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 철 입니다. 제1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일환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1년 10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9월 20일 박연희 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11년 9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0건, 2011년 10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3(오십삼)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정도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하 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 도 진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 도 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 상동 의원 정 도 진입니다. 먼저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정읍 기상관측사상 420㎜라는 폭우가 쏟아져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또한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응급복구는 마친 상태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는 피해복구를 조기에 마치고자 빚까지 얻었는데, 요즘 행정을 보면 눈치도 없고 감각도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김생기 시장께서는 들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피해복구를 하던지 아니면 빚이라도 갚아야 할판에 수재민을 위로하고 화합을 한다는 명목으로 잔치를 새로 만들어 판을 벌이고 있는걸 보고 기가 막힌 발상의 행정이라고들 합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께서 민속경기와 전야제 길거리 퍼레이드에 과연 참여하겠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급 이상 간부님들! 여러분이 피해 당사자라면 그나마 속상해 죽겠는데, 무엇이 좋다고 참석 하겠습니까? 왜 시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간 우리 정읍시를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키려고 수십년간 노력해왔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천혜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국 축제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에 김생기 시장께서도 공약에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한 연구한 것이 70년대와 5공 시절에나 행해지던 밀어붙이기 행정력으로 시민들을 강제 동원시키는 것이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정읍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년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공무원, 이 통장, 사회단체에서 시민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행사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책을 강구해서 안방축제에서 전국 축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를 개최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굳이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차라리 말아야지 왜 행정의 높은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지 아울러 왜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을 펴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읍 면 동 대항 민속경기와 전야제에 야간 시가행진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읍면동별로 300만원씩 보조 해주고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쩔 수 없이 행사를 맡은 지역 단체나 읍면동 직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다가 예산 확보를 위해 스폰서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단체 임원들은 자기 호주머니부터 털고 스폰서를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읍.면.동 직원들은 민속경기 출전 선수 찾으로 다니고, 이ㆍ통장님들은 인원을 할당받아 동원시켜야 되는 등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은 왜 해마다 되풀이 되는지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지역민 동원에 앞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찾아 올수 있는 장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 그만두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야 말로 나날이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력은 약해지는 정읍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2만 삶의 터전인 정읍을 위한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이번 행사는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였으면 하고 또한 행사의 축소 및 취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 도 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 현 목 의원과 문 영 소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 연 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녘은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농민들이 일년내내 흘린 성실한 땀방울이 풍성한 수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때입니다. 그러나 올 여름 유난히도 잦은 비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농업 농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정읍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복구에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의 현실화 및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폭우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안 최근 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폭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생육이 부진하여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 지난 8월 9일 정읍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는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갔으며, 도로. 교량. 하천. 철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416억원, 주택. 농경지. 농작물. 축산. 산업단지 등 사유시설에 681억원으로 총 1,097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침관수 된 논들은 수확량이 30~70%정도 감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가 심한 논들은 아예 수확을 포기해야할 상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농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예산지원은 공공시설의 복구에 국한되고 있으며, 농경지 침수 등 농업보상은 미미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총 재산피해액 산정에 사유재산 피해도 포함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세계 각국은 재해를 당한 농가가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제도 또는 보험제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해대책의 기본방향은 이재민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구호대책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은 재해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해보험은 한정된 품목, 일부재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전 되고 있으며, 가입률은 면적대비 36%, 농가수대비 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도 사과, 배를 제외하면 10%도 안 되는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구호대책 또한 대파비, 농약대, 생계구호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소규모 생산지의 경우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니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작물피해에 평균 생산량의 70% 수준까지 생산비를 손실보전 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대폭 경감하여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농어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 정읍시의회는 농업인이 입은 재해손실을 보전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10. 17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미래희망연대대표, 창조한국당대표, 진보신당대표, 국민중심연합대표, 유성엽국회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 연 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 연 희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