 1일부터 2015. 1. 31일까지 각각 3년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종사자채용 및 어린이집 관리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을 위탁범위로 하고 종사자 인건비 등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등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먼저 감면안 상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6일에서 8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1. 8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균등분 주민세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피해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자경하는 매몰·유실 및 침·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목별 주요 감면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등분 주민세는, 건축물·주택이 유실·전파·반파·침수된 피해자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하는 농지와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가 유실·침수·매몰된 피해자 기타 시설물을 포함하는 농작물 피해자의 피해 당시 세대주에 대하여 2011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택분 재산세는, 피해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피해주택에 대한 2011년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분 재산세는, 자경하는 농지와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축물, 토지가 유실·침수·매몰된 경우, 당해 토지의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감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이전에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는 환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후 추가 발견된 피해자에 대하여는 의결된 안에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읍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8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는 기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신태인어린이집외 3개소에 대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24조(보육 시설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보육 시설의 운영 위탁)의 규정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주체)와 「동 조례 시행규칙」제6조(위탁운영관리자) 규정에서도 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신태인 어린이집외 3개소의 어린이집”은 각각 시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8년 10월 6일과 2009년 6월16일부터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시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보육현황은, 신태인어린이집 20명, 과교어린이집 54명, 상평어린이집 30명, 정일어린이집 25명으로 각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태인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의 연계성과 보육종사자 임면, 아동 입소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3년 3개월 하였으며, 동의를 득한 후 특정 시립보육시설의 장기위탁에 따른 폐해 및 수탁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추진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11년도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직영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전문성 결여, 운영예산의 부담 등을 고려 민간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9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는 기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 8. 6일부터 8. 10일까지 우리 정읍지역에 420mm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39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동 조례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모는 총 2억5천6백여만으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나 이에 앞서 호우피해로 시름에 젖어있는 피해 주민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보육시설(신태인 어린이집 외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으로 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통상 최초 위탁을 공개경쟁에 하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은 하지 않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개경쟁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부분이 지금 3차 신태인을 제외하고는 3차에 걸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특정인한테 너무 긴 장기간 동안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어떤 폐해 우려가 있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시의 시설이 아닌 개인시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경쟁을 해서 아무튼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해마다 민간위탁 지도 점검 나가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도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일반적인 것은 조금 이 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가정시설에서는 좀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적사항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문제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정도에 그러한 지적사항은 아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 연초 2월에 이 시설 말고 또 다른 국공립시설 두 군데 더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샘골, 예본 어린이 집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 재위탁을 동의안을 했는데 그때는 공개선정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때는 공개가 아니고 거기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선권이 그 분들에게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주었는데 여기는 또 공개경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특별하게 수탁자를 재위탁 과정인데 공개경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또한 누구에게인가 주고 싶은 곳이 있는지 이렇게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샘골이나 예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차하고 3차 지금 위탁을 했거든요. 여기는 4차 위탁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장기화 되었다 이런 우려에서 지금 공개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또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기존에 또 다른 분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좋다라고 하는 보장이 또 보장 못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장들이 다시 모집할 때 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응모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복 질문 같은데 장기 위탁을 했다고 해서 큰 폐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특별한 폐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아니고 가벼운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되는 것 보니까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건 정원대비 예산입니까? 현원대비 예산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현원대비 예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원대비 예산이라고 하면 상평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 45명, 현원 30명에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정원이 찼을 때는 거의 3억 가까이 되겠네요. 정원이 다 찼다고 봤을 때 예산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것은 현원대비 30명에 대한 예산이 2억 이상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영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는 분들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분들이 다시 운영을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은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봤을 때 재위탁 보육시설 대상자 중에서 4개 보육시설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보육시설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하려면 같이 똑같이 해야 되고요.

정병선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단순 형평성 때문에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어차피 이 분들도 모집에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모집 요건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오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일의 경우에 꼭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짚어 가시면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도 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평점이 많이 나오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다섯 가지 정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 기준 표는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정병선위원

표준안 있어도 지금 벌써 표준안에 위반되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공개경쟁입찰 한다는 자체 내에 권장 표준안에 위반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의 요건도 변경될 수 있다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요건은 변경 없이 기준안대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정병선위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만일의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게 된다면 그 표준안에 맞추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 19개 유사한 어린이집 시립이 아닌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03개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그러면 사립이라고 일반을 지칭을 하죠. 일반운영을 하고 있는 때는 사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분들도 많이 열악해 하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립에서 선관위 자리에다 공무원들 상대로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원생들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한데 굳이 시에서까지 밥그릇을 뺏느냐 라고까지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에 복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명분은. 과연 그것도 어느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 우선인지 우리 공무원들 다수를 위한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다 보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2011년도 지도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사실 교육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만큼 지역 현실도 알고 학부모들은 사실 한번 맡기면 둘째 자녀가 있고 셋째자녀 그렇게 꾸준히 맡겨서 특수한 것 등을 다 고려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리 사실 연속성이 있어야 학부모들하고 이런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물론 연계성도 있어야 되지만 어차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도 같이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다시 한번 시설에 대해서 어떤 자각이라든가 자각심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입찰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3개소 시립하고 공립 다 빼고 일반 사립 개인이 하는데도 입찰을 할 수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응모는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응모 가능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되면 과열될 수도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다고...
도진

정도진위원

과열 됩니다. 분명히. 자, 왜 그러냐면 사업장을 하나 늘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시설장이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중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지금 제가 다른 데를 한군데 하고 있어요. 제가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시설장을 자격 정지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개를 운영할 수는 없지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나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제 기준으로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번 입찰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걸 입찰 들어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버리고 폐쇄한다든가 사표를 내고 다른 사람 명의를 바꿔놓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들리는 이야기는 이미 정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대로 정해놓고 할 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 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문가 시설장들 그리고 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임명을 누가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장님께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자, 그래서 그런 기우지만 그러한 여론도 있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고를 할 때 그 시점에서 시설장이 그만 두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2010년 말까지 시설장 여기 온 사람들 자격증이라도 두어야 됩니다. 사표를 내고 다른 사람 명의 변경 해놓고 들어가서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야 그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데 자기 영리 수단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도 먹고 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영리에 따져 버리면 교육의 질이 낮아져 버릴 수 있어요. 가장 민감한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연계성을 갖고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립이니까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지원을 하면 보육교사가 있고 취사 또는 운전기사 시설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시설장이 그 위탁을 받는 것이지요. 위탁에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요. 시설장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시설장은 얼마를 받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표준기준 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받습니다. 호봉 조정대로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 호봉이라는 것은 위탁이 계속 연장이 되면 호봉도 계속 올라가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그 분에 시설장에 급여는 계속 단계를 밞아서 올라가겠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시설장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호봉 시설장은 보수 총액이 2천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호봉 일 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고 1차 년도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시설장들은 몇 호봉 정도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위탁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래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15호봉 이상으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들은 시설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자격을 갖추었을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8호봉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높겠네요. 호봉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호봉 정도는 얼마 받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5호봉 일 경우에는 3천만원 입니다. 3천6십7만6천원...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만 받아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본봉이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당은 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 적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월 3만원에서 20인 이하 일 경우는 3만원 20인 초과일 경우는 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수당은 적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서 잉여금을 남길 수는 없죠. 여기에서 수익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말자하면 보육료 인건비 처우개선비 농촌지역이면 농촌특별수당 이렇게 항목이. 예산지원 현황 항목이 4가지인데 여기에서 정일 어린이 집에 1억8천9백9십6만5천원이 갔다 그러면 시설이랑 포함해서 수가 여섯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 명이 1억8천9백9십6만5천원을 나눠 쓰시냐 이 말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은 수당대로 전체적인 보육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육료 같은 것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재를 하고요. 나머지 수당 이런 것은 남는 게 없겠지요. 인원이. 인원이 부족했을 경우.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단순 계산 하면 시설장의 급여가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1억8천9백이면 1억9천만 계산하게요. 그러면 여섯 명 나눠 보게요 그러면 1인당 3천이 넘겠지요. 1억9천을 여섯 명에서 나누면 똑같이 균등하게 나눈다고 해도 1인당 나눠 갖은 돈이 3천만원이 넘는다.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보육료는 거기에서 제외하고요. 보육료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돈이 1억9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육료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수당하고 봉급을 받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육료도 결국은 그 시설에 가는 돈이잖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카드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카드가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 시설에 가서 그 시설에서 쓰고 나중에 감사받고 신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단순히 나눠도 1인당 3천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답답하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보육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항목을 정산을 짓는 것이지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전혀 상관 없는 예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라니까요. 저 뒤에 직원들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보육료가 그 시설에 들어가는 돈인지. 학생들한테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학생들을 위해서 써지는 예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면 간식비나 밥이라든가,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간식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재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재위탁이 오랜 기간이 되면 시설장이 급여가 높아지면 우리시가 국비나 부담액이 높아 질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질도 비례해서 높냐 이 말이에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한번 아마 위원님들이 재위탁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어서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을 줄 아는데 어찌 되었든 이번에는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에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부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70점 이하가 되면 재 위탁이 어렵다 거기에 따른 많은 로비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은 이런 공립 어린이 보육시설들이 보낼 때에는 그 분에 시설장에 경륜하고 비례해서 교육의 질이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상승을 해야지 단순히 재위탁 과정에서 호봉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분들 스스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전문화가 되지 않고 물론 호구지책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맞게 본인에 전문성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만 더 재위탁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재위탁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재위탁 할 수 있잖아요. 그 재위탁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이 아니라 보육정책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위탁 대상 시설들이 보육정책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 할 수 있게 가야지 최초 위탁처럼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면 이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 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연계성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재위탁을 하지만 어떤 그런 꼭 처음 위탁할 때만 공개경쟁하고 재위탁 할 때는 보육정책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권장 사항이지.
영소

문영소위원

권장 사항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법에 그 시행규칙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육정책 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개 모집을 해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의를 안 해주면 시행 규칙 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잖아요. 자,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대로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동의를 안 해주시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당초에는 문위원님 말씀은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고 했어요. 그거에 영유아 보육법이고 시행규칙에는 자, 심사를 거쳐서 그 뒤에로는 기존 수탁자에게 재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 동의를 안 거쳐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인데 굳이 하는 것은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되지요. 원칙에 안 맞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시행규칙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24조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조 6항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 운영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런 이야기고 저희들이 위탁의 방법을 바꿔서 공모 절차를 밟았다 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다 그 이야기죠. 의회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관한 건만 의회에다 지금 이렇게 의결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의결 요청에 위탁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제안을 한 그런 시설장을 찾아서 저희들이 위탁을 맡길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참고로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 지역에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다 공고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그러면 과장님 심사는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재위탁 심사 결과에서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 위탁 공개경쟁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재위탁을 할 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 운영 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심사 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위탁을 할 시에는 재위탁 심사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침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만 결정해주면 이런 사항들을 다 접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여러 시내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한점에 의혹이 없도록 그것도 입찰 과정을 다 공개를 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의 여부만 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만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은 다음에 개인적인 의정 활동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시립보육시설(신태인 어린이집 외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시립보육시설(신태인 어린이집 외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보육시설(신태인 어린이집 외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오랜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대상 재산세에 대해서 누락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관련 부서 3개 실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만약 받았는데 그 뒤에도 또 추가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이 동의안에 준해서 하도록 이렇게 의결 사항에 넣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추가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왜냐면 요즈음 일선에서는 누락되었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하시고 지금 100% 감면이 되는 건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농경지가 심수가 되고 관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신 시민들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각 일선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균등할 주민세에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이 4085세대인데 어떻게 나눠지지요. 읍면지역 몇 세대, 동지역 몇 세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전상상 해서 읍면 집계는 저희가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읍면이 많은 것으로 지금 침관수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읍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 이상이 읍면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총 액수가 나왔으니까 산정 기준에서 했을 텐데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 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읍면별로 자료는 별도로 박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침수가 영원, 덕천, 이평, 신태인으로 해서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이 피해 주민세 감면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인데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세가 읍면지역은 2천원 동지역은 3천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안부로부터 패널티 성격에 지원금을 못받는 상황이다고 그러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게 얼마 이상이 되어야 패널티가 없나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읍면동지역 관계없이.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주민세는 세대당 1만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방교육세까지 해서 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현실화 시킬 계획은 없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내년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또 시민들끼리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특히 의회의 조례에 대한 개정 의결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어느 동의가 된다고 하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면할 수 있는 금액 연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올해는 6억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이 6억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제 생각은 뭐냐면 차라리 주민세를 11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주민 모두가 세대가 쓰는 상수도가 되었든, 쓰레기봉투가 되었든 이런 것으로 이 차액금 만큼에 보존을 해주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인상분에 대한 감액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6억8백에 대한 패널티는 안받고 이만큼에 추가 그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작에 좀 현실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 활동에 도립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안건처리로 연기된 201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기 보고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안을 하나 내면 안 됩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질의는 종결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100억 기채 승인을 하는 안 하나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임기 내 단서조항 그 안하고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휴게실에서 정리한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 안을 채택한 게 있어요.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방채 100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단, 우리 화장장 공설 화장장하고 관련된 기금 기 조성된 기금 70억은 내년 만기가 4월 말이니까 4월 말 이후 상반기에 지방채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내년 말까지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대로 상환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제가 의견을 하나 더 내겠습니다. 70억 기금을 해지해서 지금 쓰고 저는 30억 기채 발행 안을 제안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지금은 안으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 할 때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이 여러 개 안이 들어와 버리면 더 복잡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지방채 100억에 대해서 발행을 동의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를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이제 부결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에 의미가 없고 만약에 가결이 되었을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 조건을 붙어서 가는 것이거든요. 조건을. 부대조건을 붙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안 만 놓고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가부를 듣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아까 휴게실에서 합의를 한 것은 여기 와서 부결을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초에 부결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에 저쪽에 동의를 물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냥 통보를 하자 동의를 해서 통보를 하자 그렇게 안이 나왔는데 막판에 지금 그러면 뭐 그것도 아니면 좌우지간 우리는 부결하자 이런 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두 개의 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부결이냐 하는 가결인데 조건을 붙어서 가느냐 더 이상에 사족은 더 안 붙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방채를 갚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화장장 70억을...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쓸지 안 쓸지도 모르지요. 쓸지 안 쓸지도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은 예상만 하는 것이지 그 분이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쓰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분 입장에서는 그 길에 수용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놓은 길을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이 길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 훨씬 더 현명하고 합당하다고 하면 그 길로 올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분 시장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돈을 갖다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의원님들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해놓아도 집행부가 안 오면 그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시장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오면 구속력을 좀 주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 놓은 것은 가든 부든 저는 여기에서 물을 거예요. 물어서 아까 부결하자고 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부결에 의견을 내주시고 아까 그 조건을 달아서라도 가결을 하겠다고 하면 가결의 표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여기에서 중론을 다 모아서 100% 한 가지 목표는 낼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어요. 아까 우리가 휴게실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다수에 의원님들이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관님! 더 이상 예산관님께서 시장님께 가셔서 논의할 그런 것은 더 없죠. 더 여력이 없으시죠. 더 이상 논의하고 다시 우리 의회안을 다시 전달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시죠. 그냥 의원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 말씀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까 질의 답변은 끝났으니까 질의 답변은 끝났지만 아까 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또 그 이야기 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시장님에 의지는 지방채 상환을 우선 전제 조건으로 하니까 일단 이 지방채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승인을 해 주시되, 우리가 지방채를 그런다고 해서 일시에 다 차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승인해 주고 별도로 아까 그 기금에서 이렇게 내년도 6월 말까지 상환하라는 이야기 부분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오전 내내 오후 내내 했던 내용은 전혀 지금 수용이 안 된 상태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휴게실에서 아침에 당초에 법에서 그 기금을 갖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훈령으로 왔다고 해서 훈령을 보여 주었는데 나중에 다시 행안부에 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을 듣고 그 법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다는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요. 일단 부결시켜 놓고 우리 지금 피해복구사업을 당장 지금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충분히 설계도 거쳐야 하고 국비 확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이 지방채 발행은 부결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대신 이것은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지방채가 시비부담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도 반납을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게.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뜻도 뭔가는 좀 따라와 주어야지 의원님 뜻은 맞지 않고 행정 쪽에서는 지방채 발행이라고 해서 피해복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된 중에 기금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희도 아까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러한 기금설치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로 갈 수 없다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하는 말씀이지 의원님들 말씀 다 옳습니다. 옳지만 그러한 법적인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폐지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폐지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광역 화장장이 되었든 지역에 공설 화장장이 되었든 간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응모가 되는 것이지 그런 인센티브도 없이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응모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 그 기금 자체에 돈이 있어야 만이 그러한 응모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 주셔야지 그것이 당장에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부터 나오신다면 광역 화장장이 되었든 공설 화장장이 되었든 하지말자는 뜻도 있죠.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오전에 저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예산관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해서 우리 안이 좋다 해서 시장님한테 안을 들으러 간 것 아닙니까? 그 안이 가장 최선이다고 서로 공감을 해서 시장님한테 갔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간 것은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조건을 갖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안부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이야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해안부는 우리 자치 단체에서 정한 그 법적 기금들 조성하는 게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법적 기금은 행안부 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에 대한 것이지 우리 주변 화장장 지원 사업은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읍시에 설치될 경우에 주변 지원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또다시 이야기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것은 광역으로 가기 위한 전제는 그쪽으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쪽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정읍시 자체 기금조성은 무의미가 없고 끝나버렸고 자, 원칙만 하게요.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이 아니니까 또 하나 아까 예산관님 말씀하셨지요. 돈이 있어야 응모를 하는데 자, 제일 처음에 돈이 우리가 70억 한다고 옹동면 사람들 설득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주변사업도 20억도 올라갔다가 무엇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기금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70억을 해주겠다고 100억을 해주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고창군에서 아직 안 냈으니까 고창, 부안군 해서 30억이고 우리시에서 70억을 언제까지 해주겠다 약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해주고 돈이 지금 없고 다음에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야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큰 틀에서 갑시다. 정치적인 부담감 따지지 마시고 물론 예산관님 입장에서는 시장님에 의중도 감지를 하셔서 나름대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부담감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다만 그러한 조건을 두었을 때 법에 한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서로 털어버리자 하는 이야기였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부결을 하고요. 시장 동의가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 했던 동의만 온다면 그 안으로 따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 안에서는 지금 부결이다는 말씀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견을 다 주셨으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 100억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을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부결을 할까요. 보류를 할까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장이 동의를 하면 승인을 하겠다고 의견을 내셨으니까 그러면 중재를 할게요.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는 시장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못해 주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여유를 주는 조건으로 보류로 하는 것으로 하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법에서 보면 지방채의 의결은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에 의결로써 가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게 이렇게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입 세출 예산안만 넣고 거기에서 말자하면 의결이 되면 지방채도 의결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나 별개로 구분해서 해라 별개로. 지방채의 동의를 먼저 받고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의견을 받자해서 2008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해 복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복구지원비 지원복구비가 이제사 거의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편성 못하지요. 아마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와 같이 하는 시군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세입세출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보류 해놓고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채 잘라 버리면 세입세출 예산도 그 만큼 잘라지고 시비 부담 못한 만큼 국도비에서 또 반납이 되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따르게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아까 박연희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문영소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시장의 동의 여부가 조금 강 건인가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일 예산심의가 10시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 건을 한 번 더 다뤄주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간을 주고 시장한테 동의 여부를 받아 오라고 합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방채가 의결 사항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이 추경예산안 자체가 그대로 의결이 되면 지방채도 승인 한 것으로 보지만 결국에 이게 지방채 100억에 대한 감액 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고 또 거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만큼에 부담 안 했을 때 국비에 지원 문제가 된다는 거 이것도 좀.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관님 우리 예산 많이 다뤄봤잖아요. 자, 국비가 내시 되면 올 연말 안에 우리 시비 부담 하면 됩니다. 맞지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다음도 있고 하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내일 오전에 재상정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내일 재상정 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68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09:30분에 개회하겠으며, 오늘 재상정 하기로 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