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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11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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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 금고지정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일 입법예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사전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금고 지정방법을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구분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중 “심의의결 사항 및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금고 약정의 중도 해지시 해지통지 전에 금융기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경쟁에 따른 금고 선정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신설하여 공정한 금고선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보고 드리기 전에 10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대비표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조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금고선정, 제1항 조문사항입니다. 제2조 금고선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금고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절차 생략하고 시금고를 구금고로 선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문의 단서규정은 시가 구금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금고의 지정 방법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안 별로 규정이 되어 있어 예규에 따라 본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비표의 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조 금고지정기준, 제1항 규정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선정위원회 내용 중 ‘선정’이라는 용어는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모두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서 ‘지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선정위원회를 ‘위원회’라고 약칭하는 것은 제9조의 평가위원회 구성 규정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에 두개의 위원회, 즉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선정위원회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운영평가위원회가 있으므로 두위원회 약칭명칭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3조 제1항 조문 중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1항 규정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은 위원 중에는 공무원도 구성이 됨에 따라 수정안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금고지정 절차, 제1항 규정 중 4월전까지 시보, 구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대상금융 기관에 통보, 규정은 대상금융기관이 어느 금융기관을 지칭하는지 모호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안에는 4개월 전까지 시보, 구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수정하며, 제2조 제1항 단서규정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7조 금고지정 절차에 제4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제8조 제2항 금고 약정일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예규에는 금고가 지정이 되면 지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일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정안에는 제8조2항에 조문 중간에 1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제1항 규정 중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항 내용을 수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에 보시면 제1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며, 제2항을 신설하는데,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당초 제2항이 있던 것이, 제2항을 신설하므로서, 제3항으로 하는데, 제3항 조문 중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에 대한 명칭 등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9조 제3항에 제3조내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심의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 ‘금고선정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로 하였으며, 이 사항은 같은조 제3항 금고의 약정서 상에 기재되는 필수항목 중 행정자치부 예규에 열거된 항목에 따라 ‘각종 규정’을 ‘취급업무, 각종 법령 조례규칙’으로, ‘비용부담 및 수수료’ 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10페이지에 수정의견대비표가 이렇게 개정안과 수정안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두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고와 은행의 차이는 뭡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구의 각종 수납, 지출업무 또는 채권, 채무 모든 기금을 다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 금고입니다. 결국은 은행권에서 우리 구에 세입, 세출, 기금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곳이 금고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곽성구위원

제 생각에는 누구나 우리가 돈 거래는 은행에 주로 맡기고 찾고 대출받고 이런 모든 업무는 은행이라고 하면 다 통과가 될 수 있는데 금고라고 하면 상당히 고리채, 상호신용금고, 사채업자들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은행으로 하는 것이 계양구청 업무담당 은행 이런 것으로 해야지 금고라고 해서 고리대금업체 사채놀이 하는, 계양구청 예산을 가지고 사채놀이 이런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해서 금고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금고를, 특정은행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은행과 관공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은행하고 구별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이 상당하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금고하면 통상 생각하기에는 제2 금융권이라고 해서 사채놀이 하는 데가 통상 금고라고 합니다. 계양구 예산이라든지 시․국가 예산을 사채놀이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의장님, 금고라는 것은 행정 내부기관에서 쓰는 것이고요, 시티은행이라든가 이런데 왔을 때는 대외적인 것은 은행으로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금고라고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양구 예산만해도 약1,7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금고에다, 하나의 은행에 지정해서 돈을 다 맡긴다고 했을 경우 거기가 부실한 은행일 때 100개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돈을 나누어서 농협에다 주고 국민은행에다 주고 다른 은행에 같이 나눠서 주면 배 째라는 소리는 안들을 거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예산에, 지금 금년에 인천시 예산이 한5조 본 예산에서 5조 가까이 됐다가 지금 5조가 넘었습니다. 그런 큰 금고 같으면 1금고, 2금고 구분이 문제가 있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 2002년인가요, 그때부터 1, 2 금고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단일금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작은 규모에서는 1, 2 금고의 의미는 그렇게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고를 지정할 때는 엄격한 모든 심사를 거쳐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부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집니다.

곽성구위원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1개 은행을 지정을 했었을 때 금고라고 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말하는 금고가 1개로 했었을 때 단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단점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실에 의해서 우리가 구 재정에 손실을 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요.

곽성구위원

행정의 편의상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의 은행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단점은 부실경영이 됐었을 때, 부실은행이 됐었을 경우 그것이 애매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청에 은행으로부터, 은행은 돈 장사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대주고 해서 이자를 받아먹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하는 데가 금고나 은행이나 똑같은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양구청에 이익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어느 금융기관이 금고를 맡아서 하든 간에 우리는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금고를 계약할 때 지역에 기여도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주민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의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5대인데, 1, 2대 때에는 구 금고라는 것이, 내가 이제 금고라고....., 의원들 한 사람당 5천만원씩 저금리로 융자를 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4대나....., 여기 위원님들 선거 끝나고 1년이 넘었습니다만 사실상 필요로 한 돈들이 있을 텐데 높은 이자를 줘가면서 필요한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은행에서 통상 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 해서 그 금액을 비싼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이런데 갚을 수 있도록 이자를 50만원 낼 것을 은행에다는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만원내면 30만원이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현재 특별히 저금리로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시티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께 특별히 저금리로 융자해 드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은행이자는 싸잖아요, 상호신용금고는 나쁜 것인데, 예를 든다면 5천만원을 융자 받았다 이겁니다. 뭐를 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자가 월50만원씩 줘요, 그럼 은행 같은 데는 25만원내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줄 것이 아니라 은행에 그마만큼 필요로 한 돈을 물론 영수증 같은 것을 갖다가 상호신용금고에 있다면 그 영수증을 보여주고 근거를 보여주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 그런 혜택은 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대환이라는 것은 많이들 하고 계시지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곽성구위원

우리 재무경영과장님 아실 거 같아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필요로 한 사항들입니다. 이왕이면 그러한 사항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재무경영과장님이나 부하직원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이 사기를 높여주고 직원들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왕에 우리 큰 예산을 그렇게 거기다 놔두고, 우리 예산만 1,700억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을 합친다면 약3천억 정도 그런 것을 움직일텐데 그런 돈을 한다면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것을 경매 붙이고 차압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은행에서 주는 이자를 줄테니까 그렇게 융자를 못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도록 대체융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직원 복지차원에서 물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느 금융기관이 지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환이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비싼 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하고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의 차이도 있고 대출한도도 다르겠습니다만 대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대환이라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해주면, 제가 얘기한대로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들 어려운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오죽하면 사채 이런 돈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봉급은 조금 받아 가지고 가정의 아버지가 콩팥을 사줘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 자식의 도리를 하려면 없으니까 급한 김에 사채 돈을 꿔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이러한 금고로 정하는 은행에서 편의를 봐준다든가 이자로 갚아 주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면 어떠한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금고 아니겠습니까? 계양구에서 4년간이나 조례가 바뀌어서 한다면, 그것이 우리 금고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 한사람에게 그러한 혜택이 있어야 그러한 금고라고 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돈 맡겨 놓고, 맡겨 놓은 이자는 싸잖아요, 그것을 조금 받고 이자 창출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싸게 이자놀이를, 대출 해 줬으면 먹고, 우리 직원들 그런 편의도 봐 주라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네,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따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금융기관을.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선정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하느냐 물어보신 거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박기춘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선정방법은 오늘 조례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실 선정심의위원회, 지정심의위원회가 뒤바뀌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오늘 그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구성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9인 이내 위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의 인원에 대한 제한 근거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저희가 안을 9인으로 올렸는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청에 입점해 있는 한국시티은행은 어떻게 처음에 입점하게 됐습니까? 다른 은행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한미은행이 입점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상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입점하게 된 동기는 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때 당시에는 단독 수의계약이 처음에 95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제2조 금고지정에 보면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준겁니까? 거기서 세를 받고 있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지점까지 해서 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뿐만이 아니라 지점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점까지 해서 억이 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3년에서 4년으로 하는데 있어서 3년하고 4년하고 조례를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시금고 지정한 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시티은행 우리 계양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시티은행이 계약은 몇 년도에 한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2005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제2조 제3항에 보면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 해서 지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재계약을 해 온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경쟁 은행이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재계약을 2005년에 재계약을 할 때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은행 선정공고를 하는데 다른 은행들이 경쟁에 같이 입찰 등에.....,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관계는 95년도, 98년도, 2002년도, 2005년도 계속 해왔는데요, 계속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95년도에는 경기은행하고 했었고, 그 다음에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한미은행에서 이어받고 이렇게 3년 단위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인천광역시 금고도 한국시티은행으로 되어 있지요? 10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어느 은행을 선정해 가지고,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시금고는 현재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하고는 다르네요, 그 전에 한미은행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금고는 지난해 말로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입찰을 해서 신한은행으로 1금고로 지정됐고, 2금고는 농협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초단체가 중구, 남구, 부평구, 서구 그래서 여기도 지난해에 시하고 같이 금고 계약이 갱신이 됐는데, 신한은행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만료 예정인 구가 우리 구하고 연수구, 남동구가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동구가 내년 말까지고, 참고로 시하고 4개 구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양구 금고로 한국시티은행이 이번에 재계약을 했을 때 우리 계양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저희들한테 혜택같은 것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방식이 경쟁입찰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한국시티은행이 참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시금고와 다른 금융기관이 우리 금고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OCR센터라고 공과금 수납한 것을 분리해서 집계하는 OCR센터 구축비용이 30억 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이 얼마나 입찰에 참가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신규은행이 다시 들어왔을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지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시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는 시티은행으로 돼있고, 3년 기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매년 금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o 위원장 박기춘 보면은 경쟁입찰방식하고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해서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한다면 구청장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방식인데, 거기 위원회 구성을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지요?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박기춘위원장

구청장님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적인 어떤 특성을 여기 자료 외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자료 외에 어떤 다른 기능이 있는지....., 자료 외에는 저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업체지정 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어느 은행이 될지 모르지만 공개경쟁방식을 채택을 하든 해가지고 은행에 대한 지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자료에 올라온 내용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기준대로 한다면 기존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는 시티은행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타 은행권이 들어오게 되면 30억 정도,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시티은행이 아니고요, 신한은행이 시금고인데요, 시금고와 다른 은행이 들어 올 경우에, 신한은행이 아닌,

박기춘위원장

신한은행이 아니면 시티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서로 교환하는 기기 장치에 의해서 30억 정도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30억 정도로 OCR센터의 구축비용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신한은행에 구축된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상당한 사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저희가 시티은행을 거래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는 신한은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 안되셨어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박기춘위원장

기기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시티은행이 해도 30억이 들어갑니까?
김진

김진재무경영과직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티은행이 시금고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부분을 신한은행과 계약에 의해서 OCR센터 전체를 신한은행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다만 나머지 4개구,

박기춘위원장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진

김진재무경영과직원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들어오면서 시티은행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 자체를 신한은행과 계약에 의해서 넘겼지요.
시티은행은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시티은행으로 우리가 계양구에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시티은행 만큼은,
김진

김진재무경영과직원

그 부분은 시티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계약을 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회에서 하든 구청장이 지정을 하든 시티은행을 지정했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시는 신한은행이니까 그러면 신한은행이 지정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시티은행을 지정했다고 봤을 때 시티은행 자체에서도 어떤 호환성을 두기 위해서 30억정도 기기를 투입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시티은행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시티은행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경쟁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박기춘위원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한경쟁에서 시티은행을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건 안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왜 안되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한경쟁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제한경쟁은 본점인 신한은행이 시 광역자치단체 본점이 있을 경우에,

박기춘위원장

얘기가 이상하시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한경쟁방식에 의해서 몇 개 은행만 참가를 제한하고 심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은행이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만약에 구금고인 한국시티은행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데요.

박기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계양구 안에 은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양구청 안에 존재하는 은행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시티은행하고,

박기춘위원장

그리고 현재 계속 시티은행하고 해 왔고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신한은행에서 나와서 공채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채는 시금고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공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시티은행이 계양구청에 한1억이 넘게 세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을 시티은행에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신한은행,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구에 그래도 협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점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은행을 지정한다는 생각을 버리더라도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서 시티은행이 우리 구청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은행인데, 특별히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똑같은 조건이고 모든 것이 맞는다면 시티은행을 선점하는데 유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시티은행이 지정이 됐다고 봤을 때 신한은행하고 관계가 기술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30억이 투여가 되는지도 묻고 싶고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기춘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한국시티은행이 신한은행에서 구축한 OCR센터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은 기존에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만료가 됐을 때 다시 신한은행하고 어떤 당사자간의 문제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한은행에서 지금 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결과는 뻔한 얘기네요, 신한은행으로, 그러면 신한은행이 예를 들어서 시 금고를 맞춰서하는 것이 사실은 원안이라고 본다면 시티은행이 우리 계양구청에 그냥 있나요? 그렇게 되겠네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최소한 지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고는 철수해야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양구청 안에 시티은행하고의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하고 기간이,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금고는 12월말까지고요, 지점 계약기간은 별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거기가 나가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신한은행을 지정하면 계양구 신한은행에서 지점을 구청 안으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겠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시티은행도 금고와 지점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는 일단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금고가 지정이 되면 철수를 해야 되고요, 지점은 별개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 부분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은행 간의 관계이니까 1년 지나서 신한은행에서 싫다고 하면 시티은행에서는 계양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30억인가를 자기네가 구축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지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는 도리어 안해 주겠지요, 자기네가 우리 계양구하고 계약하려고 해 주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 인천 4개구가 신한은행하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신한은행의 영업력에 의해서 이상한 편법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티은행에, 시티은행이 그래도 우리 계양구청에 들어와서 우리 구에 이익을 창출해 주고 아무 문제없이 왔다고 지금까지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가 시티은행이 어떻고 신한은행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원회에서 할일이고 담당부서에서 할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위원회 구성이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 자체를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똑같지요? 위촉은 그렇게 하고, 해임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해임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기춘위원장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전에도 9인인데 지금도 그렇게 잡았나요? 예전에는 몇 명 정도 돼있나요?
김진

김진재무경영과직원

예전에는 7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보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의원 한명, 관계공무원 등해서 9명으로 되고 부구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늘릴 이유가 있나요? 뻔한 사실은?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전에도 조례에는 9인 이내 였는데요, 운영을 7인으로....., 현재 조례에는 9인이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분들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심의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열고 하다보면 보수가 나가지요? 9만원인가 7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다른 위원회 사례를 보면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먼저 예시를 보면 7인 정도가 30분을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위원회에서 30분을 회의해 놓고 7만원인가 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돈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특별히 위원회에서 한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렇게 9명씩 해 가지고.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9인 이내기 때문에,

박기춘위원장

9인 이내하면 정말로 9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이것을 5인 이내로 줄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말씀해 보시고요, 같이 얘기를 해서 공통점이 맞아 떨어지면 제일 좋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 입장에서는 9인 이내로 하되 다만, 구성할 때 가능하면 금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전문가로 많이 추천해서 위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다른 구가 대체적으로 9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조례에도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라든가 구의회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하면 최소한 9인 이내로 했다 하더라도 7인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인은 너무 적습니다. 분야별로 한분씩만 한다고 해도.

박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청주시에서 조례대로 시 금고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조례를 위법하게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야단법석이 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못 들어봤는데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전에 시처럼 신한은행인데, 시티은행인데, 그것이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재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지요, 수의 계약을 위원회에서 물론 수의 계약을 채택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위원회에서 경쟁입찰방식하고, 수의 계약방식을 두 가지 중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결정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예전에 했던 은행을 다시 재지정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결정하는 방향에서 굳이 그런 얘기가 된다는, 조금 전에 신한은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시에서 시만 잡아서 나가면 그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체제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결정하고 참고사항이겠지만, 은행에 자기네들이 3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 변경을 공개경쟁 입찰방식만을 채택하는 안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개념으로 된다면,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것은 강제성을 둔 거 같아서 모양세가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이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개경쟁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박기춘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라고 조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결정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혹기 여기서 조례개정이 된다면, 조례에다 그것을,

박기춘위원장

다른데 조례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규정대로 하면 좋은데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티은행 관계, 신한은행 관계 그 다음에 기타 관계인데, 우리 계양구 자체는 수의계약 차원에 들어가는 어떤 근거조항에 이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은행 자체가 다 있고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수의계약 조건은 사실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형평성을 봐서 신한은행을 해서 체제로 나가면 좋아요, 시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요, 호환성도 있고 그것은 위원회면 위원회구청장 지정이면 지정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 참석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 4년 이후는 시에 맞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3년에서 4년으로 지정기간 변경?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기간 만료가,

박기춘위원장

시에서 이유가 있었나요? 3년에서 4년으로 변경, 이거 선거기간 맞춰서 잡아 놓은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아니지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하고 타구가 2007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잔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 금고 기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지금 부의안건 12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부 예규가 금고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공교롭게도 3년 하다 보니까 시하고 기간이 1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약시 3년으로 맞추면 그 다음 계약할 때 시하고 맞춰지는 것으로, 왜냐하면 금고는 시금고하고 같이 동일하게 돼야 모든 세가 시세같은 것도 시로 들어갔다 돈이 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OCR센터에서 각구별로 배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줘야 나중에 금고 계약을 할 때도 각기초자치단체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나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검토보고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구청에서는 다만 금고선정 방법을 간략하게 해 왔는데 저희가 수정한 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그 안을 사안별로 적시해 놨다는 것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재무경영과직원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 이내로 한 것은 행자부의 예규로 4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OCR센터 사용기간이라든가, 이것이 한번 구축하면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30억을 구축하고 1년 이내에 끝난다면 너무 그런 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4년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A, B, C 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4년 정도의 기간을 줘야지.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그래서 4년으로 한 것 같고, 저희가 조례는 4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되는 데는 3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조례상으로는 4년으로 되어 있지만 3년으로 해서 시하고 보조를 맞춰가야 됩니다. 3년, 3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보조가 안 맞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촉을 구청장이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관계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일반 대학교수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현재 잘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가 1년에 이건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는 조성이 되어 있겠지만 회의를 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위원회는 금고선정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위원회는 임기가 없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한시적 위원회입니다.

곽성구위원

금고선정 절차에 의해서 제7조라고 해서 구청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기간 만료 4월전까지 시보 또는 구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는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위원장님, 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례의 타당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은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금고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쟁입찰이냐 제한입찰이냐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의 권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된 겁니다. 편의상 필요로 한 은행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조례 검토만 해서.....,

박기춘위원장

이것이 속기 작성도 되고 있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여기 우리 조례를 결정하면서 위원회에서 한다, 아니면 구청장이 한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조례 사항으로 보면은 우리 계양구가 계양구 금고지정이 원활한 금고운영을 위해서는 시가 선정한 신한은행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구에서 심의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비도 받게 되고,

곽성구위원

잘못 안 것 같고,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한은행이니 시티은행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OCR센터를 설립하는, 다른 은행에서도 여기에 선뜻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하실 말씀만 하시고, 타 위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의견만 얘기를 하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은행 자체는 이것 가지고 의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티은행은 구청장 권한이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이 시간은 조례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건과 예전에 있던 조건을 맞춰서 뭔가 호환성도 갖고 정확성을 가지려고 조례 변경도 하고 개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티은행이 거론되고 신한은행이 거론되고 당연히 시에서 신한은행으로 결정했던 방법, 시티은행이 현재 우리 계양구에 존속하면서 우리 구에 많은 지원을 했던 방법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위원회가 선정돼서 위원회에서 하는 방법 구청장이 독려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여기 조례를 정확한 조례를 결정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래서 이 사안에 국장님이 제시해 주신 이 내용을 보면 또 우리행자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제한경쟁 방법을 찾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올리신거고요, 가능하면 신한은행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도 다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그 전에 과장님, 국장님 하고도 본 위원 외에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아니면 구청장께서 조례가 결정된 다음에 판단할 내용이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한 가지 잘못됐습니다. 12페이지에 금고선정 절차에 빠트렸는데, 수정안 1항에 금고 선정 절차, 구청장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이것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이 아니고,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공개경쟁이 아니라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을 결정한 후, 수정안에는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박기춘위원장

제한경쟁방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 구청에서 공개경쟁 또한 제한경쟁이었는데, 행자부 예규를 보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이나, 경쟁방법에는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이 있으므로 크게 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경쟁방식과 수의계약, 여기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한다’내지는 ‘구청장이 한다’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우리 계양구를 위한 수의계약방식 채택방법과 그 다음에 경쟁방식 채택방법을 국장님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무슨 얘기냐면 위원회에서 결정사항, 구청장 결정사항 결국 같은 얘기가 될 건데,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같습니다. 올린 안대로,

곽성구위원

국장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올렸는데, 그런 사항을 첨부하세요, 그런 결정이 된다면 구청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이것은 복지서비스 이런 문제로 충분한 사항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만 된다면 아주 좋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조례에 대한 규정은 자치행정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행자부에서 당해 지역의 원활한 운영의 묘를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곽성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행위자체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자치행정국장

동의 합니다.

박기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및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