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19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7-07-13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교수, 금융업 지점장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우리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서 우리구 재정에 대한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려 주민에게 알리는 공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200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사위원회의 설치금지, 기능중복 위원회의 과감한 폐지 등 각종 위원회의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사항과 기타 부위원장 선출방식,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 위원 위촉,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우리구와 남동구를 제외한 8개 구·군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여 전문성, 책임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구성인원 및 요건이 본 조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유사함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간소화함은 물론,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 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그러면 각종 위원회를 간소화 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는 작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위원의 위촉이 안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타 구·군 사례도 보고,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투·융자 심사라든가 10억 이상 30억 이하짜리를 심사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한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 공시도 같은 위원회가 함으로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경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만 10억 이상을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30억 이상입니다. 5억이상부터 30억 이하는 우리 구에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만 이것을 별도로 운영조례안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위원회를 이렇게 다 간소화 한다는 뜻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총 위원회 수가 5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미 제정된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를 신설하라고 법률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요. 저희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매년 8월 달에 지방재정에 대한 것을 공시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52개 전체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위원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통틀어서 지방재정공시위원회라고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방재정공시위원회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간소화하는 방침에 부응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기능이니까 통합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투·융자와 무엇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금융 쪽으로 많이 하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이 가서 보니까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서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이미 제가 있을 때도 넘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봐도 부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각종 위원회를 간소화하고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관련근거에 의하여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와 유사하다 하여 대행을 하게 해도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또 타 시·도나 타 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상급기관인 시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검토해 보니까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므로, 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매년 심의해서 8월 달에 공시하게끔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었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위촉할 필요가 없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시나 다른 구·군에서 이미 그렇게 기능을 대행하도록 정해진 데가 있고 해서 더 효율적이라 생각돼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상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10개 군·구중에서 이렇게 대행하는 데가 몇 개 구·군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를 비롯해서 8개 구·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남동구가 지금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가 아마 남동구도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기존에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 1인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했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대행했을 때 한 쪽으로 편애가 된다거나 일방통행 식으로 될 우려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정에 대한 것을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자꾸 실장님은 타 구 말씀을 사례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타구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계양구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필요해서 하면 우리 계양구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지 타구가 한다고 해서 쫒아가는 형식의 말씀은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이 지방재정심의 위원을,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능력 있는 분들을 잘 섭외하셔서, 물론 구청장님이 임명은 하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를 통폐합 하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게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성하려다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몇 가지를 묶어서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그동안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공시하잖아요. 저희는 인터넷에 공시를 했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금년 8월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왜 위원회 조례를 자꾸 걱정하느냐면 우리 계양구 법 아닙니까? 그런데 토씨 하나 틀려서 많이 권한이 바뀌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아는 것이 없고 해서 우리 실장님이 의회에 한 5년인가 있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3년 11개월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4년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구청과 의회의 관계를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이번 인사이동도 구청과 의회와 잘 해서 젊은 실장님으로 보직을 줘서 원활하게 하고, 조례 하나라도 항시 주민들과 연관된 조례가 뭔가 해서 저희들에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고, 구청에서 무슨 의도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의무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냥 속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도 실장님이 우리 행감 대충 해 주고 갔죠? 자료를 뽑아주고 갔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그 때도 구정질문도 뽑아주지도 않고, 구정질문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바빠서 검토를 못했는데 구정질문도 거기에 안 넣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 놓고 의원들에게 할 거냐, 안할 거냐를 물어봐야지, 이런 것도 똑같다고 봐요. 그냥 슬쩍 해서 모르면 다행이고, 알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본질만 얘기해 주세요.

지경주위원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갔으니까 조례들이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솔직담백하고 자세히 알려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항시 투명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 실장님이 가자마자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니까 거기에 부응하고자 별 이견이 없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속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를 제외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범위를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으로 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및 모·부자 세대로서 월 보험료 5천원 미만 세대에 한하여 지원토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5조, 6조에 지원시기, 대상자 선정, 조사실시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지원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우리구에서 주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8개 시·도에 24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우리 인천은 남구와 옹진군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수혜세대 및 소요예산은 2007년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기준으로 볼 때 274세대 월 65만 2천원으로 연간 7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4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향후 각 지자체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요 심의대상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5천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모·부자 가정 세대로 한정할 경우 수혜대상은 274세대에 월 65만 2천원, 연간 782만 4천원이 소요되며, 전액 구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 과장님이 가셔서, 전에 복지담당을 많이 하셨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한 적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가자마자 반갑고 다행스러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에게 보조를 해 준다는 조례안인데, 우리 계양구가 10만 세대가 넘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넘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274 세대로 혜택을 본다고 나왔는데 혜택 못 보는 차상위 계층이 대충 몇 세대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현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정확한 데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274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지경주위원

이게 우리 계양구에 점 하나 찍는 겁니다. 274세대면 제 생각에는 적은데 지금 65세 이상 세대 장애인, 모·부자 가정, 한정하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3천원, 4천원 정도 냅니다.

지경주위원

3천원, 4천원 내는 보험료도 있어요? 아닐 텐데,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문위원님, 보험료 3천원 내는 가정이 있어요?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2천원에서 5천원까지 내시는 분이 274세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험료가 기본이 몇 만원인데 5천원, 3천원 내는 세대가 있다니까 계산이 안 나오네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만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월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때는 적게 나오죠.

지경주위원

5천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8천원이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500세대는 혜택이 가야지 형식만 조례로 갖추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구 재정이 넉넉하면 처음부터 대상을 확대해서 하면 좋은데 우선 이 조례로 제정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시작을 하면서 차후 계양구 재정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이 대상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5천원으로 해 놓으면 못 받는 세대도 얼마나 되는 겁니까? 274세대에서 못 받은 세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다 혜택을 받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1,000세대가 넘을 거란 말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백 과장님,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것은 274세대에 대한 5천원 미만 세대 외에 8천원이나 만원으로 기준을 넣었을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몇 세대냐 그 얘기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현재 5천원에서 7천원 세대에 들어가는 것이 207세대 정도 되고요. 7천원에서 만원까지 하게 되면 130세대, 그래서 법률을 만약 만원까지 확대한다면 한 6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게 월 2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간 3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데요.

지경주위원

그렇게 하면 구에서 무슨 착오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만 넉넉하다면 저희가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5천원 미만까지 시행하고, 나중에 재정이 형편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5천원 미만으로 한정을 하는 것으로,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4쪽을 보시면 2천원에서 5천원 납부하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하시는 세대가 274세대고, 5천원에서 7천원이 207세대, 7천원에서 만원이 133세대 해서 다 합하면 614세대가 되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자료가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우리 계양구에서 준비한 자료가 아니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문제인데, 저희가 각 동에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2천에서 5천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그 분들 생활환경이 어떠신가, 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분들 주거환경이 어떠한가, 어느 정도 편찮으신가의 정확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많은 분들을 파악을 아마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33평짜리 고층아파트에 살면서 수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어제 자료를 갖다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더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고,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 위원님,

원관석위원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4대 때도 차상위 계층 5천원까지 보험료 대납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5대 때 와서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게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도 조례지만 파악을 정밀하게 하셔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천원 미만에 조례가 된다면 그 세대를 통보를 받으면 그 분들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부양의무자의 능력 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오면 그 분들의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7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한 날로부터 쓰이게 되는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초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할 때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만 해도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결산검사 한 결과라든가 순세계 잉여금도 없고, 지금 현재 추경 재원이 거의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부터 편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을, 현재 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의안건 4페이지에 보면 부칙 맨 아래 사항에 그게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백용기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늘부터 사실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얘기죠. 추경을 다뤄도 뻔한 예산이고, 그래서 부칙을 달아서 2008년도 예산부터 다루는 것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2008년도 1월부터 본예산을 다뤄서 쓰게 되면 782만 4천원부터 예산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써보시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다시 한번 지경주 위원님이나 어느 위원님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셔서 8천원 선까지 상승 조정해서 다시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시자구요.

지경주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검토보고서도 과장님에게 있나요? 늘어나는 세대가 5천원에서 7천원 했을 때 207세대가 늘어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리고 133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조례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서 아끼고 해 줘도 되지만 그렇게 안을 마련해서 2008년도부터니까 일단 7천원으로 해 놓읍시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7세대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 늘려서,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것, 우리가 돈 2천억이 다 되는 돈에 1년에 천만원 더 나간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니까 7천원으로 해 놓읍시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백용기 과장님이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어차피 예산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쓰일 건데 지경주 위원님이 보험료 5천원 대상자 중에서 7천원으로 상향해서 조정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겠다면 저희가 재원은 어렵습니만 내년도 예산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김용헌위원장

커다란 예산 아니니까요.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시에서는 옹진군과 남구가 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 시·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옹진은 만원 미만 세대에는 다 해 줍니다. 남구는 5천원 미만 세대하고 차상위 계층은 다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부자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 등을 따지지 않고 차상위 계층 내지는 5천원 미만 세대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제일 적게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요.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는 일단 5천원 미만부터 하고, 나중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말로 소외계층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원관석위원

그러면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정안을 한다면 2천원에서 5천원 상당의 혜택을 보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조례안이 2천원에서 5천원 세대를 지급을 하지만 앞으로 그런 세대가 나왔을 경우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도 혜택을 다 볼 수 있느냐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범위를 7천원까지 하게 되면 2천원에서 7천원 세대는 전부 다 수혜대상이 되는 겁니다. 확대되는 거죠.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속개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중 제3조 지원대상 제1항 중 월 5천원을 월 7천원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와 지경주 위원님께서 수정한 제3조 제1항 중 월 5천원을 월 7천원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개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입니다.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시설을 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여성복지회관 운영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의 기술교육, 후생복지시설 등 6개의 사업범위를 정한 사항과 안 제6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만료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안 제11조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교육, 문화교육, 컴퓨터 교육, 어학교육은 월 2만원으로 통일시키고, 체력단련실 사용료는 월 1만원으로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교육과정별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대상자, 모·부자가정은 면제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일 준공 예정인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18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1조에 회관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과 제14조에 운영비의 보조 및 회관의 무상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15조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여성복지회관은 기존 민방위교육장을 증축하여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축조하였으며, 지하와 1층 민방위교육장을 제외한 2층부터 4층까지 여성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관계법령 및 우리시 유사시설 관련조례와 비교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회관은 우리구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직영 또는 위탁운영시 우리구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제6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면 위탁에 대한 내용만 정의되어 있고, 이 조례가 직영과 위탁에 포함된 조례로서 직영에 대한 부분은 왜 조례상에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라 하면 단체나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기 법 규정에 의거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6조 관리 및 운영사항에 법인은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의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공중을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도 조례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관리 및 운영에 보시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수정안으로 여성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싶고요.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위 사항은 너무 내용이 일방적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 사항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사용료 등 2항에 보면 시설사용료, 기술교육 수강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라면 여성의 문화교양 교육에 대한 수강료는 지불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 여성복지회관에서 강의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기술교육 위주입니다. 문화교육은 유치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화교육은 무료로 강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돈을 받고 강좌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돈을 받는 부분은 기술교육에서만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만약 문화교육 강좌가 유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것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사용료, 교육수강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교육만 아니라 문화교양 교육도 혜택을 주는 것이 조례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복지회관은 개관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송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그렇겠지만, 그 전에 기공식을 할 때 거기가 민방위교육장, 계양구 민방위라면 수천 명이 교육을 받는 자리고, 거기에 여성복지회관을 증축해서 5층으로 한 천여평이 넘게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텐데, 주차장을 그 때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이 다 된 뒤에, 지금 어떻게 주차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주차문제 때문에 주위에 싸움이 유발돼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여성복지회관 옆에 토지가 있습니다. 450평정도 규모가 되는데,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만나서 저희가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이 금액만 맞으면 팔 의사가 있다고 하고, 단지 현재 시가를 저희가 추산해 봤는데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450평을 매입하는데, 그래서 현재 구 실정으로 봐서는 매입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것을 계획한다는 자체는, 그러면 문을 열지를 말아야지, 사람은 몰려올 텐데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다 예고된 것들 아닙니까? 늦게 오신 후임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떠안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손발이 안맞는 게 뭐냐면, 그 옆에 450평을 비워달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비워줬어요. 어려운 영세업체를 내보내고 비웠는데, 무슨 과에선가 그게 전이어서 주차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청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 과끼리도 조율이 안 되고, 이런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불 보듯 뻔한데도 오늘 개관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의논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도 없이 무슨 개통식을 합니까? 그리고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각 층을 다 정했지 않습니까? 1층은 민방위교육장, 2층은 어린이집, 쭉 나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도 얘기가 있어요? 그대로 거기에 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민방위교육장은 앞으로 1층에서 운영할 것이고요. 민방위교육장 이전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할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것을 짓자마자 조례에 직영을 해 보고 어려우면 위탁하고 그런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야지, 처음부터 위탁을 6조에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과 위탁하는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계양구가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직영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위탁을 줄 경우에는 예산이 절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위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구도 위탁하는 데 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구에는 중구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중구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시도 있는데 시에서는 여성의 광장은 사업소로 직영하고 있고, 부평에 있는 복지회관은 YWCA에 위탁 준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나머지 7개 구는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구 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구가 있고, 현재 두 번째로 계양구가,

지경주위원

여성회관이 없는 데도 있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는 중구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부평구도 여성회관 있잖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우리는 아까 비영리단체로 해 달라는 했는데, 그런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인원도 남아돌아가는데 그런 데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민간위탁 줄 때는 공모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1, 2, 3, 4, 5층을 의논해서 넣은 건지, 어떻게 해서 용도에 맞춰서 넣은 건지 알고 계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2층은 보육시설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리고 3층과 4층은 여성복지회관 전용으로 해서, 3층은 전부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4층은 헬스장,

지경주위원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계획했을 때는,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꽃꽂이 같은 것, 중복 된 부분이 많아요. 중복이 안되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고, 지금 시청각실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시청각실은 여성복지회관에서 강의라든가 통합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려고 합니다.

지경주위원

민방위교육장은 우리가 1년에 8시간 받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은 평상시에 많이 비어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민방위교육장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많이 비어있는데 교육시키고 하는 데는 민방위교육실에서 시켜도 되고, 시청각실은 그렇게 쓸모가 없고,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까? 2층도 보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갔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처음에 사모님들이 애들 데려와서 거기에 맡겨놓는 어린이집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하루에 태어나는 아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구청에 알아보니까 1년에 태어나는 애들이 200 몇 십 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설도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설이 문을 닫는 것을 우리 계양구에서 나중에 사야 되는 겁니다. 왜, 다른 구에서는 어린이집들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린이집을 많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효성동도 어린이집이 네 군덴가 다섯 군데가 늘어났어요. 애들은 안 낳는데 자꾸, 나중에 구립으로 하려면 그런 것을 조정해서, 서구 같이 조정해서 구에서 차라리 그것을 사든가 해야 되는데 자꾸 새로 내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은 부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도 여성분들을 참여시키고 프로그램을 짜야지, 왜 거기에 어린이집을 넣느냐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애들 데려와서 쉼터로 놔두는 줄 알았는데 일반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이 구립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모순점이 큰 겁니다. 왜 비싼 돈을 들여 어린이집을 넣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보육시설도 여성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맡길 만한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에서도 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그렇게 구색에 맞지 않는다 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지금 일반 어린이집도 애들이 안차서 부도 직전이에요. 다른 데에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꾸 이렇게 학생들 데려와서 데모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꼴을 보고 싶어서, 여성회관을 지으라고 했지 누가 어린이집을 거기에 넣으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구의 큰 문제점입니다. 차라리 교양프로그램을 넣어야지, 한 칸이라도 줄여서 교양프로그램을 넣어줘야지, 민방위교육장도 옮기고 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갈 데가 없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옥에 티고, 부천 복사골 같은 데 가 봐요. 수천 평이어도 어린이집 그런 것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왜 작은 이런 데에 어린이집을 넣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각 주민자치와 중복이 안 되게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위탁을 줄 때 고려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위탁을 주는 것도 저는 아직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여성복지와 어린이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인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차장, 어린이집, 취미교실, 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례안 다루는데 업무보고 시간처럼 됐어요.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1층 민방위교육장과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여성회관 하면 시청각교실 같은 경우도 교육시설로 시청각교실이 필요한 거예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민방위교육장은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적은 2, 30명 되는 인원은 시청각실에서 하고, 교육세미나 같은 것 할 때는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시면 될 거고, 구립 어린이집은 별도로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2층에 구립 어린이집 여성 관련시설과 취미교실을 다 같이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어린이집은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줄 겁니다.

강규섭위원

지경주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나가시네요. 지금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은 조례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가셔서,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도 하고, 조례안이 상정돼서 늘 다루는데, 이 성격을 정확히 알고 다뤄줘야 되는데, 그래서 속기록에 나갔을 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다 보는 대로 얘기하지만, 나가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원관석위원

논란 끝에 오늘 준공을 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확인은 못 하셨을 테고, 이 여성회관을 짓는다, 안 짓는다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의 하나고, 또 걱정스러운 것은 안전진단 문제가 민방위교육장을 증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과장님이 짚어봤나 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준공을 하면서도 조례안을 다루면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그리고 소요예산 경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 예산이 27억이거든요. 27억인데 현재 사용되는 것이 25억 5천정도 됩니다.

원관석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례를 올리신 안이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계양구 여성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이 언제쯤 되는 건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위탁을 줄 경우에 위탁 줄 만한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여성복지회관을 준공해 놓고, 위탁을 주지 못해서 운영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안은 있습니다. 현재 구에 여성대학을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6개를 저희 여성복지회관에 유치하고, 그외 여성과 관련된 행사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 건물이 유명무실하게 남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주차장 확보가 문제인데, 주차장 확보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이것 한번 이렇게 정해 버리면, 종목을 정해 버리면 이미 강사랑 정해져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시로, 층별 용도도 사실은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상에 나와 있는 용도고요. 이것은 운영하면서 그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구청과 상의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다른 복지회관을 준해서 작성한 겁니다. 저희 환경에 맞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운영할 때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바로 검토해서 용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여기 6조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한번도 운영 안 해 보고 위탁할 겁니까?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이 5명에서 6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무원을 채용해서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 사업소나 여성의 광장, 그런 데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손실률이 80% 나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손실률이 약 3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 재정상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혹시 위탁을 주면, 이것을 직영으로 하면 회원제가 돼서 싸잖아요. 그런데 혹시 회원제로해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구청 산하기관이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반인에게 위탁을 주면 회원제로 하면 회비가 올라가고 하면 직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내리면 내렸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어학실, 시청각실 이런 것은 많이 자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여자분들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을, 지어놨는데 별로 맞는 게 없더라 하는 그런 여론이 안 돌아야지, 그런 프로그램을 항시 의논하고, 여성단체와도 의논하고, 각 주민자치에서 비좁은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쓰임새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6조 제1항 중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제11조 제2항 중 ‘시설사용료, 기술교육료’를 ‘시설사용료, 기술교육수강료, 문화교양교육료’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제6조 제1항 중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제11조 제2항 중 ‘시설사용료, 기술교육 수강료’를 ‘시설사용료, 기술교육수강료, 문화교양교육료’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7월 18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