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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8회 제1본회의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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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제1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2일 이재희 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자로 계양구청장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5월 18일자로 이병학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강규섭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 조례안 등 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