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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70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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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안으로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민생경제과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0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불부합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중 조례(안) 제명과 제1조, 제4조 제3항의『재래시장』을『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별지 1, 2, 3, 4호 서식중『재래시장』으로 표기된 내용을『전통시장』으로 개정하며, 또한, “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의하여, 의 규정에, 의거, 의한다, 의하며”를 “에 따라, 따른, 따라, 에, 따라, 따른다, 따르며”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역할을 정읍시 투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와 정읍시 투자위원회의 성격이 상이하고 소관부서가 달라,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지방세 감면 관련 조항이 2010. 3. 31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제2항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정읍시 투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신설(제3조의2)하여,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지방세 감면)는 지방세 감면 인용 법률 명칭개정으로“지방세”를“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민생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 12.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불부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명, 제1조, 제4조제3항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별지 1,2,3,4호 서식 일부을 개정하며,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을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07년도부터「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도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투자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을 규정한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2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는 것과 안 제12조 지방세법 감면 인용 법률 명칭변경 사항 반영,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사항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 2건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그 위원회가 있었어요? 신설은 없는데 신설하는가요 위원회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사회적기업이지요 그것은.
일환

정일환위원

이것은 지금 위원회가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재래시장 말씀.
일환

정일환위원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없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재개정, 개정하는게 아니고 그냥 일부 이렇게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상인, 시장관리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시장관리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시장관리자는 시장님이 인정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7장의 31조를 보면은 정읍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직접지정을 하거나 신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우리 여기 전통시장은 시장관리자라 하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인회장을 얘기하지요.

박일위원

전기, 가스, 소방시설등 정기점검 제대로 하는가요 거기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기나 가스는 안전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보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주요시설물 편의시설은 우리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줄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요구를 하면 철거를 또 해야되고요. 철거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조례에 보면은 조례에 그런 관련 시설물 관리규정들 운영 및 관리규정이 다 있습니다.저희가 이제 관리도 하고 또 상인회의 요구에 부합하다면은 검토를 해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이 재래시장 상검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전국어디나 다 비슷한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우리가 주기마하고 통제는 안되고 이런 상황이 되네요 나중에 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한시 조례예요. 부칙을 보면은 과태료 부과쯤에서 마지막에 보면 시행규칙에 관련된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례입니다 이게. 법도 FTA라든가 그런 세계기준에 맞게 제정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한시 조례로 이렇게.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질문했다가 그 과가 아니라서,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철회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와 정읍시 투자위원회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읍시 투자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첨단산업과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진흥기금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할 때에 협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로써요. 그 관련 사항은 아마 첨단산업과장께 질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저희 조례를 제정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면 구성이 되어야 그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회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올라왔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회 제3조2의 위원회 육성위원회 구성 조례 삽입문제를, 사실은 지금까지는 시의 입장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업습니다. 왜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은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인증사회적 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증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의를 하고 지정을 하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심의해서 신청해서 공모를 통해 지정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예비적,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기업이 정책적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시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미리 삽입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위원회를 미리 구성토록 그 조례안을 개정해 놓고 구성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바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은 이게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국가가 2007년도부터 사회적기업을 법을 제정을 해서 조례도 저희도 그에 따라서 제정을 한 것인데 지금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직 자치단체까지, 기초 자치단체까지 확산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환

정일환위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회비가, 실비가 나갑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일환

정일환위원

안나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사회적 위원회가 구성을 하면은 그 기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실무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과연 이것을 해 놓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것인데 이왕 계정하는 것 같이 하자. 근데 아직은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아직 저기를 안 할겁니다. 다만, 이제 사회적기업이 정부방침에서 확산토록 기초단체까지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라면은 그것을 염두해 두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의가 없는것 같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투자위원회 신설문제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고 정일환 위원님이 그 부분에 질의를 했어요.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중.장기적으로 성격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다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위원회가 난립된 부분을 방지하고자 위원회를 그냥 그렇게 중복해서 좀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때 이렇게 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성급하게 좀 이렇게 시행해 보지도 않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투자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하고는 성격상 전혀 다르고 또 기업이란 용어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설립목적에서나 또 사회 공헌도라든가 기타 정부 방침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투자위원회에서 해도되는 것을 그냥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회적육성,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할 일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제정이 된 이상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해야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지에 맞게 해야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사회적기업이 1차적으로 시에서 설치를 한다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육성을 할 때에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도차원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할 때에 지정이라든가 또 관련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뭐 별 의미가 없는 내용같아요.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어떤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어떤 결정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긍을 하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인정해 주겠지만 특별하게 여기 지금, 지금 제3조의 사회적육성 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서 현재 여기 위원회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해당 실과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가 난립될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한번 더 시행해 보다가 다음에 필요성을 느꼈을때 그때 변경해보면 어떨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위원장님! 실제로 투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투자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거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보면 3조1항1호라든가에서 5호까지 실질적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하는것은 없어요. 다만 이제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행정공무원들하고 시각이 틀려요. 주민의 대표된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조직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현재 지금 각종 위원회가 설립되는 부분을 난립되는 것을 막고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제3조2항에 위원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제1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 8조3항제1호에 따라서 정읍시 투자위원회에서 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회적 투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1년 한 번 필요한 것이나까 투자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한 번 심의 의결을 거쳐봐라.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소관부서가 틀리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소관부서가 틀리는게 아니라요. 일반 기업하고 투자 위원회에서 다루는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을 다루는 사회적기업육성법하고 법의 체계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게끔 위원회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둘 수 있다지. 꼭 필요하다면 둘 수 있다로 하겠습니까. 두어야 한다로 하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구성에 관한것은 일단은 그 법의 체계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 지금현재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이부분에 대해서 그때 갑론을박 싸워가면서 불필요한 위원회 난립되는 것 방지하고자 투자위원회로 한번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쪽에서 심사를 하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대행하도록 합시다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또 변경해 달라면 의회의 의견결정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회적기업의 성격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3분의 2는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은 이익의.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위원회에서만 이야기 하게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심의하고 하는 부분이 적정한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 줄만한 어떤 기업을 선정할 때에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심의를 심사를 해주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하는것 맞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투자위원회에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고 1년에 또 한 번있는 것인데 각종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로 위촉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문가가 무슨 사회적기업 전문가가 뭔 필요해요. 참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면 사회복지라든가 사회적기업.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제3조항에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구성건은 다 적혀있고 위원회 위원장 1명과 10인 이내에서의 위원 구성건도 예를 들어서 다 제시가 되어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 행정전문가, 사회적기업 업무소관. 자, 그럼 이 부분은 제 개인 의견으로 얘기했으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 뜻을 물어보고 다수의 의견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이 사회적기업하고 일반 기업하고는 법의 체계도 다르지만 다루는 전문가들이 다릅니다. 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것은 아니예요. 전통시장이 한시적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례는 제정되면 폐기될 때까지 두는 것인데 이제 참,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보고 투자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잘 안됐을때 투자위원회가 사실 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보다 더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것 인정합니까? 투자심의위원회 명단 알고계세요? 현재 정읍것 아니 정읍시 거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하는 심사니까 그쪽에 위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런데요. 여기 명단을 지금 봤는데 전혀 사회적기업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만일 나중에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을 추천하고 싶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회복지분야라든가 또는 고용노동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야지요. 왜그러냐면 주목적이 일자리.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말 길게할 필요없어요. 사회복지하고 고용노동이라고 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투자심의위원회 거기 명단 불러보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전북과학대 교수, 방사선과학연구소 소장,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분원장, 안정성평가연구소 분소장, 김석훈 변호사, 전북은행 정읍시청 지점장, 세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무원들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항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정도면 고용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지요 거지는. 경제단체고 사회적기업하고 사실 저도, 저도 기업유치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기업의 이윤창출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길게 얘기할 필요없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복지쪽에 가까워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사회복지쪽을 만일 추천하고 싶다면 어떤 분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 머리에 딱 떠오른 분 한 분만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들어가면 사회복지쪽에서 1명 밖에 안들어가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복지관련 한다면 장애인이나 뻔하잖습니까. 장애인 단체라든가. 사회복지관장이라든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여기 단체라든가. 주민의 대표 2명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표 사람들은 한 명씩 밖에 안들어가요. 그러면 고용노동쪽하고 사회복지쪽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인데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들어갈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 다음에 의원들은 여기 나름대로 우리 17명 의원중에 또 두 분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까 말한 고용노동하고 사회복지쪽에서 한 명씩 더 들어갈텐데 사회복지쪽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싶냔 얘기예요. 성격이 틀리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건 이제 봐야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하면 괜히 두 사람의 주관적 의견대립이 될 수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위원회가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신설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뭐 불이익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쌍 5대 의회에서 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각종 위원회가 난립된 부분을 통폐합하자 이런 건의를 많이 했었고 이번 안도 지난 사회적기업 육성지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우리 6대 의회에서 제정했어요 이것이요. 6대 의회에서 제정했는데 그래서 불필요해서 위원회를 생략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다시 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말 그대로 그냥 그때 당시도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었는데 해보고 불필요한게 있었으니까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따라가지요. 그게 또 아닌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각 뭐라고 할까 법무팀에서 명칭변경하는데 있어서 조례 개정할 때에 끼워넣기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은. 아무튼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정회를 했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질의 응답을 하였으므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규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규방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정동의 발의, 김규방 위원입니다.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안 제3조의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는 사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방 위원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규방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규방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첨단산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 기금의 용도를 간결·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관내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관내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7조. 자금목적의 근거가 되는 대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지원대상을,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관내업체”에서 “관내중소기업체”로 개정하며, 제12조.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대상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만, 도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다만, 시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융자기간 완료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5조 농공단지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공단지 심의위원의 자격을 조례 목적에 부합 되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제8조~제10조, 제12조~14조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첨단산업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 및 지원 대상을 명확화·간결화 하여 중소기업육성 자금 활용도를 증진시키고자,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관내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해 제7조 제2호 내용을 “관내중소기업체”로 수정 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성 및 탄력성 확보, 수혜자 중복 방지를 위해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2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며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심의위원 자격을 조례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5조제3항 내용 중 “산업단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농공단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변경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 하는 사항과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한꺼번에 했는데 심사는 1건씩하고 의결도 해 넘어가게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제12조에 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단서가 신설되었는데요.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설이 되었으니까 제12조2항이 불필요하다는 얘긴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데 다시 생각하자면 도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융자. 도에 융자 신청을 해서 탈락을 하면 시에서도 융자 신청을 해서 탈락한다는 그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니까. 전에는 안되는데 이제는 해당이 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도에서 탈락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뜻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데 다만 한번 받은 없체가 그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한번 받은 업체가 또 연속적으로 신청하면 기금이 우리가 78억의 한도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기금의 범위내에 들어오면 또 줘야 한다는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받은 업체는 6개월 지난후에 신청할 수가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단서조항의 큰 목적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고르게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뜻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삭제하는 부분 도 융자심사 탈락한 업체를 제외한다는,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도 융자 신청에서 탈락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탈락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자격이 미달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의 기금이 한도가 정해져서 안 될수가 있고 신청을 해서 자격이 상실되면 시에서도 자격을 상실시킨다는 이 조례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자금이 부족해서 탈락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심사기준이나 여러가지 미비해서 탈락이 된다면 시에서는 시 기준하고, 도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비슷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비슷한게 아니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다 할지라도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도에 똑같은 기준을 내서 탈락이 됐는데 시에서도 그런 자격을 낸다면 당연히 탈락이 되겠지요. 그런것들을 보완해서 내겠지요. 이제 내면은. 대부분은 도에서 탈락하는 것들은 많이 신청을 해서 기금이 모자라니까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격조건이 잘못되서 하는 것 보다.
현목

김현목위원

선정기준은 도나 시나 비슷하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도 융자심사에서 탈락해서 우리지역 관내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번 탈락했으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지요. 이 조례 때문에, 2항 때문에, 여기에서 융자심사에 탈락한 업체는 제외한다 단서조항을 2항으로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해소시키고 기회의 폭을 좀 넓히자는 뜻에서 이것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부분에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원, 융자나 그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도하고 시하고는 굉장히 차액이 많을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투자기금에 따라 틀리니까. 우리가 투자기금이 현재 2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보조를 해주는 기금의 범위가 그것 곱하기 3. 지금 26억이 있으니까 78억 우리 기준.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 신청하신 업체나 우리시에 신청한 업체를 보면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규모는 똑같아요. 받는 것은 3억의 범위내에서 하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3억의 범위내에서 하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만 도로 확대를 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의 투자규모도 크지만은 일상 또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전 시군에 기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융자금액은 3억의 한도가 되어 있다면 물론 한 업체라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양쪽 다 신청을 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도가 5억이예요. 5억.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현목

김현목위원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동안의 이 기업이 융자신청을 하고 싶어도 도에서 탈락한 업체는 우리시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회를 한번 더 주는거예요. 도에서 탈락을 했다하더라도 우리시한테 신청을 하면 자금의 범위가 있으면 해주겠다. 그래서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조항입니다 이게.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정읍시에 신청한 업체들이 자금이 많았습니까? 항상 모자라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모자리지요. 현재 20개 업체중에서 19개만 하나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이제 2차 보전율도 4%에서 3%로 다운을 시켰는데 이런 돈이, 우리 기금, 지금 1년에 나가는 돈이 2차 보전금 한 1,2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1,200만원되는데 투자기금이 26억으로써 그 이자 보전수입 보다도 지금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이런식으로 가면 기금을 까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4년가 2차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지금 19개 업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이제 선정을 그렇게 해줬지요. 그러면 1년이 지날때 마다 4년이 도과된 업체는 이제 2차 보전을 안해주니까. 또 그런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또 융자를 받아서 기업활동을 하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정읍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19개가 이렇게, 어차피 돌아가면서 받을수 있는 것이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 단서조항을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그것 때문에 제한을 둔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도에 신청을 안하고 정읍시에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도에도 신청을 하고요. 우리도 신청할 길이 문호가 확대가 된 것이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마다 한 번씩 받을수 있는 것이, 3년에 한 번 받을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이쪽으로 더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호 확대됐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크게 자금의 규모를 보고 이 기업들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2개 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1년에 정읍시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원규모는 지금 총괄적으로 했던 우리 기금이 26억 있거든요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를 26억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2차분 이자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기업에서 융자를 받을때.
천규

우천규위원

이자, 이자보전을 얼마씩 나간다고요 1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00만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다마 이 정도 나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 금액으로 얼마짜리 몇 %에 얼마짜리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로 2차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융자를 받을때 5%내지 6%짜리 기업에서 받는데 이자의 2차 보전은 우리가 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1년에 1,2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인데, 100만원은 얼마에 대한 이자냐, 3억 정도 되나요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0만원에 대한 지금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1개 업체가 25억7400만원, 금년도에 9개 업체가 21억5000만원에 대한 그 금융비용입니다 이게 2차 보전.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21억5000만원에 대해서 시가 1,200만원을 1년동안 지원을 해준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자 보전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지금 법령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례, 우리 조례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8%짜리도 있는데 3%로 지원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얼마를 받든간에.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은행권에서는 8%이고 그 중에 약 3%를 시가 보전해 주고 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은 농공단지는 몇 군데나 돼요? 대략적으로, 지금 11개 있다고 빼고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 생긴이례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업체로만 나와서.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안나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업체는 20개 업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도로 인해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천규

우천규위원

20개 업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이런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시에 지원을 좀 받아도 된다는 업체가 정읍시 700개 업체중에 20개 업체로 확정됐고 그 중에 지금현재 11개 업체에 21억5000만원을 3%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나요 정읍시에서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강제사항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자보전을 해주는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업지원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측면에서 우리 중소기업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천규

우천규위원

11개 업체에 지금 시로부터 지원을, 이자지원을 받는 업체들 대충 무슨쪽이예요. 생산쪽이예요. 무슨쪽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원진특수가스라든가 신우SNF, 단풍미인한우, GM비젼, 미미, 문성, 대경직물 등 이런 기업들입니다. 농공단지나 그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우리 하여튼 8개, 3개 산업단지와 5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 개별기업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관내의 개별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350개 정도가 됩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신청을 하면 그 자격기준에 되면은 해주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자칫 우리현재 정읍에 있는 기업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정제되어 있고 적어졌어요. 줄어들었어, 아주 그냥 10집에 하나나 받으면 되겠는데 100집에 하나씩 받아요. 좀 조금 확대하면. 100집에 하나씩 받고 있는데 사실상 금액도 미비해요. 금액도 미비해서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것을, 전체를 다 때가 되면 아웃을 시키고 정읍시의 방향에 따라서 친환경이라든가, 미래기업이라든가 이것을 엄선해서 기술력이나 창의력은 분명히 뒷바침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곳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호명한 곳은요. 대부분 5년, 10년된, 이상된 업체입니다. 심지어는 뭐 20년된 업체도 호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100분의 1이란 기업중에, 100분의 1이나 우리시가 이자지원 조금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은 상대적인 피곤감이 쌓일것이고 받는 사람도 큰 쓰임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히 요구되는 것이 뭐 이것 나간분들 회수한 방법은 없고 기간이 끝나고 다음부터는 정말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제품을 인정받고 산자부 같은것, 산자부장관이 인정한 에너지 제품이라든가 뭐 환경부장관이 신청한 환경인증이라든가 이것을 골고루 또 글로벌에서 세계 특허를 뭐 몇 개인상, 몇 개국 이상낸 곳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우수업체, 희망있는 업체에 줘야지 기존업체에 주면 다른 기존업체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끊임없이 얘기는 나올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우대받는 그런 그렇게 평가항목에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돈의 문제인데 기금이 우리가 26억 밖에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 돈 문제는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하는 것이라도 더 증액이 되면 더 좋겠고 일상적인 기업에 이자보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 계산은 700대 1정도, 70개 기업중에 하나정도가 이자 1년에 한 10만원, 20만원 받고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정말 싹수있고 앞으로 일 잘할것 같은 기업, 사실상 서류적으로 증명된 기업 이런곳도 기회를 주는것이 나는 낫겠다는 생각이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평가항목에 그런것을 보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쪽으로 보완을 자꾸 해주시면은 옛날 몸집 크고 오래된 업체, 비생산적인 업체는 좀 빠질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다음.
천규

우천규위원

한 건씩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기금관리를 어디 여기 본과에서 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통합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기금으로.

박일위원

통합, 통합기금으로 하지요! 여기에 나와 있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우리 항목만 빼서 정리를 하니까.

박일위원

보전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있는데 이 관광민예품업체라 하면은 어떤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전통을 살리는 그런 전통공예제품 이런쪽을 얘기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입암의 쟁반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전통적인것을 만드는데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통적인 업체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그런 업체도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박일위원

포멧, 안에 있는것은 없고요? 관광민예품하면 우리 정읍시에서 보전가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품목이 있으면 말씀 한번해 주시란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그냥 관광민예품이예요. 요새 나오는 공산품말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규정되어 있는것은 없고 이제 어떤 제품이 우리의 전통것이다 이렇게 들고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는것이고 이제 심사를 할 때에 그런것이 전통관광 민예품이냐하는 것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절할 문제지요.

박일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우천규 위원의 발언에 100% 동감합니다. 거기 아까 기업 몇개 주는것 같은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11년도에 지원해준 그 업체.
현목

김현목위원

지원하는 업체는 다 회사법인 이상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제조업체!
현목

김현목위원

제조업체입니까 회사법인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단풍미인 부르셨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단풍미인 영농조합이잖아요. 단풍미인 영농조합은 회사법인입니까? 농업법인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조업, 사료하는 것 있잖아요 단풍미인 한우가. 꼭 고기만 다루는데가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건 정읍시에서, 우리가 농업예산에서 회사법인 지원해 줘야 돼요? 안해줘야 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단풍미인 영농조합은 정읍시에서 두개를 다 사용하고 있어. 회사법인 지금 여기에서는 농업법인에서 지원해주면 안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료쪽에.
현목

김현목위원

사료쪽이라도 그게 지금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는가, 지금 거기는 회사법인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 단풍미인 영농조합이 회사법인하고 농업법인하고 양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회사법인이란 말이예요. 회사법인이라면 농업법인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이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하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맞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어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이제 양다리 걸치는 기업들은 좀 평가항목에서, 그런것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우천규 위원 발언에 100% 동감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쪽 농업법인이나 회사법인, 이것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분명히 지적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다음에 안나와 된다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범위를 이중적으로 쓰는것은 평가항목에서 좀 보강을 해서 그런 업체가 선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농업법인 뭐 회사법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건 아니고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부시행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나 원칙은 세워놓고 가야된다는 얘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조례에 명시해서 나가자는 말씀도 있는데 김현목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에 그것을 넣기는 그렇고 시행규칙에 우천규 위원이 얘기한 것을 100% 좀 반영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것하나 끼워서 시행규칙에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그 지적사항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예요. 핵심을 보면은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위촉자격 변경을 산업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농공단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라 해져있는데 이건 뭐 공감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 4조1항 한번 봐주셔요. 4조1항!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으면 한 부 갖다드려요. 본 조례, 본 조례 작년 12월 31일날. 하나 갖다드리고요. 자, 과장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임한다도 이번 개정안에 안 들어가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회 기능이요 4조?
천규

우천규위원

음, 기능중에 첫번째, 두번째 4개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농공단지내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이것은 빼줘야 맞다. 요즘 우리 트렌드가, 대한민국 트렌드가 아마 대한민국에 200개가 넘는 우리같은 곳이 하여튼 150개가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5개도 없을꺼예요 지금, 입주, 사전 입주심의가, 혹이 붙어 있어요. 저는 농공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공동시설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또 환경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있다는 업체로 되면은 시장이 판단되면은 다시 심의를 열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돈 가지고 정읍에 투자하려는 업자한테 뭘 할래, 뭣을 할래 조사식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를 지금까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옛날에 그것 없앤다고 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없애야 되겠다. 여기에 반론 한번 제기해 주십시오.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시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심도있게 제가 검토를 안하고 와서 이것은 좀 다음번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 계시고 전체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과거에는 정읍시 1산업단지, 2산업단지, 3산업단지까지 있을때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체를 심의를 했어요. 시.군구에서. 얼마의 돈으로 얼마 땅을 사서 거기에 몇 평의 건물을 짓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기계를 넣고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하고 사업심의를 받는 거예요 정읍시에 와 가지고 시장한테, 그리고 땅주인인 전라북도에 가서 땅 사러가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하는 사람이, 마음이 공직자 출신이 아니어서 금방 정읍에 한 30억 정도 투자해서 만들겠다. 승산이 있다가도 심의과정에서 다른곳으로 뺏기는 경우가 내가 허다하게 봤어요. 저한테 뭐 공교롭게 제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저한테도 땅을 사달라, 현금을 이렇게 가져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찾아오는, 앞으로 첨단공단분양도 있는데요. 정읍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엇을 할래, 심의를 한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을 심의를 한다, 정보전인데. 그래서 이것은 없애야 된다. 심의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있을때 심의를 해야지 들어오는 자체를 심의해서는 안된다. 심의는 마지막단계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하고 마지막에 끝이면 끝인데 그것을 해오라 한다. 또 정읍시는 규정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잣대, A4용지에 자로 그려서 갖다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 들여서 설계사무실에서 빼다가 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설계단에서 빼다 줘도 안되는 경우도 있었고 잣대가 그려서한 곳도 된곳이 있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쓰임새 자체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읍시는 분진이든 오물 생산이든 무엇이든지 나오면은 그 분들이 수백억 투자하고 잡을수 있는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너무나 의심할 필요는 없다. 압축하고 있거든요. 이것 빼도 괜찮으시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제가 검토를 더 해봐야지요. 이것은 오늘 다룬 조례개정안에 안들어 있으니까 검토를 더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져오시는 것만 고치는 자리가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을 드릴께 생각을 해보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금방 이렇게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승인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정읍시에 투자할 사람의 발목을 지금까지 잡았다니까요. 수십명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두명이 아니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이제 심의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것을 만들때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딱 관리기본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업종이나 받을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지금 1년 됐는데 3산업단지를 보면은 쉽게 말해서 전국에서 안하는 업종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잠깐. 1공단이든, 2공단이든, 3공단이든 블럭이 상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2공단의 경우 종이블럭, 화학블럭, 음료수 블럭, 식품블럭 다 나눠져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업자가 더 잘 압니다. 그건 블럭 딱 떨어져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것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때 아무 업종이나 돈 갖고와서 기업을 여기에 하겠다 하면은 다 받아주라 그 뜻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식품은 식품블럭 예를 들어서 10개 블럭중에 1개 블럭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해도 지금까지 정읍시에서는 심의를 해 왔어요 20년동안. 해왔잖아요. 이것이 다른곳은 다 없어졌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참고를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해야지 언제해요. 이 중요한 얘기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음 회기때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것은 제 마음대로, 이 조례라는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것 빼고도 심의할게 많잖아요. 분양가격이라든가, 이용시 사용료라든가, 기타 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면 다 심의할 수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심의라는 표현에서, 표현을 해서 그렇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충분하게 말씀을 하신것 같고요. 지금 김현목 위원님 대기중이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저도 우천규 위원의 뜻 동감은 하네요. 1번, 심의에 1번하고 4번, 1번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4번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천규 위원은 처음부터 심의라는 것 때문에 절차가 하나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4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 또한 똑같은 얘기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절차를 우천규 위원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것을 마지막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위원님들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 다 지당하신 말씀이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면은 저도 검토를 해서 이 시장이 조례개정 건의안을 내는 것이지 첨단산업과장이 내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개정은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 위원이 개정발의로 할 수 있는것이잖아요? 꼭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도 문제가 되면 개정발의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하시면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 이것하고 상관없는 얘기 한 번할께요. 분명받은 뒤 어떤 행위가 몇년까지 이루어져야 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떤 행위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분양을 받아놓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건축은 2년인가 되고 개발해야 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2년내에, 분양받고 2년내에 어떤 건축이나 어떤 행위를 해야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근데 지금 각 단지에 보면 물론 산업단지에도 분양받고 지금도 아무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많이 있는것이 아니라 6개 업체가 있어요. 6개 업체가 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빈 자리는 6개가 더 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A라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땅이 예를 들어서 2,000평만 필요해 그런데 한 5,000평을 사요. 그래서 나머지 3,000평은 그냥 나대지 상태로 놔두는, 그것을 우리는 일괄분양 용지로 보는거예요 그것을. 근데 일반인이 볼 때는 그게 빈 나대지로 보는 것이지.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저기 예를 들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현재.
현목

김현목위원

5,000평 분양을 받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잠깐만요. 박과장님 회의록에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경어를 쓰면서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순간적으로 말을 짧게 하시는데 경어 써주시면서.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은 다 됐다고 하지만 방금 말한대로 빈 공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3,000평이 필요한데 분양을 5,000평을 받았다고 쳤을때, 그 2,000평은 블럭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평을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3,000평만 쓰고있단 말이예요. 그 2,000평을 5,000평내에 들어있는게 아니라 3,000평에 건물을 짓고 2,000평은 별도로 되어 있는것 같은 땅들이 많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도 지금 건축분양 비율이 다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2,000평 그것은 계속 어떤 행위, 그 업체가 행위를 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수 밖에 없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쉽게 말해서 내가 100평을 갖고, 1,000평을 갖고 있는데 200평만 지으면 맞아요. 그러면 800평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크게 남아 있는것 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지금. 용어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담장안에 있는것은 아까 1,000평이 담장하나로 되어 있다면 인정을 하지요. 우리가 일반인도 알 수가 있지만 1,000평을 200평내에 담쳐놓고 800평은 별도의 부지같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그것을 별도 부지로 보지 200평에 속해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800평이 분양한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대로 지금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그 800평이 분양이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근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목 위원님께서 어떻게 가는게 좋지 않겠냐라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 그래서 100% 분양이라고 보면 물론 건물을 짓지않는 옆의 업체에서 샀다고 하지만 엄연히 담으로 경계를 다 해놓았으니까 그런것을 다른 업체나 이렇게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런 경우겠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용지를 필요해서 샀는데 증설도 할 계획도 있고해서 샀는데 하다보니까 공장도 잘 안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좀 팔아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업주가 경계를 설정해 놓고 그렇게 팔려고 내 놓는 경우는 있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근데 지금 첨단산업과 전에, 전에 그런 내용으로 문의를 하니까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우리는.
현목

김현목위원

답변이 없어요. 그런 땅 하나도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는 이제 서류상으로는 분양이 자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업주가 이것을 내가 좀 경영상 어려워서 팔려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들이 오면 알선을 해주시오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것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그러냐 하면은 산업용지를 못 쓰려면은 정식으로 우리한테 반납하고 분양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기가 땅 값 상승률도 있는데 그렇게 팔려고 하겠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하여튼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공터가 꽤 많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부도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 성격이고 또 새로운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 물론 힘드시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모두 지금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1산업단지의 옛날 명칭 그대로 쓸께요. 대우전에 땅을 정읍시는 5만원 주고 팔았는데 지금 축구장으로 변해있는게 다 건설부지였어요. 지금은 50만원으로 오르고 이런것들의 염려, 우리 시는 공단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하는데 공장이 들어와서는 부동산으로 가는 것. 지금 2공단이든 3공단이든 전부 빈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자, 입주 당시에는 있어, 1,000평 예를 들어서 사는 계획평수에서 20% 이상을 지어야 된다. 건평으로 써야된다. 100평중에 20평은 지어야 돼요. 이것을 2년 안되면 각종 세제 면제를 주지 않는다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상위법에 걸맞지 않아서 사업주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전부 우리가 집니다. 상위법은 개인소유로 등기가 딱 나는 거예요. 단 아까 8%중에 3%같은것 지원해 주는 것은 정읍시에서 나 면제를 해 주지요. 단,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뚝공장으로 생산 블럭이 들어갔는데 화학블럭으로 화장품 공장으로 바꾸면 바꿀수 밖에 막을 방법도 없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만 할 수 있는것 그 전에 입주 심의를 지금 파는데만 땅을 한 평이라도 빨리 팔아야, 이것만 족쇄만 가지고 있지 정읍시는 족쇄로 해 놓았어요. 화학블럭에 들어갈래? 들어간다. 10평 지을래? 10평 짓는다. 설계는 뭣을 넣을래? 다 물어 놓고 다 바뀌어도 제재할 법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지금. 상위법에 묶여서 그 분들한테 단돈 1만원짜리 스티커 하나 발부를 못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빼고 이런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잡기는 꽉 발목을 잡아놓고 그것을 발목을 스스로 빼고, 적절한 용어가 아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바꾸고, 공장바꾸고, 팔아먹고, 창고로 변신하고 이래도 정읍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분진이 날 수 있는것, 냄새가 날 수 있는것, 소리가 날 수 있는것을 블럭을 정해서 우선 내부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데 블럭의 정리가 되어 있지. 이윤이 남고, 돈이 남고 꼭 재산가치를 따져주는 것은 아니였다 이 말이예요 정읍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업체 심의를 빼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것 이야기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시장님하고 말씀해서 이것을 정리한다면은 조례를 하고 삭제도 가능하다면 다른곳은 이의를 달지 않을께요. 그것이 없다면은 다음에 보류를 하는것이 나을것 같아요. 정회시간에 해야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지금 나온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전에 얘기했던 골자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놓치고 가서 다시 한 말씀 할께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것을 파악해서 재분양을 한다면 농공단지나, 공단을 하나 만드는 효과도 더 있다라고 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파악을 좀 첨단산업과에서는 최소한 그 파악을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그 실태파악을 해서 저는 제가 봤을때 공단하나 이상이 빈공간으로 잘들어간다면 더 내실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근데 이제 강론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세부적으로 되려면 사유재산권이기 때무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새로 공단을 조성하는 비용보다는 이게 더 훨씬 절감적이고 정읍 현실에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일단 토론을 신청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농공단지 입주할 기업체 심의 내용부분에 대해서 우천규 위원님께서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농공단지 입주할 기업체 심의를 삭제했을때 농공단지의 대부분 각 단지마다 성격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성격에 맞지 않는 기업체가 들어왔을때 어떻게 심사를 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블럭 지정후에 선택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것뿐이 못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농공단지 분양할 때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본관리계획에 그렇게 승인이 나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됩니다. 다면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어렵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4조1항에 농공단지 입주할 기업체 심의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조항이 현재 있는 것이지요?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뭐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조례개정안에 다루는 것 보다는, 제가 이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는 것은 한다 못한다는 그 논지를 갖고 다음 회기때 꼭 개정을 하게 생겼으면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개정은 여기에서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은 검토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쭉 하십시오. 검토를 쭉 하시고 우리가 의결은 내려드릴께요. 그리고 아까 김현목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 투자해서 새로운 농공단지만 만들게 아닌 기존에 있는 공단 관리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불필요한 유휴지 부분을 다른 기업체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우리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계를 많이 해주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주한테 뭐 팔려는 의사도 있어야 하는것이고 그래서 그런쪽에 다른 필요한 기업체들이 있으면 연결도 좀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좀 했을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것 같아요. 농공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자산이 10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 뜻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전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4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제1호로, 제3호는 제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천규위원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우천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간단하게 제목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 5분이나 10분안에 끝날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근거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 4. 5일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근거 법률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11. 4. 5 개정하면서 “친환경상품”의 용어의 뜻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조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상품” 일괄 변경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만 바뀌는 개정안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녹색제품과 친환경제품이 차이 나는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 한번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제품은 똑같은데요. 이 법률하고 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에는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본법 밑에 어떤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 법률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친환경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는 친환경에 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각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 졌거든요. 근데 지난 2010년 1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난 4월 5일에 개정되어서 4월 14일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가 되면서 그 밑에 하위법인 녹색제품, 친환경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에 맞춰서 제명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친환경상품이라는 정의가 좀 가, 나, 다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딱 명확하게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각 정의가 명확하게 틀이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올린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바꾸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알기쉬운 용어로 바뀌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알기쉽게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옛날 친환경제품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제품중에 몇 개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 바꾸고자 하는 녹색제품 선정은 지금 대한민국안에서 몇 개 제품이나 인정을 받았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품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제품은 말 할 수 없이, 좌우지간 많습니다. 저희가 쓰는 복사기에서 부터 노트북 컴퓨터 뭐 여러가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 제가 물을께요. 친환상품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안에서 제품 5,000개가 친환경제품으로 등록이 되었다면은 녹색제품은 다르게 등록이 되었나요? 아니면 친환경제품이 녹색으로 대한민국이 바뀌는 추세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5,000개가 녹색제품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용어정리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친환경은 없어지고, 과거 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들이 전부 녹색제품으로 바뀐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개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옛날에서 친환경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항은 없네요? 뭐, 뭐가 결여되어서 당신들은 녹색안 안돼하는 제품은 없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 법에 의해서 전부 제명이 바꿔지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전체! 친환경을 녹색제품으로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친환경상품이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녹색제품이라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녹색제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네요. 그냥 법률 변경으로 해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참 어렵게 답변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통합방위법」과「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 변경과 지난 2010. 12. 3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기구 및 직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목적)”과 제5조“(협의회의 통합 · 운영)” 제7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법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의거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을 구체화하여 규정 하였고,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들을 정비하였고, 협의회 간사의 임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는 8개 분야 지원반중, 인력동원 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인력·재정지원반으로 통합하여 7개 지원반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약칭, 자구정리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 및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조례 안 제1조, 제7조는「통합방위법」개정 사항, 제5조는「민방위 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제2호의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대책”을 구체화하였으며, 협의회 위원 직위를 기관장 명칭 및 타기관 직위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협의회의 간사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6조도 분야별 지원반을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변경하여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하는 사항과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천규 위원입니다. 법적 사항을 감안해서 현재 언어에 맞게 집어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봐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새로운게 들어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자리에서. 예를 든다면은 3조4항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자로 한다를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까지 어디 법령사항은 아닌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련 상위 기관에서 기본사항을 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호로 지금 줄여서 바꿔주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위에서 어느 하나의 다음 어느 하나의 정한자로 해도 맞는 말인데 각호라는 외래어를 써야 되는가요?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로써 한다. 어느 하나가 아무나 각호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 정읍시는 어느 하나에 정한자로 한다 안되는가요 말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런 문구를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하고 저희들한테 도나 소방방재청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안을 내려주면 통상 그안에 준용을 거의 해주기 때문에 비슷한 안으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큰 범위의 언어용어 정리는 다 하시고 우리 있었던 사항같은 것은 다음 어느 하나에 정한자로 한다도 각호의 정한 사람으로 한다도 똑같은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문으로 갈 필요 없다는, 수정 한 두군데 해서는 저는 다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그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각호의 어느 하나의 정한자로 한다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나가도 될까요? 각호의 정한 사람으로나 다음의,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을 왜 개정을 했냐 이런 지적같으셔요. 그렇지 차이가 많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제3조4항은 그냥 원안대로 갑시다. 아니 원래 이전대로! 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결정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3조 제4항 내용 중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를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정한 사람으로"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우천규위원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우천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재원 충당을 위하여 1982년부터~1989년도까지 발행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자치 법규를 제정하였으나 2005년도에 매출 공채의 상환의무기간이 지나 미상환된 공채 원리금 잔액은, 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잡수익) 조치하였고, 이후 1989년도 이후부터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의 발행 및 상환을 일괄 관리함에 따라 지방채 관련 자치법규는 불필요해져서, 정읍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정읍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시 상수도시설 확충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정읍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는 1982~1989년까지 발행하여 2005년도에 매출공채 상환 의무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미상환 잔액은 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였고 1989년 이후부터는 우리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발표하는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지침에 의거 차입선을 전북지역개발 기금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그럼 잔액 잔액상으로나, 업무상으로나 2005년 이후에는 그냥 공존해 있었네요. 존치만 했었지 써먹은 일이 없네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발행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 시험포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 연구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4-H회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정읍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 조례안과 폐지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정읍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0번에서 163번까지 입니다.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에 농업기계 조작, 관리, 안전사용 관련한 농업인교육 실시를 신설하고 제6조 중 교육농기계담당을 지도행정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조례” 제명을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의 내용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에 맞는 새소득작목 발굴과 지역농업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강화 등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3조 연구포 및 영농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정읍시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설치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는 사항이며, 정읍시 4-H회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 1. 13일 4-H회장학금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1999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중복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일제정비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기술지원과 소관 4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산반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정읍시 지역농업실증 시험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정읍시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정읍시 4-H회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안은 농업기계의 조작관리 미숙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사전예방 하고자 제3조 제5호를 농업기계와 관련한 농업인 교육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정읍시 지역농업실증 시험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을 살린 과학영농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명을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안정 생산체계 기술개발 등“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연구포 및 영농시설 기준을 안 제3조에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정읍시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폐지 조례 안은 금번 「정읍시 지역농업실증 시험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제3조, 제6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동일 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시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정읍시 4-H회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읍시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각급 단위 및 학교 4-H회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남·녀회원 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 대한 4-H회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1.13 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1995년 이후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1999년「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조례안 4건은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농업의 특성화 및 과학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그리고 중복되는 조례의 폐지 등의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대충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고 지금 거의 원포인트 수준인데 제3조의 기능에 2006년 5월달에 만든것이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기타 농업기계수리 전부 수리이고 이번 역시 농업기계 관련한 농업인 교육까지 이제 조례에 하나 명시해서 명실상부한 기계화 농업의 기능을 다 부여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뒷면을 보시면 제6조에 보면 봉사반을, 원래대로라면은 봉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농기계담당으로 하는 전담부서를 둔다인데 개정안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3조 1, 2, 3, 4, 5항까지 농업기계가 들어갔는데 실제 개정에서는 지도행정담당 이렇게 개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농기계 순회 수리인력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인력으로 해서 기능직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농기계의 신설이 아주 바람직하지만 교육농기계 업무하고 지도행정 업무자체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합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찌할 수 없이 지도행정담당으로 총괄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지도행정담당으로 지금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유없이 그냥 기술을 빼줬고만요. 농기계를! 농기계를 빼고 그냥 행정으로.
남기

하남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넣어도 괜찮겠죠 그대로.
남기

하남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파트 업무, 소관업무에서 그 전에 교육농기계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력개발하고 지도행정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TF팀으로라도 농기계가 신설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그쯤에서 내가 들어갈께요.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도행정속에는 농기계 들어가고 일반지도행정도 지도계장이 해야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맞다는 얘기예요. 전체 다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도계장, 지도행정담당이라고 해서 누가 하실지는 모르지만 교육과 지도소의 지도행정하고 기술까지 전부, 교육까지 전부 다 맡게 되는데 무리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분야는 별도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도행장담당이 몇 분이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한 사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사람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모든걸 다. 일반행정, 농업행정, 일반행정 다 거기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업기계 관련한 담당부서를 농업, 과거에 교육농기계담당에서 지도행정담당으로 변경한 그 내용입니다. 6조만, 부설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능에 있어서 모두 신설까지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업기계 전부 기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끝에, 제6조 조직에 있어서는 개정에 그냥 교육농기계담당으로 해놓아도 되는데 지도행정담당으로 바꿔버렸어요. 원인을 바꿔버린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게 과거에는 교육농기계담당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졌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티오 자체가 없어졌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 직제가 변경이 되면서 이게 지금 일제정비를 과거에 했었어야 했는데 못해서 이번에 지금 전부 다 상정을 하게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 업무를 맡는 계장이 한 분이시다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담당계장은.
천규

우천규위원

농업, 농업행정, 농업기계가 전부 혼자 다했어요 지금까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도행정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기계에 순회수리나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지금 과거에는 교육농기계팀이 있었는데 교육농기계팀이 이제는 지도행정팀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교육농기계담당을 지도행정담당으로 변경한다하는 내용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팀명칭이.
천규

우천규위원

과거에는 어떻게해서 계장님이 움직였던간에 지금현재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교육농기계.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행정담당관이, 담당이 기계까지 전부 만진다 이 말아니야?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총괄부서가 지도행정담당이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무담당 혼자 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밑에는 무슨, 내가 까먹었어요 하도 많어서 계장님 네분 계시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세 사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세 분 계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지도행정담당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도행정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 한 분 계시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다음에 인력개발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인력?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인력개발담당이 있고, 생활자원담당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활자원담당!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기술까지 다 맡아라! 인력개발이나 생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생활자원!
천규

우천규위원

자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자원!
천규

우천규위원

자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생활자원담당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활자원도 있고 인력개발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계는 모두 현재도 하고 있지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도행정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도행정에서 맡아라?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순서를 생략할까 하는데 혹시 또 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우리 소장님, 이 안에 현재 의결이 원래 정족수가 5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의결을 합시다. 의결하고, 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 시험포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아까 그 한꺼번에 제안설명 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줘보세요.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하게된 사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0항으로 상정된 정읍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설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의 조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어차피 실증시험포 설치운영하고 과학영농실이라고 한다면 토양분석하고, 병해충 예찰진단하고, 우량종묘생산 보급시설 각종 그 진단분석시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내용이 기존의 조례에 각각 항목별로 면적하고 그런 구분이 없는것을 새로 잡아서 전부 넣은게 정읍실증시험연구포하고 각종 조사분석 시험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영농시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있을때에는 우르과이라운드 개방 압력이 있을때 만들어졌던 조례 내용으로써 현재 기후온난화와 같이 개입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묶어진 하나의 틀이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런쪽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됐고 기존에 있던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조례하고 기술지도소, 기술지도연구소를 같이 묶은 형태가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하고 첨단과학영농시설 조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가해서 말씀 올리면 현재 각종 분석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석기관이고 품질에 따른 GAP인증기관은 아닙니다만 그 분석수수료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현재 지출됐던 것이 우리가 분석기관으로 내주면 분석수수료는 우리 시세를 걷어 들인다라고 하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결합시다 이건. 안건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꺼번에.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하는데 이것 심사하다보면 다른것을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말씀중에 기술지도연구설치조례 한 건이 기존에 있던것, 2006년도 폐지하자는 말씀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폐지하고 이 내용이 폐지 일부를, 일부 설치조례에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여기에 다 지금 집어 넣자는 얘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학영농시설까지 같이 묶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중복되는게 또 하나 있네요. 해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기술지원과에 장학금도, 4-H 장학금! 장학금은 따로 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따로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지도연구설치조례는 상위법인 기술지도 뭐 연구소에서 내려온 어떤 시스템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살았을것 아니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설치 조례는 원래가 각종 교육사업을 통해서 지역농업개발 촉진한다는 쪽에서 만들어졌던 사항이고 이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 플러스 지역농업 실증시험포운영하는 그 형태를 같이 묶어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요. 좋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무리한 언어선택이나 지금 특별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는것으로 봐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기술지도연구소설치가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조례로 큰 집이 적은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조례의 제목이 기술지도연구소설치 속에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건은 여기에 제 변별능력이 없어요. 나는 맞다고 치고 타이틀이, 제목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전에 행해졌던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라고 제목은 큰데 그 각호의 나와져 있는 해당하는 업무 자체는 미미하다. 기존의 교육훈련하고, 농기계하고, 품목별로 현장교육하는 그 시스템만 지금 들어가 있는것이 사실상 기술지도연구소설치 업무입니다. 위에 제목 자체는 아주 방대하고 큰데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속에 첨단과학영농시설규정을 넣으면 어디서 와서 보든지간에 실증시험연구사업하고 첨단과학영농시설에서 조사시험 분석하는 그 시설까지 같이 붙어 있는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합리적인 생각일수는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에서는, 그래서 제2조 위치도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자는, 새로운 조례입니다. 폐기하자는 조례는 기술지도연구소는 정읍시 연구소에서 둔다 등 이렇게 광범위하게 된게 있어요. 그렇지만 소장님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런뜻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조례가 정읍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 이 자체의 조례 제목하고 3조의 업무에 보면 업무는 아주 해당하는 일이 작다. 현재 가장 문제가 기후온난화하고 첨단과학조사분석 연구시스템하고 맞물려서 있는게 맞다. 그렇게해서 만들어지게 된거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본의원과 좀 상의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타이틀은 폐지할 것이 컸는데 들어가보면 농촌 남녀지도자에 대한 교육훈련 뭐 이렇게 축소되어 버린다 이 말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해놓았어요. 지금 새로 가지고 나온것이! 실증시험포 설치운영조례 이것에 지금 제목을, 지금 폐지 제목을 병행하면 어떨까요? 정읍시 지역농업기술지도연구소설치조례, 농업개발은 빼고, 농업개발이라는 것은 농업보다 적은 말이예요. 지역농업이 제일 크니까 지역도 빠지면 농업이 무지 크고.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는가요? 일단 타이틀은 있어야 우리 정읍시가 지금 제목마져 축소되어 버리면 웬지 그냥 정읍이 확 줄은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 앞에서 데모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기술지도연구소라고 하는 의미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뭐 그런쪽 보다는 첨단과학영농시설하고 실증시험포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그 다음에 실증시험를 운영하기 위한 그 인력문제.
천규

우천규위원

더 더 나눠서 해보게, 그러신다면은. 이것을 여기말고 대항할 수 있는게 있나요? 지금 폐문 가지고 온 것을 다른 조례속에 들어 있다든다, 지도소 운영에 이게 들어 있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역할에 대해서 조례는 되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역활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무시해도 되겠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쪽에 말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목항목별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년도에, 내년도에 GAP품질인증을 하는 분석수수료가 우리 시세로 세입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5,0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기관으로써의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내년도에 세수 증대에 좀 기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장의 생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니까 조례의 부분이 일부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쉽게 생각했고 현재 이번 상정된 안건들은 대부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의해서 개정된다, 명의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조례는 전부를, 전부 다 개정을 하는 것이고 목적부터도, 목적부터 바뀌는 것이예요 이게. 이것을, 이런 많은 안건이 상정될 때에 한꺼번에 이게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목적이 변경됐는데 짧게, 짧게해서 지금 목적부터 변경이 됐잖아요. 목적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연구포하고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조례의 목적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한 농산물 안정생산 체계에 따른 기술개발하고 기존의 분석실을 운영해 왔던것을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으로 인해서 실증시험연구포가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 연구시설속의 분석시설을 같이 운영한다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농업기술센터내에 실증시험연구포하고 첨단과학영농시설을 둔다라고 지금 위치표시 되어 있거든요. 연구포와 영농시설 기준은 지금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준공식때 보셨지만 그 밑에 포장이 저희들이 사온게, 부지 낮은게 사실상은 우리것입니다. 정읍시 포장인데 그 포장에 연구실증시험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을 짓다보니까 집 본관 건물이 너무 뒤에가 있다, 앞에 뜰이 넓고 근데 뒤에 부속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현재 농기계 공작실 임대사업소 있는 앞에 있는 각종 하우스를 청보리 정선시설 있는데 그 성토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아마 도의회에서 결선추경때 돈 5억을 내년도에 줄 것으로 아마 결산추경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한 10억하고 전체적으로 우리시비 좀 들여서 내년도에 실증시험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첨단과학영농시설이 실증시험연구포에 끼어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첨단과학영농시설이 뭡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첨단과학영농시설이라면 각종 첨단과학영농시설하고 실증시험포에 대해서 그 밑에 시설기준 3조에 나옵니다. 그 3조를 보시면 연구포하고 영농시설, 시험연구포와 과학영농시설 각호를 갖춘다라고 해서 새기술 실증시범 및 시험연구시설에 자동화 온실하고 유망작목, 아열대 작목, 자생화, 자생차, 신규 소득작물,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고, 우량종묘 생산증식 보급시설로는 조직배양실하고 순화온실, 증식 그 다음에 망실하우스 시설장비 그 다음에 과학영농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과학영농의 진단분석시설로는 병해충 종합진단실, 쌀 품질관리실, 농산물가공실,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유해물질분석실, 원예산물종합분석실, 꽃가루 은행 이쪽이 첨단과학영농시설속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업전통문화와 새기술 전시실은 뒤에 관동에 국비 목적으로 쌓아져 있는 자생차연구소를 자생차 연구실내에 가공교육실, 다도 전시체험관, 실험분석실, 그 다음에 전시체험관 소비자가 많이 있고요. 교육훈련 시설로는 우리가 일반교육장하고 전산교육장하고 생활자원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리, 천연염색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장까지 총 망라한 그것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지도 연구소의 적용범위 4가지것 항목이 이 속에 다 들어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실증시험연구포하고 첨단과학영농시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항목에 3조에 표시된 내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다섯가지 시설이 그 시설에 대한 규모하고 표준기본 장비, 운영방법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것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 부분은 잠깐만요. 의회하고 현재 계정이 많이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하고도 소장님 별도로 와서 보고해 본적 없지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 접하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을 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실과소에서 아무런 사실, 사전 성명도 없이 이것을 그냥 승인해 주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조례 제정인데, 조례 개정인데 제정수준의 거의 육박하거든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얼마나 검토를 심도있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 우리 위원님들중에 저 말고 특별하게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소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절충 한번 내 볼께요. 지금 우리가, 의원이 하는 일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입법아니예요. 조례 개정인데, 조례 제정 및 조례 개정인데 솔직히 기술지도 연구소에서, 지도소에서 한 일이 많았어요. 앞으로 얼른 보기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들어보면은 실증시험 여기 뒤에 조목조목 나왔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우량종묘 생산증식보급 시설 진단분석, 네번째 전통문화 및 기술, 새기술 시설, 교육까지 다 있는데, 저는 이런것들을 망라해서 정읍의 농업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우리는 사실 법도, 오늘 57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열 몇건을 골랐는데요. 과 별로 고르고 있는데요. 전부 국가법이 바뀌어서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행안부 지침서가 내려와서 그렇지 신규는 없어요. 이건 신규사항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많은 고뇌를 해 온것으로 봐서, 본의원이 중재를 내볼께요. 제목을 정읍시 농업지도 및 실증시험포설치운영이 정도로 하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도 되겠고요. 아무리 실증포, 실증포하는데 이쪽으로 가기위해서 어떤 분야로 가기위해서 우리 지역농업개발과 기술지도연구소 전체 조례를 폐기했다는 이유가 돼요. 나중에 누가 뭐 했냐, 뭣 때문에 했냐 이것 폐기에 의해서 했습니다하면은 많이, 사실상 외면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옛날것은 하고 이것도 해야지요. 옛날것이 빠지고, 시장의 명을 받아 기술지도연구소 운영관리 및 교육책임자가 되며 소득지원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크게 봐서 빠지고 적은 꾸러미로 봐서 아주 훌륭하게 생산, 새기술 실증, 우량종묘, 과학영농, 농업전통문화, 교육훈련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업무영역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만 연구포 영농시설 기준을 기존에 해온 일을 그 전에 조례의 속에 들어가지 있지 아니하면서도 업무수행을 했던것을 문서로써 지금 조례안에 넣는것 뿐입니다 사실상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지도를 염두해 두고, 지도성이지 지금 건설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업지도가 들어가야 하고 여기에서 대표적인 한 코드를 뽑으면 실증시험포예요. 그 두가지를 넣어서 우리가 전에 것을 폐지 시켜주고, 폐지의 부담도 안느끼고 새로운 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예요. 괜찮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위원장님 중재를 받아주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우리지금 정읍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안건 올라온, 상정된 내용에 본안건은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도 없는데 이것 왜 안 올렸어요? 신.구조문 대비표! 있어야 말 그대로 얼마나 개정되는 가를 의원들이 한 눈에 알기 쉽지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아무튼 너무 광범위 합니다. 광범위하고 지금 말이 제정이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 아니고 거의 제정수준이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신규사업이 엄청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일단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에는 오늘 심사할 안건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다음에, 다음 회기로 미룹시다. 다음 회기에 어차피 안건 상정된게 1건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일단 좀 더 서로 의사소통도 해야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이 부분에 전면적인 제정수준에서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야될 것 같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막 일률적으로 승인해 주시기 부담스러워요. 얘기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바로 171회 정회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안건 상정된 의제가 1건 밖에 없으니까 심도있게 다룹시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 시험포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해 주십니까? 아니 며칠 안남았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회의가 그러면 보류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연구소 설치조례에도 잘 했고만, 교관을 이번에는, 설치운영 조례에는 교육훈련으로 훌륭히 잘 놓았어요. 교관이라면 군대식 발언이지. 교육훈련으로, 정원과 보존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 놓아야지. 필요한 직원 괄호열고 무기기간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꼭 써야되냐 이거예요 조례에는. 줄것이 없는 거예요. 운영하다가 써야지. 이건 시행규칙에 넣어야지. 임의규정은, 강제규합성만 조례에 딱 넣고 어차피 해오신다면 깔끔히 다시 한번해서 그때 수정을 한번 뭐 이것 빼가면 안되니까 수정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위원장 말씀대로 다음에 하는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장님과 과장님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아까도 취지는 말씀드렸어요. 이번 안건들은, 상정된 안건들을 자치법규집의 일제정비에 의해서 용어변경하는 것이나 간단한 그런 문제들 의결할 것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지금 17건을 상정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기에는 전면개정안이기 때문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할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짧은 시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심사의 효율성등을 감안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 연구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지금 앞에 의사일정 9항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조례 개정이 됨으로 그 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설치 조례는 폐지되도 된다 이런 논리시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다음 기회에 같이 상정하면 어떨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부언해서 말씀올리면 아홉번째 항목으로 있는 실증시험 첨단영농과학시설 그쪽은 업무가 새로 생기는 분야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표기해서 지금 넣는 사항이고요. 열번째 항목으로는된 정읍시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연구소설치 조례 폐지안은 기술지원과에 있었던 옛날의 민선1기때 교육농기계계의 2분의 1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폐지하게된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의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 연구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 연구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해준게 언제요?
아니 쉽게 얘기해요.
과장님! 쉽게.
좋아요. 대충은 알고있고 본의원은 언제 지급이 마지막이였는냐.
95년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12년째 했는데 한번도 준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주든 한우협회에서 주든 4-H 이름으로 언제 나가고 안나갔냐 이 말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2004년부터 5년동안 2009년까지, 몇 명? 한 10명정도.
예?
최고 상한가 200만에서 180만원 나갔네!
8명에서 10명이니까. 200아니면 180나갔겠지.
지금 정읍시는 이 고비용을 들여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회의를 6번해서 돈 200맨원 쓰는데 사용하고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쓴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쓸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아니 알았어. 그러니까 1995년 1일날 제정을 해서 97년에 개정 바꾸고, 99년에 또 바꾸는데 여기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조례만 바꾸고 앉아 있었고, 그나마 일부개정이 2001년도에 했으니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그 마사회에서 한 200만원 받아서 학생들한테 나눠졌다는 얘기 아니예요?
근데 그 기간 빼고는 4번은, 4번동안 한 것은 아무 이유없이 조례만 뜯었다 고쳤다 했다 이 말 아니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폐기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지요?
4-H쪽은 상의를 해봤습니까?
지금 4-H 장학자금이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요?
예?
누가 관리하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께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농식품 6차 산업화사업 관련해서 일본 현지의 사업설명회에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관부서인 친환경유통과장께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유통과장 김호섭 입니다.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양해를 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기 소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우수지역 벤치마킹차 일본에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친환경유통과 소관 설명드릴 안건은 정읍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 조례안 3건입니다. 의안번호 164번에서 166번까지이며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64번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 사용된 용어를 상위법인「친환경농업육성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165번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2항의 직명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사회국장”에서 “농축산센터소장”으로 개정하고, 166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중도매인사무실의 시설사용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1중 면적 표기에서 대지란의 65,449㎡를 70,917㎡로 건물란의 13,886㎡을 16,590㎡로 개정 하였습니다. 164번에서 166번의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낫표 표시, 약칭, 자구정리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친환경유통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축산센터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9. 4. 1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안 제2조에서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기술의 정의를 개정 법률에 맞게 수정하였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 12. 31 정읍시청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의한 직위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을 수정하고자 조례안 제8조제2항의 경제사회국장을 “농축산센터소장” 으로 개정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 안 제16조 등에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고, 조례안 제37조 내용 중 시설사용료 제외시설 중 중도매인 사무실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며, 조례안 제47조의2의 신설은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하여 도매시장 활성화 및 접근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도매시장 건축물 증축에 따른 표기면적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안 3건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수정,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건으로요. 의사일정 제12항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정읍시 친환경육성 조례에 있어서 지금 법적인 사항외에 다른 수정사항 있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친환경 농산물하고 녹색식품하고 다른바가 있나요? 지금 우리 전시간에는 친환경상품이 녹색상품으로 다 바뀌었어. 바꿔, 바꿔줬어요 지금. 해석의 변화가 좀 있나요? 친환경이 오래가면 녹색이 되더라고 녹색으로 다 바꿨어요 전시간에. 무슨 과였지요 거기가, 환경관리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정의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서 적법하고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았다 이 말이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서 지금 법적인 사항외에 다른 사항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9조! 가지고 계신가요? 개정해온 9조. 위원여러분 이 말씀을 적시하고 가려고 하냐면 이 시간 이후에 바로 6개월후 또는 7개월후에 다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외에 의회의 의견을 시의 생산적인 요소에 반영할 수가 있어서 적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은 출하를 위해서 모든 전 유통과정을 조사해서, 유통 전, 우리 정읍시에서 일어나는 유통행위를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션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한 11개월 동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어야 맞는데 없으면 안되는데 이건. 우리 단풍미인 같은것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쌀 같은 경우. 조치 하나도 없습니까 시의 조치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단풍미인 브랜드는 쌀은, 쌀은 우리시가 장려를 해서 판매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포장재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얘기할께요. 쉽게 얘기할께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일제조사를 해서 부당성을 알려서 집행부에 알려드렸어요. 같이 확인해 본 결과. 그랬는데 정읍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다 안했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현대 RPC관련 말씀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모르면 모르신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는 포장재 지원한 1,080만원에 대해서 회수명령을 지금 행한 상태인데요. 지금 그 보조사업자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음, 잘 하시고 있고요. 지금 제9조 사항에 시장은 그런것을 할 수 있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조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가 전혀 안돼서 사실상 유명무실이거든요 해놓아야. 그렇지 않했을때, 아니면은 의회에서 두번 또는 세번이상 논제되는 것은 의회의 자동 고발제로라도 넣어드릴까 여기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공동상표 관리의뢰하고 단풍미인 브랜드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지금 예문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속해서 많잖아 일들이, 우리가 지금 농산물이 한 두가지가, 꼭 단풍미인만 아니예요 정읍의 농산물이. 정읍의 구시장에 있는것 정읍 땅덩어리에서 모두 판매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계시는데 최고의 권위인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대행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지금 직위체계를 발동해서 상인들한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공동상표 관리조례에서 공동상표를 붙이도록 허용이된 품목에 한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시장이 조사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다시, 아니 다시 정정해 드릴께요. 그러면 수박이나, 토마토나, 지금 복분자나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읍시는 다 있는것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요. 단풍미인 브랜드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해당 품목들이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승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거의 기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갱신, 다시 이제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안서를 다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했던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상황이, 추진상황이라든가 그런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정읍시는 공동상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사나 조사후 조치는 한 적이 없다. 여기까지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조사에 대한 조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공동상표 관리조례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공동상표는 여기의 조례사항에 101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품목에 대해서 시가 정한 공동상표를 붙여도 되겠는가 하는것을 시장님이 허가를 해서 붙이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사실 이 조례를, 조례에 의해서, 제가 온 이후로는 이 조례를 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추가로 이 상표를 붙이고자 신청한 실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적적용외에 다른 사항을 바꾼적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추가로 한 건이 들어갔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음, 몇조 몇항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47조2를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도매시장이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시청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근거가 없이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이번에 신설을 하게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7조2항?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47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7조 2.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기타 사항은 상위법에 맞춰서 조정한 것이고요. 그 하나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익,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것인데 상위법에는 위촉되지는 않나요? 마트 같은데 판매시설이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법적 사항을 따져봤냐 이 말이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안되기 때문에 정읍시는 1대도 없는것이거든요. 하나로 마트나 롯데마트가 운행을 못하는 것이 그 분들이 정읍사람들 체면보고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뭐 마트라든가 백화점은 이제 개인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또 거기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통편의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내버스가 노선이 그쪽으로 간다면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시내버스가 아직 노선이 안되기 때문에 시청버스라도 거기를 대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 상위법 어기는 문제나 실행문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서류를 갖다 주세요 알아보셔서. 그 다음에 36조2항. 앞으로도 계속나올 것이고 지금까지는 나온 얘기예요. 이 농산물도매시장 여기에 보면 시장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부과하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시장 사용료는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보세요. 36조2항! 보고 계시는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라고 써져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항을 보면은 면적으로 되어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금액이 넘어가면은 못 받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둘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받겠끔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정해봅시다. 정읍의 고추전이 있는데요. 그 고추전의 물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해야 만이 각 지역에서 영광이든 고창이든 부안, 김제에서 모여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계속 고추가 매매가 되야 돼요. 거래라고 하지요. 거래가 되어야 우리는 수수료라는게 있고 인부임이라는게 여러가지 유통경로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잖아요. 엄창난 투자를 해 놓고 그런데 판매분, 거래금액에 세를 내니깐 많이 판다고하면 집세를 더 내야 돼요. 그럼 다 축소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다 축소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맹점이 발견돼요. 이것 지금 하루이틀 얘기한 것은 아닌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로 어떻게 해줘야 그런것도 없애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는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2항의 시장사용료는요. 정일청과하고 정읍원협 그 두개 법인에,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 법인의 거래금액, 거래금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 사무실 고추동이라든가 이쪽 청과동, 채소동 여기에 중도매인 사무실은 점유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 5 이 비율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용 안돼, 어디에 적용하려고 이것을 써놨어요 그럼?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어디에,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시장사용료 이것은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법인, 2개 법인 정읍원협하고 정일청과 두개 법인이 해당됩니다.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범위내에서 시장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중도매인 거기는 고추동은 중도매인 그 사무실에 해당되어 있어서 각 점포별로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임대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산물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 이것말고지금 36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요. 시장사용료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36조에서 시장사용료. 그러니까 시장사용료가 거기 6조에 있는 원협하고 정일청과.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부과해요. 고추전 하나에 매매상사하는데 1호점이 있어요. 1호점 평수는 20평이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평은 얼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9만 얼마가 있고, 10만 얼마가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조례를 보시고 못한다면은 안되지 지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 여기 36조에 나와있는 시장사용료가 고추동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데 똑같단 말이예요. 근데 매출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매출기준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중도매인 사무실은 매출기준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평수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면적.
천규

우천규위원

청과동, 지금 고추동은 평수로 계산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중도매인 입주해 있는 상인들, 중도매인은 점포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일청과는 얼마나 지금 세가 나와요? 평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평수는 불변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월 거래금액이요. 거래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말씀을 과장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실컷 얘기하고 삼천포로 빠지고, 삼천포로 빠지고. 면적이라고 했다가 면적이면 정확한거야, 매달 들어오는 양이 정확해야 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5년 내내 똑같아야돼, 안들어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중도매인은 면적이 딱 같기 때문에 월 사용료가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정읍원협하고 정일청과는 매월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그 거래금액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거래금액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장 전체의 거래금액이니까. 한 호수에 대한 똑같이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해서 잘 들으세요! 문책성이나 이런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동양에서 가장 큰 고추전을 만들때,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때 고추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컸고 동양에서 제일 컸어요. 당시 국승록 시장님 당시에. 전자경매하게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전자경매가 대전이남에서 이 장이 펼쳐질텐데 그것을 못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 지금 고추법인에서 세금을 내다보니까 하루에 100만원 파시고도 10만원 팔았습니다 하고 가면은 지금 축소다 이 말이예요. 실제는 엄청난 양이 거래가 되지만 사실은 축소되고 되어서 어떤 그 전자상거래 최초의 명문답게 치고 나기지 못하고 거래의 활성화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기에 써놔서 바로 잡아주던가 담당주무 과장님이 잡아줘야 겠다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근데 지금 고추동은요. 입주법인이 아니거든요. 거기 도매시장에 입주법인은 2개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정일청과하고 원협 2군데, 2개만 해당이 되고 고추동은 개별 중도매인에 해당되는 개별상인회에 해당이 되지 법인이 아닙니다. 입주법인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입주법인도 마찬가지로 매출갖고 한다면서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고추동은 매출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추동은 점포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지 거래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천규 위원님이 먼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공성을 띠는 우리 도매시장이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얘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공공성은 띠지만 그 분들이 개인사업자들이거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대로 롯데마트나 그런데서 차량운행을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고 지금 종합병원도 그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우리 아산병원에서 차 운행하는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이건 한번 더 교통과나 다른곳하고 협의를 해봐서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운행을 해도 되겠는가 확실하게 한번 짚고 이것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 문제를 행정지원관실하고 회계과하고 차량 담당하는 회계과하고 또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협의를 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했는데 우리시에서 차량운행을 해도 관계가 없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금은 아무 근거없이 운행을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게된 것입니다.

박일위원

물론 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여기 재래시장도 가고 하시거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재래시장하고 손님이 중복되어서 서로 다툴수가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왜 시에서 그쪽은 그렇게 해줬느냐,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라고 그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차량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관계없는가 확실하게 다 이렇게 따져봤다 이것이지요? 각 과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행정지원관실에서 선관위.

박일위원

이것을 선관위, 선관위는 다음 문제고 법적인 문제를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 이것이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통운수법에 의해서 그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그 다음 백화점 딱 못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확인했냐는 얘기지요.

박일위원

공정거래 그쪽도 있고 여러가지 몇개 걸치는 법이 있을꺼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셨는가. 만약에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없는데 다른 재래시장쪽이나 다른 마트에서 우리시에 이의제기를 했을때 다시 또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의 의견개진을 하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다라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매시장표기 면적이 대지가 65,449평방미터에서 70,917평방미터로 늘어났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고추등을 증축, 2002년도에 고추동 증축을 했는데 거기 지역이 건폐율이 20%밖에 안돼서 건페율이 초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증축한 건물 면적하고 추가 매입한 토지면적을 저희가 플러스해서 면적표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지매입은 언제 했는데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002년도에 했는데 왜 이제 이것을 변경하는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당시에 면적표지를 수정을 해줬었어야 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바꾸게 되니까 다행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시간이 빠듯한데요. 친환경유통과에서 3개의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셨지요 과장님?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이건 좀 이해가가요. 그런데 세번째로 가져오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차후에, 차후에 다시 한번 논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 문제 아까 차량운행 관계는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체가 시급성은 없잖아요. 현재 내용이 시급성이 없어, 지금 사업을 할 일도 없고 내년 예산에 올라올 일도 없고 규정에 의하여, 따라 이런 사항이예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검토할 일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 판단하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지금 변호사는 아니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병원이나 그 다음에 이런 백화점에서 차량운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운수사업법에 관련되어서 그런 법령이 제정되서 그런 법에 의해서 일단 사람 호객행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근절되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경우가 틀리기는 해도 분명히 절차는, 확인절차는 거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니까. 제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근데요. 이게 도매시장이 대중교통의 노선이 그쪽으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시 셔틀버스 운행은 필요없겠지만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못했어요. 3개 부서의 과와 상의만 했다고 해서 해결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전문위원께서도 잘 메모를 해 놨다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며칠 미뤄놨다가 보류해서 다시 상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토론시간에 일부 상위법령을 먼저 확인하고 의결하자는데 동의가 있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진 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축산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경진 입니다. 소장님께서 해외 출장으로 과장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건은 3건입니다. 의안번호 167번에서 16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167번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명칭변경에 의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168번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1조의 “지역 투우협회”, “지역 투우협회장”, “전국 투우연합회장”을 사단법인 설립에 따른 법인명칭 변경으로 “지역 민속소싸움협회”, “지역 민속소싸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장”으로 개정하고, 169번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농림부”를 정부조직의 명칭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제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5호 및 제2항제4호”를 인용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로 변경하고, 167번에서 169번의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뛰어쓰기, 낫표 표시, 약칭, 자구정리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일제정비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축산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6항「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축산센터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안은 2010. 1. 25 축산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 제8조의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개정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안은 민법 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한국민속소싸움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됨에 따라, 조례안 제7조, 제11조의 투우협회 및 협회장, 전국투우연합회장을 “민속소싸움협회 및 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민속소 싸움협회장”으로 개정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 제2조 내용 중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제7조에서는 인용 법령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정비로 인한 그 부분이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요. 축산법이 2010년 1월 2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례상에 바꾸기로 한 곳은요. 브랜드 요건이예요. 브랜드 요건에 등급 판정소에서 원플 이상을 받으면 된다. 근데 판정소를 축산물 품질평가원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김현목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말입니다. 품질관리사업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원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축산물 품질평가원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건의해서, 일본도 아니 다른 나라도 등급을 3등급, 2등급, 1등급, 원플러스, 투플러스 이렇게 다른 나라도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안하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최상이 투플이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일본은 1등급이거든요. 5등급을 1, 2, 3, 4, 5등급으로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등,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1등급하면 그게 최고 좋은지 아는데 그 위에 등급이 2개나 돼요. 하여튼 세개가 되었든. 우리 소비자들은 투플 주세요 안해요 1등급 좋은것으로 주세요 그렇지. 근데 사기로 안 결려요. 영업하시는 분이 원플 줘도 1등급 줬고요. 투플 줘도 1등급 줬어요. 등급으로 따지면 원플을 준것은 2등급 준거예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알기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좀 맞춰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박일위원

우리가 건의안을.
현목

김현목위원

어? 건의안을 만들자고? 그러면 전문위원들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우리 산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도 투플러스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등급 좋은것으로 주세요라고 다 그래요. 거의.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보편적인 어떤 주민들의 생각이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근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5등급까지 나눠졌을때 1등급 주세요 했을때 3등급 주면 걸려요. 지금 1등급 좋은것으로 주세요 하면 에이 원 줘도 사기에 안 걸린다니까요. 1등급이니까. 이 사람은 최고 좋은것 투플러스를 지금 달라고 한거예요. 근데 1등급 최고 좋은것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원플러스 줘도 안 걸리고 투플러스 줘도 안 걸리고. 그러나 이것이 정례화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를 투명성있게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반시민들의 대중적인 생각 같습니다. 1등급이면 최상으로 알지 거기에 원플, 투플이 따로 구분해서 고기를 사가시는 경우는.
현목

김현목위원

다음 회의안까지 그것 한번 각 나라의 등급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또 돼지고기도 앞으로는 등급제를 해야되니까. 이번에 시작하는김에 그것을 정립해서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나라별 사례 좀 조사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 한번 양쪽에서 판단해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관련부서의 의견도 좀 저희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우천규 위원님 또 토론 신청하셨으니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그냥은 못가겠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8등급! 8등급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원플도 A, B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총 몇등급으로 나눠지냐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정확한 등급기준 몰라요 과장님은?
천규

우천규위원

자, 제가 해 볼께요. 1, 2, 3, 4, 5등급! A에 A플에, A에 투플. 8등급인데 5등급까지. 8등급인데 여기에 써놨네요. 고급육이라함은 원 플러스 등급을 말한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아요? 혹시 여기 지금 제2조 플러스 원이라 하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아요 혹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등급을 저희가 그냥 표시할 때에 원플, 투플 이렇게 표시를 해요. 한우 표기에.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 써져있는 것 지금.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고급육이라 하면 1플러스 등급 이상을 말한다로 써져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냐고? 제일 하위가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A플, A투플이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A원플이요. 원플!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원플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들도 여기에 1원플이예요. 1플, 1에 4가지 등급이 또 있어요. 1등급중에 1의 플러스라는 1플입니다. 그대로 써져있는거예요. 1플러스! 이것 A급이 아닌거예요 이건.
현목

김현목위원

옛날에는 투플에 A, B가 안눠졌어요. 투플에 A, B나눠진지 얼마 안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렇지 않을.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호 고기하고 다른나라 고기 기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나라, 우리나라의 삼겹살 문화가 젖어 있기 때문에 마블링 현상이 잘 되어야 원플, 투플이 나와요. 근데 다른나라들은 기름기 있는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는 그냥 A, 마블링 현상이 안된것을 최고로 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제가.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은 우리나라가 삼겹살 문화가 젖어서, 기름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투플에서 A, B가 나눠진 것이 얼마 안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기 위원님! 나눠진 것이 얼마 안되게 아니라 8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A투플에 A, B, C, D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어차피 지금되는 것 고급육이라고 함은 1플러스가 아니고 최소한 A는 나와겠네. A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야지. 3등안에도, 4등을 정읍시는 고급육이라고 하면 정읍의 가치가 떨어지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원플중에 A, B가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 등급, 소. 돼지 등급의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회기중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점을 가지고 설명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을 하려면 고급육은 플러스, A플은 달아야 할 것 아니야.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A플입니다 이게. 원플!
천규

우천규위원

1플러스! 1플러스라고 하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플러스면 거기에 A, B는.
천규

우천규위원

A라는 말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1의 플이라니까요.
현모

김현모위원

A플, B플이라고 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A가 들어가지요 여기에, 넣어줘야지.
현목

김현목위원

원래는 A원, A투, 1플러스 원, 1플러스 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A이상인데 누구나 보나 A플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 A플이야 근데 누가보나 1등, 1플러스란 말이예요 지금, 써져있기를 법을 보고 해요. 조례를 보고 얘기해요.
현목

김현목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원래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해야되고 영어로 쓴다면 A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A라는 자가 아예 없어요! 1플러스라고 써져있어, 1플러스라고 써져있잖아.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지금 이 부분이 토론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해서 더 말씀들 나눠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현재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하니까 위원님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주셔야 속기사가 이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 토론중에 등급 구분표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소 도체 등급표시해서 육량등급이 A, B, C로 등급이 나눠지고 그 A등급에서 또 5가지로 나눠집니다. 1 투플러스 A, 1 원플러스 A, 1 A, 2 A, 3 A 이렇게 나눠지고, B등급도 1 투플러스 B, 1 B 플러스, 1B, 2 B, 3 B 이것 보니까 소 도체 등급표시가 위원님들 지적한 것 처럼 난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건의안이라도 작성해서 해당관계 부처에 작성해서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일단 우천규 위원님 토론 발언중에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우천규 위원님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토론시간이라 우리 과장님한테는 빼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1을 써주든가 A를 써주던가 이것 확실히 해야지 우리도 모르는 것을 써 놓으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A플이라면은 A플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1플러스가 아니라.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등급으로는 원플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등급, 등급으로는 원플이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플이 A플이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A, B, C, 저희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A 윗단계가 A플이라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게는 등급이 안되어 있고요. 아까 원플중에, 투플중에도 A, B, C가 있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교육, 고급육이라함은 1플러스 등급 이상을 말한다 했는데 1플러스는 어디의 1이냐 이 말이예요? 1, 2, 3, 4의 1일예요? A의 1이예요? 써진대로만 읽고 있어요. 봐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등급.
천규

우천규위원

A를 써놔야지 당연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 A는 등급이라기 보다는요. 아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은 육량기준에 의해서 등급중에서 A, B, C를 구분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원플러스가 맞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몇조 몇항에 나와 있다고 했지요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2조2항에 거기는 1플러스인데 자꾸 A플이라고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2조2항!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일반화 되어 있어요. 소고기를 사려면 투플주세요, 원플주세요 써져있어. 플러스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여기에 A에 빠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면 수정하게요.
현목

김현목위원

A가 빠진게 아니고요. 원플러스가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플러스가 없다니까요. 글씨에, 정말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이 등급표시에.
현목

김현목위원

등급표시에 두번째칸이 원플러스 A라는 것은 A, B, C로 나눈것이지 A플이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1.
천규

우천규위원

A가 없다니까요 글씨에, 참말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이 등급표시에.
현목

김현목위원

칸에 원플러스 A라는 것은 A등급으로 나눈것이지 A플이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1플러스 등급에는 B도 있고 C도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알아요. 아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A가 들어가야 맞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맨 위에를 보면 A플러스 A.
학수

장학수위원장

1, 2, 3등급이 맞는데 1플러스 등급에.
천규

우천규위원

A등급을 써야 A등급이지. 이게 A등급 아니야. A자가 여기도 들어가야, 여기는 빠져버리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1플러스 A가 맞지. 그럼 1플러스 B는 뭐예요? 그러니까 1플러서 A라고 써야 맞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여기 1은 여기에 1하고 같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1등급, 2등급.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
현목

김현목위원

지방질에 따라서 A, B, C를 붙이는 거예요. 1 플러스 원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B등급 C등급이 없으면 몰라도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B등급 C등급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토론시간인데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중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냥 용어 정리만 하는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상위법이 아니고요. 사단법인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투우협회가 아닌 지역민속소싸움협회로 그래서 법인 명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 변경 때문에.

박일위원

명칭 변경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것은 없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유통센터 위치 및 면적이 어디예요 여기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명칭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군청 옆에 축협 옆에 있는, 전에 행복예식장인가요. 축산센터가 아니고 옆에.
천규

우천규위원

커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커브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우협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한우협회 사무실 있는 건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각호를 사이 띠기 다 알아듣겠는데, 한다를 따른다 국어순화는 잘됐는데 4조! 5조, 5조2항은 뭣을 고친다는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 따옴표를 낫표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따옴표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것은 안해도 되는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이번에 일제정비때 상당히.
천규

우천규위원

아, 괄호 열고 닫고를 해줬다 이 말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해줘야 돼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왜 해줘야 돼요 이것을 다른데는 안해졌는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이번 일제정비예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 부분은 알아서 표기하면 되지 이건 세미콜론이라고 하거든요. 낫표나 이렇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왜그러냐면 이제 글자가 계속 이어지니까 따로.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하려다 안했는데 보니까 띄어쓰기 틀린부분도 수정해서 올렸는데 다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은 당연히 담당직원이 조례 띄어쓰기 맞춰서 올려야지요. 그것을 뭐 조례까지 개정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는거예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 문제는 관련 부서보다 의회법무계에서 일제정비때 한번 전체를 통일을 하자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의회법무팀이 아니고 저쪽의 기획예산관실 법무팀이겠지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띄어쓰기 이런 부분은 아무튼 개정사항이 아니예요. 개정하지 않고 당연히 띄어야 되는 것이지.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 내용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 공공요금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안 주고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자체에서 내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거기 유통센터 설립경위를 좀 보면요. 2000년도 한 10여년전에 저희가 시상금을 한 3억 받았어욜. 3억 받아서 시비, 도비를 추가해서 유통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거기를 임대료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이런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각종 단체들이 있지요. 어찌보면 양견도 그쪽으로 들어간다는데 자리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5개 축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사람들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지요. 정읍시로 되어 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건 물론 군청, 전군청 자리도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회의실 전체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 주고 각종 단체 책상을 좀, 책상만 만들어 주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양견협회가 다른 협회에서 자리를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여기도 다 만들어 줬잖아요.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견, 양봉, 낙농도 들어가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낙농은 따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사무실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낙농이 여기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 만들어 달라면. 아니 돈 많은, 단체가 돈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축산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저희가 상당히, 2청사에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