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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6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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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오늘 제1차 회의는 조례안 안건심사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어제 현장방문을 해서 건설과 소관의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의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해당 과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회가 약 열흘전부터 의사일정을 잡아서 공식일정으로 전 의원들이 움직이는 이런 행사에 담당주무부서의 국.과장이 불참하고 담당도 불참하고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기에 의원님들께서 시장님 참석을, 출석을 요구를 하였는데 시장님의 바쁜 스케쥴로 인해서 부시장님이 출석을 대신 요구하여 우리 부시장님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대접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존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각기 주어진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서로 존중을 해줘야 소통이 되는 것인데 말씀으로는 대접은 하면서도 우리 이렇게 열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회기에 국과장이 또 담당이 참석하지 않고 현장보고를 한다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또 의회 의장님하고 다 회의를 한 결과 아무튼 위원장인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출석을 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바이니 추후에는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현장방문이 나름으로는 행정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일정이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가 또 부실되는 것은 없는가 같이 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는 국장이 참석해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국장님의 바쁜 업무로 인해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들이 보고를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지금까지 현장방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출석을 안한다면 국장이라도 대신 와야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기에 추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당부드리는 바이니까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바쁘신 의정활동을 저희들의 그런 불찰로 인해서 머무르는 시간이 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행정을 갈 때에 반드시 소관 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도 해드리고 또 사업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게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았더니 나름대로 어떤 사유들을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 서로 보고체계가 명확치 아니해서 그런 혼돈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조직을 철저히 추스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함께 우리 시정을 옳바르게 이끌어가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소흘히하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확인을 해 드리니까 저희 집행부의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시 한번 확대간부회의 때 지적을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위원회까지도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부탁드릴께요. 바쁜시간에 이렇게 출석을 해주셔서 또 행정을 대신해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시장님.

박일위원

이건 말이예요. 위원장께서 당부라는 말씀은 안하셔야지! 이건 뭐 당부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해도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라고 위원장 당부 말씀하는게 아니예요. 당연히 나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박일위원

그 말 정정 한번 해드릴려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부시장님 자리 이석을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금번 조례안은 정읍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안으로 당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5건이 정읍시장으로부터 9월 28일에 제출되어 9월 30일에 회부 되었으나, 일부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금번 회기에는 도시과 소관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그러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서 인용한 법령 명칭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제12조의 건축허가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3조에서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제12조 건축허가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며,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명칭 수정과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을 보니까요. 제12조 건축허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다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국토계획법.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현재 유인물? 우리한테 제시된 유인물속에 그게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설명말고 직접, 그것을 봐야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갖고있는 답변자료에는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알고 가야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또 계획 및 이용하는 보면 별표 23에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이 따로 규정이 있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렇게 있고 또 그 사항들이 정읍시 도시계획조례에 다 같이 명시되는 사항으로 이 조례에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차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여기에 제시 안되어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고 일단은 가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을 그냥 놓아둬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왜그러냐면요. 이 자연취락지구안에 건축허가는 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존치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건축조례, 건축 지구내에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건축법이 아니고 도시계획, 국토법에 의한 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맞습니다. 건축법령이 아니고 국토법의 법령을.
현목

김현목위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정비조례안에는 건축허가는 별개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건축물허가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낸다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의 규정대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지요. 우리 국토법의 규정대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2003년 1월 1일부터 이름은 비슷합니다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2조에는 건축법내용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건축법령에 따르는게 아니고 국토법령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는 그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저는 답변을 하려고 그것을 준비는 해 놓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익규 위원님 한번 안보셔도 되겠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럴까요? 천천히 보시고 그럼.
현목

김현목위원

출력만 하나 해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오늘 8건을 한꺼번에 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정회해서 기다려서 오면하고 위원님들도 다른 더 깊이있게 다른 안도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조 제2항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자 직위를 2010. 12. 31일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에서 “녹색도시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정읍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31일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수정에 따라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건설교통국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개정과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행정조직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에서 녹색도시국장으로만 바뀐것 뿐이지요? 용어 그리니까 부사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뭐 따른다, 의해, 의하여 이런것!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전체 조례를 놓고 이것을 묵독을 해가면서 용어나 아니면 우리 현실에 맞게끔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이것을 읽어보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기는 고쳐야 겠다고 누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사실은 그 용어 정비는 일괄적으로 나온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녹색도시국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한 사항인데 놓아두면 모르잖아요 그것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부러 이것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다 찾아봐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체 법령을 읽어봐야 뭐가 용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무슨 직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직원도 찾아내고 법무계에서 이 명칭변경 조례있지요. 책이 한권 큰 책으로 지금 80가지를 했어요. 해서 우리가 또 부시장 방에서 이 심사위원회 다 일일이 했어요. 해서 나온것이예요 이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이 전에, 방금전에 의결했던 조례에 건축허가 12조인가 그것을 삭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법령에 있기 때문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법령자체가 구 법령에는 건축조례, 건축법에 따르지만 우리 신 국토법에는 국토법에 규정이된 것으로 건축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국토법을 따르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것들은 좀 연구,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리과에서 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나와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법에 있어도 조례에 또 맞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
병태

이병태위원

법을 풀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 필요없어요. 법에 다 있어.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필요없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 말 충분히.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듣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읍시 도시계획조례가 또 있는데 조례에 그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것을 직원들이 찾아내는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법무담당이 하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사항은 우리 직원이 찾은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중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조례가, 정읍시 도시개발조례가 제3장10조에 건설교통국장에서 녹색도시국장으로 넘어가는것 외에는 무슨 뭐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의미에 똑같은 용어에 말투만 틀린것만 또 개정하자고 올라왔는데 이것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얘기하고 제9조에 따라하고 뭐가 틀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법제처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법제처에서 권장사항이다? 그 공문을 줘보실래요? 뭐 이런것까지도 법제처에서 권장을 하는가? 줘보세요 한번! 아니 오히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용어가 저는 오히려 구속력이 좀 있는것 같은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를 빼고 9조에 따라 뭐 내용이 다 그런 내용만 변경하자고 다 올라왔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대부분의 내용들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규정과나 규정와나 뭐가 틀려 대체! 아무튼 그 공문 줘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일부러 기존 조례안에 대하여 여기에 좀 달라진 것만 밑줄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파랑색으로 했거든요. 이것보고 한번 심사를 할 때에는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꺼에요. 꼭 해야될 것은 해야되는데 뭐 부사! 부사지요. 부사 명칭 좀 바꾸는것 외에는 크게 없어.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녹색도시국장 이렇게만 바뀌어지면 될 사항을 복잡하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만 이 한꺼번에 26건 올려서 복잡하게 하니, 우리 전문위원님들을 이것 하나 검토하려면 상위법령부터 다 검토해야 됩니다. 뭐 바뀐 내용이 많은것 같으니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면서 날새고 공부해야 돼요 지금.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도 될 내용들이예요 전부. 그 담당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것 외에 녹색도시국장으로 바뀌는것 외에 꼭 바뀌어야 될 사항이 또 뭐가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옥외.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현재 이 조례에, 도시개발조례에.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검토를 할 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렸을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올릴지 모르지만 우리 전문위원들 네분이서 정말로 밤 12시, 1시까지 있다가 간다니까요. 저랑 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이렇게 깊이있게 검토도 안하고 나올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2층 영상실에서 이것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왜 영상실에서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각부서의 과장들이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것은 원래 제대로 하려면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많은 건수예요. 26건이 말이 그렇지 26건 검토하려면 관계 상위법령부터 전라북도 조례까지 다 심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 공문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위원의 직위를 2010. 12. 31일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에서“녹색도시국장” 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31일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수정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3항의 건설교통국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개정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개정과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용어의 정의가 뜻은이라고 바뀌고 제4조 시장의 책무해서 시장은 이것을 정읍시장은 이라는 것이지요? 앞에 정읍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하나하고 다음에 뭐 녹색도시국장 이것 바꾸는 것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바꾸는데 이 정읍시장이라는 말은 안 넣어도 여기 이, 이 조례가 우리 정읍시 조례인데 꼭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하는가요? 그냥 시장은 해도 되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나머지 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등에 따라서 1.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또 밑에를 보면 시장이 몇개 들어가요. 이것을 정읍시장으로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제6조에서 위원회 해촉에 있어서도 정읍시장은 다음 각호에 이렇게 넣어야 하는데 1번 아니 제4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정읍시장은 이것 필요없고 그냥 시장은 해야 나머지도 다 그렇게 맞을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말은 동의합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꼭 정읍시장 이것 안 넣어도 우리 이 조례가 뭐 정읍시 조례지. 그러니까 나머지도 여기에 나와있는 시장이란 말은 우리 정읍시장이란 말이지. 서울시장이란 말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다 시장이니까 정읍시장을 넣으면 말이 좀 잘 안 맞을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그리고 어디에 내가 조례개정을 하는것 봐서 조례나 다른곳에서 정읍시장 이렇게 써있는 것은 내가 한 번을 못 본것 같은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데 이번에 일괄정비할 때에 첫항에 나오는데는.

박일위원

다 정읍시장 썼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다른곳도, 저쪽에서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괄호열고 이하는 시장이라 한다.

박일위원

지금 이 조례가 어디 뭐 부천시 조례요. 김제시 조례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다른곳 다 시장은.

박일위원

다 그랬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시장이 처음 나올때는 정읍시장하고 이하는 시장으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전 조례심사 때 정회중에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 처럼 아무튼 금번 조례개정들은 전체적인 그 용어만 일부 변경하는 것인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이번에 안건 상정된 8가지 안건이 전체적으로 모두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는데 사실 바꾸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올라온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에서 녹색도시국장, 사실 그것 하나거든요. 그것인데 굳이 이제 불필요하게 많은것을, 수사를 변경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한 것이 있는것인지 알고 심사만 깊이있게 하느라고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직원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다른 안건 5가지를 한꺼번에 상정할까 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개항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할까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5개의 조항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그 5가지의 조례개정안을 미리 준비가 안되었으면 안건별로 별도로 제안설명 하셔도 되고 일괄 제안설명하셔도 됩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및 제8조의 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직위를 2010. 12. 31일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에서 “녹색도시국장”으로 “도시정비담당”에서 “도시디자인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 3.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의 조항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착오 인용된 법규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제15조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가로규격을 “5.5미터이내”에서 “5.9미터이내”로 개정하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제20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의 직위를 “건설교통국장”에서 “녹색도시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정읍시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통합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 6. 19일에 제정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되어 유명무실한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기간도로망 개설 및 정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 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1995. 1. 13일 제정하였으나 정주시와 정읍군 통합이후 지방채를 자체 발행한 실적이 없으며 현재는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지방채의 발행 및 상환을 일괄 관리함에 따라 정읍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 및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잠시 협의를 좀 위원님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조례폐지안이거든요. 일단 검토보고까지 같이 받고 7항하고 8항은 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31일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수정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8조의 건설교통국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도시정비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개정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동년 동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상위 근거법령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30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2011년 8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조례안 내용 중 구)법률 및 시행령에서 인용된 사항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 사항으로 수정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수막 규격을 “가로 5.5미터에서 5.9미터 이내”로 변경하며,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준농림 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 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24일 조례 제744호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동일사항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어 제정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에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별지24에 폐지조례안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도로사업비 지방채는 1991 ~ 1992년까지 발행하여 1997년도에 매출 공채 상환 의무기간도 경과 하였으며 현재는 지방채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발표하는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지침에 의거 발행하고 있고 우리시 기간도로망 개설 및 정비를 위한 지방채는 차입선을 전북지역개발기금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있어 본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재 의사일정 4항, 5항, 6항, 7항, 8항 5개의 조례를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답변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일정 4항 먼저하고 그 다음에 5항하고, 6항하고, 7항하고, 8항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만요. 왜그러냐면 좀 깊이 있게하게, 왜그러냐면 일괄 폐지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5개가 한꺼번에 왔다갔다하다 보면 두서가 없을것 같아서 제4항의 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도 개정을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부분을 발췌를 해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없어졌나요? 폐지가 되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폐지가 된것이 아니고요. 기반시설 관련 법률은 폐지되고 그것이 국토계획법으로 옮겨오면서 취지는 똑같은데요. 그에 따른 법률, 모태 법률을 바꿔주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저희한테 뭐 특별한 기금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금이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설치운영조례, 기금도 없으면 이 조례 있으나마나 하는것이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필요할 때가 있을껍니다. 왜그러냐면 특별한 원인이 되어서 원인자가 내어야 할 부분들이 생길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그때 우리가, 그때 대응해서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은 해줘야 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으면 이 조례 명칭도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또 쓸수가 없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해야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그것이, 이게 폐지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국토계획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국토계획법에도.
병태

이병태위원

국토법으로 들어와 버렸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들어와서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여기도 폭넓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아니라 뭐 국토법 특별회계 그런식으로 고쳐야 하는것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으로 더 검토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명칭이 바꿔져야 할 것 같으면 다른곳 사례도보고해서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으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7회 임시회, 8월 30일 임시회의 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공동발의로 해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에 이미 8월 30일에 우리 전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도시과에 공문을 통해서 도시과의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왜 일괄 그 개정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에 안하고 지금 이렇게 올렸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사려깊게 판단을 했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을텐데 그것이 안되었고 그때 생각으로는 단순히 광고물의 색채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더 사려깊게 판단해서 이렇게 두번씩 단기간에, 두번씩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려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뭐 상위관계 부처의 법령부터 전라북도 조례, 정읍시 조례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른 용어변경외에 삭제되는 조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제11조 2항에 2항과 3항이 삭제가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은 법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없어진 사항.
학수

장학수위원장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전문위원님 혹시 이것 검토했습니까? 관계법령. 제가 봤을때는 필요한 조항같은데 3항 같은 경우는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조항인데 이것을 왜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옥외광고물법에 전에는 이런것들이 허용이 되었어요. 근데 옥외광고물을 함으로써 가로등이 태풍이나 풍수해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관련 법들이 개정되면서 가로등에 광고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제안설명에 지금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들었거든요. 관계법령이 바뀐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뒤에 계장님들 빨리 준비해서 가져와 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6조에, 광고물법 26조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내용에서 빠졌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계 그 법령을 복사를 해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제출이 될때에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이 부분은 삭제한다라고 상정 당시에 알려줘야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했었을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영26조 3항에 그 부분들이 개정되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것입니다. 사실 가로등에 광고물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그것이 감전사고나 그런것들이 있을수도 있고 그런것들 때문에 뺀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등주는 앞으로는 광고물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3항은 자동삭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관계 법령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사이에 다른 질문드릴께요. 저는 제20조 5항 5호도 삭제거든요.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지금 삭제가 되었는데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복사하러 갖고 나가서 조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 제출한 도시과 소관 8가지 검토하는데 이렇게 시간 걸리시지요? 우리는 26가지 검토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원 4명이서. 이런것을 정말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해서 이것 쳐다도 안보고 무조건 상정된대로 개정해 줄수도 없고.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적으로 위원장 얘기 맞춰서 하자면은 방금 20조 제5항 제5호 관계에서도 소위원회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3항에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대통령에 관한 제34조 제4항의 규정이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지금 특히 옥외광고물 관계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찾는데만 해도, 그래서 이런 내용이 특히 삭제되는 부분은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뭐 충분하지 않은것은 이렇게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는 좀 미리 배려를 해주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제 이것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철도역이나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조명탑, 관광안내소 그런곳에 대한 표시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택시, 노선표시 그런것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되어있는데 그 전에는 이 부분에 가로등도 같이 포함이 되었었어요 옛날에는 그 부분들이 개정되면서 이제 가로등이 빠진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20조 5항이 왜 그것이 빠져서 34조 4항 규정에 준용한다가 빠졌가 질의를 하셨는데 34조 규정이 2008년 7월 9일날 또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익규

이익규위원

아.
학수

장학수위원장

34조 제4항의 규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응당 5호는 자동 삭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같이 따라가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읍시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정일환 위원입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떤?
일환

정일환위원

이것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방채?
일환

정일환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로지방채요. 옛날에는 이제 도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인허가 사항을 할 때에 거기에 의무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면은 우리 채권을 39만원을, 기본으로 30만원을 사고 면적당 얼마를 사고 이런것들을 옛날에는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지방채를 그렇게해서 소화를 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했어요. 지금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또 어차피 시군 통합하고 이후에는 전부 전라북도 금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도로 지방채도 지금 전부 옛날 이 당시에 했던것들은 다 상환도 끝나고 폐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개정 같으면 그런 조항같은 것이 바뀌는 것은 궁금한 사항도 많지만 폐지하는 것은 이유 없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옛날에, 옛날에는 했어요. 이것을요. 옛날 시절에는. 그런데 시군 통합하고 나서 벌써 십몇년간 이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통합 이후에 도로 사업 지방채 대신 뭘 어떤 지방채를 사용한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역개발기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것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7항, 8항의 5개 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병태

이병태위원

건건이 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결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병태 위원님께서 일괄 상정된 5개항에 대해서 일괄의결보다는 개별의결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인데 어떻게 점심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하고 또 현장방문 채택건의지요. 그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두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식사전에는 하기에는 무리가는듯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중식을 하고나서 오후 2시에 속개할까요? 괜찮으십니까 오후 2시에? 그럼 2시에 할까요?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 205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 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은은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