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이 건강상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의거 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3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복지국을 대표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과 ㆍ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그럼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가 중복 지원되는, 이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시정을 요청 했었는데 그 부분 100%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어제도 행정지원관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단체에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관님께서도 2012년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화예술관 소관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어떤 시민단체가 보더라도 지원에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읍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단체 성격에 맞게 사업에 맞게 집행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3쪽에 노래연습장 PC방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특정업체 몇 군데는 한 3회 이상 계속 단속이 되면서도 계속 같은 내용에 위반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반이 약해서 그러십니까. 그 이후에 지도 단속이 약해서 그러십니까? 몇 개 지금 노래연습장이 계속적으로 많이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지는 우리 시민들께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 영업정지하는 기간에 앞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나요. 이런 사유로 며칠 간 영업정지 중입니다. 그런 조치가 되어야 다른 위반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계가 문을 닫게 되면 사유로 기간까지 표시해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단속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비문화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비문화관을 위탁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탁을 하려면 직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효율성, 전문성 그런 부분들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 분들이 열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은 향교 유림 총회 회원들 아니신가요. 자치단체 회원이 강사로 할 때는 또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지요. 그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에서 하는 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전문성, 효율성이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많아서 조례를 검토하고 할 때 보류된 적도 있었죠. 더 심도 있게 선비문화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최종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강사 선정에도 일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들이 확연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문화예술과는 시립박물관건립사업 건으로 한 건이 지적되었네요. 설계 용역과정에서 대한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자진 설계변경으로 건물이 설계된 여러 가지 내용.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본의아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이다고 보면 그렇겠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하기 전에 용역 하죠. 용역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히 기획을 거쳐서 설계까지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다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을 시켜서 2012년도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8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가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럴까요. 보조금 수령액이 1백5십만원이고 집행액은 없고 반납액 4십5만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18쪽도 저소득층 특별생계보호비가 나오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반복되는 사유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독거노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독거노인세대, 노인세대, 그런 세대가 상당히 예가 많은데 혹시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원내력을 보면서 들어난 것인데 같은 사유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시에 특별생계보호비를 받을 정도가 된다 하면 이것도 아마 그런 기준에서,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기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많이 있죠.
혜택을 못보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 같은 경우 기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특별생계보호비는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저소득층 한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1년에 한번. 18쪽 위에서 중간에 부전동 사시는 김남선씨네 지하수 단수로 모니터 수리비 지원요청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지대 살고 계신 분이고 지하수가 단수된 것은. 단수에 이유는 뭐예요. 그 아래 내려가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이재섭씨 이동식 컨테이너 화장실 설치를 또 지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그 아래 쪽에 연지동 서부산업도로 350번지에 같은 주소로 세 분이 이수형, 손창규, 박지은님께서 같은 사유로 지급이 다 되었는데, 이 서부산업도로 지역이 사유는 노숙자로 알코올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 지역에 이런 질병 쪽으로 원인이 있을까요. 왜 이런 같은 지역에 같은 세대에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 사유도 많이 있네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긴급으로 많은 돈은 아니에요. 피해라든가 어려움에 비하면 그렇지만 작게라도 위로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항상 모든 것에 예산이 나갈 때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부분에서 지금 여기 저소득층 특별생계보호비에 일시적으로는 3십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유들이 해결이 되지는 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십만원 지원 이후에 그 사유들이 물론 100% 다 해결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정읍시에 복지여성과도 있고 다른 과를 통해서 그 분들에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연계가 된 부분이 혹시 그런 파악은 안 되시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들어났는데도 3십만원 주고 땡 이것이 아니라 정읍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고 하고 정읍시는 참사랑 3대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시민들한테만 이렇게 행복한 정읍 무슨 구호같이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직접 찾아가서 안내를 해주고 하는 서비스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복지여성과, 복지부분은 같이 연계가 분명히 과에서 연계가 되어서 이 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업무가 많아서 이 과를 어떻게 할까 그 숙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활성화 보급사업 추진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에 자료 갖고 계세요.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강사비 두 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경로당에 관련된 노인들 체조든지 교육이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있고 그러죠. 그것이 마을이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건소에서도 하고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안 되고 또 경로당마다 내용이 다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회에 관련된 그런 교육내용들이 통합 쪽으로 가서 사실 체조 같은 것도 중요하고 지역에서 원하시는 교육도 하시지요. 요가, 체조, 한글교실 등등.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또 마을마다 경로당에 분위기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 이 교육도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몇 년 째 경로당 사업을, 이제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고 정읍시에서 정읍시에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노인사회 참여 지원 사업으로 여기는 대한 노인회에서 이것도 주관하는 사업인데 90개소 경로당에 이번 사업을 하고 있어요. 4~5개 팀이 웃찾사 웃사모 건강체조 구강 물리치료 팀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각각에 실적현황은 몇 개소에 몇 회 몇 분이 참석 하셨다는 것만 나와 있어서 제가 또 실적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간단하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올해 1785명 참여 하셨지요. 각각에 사업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9개 소요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 지원은 얼마가 나갔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여기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건당 얼마씩 지급이 활동수당이 되나요.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주~욱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정읍시내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 많고 읍면동 사업은 530여 분이 읍면동에 공익형, 복지형, 교육 나눠져서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인구가 시내에 많이 있죠.
정읍시 노인복지관에서 215명이 하는 교육형 사업에 지역아동센터에도 파견이 되어 있네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세대별로 부모 자식 간에 세대만 자녀들하고만 살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파견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부분은 교육형인데요.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겠죠.
어르신 쉼터 돌보미 사업에는 경로당에, 모든 경로당에 파견이 되어 있죠. 647개면 모든 경로당은 아니겠네요. 이 부분은 시에서 다 파견되신 분인가요.
농촌지역에도 어르신 쉼터 돌보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에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식사도 많이 해서 드시는데 밑반찬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 도우미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총27억1천9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비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정읍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하면 정읍시여성정책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에 따라서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정읍시에서 하는 각종 정책수립과 시행에 여성정책에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시도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등에 시장이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여성할당 각종 위원회에 40% 이상이 여성이 할당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지원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평균 20% 정도가 되던가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무원 보직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읍시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위원회들이 1년에 한번 위원들 위촉할 때 한번 회의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자체 사업들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성발전위원회도 올해 지금 회의를 한번 했어요. 여성발전기금 심의할 때 한 번 한 것 같아요.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이 여러 가지 정읍시여성에 지휘향상 복지증진 사회참여 능력개발, 여성발전 기금운영에서 구분되어 있지만 여성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더 해서 그런 정읍시 여성정책을 생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관련된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료를 주셔서 제가 주~욱 봤는데 대상시설 의무 기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안들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실 텐데 이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정읍시에 모든 해당시설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안 하셨지요. 그러면 그 계획도 주시고요.
각종 건축설계 시에 이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익시설이 설계 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받아 보았는데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파악 되는 게 유치원, 주택단지, 초등학교까지 다 파악이 되었어요. 총 190개 정도로 놀이시설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원래 이렇게 2012년까지 받아야 하는데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더 생겼지요.
몇 년까지 유예를 주었지요. 2015년까지 유예를 받았는데 현재 190개 중에서 설치검사를 완료한 시설은 72개 밖에 안 됩니다. 미완료 실이 122개 37% 정도가 설치 검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검사를 못 받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고 사고 건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심각하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태인에 있는 것이 정읍시에서 운영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대표가 신태인읍장님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 1년에 17억 정도 예산이 지원 되고 있죠. 이번에 정일환의원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상당히 열악한 시설로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진짜 어렵게 센터장님이 자비를 다 들여서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알고 있지만 또 개선이 되어야 할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에 의견들을 다 검토하셔서 진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이 해서 다기능화센터로 민간에 지정했는데 올해부터 1년 가까이 되는데 직영할 때 비해서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개선해야 할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책무가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그것에 의해서 출신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출신국별 현황에 더 추가해서 읍면동별로 이것도 나와 있죠. 자료.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정책위원들 위촉만 한번 하고 회의를 한번도 안 했지요.
몇 회를 하셨어요. 제가 정책위원회에 한 사람인데 한번도 공지를 못 받았는데요. 직영을 할 때보다 그런 장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들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정을 했어요.
민간지정을, 그런데도 여러 가지 단점부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시민들도 계시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에 제가 상당히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시간을 많이 끌 것 같고 해서.
지금 교육이, 교육을 다문화가정에서 원하는 교육을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하지요. 현재 다문화가족이 지금 시내권 하고 농촌지역하고 어느 지역이 분포도가 많아요. 주소가 시내에 있고 농촌지역 남편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다문화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장가를 못가는 농촌 총각이 아마 출발해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많이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에서, 제가 다문화가족 자주모임하고 엊그제 간담회도 했는데 거기서 원하는 교육내용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젊은 농촌에 인력으로 육성되기 위해서 농촌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영농교육과 농촌에 문화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요구해요.
그것은 다문화가정에 여성들에 물론 출신국별로 다르겠지만 그 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농촌이나 도시나 어느 지역에 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일률적으로 물론 한국에 정착을 하니까 한국에 요리라든가, 그런 부분 필요로 하겠지만 아까 요구도 수요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촌에 특히 정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농촌에 정착에 관련된 교육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정읍시에서 복지여성과, 민생경제과, 건강증진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들도, 사업들을 여러 가지 과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여성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교육내용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일원화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596가정에 아이들 또한 557명 정도가 아이들이 또 있어요. 정읍시에, 늘어가는 추세속에서 이제는 좀 안정되는 정읍시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여기 저기 나눠서 그때 그때 일회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저는 자꾸 그런 고민을 해요.
예산을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집적을 해서 필요한 곳 더 세워야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어떤 업무죠. 어떠세요. 이 많은 업무를 누가 보기에도 상당히 업무가 과다한데, 도종합감사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지도감독 소홀,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소홀,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 다 대부분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열심하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저는 우리시 행정제도 개편할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소홀해졌어요.
우리 정읍시에 여성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여성에 역할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다양한 복지, 아동, 재활, 장애인 다 하다 보니까 여성에 업무가 너무나 많이 소홀해졌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꼭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업무부서, 주무부서 장이시니까 이 과에서 개선사항들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정책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여성발전계획 그런 것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숙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