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 철 입니다.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1년 11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2011년 11월 15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김기순의원의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일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하 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 일 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 일 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철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여러분! 정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와 오락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좀더 올바른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과 김생기시장 취임후 일용직 및 무기계약직 그리고 청원경찰의 채용시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채용되었는지를 알리고 또한 채용방안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정읍시는 3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매년 12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센터마다 운영비, 교재구입비, 체험활동비, 냉난방비, 급식비라는 명목으로 1개소당 3천 8백만원부터 4천 8백만원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에 정읍시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비영리사업으로 뜻있는 분들이 취약층 지역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10인상 30인 이하는 2명의 교사가, 10인 이하는 1명의 교사가 상주해야 하며 이들은 1일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고 이중 취업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아동센터는 대상 아동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원해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등록된 아동과 출.결 상황을 확인하는지? 식단을 짜서 제대로 석식을 주는지? 교재는 제대로 구입해 주는지? 프로그램은 제대로 활용하는지? 쾌적한 교육환경은 갖추고 있는지? 관리교사는 이중취업을 하지 않고 직원이 매일 상주하고 있는지?학원과 병행하여 혹여 학원생 유치를 위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의례적인 정기지도 점검으로만 이상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불시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값진 세비가 대상 아동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가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아울러 정읍시 지원대상의 유사 단체까지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채용과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및 청소원 채용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용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채용 등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께서는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시산하 공무원들에 의하면 시장의 배경에 의해 임용된 비정규일용직,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등 일부 직원들이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어 지휘체계가 서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는 들어보지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돼서야 정읍시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조직이 순탄하게 굴러가 정읍의 올바른 행정서비스로 시민들께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별도관리를 통하여 정읍시가 톱니바퀴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여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민선4기때 청원경찰중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자를 청원경찰로 채용하여 논란이 대두되었던 지난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생기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께서 정읍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및 청원경찰등을 채용할 시에는 인사원칙을 바로 세워 주간지.일간지 및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해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원경찰 채용기준은 적어도 몇단이상의 무술경력 소지자중 체력테스트와 인성시험등 기준을 정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를 채용한다면 시장께서 원하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읍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존경받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정읍에 살아서 행복하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기를 바라며 말로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를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 일 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병태 의원과 고영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기순 의원의 청가 신청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김기순 의원이 11월 16일부터 ~ 12월 16일 까지 31일간 신청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