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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0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7-09-12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101조 내지 107조에서 112조 내지 120조로 변동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지난 5월 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560호로 공포된 직제개정에 따라 타 조례에 있는 문화공보과장의 직위를 문화공보실장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제4항 중 ‘제7조 중’을 ‘제7조 2항 중’으로, 동조 제5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공보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실’로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문화공보과로 됐다가 또, 청장님이 바뀌면 조직개편이 매번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과로 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설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와서 그 때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입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한 개 국에 과의 수가 너무 많은 비효율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자로 집중된 사무분장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실로 분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4대 때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 자꾸 과를 실로 바꾸고, 우리 구민들이 구 행정을 보러왔다가 무슨 과가 실로 바뀌면 제대로 일을 보겠느냐구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2년마다 한번씩 조직진단을 실시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변화 요인과 그 시류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조직진단 할 때도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명칭 같은 것을 부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다음에 구청장이 다른 분이 되시면 또 문화공보과로 조직개편이 또 올 거라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원래 실이 구에 2개가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원래 사회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나누어지면서 그 때 문화공보실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입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됐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관석위원

실무부서에서도 매번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조직진단을,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가지고 여기에 그것을 삽입해서, 구청장이 문화공보실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면 또 그 쪽으로 가고, 또 과로 법을 인용해서 개정해야 된다 해서 과로 가고, 이것은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계양구만큼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 명칭을 보면 문화공보실로 된 데가 우리 계양구까지,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됐으니까 3군데밖에 안됐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로는 지난 5월 4일자 직제가 통과가 돼서 한 겁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국이 많기 때문에 과를 나누어서, 분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저희가 행자부 지침대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해서 문화공보과를 포함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져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람에 문화공보실로 지난 5월 4일자 조례개정 하실 때 분리됐던 사항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남구와 남동구, 현재 계양구, 이렇게만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구는 되는 데가 없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조례의 전문과 부칙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2007년 5월 4일 날 부칙을 개정할 때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는 것을, 부칙에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다시 이번에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실로 한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이지만 관련 조항이 서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업무처리에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초 저희가 5월 4일자 조례개정을 할 때 다른 조례를 일괄해서 같이 올리면 번거롭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칙에 같이, 행정기구조례를 개편하면서 같이 올렸으면 더 효율적이었는데 그 때 좀 놓쳐서 이번에 조례를 부칙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개정시 관련 규정을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구청에서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3년 전인가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과로 해 달라고 해서 한번 해 줬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지경주위원

아니, 몇 년 전에 실로 해 달라고 해서 실로 했다가 과로 바꿔달라고 해서 과장 체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재를 바로 바로 맡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때는 과가 있을 때 한 번 국장을 거치고, 또 결재가 부구청장에게 가던가 해서 한번 거치는 것도 좋았는데, 지금 또 실로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결재를 해서 권한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실장님이 어느 부서에 소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너무 강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한 데, 한번씩 거치는 것도 좋은데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신빙성이 없네요. 이것 어떻게 해서 과를 실로 해 달라고 한 겁니까?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 본인은 안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문화공보실을 주민생활지원국 안으로 흡수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역할이, 문화공보실이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청소년,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 업무에 복지분야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그게 더 많아지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죠. 국이 한 군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업무량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기존 문화공보실에서 하던 것을 더 하는 게 원활하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저도 문화공보실 일이 많고 한데 뭐 하러 과로 하느냐, 실로 놔 둬라, 그 때도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 또 실로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게 혼동만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장님이 직권을 너무 남용 않도록 잘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최승학 실장님,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실이 격상차원에서 예견해서 그렇게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랬다면 아예 처음부터 행자부 지침이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때 사항을 쭉 보니까 복지 분야가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국 단위에서 업무량이, 기존 문화공보실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 업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건의해서 분리해서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가 상당히 비대하다 보니까 실로 격상시키는 건데, 그러면 혹시 사업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팀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서 열심히 실로 해서 한다니까 한번 해 줘보죠.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토론종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신 거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관석위원

이게 5월 4일자로 실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부칙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하는 부분도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한 5분 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기록중단

10시 23분 기록개시

원관석위원

이게 잘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의회에 내는 모든 자료라든가 모든 조례문제도 그렇고,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청에서는 의원들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의회차원에서 경고성 메시지라도 보내는 것으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원관석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5분 간 정회를 하시고 저희가 잠깐 대화를 한 다음에 진행하시자고요.

지경주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난 5월 달에 실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때 실장으로 했어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얘기는 왜 실로 할 때 실장으로 안했느냐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무슨 법이 문제가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줘요. 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건가를 알아듣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해 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구의 조직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실이라든가 국 등을 하는 기본 골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가 문화공보실로 바뀌면 문화공보과에 있던 조례가, 문화공보과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게 문화공보실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그 때 당시 행정기구 조례안을 상정할 때 부칙 안에 이 말이 들어갔어야 가장 효율적이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놓쳐서 ,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이 되는 각 조례를 건건이 따로 따로 다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어차피 그 때 놓쳤으니까 이번에,

지경주위원

놓쳤다고만 얘기해요. 옛 말에 고개 돌린 사람, 장구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번에 한 사람이 고개 돌리고 장구 쳐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속개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관장을 하죠. 실장님은 심사를 할 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2조 4항 같은, 그런 부칙 같은 부분을 잘 검토 하셔서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승학 실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시다가 구청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기호 전문위원이나 자치도시위원회의 최연직 전문위원이 계신데,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를 열기 전에 미팅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감을 갖고 정리한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전부 노력하고 고민을 하시자구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역시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련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 103조 삭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당초 지방자치법 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두 가지 법을 같이 했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빼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빼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조문만 삭제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전에 시로 6급하고 7급 등 구의 공무원이 많이 발령 나고, 구에 충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기록중단

10시 43분 기록개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624명이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64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현재?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의회 직원 분이 몇 분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의회가 1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명 빼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합쳐서 64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11월 달에 충원이 다 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인사팀에서 11월 달에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구의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시와 잘 협의하셔서, 미보충 된 인원이 우리 구에 보충되도록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역시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95조에서 제104조로 변동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학 실장님, 구체적으로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보시면 위임이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하고 동에 위임하는 사항인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상임위원회가 생길 때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위임하는 사항은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과 재무경영과에서부터 불용물품 매각에 관한 사항, 또 환경위생과에는 약국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위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에는 동장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세무과의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증명원 발급,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의료급여증 제사용 확인, 급여 증명서 발급, 이런 사항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개정 후와 개정 전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관련 법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위임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 따지면 의회사무국장님이 계시고,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그 조항 안에는 외부 전문위원님을 영입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 관련한 조례안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게 문제가 지방자치법인가에만 되어 있고 세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한다면 의회사무국에 따로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자치단체 하나만 둘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쪽으로 또 인사위원회 의결을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모든 선별하는 것은 복수추천으로, 단수는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실례를 들어서 동구라든가 인천광역시 시의회도 외부인사 전문위원을 영입해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동구의 사항은 처음 의회가 될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거기에도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외부 전문위원을 영입해서 별정직이지만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처음에 별정직이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다 바꾸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바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별정직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사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래서,

원관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집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파트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설명하신 대로 사무가 사무국장님에게 위임이 되면 상당히 사무국장님 권한이 커지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구청장 선에서 이관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도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시죠.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이 95조에서 제104조로 변동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104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범위가 기준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에서 우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무를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 대행위탁 사업이라든가 구립 어린이보육시설, 그런 사항,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의결해 주신 노점상 단속 용역이라고 해서 한 것, 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이런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민간이전경비 항목으로 편성돼서 그렇게 나갑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해당 일부개정안 조례가 만약 올라올 때는 범위도 명확하게 삽입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사실 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관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저는 몇 년을 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모든 것을 총괄하니까, 진짜 우리는 주민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의회에도 계셨으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서 우리 입장을 조례로 인해서 곤란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전문위원님이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업무를 시작해서 배우면서 실력이 좋겠지만 내용 같은 것을 너무 단조롭게 해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최승학 실장님이 전문위원님으로 오래 계셨고, 이 전문위원님에게 여쭤봐서, 또 가운데에서 전문위원은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단조롭게 하는 것 보다 정결하게 검토보고서를 올려주셔서, 아까 같이 문화공보실로 했는데 실장으로 안 바꾸고 번거롭게 올라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실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뽑아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일정 제4항까지 처리를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제66조에 맞도록 현행 3개월을 2개월로 개정하고, 기타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 등 법령 낫표 표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 임원의 임면사항이 2006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제76조는 공단설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이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사항을 명문화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 낫표 표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로, 안 제4조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변경하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 낫표 표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으로 하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 낫표 표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안 제10조에 새로운 목 신설이나 변경시 구청장 승인에서 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낫표 표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종전 「지방자치법」제137조를 제146조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던 것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이사장 후보의 추천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제9조 조문 명칭 “이사장 후보의 추천”을 “실비보상”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관련 근거 조항이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서 「지방재정법」제33조 제6항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금관련 근거조항을 종전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변경하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영계획 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종전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연도에 결산을 사업연도 종료 후에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2007년 2월 20일에 보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관련규정이 7개월 정도 늦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놓쳐서 그런 사항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조례개정에 있어서 중앙이나 시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있을 때 시기에 맞게 해서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확실히 써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최승학 실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5대 의회가 1년이 넘었거든요. 업무보고나 감사를 두 차례 이상씩 했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주어진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마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거고, 지금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했을 때는 장·단점이 어떻다고 보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당해연도에 대해서 전년도 것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공기업법에도 당초 2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것도 결산이 빨리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단에서는 1개월이 앞당겨지니까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정기일이 지나면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공단에서 혹시 이렇게 조례개정을 올린다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이 되면 살림이 바빠지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의를 단 것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4대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이 안돼요. 왜 시정이 안되느냐, 8개월, 10개월 딜레이가 돼서 조례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이미 시행을 하면서 조례는 나중에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이런 일이 노출되면 의원님들 상호 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산동 번영회로 위임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위임사무 권한에 들어갑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초에 구청에서 공기업을 설립해서 위탁했던 사항을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해당부서별로 위탁했던 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에 관련한 사항이, 주차장에 관련한 사항이 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별 조례에 기존 작전역에 있던 주차장이 동에 위임했을 때와 같이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죠. 공단에 위탁 했던 것은 적자고, 동에 위탁했던 것은 흑자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위탁을 다른 쪽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위임 사무 조례개정을 원안통과를 시켜주면서 범위를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다면,

원관석위원

조례안에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냐 이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포함될 수도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렇게 위탁을 한다면 주차장 관리조례가 개별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사무위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이 말씀을 짚어보느냐면, 지금 적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징수요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후 6시면 안 해요. 6시에서 8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간만 딜레이 시켜서 그 분들이 징수를 한다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복개천 같은 데는 적자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피크 때 징수를 않고, 다른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임사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까 말씀을 안 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작전동 같은 경우에 작전역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작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익금의 일부를 구로 들여보내고, 일부는 적립해서 쓰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옛날 관리할 때보다 수입이 낮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구가 만든 공기업에서 거기와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워낙 저희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지분석을 의뢰를 했었어요. 각 해당 부서로, 그래서 만약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내라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원관석 위원님, 만약에 계산시장 예를 들어서, 물론 타지에서 와서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우리 계양구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사업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6시에서 8시 그 시간부터 만약에 요금을 징수한다면 그 시간에 가게에 오신 소비자 분들이 차를 주·정차 해 놓고 식사를 하시거나 하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 6시부터 8시까지 징수한다고 봤을 때 주민들의 반발요인은 안 생길까요?

원관석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논리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 놓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개인에 기준을 둬서는 안 되고 우리 계양구 공익에 목적을 둬서 정의를 내려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우리계양구의 법인체고, 또 계양구의 법인체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것은 적자가 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다 간다면 사실 시설관리공단 공중분해 해 버리고 말아야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 시간 같은 것을 말씀하신다면 교통행정과에 위원님이 시간조정도 가능한지 그런 의견을,

원관석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우리 지방세나 시세 등 전부 자료를 보니까, 실지 재무경영과나 세무과도 쭉 자료를 받아 봤어요.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세에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을 도표를 놓고 봤을 때 안테나식입니다. 각 실·과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각 과에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고지서만 부과해 놓고 징수를 않고 있으면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데에서도 실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각 과장님들과 미팅을 가져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실·과에서 징수현황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징수한다거나 노력을 하면 우리가 돈이 없다, 지금 징수 못한 예산이 얼마인데 그럽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데로 눈을 돌려서, 자꾸 예산만 없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져보시라구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안가결 하시죠.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공단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관련법에 대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원관석위원

이것 개정을 해도,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도 있으나 마나 한 조례안을 뭐 하러 올려요? 저는 올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 마나한 조례를 왜 올리느냐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존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면 같이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괜히 소모적 아닙니까? 문구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의회에서 원안가결 해 주는 부분도 우스꽝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하면 뭐해요? 구청장 새로 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이사장 추천해서 다 임명장 주는데 이것 해서 뭐 하느냐고요. 꼭 우리 구민에게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조례안을 개정하고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원안가결 해 줄 수도 없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양해는 해 드리는데, 이런 것도 법에 의해서라면, 실질적으로 법이 열이면 열, 다 필요 없는 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상부에 질의하셔서, 이런 조례법이라든가 이런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그냥 전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상신을 하셔서 이런 것도 법 제도화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공기업법이 2006년 10월 4일 날 개정이 됐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관련조례가 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정된 조례가 4개월, 7개월 지금 몇 가지가 다 이렇게 늦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쓴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추천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추천이 되었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말이 없어서 저희가 명문화하는, 공개모집해서 접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o 기획감사실장 최승학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그 조항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8조에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된 것을 어차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오르기 때문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이 말을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원관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여기에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청장 당선되면 그 사람 입맛에 맞게 하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고,

김용헌위원장

4대 민선이 출범해서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2년 쓰고 나서 다음 5대 출범하기 전에 개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면 한번 그런 것을 발의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이사장이 그렇게 임명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시자구요.
유순

김유순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 규정에 보면 그 후에도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2007년 1월 19일과 5월 11일, 5월 17일로 개정이 세 번이나 되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번에 넣는 이유는 임원의 임면사항, 임용하고 면직하는 사항에 대한 게 그 때 2006년도에 관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용을 해 놓은 겁니다. 법은 중간 중간 바뀌더라도 그 부분에 관련한 법이 바뀐 것을 연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은 이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안가결을 해 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는 부결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원관석 위원님께서 본 6항 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원관석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자꾸 말을 막고 그러지 마세요.

김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워님이 부결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유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개정되더라도 필요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쓰여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부결에 동의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기록중단

11시 40분 기록개시

11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대로 원관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속개

원관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원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8조 제1항 본문내용 “갖춘 자를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로”를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로 수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 부분은 조문만 변경되는 부분이니까 원안가결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페이지 49쪽에 지방재정법 제33조 5항과 6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법률용어가 표준화 기준에 맞게 표기하여 정리된 사항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2005년 8월 4일 날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문이 수정되지도 않은 채 16조의 2에서 33조 6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그 때 그 때 바꿔야 되는 건데 심의가 너무 늦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이것 법무팀에서 조례를 담당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입니다.

원관석위원

팀장님, 원인이 뭡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미리 챙겨서 법률이 개정될 때 그 때 그 때 즉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를, 2005년 8월 4일 것을 지금까지 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그 전에 미리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괄 올라오게 됐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김용헌위원장

예산팀장님, 그 자리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지금 5개월째 됐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그 전에 체육팀에 있다가 민원여권과 호적팀에 1년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원관석 위원님과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말하자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옷을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맞춰서 입겠다고 만드는 건데,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팀장님도 오신 지 5개월밖에 안됐고, 우리 실장님도 가신 지 2개월 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무수히 많은 조례개정이 올라오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한 5~6개월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올라와서 다 조례안이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와서 팀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는, 4대 때도 이런 부분이 많아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도 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이동 관계로 늦어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이 5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라고 해서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투·융자 사업 해서 그것도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보시면 별도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사업비가 5억 이상과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위원회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지방재정심의위원이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나, 또 일반인도 심의 위원으로 몇 분 계시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7명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심의위원 기준 선정은 어떻게 가립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촉된 것을 보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세무사, 교수, 이런 쪽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기가 지나면 신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연임조항이 있으니까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재정심의 하는데 사업비가 5억, 3억,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우리 계양구에 얼마만큼 잘 아시는 분들인가도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자격요건이 위원의 자격은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전문분야의 교수와 지역주민 중 재무 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농협지소장도 있고 변호사, 세무사, 교수, 또 마을금고 이사장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문분야도 있지만 우리 구의 현실을 아시는 분들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전에는 주소지가 우리 계양구이거나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계양구인 분들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했는데 요즘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도 계양구인 분으로 위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교수도 중요하고, 세무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계양구를 재정심의 위원이라면 계양구에, 쉽게 얘기해서 보는 시각의 폭이 넓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선정되어야만 우리 계양구의 재정심의위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가결 하시죠.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계양구의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계양구 기금이 총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분야에서 기초생활 분야, 노인복지 분야, 일반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돼서 그것은 관련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식품위생법과 우리 식품진행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조례가 하나 제정된 게 있는데, 기반시설관리기금이라고 별도로 생길 거거든요.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3쪽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보시면 제11조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영 계획에 주요 항목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6년 1월 1일 이 법이 신설 제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 사항이 있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서 말미에 기금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번에 이 사항이 변경이 됐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당초에 인건비라든가 그 기금의 운영계획을 보시면 인건비 사항이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목별로 변경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0페이지에 보면 2006년 1월 1일로 제정되었는데 지금 2007년 9월이잖아요. 관련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뭡니까? 이래서 같이 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 실에서 조례를 정확히 집고 나가자 해서 일괄적으로 다 올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또 이해하라고요?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몇 년 지난 것을 지금에야 올리고, 4개월, 7개월 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만 구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산팀에 2005년도에 누가 계셨던 겁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이것을 조례 개정한 날짜와 해서 메모를 제가 김영일 주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연말 구정질문 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10조에 보면 ‘지출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변경사항 또는 새로이 목을 신설하는 변경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서 지금 개정안이 미리 구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마 제가 느끼기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의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의미로 풀이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게 상위법이라든가 타구에서 쓰이고 있는 형편 같은 것을 아시는 사항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진 사항이거든요. 바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기금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2006년도,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바뀌어진 이후에 급여라든가 그런 게 2분의 1 초과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향후는 이 법을 통제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줄여서 의회의 통제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헌위원장

이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윗분들 결재를 다 받아서 조례안이 상정됐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됐던 점은 없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기초단체장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통제하는 쪽으로, 의회 의결을 받는 의미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 또 아니면 기금에서 이런 게 변경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안된다 하면 부결이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이 4대 때도 전문위원을 하셨었고, 또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다는 것도 피부로 느끼신 분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신 분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거기 가신 분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된다 이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죄송하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우차원에서 한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상위법에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니까 원안가결 하시자구요.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장님께 한 번만 말씀드릴께요. 조례개정이 상정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늦잖아요. 9건 중에 5건이나 전부 이렇게 늦는데 구청의 행정처리가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조례개정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9월 18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