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구 의회 지경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천수 세무사, 이산호 세무사, 심영진 세무사 등 4명의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심사숙고 하여 심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2일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곧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와 결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2006년도 총 예산현액은 1,893억 904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35억 1,778만 2,49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22억 3,659만 7,290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412억 8,118만 5,2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04억 6,772만 1천원, 사고이월비 49억 8,146만 6천원, 계속비 이월 87억 4,757만원이 각각 이월됐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8,191만 7,13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250만 6,0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9.5%가 증가한 1,365억 4,906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9.1%가 증가한 1,337억 4,944만 7,714원,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8.9%가 증가한 1,171억 8,562만 4,483원, 잉여금은 전년 대비 20.1%가 증가한 165억 6,382만 3,231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63.9%가 증가한 527억 5,998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0.1%가 감소한 497억 6,833만 4,777원,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3.9%가 증가한 250억 5,097만 2,807원, 잉여금은 전년 대비 33.4%가 감소한 247억 1,736만 1,970원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증가한 반면, 세입결산액은 다소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683억 3,968만 7,190원이며, 수납액은 487억 4,938만 6,624원, 결손처분액은 14억 5,380만 1,145원으로, 미수납액이 181억 3,649만 9,421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은 71.3%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징수율은 0.3%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31억 6,425만원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9%인 189억 6,143만 9천원이 발생하여 총 불용액은 221억 2,568만 9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1억 8,756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104만 8천원, 예비비 176억 6,607만 4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53.6%가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96%가 증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일방의 과목의 경비부족액을 타방의 과목으로 보전하는 사항으로, 장·관·항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이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 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부족시 〔집행부의 예산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사용하는 사항으로, 예산원칙의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폐로 관련부서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부서로 예산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전년도 대비 25건이 증가한 총 60건이고, 금액에서는 110.5%가 증가한 5억 5,724만 2천원이며, 이체예산은 전년 대비 44건이 감소한 15건에 금액은 13.8%가 감소한 8억 5,896만 6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부족, 사업비 부족, 사업시행자의 변경, 명예퇴직수당 부족 등이며, 전년도 대비 건수 및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결과라 사료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예산전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건수에서 전년 대비 320%가 증가한 21건에 금액은 378.6%가 증가한 9억 4,001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주요 원인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시설비, 계산동 테니스장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공탁금,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여권민원실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일부 사업예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진입로 개설 보상금은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 분야, 기초생활 보장 분야, 일반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도 결산 결과 사회복지기금 17억 3,226만 2천원, 식품진흥기금 4억 5,061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8억 4,943만원으로 총 30억 3,230만 5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금 8천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676만 3천원, 생활안정자금 3,680만 1천원, 귤현구획정리 매각대금 5,452만 3천원, 소송공탁금 1억 5,100만원, 학자금 대여금 8억 6,043만 5천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5,857만원, 전화채권 24만원 등 총 12억 4,833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9.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방채가 많을 시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6년도 지방채는 전년 대비 25억 1,739만 6천원이 감소한 70억 300만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는 용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은 공공용 재산은 43만 3,862 평방미터에 965억 2,431만 5천원, 공용재산은 15만 6,732평방미터에 810억 6,305만 7천원, 잡종재산은 4만 6,193 평방미터에 65만 6,815만 1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54만 8,153 평방미터에 1,235억 7,441만 2천원, 건물은 8만 2,071 평방미터에 605억 8,111만 1천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면적규모는 7%가 증가한 63만 224평방미터이며, 금액규모에서는 17%가 증가한 1,841억 5,552만 3천원으로 면적 및 금액 모두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공유재산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및 결산심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 현액이 1,365억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수납액이 1,337억으로 나가는데, 수납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세입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여기는 금액이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라든가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게 되면,

이재희위원장
회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나 상·하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얇은 책자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2006년도에 세입예산 현액이 1,365억 4,906만 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납액을 보면 1,337억 4900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아질 수 있죠? 과태료가 당해연도에 징수가 되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2006 회계연도 결산서를 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납액이 1,337억 4,944만 7,714원 중에서 우리 국·시비 보조금이 405억 7천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작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것은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2,987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8,475만 9,571원, 이렇게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해서 맞게끔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게 맞는 겁니다만 약간의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살림을 알뜰하게 절약약해서 잘 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살림을 알뜰하게 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금 10억 2,900에 대한 것은 당초 국비나 시비가 사업비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고 거고요. 잉여금 8,400만원이라는 것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3, 40억 이상이 되어야 추경도 생각할 수 있는데, 8,400이라면 좋은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도 했겠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산지출에 관한 것은 총 예산금액의 비율이 있습니다. 몇 % 이내로, 예산지출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구의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60억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우리가 1,300억, 1년 우리 일반회계 1,300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 100억이 조금 넘는데, 그래도 2개월치 정도는 예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200억 이상은 항상 통장에 예치되어야 되는데 60억 정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부족하고, 편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 재정 규모상 그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그 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쓰고서 남은 돈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돼서 최종적으로 연도폐쇄 2월 28일까지 쓰고 남은 돈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남은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측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예측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왜냐 하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회 추경에다가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는 본예산을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추경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결산서 1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 보수라고 민방위 관리, 거기 보면 보조사업으로 1,904만 5천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아마 국비, 시비해서 받은 거죠? 재난안전관리과, 거기 보면 민방위 관리로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보조금을 1,904만 5천원 받았는데, 여기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전용을 한 거죠. 이랬을 때 우리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노후시설 된 것을 보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보조비를 가지고 여기에 사용했을 때 감사에서 이상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도가 어쨌든 다르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전용해서 자체사업에다가 500만원을 쓴 거거든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수라는 측면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모터를 교체한다든가 모터에 이상 있을 때 수리 하거나 했을 때는 지적이 안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체로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과다하게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1억 9,600인데 9억 4천이 2006년도에는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비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물론 항목에 긴급할 때 쓰는 거겠지만 억제를 해서 예비비 지출이 과다 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청룡정 건립하고 있죠. 지금 청룡정 그 관리가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약 7억 정도를 편성해서, 이게 2006년도에 편성된 거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원래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들은 재산상에 국가 중앙부처에서 재산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자체 구비만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중앙부처 건교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청룡정 관계로 해서 우리가 시비도 받았었고 했는데 우리가 구비로 다 쓰는 바람에 옛날에 그것을 지원받아서 처리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 8천이고,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정 건립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현재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조금 지급은 전혀 안되고 우리 자체로만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기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많이 억제시켜 놓다 보니까 건교부나 중앙부처에서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분 보조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큰 금액도 금액이고,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면 우리 자체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그런 것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부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양2동사무소 증축공사를 할 때 몇 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까? 그 때 권오균 과장님께서 계실 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인 것으로 기억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659만 6천원이 이월이 됐어요.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이 금액이 왜 이월이 된 거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아마 준공이 1월 달에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1월 달에 돼서 작년도 본예산에 집행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이 집행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분명히 준공된 기억이 있는데 2007년도로, 여기 보면 공기부족으로 해서 659만원이 이월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금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 금액이 이월됐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겨울공사, 이런 사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73페이지 중간 쪽을 봐 주십시오. 2006년도 12월에 본예산 6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액 9,57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한 2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집행잔액 9,599만 2천원을 불용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육시설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잡혔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진행시켰어야 하는데 보육시설 확보문제가 여성복지회관 내에 설치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여성복지 회관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원인행위도 못하고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하게 되면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하면서 불용액 처분되니까 이 부분은 올 2007년도에 다시 세워 달라고 해서 올해 시비보조 6억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용처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지만 다시 시에서 그 돈에 대한 것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으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 6억 중에서 한 6천만원을 보육시설로 사용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결산서 1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35건이고, 2006년도에는 60건인데, 25건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선 전용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현안사항이 많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보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소송과 관련된 건과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건설사업 관련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전에 예측하여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무선마이크 구입이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에도 없는데 이것을 구청 신비홀에 쓰신 건지, 어디에 쓰인 건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 무선마이크 부족으로 인한 추가 구입을 전년 규제에 맞게 사용을 하셨는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전용은 각 세항 간에 상호 융통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항이 각 세항 간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합당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공보과, 결산서 1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시면 금요한마당은 전년도 6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매월 첫째, 셋째에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금년도부터는 5월에서 10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은 300으로 세워져 있는데 661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작전서운동 야외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인데요. 이 행사를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 사업이 문화원 사업으로 더 비중이 크다 해서 문화원으로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다양한 공연을, 아마추어라든가 초청해서 다양한 공연을 벌이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예산을 추가로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 139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계산동 테니스장 구상권 청구 소송 상고 공탁금에 대해서, 이게 건교부 땅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옛날에 10억 정도 예산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공탁금을 걸고 상고한 사항인데, 패소를 했고, 공탁금은 작년 12월 14일 3천만원을 회수하고, 금년 6월 7일 5,2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져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종결이 됐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추가로 다시 감사를 해서 감사 종결돼서 올라갔는데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 144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효성도서관 건립공사는 11억 7천만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지연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9억 5,500만원에 대하여 용지보상 협의로 다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올라갔다가 토지가 정방향이 아니다 해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한 곳이 안돼서 재평가 요구를 했는데, 재평가는 1년이 경과된 뒤에 재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전년도보다 높게 나와서 그 사람이 보상협의를 해 주려고 했는데 세금이 작년과 올해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국세청에 방문해서 질의해서 비사업용으로 보느냐, 사업용으로 보느냐를 결정을 내려 줘서 사업용 토지로, 그래서 보상협의 단계에 있고 바로 착공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이 약 15일 동안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도시개발국까지 합쳐서 이런 자리가 딱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 할 때는, 처음에 청장님을 요구했습니다. 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부구청장님을 오시게 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청장님이 오셔서 문제점 같은 것, 행감의 평가 같은 것을 이런 기회에 한번씩 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작년도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선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집중이 안 되고, 선거 끝나고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계양구청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지막과에 우리가 질문하지만 그 과장님들이 책임자가 아닐뿐더러 전 과장님들이나 부서장들이 해명해야 할 자리인데 그 분들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과, 무슨 과장님까지 다 적어 왔는데, 부구청장님까지 계시는데 제가 무슨 과장님까지는 얘기를 못하겠고, 그렇지만 다 메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만 지적하면, 저는 결산검사위원장으로 뽑아줬을 때 계양구만 결산검사만 계양구청에 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둘러보고, 제가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정신교육을 가지고 팀장들과 원활히 일 하는가도 보고, 저는 행감에서 여기 와서 말 잘하고 변명 잘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표현이 잘못 되더라도 평상시에 얼마나 일을 하고 싶어 했는가, 각 팀과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가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시간에 맞춰서 한번 가 보고, 찾으면 절반 이상이 안 계셔요. 과장님들이, 제가 처음에 당선될 때 의사진행발언 했을 때도 빨리 나오셔서 늦게 가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바쁘셔서, 사람이 자식교육은 부모가 한다고, 한 5분, 10분이라도 늦게 가면 밑의 직원들도 긴장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게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부구청장이나 청장께 드릴 기회가 있으면 문제점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보면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는데 사전에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불용액 처리한 것은 일일이 말을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과장, 한 과를 말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고 그러니까 80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보면 자기 부서에 뭐가 불용액이 남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입세출은 67%, 70%도 안 되는데, 세입세출은 80%로 끌어올리셔서 우리가 국·시비를 못 받아서 연말에 예산을 짜는데 80%로 끌어올리셔서 편하게 예산을 짜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을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만큼 기획감사실장님과 그런 데에서 의논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끌어올리셔서 일을 하십시오. 의회에서 주면 일을 열심히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오는데, 예산을 누가 조금 받나, 누가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나는 올해부터 분명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 기획감사실장님인 박광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의 살림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올해 우리 계양구의 빚이 얼마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70억원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죠. 빚이 7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사회단체에서 여쭤보면 문제점이 큽니다. 이런 빚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이익이 되는 것을 의회승인을 미처 못 받고 구청장님에게 승인 받는데, 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잘 쓰인 것도 있지만 잘못 쓰인 부분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솔밭 앞에 테니스장도 우리가 법원에서 패소가 됐는데, 그것도 전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해서 국민세금이 탕진되고, 변호사비도 한 2천만원 날아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많이 메모를 해 놨지만 나중에 서류로 각 국장님에 드릴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님도 오늘의 검토보고서를 다는 못 드리고,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각 과의 문제점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어제 잘 쉬고, 즐거운 출근길이어서 개개인 무슨 과 얘기를 잘 않는데, 제가 중요한 몇 가지를 검토했으니까 앞으로 1, 2년이 계양구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그동안 솔직히 시끄러운 몇 몇 사람들은 다 계양구에 안 계시고, 제가 보니까 열심히 남아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한두 명은 더 열심히 해야 할 책임자도 있지만 제가 지켜보겠고, 앞으로 1년 동안 각 팀장님들과 일을 해서 12월 예산 잘 따서 작년 같은 결산검사를 안할 수 있게 각별히 부구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이 준비했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우리 지경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무려 20여 일 동안 애 많이 쓰신 점 감사드립니다. 총평도 준비를 다 하셨고 했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다 마쳤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오늘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각 부서별에서 국·시비를 충분히 예산편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특별한 해였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