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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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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장애인체육단체하고 동호회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지금은. 배구, 배드민턴 현재 있는 시설이 다섯 개 정도 시설을 갖춘 데가 있는데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탁구 등 이런 동호회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내용 교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런 체육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정읍시 장애인 단체가 있잖아요. 장애인 협의회 거기에서는 이런 체육이라든가 각각 분야에 대한 지원이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없고요.

제 생각에도 장애인들이 사실 장애인, 비 장애인 구분 없이 사실 같이 정책 속에서 그렇게 구분이 없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에 그 내에서 배려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자꾸 장애인들을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따로 보는 그런 시각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는데 좀 필요성들도 많이 제기되면서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이 조례 개정 폐지안 자료에는 지금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수반 여부가 다 없는 것으로 부로 나왔는데 세 가지 조례에 대한 예산수반이.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상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임기를 바꾼 것을 각 과에 그 위원회별로 어떤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임기에 대한 것 하고 그리고 임기 횟수 연임 횟수를 제한 한 조례가 몇 군. 제가 볼 때는 한군데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횟수에 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들에 임기에.

임기하고 연임에 대한 부분 혹시 이것이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각 조례마다 성격에 따라서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예,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