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진행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의원총회도 했고, 의회사무국에서 한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07년 4월 11일부터 2007년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유순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년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의원님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칙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66조의2 제2호중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를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경주위원
이것을 4대 때 이렇게도 해 보고, 일문일답도 해 보고 일괄 질문도 해 보고, 장․단점이 표면화 되니까 원관석 의원님이 얘기를 한 거 같은데, 4대 때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혼동이 되는데 국회에서 한거, 국회에서 일문일답이라고 하지요, 바꾸려고 하는 것이 두가지로 놔뒀으면 합니다. 얘기를 잘하는 의원들은 일문일답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나같이 어수룩한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두가지 안을 잡으라는 겁니다. 딱 일문일답으로 정해 버리지 않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할 수도 있게, 두 가지를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일문일답으로 처음에 했을 때 구청직원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휘 의원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바꿨는데 그래서 의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현행과 개정안에 따르면,

이준홍위원장
잠깐요, 질의 시간이니까 의문 나는 사항만 전문위원님이나 직원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강규섭위원
지금 구정질문 중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가 현행인데, 바꾸려는 것은 본 질문 20분 동안 자기가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10분 동안을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 질문을 20분 동안 하고 그러고 난 뒤에 10분 동안을 보충질문을 하는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내용이지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한 내용은 지경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가 언어구사를 못할 경우에 20분 내로 제안시간을 하고 보충질문을 10분 초과할 수 없다.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10분을 답변하셔도 그것은 10분 내에 들어가지 않고,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지난 2006년도 구정질문에서는 20분 내에 본 질문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않기로 했는데, 10분 내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인이 필요하면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일문일답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이준홍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는 전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되어 있었고 개정하는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했는데 두가지 요건을 다 규칙에 집어 넣어가지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하고, 일괄질문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위원님도 계실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두개를 다 집어넣자는 말씀이신데요. 선택은 위원님들이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일문일답으로 하더라도 일괄질문해서 한꺼번에 답변만 받아도 되니까 가서 나가서 일문하고 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읽고 나서 답을 받는 것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구정 질문 할 때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이 어떤 부분을 질문한다, 그러면 표기를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고 표기만 해 주면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합니다.

강규섭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구정질문 중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보면 구정질문 중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 중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 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 질문을 하실 분은 20분 내에 하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병학
이병학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행을 그대로 놔두고 추가만 일문일답식으로 추가조항을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조항은 이대로 놔두는 거지요.

강규섭위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지경주위원
원관석 의원이 개정안을 내서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못을 박아버리면 의장이 자기 권한이라고 모의장이 일괄질문을 안 시켜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랬는데 의원들한테 간단하게 양쪽으로 의원들 편하게 자유를 주자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은 그대로 놔두고,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질문시간은 동일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바뀌는 겁니다.

이준홍위원장
일괄질문하고 일문일답하고 일괄질문은 20분 질문하고 10분 더 질문할 시간이 있지만 일문일답은 시간 산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도 논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강규섭위원
2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안하고,

이준홍위원장
20분인데, 그것을 일괄질문할 때 20분이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고 답변시간은 빼지 않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규정하자는 얘기신데 규정해 놓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지를 융통성있게 해야지 시간을 박아놓을 수 가 없다고 봅니다.
기운
이기운의사팀장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더라도, 개별질문을 하더라도 보충질문 10분내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본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없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더라도 질문시간만 재서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까 본 질문이나 일괄질문이나 보충질문이나 다 20분이나 10분의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제안된 내용 말고 수정으로 해서,

지경주위원
20분은....., 우리 의원한테 시간을 뺏는 것은,
기운
이기운의사팀장
그것은 제외입니다.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이준홍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66조의2 제2호중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를 “본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