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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7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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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1일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였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 일을 포함하여 14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 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유산의 경우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되며, 출산기간 90일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 및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규정을 안제18조 제2항에, 헌혈 참여확대를 위하여 헌혈참여시 공가인정 규정신설을 안제22조 제6호에,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특별휴가 규정을 안제23조 제1항에,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 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문은 별첨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통령령으로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9일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관련 사항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사용료 한시간당 10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강당 사용료는 20%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임대 등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제가 제외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강당 사용과 관련하여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 시에는 사용료에 20%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토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도 징수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20% 가산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 규정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기 시행되고 있더라도 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부가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 여지가 있어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1의 하단에 당구장 표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듯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한 뜻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징수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사용료를 우리가 대강당을 1시간에 10만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시설비, 난방비, 냉방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금액을 정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그 금액만 받고 거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가가치세 10%라는 것이 포함이 된 듯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징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간을 썼을 때 20만원이다. 그러면 22만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공휴일이면 20% 가산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더해서 냉방을 여름에 두 시간을 썼다면 6만원을 플러스해서 토탈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는다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과장님, 옮기셨는데,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강당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어요?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400여명.....,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370석입니다. 392석에서 장애인석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석을 제거하고 370석입니다.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면적은 147평입니다.

곽성구위원

몰라도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이제 갔는데, 뻔히 아는데, 주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사용합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본 조례가 2006년 12월 29일날 제정되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일반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공공기관 그런데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지요. 어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상에 사용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용신청을 하여도 사용승인 허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계양당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인원이니까,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계양당을 만드는데, 내가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정당행사에는 사용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노인협회를 노인들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제비협회라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춤복 같은 거 입고 노래도 틀고, 그런 협회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공익을 해치는, 미풍양속을 해 친다는 규정은 있는데 판단에 따르겠지만 공연성이라면 그것도 꼭 나쁘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건의하고 질의하는 목적은 다양한 사람이 꼭 그렇게 있는 자와 힘 있는 단체나 그런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계양구 대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공익사회단체 먼저 조례에 무상으로 대강당을 사용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정당 행사는.....,

박기춘위원장

정당행사는 제외했고요. 그렇게 보고요.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께서도 물어봤지만 대강당이 공익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일반인들이 사용한 건은 한건도 없다고 하는데, 유료사용이,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시행된 지 3개월이 됐는데, 홍보부족도 일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부가가치세가 신설이 되는데 거기 사용료에 보면 난방비, 냉방비 부분이 추가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됩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부가가치세는 총금액에 10%를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타 일반시설에 비해서 강당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비싸 가지고 이용 빈도가 줄어든 건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사항은 파악이 좀 덜 된 상태고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부가가치세가 별도면 10%가 올라가는 사항인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만원 중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너무 사용료가 비싸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사용신청이 없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정한 겁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때도 타구하고 비교한 자료를 검토해서 의결해 주신 건데요, 금년부터 부가가치세가 적용대상이 되다보니까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10만원선을 유지하려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으로 한다는 것보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그러면 그때 다시 요금문제는 조정관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으로 하는 것은, 그 보다는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포함하나 조정하나 10만원에서 10% 빼가지고 그것은 부가가치 부분이다 해서 계산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국장님,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세무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세무신고를 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이나 일반 단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은, 등록이 안돼 있는 일반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구에서 영수증만 발행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신청하는 분은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가 영수증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영수증을 발행하면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에서 신청을 하고 또 개인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료 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면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그것이 부가가치세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도 금액을 합산해서 전체 금액대비로 받으면 세무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개인은 부가가치세만 내면 신고하는 기간에 신고 하면 됩니다. 개인은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든지 개인의 자유이니까 그것은 부가가치세 정식 세금계산서해서 주민등록번호해서 이름만 써서 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개인이 10% 안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준홍위원

그것은 자기가 공제받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하고 안받으려면 신고를 안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갑 쪽에서는 신고를 하고, 을 쪽에서는 신고를 안 하면,

박기춘위원장

결국에는 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요.

이준홍위원

상관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인상 요인이 되니까 아직 한번도 이용 안됐는데 금액을 낮춰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용빈도가 높아지면 그때 조금 인상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사용을 많이 하고 조례에 있듯이 일반 공익단체 이외에 단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적이 없으신데요, 지금 시민단체, 공익적인 시민단체에도 20% 가산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요, 장소에 대한 시설 사용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즉 냉방, 냉온 기타 토요일, 일요일에 참여공무원 등을 포함한 비용을 산정해서 공익 관계하는 단체라도 공휴일에 적용할 때는 참고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조례에서 정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춘위원장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가 일반 시간에는 그대로 적용을 하되, 이 사안에서는 공휴일에 20%, 시간외에 사용했을 때 20%를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범위라면 지금 시간외라는 개념을 본다면 냉방비나기타공무원들이, 참여 공무원들이 있을 때는 지금 단체들이 사용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적용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간외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라든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가,

박기춘위원장

그것은 같이 적용을 해 줘야 일반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면에서,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의견마다 다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료로 하는 사회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기 때문에 비록 공무원들이 나와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반대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논하실 것은 오늘은 이것에 대한 것만 논의하시고, 차후에,

박기춘위원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근무시간 내에는 당연히 공익사회단체 이익을 구에서 주고 있는 거고 그 외 시간에 사용자 이외에, 사용자라는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시민단체 보조금을 주는 데가 되겠지요, 이익도 추구하면서 그 외 시간에 그분들을 뺀 나머지 단체도 계양구 단체인데, 이런 소급적용을 해서 20%를 한다고 해도 시간외에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사회단체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면 정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사실은 강당은 무료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각종 이․취임식이든 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박기춘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퇴근시간 이외에 사회단체, 공익사회단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라고 보면 편하겠지요, 그 단체는 평일에도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먼저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외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 규정 금액을 얼마 받고 하는 규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근무외시간이라고 해서 20%를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도 시간외로 봤을 때는 장소에 대한 사용비는 무료로 할지라도 거기 부대시설에 대한 냉방기라든지 온열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그 조례는 정해 놔야 되겠고,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도 있고, 야간에는 지금 행사하는 것이 없지요, 구청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없는 이유는 낮에도 그렇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양문화회관이라든가 지금은 민방위교육장이 여성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관계로 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양문화회관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 같은 것을 대여를 해서 어떤 행사를 치르기가 굉장히 용의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에 대강당보다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그쪽 문화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을 지금까지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대강당은 사용을 안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없지만 지금 시설관리에서 하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대여를 해서 걷어 들이는 수입금이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수익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통계했을 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를 다루고는 있지만 우리가 평일 6시 이후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하는 사회단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이병학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 대한 어떤 규정이지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적용된 단체가 없는 근거에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에 일반단체 외에 우리가 말하는 사회단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 범위도 사용료에 시설사용료, 시설장소에 대한 어떤 비용은 무상으로 하더라도 기존대로, 외에 어떤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10%를 적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협의해서 그것은 좋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냉․난방비하고 추가 발생 비용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박기춘위원장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공익사회단체 우리가 지금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이분들은 보조금까지 받고 있거든요,

박기춘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당이 활성화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까지 올리면 10%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10만원이내에서 다시 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만원 이내가 되게끔 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회단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그맣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는 사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시행을 하는 것이니 만큼 또 지금까지 실적도 없었지만 금년 2007년도 시행에 따라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내년에 다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이하로,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청구민예식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청구민예식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9일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관련 사항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중 별표 ‘의례식장 사용료’를 ‘구민예식홀 사용료’로 변경하였으며, ‘드레스 및 폐백복은 이․미용실 임대 계약 시 포함 예정임’을 삭제하고, 사용료 5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청구민예식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청구민예식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소유의 부동산 임대 등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제외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과 별표의 제명을 조례 제명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규정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기 시행되고는 있더라도 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 여지가 있어 별첨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의 하단 중 “※드레스 및 폐백복은 이․미용실 임대 계약시 포함 예정임.”은 신․구 조문대비표상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문에는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어 이 사항도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듯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한 뜻을 규정하기 위하여 “※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징수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좀 더 업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예식홀을 지금까지 계양구청 개청부터 지금 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난해와 금년 것만 파악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17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주 실비인 것 같은데, 5만원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업소가 구에 내는 거고요, 업소에서 받는 것은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업소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1회당 5만원이지요.

곽성구위원

또 뭘 받는다고 하는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지금 위탁관리거든요, 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식홀을 위탁받아서 하는 운영 주최에서 우리 구에 납부하는 것이 5만원이고 예식홀을 쓰는 사용자는 업소에다 일정비용을 지불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에서는 일반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한겁니다. 예식홀을, 그러니까 계양구청 예식홀을 일반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예식홀을 사용할 때 그분하고 계약해서 드레스비나 음식비 등 예식비를 거기서 만약에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계양구청에는 5만원만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대석이라는 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도 혹시 부평이씨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본관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곽성구위원

몇 년째 그 사람한테 위탁을 줬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개청하고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예식홀보다는 관리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6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었는데, 사진도 접수받고 하는 사무실만 재무경영과에서 임대를 연간, 올해 같은 경우 연간임대료가 780만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임대를 준거고요, 예식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료를 5만원씩 납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이 예식을 할 때 계약을,

곽성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5만원 받는다면 너무 실비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돈을 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사진촬영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받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예식홀비로 받는 것은,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5만원은 저희가 받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받는 거고, 위탁자가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위탁자는 뭐뭐를 받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일반, 저희하고 사용료에 별표되어 있는 사용료 외에 사항을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구청에서는 최대의 서비스를 해 주는데, 위탁자한테 특혜를 줘서 그 사람 돈 벌어먹게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임대료를 공유재산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받는 사항이고, 예식홀 사용료는 5만원 받지만 거기에서 신부 화장이라든가 드레스 빌린다든가 사진 촬영 그 비용은 사용하는 주민이 예식홀 운영업자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대석씨라는 분의 어떤 영업행위기 때문에요, 구에서 관여할 수 가 없습니다.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계속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곽성구위원

아닙니다.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청에서 예식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구청 자체가 구민의 구청이지 우리 공무원들의 구청이 아니고 예식홀 대여한 자 그분의 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서비스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서비스하는 입장으로 가야지 그 사람 장사하게 만든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싫다는 거지요.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장소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돈5만원을 받는데, 내가 사진을 찍기 싫어요, 그 안에 있어도, 그러면 다른 데서 해도 됩니다. 사용 안해도 됩니다. 영업의 문제이니까 호환성 있게 영업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이용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계약할 때 다른 데서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그 업소하고 계약하고 사진부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계양구에서 그런 사진사도 하나 사진 찍는 공무원, 화장하는 공무원 이런 것을 해서 직영을 하자고 서비스하려면 전부서비스를 하자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직영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러려면 전문가를 저희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간단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이대석씨인가 이분한테 개청때 부터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문직들 예를 들어서 사진사 또 미용, 드레스 이런 것을 사다 놓으면 될 겁니다. 거기서 운영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맡기든지 해서 가장 우리 그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준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리가 창출된다면 임대를 준 사람보다 영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구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가․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참고삼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스나 폐백복을 이․미용실 임대계약에 포함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삭제돼야.....,

박기춘위원장

기본시설 및 비품에 5만원 사용료를 내는데, 그 안에 피아노 주차시설에 대한 비품은 다 들어가 있는데 방명록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에 보면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동산법에 의해서 그분이 구하고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그분한테도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박기춘위원장

구내식당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형성이 안됐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임대시설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한끼 얼마가 아니라 월 얼마로 10만원 이렇게 정해졌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산서를 끊어주고 받겠다는 것인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안했습니다. 연간으로 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연간 계약할 때 그것을 안 끊나요, 예전에는 안 끊었어요, 부가가치세를? 여기서 예전에는 연간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끊었을 텐데, 환급을 받기 위해서.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앞으로는 바뀌어지면 이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박기춘위원장

먼저는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았고, 이대석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행위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형평성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저도 몇 가지만, 곽성구 부의장님이 질의한 요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민을 위해서 구민예식홀을 운영하는데, 타 예식홀보다는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구민예식홀을 이용할 때 일반 예식장 이용할 때 보다 얼마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취지가, 우리가 싸게 빌려 주는 이유가 당사자가 부담을 적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거기 들어오시는 사업자들은 관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타예식장 비용하고,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예식비용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도같은 것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예식홀을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민을 위해서 저렴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떠한 권한은 없습니다만 지도하는 쪽으로.....,

이준홍위원

예식홀 비용을 싸게 들이면서 부대비용이 비싸면 취지가 어긋나니까 예식홀 임대비용도 싸게 하면서 부대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자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타예식장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싸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17회를 했는데, 예식홀 시설이 구 자체에서 시설한 겁니까? 업자가 들어와서 시설을 한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해 놓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연간 계약이 아니라, 임대계약이 아니라 1회당 얼마라고 계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행사 사무실 같은 데는 연간계약이 되어 있지만 예식홀 만큼은 1회 사용당 얼마 아닙니까? 1년에 한번도 사용을 안하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식이 많으면 좋은데 많지 않으면 다른 회의장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걸

김종걸자치행정과장

예식홀 조례가 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을 그 쪽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일반 예식장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면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라 다른 사항은 재무경영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식홀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다목적홀로 만들어서 예식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로 만들어서 거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이나 그런 부분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강당도 최대한 연간 17일이 아니라 100일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식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식이 없는 시간에는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회의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예식홀 홍보를 시골 쪽에 변두리 쪽에, 도시 쪽에는 이용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효용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하시고 그러다 보면 주례자 선정이라든지 국장님도 주례를 서주실 수 있고 구청장님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청장님은 불가능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임대계약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2009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해 가지고 2009년 말까지로 3년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계약시마다 3년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금년에 새로 갱신을 해서 2009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찰계약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먼저 하던 분하고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약서에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계속,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곽성구위원

이렇습니다. 타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오래 한 사람이 계속 하면 타성이 붙어가지고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모든 예식 식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시간도 늦춰진다든지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사람만 계속주면 의지가 타성으로 변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못 미친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너무 오래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추후에는 공모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먼저, 우리 계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보건행정과의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구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계양2동 주민들에게는 원거리라 보건소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동에 도시보건지소를 신축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 계양2동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위치는 장기동 76-1번지 계양1동사무소 부지 내이고, 건축면적은 1,584평방미터로 지상 4층 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008년 3월에 완공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9억 7,6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5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취득은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인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사항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같이 계양동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는 기존 계양1동 사무소와 같은 부지이며,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29억 7,6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계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보건소장님, 과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입니다. 먼저, 우리 계양1동, 2동 거리가 멀어 가지고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작년 말에도 사실 계양구에 도시보건지소를 유치한다는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국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굉장히 어렵게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계양구로 유치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계양1동 사무소 내에 신축부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간담회 때 그 금액이 신축예산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장비구입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장비를 포함하면 32억 1,9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내년 3월달에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보를 못한 것이 18억 8천만원 정도가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니까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 확보된 예산들이 조기에 확보가 돼가지고 우리 계양구의 숙원인데,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도시보건지소가 원만하게 신축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장비계획은 100% 서 있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장비계획도 국비지원금하고 시비지원금은 되어 있고 구비는 추경에서 세워야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예전에 우리가 각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계획안을 올려주시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홍위원

이준홍입니다. 장기동인가요, 장기동에 설치되는데 추가적으로 보건지소 설치할 예정은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추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사업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 처음 서구가 했고 계속 같이 했는데 저희가 안됐던 이유가 1개 시도에 한개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구가 먼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밀렸는데, 올해는 특별회계 여러 가지 노력해서 2월달에 유치를 성공을 했는데, 더 이상 하기는 국비지원은 사실상 더 지나야,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 까지는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도 남동쪽, 중구 영종 쪽이 새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자체적인 예산은 더 힘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우선 장기동 쪽도 의료취약지구지만 효성동도 보건소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도 병․의원은 많을지 몰라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착이 돼서 잘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중앙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현실화될 거 같지 않고 4, 5년 지나야 확대시킨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재무경영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오신 김에 질의하는 건데요, 구청사 철거할 때 공유재산 목록대장을 보니까 변동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안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준홍위원

3차에 걸쳐서 철거를 했는데, 공유재산 증감이 있을 때는 조사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변경안을 상정해서 생각이 났는데, 상정해서 받기만하고 관리를 안하시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 부분도 건축하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재무경영과의 예전 서류를 검토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를 우리 계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주공로자가 누굽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보건소장하고 보건복지부로 몇 번을 찾아다니신 구청장님하고 두 분이 공로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앙정치권에서도 송영길 국회의원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내용을 홍보해서 그분들의 공을 높이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왜 계양1동에 유치하려고 합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의료취약지구지요, 거기 약국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쪽에는.

곽성구위원

계양1동 지역이 우리 계양구 전체 면적에 2분의 1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국도 없고, 병원도 만만치 않고, 교통도 불편한 곳이 거기입니다. 선택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왜, 거기다 한다고 했는지 그분도 홍보를 해서 표창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료시설 같은 것은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홍보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익진 청장님하고 현보건소장님하고, 조금 전에 누구라고 하셨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중앙정치권에서 수고해 주신,

곽성구위원

송영길 의원, 그 분이 힘을 써서 했다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가져오시고요. 보건시설 같은 것은 문화시설도 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운영도 잘하고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계양보건지소 1동 쪽에 한5년은 끌어왔지요, 5, 6년 됐지요, 감자였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한테 치하드립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에 계신 모국회의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용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에서 상정한 25쪽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전에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2006년 7월에 신청한 동양, 장기, 살나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분 재산세의 구세감면조례 개정허가 신청건에 대한 결과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1월 5일에 수정 허가됨으로서 수정허가 내용을 근거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현행 규정의 운행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세감면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구세감면 조례와 대비하여 개정이나 신설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가, 다, 라, 마, 바항은 지방세법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신설되는 사항은 나항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과 사 항의 계양구 동양, 장기, 살나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감면규정안, 아 항의 감면신청 등에서 감면신청 접수 후 감면조사 결정내용을 통지해 주는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을 안제10조 및 제11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을 안제27조에, 기타관련 법령 조문추가 및 법명 개정 등으로 인한 조문개정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차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에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동양, 장기, 살나리 지역입니다. 지구내 토지에 대한 감면 승인 신청 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법제사무처리지침 및 법률용어표준화기준에 의거 별첨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개정문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단 좌측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를 삽입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에 조례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를 삽입하며, 각 조문 제명기호 “【 】”를 “( )”로 하며, 제10조 후단 “사업소세(재산세)”를 “사업소세(재산할)”로, 제12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제18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27조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요, 신용보증재단 감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한용헌세무과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 제18조를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재산,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과세기준이 현재 동법 제17조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단에 기본 재산관리라든가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이렇게 그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그런 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구하고 작년에 그 쪽에 선정이 되었나요?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헌

한용헌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기춘위원장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신용보증재단이 위원님들 작년이지요? 우리가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라는 거지요. 맞잖아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헌

한용헌세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 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알 거 같고,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사업소세 면제라는 것이,
용헌

한용헌세무과장

우리가 어떤 재단이나 법인에 있을 때 법인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부과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종업원활,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재단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을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세.....,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우리 관내 지사가 없습니다. 지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박기춘위원장

지금 보증재산이 우리 쪽에 있지 않잖아요, 부평구 쪽에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관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소를 유도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사라든가 본사가 이쪽으로 옮기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지사라도 우리 관내에 오면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우리가 재단에 1억이라는 돈을 출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재단을 통해서 돈을 대출도 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중소기업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만원도 안 되고 이런 등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면에 대한 제18조의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재단에 사업소세를 면제를 해 주는 것을 그쪽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출자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사업소를 하나 연계해서 놓는다면 제1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안이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우리 관내 그 재단에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우선 나중에 그 쪽에서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지사가 설립됐을 때 그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본사가 옮기면 더 좋겠지만 지사라도 설치될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사업소 생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과 이병학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지하수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지하수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지하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보존 관리를 도모하고 적절하게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중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나 신고 시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및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지하수의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원조정은 시보조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행보증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지하수 조사, 지역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원상복구 비용 보조 관측망 설치 운영 및 지하수 실태조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수 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검침한 지하수 사용량에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값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부과대상자에게 월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부과와 부과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철저한 지하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지하수조례 표준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조문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규정을 안 제1조, 안제2조에,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규정을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 지하수관련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관리 규정을 안 제11조 내지 안 제19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안 제20조 내지 안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그동안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하수 고갈 예방과 환경오염 유발을 억제하며, 특별회계설치운영으로 체계적인 지하수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 본문 중 “지하수법시행규칙”을 “「지하수법시행규칙」”으로 하며, 제5조제1호중 “수질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계양구 관내에 지하수 공이 몇 공이나 있습니까? 관리대상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현재 총1,76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도 별로 봤을 때 는 생활용수가 1,441개소, 공업용수가 74개소, 농업용수 252개소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하수관리법이 제정되면 관에서 판 비상급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비상급수시설도 이 조례에 따라서 유량계 달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비상급수시설 자체는 여기에 표준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그동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 수질조사소에서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수질검사를 할 때 저희 건설과에서 비상급수 수질검사료도 대행해서 주게 됩니다.

이준홍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도 납부하게 됩니까? 현재까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납부된 것은 단 한건도 없는데, 앞으로 예정되는 것이 저희구 같은 경우 부과대상 시설이 311건에 4천만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틀어놓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용부담금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니, 이용부담금은 공익적인 것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안내도 된다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방금 이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현황에 보면 생활용수 신고가 1,431건에 허가가 8건이라고 하는데, 허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허가하고 신고하는 것이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규격이,
삼희

김삼희하수팀장

허가사항은요, 일일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사항이고, 100톤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사항, 용량하고 물 나오는 구멍의 규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지하수개발 숫자에 비해서 용량이 큰 10톤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허가사항으로 들어가고, 그 미만의 부분들은 신고사항으로 들어가는데, 허가사항이 많이 적습니다. 그 만큼 양이 적다는 내용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신고하면 신고비용을 얼마 받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신고하는데 특별하게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신고만하고 지하수 관정 파는 시설에 대한 돈이 들어가겠지요. 저희 구에 특별하게 납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용, 관정을 파는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허가할 때도 특별히 받는 금액은 없지요.
삼희

김삼희하수팀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숫자 1,756개소가 있는데, 이 숫자는 누가 파악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관정을 파기 전에 신고 들어오는 수치입니다.

곽성구위원

누가 가서 확인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관정 팔 때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신고 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신고가 안 들어 온 것은, 일제 조사를 예전에 했습니다. 93년도에 제정되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법제정 되기 전에는 아무나 관정을 팠거든요, 일제 조사해서 거기에 맞춘 개수입니다.

곽성구위원

일제 조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에는 안 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이 흘러야 할 곳에 물이 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하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것은 거기 전담반을 하나 하셔가지고 그것을 불법으로 신고도 안하고 판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신고는 하나 판다고 해 놓고 3, 4개 파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전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계양1동 같은 데, 우리 계양구는 도시농촌이 병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하우스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그것까지 전부 파악이 됐는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의 하우스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하수팀에서 직원 3명이 일반 하수도 공사까지 해서 하수도 지하수에 대한 것을 한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숫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숫자를 했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봤던 것이고, 제가 예측만 한다하더라도 이 숫자에 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흘러야 할 곳이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지하수가 주범인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과감하게 처리를 함으로 해서 흘러야 할 곳에 물이 흘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이것은 지하수 파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폐공 잡기가 어렵습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돈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반인들이 폐공에 대해서 여기 폐공 있다고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몇 년째 포스터를 붙이고 지하수 폐공을 신고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반상회든지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몇 년 째 폐공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다니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폐공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발견한 겁니다. 그런 거든지 아파트 재개발을 할 때 그 안에 있던 폐공을 발견해서 폐공을 시키는 것 그런 것 외에는 뚜렷하게 폐공 신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이행보증금이 폐공 때문에 상정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 오염이 사용하는 것은 관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폐공 때문에 많은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도 문제지만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수자원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서부터 인천시, 저희 구에서 상당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발견을 하면 즉시 폐공조치를 하는데 발견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지하수 개발할 때 위치 같은 것은 신고 안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신고 들어온 것은 다 잡고 있지요. 저희들이 카드가 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신고 돼서 팠던 것들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지금까지 신고된 것 중에서는 폐공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한테 신고해서 폐공시킨 것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비상급수가 이용부담금 제외되는 규정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삼희

김삼희하수팀장

지하수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것이고 거기 사항에 미부과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음료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있을 경우 그것이 지하수법에 저촉이 됩니까? 구분에서 생활용수 쪽으로 들어가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음료를 위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한테 없어서 제가 지금 잘.....,

박기춘위원장

약수터는 별도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먹는 물 관리법으로 합니다. 지하수법이 아니고요.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그 쪽에는 환경위생과 쪽에서 수질에 대한 검사나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한 지하수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는 건설과 쪽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물들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공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 폐공에 대해서 4대 때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이건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재선충, 계산동 확인하셨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국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공원 초화를 한 것이 있어서 현지 확인 차 갔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재선충이 올라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는 방송에서 봤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국장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직원이 어제 현지 실사를 했고 그것은 직접 못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박촌 쪽에 가면 주유소 있고 골프장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하우스들이 있지요, 그 주변에서 큰 물 탱크차가 물을 실어 나르는데 신고 된 곳입니까?
삼희

김삼희하수팀장

허가 받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 거기 내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할 때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식수로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생활수준들이 많이 향상이 돼서 저희들이 허가 내준 것은 생활용수고 먹는 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물이 귀했을 때는 식수로 사용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집안에서도 수돗물도 정화해서 먹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허드렛물로 받아가지요, 저희가 생활용수 8건 허가 나간 것 중에 박촌에 있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정식으로 허가를 냈던 것인지 안 냈다면, 저는 그것을 간혹 목격을 합니다. 거기 좀 확인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생활용수 신고했을 때 허가해 주고, 어떤 상황일 때 허가를 내주고, 어떤 상황일 때는 허가가 안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허가 안되는 것은 없고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나 하루에 톤수량, 하루에 1천톤 이상을 내가 쓰겠다, 이랬을 때는 물을 많이 쓰는 것에 따라서 일정 범위에서 초과가 될 때는 허가가 되는 것이고요.

박기춘위원장

과장님, 100톤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일 양수량이 100톤이상 쓸 때는 허가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양에 대해서만 허가가, 그 규정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형적인 것은 허가는 없는 거지요. 양과 지역 이런 것을 보고 어느 때 보면 인가관계도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으로다.

박기춘위원장

건설과장님, 톤베이스하고 구경하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구경하고 양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구경을 산정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삼희

김삼희하수팀장

네, 맞습니다. 양수 능력과 토출 구경에 의해서 허가와 신고가 구분이 되는데요, 쉽게 생각을 한다면 양이 많고 구경이 크다면 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이 적고 양도 조금이다 그러면 그것을 신고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안 가결하자는 의 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속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장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007년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확대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실질적인 허가 단속권한이 있는 자치구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가 폐지되고 구 조례로 편입되어 금번에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허가사항 관리,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제안,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의 완화,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업무 및 위탁자의 자격, 시설기준,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또한 우수광고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도지사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2조제2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같은조 제3항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3조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21조제1항중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제25조제3항중“[별지 제5호서식]”, 같은조 제4항중 “[별지 제6호서식]”, 같은조 제6항중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제26조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28조제3항 중 “[별지 제8호서식]”, 같은조 제4항중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제30조제2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제31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1”로 같은조 제4항중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같은조 제6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1호 서식”,“별지 제12호 서식”,“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며,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 같은조 제2항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제33조제1항 중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표2”, “별표3”, “별표4”로하며, 제34조제1항 중 “[별표 5]”, 제35조제1항 중 “[별표 6]”을 각각 “별표5”, “별표6”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광고는 어떠한 형태들을 광고라고 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광고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법령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옥상광고물, 가로간판, 세로간판, 지주간판, 벽보 등으로 16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정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시에서 조례로서 저희가 관리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사례를 들테니까 광고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색깔을 광고물 신고도 안되고 자기의 건물 주변에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댄스 교습소라고 한다면 그 색깔을 댄스에 맞는 이런 색깔을 부여했을 때는 광고물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벽채에 도색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불특정 다수인이 보게 되면 광고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것을 광고물로 생각이 됩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틀림없이 광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광고, 세로광고물, 가로 광고물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다 광고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것을 삽입할 것이냐 그것까지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치해 놓고 사진 찍어와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받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신고할 때 사전에 도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검토해서, 신고할 때 도안이 들어옵니다. 지주간판이라든가 옥상간판일 때도,

곽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싸우나 탕을 한다면 싸우나 탕이라고 글씨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신고는 된 겁니다. 그것보다 변경을 해서 거기다 물을 그려 놓는다 든지 물 속으로 폭 뛰어드는 것을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변형된 광고물도 있을 겁니다. 최초 신고했던 도안을 가지고 와서 신고했던 것 보다는 그런 광고물이 있을 텐데 그 단속이 해당이, 벌칙 규정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허가 조건만 되면 허가를 내줍니다. 신고 사항이 맞을 경우에는,

곽성구위원

최초에는 허가 사항이 맞는데, 변경을 해서,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그러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허가취소 시킵니다.

곽성구위원

취소로만 끝납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네, 일단은 취소시킵니다.

곽성구위원

과태료를 하거나 그것으로만 하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나중에 이행강제금해서 철거를 시킵니다.

곽성구위원

벌칙 규정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시에서 구조례 되면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에 철거 명령을 내려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했을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애매한 것이 있을 겁니다. 시나 전문 국가기관이나 이런데 문의해서 단속대상이 되느냐 질의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 문제도 기왕에 광고물을 하니까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런 것은 아닐 텐데 느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우리들이 보기에 거북스러운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십사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건축과장님,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단속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판에 종류를 보면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해서 간판에 대한 어떤 규정치 그것에 의한 것을 간판으로 규정을 하고 벽에 싸우나 목욕탕 얘기를 했지만 폭 빠지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판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요청사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규정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의 개념이 일반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림 자체가 광고지요, 광고인데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라는, 규정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요청사항이고 좀 지워주십시오. 하는 대상자한테 그런 안 아닙니까? 규정치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법 상에 광고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우리 옥외광고물 법에 우리 계양구하고 서울 서초구하고 법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옥외광고물 법이 우리 구에 관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하고 서울하고 틀립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심의해 주시는 내용이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준용해서 조례를 저희가 구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예전에는 똑같았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인천광역시 조례였지요,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행정자치부안을 참고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조례안에 보면은 어떤 기본사항만 들어있는데 특별히 옥외광고물을 중시하냐면 우리 계양구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예로 지금 우리 택지나 일반 계양구 효성동 지역을 보면 저희가 보더라도 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16미터도로 인가요, 8미터도로 인가, 앞면에는 3층 이상에는 4층에는 도출간판을 못 달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5층에는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5층부터는 엄청나게 크게 달아도 아무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계양구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법의 규정치가 애매모호하니까 뒤에서 철거하고 야단 법석나고 싸움도 벌어지고 이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건축과장님께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고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을 설치할 때 크기는 제한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제한이 있습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해서.

이준홍위원

가로 간판해서 크기가 제한 안에 있는데, 설치하는데 문제가 돼서 문구는 일률적으로 가는데 분할해서 두개를 묶어서 설치할 때는 개수가 하나로 인정되는 겁니까? 두개로 되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두개로 됩니다.

이준홍위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규격 안에 들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상 나눠서 설치하게 되면.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법에 일단,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두개를 붙여서 놓은 거예요, 별도로 놓은 거예요.

이준홍위원

붙여서,

박기춘위원장

붙여서 놓으면 하나로 보던데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두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계양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66개소입니다.

이준홍위원

위치 이동시켜달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많은데요, 미관상 협회에서 이관시켜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민원사항으로 해서 협회 말고 민원에 의해서 자기 집 앞에 뭐가 가리니까 이동해 달라고,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것은 바로 교체해 줍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지금 66개가 있다는데 수량이 우리 계양구 내에 적정한 수량입니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게시대가.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준홍위원

게시대에 보면 최상단에 보면 고정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워놨는데, 고정간판이 최상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규정상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신 건지,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게시대가 현수막 게시대지 고정간판 게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최상층에 있는 것이 광고협회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협약할 때 거기를 별도로 두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현수막 게시대의 개수는 모자라는데, 고정간판으로 설치해 놓고 모자란다고 하면 거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사항을 검토해서 현수막은 게시대를 세워도 세워도 모자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고정간판이 되어 버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3년 전에 우리 계양구 건축과에서 간판을 공동화시켜서 새로운 신도시처럼 디자인,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없어졌습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들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현존하는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비계획안에지원금을 주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간판 자체 디자인부터 규격을 공동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시에서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국장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정비지구라고 해서 일정지구를 시범적으로 도시미관에 잘 어울리게끔 일정지역을 정비지구로지정해서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양구는 특별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여타 이 광고물을 일정하게 잘 정비하기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추진하는데 상당한 맹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불법광고물하면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광고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물에 의해서 장사가 잘 되고 안되고, 단속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큰 의지를 가지고 건축과에서 꾸준하게 광고물정비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깨끗해 졌고 정비가 많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건물에 규정이 있지요, 간판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4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게에서 4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많은 편이네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건물에 많은 업소가 들어가 있으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4개면은?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깨끗해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건물에 5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준홍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꾸준하게 이 문제를 사실은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에 66개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한개 게시대에 6개씩 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약396개 정도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여기에 게시대 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 보면 보통 2, 3개월 걸릴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또 비수기 때는 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계양구에서 스티커를 샀습니다.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구청에 가서 스티커를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사서 현수막 하단에 붙여가지고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봄, 가을 성수기 때 보면 게시대가 부족해서 걸어야 되는데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다 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의 세외수입 차원에서라도 봄, 가을에는 성수기 때 걸 수가 없을 때만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아마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광고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 가고 있는데, 저녁에도 건축과 광고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서 지나가면 또 내 놓고 풍선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또 전기를 사실 입간판 이런 부분은 건물에서 전기를 끌어다 도로가에 내놓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간판에 부딪쳐 가지고 어떤 부상을 입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이 성수기 때만이라도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 계양구의 스티커를 발부해서 현수막 부착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희위원

조금 전에 게시대 부족으로 인해서 광고물이 몇 개월씩 밀려서 신청을 해도 바로 바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니다 보면 지정하지 않는 곳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것은 불법인데요, 저희들이 야간에도 하지만 주간에도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하시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재희위원

여러 날이 걸려 있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o 건축과장 강춘석 그것은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석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일부 조항을 제정된 법규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첫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제도가 도입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에 대한 명칭과 조항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기금운용 등에 관한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관련규정이 이관되고,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에 의거 기금운용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이상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성과분석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조문 내용으로는 금고설치와 관련하여 조문변경을 안 제4조에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신설에 따라 관련 법규명 변경을 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1항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기금운용 성과분석 추가 사항을 안 제11조제4호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와 성과 분석에 관한사항 규정을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3조의 제목중 ‘기금의 운영계획’을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하며, 부칙사항이 없어 제15조 다음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률용어표준화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과 관련하여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를 한번 봐 주세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예전에는 10인이하 였었잖아요, 그런데 12인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수정안이 민간 전문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라는 규정은 뭡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기본법으로 되면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는 당초에 10인이었는데, 그것이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가 3인을 3분의 1이상 두도록,

박기춘위원장

이분들도 비용이 발생돼서 나가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기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 좀 쓰지 않고 해야 되는데, 10인으로 해서 10인의 민간인 3분의 1 규정을 두면 특별히 차이가 있을까요, 12인으로 인원을 늘려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3분의 1이 되게 되면 저희가 현재 있는 10인중에서 4분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당초 10인에서,

박기춘위원장

위원장을 제외한 9인의 3분의 1을 민간인으로 한다하고 하면 3명이 되잖아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기춘위원장

민간인 3명 규정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업무보고 받고, 항상 문제 삼았던 부분이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5만원, 10만원,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런데 별로,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아닌데도 그분들한테 지 급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사안이 아닌데 인원을 늘려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10인이하 예전 규정을 그대로 하고 민간인을 넣는 방법 그것으로 조례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굳이 12인으로 가야 될 이유가, 인원의 3분의 1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12인으로 가는 거라면 그것은 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우리 구를 생각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원수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다면 10인으로 해도.....,
응석

김응석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굳이 많이 참석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굳이 12인이나, 10인 안으로 해서 3분의 1 참석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인으로 한 것이 10인으로 하면 3분의 1을 맞추기가 그러니까,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9인으로 맞춰서 3분의 1로 민간인을 규정한다고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봐도요, 인원수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기 때문에 9인으로 해서,

박기춘위원장

3인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도리어 회의 진행하는데도 인원이 많으면 문제가 더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을 조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기금조성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지방세법에는 보통세의 평균연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이 95년부터 해서 현재 정기 예탁되어 있는 것이 9억 5천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것이 7,500만원 정도가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사용처는요,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할 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심의는 저희가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국장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재난이 났을 때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 같은 것도 기금에서 나갈 수 있고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기금에서 나갈 수 있고요, 주로 그런 것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간사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중 12인을 9인 이내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분들이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정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이용요금 정부시책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활성화방안에 따른 주차요금,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을 수도권 전철 환승하는 경우 50%에서 60%로 주차장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하는 규정을 뒀으며, 2006년 1월 2일자로 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공해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 2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수탁자의 범위를 수탁 관리 경험과 능력있는 당해 주차장에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 자율조직으로 확대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주의를 확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기설치된 공영주차장은 고향골 2길 공영주차장 17면, 학상리 공영주차장 13면, 주차면이 적어 현행 조례상의 위탁관리 운영으로는 수지타당성이 맞지 않아 유료화 운영이 어려워 주차장이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시 방향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 관리를 하기 위해 주민자율조직, 노인일자리 창출, 유휴인력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도록 수탁자의 범위를 수탁관리 경험과 능력있는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으로 확대 신설하여 이러한 주민자율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리운영을 관할동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로 확대하여 무료개방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인근 사업자가 전용주차 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여 구 특별회계 세입증대 독점사용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확대 계획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조문내용으로는, 800㏄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감면률 상향, 저공해표지 부착차량에 대한 감면률 규정을 안 제5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신설을 안 제6조제1항에, 수탁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에게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신설을 안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위탁 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중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과 관련한 사항 규정신설을 안 제10조제2항에,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규정을 안 제10조의2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대상 차량, 주차기간 및 주차요금 징수금액을 안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표지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현재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중 일부 주차장에 대하여 관할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3개소 중 7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관리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위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위임 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에 대한 수임능력여부 점검과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현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와 복지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있어, 수임 능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주차장관련 사무 위임 시 본 사무와 관련된 세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로 관리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계양구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별첨 개정문에 대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입니다. 주차장설치 조례가 변경되는 것이 주안점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능력있는 사회단체인가요? 주민자율조직으로 이관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 같아요. 주차관리요원이 어떤 대상이 되며 운영하는 사람들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범운영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두고요, 20일 이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과 동시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로 자치센터에서 노인들이나 인근상가 이런 데 위치한 그런 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일부를 받고 있는데, 20일까지 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율조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방침이 안 정해 졌다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운영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조례만 개정될 뿐이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정부시책에 따른 경감 이런 비율에 대해서 주로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의도하는 바대로 안가고 미흡한 면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우리가 내부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지요.

이준홍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면요,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하실 때 선정방법은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납부할 금액도 위탁자가 정하는 금액,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했는데,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얼마 임대계약 형식으로 해서 줄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줄 겁니까? 아니면 이용수익금을 구청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지급하실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이 경우에 따라서 운영이 달리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부 지역은 수익이 발생되고 일부는 거의 인건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50대, 50대이라든지 40대, 60이라든지 수입금에 대해서 비용 지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규정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내부 운영지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기간을 보고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현재는 공단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일정 부분 직원을 채용해서 구청에서 돈을 내려준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익되는 부분은 바로 구청으로 들어오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임금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구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할 경우에는 지금 시범기간인데,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출하고, 자체적으로 통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결과에 의해서 통장관리를 구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똑같은 체제로 가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는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수입이 없는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입이 없는 주차장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준홍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익이 없으면, 수익은 없고 책임만 떠안는 경우가 되니까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장 별로 분석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무료개방을 해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시범운영기간 동안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사항을 개선해서 원활하게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6군데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6군데 시범운영 조건 자체가 제10조제1항 가, 나, 다 중에서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시범운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다, 라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다, 사항하고, 라, 사항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 사항으로 시범운영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비영리 공익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제10조제1항에 나항.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봐야 지요.

박기춘위원장

나 항으로 시범하는 데가 있고, 다 항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시범하는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항으로 예시해서 시범단지는 어디입니까?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어느 주차장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10조제1항 1, 2, 3호를 보시면 이번에 1, 2호는 기존에 있었고, 3호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거 말고요, 나항이라든지 다항 그것의 규정에 의해서 시범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시범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가항에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가항 제1항 제1호, 그것에 의해서 7군데가 시범 운영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10조 1항하고 2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항에 보면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맞습니까? 2항에 공공시설물과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여기서 1항, 2항으로 봤을 때 지금 시범운영하는 곳이 7군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6군데입니다.

박기춘위원장

6군데입니까, 6군데가 2항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1항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1항, 2항 다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3항에.....,

박기춘위원장

3항에 이번에 새로 신설할 내용으로 하지요. 그러면 3항을 읽어 봐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3항이 수탁 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율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요내용에 보면 위탁관리 대상은 수탁관리 경험과 능력있는 당해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율조직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격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율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뺀 나머지 또 있습니까? 주민자율조직이라는 대별을 세분화시켜 보십시오.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것은요, 동에 가면 동정자문위원회도 있는데요, 새마을조직,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등 동에서 관리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작전동에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거기는 어디에 시범단지 계약을 했습니까?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거기는 통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조직입니까?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자율조직으로 볼 수도 있지요.

박기춘위원장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주민자치위원회로 볼 수도 있고요,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니겠지요, 주민자율조직으로 봐야 겠지요.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박기춘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조직을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고 하면 시민단체 우리 구에 관계한 시민단체를 조직이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사회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총괄적으로 명칭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작전동 거기가 주민자율조직에 사회단체입니까?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사회단체에 포함이 되지요.

박기춘위원장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춘위원장

안 됩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디하고 했습니까?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통장협의회하고,

박기춘위원장

상호를 대 보세요, 계약을 한, 백설웨딩홀 말고 계약한 데를 얘기해 보세요.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통장협의회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통장협의회하고 했어요, 이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통장협의회하고 했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보면 행정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 함은 주민자율 각 관할동사무소에 보면 자생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많게는 5개에서 6개 자생단체가 있고, 그 자생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전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지금 통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박기춘위원장

봐 보세요, 통장협의회에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통장협의회가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기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개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새마을위원회에서도 통장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지요.
광섭

윤광섭교통행정팀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하면 조직,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율조직으로 보는 건지 개인으로 보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개인으로 계약이 되는 건지 조직으로 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보는 건지 지금 시범대상을 개인으로 봐서 하는 건지,
응석

김응석도시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3항 내용을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에 의해서 어떤 동에 어떤 리더가 있다고 해서 그 개인을 위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동사무소에서 현재 운영하는 방법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완을 해서 또 운영지침을 구체화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다항을 포함할 경우 조례 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 근거는 가항을 제외한 나항에 보면 제1항2호 중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하면 종교단체, 교회단체 등등이 나오겠지요. 비영리공익법인은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이라고 선정을 해서 개인또 주민단체 조직을 제외한 등등이 다 포함되겠지요. 그것은 위탁하는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형성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나 이외의 경우 나번 위탁자가 정하는 바 이외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각 행정동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조직에 의한 직접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지 않을 경우는 다시 구로 다시 환수가 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래서 나의 경우를 포함해서 보면 지금 현재 나의 경우를 포함해서 경쟁입찰 체제로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해 지역의 인근주민, 사업자, 상근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평성을 가지려면 나를 포함해서 다를 같이 영위해서 가, 나번하고 다를 포함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을 제1항1호 이외의 경우, 1호 이외의 경우라고 하면 제1항 위탁자가 정하는 법인 제1항1호의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군구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당연히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대로, 규정대로 놔두고 제1항1호 이외의 경우 경쟁입찰 선정방법으로 하고 입찰가액에 의거하고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전부 경쟁입찰로 가면.....,

박기춘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어떤 근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전체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공히 똑같은 위탁자가 선정하는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능력이 된다면 공히 참여를 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평등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개인 아니면 어느 단체에다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간다면 상당히 어떤 늬앙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이번에 개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시범운영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또 하나의 우리 내부지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기춘위원장

시범운영 기간이 되더라도 결국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면 시범운영 기간이 지나고 올라와야지요, 조례가, 과장님 이것은 제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박기춘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작전1동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계산1동이지요, 중구 봉산채길 67면, 계양산 계산2동에서 하는 거, 이쪽 3군데는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인건비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기춘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본위원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뭐냐하면 수익이 안나서 동에서 결국은 포기선언을 하면 구로 환수돼서 구에서 공모해서 지금 얘기하는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제10조3호에 대해서 지금 박기춘 위원장님께서는 공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행정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라고 자생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정할 것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지금까지 20여일 하면서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나서의 어떤 수입을 입금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수입금에 50%를 입금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에 50%로 입금 받기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3백만원의 수입이 났는데 1인당 인건비가 65만원해서 13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입금 300만원에서 50%를 입금시키고 나면 150만원 가지고 두명의 인건비를 주다보면 20만원, 경비도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3호를 수정하는 것 보다는 이익금의 50%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간사님께서는 토론시간에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을....., 참 답답하십니다. 이병학 간사님, 지금 현재 주민자율조직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면 그 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로 했을 때,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이런 좋지도 않은, 이런 큰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입찰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까?

박기춘위원장

바로 그래서 이병학 간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입찰 채택을 해서 만약에 입찰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의 목적은, 제가 목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들을 각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보면 자생단체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간사님, 지금 사실 자율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에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 사항은 토론시간에 이병학 간사님하고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이대로 이 조항을 조례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간사님께서는 이병학 간사님의 의견을 토론시간에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춘위원장

도시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응석

김응석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에 가, 나, 다, 라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춘위원장

나항하고 다항.
응석

김응석도시국장

그런데 나항하고 다항은 사실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하고는 사실은 별개지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조례고, 지금 라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항은 그대로 변경이 없고요. 기존 거하고, 다항은 제1항의2호중 나 이외의 경우로 자구만 수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이 제10조3항에 관련된 것은 2항에 표 라항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어떻게 운영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국장님,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조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국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올라왔는지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각동으로 동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동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동 자체에 어떤 수익발생이나 동에 관여하는 노인의 복지 이것을 위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다른 취지가 없었지요, 그러면 동으로 내려 보낸다면 동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50대 50의 평균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동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동에 운영을 담당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야 될 분들인데, 그 외에도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이 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자체를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인원을 노인분들을 뽑아서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이 안된다라고 하면 그 동에서 구로 다시 보내서 구에서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을 해서 공모자가 없으면 다시 그것을 나항으로 넘어가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이 규정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자율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장이 10명을 조직해가지고 주민자율조직이라고 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뜻 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우리 구에서 관계자가 명분을 세워서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맹점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목적을 잘 아시면 주민자치,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로 환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율조직으로 간다면 이것은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항, 다항을 하나로 묶었을 때 는 아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영으로 해서 직영을 못할 때는 수익사업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구로 갈 것이고 구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붙일 거고, 경쟁입찰 대상에 공모자가 없다면 당연히 수의계약 방법을 위탁자가 선택을 할 것이고, 그 방법론은 똑같이 전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그렇게 규정을 해 놨을 때 그 외부에 어떤 분이 보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외부인들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우리 구에서 우리 동에 내려보낸 취지 그 다음에 동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어떤 취지,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변경해서 규칙에 맞게끔 개정안을 하는 취지 이 3가지가 다 들어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택한다면 본 위원장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토론시간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약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를 간사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속개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10조제1항 제3호 중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4월 18일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