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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0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7-09-13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수입 10.5% 증가한 162억 7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4% 증가한 169억 3,900만원인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6%가 증가한 40억 2,300만원이며, 재정조정교부금은 2% 증가한 475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9% 증가한 499억 4,800만원, 지방채 10억원으로 편성된 바, 대체적으로 현안사업의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잔액과 예상 불용액의 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현재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4.5%로 1회 추경 24.7%보다 0.2% 낮아져 자립도에는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자치의 수준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사항으로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일 수가 없음에 따라 자율적인 재원의 확보와 효과적인 재원의 운용은 지방재정의 과제이며, 자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임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감소된 세액과목 중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4억 1,500만원을 감추경 하였는데, 이는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94.3% 감소한 것으로 정확한 세입을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방만한 세출을 계획한 것으로 세수추계에 문제점이 있다 할 것으로 원인분석을 통하여 차후 계획성 없는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물론,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 순세계 잉여금의 예산인 20억원의 83%에 달하는 16억 6,957만원을 삭감하고 체비지 매각 예산 148억원의 62.5%에 달하는 92억 5,889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업의 검토 및 수지분석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이 또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재발 방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세출 추경안은 부서별 삭감액과 세입증가 등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편성, 현안사업의 부족예산 확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이처럼 금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정리 및 집행 잔액과 불용액의 처리,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으나, 금회 예산이 의결되면 금년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신규편성 및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과정, 집행시기 등이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여건은 나아지기 어렵고 사회복지 지원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세출요소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증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를 통해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정밀한 세입추계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세입예산의 오차폭이 너무 커서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세출예산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금번과 같이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이 60%가 넘게 과다 또한 과소 계상되어 지나치게 많은 예산액이 감액 또는 증액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일직제도라고 합니까? 당직제도라고 합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일직하고, 숙직하고 합쳐서 당직이라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일직은 뭐고 숙직은 뭡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일직은 낮에 근무하는 거고, 숙직은 밤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수당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일직 같은 경우 3만 5천원, 공휴일 숙직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일 일직이 몇 명이고, 숙직이 몇 명입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일직들은 어디 어디 근무를 하지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본관 1층에 보면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간마다 각 건물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런 거 해 봤는데, 이렇게 많이 수당을 안줬는데.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곽성구위원

옛날이면 몇 년도를 옛날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81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받다가 요즘은 노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일직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점심 식사비만 하면 되겠네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식사비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구도 똑같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각 구가 똑같습니다. 시 같은 데는 저희보다 조금 수당이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부평구는 부자니까 좀 많습니까? 부평구는 부자니까 많고 저희는 가난하니까 적고.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저수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노조집행부가 어제까지 선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인상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노조에서도 결정해서 올라오면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나 타구와 비교해서 적정한 선에서 의견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주 제일 적은 데는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거의 적은 수준입니다.

곽성구위원

행정국장님, 이러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당직비, 일직비 어느 곳에서든 공무원에서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느 세무서나, 소방이나, 치안이나 이런 데 보면 전국이 다 똑같거든요. 그 조례도 아니고, 일반 지시로서 다 똑같이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제주도에 근무하는 사람, 강원도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부자구와 가난한 구와 차별을 둔다면 이런 것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5천원, 1만원 이런 식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공무원 복지를 위하고 노조가 출범을 하면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자치구 별로 시군구 별로 다르게 재정형편이나 타구에 타 시군구의 사례를 봐서 각 자치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자치제도라고 해서 이런 것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에 어쩌다가 빽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런 가난한 구로 왔지만 공무원 신분은 똑같은 것이고 똑같은 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 건데, 금액 차이를 둔다면 사기가 상당히....., 이런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재정이 허락하면, 타구를 예를 들어서 부평구는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재정여건이나 여러 면이 낫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재정이 허락하고 하면 타구와 같이 충분히 그런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은 일개 근무제도입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근무제도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내 생각은 어디서 근무하나 공무원 근무제도는 똑같아야 된다, 부자구 같은 데는 별다른 수당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주면 모를까 근무제도 각 구나 돈 많은 구나 적은 구나 공무원 한 사람들의 제도 하에서 근무하는 시간인데, 이것마저도 부자구와 가난한 구와 차별을 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들의 건의를 받아서 재정 실정에 잘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전공무원들의 근무제도는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와 방법을 교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을 대한민국 행정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제안은 없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데요, 직원들의 복무향상을 위해서 그런 조그만 사항이라도 신경을 써서 타구 사례도 연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대한민국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숙직제도는 가난한 데나 부자나 똑같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다 지방자치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같은데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수당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적은 수당이라고 한다면 이유를 들어서 더 올려주자는 뜻에서 묻는 것이지 업무감사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공무원 똑같이 그런 제도가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가장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많은 것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 보면 대강당 사용료로 해서 30만원 5회가 들어왔는데, 150만원 수입이 되어 있는데, 세출 쪽으로 보게 되면 대강당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해서 60만원을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취소 사유는 어떤 연유로 해서 반환을 하게 된 겁니까?
남현

감남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감남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사용료는 2007년 5월 4일 대강당운영관리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료 징수현황은 3건에 13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건은 사용료 반환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그 조항에 맞고 본인들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미 징수했던 돈을 반환을 해 준거고요. 지금 150만원을 잡아놓은 거는 연말까지 조금 더 사용실적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15만원정도 더 잡아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스탠드형 냉방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7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22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57만 1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 처음부터 78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삭감을 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남현

감남현자치행정과장

스탠드형 냉방기가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에 계획을 했었는데 평수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큰 냉․난방기로 구입계획을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두개를 구입하기로 계획잡았다가 한개만 한겁니까?
남현

감남현자치행정과장

두개를 했는데, 재정도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적은 걸로 평수가 적은 것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거네요?
남현

감남현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국내여비 쪽에서 보면 지금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로 해서 시 교육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보다도 약 1천만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타시도 교육도 마찬가지고 5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존 예산을 잡았던 부분하고 지금에 와서 차이가 크게 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감남현자치행정과장

전년도하고 상반기에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에 대한 신규 교육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승진요인이 있어서 사무관 승진도 여러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런 요인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까지 예측은 전혀 못하셨던 건가 요?
남현

감남현자치행정과장

올해 신규 들어온 인원이 4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면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서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1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1억 정도가 늘어있지요?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입증가 월평균 운영자금 증가가 50억에서 갑자기 100억이 됐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갑자기 늘어날 수 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사실상 일정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늘어나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조금이 늘어나서 커진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정기예금 이자도 따라서 같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이자수입이,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도 지금 보면 처음에 잡았던 거에 비해서 1억 8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좀.....,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서운동 지역에 임광지역주택건설 사업하면서 구유지 5,600만원 수입이 있었고, 효성동, 작전동에 미진경로당을 매각하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각이 됐습니까? 그것이 늘어난 수입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각수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 4명이 위촉이 돼가지고 20일간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406만원이 나가 있네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어떻게 몇 분 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4명한테 나간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의원은,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구의원님은 안나가고 3명한테 나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일간의 날짜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쪽으로는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징수율이 높았는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세출 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세무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2천만원의 벌금을 예산을 잡았는데 200만원이지요, 2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10배가 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길래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됐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실거래가신고제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신고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행초기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적발건수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련법 위반으로 처음에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예측을 이 정도까지 안하고 잡았던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1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요, 금년 6월 29일자로 완화돼서 30일로, 60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같은 현상인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예측을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어느 정도해서 비슷하게라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재설장비 탑재차량 미납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납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가 겨울철에는 설해 대책을 하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004년도부터 2005년도 겨울철에 당초에 설해 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덤프트럭이 부족해 가지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재정여건 때문에 재설차를 구입을 못하고 임대를 해서 써라하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차를 임대하게 됐습니다. 임대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임대차를 임대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지난 것을 눈이 와 가지고 사용한 기일이 있습니다. 그 기일에 그 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했으나 이것이 그동안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임대했던 사람이 소송을 걸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팀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보면 전기요금 쪽으로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산보다 많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공요금 같은 것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인상이 되는데 인상폭 차액이 크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산이 다소 그런 면도 있고 매년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수시로 늘어납니다.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새로운 보안등이 들어가야 되고 가로등이 들어가야 되고 신설되는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보안등이라고 해서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CCTV무전극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명에 대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CCTV무전극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 판매에 따른 저희 구청하고 지적재산 사용료 계약금에 대한 1억원 계약금입니다. 그것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로열티 계약금 1억원을 우리 구에 다 쓰시겠다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현수막철거 보상금이 보조사업이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주민보조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광고물 자진정비 이런 부분도 지금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해서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현수막 철거보상금 부족이 1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1천만원이 부족하지만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은 이미 다 지출하고 이 부분은 시비, 구비를 같이 보태서 부족분을 채우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전액 구비고요.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상금이 지금 우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현수막을 철거해 가지고 오면 한장당 얼마 이렇게 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3,54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그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하다가 부족하다고 1천만원씩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조금 업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굳이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더 추가를 해 가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사실 분위기가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광고물 부분이 시나 행자부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노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명품도시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초기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1년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분들이야 한장이라도 더 갖다 주면 수입하고 연관이 되니까 많이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소진한 부분을 더 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조금 업무상에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1억원을 수용한 상태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동이 5개가 있는데 각동으로 2천만원씩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일을 시켜서 풀 뽑기라든가 일을 시켜서 그 인원에 대해서 구에 올려주면 거기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봉화로가 1억이 내려왔는데 1억이 재무경영과에 집행절차를 물어보니까 예산 운영상 동에 바로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불은 구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전부 인건비로만 지출이 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하기 위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데 필요한 경비는 다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예를 들면 지금 게이트볼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거기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밟고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땅이 패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약간 휀스 치는 정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당초에 계획한 부분이 공사를 할 때 종합건설본부하고 녹지사업소에서 시공한 구간인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닌데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베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세가 예산을 13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실질적인 자동차세가 35만원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자동차세 이런 거를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세 이 정도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35만원 자동차세 나오는 것을 13만원 잡아놨다는 것이 조금 .....,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 차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값이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영주차장 3군데 동위임 주차장 3군데 보니까 1억 6천만원, 3월 15일부터 실시해서 1억 6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조금 수입성도 있고 그래서 포상금 1,500만원을 책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법적조항 관련조례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수고들 했으니까 돈을 벌어 줬으면 포상금을 준다는 개념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규정상은 준다는 내용 지침상으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재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전체적인 수입금을 따져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침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쪽 내용입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라고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환경분야에 환경성 검토분야가 생기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계산3동 공영주차장하고 임학동 주차장에 쓰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임학동 200-1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해 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부분도 있는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크게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않는다면 구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저도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요, 재무경영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용품매각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내용대로 내구연한 경과된 모든 물품은 불용품 매각으로 해서 수입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준홍위원

내용연한이 경과된 것은 전년도에 파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내용연한이 되는 물품이 뭐가 있다 이런 것이 다 파악돼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사 하나도 안하고 과년도 반영시킨 거 같은데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내용은요, 청소행정과에 음식물발효기 34대를 불용해서 매각수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전년도 예산 잡을 때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예, 그 과에서 불용처분할 때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불용품 매각은 내용연한이나 노후 물품으로 해서 매각하는데 예산 잡을 때 다음 연도물품관리대장을 보면 다음 연도에 뭐 할건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나타나는데 해당 과에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청사 전기요금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청사 전기요금이 어떤 원인으로 늘어난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당초 본 예산에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본 예산에.

이준홍위원

당초에 본 예산에서 책정을 안 해줘서 늘어난 겁니까? 청사 전기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청사가 아무래도 전기사용량이 늘고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약2개월치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 반영 못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고 전기료 증가요인이청사내부에 에너지 절약이 미비하거나 청사에 안 쓰던 공간들이 늘어나서 사용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날씨가 더웠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반성도 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날씨 관계라든지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주로 날씨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사회단체 사무실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하면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늘어나는 것은....., 그 부분은 대부분 우리는 냉․난방을 중앙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전등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거 그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무실 입주로 인해서 늘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사무실 입주로 인해서 미미하게 늘어났지 안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조금은 늘어났을 겁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이준홍위원

청사내 들어와 가지고 임대수수료를 받는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각부서 다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전기료나 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 받지 않고 임대료 선정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결정에 따른 성립전경비 반영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우리가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포장 개설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거기 순번에 의해서 지금 도로개설도 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건은 중․장기계획에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평동부근 도로 개설은요, 3억 5천만원짜리는 5억원미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고, 서운동 남일금속~봉화로간 도로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다.

이준홍위원

순위가 언제 올라와 있고, 지금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을 서운동 남일금속~봉화로간 도로개설을 계획했을 때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급한 도로인지 안 급한 도로인지 파악하시고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도로개설건이 5개년치를 계획하기 때문에 일일이 몇 년도에 들어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준홍위원

건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건은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올라와서 언제 순위가 몇 위니까 집행을 해야 겠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들어갔으니까 올 계획이 들어갔는지 작년에 들어갔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책자를 주시고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효성동 공원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에 3억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효성공원 인조잔디 구장은 5억 5천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었는데요, 3억 2,3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보면 9억 5천인가요, 그 돈도 있고 이 돈도 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이 9억 5천만원을 받는데서 3억 2,300만원을 조정 들어가는 겁니다. 체육기금으로 받았으니까 9억 5천 중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9억 5천만원, 뒤에 보면 효성JC공원 인조잔디구장 경정 규정이 다 똑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142페이지 자체사업시설 및 부대비.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9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이고, 시비에서 3억 2,300만원을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 3억 2,3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9억 5천만원으로 맞춘 거지요.

이준홍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경정 규정이 똑같거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나머지 9억 5천만원하고, 9억 4천만원의 차액은 시설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9억 5천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3억 2,3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집어넣고 시비에서 3억 2,300만원을 빼서 기획실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준홍위원

3억 2천만원 돈이 딴 데로 갔다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이 효성동 잔디구장 부분이 우리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9억 5천만원하고 그 부분 때문에 예산조정 때문에 설명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9월중에는 시작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준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스티커 유인해 가지고 400만원정도 인쇄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부터 동사무소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을 나눠주다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한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체납정리독촉고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이준홍위원

주․정차과태료고지서 및 독촉 유인도 늘어났고 과태료부과 견인대상스티커 늘어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재고품이 쌓여가지고 늘어난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용을 했고 금년도는 체납액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다 보니까 독촉장을 뿌리다보니까 실제수입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보니까 인쇄물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스티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지금 당초에는 7백만원이면 스티커 다 인쇄해서 1년내 몇 장이 됐건 장수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동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까? 과태료부과가 많이 늘어나니까 부족하니까 더 인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가 늘어나면 한 장당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반승용차 4만원, 승합 5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세입예산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것이 많다보니까.

이준홍위원

실질적으로 체납이 아니라 계속 체납은 생각해서 계상한거고 이만큼 더 발급해서 나갔으면 세입도 그만큼 체납되는 비율 빼고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은 가는데 실제 수입예산을 올리고 못 받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책이 오다보니까.

이준홍위원

문책이 아니라 당연히 스티커 량이 늘어났으면 수입도 당연히 늘어나서 그만큼 목표치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쓰는 것만 올리시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참고해서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나중에 의원들끼리 토론해서 수입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목표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회계 공영주차장 수익이 4억 3천만원 정도되는 거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는 1인당 15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에서 임대하는 것은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1년으로 봤을 때 수입예상액이 43억인데,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지 흑자를 보고 있는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복개천 주차장은 현재 7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말씀하신 동으로 위임된 주차장은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서 2,400만원 수익 예상해서 50%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분석이 안됐습니다만 9월부터 징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고는 안됐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효성1동 구거부지에 주차장 만들었지요,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축소시켜가지고 하셨는데, 2억원 인가 삭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부토지도 매입을 못했고 구거부지도 확장을 못하다보니까 축소를 했는데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른 부분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에 써야 되긴 한데, 왜,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 돈을 타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안해 놓고 왜 사업이 축소가 됐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사유지 매입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구거부지를 건설과에서 대부된 부분이 만료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회수 못한 부분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삭감되게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처음에 예산 받을 때 그때는 옆에 맥주 집에 대한 영업 보상비하고 건물보상비까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계약만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년동안 대부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요, 해당 부서, 그런데 구거부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대부를 해 줬는데 만료시점이 오지 않다 보니까 강제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만료 시점 이전에는 대부계약 해지가 안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닙니다. 대부.....,

이준홍위원

해약이 안 되가지고 만료가 안돼서 못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반납하는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은 제가,

이준홍위원

타당한 이유가 대부계획이 해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고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 그 호프집까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고 그렇게 되다 보면 민원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게 된거지요, 다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감액이 됐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구거부지고, 건물도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재산인데, 구 재산을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정리는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를 하든 간에 정리를 해서 공공인들이 공공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언젠가는 다시 구거부지는 구에서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 계획을 잡아서 거기를 완전하게 주차장화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물론 좋은 말씀이시고 전에도 시행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행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던 좋은 말씀이시고 장래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라도 공공성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처음부터 2억을 반납 안하고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계획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여기에 자세히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체 내에 무허가 건물이나 아니면 면적 산출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대부료도 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각과 끼리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할 때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전문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를 충분히 정리를 하셔서 사전에 미리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CCTV 보안등 특허를 내서 구의 위상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높이 사드리고 싶은데, 설명서 137쪽에 보면 먼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고정광고물하고 자진정비 지원금은 구비하고 시비 포함된 부분이지만,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은 구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들 현수막 철거보상금 지급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3,54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말씀드렸듯이 65세이상 관내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만든 특색사업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노인분들이 사실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말까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1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재희위원

지나다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왜 궁금하냐면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추경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분들이......,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기준은 있지만 활동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거보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길이로 5미터이상 일 때는 4천원이하, 5미터 이하 일 때는 1천원,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1장당 100원, 전봇대 이용광고물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노인분들이 저희가 출근하기 전에 수거를 해와서 체크하고 하루하루 일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146쪽 상단에 보면, 상단에 보면 환지과도면적청산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청산시기 미도래라고 있는데 그 사업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요, 현재 보상 지연된 부분도 있고 당초에 감리라든가 공사시행자가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보상이 지연되니까 보상이 지연되면 보상에 따라서 사업도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지구는 보상이 강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려고 하는 사람이 협의가 돼야지만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세출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계상이 안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부분에 목표치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입부분을 더 변경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변경사항을 하자는 의 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간사이신 이재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여비중 시교육 국내여비 500만원삭감, 건축과 소관 예산안 일반 보상금 중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1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