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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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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7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심사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까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및 감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의회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총평 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2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1건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지적 사항으로는 의회공통경비 등 예산집행철저 및 세미나 비교시찰 실시 후 토론의 시간 시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총평 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9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리요구 17건, 시정요구 10건, 건의 요구 12건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은 한건으로 수감자료의 오․탈자 등 각종 통계수치 및 자료의 불일치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조치사항 요구가 되겠습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는 특목고 유치에 따른 예정부지 검토 철저외 6건이고,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적극적인 홍보외 1건이며, 재무경영과는 국․공유지 임대자의 불법 재임대 단절 조치외 1건이고, 세무과는 지방세결손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및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홍보철저외 1건이며, 지적과는 새주소 사용에 따른 홍보대책 강구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과는 도로시설물 관리 철저외 3건이고, 건축과는 방축동 120번지 대창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민원사항 응대철저외 3건이며, 도시정비과는 시설공사 설계 사전 검토외 4건이며, 교통행정과는 동위임주차장 운영검토 철저외 5건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위험시설물 재측정 실시외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에 걸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례 내용 중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토요일은 13시까지로 한다를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보공개 요청 건이 업무특성상 도시개발국 소관이 다수이며, 이에 대한 처리중 제삼자의 이해관계 및 재산권 분쟁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도시개발국장을 새롭게 포함하고 행정정보에 공표부서 지정을 담당부서에 맞게 수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을 변경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별표 중 수수료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민원사무수수료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수수료가 현저히 낮은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원가 분석결과에 의한 금액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법에 맞게 조정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자로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였던 기획주민복지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에 따른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입니다.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7월 5일부터 제3일차 7월 9일까지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제4일차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9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총평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적인 감사대상으로는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실태, 노래방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 내역,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여성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 유기동물 보호관리 추진현황, 저소득층 보건사업 추진실적,구역별 주차장 운영현황 등을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17건,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5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공통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전년도에 비하여 준비 자료나 수감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3일 앞두고 집행부의 이해 할 수 없는 인사발령으로 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잠시 동안 혼선이 있어 일정부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전체적인 수감기간 중 옥의 티라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구 집행부와 구의회간 좀 더 긴밀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여 34만 구민의 봉사자로 함께 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요건이 유사한 위원회를 간소화함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 위원회 구성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우면서 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본문 내용 중 ‘부과금액 기준 월5천원 미만인 만65세 이상’을 ‘부과금액 기준 월7천원미만인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수혜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금년에 새롭게 준공한 우리 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6조 제1항의 본문내용 중 ‘관리 및 운영’을 ‘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제11조 제2항의 본문내용 중 무료수강료의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제1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분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강규섭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구 의원이신 지경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천수 세무사님, 심영진 세무사님, 이산호 세무사님께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한 결과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주요심의 결과 내용을 보면, 2006회계년도 결산총액 중 세입결산액 1,835억 1,778만원, 세출결산액 1,422억 3,659만원으로 잉여금은 412억 8,1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2억원의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특별회계 잉여금을 제외한 일반 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475만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계획 후 적기에 추진을 하지 못해 이월사업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향후 개선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향후에는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집행이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구민의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1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양구 문화재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계양지역은 인천을 대표하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어 2014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여러 문화재를 복원 정비하여 역사적 뿌리를 되찾고자 계양구 문화재 복원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규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의원님께서는 자리 옆으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의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면,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계양구 문화재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결의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계양구는 선사시대부터 식량생산 및 경인지역의 맥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되어 오면서 각종의 문화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는 바, 현재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인천도호부청사보다 더 자랑할 만한 부평도호부청사 등 많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문화재 관련 상급기관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역사인식 제고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스포츠와 문화유적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복원 정비하여 계양구의 문화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여 관광도시로 거듭나 계양구 구민의 자긍심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에서는 계양구내 문화재 및 유적지 발굴 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하나, 부평초등학교에 방치되어 있는 부평도호부청사, 욕은지, 어사대를 조속히 복원하여 옛부평 읍내 입지를 살리고, 둘, 훼손이 심각한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부평향교의 대대적인 보수와 복원이 필요하며, 셋, 유적지 발굴작업을 통해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계양산성을 조속히 복원하여 날로 심해지는 계양산성의 훼손을 방지하라. 2007년도 7월1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일동.

김창식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강규섭 의원님께서 낭독한 계양구 문화재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관석 의원님께서 본회의 개의일 전일에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관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5분이내의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 2, 계산4동 구의원 원관석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히 필역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살림인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 중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30억 5,330만원이며, 순수 구세인 지방세는 147억 2천만원과 세외수입 162억 3,753만원을 제외한 920억 9,577만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 약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의존재원에 의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회 추경을 보면 본예산에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감사한 바로는 복지서비스과가 15건에 3억 3,594만원, 문화공보과가 6건에 3,449만원, 지역경제과 3건에 8,756만원, 건설과 2건에 2,564만원, 도시정비과 3건에 3,502만원, 보건행정과 16건에 1억7,326만원 등 총6억 9,195만원의 시에 내시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제1회 추경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사업 변경이나 대체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도 있다 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산은 기내시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되어 구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방관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가서 안 되면 국장님이 가고, 국장님이 가서 안 되면 부구청장님이 가고, 부구청장님이 안되면 청장님이라도 가셔서 내시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로 마인드를 바꾸세요,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구의 재정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낭비가 있는 예산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회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우리의회의 긍극적인 목표는 보다 나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더 희망이 보이는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공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5월 초 공단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단인사 규정상 관리직 60세, 일반직 57세 이던 것을 58세로 연장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7조에 의하면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처리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이번 정년연장을 결정하였다고 그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지침이 아닌 2002년 3월 각 공단의 경영평가를 위한 회의 자료로 보여 집니다. 더구나 그 내용도 당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년을 관리직 60세, 일반직 57세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2년 초까지 이를 이행치 못한 공기업에 58세 조정은 가능하나 기 단축한 정년을 새로이 연장은 불가하다는 내용인 바, 이는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증 및 의회에 대한 모독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에 소재한 공사, 공단 등 공기업과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타 공기업은 2004년 5월에 시달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정년은 관리직 60세, 일반직 57세에서 연장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주무팀장의 이런 상식이하의 행정 행위에 감독기관의 엄정한 처벌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구의회에 대한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주력적인 수입원임에도 신임 이사장 취임 후 운영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오전 10시에서 오후6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차량주차 소요가 상당한 시간대인 2시간을 단축 운영한다는 것은 이사장의 경영능력 부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원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계양구의회에서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과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황어장터가 있는 전통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구 전체 면적의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양구민을 위한 개발은 절대 필요한 사항임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 계양산을 안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양산 주변을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개발하는데 대해 구민의 이익과 복리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훼손지를 중심으로 보수와 복원 개발하고 계양구민의 고용창출과 구 세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등 시설물을 설치하며, 자연생태계 구간은 원형 그대로 보존 개발할 것을 계양구의회에서는 지지를 표명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속개

지경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본 의원이 1년 남짓 의회 생활 및 요즘 의회 현안 사항에 느꼈던 본 의원의 진솔한 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필역하고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그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배울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에 적응하고 의원님들 화합과 순리를 따르려고 노력하던 중 생각지 못한 자치도시위원장 자리를 놓고 본의원은 능력도 되지 않는 자로서 욕심과 과욕을 부렸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봤습니다. 단 하나 선배 의원님들께 아쉬움이 있었다면 선배 의원님 누구 한분 계양구의회 위원장 한 자리를 놓고 합의, 추대하나 이루지 못한 계양구의회의 선배 의원들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모든 저의 욕심과 과욕을 접고 앞으로 선배의원님들의 조언을 받들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나마 다시 더 배우는 자세로 자치도시위원회 이동은 물론 자치도시위원장 출마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계양구의회를 화목하게 합의 추대를 만들지 못한 삼선의원으로서 책임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이 자리에 단 한분인의 후배 의원이신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께 면목이 없으며,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승과 계양구의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선출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투표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당선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이 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2인이상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므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방식을 위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규섭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규섭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 주시기 바라며,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볼펜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는 한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투표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속 의원님 명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거 시 해당위원회 소관이 아닌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하신 후에 다시 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선거의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김유순-10매입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강규섭-10매입니다.)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투표용지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중 이병학 의원님 4표, 이재희 의원님 5표, 무효 1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 2차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2차 투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용지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은 2차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속개

희식

정희식의정팀장

2차 투표도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2차 투표에 대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2차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김유순-10매입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강규섭-10매입니다.) 투표용지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이병학 의원님 6표, 이재희 의원님 4표로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병학 의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신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봤습니다만 이번처럼 가슴을 아리게 하는 이런 선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잠이 안와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화합하는데 내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갈등도 많이 가졌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날짜가 다가오면서 조그마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미력한 힘이나마 우리의회가 정말 몇 몇 안 되는 의원님들이 쪼개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깊이 반성도 했습니다.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좋은 의정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 앞장서서 여러분과 같이 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의장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전 정회시간에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에 이재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02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던 이병학 의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2007년 7월 18일자로 그 직을 사임하여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간의 회기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