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7-09-11

김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1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2007년 8월 17일, 8월 21일, 9월 4일, 9월 7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넘어온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2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고,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1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0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소한 1,726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6%가 증가한 1,357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26.7%가 감소한 36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10.5%가 증가한 162억 7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4%가 증가한 169억3,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6%가 증가한 40억 2,300만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2%가 증가한 475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9%가 증가한 499억 4800만원, 지방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0.6%가 증가한 309억 7,800만원, 경상적 경비는 0.4%가 증가한 16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1.3%가 증가한 613억 7,600만원, 자체사업은 14.2%가 증가한 22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지방채 10억원을 포함한 세입증가액 96억 1,900만원, 부서별 삭감액 9억 4,200만원으로, 총 10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항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인건비·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5억 1,800만원, 용도지정 된 사업으로는 보훈회관 건립 5억원, 계양1동 평동 부근 도로개설 3억 5천만원, 서운동 남일금속에서 봉화로간 도로개설 6억 5천만원, 작전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9억 5천만원, 효성노인복지센터 건립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사업 및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인건비 부족분 2억 2천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억 7,100만원,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 3억 9,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3억 9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 6,700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1억 6,900만원, CCTV 일체형 보안등 설치 1억원, 작전동 103-1번지 잔여구간 도로개설 5천만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5천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 인건비 인상분 1,100만원, 의료급여금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등 사업예산으로 1억 7,200만원, 주차관리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6,6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로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양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기간설시설 지중화 사업비 1억 8,800만원, 장기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기간설시설 지중화 사업비 12억 1,700만원, 살라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용지 보상금 등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2006년 결산 결과 세입결손의 해소 및 2007년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과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현안사업의 부족예산을 확보하고, 장기보건지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의회승인 및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규섭의원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규섭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7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6인으로서 이준홍 의원님, 지경주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강규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20회계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원관석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결의의건 -------------------------------(의장제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 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