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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7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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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2011. 7. 14일 개정, 공포되고, 10.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으로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3조제4항에 연평균 5억원 미만, 한시적인 경비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의안,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을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5조는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으로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고,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으로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의존재원,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비용추계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로 작성부서는 의안의 소관부서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 제3조제5항과 제5조제6항, 제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안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0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2011.7.14)되어, 시행(2011.10.15)됨에 따라 법 제66조의3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재원조달방안,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제66조의3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위임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재원조달방안,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정읍시장이 비용이 수반하는 의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첨부와 비용추계서 미 첨부시 사유서 제출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비용추계 기간을 반영하는 비용추계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과 재원조달 방안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을 (안) 제7조는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 10. 15 지방자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전북도만이 유일하게 제정하였고, 타 자치단체는 제정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14개 시군 중 선도적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수반 및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비용 효과성 분석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것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맞습니까? 서류 올라오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개정인지, 제정인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를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추계 계산서를 붙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계 계산서를 붙이는 방법. 이건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국회를 통하고 우리가 자치단체에 알아본 결과 의안 발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국회는 의원발의 하는 것도 추계 이것 합니까? 비용추계를 달고 있어요. 단서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액수. 액수는 그 상한선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는 연간 경비 5억미만으로 하고 비용추계 분석의 작성 예외 규정을 비용의 5억미만의 경우는 예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총 비용은 10억미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국회같은 경우는 15억과 30억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국회하고는 규모가, 살림살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소도시 이런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에 예산가가 5억, 10억 이것은 너무 크다고 봐요. 이것을 좀 하향조정해서 한계선을, 하향 한계선을 규정해서 비용추계를 재원조달방식을 추계를 해야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예산에 건전한 운용. 효율적사용 이걸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조례는 필요한데 과연 시장만 제출한 의안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의원 발의한 조례도 비용추계를 단서를 다룰 것인가 이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원발의도 또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원 발의 또 위원회 제안, 시장에 제출한 의안, 이러한 모든 범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의견을 드리는데 기획예산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번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이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쟁점으로 보고요. 토의를 거쳐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전북도만이 유일하게 실시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7월 달에 신설이 되었어요. 이 비용추계 분석 하는 부분에 대한 법이 신설이 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8월 달인가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쟁점 부분에 경비와 한계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조례를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최근에 하는 입법예고 한 곳을 보니까 무주 같은 경우가 하한선에 5억으로 하고 그 다음에 15억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한시적인 경비는 10억으로 잡자 해서 5억과 10억으로 잡았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면 하향에서 조정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전라북도 아닌 다른 도나 광역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제 법이 나와서 입법예고의 단계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른 지역에 조례도 어떻게 제정이 되는가 봐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차피 법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먼저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종 조례에 제정, 개정에 들어오면 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이 여부만 나오지 얼마가 수반이 되는지 어느 년도까지 얼마의 예산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추계를 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는 그게 다 비용추계를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연간계획 또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할 의견 없으시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만 지금 나온 이야기는 한시적이거나 일시적 일회성 예산은 10억미만 또는 당해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에서 빼자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대로 하든, 아니면 그렇게 하면 5억미만의 사업들이 많게 생기게 생겼으면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다운해서 비용추계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게 낫다 이 취지로 보면 너무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은 비용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하자는 취지 같으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보죠. 잠깐 정회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죠. 그런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의원 발의로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의원발의 하는 것도 심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발의된 것도 심사를 하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시장만으로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읍시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정도 한 번 해봤습니다. 수정도 해봤는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잠시 협의를 하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1호 “제출한 의안이”를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한 의안이”로 삽입하고 안 제3조제1항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을 “정읍시의회(이하″시의회″이라 한다) 의원 및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으로 자구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1호 “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7억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4조 “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 되어야 하고, 의안 의를 비용추계에 전제 및 결과,(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 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로 자구 삽입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를 “소관 부서 및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은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예외로 한다.”로 자구 및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수정 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행정지원관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매년 20%씩 3년간 일반직으로 전환토록하고, 기능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계급체계를 9계급 체계로 개편토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사무 기능직 총정원의 20%인 1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38명을 기능 9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상의 일반직 정원비율을 일반직 7급 비율 33% 이내를 32% 이내로 1% 하향 조정하고 일반직 8급 비율 26% 이내를 24% 이내로 2% 하향 조정, 일반직 9급 비율 7%이상을 10% 이상으로 3% 상향 조정하였고, 기능직 정원비율은 기능직 7급 비율 15% 이내를 16% 이내로 1%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 8급 비율 20% 이내를 21% 이내로 1% 상향 조정, 기능직 9급 비율 37%이내를 59% 이상으로 22%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 10급 27% 이상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상에 총 정원은 변동없고 일반직 정원을 840명에서 855명으로 15명을 증하고, 기능직 정원은 150명에서 135명으로 15명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일하는 조직 및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일하는 조직 및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별표 2〕는 기능 10급 폐지 및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별표 3〕은 사무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 8. 24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에 따라『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2011.9.2)』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행정지원관님! 결론은 지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15명을 이동시킨다는 결론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을 보면, 내용보면 기능직, 일반직은 플러스 마이너스 맞는데 기능직 정원 비율이 1% 상향, 1%상향, 22%사향, 24% 상향 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직 10등급 27%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체 기능직 10등급이 정원 조례상에 있는 10등급을 27%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 조례가,

정병선위원

24%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7%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7%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3%가 어디로 갔다는 결론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어디로 가버렸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개정조례안 봐보세요. 일부개정 제안설명 1쪽에 내용을 보시면 기능직 10급 27%이상 24%가 아닙니까? 그러죠. 3%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위로 올려주어야 되는데 상향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27%, 3%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착오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법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기능직 전환을 전부 일반직으로 해준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일반직 전환 15명 해준다고 했던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기능직 업무하고 일반직 업무하고 좀 업무분야가 다를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 시킬 계획입니까? 지금 기능직들은 업무분야가 일반행정직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업무분장은 다를 텐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분야를 지금 주요골자가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고 일반직을 하면 그 업무를 일반직들이 하는 것으로 기능직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직이 15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기능직이 업무를 연장 선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 할 때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없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업무분장을 하면서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업무가 많은 부서에 일반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전환 되는 분들한테 업무분장을 시킨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규칙에 다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가 기능직이 150명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15명 일반직 전환 되면 135명 남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기능직이 사무직렬만 하거든요. 사무직렬 71명 중에서 매년 15명씩 해서 45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직렬이 아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닌 직렬은 그대로 갑니다. 전산, 전기 그런 직렬은 그대로 가고.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직렬 71명에 대해서만 전환를 시켜준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1명 중에서 60%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퇴직을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자연감소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자연감소 되면 그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일반직 공채로 들어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상 문제는 없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산상은 위에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안대로 한다면 행안부에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렬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1년 1회에서 2년 연임으로 개정하여 동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중 센터장을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이 직접 운영시 시장이 선임토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토록 하며,자원봉사 센터장의 임기도 1년 1회에서 2년 연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도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였으나, 2년 이후에도 위탁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3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2012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장애인 종합편익시설,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건립부지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이전 건립을 위하여 토지 46필지 100,646.3평방미터의 매입과 건물 1동 3,634평방미터를 건립하여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안별로 필요성과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복지여성과 소관 장애인 종합편익시설 건립부지 취득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 및 재활운동시설 등을 갖춘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장애인 종합편익시설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옆 토지 6필지 2,314.2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두번째 첨단산업과 소관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건립부지 취득은 미생물자원에 대한 기능성 평가와 재분류 및 산업 자원화를 위한 국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시설인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제공을 위하여 토지 26필지 46,634.4평방미터를 매입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지원하고 세번째 첨단산업과 소관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건립부지 취득은 첨단과학 산업단지 내 토지 14필지 51,697.7평방미터를 매입 한국화학연구원에 지원하여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연구 활동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및 화학·신약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네번째,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이전 건립계획은 교육문화 서비스 공간부족과 건물노후, 각종 소음장애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정읍도서관을 샘골 보건지소 및 청소년 문화체육관 인근에 총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34평방미터의 건물을 건립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 욕구충족을 위한 현대식시설 및 기자재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경과로는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과 조직운영 등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등의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7조에 자원봉사활동지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임기 및 연임 횟수를 “1년 1회”에서 “2년, 연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1조는 용어의 약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정의는”을 “뜻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시장”은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 “제10조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은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를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조항으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를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고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안) 제9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 제8항의 조항을 신설하여 법인설립 근거, 사무국 설치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북 도내 정읍시를 제외한 5개시에서는 현재 개정안대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이 동의안은 2011년 10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2012년도 예산편성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동의를 구하는 사항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의『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고 장애인종합편익시설 등 4건에 대한 시설물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 의하여 투융자 심사의 절차를 이행토록 명시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20억이상 50억미만은 자체심사, 50억이상 300억미만은 도심사, 300억이상은 중앙심사대상으로 총 4건의 사업중 자체심사(장애인종합편익건립) 1건과 나머지 3건은 도심사 대상사업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장애인종합편익시설 건립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 재활운동시설 등이 갖추어진 전문화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성동 966-2번지 등 6필지 2,314㎡를 매입하여 연면적 1,889.59㎡의 장애인종합편익시설을 신축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49.4억원을 투자할 계획 이며, 국비는 1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미 확보된 예산은 39.4억원으로써 이는 시비로 2012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사업은 종가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본 센터를 전북지역에 설립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생물 자원과 5,000년 전통미생물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통한 재분류 및 산업화 자원을 위한 국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립사업으로 신정동 823-2번지 등 25필지 46,634㎡를 매입하여 연면적 7,270㎡의 미생물가치평가센터를 신축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비 250억, 도비 15억은 확보되었으나, 2011년 10월 28일 재정 투ㆍ융자 심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미확보예산 15억원은 시비로 2012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건립사업은 본 연구원 건립을 통하여 국가지역 융ㆍ복합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정읍시에 기 설립된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연구활동의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및 화학ㆍ신약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건립사업으로 신정동 20-1번지 등 13필지의 기 연구단지로 조성된 부지 51,697.7㎡를 매입하여 연면적 15,000㎡의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을 신축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비 200억은 확정되었으나 미확정된 80억에 대한 도ㆍ시비 부담액에 대하여 2011년 10월28일 재정 투ㆍ융자 심사시 상호 부담하는 조건하에 조건부 승인하였으며,미확정된 80억원중 40억원은 시비로 2012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은 교육문화 서비스 공간이 부족하여 현 시립도서관을 이전 건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에게 현대식 시설과 기자재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건립사업으로 상동 279-1번지 일원의 구 상동정수장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3,624㎡,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로 열람실, 대출실, 도서실 등을 신축하는 시설이며 총사업비는 8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비 32억중 2012년 예산에 11억 6백만원(40%)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예산 48.9억원은 시비로,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액(60%) 16억 6천만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본건은 2010년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심사에서 가결되었으나, 건립장소 변경으로 재심사를 하여 2011년 7월 19일 도심사에서 가결되었으며 현 건립부지인 구 상동정수장 부지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추가로 상동 274-28번지외 2필지(497㎡) 및 지장물(주택 3가구,269.01㎡)를 매입(2억 5천만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립도서관으로서 접근성과 교통망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운영상 미비점이 뭐예요. 미비점이 뭐가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조례상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운영을 되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위원회는 사실상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에요.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센터장도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 결론은 발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지도도 물론 하지만 운영사항 점검이나 모든 것은 시에서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렇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이 직접운영시 시장이 선임. 누구를 선임하겠다는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을 선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지금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원센터운영에 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시장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관련 기본법에서도 그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에 제19조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2항에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지침에 권장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센터장은 시장이 선임할 수 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운영할 때는 센터장 선임할 수 있고, 그리고 법인에서 할 때에는 법인에서 선임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법인이나 위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법인화 설립을 시켜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안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영리법인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을 더 추가로 넣어서 앞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으로 갈 때에는 시장이 운영에 대해서 센터장을 선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인으로 갔을 때에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갔을 때에는 법인에서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아서 선임을 하는 것이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리면 2년 연임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센터장이나 위원들을.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1년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뒤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면 90개단체 21,000여명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분들 센터라고 하면 뒤에서 보좌도 해주고 지도도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1년 임기만 가지고 그 분들 어떻게 통설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현재 2억1천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겠네요. 지금 센터장은 무보수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으로 가면 센터장 월급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법인에 의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맞는 법인에서 하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텐데, 거기에다 센터장 급여를 삽입만 하면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인화가 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조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은 더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보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사업비와 같다고 봐야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장 급여가 나가더라도 사업비는 같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같지만 인건비만 조금 상승될 수지는 조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되고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그러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위원회 자원봉사활동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있고 또 저희가 직원이 기간제를 모집해서 그쪽에다 파견근무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센터장이 무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책임 한계나 이런 것이 조금 그래도 직원 통설관계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안 주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심의기관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견제 세력이 없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가 직접 운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가 직영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거의 직영을 하죠.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영소

문영소위원

대치되는 게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정부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이렇게 직영하는 상태에서는 혹시 일반시민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기부금 이런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후원을 못받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법인화가 되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을 할 때 기부금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법인화 되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예산절감 되고.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다른 전라북도 내에 다른 자원봉사센터들에 법인화는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 내에도 익산하고, 김제하고, 부안이 현재 하고 있고 군산이 내년부터 지금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법인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법인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법인화 추세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법인화가 되면 또 우리가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조항이 그대로 존치해야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어차피 예산지원은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보조를 해줘야 되고요. 문제는 센터직원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이번 10월 달에도 2명이 사표를 냈어요. 1년도 안 되었고 금년에 채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면 센터로써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왕 있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또 봉사센터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법인화 시키는 문제를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센터장에 임기. 임기도 효율적으로 1년 임기는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2년 임기에 연임도 가야될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했을 때에는 차이가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비영리 법인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새마을지회나 우리 정읍시, 시군에 있는 지역사회협의회 이런 법인체를 설립해서 민간위탁을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또 재정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끌어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으로 운영 했을 때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임의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기본법에 활동기본법에 보면 센터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을 규칙에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격을,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으로 갔을 때도.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으로 갔을 때도 그것을 준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센터장 자격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나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정병선위원

지금 시장이 임명하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발전위원회에서.

정병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자원봉사활동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센터장을 임명하고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감독을 시에서 해야 하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관계는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운영을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부분은 저희가 합니다만 운영관계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요건이 있다 이것입니다. 센터장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야 하죠.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연희입니다.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4항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임기 및 연임 횟수를 2년 연임해서 2년 단임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2년 연임해서 2년 단임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처리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4항은 오후 1시3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ㆍ소장(회계과장,복지여성과장,첨단산업과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순서는 4개인데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편익시설 건립비 취득 건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는 다 끝났나요. 아니면, 투융자 심사까지.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는 안 냈겠네요. 예산이 성립되어야 감정평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렇게 편익시설 확충을 한다면 앞으로 몇 년도까지는 괜찮겠어요. 앞으로 추세가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정읍시 인구에 한 8.7%가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료로 따져보니까 인구대비 장애인 율로 해서 출연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따져 봤더니 2025년도는 한 14%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으로는 수요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과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편익시설을 신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병선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복잡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럼요. 하루평균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장애인 편익시설이 이곳 말고 좀 쾌적한 곳 외각 지역 이런 것은 어렵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어렵지는 않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성동에 복지관과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함께해서 어떤 복지타운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통도 번화한 이런 중심을 약간 벗어나서 이런 것이 형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받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감정평가를 한다라면 한국감정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평가 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정을 해서 받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잘 통과가 되어서 토지 감정평가를 할 때도 비굴한 예로 우리 지역에서 예전부터 평가를 그냥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다음에 그 추후에도 시민들한테 평가가 잘못했으니, 뭐니 이런 언성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종합편익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성동 보건소 앞에 거기 지금 있는 장애인복지관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하고 좀 떨어져 있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로 하나 사이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여기에 있으면 도로 끼고 앞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기에서 보면 왼쪽입니다. 대관령 동태찌개라고 도로변에 있습니다. 바로 뒤쪽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활용을 하게 되면 저 뒤쪽으로 활용. 앞쪽보다 뒤쪽을 많이 활용을 하겠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건물 뒤쪽으로는 땅이 없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복지관 뒤쪽으로는 없습니다. 예산금액으로써 평방미터당 3십4만7천원으로 잡았는데요. 1백1십5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당 1백1십5만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시가는 1백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좀 여유롭게 한 번 잡아 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나가세요. 왜 거기다만 지어요. 1백1십5만원씩 그 돈 가지면 조금만 벗어나면 더 싼 가격에 더 시설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비싼 가격에 거기다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실 어제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요. 저쪽 체육센터에서 하면서 어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장애인들이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체육센터가 너무 멀기 때문에 물론 콜택시가 있어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수성동에 복지관 옆에 하면 복지관에서도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와서 재활치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성동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접근성이 가까운 수성동쪽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운을 조성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수성동 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장애인들이 그 분들이 수성동에 사는 것 아니에요. 다 신태인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고 다 하는데 땅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 돈이면 더 시설을 더 보강해서 그 분들한테 더 편리함을 더 추가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미생물 가축평가센터 건립 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무상대부는 몇 년 간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년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0년간, 20년 후에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매입을 조건으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매입 조건을 달아서 무상을 해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상금액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평당 한 2십만원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생명과학연구원 바로 밑에 쪽에 옛날 백제 정촌현 한다는 그 자리.
도진

정도진위원

2십만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정도 갑니다. 영농보상까지 이런 것까지 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된다는 이야기에요. 30억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3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덧붙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당 2십만원이라고 하는데 영농보상비하고 지장물 보상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토지는 어떻게 뭐, 토지 값은 산출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지금 생명공학연구원 뒤쪽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옆쪽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옆쪽.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단지 부지 쪽하고는 떨어졌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앞쪽.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을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첨단산업단지 토지가하고 그 동네인데 바로 옆쪽이고 앞쪽이고 한데, 얼마나 가격에 토지가가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농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가 포함된 평당 2십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토지도 뭐 지장물들이 많이 있겠지요. 현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많이 없습니다. 논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논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장물보상비는 제외된 순수한 토지 값으로 봐야 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지장물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사업단지 부지하고는 입지여건이 좀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래도 그 금방인데 산업단지 그 토지가하고 여기가 더 비싸게 지금 쳐지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형평성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고 이 토지 주들은 지금 매입의사는 어떻게 다 살 수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이 토지주가 19명입니다. 대상표지에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국유지 있고 전라북도 도유지가 한필지가 있고 총 26필지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9명 정도는 협의하기가 좀 쉽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협의가 안 되면 또 어렵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이들이 판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은 했는데 판다고 했지 싸게 판다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더 이상 없으시면 한국과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건립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는 지금 땅값이 얼마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첨단산업단지 내의 연구시설 부지로 일단은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거기에 분양예정가가 5십6만7천원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정가를 거기에서 뽑아온 것 보면 비싼 데는 8십만원짜리도 있고 싼 데는 4십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조성 원가가 한 5십6만7천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분양공고가 떨어지고 나면 확정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상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5십6만7천원 정도 그러니까 도비, 시비를 합쳐서 약 80억 정도를 저희들은 예상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굳이 산업단지 내에 자, 아까 미생물 그쪽에는 2십만원인데, 산업단지 내에다는.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맞지 이 안에다가 땅을 사줘서 그것도 비싼 가격에 더군다나 매입가는 1십만원 대인데 굳이 우리 정읍시에서 5십 몇 만원까지 산업단지 내에다가 공장을,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런 일이가 있습니다. 일이가 있는데요. 지금 유치선정을 하는 것은 들어오고자 하는 출연 연구기관이 가장 먼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체에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쪽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줍니다. 그런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내에 들어와야겠다고 하면 시내 것을 사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쪽 의견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급적이면 우리가 협력의사를 밝히고 R&D단지를 그 주변에 하는데 가급적이면 KIT 인근부지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데 잠정적으로 그때 금년도 2월 17일 날 사자협약을 했습니다.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화연원장님하고 산업기술연구이사장님하고 할 때 잠정적 위치를 그렇게 정했고 지금 토지 분야가가 그 정도 가니까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대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도비를 50%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자산의 가치는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일은 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고 금년도에 또 예산이 지금 5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작하면 매입하면서 바로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땅을 사게 된다면, 매입을 하게 된다면 행정 추진절차는 이행하는 기간이 2~3년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알았고요. 당초에 주민들한테 매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LH공사 정확한 자료를 봐야겠지만 평균 한 2십만원 되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2십만원요. 1십만원대죠. 1십만원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토지만 그렇고 그쪽에는 지장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결국은 우리 주민들은 1십만원 대에서 땅 팔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5십만원 대 해서 땅 산거 연구원들한테 준다는 이야기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산출적 계산이 나오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땅을 사더라도 또 그렇게 개발을 하려면 또 개발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2십만원에 산다 하더라도 4십만원이 들어갈지, 5십만원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게 되면 바로 연구소를 안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진

정도진위원

방사위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 당시에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해서 짓고 하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근본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첫 번째 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를 해야지 연구원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원하는 땅 조성된 땅을 달라는 것도 모순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땅토지 매입을 하고 강제집행까지 행정대집행까지 하는 마당에 1십만원대에 사서 5십만원대에 사서 준다는 것도 좀 모순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도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같은 맥락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순수한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부지는 약 13만평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2만7천 평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2만7천 평, 그 12만7천 평 중에 LH가 분양하는 지역이 있고 또 임대 해주는 지역이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반절정도가 임대지역이고 반절정도가 분양지역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지역 지금 화학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는 분양지역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었지만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산업단지가 어떤 산업단지나 성격이 있어요. 성격. 이 산업단지는 복합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2십7만2천 평 중에서 사업용지로 제공하는 것은 12만7천 평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거용지도 있고 주택임대용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시설 용지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별로 지정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분양하고 입지를 확정할 때는 변경도 가능하다. 그래서 KIT인근에 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는 산업용지 속에 포함되지만 큰 계획 속에 그것이 연구소 부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 27만평을 크게, 이렇게 조성을 하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27만평이라고 하는 첨단산업단지부지 중에 이게 블럭이 다 나눠져요. 무슨 주거지역으로 나눠지고, 산업단지 나눠지고 그린농원 나눠지고 뭐 생활지역 나눠지고 다 나눠지겠죠. 그중에 순수한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순수한 산업단지 부지는 27만평 중에 13만평이다 이거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13만평 중에서 반절이 임대분양을 해줄 것이고 하나는 임대로 내놓을 것이고 약 6만평은 임대를 주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는.
영소

문영소위원

분양자리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분양자리에요. 지금 한국화학연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민영화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니까 민영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어느 한 국책연구소를 또 하나를 유치하는 것에 맥락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안전성평가원도 우리가 땅 부지는 제공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가 제공한 것을 어떻게 민영화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가면 되는 것이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사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죠. 그것도. 사가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시하고에 관계도 또 재 협약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국화학연구원이 반절. 6만평에 순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부지 내에 이게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4000평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약 15000평이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15000평이 순수 분양 기업단지 내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실제 남는 것은 한 4500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이런 규모에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한다면 대여섯 개 밖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대여섯 개 기업을 유치하면 산업단지가 꽉 차버려요. 분양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럴 수도 있죠.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적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보통 2~3천 평 소요가 되는데 1만평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 5천 평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하이택크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부지유지가 큰 공장은 안 들어 올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원래 의도가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해서 경제효과도 좀 창출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정읍시민에 뭔가 경제적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국책연구소를 우리 산업단지 내에다 놓은 것은 저는 모양새는 별로 예쁜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는 모양새죠.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R&D단지는 집적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생공연이나 방사연이나 지금 KT나 한곳에 집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잔여용지들이 별로 없어요. 들어 갈 수 있는 용지들이 그쪽에,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했고 이게 만약에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이 설립된다고 확정이 되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이 국회에 살아 있지만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의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이 용지로 들어와야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용지를 매입을 해서 가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면 2년 내지 3년 정도가 딜레이 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가 행정의 목적달성에 차질이 빚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과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뒤쪽이라든가 왼편 뒤쪽 옆쪽 그런 쪽에도 땅이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산업단지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혹시 예산 권고 우리 전라북도에 이러한 국책연구소 대형 프로젝트 경고 빨간 등 해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만 미생물평가 전라북도에 한꺼번에 두개가 이렇게 오는 건 무리다 그러니까 우선 점차적으로 미생물 먼저 하고 나머지는 한국화학연은 다음에 하자 해서 예산 경고 등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와 R&D 허브센터, 지금 R&D 허브센터를 원래는 내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88억짜리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정부가 원래는 내년까지 이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나머지 160억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도비나 지방비 우리시는 다 끝났고 그랬는데 이것을 58억 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딜레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R&D 허브센터가, 그런데 이 미생물가치평가센터를 올리니까 이 큰 사업을 끝나고 나서 다시 250억짜리 이 미생물가치평가센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검토보고 때 권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상위한테, 권고를 해서 우리가 답변을 그쪽에서 생명연이나 이런 소관 상임위에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시기를 일세를 하지 않으면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뒤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균주를 배양해서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게된 배경이 전라북도 종가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종가프로젝트가 우리가 전통 발효 미생물 산업을 육성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전라북도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연이나 우리 정읍시가 앞장섰던 것이 다기 보다는 전라북도 종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이 약 1천억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까지 하면 약 3천억 규모로 전라북도의 발효 미생물 쪽에 산업화를 일구는 아주 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지금 지역 국회 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전라북도나 우리나 생명연이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 전북지역에 예산이 한국화학연구원 예산까지 오는 건 무리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꼭지만 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실시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꼭지만 달아 달라는 입장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입장이고 확실한 사업도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국책연구소에게 땅을 사주고 해야 되는지 내지는 이 국책연구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 어떤 이익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기여하는 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대덕밸리가 조정되기까지 지금 30년에서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대전에서 똑같은, 대전 시민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작년에 대덕특구본부 개발법이 생겨서 연구소 특구가 지정되어서 2,130만평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연결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연구소가 걸음마 단계 불과 합니다. 불과 조성된 지 5~6년 불과하고 산업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지금은 기본 구축기라고 해서 지금 투자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클러스트 형성계를 거쳐서 산업이 꽃 피울 때에는 보통 한 20년전 정도를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연구소에서 응용연구소이기 때문에 생명연은 원천연구소이고 그 다음에 방사선연구소는 응용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바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연구 성과물이 바로 산업으로 꽃 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과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지금 금년도에 하나 앤제닉이라는 회사가 연구소 기술을 이전 받아서 이번에 정읍으로 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시에 어떠한 세수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서 내주는 세금들이.
영소

문영소위원

체감이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3공단에 들어와 있는 LS엠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회사가 약 종업원 250명에 연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회사가 우리 정읍시에 내는 지방세가 6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이 공장이 2공장, 3공장까지 2015년까지 집니다. 그러면 5천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LS회장께서 엊그제 발표한 것을 보면 이 정읍에 LS엠트론공장은 세계적인 동박공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키워 주어야 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체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당장에 이 자료를 세정과에서 뽑아도 마찬가지 이지만 한 6억정도가 들어와요 그런 기업이 산업단지 기업이 다 찼을 때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럼요. 3공단에 LS엠트론은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적 기여 효과 있는 것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 공업용수 건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공업용수를 빨리 우리시에서 대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본위원도 그때 시정질문 보충질문에서 언급한 바도 있을 정도로 3공단에 이 기업이 기여하는 바는 충분히 압니다만, 우리 이 국책연구소가 제가 지금 질의 하는 건 좀 논의에 초점에서 과장님에 답변은 벗어났습니다. 국책연구소가 우리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 기여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로얄티권을 갖고 있어서 그게 상품화 되어서 할 때마다 이건 우리 로얄티가 세입으로 잡힌다거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리시가 국책연구소 유치함에 있어서 토지를 무상으로 대주고 물론 20년 후에는 그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은 달아져 있지만 이 열악한 재정에서 무상으로 토지 대여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정도 투자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대덕특구를 말씀하셨는데 대덕하고 우리 정읍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또 다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대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년 전 우리와 똑같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또 해석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투자를 좀 해주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건립부지 조성공사가 280억 소요된다고 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비 40억을 만일에 확보하게 된다면 40억은 도에서 확보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도에서 40억, 시비 40억 해서 80억이 지방비입니다.

정병선위원

40억 도에는 되었습니까? 어떤 상태까지 있습니까. 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죠.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상태죠.

정병선위원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도지사님하고 MOU 체결은 약속사항 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선위원

도에서 확보가 안 되면 우리도 못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관계를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판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도에서 MOU 체결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돈만 주고 땅 사라고 하면 안 사지요.

정병선위원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융자심사 조건부로 해주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부담 이렇게 했을 때 사업하는 것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위원님들이 우리 지방세수가 적은 가운데에서 또 그 적은 세수가지고 맨 복지예산이나 늘리고 행사 예산이나 늘리고 그런 것보다는 한 20년, 30년 뒤에 우리 후세들이 정읍에서 이탈하지 않고 뿌리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지 않는다는 뜻도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편성되는 예산이니 만큼 그 추진함에 있어서 탄력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어렵게 편성되는 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건 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미 다 편성을 우리가, 의회에 승인이 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영소

문영소위원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건 또 이런 문제 있어 보이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국책사업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적으로 부지도 무상대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많은 정읍시 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무상대부 하는 조건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것을 가정 하에 무상대부를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 장기적으로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국책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MOU라든가 그 내용 속에 지역경제 어느 정도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예상 수치는 있을 테지만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전에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이 산업단지가 1단계, 2단계까지 완성이 되면 지역경제 생산 유발 효과가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분석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용역이 실제로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그렇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반적으로 다 용역 할 때는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더 많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국책기관이 언제까지 정읍시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계속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책연구소를 하나를 유치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R&D투자라는 것이 또 즉석, 즉석 2년에서 3년 이내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읍시와 맞은 이미지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차피 첨단산업 육성 쪽으로 또 정부 출연을. 전국지자체에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지금 3개 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 3개도 우리는 적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전라북도 혁신도시 정부 출연 기관이 14개가 들어오는데 그쪽과 이쪽과 광주 쪽을 연계하는 그런 첨단 내륙 벨트를 조성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우리도 정읍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예산의 투자보다는 열매를 따야할 그런 시기로 도래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또 질 것인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 중앙도서관 이전 건립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현재 도서관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하고 앞으로 이전 건립시 도서관 하고 대비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여러 가지 규모 열람실, 대출실, 도서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대략 현재 몇 배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요?

정병선위원

예. 그것의 몇 배 정도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두 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513평인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00평입니다.

정병선위원

옮기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어디어디에 있어요. 어느 부분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 현재 있는 도서관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번에도 좀 세는 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부분도 있고 그쪽이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런 행사 때문에 또 뒤편에는 학교가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그래서 소음이 많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에 저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음 공해가 많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시내 쪽으로 옮기고자.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건물은 가득 찹니까? 사용하는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일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인구는 줄어든다 할지언정 도서관 이용객들은 주말이면 300명에서 500명 정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봤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물론 이제 노인인구는 늘어나겠지만 공부 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도서관 건립계획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다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제고를 한 번 하셔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도 상으로 보면 사업예정지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요. 앞에 상하수도사업도 있고 옆에 보건소 있고 그러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진입은 여기에서 어느 쪽에 진입하기가 제일 용이합니까? 이 부지를 보면. 지적도를 보면 접근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테니스코트장 있는 천변 쪽 당초에 정수장에 정문 쪽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학교 쪽이 아닌 뒤쪽에서 그러면 옆쪽이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옆쪽인데 지금 학교 쪽도 있고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 좌측도 있고 접근하기에는 .
승범

김승범위원

학교 쪽으로 진입할 때는 보건소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가압장이 있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쪽에는 수련원 있고. 그 뒤쪽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뒤쪽, 뒤쪽에 있을 때 접근할 때 천변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한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앞에 있는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한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정면 쪽에는 천변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상당히 천변보다는 지대가 좀 낮잖아요. 여기가, 천변에서 봤을 때, 천변 길에서 봤을 때는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지형 자체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기가 약간 내려 있습니다. 길하고는 내려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려가고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 위치선정을 참 잘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서 지상 1층에다 지상. 건물이 상당히 천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위치도 상에서 봤을 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지상3층으로 지금. 지하 1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찾기가 힘들었어요. 평지 접근성 좋고 큰 도로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도서관 건립부지가, 위치 도나 물론 여러 가지 옆에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학교도 있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지형자체가 상당히 내려 있고 그래서 평지 쪽으로 어떻게 좀 더 부지를 더 알아봤으면 사업하기가 편할 텐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건축할 시에 심도 있게 분석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길에서 보면 상당히 낮아 보이실 것입니다. 동신초등학교 앞에 보건소나, 청소년 수련관도 낮은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동이 학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쪽 낮은 지대가 낮은 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전체 사업 부지가 몇 평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연 건평 1500평입니다. 부지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부지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 부지가 3000평방미터 1000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00평.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이 몇 평방미터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50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850평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시유지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유지 부족한 부분을 꼭 이것을 사야 이게 도서관이 제대로 사각이 딱 떨어지는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사야지만이 매끄럽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건물 또한 거기가 노후화 되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어요. 1000평 중에서 150평을 사면되고 나머지 시유지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가압장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옮길 수가 없다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전을 못한다. 사실 옮겨야 되는데, 새로운 시설이. 대체 시설이 있어야 만이 옮기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는 옮기기가 어렵고 거기는 윗면은 활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도 가능 하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위에다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안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물도 위에다 올릴 수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판단을 하시던데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위에다 안쳐서 활용방법을 강구를 해보려고 했어요. 가압장에 기구 또 반출입하고 이런 것들은 일정 높이 이상이 올려서 써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가서 보면 통 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전을 하면 보기가 좀 되는데, 그러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서관 이전 신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있는데 도서관 이전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에 이유가 현실의 도서관이 접근성이 어렵고 노후화되기 때문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설문이 시작되었어요. 여기 설문이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게 접근성이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설문조사 하는데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참여 연령별이 지금 이 현재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30~40대가 가장 많네요. 30대 이하는 10%정도 되고 30~40대가 한 70~8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 도서관 위치에 만족도도 불만족이 38%인 반면에 만족도 보통 합쳐서 한 40% 넘어가고 현재 시설에 대한 위치에 대한 만족도가 그러고 시설만족도도 한 60%, 70% 이상이 만족이나 보통이에요. 답변이. 불만족은 약 30%이고 설문조사가 이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대부분에 여론도 그렇고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불만족보다,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많았고 참여 저희가 18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더 남자 분이 프로테이지가 더 많았습니다. 120명 정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에 반응들이 저희가 원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설문조사에는 공정성에 있어야 하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의도하는 방향대로 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설문에 응할 때 그런 부분을 안고 설문을 시작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시설이 지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로 어디죠. 원하는 시설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열람실하고 대출 또 거기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부대시설 같은 것을 또 원하기도 하고 지금 뭐 다문화 방이라든가 경로방, 어린방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방, 글쎄요. 도서관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원하는 것 아닌가요. 보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자료도 노인들에 맞는 그런 도서자료 중에서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료 또 어린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료와 다문화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어질 예정된 건축현황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복지공간들이 많아요. 지하 1층. 대출실 지상 1층이 대출실이고 또 어린이실 그 외 2층도 디지털 자료실, 문화 공간 3층은 열람실, 휴게실이고 기적의도서관이 생기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기적의 도서관은 말 그대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어린이들하고 부모하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연령 때는 30~40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전을 해도 그 연령대가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여 노소 또 다문화 가족과 포함해서 다양하게 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시 한번 물을게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다문화가족 열람실, 자료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다문화 자료실입니다. 자료실도 하면서 열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독자적인 그런 공간을 원하신다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다문화 가족들이 필요한 자료 저희가 시민들한테 도서구입을 할 때는 원하는 도서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도 참여해서 원하는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소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을 이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왜 이전을 하려고 하십니까? 건물에 노후화로 인한 것이 핵심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건물 노후화 칠 것 같으면 우리 정읍시청, 본청은 몇 년 되었습니까? 국장님! 우리 시청건물은 몇 년 되었어요. 우리 정읍시에 22년 된 공공시설 20년 된 건물들은 많죠. 우리 시청은 몇 년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본관이 20년 좀 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공간도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네요. 그 초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에 도서관 위치가, 위치에 다른 하고 싶은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을 종합 무슨 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그 도서관이 좀 빠져주면 거기에다가 예술타운에 걸맞는 무슨 미술관이라든가 또 다른 것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괜히 잘 있는 지금 도서관을 다른 데로 빼보자 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노후화로 신축이 시급하다 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또 아까 박연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설문에서도 뭐 그렇게 설문에 응답한 물론 샘플 수가 180명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다지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여론이 안 나왔어요. 조성이 안 되었어.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시유지가 한 850평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 150평만 주변에 집 3가구 정도만 더 매입을 해서 1000평으로 해서 그림을 예쁘게 해서 시립도서관을 한번 그쪽으로 이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유재산 지금 한 주택 구입비 이게 올라온 것으로 보여 져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 효용성, 건전성, 시급성 이런 것 다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따져서 일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정읍시 현재 시립도서관 이전이 꼭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가, 그래서 자꾸 건물에 노후화 이야기로는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 되어서 낡았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낡은 반면에 시설이 옛날 시설로 새로 만들어진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잘 지어졌고 또 활용하기도 좋은 형태로 지어져서 호응도가 높은 반면에 정읍시 도서관은 그렇게 시설이 옛날 시설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위치상으로 아까도 박경희소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인근에 있다 보니까 소음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도서관의 위치로써는 부적절한 위치다 하는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시민에게도 보다 나은 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제공을 해야겠다는 기본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도서관을 그대로 놓아 둘 것인가 그래서 그 건물을 다시 지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서 원래 거기에다 타운을 만드시려고 했어요. 예술타운을, 그런데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이전을 한다고 하면 활용하는 것이 시 재정 절약 하는 면에도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된 것이지 뭔가 그런 목적으로 도서관을 쫒아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이 이전 건립된다고 하면 현 도서관은 뭐 할 계획이 있겠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지역에 계시는 미술가라든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유지 850평에다가 건립을 한다라고 하면 모양새가 빠집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조성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밑으로 가서 딱 붙어버리면 공원보다는 시민들이 좀 뭔가 정서적으로 걸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공원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앞쪽으로 좀 당겨서 그 공원 공간도 살리면서 도서관 부지를 사용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 소유에 공유재산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라고 하는 지금 입장인데 또다시 이렇게 자꾸 사들이는 것에 대한 물론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사야 할 것은 사야겠지만 또 우려스럽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의회가 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사야지만 도서관 그림이 나오느냐. 안 사고도 우리시유지 있는 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기 지금 평당 얼마. 토지가가 얼마 쳐졌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토지가는 1백만원입니다. 이제 거기에 토지매입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비는 1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꼭 필요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꼭 필요합니다. 미관상 거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림은 이건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달리 안치면 되는 것이지요. 구도는.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공유재산 너무 취득하지 말라고 하고 매각하라고 해서 자원화 하라고 하는데 지금.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50평 안 사게 되면 공원지역으로 조성된 곳하고 위에 계단을, 화단으로 되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게 딱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건물을 안치기는 좀 어렵다 판단이 되어 있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올라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최소한으로 매입을 해서 도서관 짓겠다는 뜻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중 장애인종합편익시설 건립사업,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사업, 한국화학연구원전북지역조직 건립사업, 정읍시립 중앙도서관 이전 건립사업 이상 4건에 대하여 장애인종합편익시설 건립사업,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사업, 정읍시립 중앙도서관 이전 건립사업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협의 되었으며,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건립사업은 국비 확보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보류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장애인종합편익시설 건립사업 건을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장애인종합편익시설 건립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사업 건을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건립사업 건은 정회 중에 협의 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건립사업 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정읍시립 중앙도서관 이전 건립사업 건을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정읍시립 중앙도서관 이전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소관 과ㆍ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