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먼저 제1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활동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18일 간, 조사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4일 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16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3월 27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2007년 3월 15일자로 원관석 의원 외 7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07년 3월 22일, 3월 23일, 4월 4일자로 계양구청장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청구민예식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모두 16건이 제출되어 2007년 3월 26일 및 4월 4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이병학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제1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1,765억 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가 증가한 1,261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20만원이 증가한 50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9%가 증가한 163억 8,5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2%가 증가한 25억 8천만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4.1%가 증가한 466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2%가 증가한 45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가 증가한 308억 360만원, 경상적 경비는 3.1%가 증가한 167억 4,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3.2%가 증가한 552억 2,200만원, 자체사업은 1.1%가 증가한 198억 6,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세입증가액 25억 9,100만원, 부서별 삭감액 20억 7,700만원, 총 4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항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지정된 사업, 부서별 사업 및 필수경비 부족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8억 5,300만원, 용도지정된 사업으로 여성사회교육 사업 3천만원, 상설 혁신간담회장 설치 등 5천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4억 3,100만원, 효성JC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9억 5천만원, 효성2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사업에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사업 및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인증기 구입 210만원, 보육시설 연찬회 운영 8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3,250만원, 서운동청사 리모델링 5억 2천만원, 효성도서관 건립공사 건축비 부족분 2억 5,550만원, 재활용품 수거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 1,200만원, 계양문화원 출연금 천만원, 도로굴착 및 복구 감독비 2,68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3,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고지서 프린터기 토너 구입 220만원,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부족분 630만원, CCTV 유지보수 2,700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4,800만원, 효성1동 665-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3억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귤현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장물 등 손실보상금12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3만원, 살라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기 간선시설 지중화 사업비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도시 보건지소 신축, 서운동청사 리모델링, 효성도서관 추가 건축비, 효성동 171-1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규섭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7 회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8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 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강규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님은 의원직제 순서에 따라 지경주 의원님과 곽성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 간 조례안 심사 및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