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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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우리 계양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증축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효성노인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의 계산시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와 건물매입 및 건물 개․보수에 관한 사항 총3건입니다. 본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증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 시설을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현충시설로 확충하여 시민 및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동에 있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의 부지 643.7평방미터를 더 매입하고, 건물 50평방미터를 확충하여 3․1만세운동 관련 자료를 전시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6억 6천만원, 건물증축비 2억 2천만원, 총사업비 8억 8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과의 효성동에 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 노인복지회관이 작전동에 위치한 관계로 효성동 지역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기존경로당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기능 노인여가공간으로 전환하여 노인전용 건전여가 문화활동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효성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효성노인복지센터 건립은 현 효성1동 구립경로당 부지를 포함하여 인근에 198평방미터의 토지를 더 매입하여 그 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천평방미터 규모로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원, 건축 건물 신축비 12억원, 센터장비구입비 3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의 계산시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 건물 개․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계산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 내에서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므로써 계산시장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산시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 시설 설치 건은 현재 계산신용협동조합 분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의 토지 338.8평방미터와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319평방미터의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 5억 820만원, 건물매입비 1억 1천만원, 건물개․보수비 총사업비는 8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의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증축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효성노인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계산시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와 건물 매입 및 건물 개․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5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취득은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인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 복지서비스과의 효성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물취득, 지역경제과의 계산시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취득 및 신축 등 총3건으로 토지 1,180.5평방미터 건물 1,369.82평방미터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최소한 예산안의 의회 법정 제출기간인 매년 11월 26일 이전 제출되어야 하고,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해야 함에도 2007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시점에 건건이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관리계획의 변동이라 할 수 없을 것임은 물론 계획성이 없는 바, 이에 따른 절차가 없었던 것은 문제점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본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일련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절차나 정비가 불충분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등 집행부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취득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 건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당초 국비 8억 8천만원과 시비 7억 2천만원으로 총16억원의 확장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였으나, 시비지원이 불투명하고 구 재정여건상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확보된 8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및 건물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금번 추경시 시비보조금 4억 8천만원이 반영될 사항으로 황어장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뜻을 기림으로써 계양구의 명예와 긍지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효성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물취득 건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취득에 있어서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여가문화 인프라의 확충, 경로당 기능 활성화 및 노인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소요될 15억원의 예산 중 부지매입비 3억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 추후 시설공사 추진에 12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비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됩니다. 계산시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 취득 건은 당초 총사업비 전액을 아케이드 설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장경영지원 센터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아케이드사업 경비를 절감하여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을 확대하도록 권고 받음에 따라 아케이드 설치 구간을 축소하여 화장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8억 5천만원이 소요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국․시비 28억 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으며, 구비 4억 3,100만원, 민자부담 3억 5,9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바, 사업의 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건물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온 측면이 있고, 건물 개․보수공사 및 사후관리 등 향후에도 전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주요한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새로운 마케팅 수요에 맞춰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조례 개정 3건인데, 전부 필요한 땅을 사는 건데, 먼저 계산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시장 총 공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아케이드 총면적은 약3,410평방미터입니다. 연장이 390미터 폭이, 도로 폭이지요, 4미터에서 10미터, 높이 6미터입니다. 이렇게 사업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새마을.....,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신용협동조합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필요성이, 시장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구매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거기 공사 총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감리를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를 발주해서 저희 구에서 감리를 선정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감리에게 맡겨 버리고, 우리 구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물론 감독관을요, 건축과에 건축담당 부서나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직책, 기술직을 저희들이 따로 감독관을 추천 받아가지고 감독관을 선임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시장 개발 건에 대해서 기초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계획없이 구두로만 업자 선정하고 설계주고 한 겁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 절차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시장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받아 보지를 못했는데, 예산 따온 거에서부터 국비, 시비, 구비, 개인 이런 거에서부터 총 얼마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네, 다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계획서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체 3개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그냥 지시, 명령 그대로 하는 겁니까? 국장님 계획을 세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3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각과 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결심을 받고,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개 기본계획을 위원들에게 보내줬으면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이것이 얼마씩 지원받고, 그냥 전문위원님 얘기하는 거하고 부의 안건하고 올라온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계획서를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니까 기본계획서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는 아케이드 설치만을 하기로 계획이 돼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화장실하고 고객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올라온 거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황어장터에 기념시설 내지는 기념관을 증축하기 위해서나, 효성노인복지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획이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올라오는데 변경의 건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황어장터는 2006년도 3월달에 당초 확충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충하는 과정에서 당초 확장사업비가 약16억 가량 소요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비지원의 불투명 그리고 구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확장 부지를 축소하려고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

효성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효성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올 2월달에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정제출 기간이 매년 11월 26일 이전에 다음 연도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3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작년도에 제출하지 못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이준홍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년도에 와 가지고 제출하게 됐는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재무경영과에서는 취합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과에서 추진하면서 일정상 조금 지연이 됐든지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재희 위원 질의에서 보면 2월달에 계획이 세워졌다는데, 그 이전에는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각과장님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도에는 계획이 안 세워졌던 사업계획 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변경이 되면 전에 한번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몇 년도 받았습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황어장터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06년도 3월달에 계획은 섰는데 사업비 소요예산 16억이 돼가지고 예산 확보가 사업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달에 추경이 12월 20일날 시의 자금이 4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처음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예산확보가 법정 제출기간이 넘어서 확보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못했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 때 12월 20일날,

이준홍위원

그러면 효성동 노인복지센터는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효성동 노인복지 센터는 올2월 달에 기본 계획이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거 같아서 토지매입비를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계산시장도 차후에 확보됐겠네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원칙적으로는 매년 11월 20일 이전에 공유재산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올해 2007년도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되는 사항이 변경이 생기는 것은 변경 승인해 드려야 되겠지만 계획도 없는 것을 변경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화장실 공유재산취득 관계는 당초 계획이 없다가 사실 추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권장을 받고 해서 7월달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적절합니다만 긴급하게 계획 변동에 의해서 저희 화장실 매입을, 특히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이번에 의회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국장님, 차후에는 전문위원 지적사항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전년도에 다 취득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황어장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어장터가 당초에 도로부지까지 확충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는 뺐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도로부지는 차후에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부지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현재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하려면 잡종지로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변경 같은 것이 수반이 돼야 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를 하고, 특히 제일 큰 원인은 사업비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매입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도로는 도로로 남겨놓고 안에만 보상 내지는 체비지를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면에 첨부된 것처럼 당초하고 변경이 있는데 도면대로 4필지만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체비지 교환도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체비지 교환은 저희가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개인 토지를 체비지로 변경을 했고, 개인토지 또 하나가 있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오인미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현재 토지주가 지금 현재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이준홍위원

뭐, 때문에.....,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협의니까 물론 보상을 많이 달라는 얘기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외에는 더 지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가격이 감정가격하고 실제 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봄에 감정을 했는데요, 거기 260만원내지 80만원정도 위치마다 다릅니다만 그 정도 나와 있는데, 토지주는 그 가격에는 응할 수 없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구획정리하면서 감보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보율은....., 도시정비과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보율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까?

이준홍위원

매입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오인미씨하고 협의가 안 되면 거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외를 합니까? 중앙, 가운데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오인미 세대가 협의가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준홍위원

보면은 가운데 있는데 양쪽에 토지가 있는데 협의가 안된다고 빼놓고 한다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거기를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때 가서 추가로 확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국비 내려온 사업은 명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보상가를 협의하면서 가격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이 얼마를 요구하지는 않고요, 얼마를 줄 수 있느냐 해서 우리는 감정가격외에는 곤란하다고 했고, 이 사람은 거기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이 사람이 다른 환지를 요구합니다. 자기는 주거지인데 상가지역이라든지 무리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오인미씨가 황어장터 바로 뒷면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서 기념관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협의가 안되는 사항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본인은 500만원정도 요구하고 시세는 350정도인데, 감정이 260, 70만원 나왔습니다. 그 분을 만나 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협의를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김종현씨는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본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환지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인미씨는 주거지역인데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근생시설로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체비지 가격이 근생시설하고 도로면에 많이 접하고 있을 때는 환지방식이 면적식이니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지변경 상환 추진이 안 되고 본인은 어떤 사항이 돼서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되고 있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외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보상 협의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도시정비과에서 환지처분 확정이 되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옆 가게지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가게가 아니라 주택입니다. 오인미씨가 딸이고 사는 것은 부모가 살고 있습니다. 기념관 바로 뒤입니다.

이준홍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이요, 지금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전문위원이 3억 예산 확보라고 했는데, 3억 2,300만원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3억 2,300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3억 2,300만원이 맞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계획서에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획서에는 3억인데....., 어떤 비용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3억 2,3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금년도 8월말쯤에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시에서 받은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국비로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가져온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용 의원을 만나서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토로했고, 신학용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 돈이 사실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준,

이준홍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내려준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이준홍위원

체육진흥기금을 노인복지회에서 써도 상관이 없나 보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준홍위원

효성동 177-3하고 9요, 개인 토지로 되어 있는데, 한61평정도 되더라고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60평 됩니다.

이준홍위원

3억 잡았는데, 500만원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현재 500만원정도 잡은 이유는 거기가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 나기 전에 그때 공시지가로 되어 있을 때 보면 평당 250만원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생기고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다 보니까 감정가액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잡았고요. 사실은 현재 170-3하고 9외에도 672-5토지가 있습니다. 구거지, 이것까지도 매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을 잡았던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거까지 합쳐서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672-9 구거부지는 부지매입을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준홍위원

개인 토지만 매입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거네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효성동 경로당 자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자리인지 아세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박연해씨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로당하고, 이 사람 부군이 살아 계실 때 개인토지 70평을 희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이 나고 이 분도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시지만 박연희씨는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지금 현재 그 동네 있으니까 현시가는, 시가로는 땅 가격이 500만원 가지고 못 사겠더라고요, 주변 땅들이, 그래서 그런 박연해씨가 경로당을 처음에 희사를 했기 때문에 지은 거고, 구거부지를 개인 땅으로 희사해 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땅 가지고 계셨으면 노다지 땅이 됐는데 희사를 하다보니까 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땅 모양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도 거꾸로 다른 데 경로당을 지어주고 매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자기들은 이런 땅을 희사하고 그랬는데 제 가격에 보상이 안 되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토로하더라고요, 보상할 때 많이 참작하셔가지고 사업도 중요하고 개인의 그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잘 절충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어장터가 2004년도 8월 15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전시관으로 기념탑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확충하기 위해서 1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6억의 사업비를 책정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8억 8천만원은 국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7억 2천만원이 시비인데, 이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에다 지원을 해 달라고 2006년도에도 지원 건의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체 예산도 부담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절차를 선행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까지 확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 시설변경 이런 사항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축소를 해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래 계획에는 26블럭, 27블록 해가지고 4필지, 2필지, 6필지를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도로를 사이에 두고 27롯트는 도로 건너편이지요. 도로를 지나가지요, 그렇게 같이 매입을 했을 때 건물이라든가 이것을 구성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도로 건너편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한다면, 27블럭 쪽에 매입을 안 합니까? 2개 필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7블럭도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약간 3필지인가 걸치게 해서 하는 거지 27블럭을 전체적으로 매입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땅 매입문제가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개인 땅 지금 김정윤씨 소유주 그쪽은 문제가 없지요, 창고 그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비어있는 창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창고가 아니고 바로 뒤쪽에 현재 전시실 바로 뒤쪽에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개인주택은 오인미씨 할머니가 지금 살고 계셔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협의가 안되고 창고는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8억 8천만원 들여 가지고 협의가 잘돼가지고 땅을 매입하는데, 결국은 건물을 지은 것이 50제곱미터 정도 약 15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있는 전시장이 굉장히 작지요, 몇 평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시실은 52.8평방미터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이 돈 들여 가지고, 그래봐야 건물 15평정도 짓게 되는 건데, 물론 땅이야 확보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 확장계획 사업계획을 세워놨지만 사실은 전혀 못 미치는, 처음의 계획이 전혀 못 미치는 그런 계획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것을 소진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장사업의 초기의 목적 달성에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생각외로 확충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성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억이지요, 구비가 9억, 시비가 9억해서 18억인데, 구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토지 매입만 하고 시설물 신축이라든가 장비구입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지, 토지구입비 3억 2,300만원만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억 2,300만원은 시비 아닙니까, 9억을 준다는 데서 3억 2,300만원만 받아온 거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현재 토지매입비가 3억 그 다음에 신축비가 12억 장비구입비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축비 12억에서 50%를 시비에서 보조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6억을 받고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전액구비로 하려다가 구재정이 어려워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 2,300만원을 별도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교부금으로 해서 3억 2,300만원이고요, 내년도 시비 신축비용 6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비 6억하고 장비구입비 3억은 구비로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계획대로라면 효성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이해가 됐고요, 계산시장 아케이드 공사, 계산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사실 지금 축소를 해 가지고 아케이드만 설치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만 나중에 화장실이라든가 고객편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협을 매입해서 개․보수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총8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아케이드 공사는 어느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축소를 시킨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원래 사업규모가 390미터였는데요, 원래 아케이드 돔 형태로 하는 것을 당초에는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건물주들이 6개 건물주가 사업에 참여를 못하겠다는, 자기들은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한 구간이 약127미터구간입니다. 6개 건물주가 자기들은 현대화 사업에 참여를 안하겠다, 저희들이 사실 그건 때문에 전체 현대화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1월달에 와서 계속 담당 팀장이나 저희가 휴일도 없이 건물주 6명을 설득을 했습니다. 사업 참여 쪽으로 설득을 최종 3월달에 확약을 받고, 다만 아케이드 사업을 하지 않고 자기들 건물은 길이가 127미터 정도 되는데 자기들은 차양막 3미터 정도만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남는 부분은 화장실을 추가로 건물을 매입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비가 60%, 시비가 18%, 구비가 12%, 상인들 자부담 10%해서 인천에서 공사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재래시장은 여기가 처음 입니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인천에 남구에 6군데, 서구도 2군데 부평, 중구도 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15개 시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인천시 34군데인데요, 15군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가보고 질문을 드렸으면 그림이 좋은데, 사실 다른 데는 안 봤기 때문에, 다른데 해놨던 부분은 안봤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웠고, 미리 알았으면....., 언젠가 다른 지역을 가서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화장실, 고객쉼터, 만남의 장소, 상인의 사무실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8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해 놨을 때 관리를 계산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액 무상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유는 저희 구청이 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상인회 재래시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건 잘 알겠고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준홍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안 법정 제출기간이 11월 26일 이전에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때그때 사실 제출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각인을 하셔서 제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계산동 시장 지금 화장실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타시장은 현대화사업이 많이 되어 있지만 화장실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계산 시장이 유일하게 확보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다른 데는 화장실을 확보한 곳이 없다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있기는 있는데요, 거의 없는 곳이 많지요,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만 하고, 편의 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준홍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건물이 27년된 건물인데, 이왕하는 거 저희들이 산뜻하게 해서 상인들이나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도 별로 없는데, 돈을 많이 들인다고 산뜻하게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그리고 효성동 노인복지센터 3억 2,30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 예산안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국․시비보조금이라고 안써 있더라고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 돈이 됐습니다. 구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요, 예산편성에는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세입에서 구비로 잡아가지고 세입항목은 뭘로 잡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부기가 있지요, 사업명이라 든지 있지요?

이준홍위원

명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 사업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국, 시, 구비 및 자부담 내역을 포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속개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용현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시달된 구세감면조례표준안 제7조에 해당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고령자 노후소득지원을 위한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여건 조성에 맞추어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만65세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주택금용공사법 개정으로 역모기지 실시에 따른 역모기지 신청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이견이 없으나 2007년 4월 11일 문화재보호보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별첨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개정문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1호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내지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내지 제9조’로, 제9조2항중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로의 조문정비가 필요하며, 부칙에 있어서 감면규제는 존속기한을 명시해 기한이 되면 이를 연장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자연히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바,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두고 있음으로 행자부의 표준안과 같이 부칙안 제1조 다음에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삽입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당해 하위볍령 자체의 부칙규정에 의해 신구법령 사이의 시적 적용범위를 결정해야 함으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또한 행자부의 표준안과 같이 안제2조 다음에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의한 규정으로 한다’를 삽입하여 기존의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안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부의무의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를 제4조로 하여 제3조 다음 삽입함으로써 부칙에 규정할 사항의 일반적인 순서대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여기 재산세 25%를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경감 근거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지금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국한된 시점이면 행자부에 허가를 얻어서 조례를 신설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구세감면조례안 표준안이 있고, 거기 각 조문마다 따르는 법률안이 있는 거지요? 하나하나 발췌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택금융 거기에 의거해서 개정된 것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감면혜택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은 바뀌었는데 여기는 아직 수정이 안 돼있고, 지금 현재 다른 거 주차장법이나 사립학교법 이런 데에 대해서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그것만 틀리고 다른 거는 다 맞는다고 유추해도 되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이 변경된 사항하고 부칙에 대한 것이 우리가 올릴 때 역모기지에 대한 것만 신설하는 사항으로 넣다보니까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홍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9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역모기지론이 7조에 끼는 바람에 10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9조가 아닙니다. 10조로 바뀌는 사항이니까 전문위원님이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검토를 못했는지 실수를 했네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을 수정하시고, 다음부터는 모법이 바뀌는데 따라서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조례표준안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그 사항은 제6조, 제7조 밀리는 것이 아니라 제6조의2가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준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을, 시에서 내려온 것을 표준안을 붙인거고요.

이준홍위원

여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제10조로 되어 있는데요.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첨부한 겁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고요, 그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올리는 겁니다. 참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조례 개정되는 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제6조의2로 들어가고.....,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제6조의2에 들어가고 우리 문화재는 그대로 제9조가 되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표준안대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신설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100분의 25경감을 하는데, 역모기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 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택지같은 경우 32평 기준으로 하면 7만 5천원에서 8만원정도 경감받는데, 역모기지로 해서 3억 이하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연봉 연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극소수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주택가격이 3억원미만이 개별적인 조항입니까?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이하이고, 이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체 역모기지에 대한 것은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재산세 경감이 되는 것은 3억원미만 또 1,200만원 연소득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부부가 65세가 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신한은행이나 이런데서 해 주는 역모기지하고 여기서 경감해 주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보증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는 월 받는 액수는 큰데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지요.

이준홍위원

역모기지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부부가 소득이 없고,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1,200만원이하로 되고,

이준홍위원

소득이 있는 분들이 역모기지를 하겠습니까? 소득이 없고 주택가격이 3억미만 노후보장이 안 되는 분들한테 해 주려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재산세의 25%를 경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을 하고 있다고 지금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조례상으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고, 홍보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구민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 개정을 하는 거지만 사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다면 연봉이 1,200만원이하 그 다음에 25평이하, 부부가 65세이상 이런 조건으로 한다면 해당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많지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택 자체가 25평이 넘어가면 해당이 안되는 거고,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평수로 따지면 32평이하,
병학

이병학위원장

30평이 안되지요. 25, 6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전용면적입니다. 가격도 3억원이하로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략 어차피 그것을 구세감면을 시켜준다는 것은 계양구 수입에서 혜택을 주니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대략 몇% 정도 예상치는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25% 감면된다 하더라도 세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재산세에서 25% 감면되는데 이 기준에서 85평방미터 이하 이 기준에서 재산세가 얼마 나왔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7만 5천원에서 8만원,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2만원정도가 감면된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감면액이 그러니까 택지기준해서 32평이면 재산세가 30에서 40만원 사이 나오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7월, 9월 합해서 그랬을 때 감면액이 7만 5천원에서 8만원이 되는데 가장 많이 내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그것보다 가격이 더 내려 갔을 때는 거의 2만원, 3만원 수준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세로 봤을 때는 감면액이 큰 액수는 되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시행일이 여기는 개정안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적용시한이 ‘이 조례 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의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면,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적용은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가 7월, 9월 나가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산세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아닙니다. 7월달에 주택의 2분의 1, 9월달에 주택의 2분의 1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7월달에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9월달에는 주택 2분의 1하고, 토지 그 부분이 부과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세감면 조례 자료를 보니까 29가지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10조, 제11조 해서 평생교육 등에 대한 감면해서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감면 조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나중에 다 올라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모법이 바뀌면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구세감면조례는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돼야지만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행자부에 허가를 얻어서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작년도에 됐던 동양, 귤현지역에 대한 감면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자부에 올려서 허가를 얻어서 한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행자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많은 감면조례에서 우리 구 현실에 맞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등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9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