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및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매년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의원님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안제66조의2 제2항중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를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 지원은 물론 공직사회에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 중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 전환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은 보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계양 1, 2동 주민들을 위하여 계양보건지소를 신축하므로서 건강에 대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전에 계양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 및 동양․장기․살나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감면신청에 대한 수정허가 내용을 근거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2005년 8월 31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장업무가 구청장에게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8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감면률 상향, 저공해표지 부착차량에 대한 감면률을 규정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탁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 당해 주차장에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령이 신설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관련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총액 인건비제에 근거하여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였던 것을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자체 인건비 예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조례로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은 물론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은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강규섭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및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 예산안 총액 1,765억 5,410만 3천원에 대하여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일반회계세입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문화공보과 소관인 서운동청사 리모델링사업 중 시설비 1억 2천만원, 시설부대비 82만원, 계양문화원출연금 1천만원, 구 운동경기부 운영비 5,994만원, 총1억 9,076만원의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회계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경주 의원님, 김천수 세무사, 심영진 세무사, 이산호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지난 3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승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승원입니다. 재의안 설명에 앞서서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김창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15회 계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통장의 임기제한과 위․해촉 사항을 세분화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조직에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통장에 대해서는 재위촉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통장조직의 재정립은 물론 동행정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중 부칙 제2조 제2호의 경우 조례공포한 이전에 위촉된 4년 이상의 통장에 대해 재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하므로서 통장 임기에 소급적용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 4년 이상 통장이 전체의 51.7%로 이 조례 공포시 단시일 내에 전체 460명 통장 중 238명이 교체되어야 하고 일부 동에서는 3분의 2이상의 통장을 교체 새로이 위촉하여 동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하여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치법규안 심사결과 정비안이 타당치 못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우리구 이기문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이 부칙을 둘 경우 현직 통장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중 부칙 제2조 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은 전체 통장의 2분의 1 이상이 교체되고, 일부 동은 3분의 2이상의 통장이 교체되어 원활한 동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장의 기본권 제한 및 소급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의 취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어려운 점을 배려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활기차고 능동적인 통장조직의 재정립과 원활한 동 행정추진이라는 일거양득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양승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본회의에서 심의는 재의 요구대상 안건자체에 대한 찬․반만 허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안건, 즉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의안내용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제안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시간입니다. 본 표결은 제115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원래 안건 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며, 재의요구 자체가 심사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본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 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의정팀장 정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무기명 투표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2007년 2월 28일 제11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한글로 가를,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가, 부를 한장의 투표용지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부가 아닌 다른 표시를 기재하시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곽성구 의석에서 - 기권 하겠습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 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의장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김유순 - 10매 입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재희 - 10매 입니다.)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투표용지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3표,반대 6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폐기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관련법규 검토, 고문변호사 자문, 타시도 유사사례 검토, 의원총회 등 통․반장들로부터 많은 의견수렴 등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심사숙고 끝에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부결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기춘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기춘 의원입니다.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하였던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로서 6분의 위원님이 활동하셨으며, 지난 3월 16일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에 이병학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일차 3월 19일부터 제6일차 4월 5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제6일차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구청 옛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조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조사 경과와 총평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중점적인 조사대상으로서는 옛청사 철골재 및 전기시설에 대한 분실규명, 부서간 관계 업무 이관시 인계인수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관리․감독 준수사항, 법규적용 여부,공사감독 일지 작성여부, 계약업체 선정에 따른 적법성 여부, 철거업체와 계약한 계약서류 내용의 적법성 검토, 특별회계 집행 시 적정성 검토, 공무원과 업체간의 결탁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의 문제로 이어져 초유의 구재산상 도난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들어났으며, 그 중 철골재와 전기시설 도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골재 도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95년 옛구청사 신축 당시 설계 도면상 철골재는 1차 약590여톤이었으나, 2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90여톤이 증가하여 계양구청 옛청사에 투입된 총 철골자재량은 683.5톤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차 철거 시 계약서 및 서류상의 근거를 참고하여 약135톤, 2차 철거 시 약185톤에 대하여는 계약근거 및 구분항목 근거없이 신성철강으로 유입되었으며, 그 톤수에 대한 계약 해석을 명확히하여 도난에 대한 규명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제3차 철거에 대하여 계약서류 근거로 약135톤이 철거되었으며, 최초 신축 당시 투입된 철골재를 기준하여 약228.5톤이 완전 도난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옛청사 철거 시 추가 도난이 일어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1, 2차 철거당시 건축과에서 배전반과 그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3차 철거를 담당한 교통행정과에서는 배전반과 발전기의 존재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상 가장 기본이 돼야 할 부서간 업무인계 인수 및 업무협조 미비 및 업무능력 부재에 의한 구 자산의 도난으로 발생된 문제입니다. 이상 두가지 도난사항에 나타난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도난책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직무고하를 막론하여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도난된 철골재와 전기시설에 대하여 환수조치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공식 사과하여야 할 것이며, 구 자산으로 하여금 완전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상기 근거를 바탕으로 5월중 집행부에서는 그 조치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가 미흡할 시는 의회 채택에 무관하게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에 임하는 관련공무원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자세는 반드시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회도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판과 감시를 넘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양구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18일간 실시한 구청 옛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하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박기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곽성구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곽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우리 간사님께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보고하는 것을 듣고 제가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성구 의원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계양구청 철거 관련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조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및 우리 의원님들 또한 일부 우리 계양 구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옛 구청 철거에 따른 각종 비위와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진 청장님이 당선이 된 이후 의회에 와서도 친근한 의원들과도 얘기가 있었고, 공식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의원들이 파헤쳐주라 그래서 구민들에게 알려주라 이런 말씀을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등원이 된 이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그 의혹에 대해서 집행부에 조사할 것을 의뢰도 하고 실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감사하라고 전화내지 대면으로서 몇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할 능력이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해서 계양구청에서 계양경찰서로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안 되겠다,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서 위법성이 발견될 시에는 사법처리하자 이런 뜻으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조사할 때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계양구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이건 하다못해 시장 통에 시장 장사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마저도 못 갖추는 행정이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면 서로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인계인수 이 뜻마저도 없었습니다. 몰라요, 정말 저는 그런 것이 한심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님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 유착되어 있는 기업체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상당한 연구와 그 비위를 찾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서로 만나서 정보를 주고 받고 많이 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많이 나눴습니다. 계양구의회는 구청의 예속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권력의 형태,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3개 권력의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부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해 가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면서 의회가 생겼습니다. 이런데 우리의회가 어떠한 기관에 예속된 기관이 아니라 34만이 뽑아준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가장 공정성 있고 가장 깊이 파헤칠 수가 있었습니다. 계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간사님이 보고했던 이 내용을, 이건 기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한다면 우리 계양구청은 있으나마나한 겁니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청을 철거하면서 그 물건을 어디다 누구한테 주고 어떻게 팔아먹고 한 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630명의 계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은 구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근거도 갖추어지지 않고, 구민의 세금을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납시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는 우리의 인천에 큰 축제가 열립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라면 어느 때는 희생의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했던 그 결과를 소관기관인 계양구청에 그대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반드시 똑바른 조치를 하고 구민들에게 이랬노라고 이제 부터는 잘하겠다고 보여줘야 합니다. 반드시 해 줄 것을 바라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간사 보고와 같이 형사고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고생하신 우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조사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소관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2014아시안게임 추첨에서 그동안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계양구민들의 성원과 열망이 뜨거웠기 때문에 유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4만 계양구민이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2014아시안게임 유치로 인한 계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