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 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2일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및 6월 4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4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0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5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상임위원회가 2006년 9월 28일자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의시 감사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의시 감사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금고지정 방법, 계약기간, 심의 및 평가위원회 운영사항, 금고약정의 중도해지시 해지통지 전에 금융기관 의견 청취, 금고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 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7월 정례회시 감사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였으며,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 군수를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키로 합의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 기간을 2007년 7월 3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기간을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2일간으로, 감사 기간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소관 위원회별 각종 조례안등 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