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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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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증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반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금년 7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할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지난 5월 18일날 의원총회 때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배부 해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하고 그동안 업무보고하면서 추가로 신설되거나 그 다음에 부서이동에 의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자치도시위원회로 온다든가 이런 업무사항, 또 새로운 업무 신설에 의해 동사무소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이런 것 등을 추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5월말일까지 추가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의장님께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17페이지, 건축과에 보면 방축동 태창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한 것이 추가돼서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141건의 목록이 돼있었는데 142건으로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참고하시고 검토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목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보시면 예전 감사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위원님들이 감사 요청자료를 제시한 것을 포함한 것이지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래서 그 외에 추가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홍위원

18페이지, 도시정비과요,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관내 준공업 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규제현황이 있을 겁니다. 준공업 지역에 대한 관리규제 현황을 추가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준공업지역 관리규제 현황, 도시정비과 준공업지역 관리규제 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8쪽이요, 도시정비과 12번에 보면 공원현황 및 보수공사 내역이 있는데, 리모델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 전체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국․공유지 임대현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재무경영과에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몇 페이지지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13페이지, 5번 사항을 보시면.

박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상세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먼저 질의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빠진 것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재건축은 건축과, 재개발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이준홍위원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관내에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재건축 추진현황,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지역의 전체,

이준홍위원

재건축 추진현황은 완료된 겁니다. 별도 자료고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18번 란에 우리 지역에 재건축 추진현황을 전체로 자료를 받으시고,

곽성구위원

재건축 현황은 전체적이니까 입주가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18페이지 도시정비과에 우리 관내 재개발추진 현황으로 따로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됐습니까?

이준홍위원

네.

곽성구위원

제가 조금 늦은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회 활동이 지금 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등원은 7월 1일부로 잡혔습니다만 우리가 행정감사를 두번째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첫 1년을 맞았을 때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한 돌을 넘고 2년차 행정감사를 맞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세하게 이번 행정감사를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꼭 지적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자질부터 우리가 챙겨볼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 주시면 자질을 갖춘 자는 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줄 압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들은 자기이속만 챙깁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고 지금 모든 행정들이 구청 임의로 되지는 않습니다. 시 감사도 받아야 되고 행정자치 여기도 내무부지요, 거기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지금 현재는 주민 소환제라고 해서 주민들 눈의 감시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임의로는 절대 못하는데 자질, 봉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피하지 말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기피하는 형태들을 파악해서, 과연 계양구는 주민을 위한 계양구구나 하고 한번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2차 행정감사, 뭔가를 다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뜻있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사회단체 및 위원회별 위원현황을 어디에 넣어 놨지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각 사회단체는 우선 9페이지를 보시면 각과 공통 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사회단체 및 위원회별 위원현황 (위원 위촉일자 명시)로 되어 있는데요, 소관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1번입니다.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 위원회별 위원명단, 전화번호.

박기춘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말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단체 및 위원회별 위원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현황을 얘기했는데, 운영에 대한 현황이 아니고, 위원에 대한 현황을 얘기한 겁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명단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대한 현황이 아니고 사회단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별로 거기 위원들이 조직이 되지요, 구의원 두 명에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지금 구청 각실과에 있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단체가 아니지요. 그것을 일반단체고.

박기춘위원장

사회단체 및,
병학

이병학위원

사회단체는 2번 항목에 집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2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의 명단,

박기춘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보조금 지급단체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위원회들이 결성 되잖아요, 심의위원회든지 부서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도시분과 위원회면 부의장님, 이병학 위원님 이렇게 하듯이 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1번이 부서별 소관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거든요. 운영현황 첨부하시고 위원회별 위원 명단 및 전화번호,

박기춘위원장

거기에서 운영현황이 먼저가 되면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안들 올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 및 운영위원회별 위원 현황을 앞으로 넣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사회단체하고 겹치면 안 되지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사회단체는 2번 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1번 사항은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하고,

박기춘위원장

지금 말을 잘 들어보세요, 국어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별도로 위원회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명단이 있고, 우리 시민단체를 감사하는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단 말입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이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각실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해당되는 것을 1번 항목에 넣고, 두 번째 항목은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보조받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되요,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 사항에서 문구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하면 소관위원회나 협의회 운영에 관한 현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위원회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촉하고 해촉한 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위․해촉 현황을 포함하시면,

박기춘위원장

운영현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현황으로 바꿔주시고, 첨부에다 합법적인 위원위촉에 관한 근거사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해촉을 하고 임의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추대를 하고 이런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양식까지 그려줬는데 업무회의를 하잖아요, 위원회를 열잖아요,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별로 해서 대금지급이 나간 근거가 있을 겁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춘위원장

그렇지요, 그 지급내역을 첨부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사람이 열 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올테고, 두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올테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위원회가 우리 계양구청에 전부서에 있는 위원회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에 명단,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하면 이병학, 이재희 누구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회에 위원들, 어떤 근거로 위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분들 위촉하고 해촉한 근거가 뭔지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러면 위원회 현황은 필요 없습니까?

박기춘위원장

위원회에 대한 위원이 어떤 위원들이 어떤 것을 담당하고 있고, 위원 해촉이 언제 됐고 위촉이 언제 됐고, 그 근거 명시는 뭔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업무를 했을 때 금액 지급내역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왜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을 하고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안건은 뭐가 심의됐는지 운영현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지요?

박기춘위원장

그것을 별로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안건 심의 결과.....,

박기춘위원장

지금 까지 뭐를 했느냐,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니까 그것을 표시하면서,

박기춘위원장

운영현황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현황이 주가 되고 가로열고 운영에 대한 현황, 위촉, 해촉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명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재희위원

위․해촉 근거도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지, 한정이 없잖아요, 무한정이잖아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사이에 위․해촉된 사항을 받으셔야 지요.

박기춘위원장

계양구 조직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시분과에서 지금 기획감사실로 넣어놨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치도시 쪽으로 해서 구청장 오라고 그래서 질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양구 조직진단.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정해 놓은 사항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별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마다 2만원인가 3만원씩 주고 있지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7만원 나갑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것을 구성하게 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의원이 발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국하면 건축과, 건설과 등등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를 한단 말예요, 그럼 내가 생각한다면 국에 하나 어느 날짜를 해서 각과별로 그때 심의를 받을 것이 있으면 그때 받으면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법적 근거가 조례에 있다고 하면 조례를 고쳐버리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박기춘위원장

계양구 조직진단 결과가 기획감사실에 해야 되나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것을 하시려면 구정질문 때는 구청장님이,

박기춘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했어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조직진단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박기춘위원장

부서별로 해서 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조직파트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위조성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특위조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구청내 공무원들을 단체장이 어떻게 구성하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건데, 큰 문제를 야기 시켰다 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회적인,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께요. 지금 당장 우리 계양구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국․과장들 이하 직원들 포함해서 그 부서에 업무 역량이 없는데 일을 처리할 수 없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하려면 의회에서 행위 자체를 하려면 9월, 12월 그때 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나오잖아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아니 임시회에도 구정질문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합의 하셔가지고 구정질문의 건을 하시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꼭 9월, 10월.....,

박기춘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이것은 왜냐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원회 분야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박기춘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위원회 조례에서,

박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는 어느 시점에서 옵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6월 20일, 22일 정도에 올 겁니다. 구청에서도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요.

이준홍위원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보시자고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현황이 꼭 필요한 겁니까?

박기춘위원장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같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빼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병학

이병학위원

들어가 있는 것은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이번에 직재가 개편이 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언제 바뀝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소관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다시 한번.....,

이준홍위원

재무경영과 2번에 보면, 13페이지요, 수의 계약이 이상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500만원 이하, 왜냐면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인가, 2천만원이하기 때문에 5백만원 이하짜리하면 너무 세세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으로 잡은 겁니다. 수의계약 기준이 있거든요.

이준홍위원

수의계약 기준이 500만원 이상짜리만 하라고 하는데 기준이 얼마지요? 공사가 1천만원이고 용역이 500만원이라고요.

박기춘위원장

무슨 뜻이냐면 일반물품용역 하는 것은 500만원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조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하인데 왜 이것을 잡아놨냐면 불가분 이것에 의해서 그 이상인데도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을 한군데를 채택하든지 수의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기를 한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도 현황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자료금액을 낮추자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감 자료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제조는 1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물품은 500만원 이하인데요, 이병학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으로 한겁니다.

박기춘위원장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물품용역이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왜냐면 없으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봐주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대로 갑시다.

이준홍위원

100만원 다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200만원 이상으로요?

이준홍위원

네.

박기춘위원장

자료를 본 위원들이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을 제대로 됐냐를 확인하고, 추가할 부분들을,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할 부분들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박기춘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오병완 주사님도 그렇고, 위원들이 질문서를 요청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조금 전 같은 경우 왔다갔다 3층에 내려오시고 하면서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현황하고 운영현황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로 2번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사제조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 200만원 이상 이것을 본위원이 얘기해서 올린 겁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건축과 17페이지 16번에 제한구역내 집단취약지역 우선해 제 추진현황이 무슨 뜻입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됐잖아요, 그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어디 어디가 해제 됐는지 건축현황은....., 이것은 하고 싶었는데, 잘 들어갔네요.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준홍 위원님께서 건축과에 재건축 추진현황과 도시정비과에 준공업 관리규제 현황 및 재개발추진현황을 제안하셨으며, 본위원이 공통사항에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 관련사항을 위원 위․해촉 명단 및 관련근거와, 관련근거라는 얘기는 위촉, 해촉에 대한 분명한 명시지요,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주 내용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이준홍위원

잠깐만요. 재개발, 재건축이 다 건축과 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과가 맞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도시정비과 내에.....,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부수적으로 안건 및 심의 결과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토론 중에 도시정비과에 있는 준공관리규제현황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재개발추진현황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에 의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가결전에 전문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요청한 내용 중 계양구 조직진단결과 있지요, 그 안건을 토론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근거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쪽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가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