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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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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1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0일자와 6월 27일자로 계앙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결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18일까지 1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봉준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김창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경주 의원님과 김천수 세무사님, 심영진 세무사님, 이산호 세무사님께서 우리구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 재정운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현황, 채권·채무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35억 1,77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22억 3,659만원으로, 잉여금은 412억 8,1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249억 4,67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8,19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37억 4,944만원, 세출결산액은 1,171억 8,562만원으로, 잉여금은 165억 6,3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154억 4,92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98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예산현액 1,365억 4,906만원보다 27억 9,962만원이 부족한 1,337억 4,944만원으로서,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11.6%인 154억 9,154만원, 세외수입은 24.9%인 332억 5,78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8%인 37억 7,858만원, 조정교부금이 30.4%인 406억 5,146만원, 보조금은 30.3%인 405억 7,001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365억 4,906만원의 85.8%인 1,171억 8,5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액 중 161억 9,918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고, 31억 6,425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99억 7,927만원, 사회개발비가 619억 9,962만원, 경제개발비가 126억 8,906만원, 민방위비 5억 1,401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0억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으로 세입결산액이 497억 6,83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0억 5,097만원으로, 잉여금이 247억 1,7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액 87억 4,75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20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7억 1,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3,76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8,315만원으로, 잉여금이 5,44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3,14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5억 2,85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억 4,875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05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5,923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42억 8,25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1억 5,329만원으로 잉여금이 41억 2,922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액 19억 9,1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3,798만원입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8억 8,25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억 4,541만원으로, 잉여금이 17억 3,714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액 14억 67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3,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95억 8,22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억 726만원으로, 잉여금이 118억 7,5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1,38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4억 6,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살라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2억 5,48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억 1,309만원으로, 잉여금이 53억 4,17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액 19억 3,57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중에 예산전용은 59건에 5억 5,724만원을 하였으며, 직제개편에 의거 신설된 부서 및 이전된 부서에 2006 회계연도 당초예산 15건의 8억 5,896만원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 회계연도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귤현 구획정리사업, 장기 구획정리사업, 살라리 구획정리사업 외 4건이며, 총 229억 1,90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억 930만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외 20건’에 대하여 9억 4,0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의 3종으로서, 2006 회계연도 기금 수납액은 3억 5,892만원이고, 이 중 1억 7,8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28억 5,165만원을 합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0억3,230만원으로서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보증금 외 7종으로 12억 4,833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 현재액은 2005년도말 95억 2,039만원에서 15억 2,020만원을 상환하고, 이자변동율에 따른 조정액 9억 9,719만원이 감소되어 우리구가 갚아야 할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7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235억 7,441만원과 건물 605억 8,111만원으로, 총 1,841억 5,552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33종으로서 166대에 24억 2,755만원 상당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6 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반면에, 향후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어 지난 회계연도 결산이지만 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규섭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17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6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강규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 김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수준에 따라 이병학 의원님과 박기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저11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 김창식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15일 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