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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11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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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금고 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5번, 6번은 우리가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그 기간 중에 해당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이준홍위원장

대략적인 내용은 모르십니까?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이 이미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07년 6월 4일부터 2007년 6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이병학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병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4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2항 제3호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실’로 직제 개편되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정을 조정하여 회의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항 제1호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 한다’로 하고, 안제4조 제1항 제2호중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9월 15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상임위원회가 2006년 9월 28일자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1항중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를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감사위원회’를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며, 안제3조 제3항중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사를 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4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정을 조정하여 회의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5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상임위원회가 2006년 9월 28일자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회 조례 개정할 때 의회 건은 대부분 보면 의원발의로 개정이 되는 거지요? 의원발의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안을 내놔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의원발의만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의원발의하고, 집행부 발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건은 집행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구청장의 명으로 발의하게끔 되어 있고, 의회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절차가 집행부 발의하고 의회에서 발의하는 절차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구청장이 공포하게끔 되어 있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발의는 공람 공고가 없이 넘어오게 되어 있고, 집행부 발의는 공람공고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그 사항은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개정은 의원발의니까 공람공고 필요없이 다 넘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의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발의하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