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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2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4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각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준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준홍 위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5억 6,443만 4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재희 위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3일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여비 중 공무원 위탁교육 국내여비 5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예산안 일반보상금 중 불법 현수막 철거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경주위원

두 가지니까 설명 듣고 바로 합시다.

강규섭위원

정회를 하셔야 돼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속개

강규섭위원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위원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뜻에 대해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에 세입이나 세출 등이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추가경정을 할 때 금액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이 안잡혀 있다고 해서 일을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본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규섭위원

어제 제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복지서비스과가 총액 대비 25% 됐다고 해서 송태영 과장님 부서가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가 총액 대비 0.2%여서 일을 안 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 경정의 뜻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여러 국·과장님들이 잘 뜻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차후에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13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0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심사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학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신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단 이사장님 대신에 주차관리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의가 끝나는 동시에 여기에 참석하도록 전화를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추경이 지금 106억 정도 올라왔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일을 하다 보니 9월 추경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잘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준홍 위원님과 이재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해서 국내여비 건축과 현수막 철거보상금이 500이 삭감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기회에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00만원이 올라와서 500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작년에 얼마를 세웠는데 무슨 돈이 이번에 올라와서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현입니다. 작년 말하고 신년 초에 신규 직원들이 한 50여명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은 신규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다음에 승진할 때 반드시 필요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반영이 됐고요. 10월과 11월 중에 시 교육이 18개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후반기에 교육을 많이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5,879만 5천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9월 말이면 여비지출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그 18개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정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돈이 없으면 신규들이 교육 받는데 문제점이 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혹시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끝나고 위원장님과 혹시 그 쪽 간사님과 상의를 해 봤어요?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상의 했습니까?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항시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말고 항시, 지금 한 15개 과가 되는데 두 개 과가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돈 천만원인데 저도 가슴이 아픈데, 항시 끝나고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자신도, 항시 끝나고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의논을 꼭 해서 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두 열심히 하는데 두 개 과에서 많은 것도 아니고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본예산은 얼마 세웠고, 추경이 4,5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본예산은 3,540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올라왔네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아닙니다. 합쳐서 그렇게 된 사항이죠. 천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어떻게 해서 천만원이 더 올라왔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삭감 500이 됐기 때문에 그 500만원 가지고 우선 운영하고요. 불법 현수막 같은 부분은 저희가 공익요원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두 과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이러는데, 제가 그 때 한번 참고로 동장님들한테 현수막을 구청 직원들이 모자라니까 기계를 20~ 30만원짜리 사 줘라 해서 동장님들이 시간 있으면 각 동네 다니면서 떼어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구청만 다 믿지 말고, 광고물관리팀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10개동을 다 관리를 못하고, 거기 또 용역은 없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용역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다녀야 되는데 동장님도 활용해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인정해 주니까 저도 면목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올라온 중에서 민간위탁금 해서 쓰레기 대행 탁 수집·운반비가 인상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가 3억 9,832만 3천원을 증액을 이번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11월분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1억 6,645만 5천원이 삭감됐었고, 2007년도 12월분, 1개월치가 4억 2,347만 천원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리고 세대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으로서 평균 위탁수수료 3,361원씩 4,400여세대 하다 보니까 한 1억 5,400여만원이 됐기 때문에 총 소요액이 7억 4,400입니다. 여기에서 3억 9,800만원만 소요 돼서 정리추경시에 3억 4,600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도 다시 3억 4천 정도가 반영된다는 얘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반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준홍위원

우리가 볼 때는 세대수가 당초에 11만 6천세대 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11만 9천세대로 당초가 올라와 있네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1만 9천여 세대입니다.

이준홍위원

2007년도 본예산서에,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본예산은 2006년도 세대수 가지고 산정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당초가 이게 아니잖아요. 당초가 11만 6천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1만 9천세대로 당초가 올라와 있잖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1만 9천여 세대입니다.

이준홍위원

본예산에는 11만 6천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 3,361원씩 11만 9,060세대 곱하기 11월분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44억,

이준홍위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이게 확정된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홍위원

확정된 서류에 보면 본예산에 당초에 세울 때는 11만 6천세대로 계상해서 이것을 세웠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수집 운반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홍위원

이것 와서 보세요. 음식물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11만 7천여 세대로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음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세요. 본예산에 11만 6천세대로 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11만 9천여 세대 11개월치를 3,361원씩 요청해서 44억 176만 8천원을 요청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11만 6천여 세대로 반영이 돼서 429만7천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당초가 11만 9천 세대가 아니라 11만 6천세대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서에,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제 세대수는 11만 9천여세대이기 때문에 비록 예산이 429만 7천원밖에 반영이 안됐다 하지만 금년도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따지기 때문에 계속 매월 정산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지 세대 수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세대 수 증가분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증가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대개 택지개발 지역이니까 계양 1, 2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인상요인이 세입 부분이 반영을 정리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위탁수수료가 올라간 부분이 없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홍위원

음식물 쓰레기든 아니면 쓰레기 대행하는 비용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04 세대 증가에 따른 추경 세입예산안이 2007년도 세입예산액을 가지고 2006년도 세대 수를 환산한 결과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월 평균 1,830원이 됩니다. 그래서 4,400여 세대 증가분을 따지다 보니까 8,400여만원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정용 사업계 봉투 판매는 세대당 월 80원씩 해서 367만 5천원,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100원씩 해서 459만원 정도가 증가가 예상돼서 총 9,234만 3천원 정도를 세출예산 5억 4천만원 부족분과 함께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세대만 늘어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반영이 된 건지,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대송기업에 54,025원에서 61,59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왜 인상이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남구청과 대송기업하고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대송기업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그것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분담금 지급하다가 분담금까지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분담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상분만 저희가 톤수를 환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가 재질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리터, 5리터, 10리터,

이준홍위원

재질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세부적인 재질은 확인할 수 없고요. 조례에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재질이 있습니다. 환경시험평가에서 기준에 시험합격 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나온 것을 별도로 찾아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기에 재질 두 가지 사용하고 있네요. HDPE 그리고 LLDPE봉투, 두 가지를 계양구에서 사용하고 있네요.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조례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럼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의 예산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활쓰레기는 약 61%, 음식물쓰레기는 약 52% 정도 해서 한 56%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수집운반비가 41억 8천, 위탁처리비가 8억 1,900, 그리고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이 2억 2,100 해서 총 52억 2,100만원인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29억 5,900만원으로서 56.7%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주민 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률은 평균 한 60%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는 구비에서 부담합니다.

이준홍위원

주민부담률은 올해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고시는 내년도까지 90%입니다.

이준홍위원

내년도까지 90%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각 구마다 인천시에서 쓰레기봉투 인상을 가지고 시기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봉투인상분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정상적인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규격 봉투, 그러니까 무단투기 돼서 나가는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연간 한 3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 무단투기가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프로티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프로티지도 모르시고, 그럼 3천여만원의 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준홍위원

집행한 금액은 도로에 무단투기 돼서 수거해서 갖다 버린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투를 판매 않고 쓰레기 속에 투입돼서 청소차에 같이 실려 나가는 봉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잔재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홍위원

잔재비율이 아니라요. 우리가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비규격 봉투로 규격봉투랑 같이 배출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은 별도로 옆에 도로에다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내놓는 데에 같이 내 놓으면 청소차가 같이 다 싣고 나갑니다. 그러면 규격봉투 말고 비규격 봉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청소차가 싣고 가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확인 못 하시다니, 그게 구 예산이고, 재정인데 그것을 확인 안하시면, 그리고 여기 세대가 4,400여 세대가 되는데 4,400세대가 증가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늘어나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세입예산에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세입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4,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과 같이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입부분이 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9,200만원은 아직 계상을 안했다는 얘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정리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하는 봉투의 쓰레기에 대해서 양도 파악 못하셨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때 한번 조사를 약식으로 해 봤는데 한 30%에서 40%가 무단투기 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율로 따지면, 그러면 그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0~40%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10억대가 됩니다. 우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진산인 계양산도 어떻게든지 개발해서 세수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세수도 확보 못하시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어제도 일주일에 매번 야간단속을 시장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 무단투기 단속 심야단속을 실시해서 지금은 거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투기단속 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올해 66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담배꽁초는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5만원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66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과 건수요.

이준홍위원

그 단속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게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투기는 50만원이고요. 일회용품 사용 신고자는 212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쓰레기가 지금 50만원 포상금으로 잡아 놨죠? 그럼 1인 포상금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과태료 부과금액에서 5에서 15% 주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몇 %입니까?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우리 조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몇%예요?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그것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5만원에서 담배꽁초는 5%, 쓰레기 투기는 15%로 조례에 되어 있죠?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환경부 권고사항은 40%에서 80%입니다. 그러면 5%에서 10%로 해서 몇 푼 해 놓고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려고 신고하라고 하면 금액적으로 적으니까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신고를 안할 것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40%에서 80% 권고사항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 안 주고 쓰레기투기 단속은 하시겠다고 하니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속하는 것도 공무원 단속만 있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공무원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공무원 위주로 단속하시는데 다른 데 보면 합동단속도 하는데, 지금 포상금 제도가, 신고포상금 요율은 담배꽁초, 휴지 투기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이하, 이것 환경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요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이하, 이것은 그만큼 포상금을 많이 줘서 근절하겠다고 의지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5%에서 10%밖에 안 잡아놓고서,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한다,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세수확보 할 여력이 있는데도 그것은 생각 않고, 쓸 돈만 지금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포상금은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구 예산입니다.

이준홍위원

구 예산인데 과태료 부과만큼 80% 주는 거니까 20%는 구에서 이익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구 돈도 안 나가는데 왜 이것 안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로 5 내지 15%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조례 변경한다고 요구해 보셨어요?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보고시에는 주민부담률, 그리고 청소행정 자립도, 모든 업무보고에 일괄적으로 다음부터는 편입시키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줄 돈은 줘야 되지만, 우리가 봉투판매 금액은 최대한도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의 요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질서고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규격봉투로 하는 사람들은 다 구에서 세금 가지고 보상해 주는데, 규격봉투 사용하는 사람만 지금 손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도 그렇게 주민의 마찰이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 같은 것을 제대로 안하셔서, 지금 수입은 한 27억 정도 되죠? 판매수입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28억 정도 됩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오늘 올라온 것 보니까 대행수수료는 44억 정도 나가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매립지 반입료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는 12월 달 것 빼고 계상해 줬는데 추가 예산안이 안 올라와 있는데, 12월 달 것을 안줘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16,320원씩 11월 달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매립지 반입료 있죠? 그런데 11월 달까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12월 달 것은 추가로 안 올라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반입료가 5억 3,8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만약 연말 쯤 가서 부족하다면 정리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을 시키신다고, 9,900만원 정도 추가로 반영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목표를 더 높이 잡아서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단속을 강화해서, 또 세수입을 어느 정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이 지금 격무부서의 하나인데, 먼저 주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투를 인상할 요인이 남아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야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해서 일단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서, 정말 법을 준수해서 봉투를 사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풍조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배출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데, 실적이 세수입으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결론적으로 세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목표량을 여기에서 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목표량을 정하는 것은 현재는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재정자립도도 50%밖에 안 된다면서요? 53%, 2005년도에 51%인데 지금 2%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표는 내년에 90%인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봉투 값 인상까지 해서,

이준홍위원

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인상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 안하더라도 무단투기 되는 봉투에 대해서 근절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근절 안 시키고 자꾸 인상요인만 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손해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9,900만원, 이것은 세대 추가분이고요. 세대 추가분에 대해서 9,900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투기단속을 하셔서 추가로 세수율을 얼마나 더 거둬들일 수 있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건을 적발해서 660여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일단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무단투기가 안 되면 금액으로 나타나잖아요? 무단투기만 안되는 게 아니라, 무단투기가 안되면 금액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 대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봉투가 작년에는 15억 2,100만원이 7월 달까지 수입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7월 달까지 15억 6,700만원으로서 한 4,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봉투는 6,800에서 6,700만원으로서 약 100여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대형폐기물이 7,800에서 9,800으로서 약 2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무단투기 단속과, 물론 세대수 증가분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셔야 될 텐데, 포상금에 대해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포상금에 대해서 환경부 권고안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환경부와 연결해서,

이준홍위원

연결이 아니라 여기에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침대로 하다 보면 조례를,

이준홍위원

여기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이 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조례를 적극 검토하시고요. 자꾸만 봉투가격 인상요인 얘기하시지 마시고 불법투기, 지금 재정자립도가 53%면 불법투기도 30%, 40%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부담률을 점차 100%로 올리는 판인데, 지금 주민부담률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것은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민들이 돈을 적게 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 위탁수수료 예산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세입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줄 건 줘야죠. 그런데 세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안 만들어내서 예산이 없다고, 다른 것 50만원, 30만원도 삭감하고 있는데 이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안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 전 직원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에 요식업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요식업 숫자를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3,046개입니다.

강규섭위원

3,000여개의 요식업 수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이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인상하지 마시고 요식업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규격봉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봉투에 넣어서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의 직원 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야간에 단속도 미진하겠지만 대략 11시부터 새벽 1시 그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데, 비규격 봉투에 음식물을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도 새벽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봉투에 수거를 해 간단 말이에요. 제가 요식업 숫자를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우리 계양구에 3천여개의 요식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에서 2~3만원씩 청소대행업체에 월 주면 그 분들이 규격봉투 아닌 비규격봉투에다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규격봉투가 아니고 비규격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 요식업 업소는 그게 더 편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잘 제재를 하시면 세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정남

안정남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11시부터 이사회가 있어서요.

강규섭위원

그럼 여기 계양구의회는 들렀다 가는 정거장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 경정예산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정예산이 틀립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출석을 시키세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정예산하고 기획감사실에서의 경정예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부서별 사정작업을 할 때 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에서 온 자료에 의해서 예산 사정작업을 합니다. 사정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 공단에서 참석한 주차관리팀과 교통행정과와 협의가 돼서 저희가 주차단속원에 대한 비용 120만원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해 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교통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공단에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를 않아서, 공단에서 작성할 때 안 된 것으로,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끝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섭위원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 경정예산안은 본회의 개의하는 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기도 상당히 힘들었고, 교통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시 점검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시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위원회를 존경해야 되나 어제 저희 부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점검을 다 한 관계로 자치도시위원회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가는 줄 알고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지경주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233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원이 한 2천만원이 섰어요. 그 뒤쪽 235쪽을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원 해서 3,6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혼동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원 3,600만원은요.

지경주위원

거기도 삭감이 되고, 그 앞 페이지는 1,9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디는 깎고, 어디는 올리고 했는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깎은 부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것이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 예산을 상정해서 하다가 올 9월 달에 상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지경주위원

상용직이라는 것은 정식 공무원인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상용직이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상용직이 계약직 보다는, 계약직은 조금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2~3개월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용직은 1년 동안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으로 가다 보니까 계약직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왜냐 하면 전기 기술자 인부임이기 때문에 계약직이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계약직 인건비를 삭감시키고, 상용직 인건비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예산관계상으로서는 절약이 더 되죠.

지경주위원

한 천 만원 정도 절약이 됐다, 그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 상용직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12개월 다 일할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CCTV 보안설치, 이게 우리 그 때 경찰서에서 민원 들어와서 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로얄티로 계약금으로 1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계양경찰서와 CCTV 설치하는 데를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방범이 취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는 16대를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이것 설치하면 무슨 효과가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송도 살인사건 때도 이 CCTV 화면에 이 범인 인상을 보고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범 취약지역에 이 CCTV를 설치하면 밤에 학생들 귀가할 때 문제, 평상시부터 24시간 풀로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저희 직원 하나하고 계양경찰서에서 파견 나와서 상황실에서 계양경찰서 직원이 24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데 쓰기를 바라지만, 요즘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IT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IT발전이 너무 돼서 혹시 부작용이 있나 그런 것도 점검해서, 제가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때는 세워달라고 하고, 어느 때는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간혹 올라와요.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부작용이 없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보조금 3억 2,300, 두 가지가 들어와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두 가지가 아니고요. 3억 2,300은 시로 내려와서 시 보조금에서 3억 2,300이 내려왔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온 돈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이준홍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건데,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에게 알아봐서 가르쳐 달라니까 3억 2,300이 두 번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2,300만원은 당초에 국비로 효성 잔디구장 신청사업으로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비로 올리니까 국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효성잔디구장 설치비로 9억 5천만원을 시비보조로 올렸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시비보조 9억 5천만원이 효성잔디구장 설치비로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8월 달에 제가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시 문화관광국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비가 3억 2,300만원 내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국비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효성잔디구장이 9억 5천만원이 금액이니까 시비로 대체하고, 국비를 시비로 대체하고 3억 2,300만원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우리가 뭘 했으면 되는지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당초 효성잔디구장 설치비는 9억 5천만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3억 2,300만원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지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거기에 지정해서 배정을 해 준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국비도 보조되고, 시비도 보조됐던 사항을,

이준홍위원

거기에서 빠진 금액을 3억 2,300만원을 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는 게 정해져 있던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당초에 구 사업이 효성 노인복지 설치사업도 당초 시비보조나 이런 사항으로 보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하나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대체한 거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준홍위원

대체한 건데, 구청의 의지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하신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 의지로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어제 팸플릿에 온 것 보니까요. 3억 2,300이,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억 2,300이 팸플릿 보니까 노인복지센터 건립기금으로 해서 따 왔다, 그렇게 팸플릿이 돌아다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센터 건립기금이 아니고 당초는 효성잔디구장 설치조성으로,

이준홍위원

그럼 노인복지센터기금으로 당초에 타 온 것은 아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받기는 효성잔디구장 설치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준홍위원

효성잔디구장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체육진흥기금이라 다른 데 사용 못하니까 거기에 집어넣고 보조금 빼다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빼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효성동 노인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으로 쓴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기금은 시비 보조금 아닙니까? 따 온 것은 잔디구장을 위해서 따 온 거고, 노인복지센터는 구의 의지대로 한 건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팸플릿에는 어떤 의원이 따서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명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게 맞나 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맞아요? 왜 대답 안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쉼터조성사업 계획이 내려 온 게 있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게 매칭예산이라고 해서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국시비로 해서 5천만원, 그리고 구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5천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현재 쉼터조성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홍위원

현재 확보 못한 게 구비를 확보 못하셨다는 거죠? 국·시비는 다 내려와 있는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것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요청을 했었는데 워낙 계양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에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산 하다 보면 사업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저희가 금번 예산은 기존 부족예산을 보충하고 그런 사항인데, 효성동 쉼터와 관련한 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다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시비보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없어요? 시에서는 사업하라고 돈을 내려 보냈는데, 구에서 돈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줘도 사업을 안 하는데 다음부터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돈 주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칭 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보면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보면 옥상조경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징메이 고개 착공식 날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때 시의 녹지조경과장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전에 시에 들어가서 계양구가 어려우니까 녹지와 조경분야에 있어서 공원과 해서 한 60억만 달라,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인데, 기공식 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시비 보조를 해 줘도 구비를 마련을 못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홍위원

설명 들은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매칭사업은 가장 문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 복지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사업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구비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타났는데, 아무튼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추경까지 가도 국·시비 내려 온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생각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가, 아까도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행정과에 해야 될 금액이 5억 9천만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해서 한 5억 이상 더 벌어들일 건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의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준홍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혀 아닙니다.

이준홍위원

확실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이준홍위원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경주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불가피한 관계로 문제점이 예산안에 있었나 본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저희나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안 오면 안 온대로, 팀장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따지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퇴장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팀장 한 분 오셨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거기에서 들어보시고 퇴장하고, 정회를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앉아서 같이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사회 때문에 못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사안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된 겁니다.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편성된 부분을, 물론 담당이 예산을 만들어서 올렸겠지만 모든 최종 책임이나 검토보고 하는 것은 그 책임자가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을 다 안했는데 자꾸만 팀장한테 미루면 안 되고,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을 놓고 얘기해야지 팀장님을 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경주위원

이준홍 위원님, 저는 그 말은 이해는 가나, 이사장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올 때까지, 지금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다른 부서까지, 청소행정과부터 자치행정과까지 다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달라는 거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해 주세요.

이준홍위원

지경주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그 분이 우리 의원들이 기다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빨리 오실 거예요.

지경주위원

그럼 잠깐만요. 연락했더니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딱딱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사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사회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속개

원관석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이규보 서화대전 개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이게 또 문화원 쪽으로 넘어갔어요.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서화대전 행사를 치러야 되는 목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 이규보 서화대전은 금년도에 8회 째가 됩니다. 8년 동안 이어져 오는 사항이고, 이규보 선생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구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 또 이 서화대전이 8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이 사업이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쭉 해 오면서 문화원이 2005년도에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문화원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문화원이 재정리 되면서 지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원 사업을 넘겨서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원 쪽으로 직접 예산전용이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산을 반납을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문화원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계양이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인물로 알려야 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실장님과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또 다른 부분도 역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꼭 문화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 되는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미 3년 전부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던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던지, 이 사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어느 분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따가 오시면 직접 물어보셔도 그 답변은 나올 겁니다. 실무 분야에서도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자꾸 우리한테 가져갔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현 공단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실무부서부터 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도 이 사항을 가지고 가서 의논을 해서 우리에게 가져가서 문화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온 겁니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해서 이사장님과 사전에 얘기를 해 본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혀 시설관리공단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다 해서 주장을 계속 해 왔던 사항이고, 옮겨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는 안나올 겁니다.

원관석위원

실무진에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의견이 다르다니까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실무진도 사전에 얘기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근거자료 공문이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 했으면 좋겠다, 수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사항이니까 지금 주차관리 이런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관석위원

그 내용을 실장님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서화전 때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820만원인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준홍위원

그것을 어떤 사업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해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830만원인데요. 서화전 홍보, 그리고 상장, 현수막, 도로, 그리고 시상금, 그리고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보상비 해서 1,830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할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문화원에 이관해 주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

이준홍위원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800만원 책정되어 있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그대로 삭감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보면 47쪽에 1,169만원, 거기에는 문화예술대회 365만 9천원과 이규보 서화 예술대전 시상금 800만원, 그리고 43쪽 도록제작 600만원, 42쪽 표창장 바인더, 그리고 현판 2종, 현수막,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규보 서화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준홍위원

서화대전에 들어가는 게 분산돼서 되어 있는 겁니까? 목적은 서화대전인데 항목을 보면 다 분산됐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47쪽 같은 경우를 보면 문화예술대회 해서 피아노 경연대회나 이렇게 한 데 묶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규보 서화대전에 해당되는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삭감해 주는 겁니다. 그 만큼만,

이준홍위원

이규보 서화대전에 360만원 정도가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이준홍위원

총 합계가 얼마였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830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이것 봐서는 이규보 서화대전, 예술대전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누구도 파악 못하겠네요? 전문가만 알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 예산은 1,800만원 삭감되는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총 예산 들어가는 게 1,838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한 금액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대로 해서 문화원에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서 넘겨주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고요. 청소행정과장님, 도로청소비용 있죠? 무단투기 처리비와 청소하는 비용, 이번에 1,200만원이랑 400만원 추가 올라온 것이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홍위원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보면 설명서 109페이지,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가 기정이 7,4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으로 경정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비 2,400만원을 삭감해서 시비 5천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구비 5천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는 기정이 4,200만원 했었습니다. 연초 본예산에, 여기는 시비가 3,700만원, 구비가 500만원, 이것이 5,400만원으로 경정이 되는 사항인데 5대 5니까 시비 2,700만원, 구비 2,7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500만원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번에 2,200만원만 구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준홍위원

그럼 시비가 당초에는 3,700만원에서 마이너스 천만원 된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3,7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 해서 4,200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시비만 놓고 얘기했을 때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시비만 했을 때는 7,400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하나하나 두고 봤을 때는 3,700만원에서 천만원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천만원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왜 마이너스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구비도 2,700만원 되어야 되니까 500만원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나머지 2,2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50대 50이니까요.

이준홍위원

총 금액에서 50대 50을 맞추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준홍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7,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업예산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정을 다 감안해서, 작년도 처리비를 감안해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 가지고 도로청소 폐토사 처리비와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집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3,700만원이면 50대 50이면 7,4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지 하다보니까 줄어들어서 시비 가져오는 것은 구비 주는 만큼 50대 50이니까 그만큼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비를 삭감하고 구비는 그만큼,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또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상했던 양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늘어났는데 시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늘어나면 처리비가 늘어날 텐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시비예산 7,400만원은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작년의 현실을 감안해서 7,400만원의 시비를 반영한다면 구비도 7,400만원을 반영해야 됩니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 하고, 2,400만원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구비 매칭할 돈이 없다 보니까 반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과 또 작년에 처리한 실적, 이것을 감안해서,

이준홍위원

작년에 처리한 실적이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됐을 건데 그럼 지금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비보조에 따라서,

이준홍위원

시비보조는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50대 50이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보를 못했으니까, 우리도 3,700만원을 확보해야 되지, 시비는 3,700만원 가져오는데 3,700만원을 확보 못하니까, 2,700만원밖에 확보 못했으니까 천만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확보 못한 게 아니고 시비로 3,700만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2,4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한 이유가, 50대 50이라면서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50을 내면 시에서 50%를 주는데 그만큼 못 맞추니까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초에는 그 정도의 불법 무단투기 발생 할 거라고 예측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각 구마다 일방적으로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배정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건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 무단투기가 늘어나는데도, 돈이 없는데도 다시 또 반납하는 경우는 없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번밖에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제 뜻은 뭐냐면요. 반납하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무단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안 써도 되니까요. 그런데 폐기물이 줄어들어서 반납하는 것은 괜찮은데 무단폐기물은 늘어나는데 시비는 반납하고, 좀 언밸런스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안줘서 그런 거예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작년에 처리비를 반영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충분히 금년도는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시비하고 구비 5천만원씩 1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제2회 추경재원이 지방채 10억원을 포함한 세입증가가 96억 1천만원이 맞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부서별 삭감액이 9억 4천만원,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충해서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9억 4천만원이라는 돈의 삭감부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규보 서화대전 개최라든가 이런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공단 예산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옮기는 사업예산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이 제대로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부 본예산서에, 추경예산에는 본예산 중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것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서 안에 일부 다 삭감된 부서도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서랑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또 삭감되는 부서에서도 사업양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회계거든요. 추경도 마찬가지고, 매년 이런 추경, 2회 추경 보면 전부 부서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이 회계를 쓰지 마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시작되는데, 아마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국·시비 보조가 많다 보면 자립도가 낮은데 가장 문제는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 매칭포인트 사업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시 교부금이나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확보한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량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을 해야지, 이것 예산 선 데서 삭감해서 추경을, 매년 반복해서 이런 행위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지금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 두 분이 바빠서 가셨지만, 여기에서 점심을 못 먹더라도 여기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밥 먹기 전에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이 분들을 오후에 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고, 저는 의원으로서 주인이에요. 그런데 뻔할 뻔자지만 이사장님 오면 이 사람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고, 30분 안에 끝나요. 그럼 30분 때문에 이사장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회의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의원으로서 그게 용납이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면 서로 의원들끼리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아니올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저는 점심시간 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오후에는 별도로 이사장하고 기획감사실장만 참석시키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홍위원

지경주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무원 분들이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회하고, 오후 두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경주위원

점심시간 전에 물어보시라고요. 다 물어보고 우리가 밥을 늦게 먹자니까요. 왜 자꾸 옳은 얘기를 하면 아닌 것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고요. 대화를 해서 서로 편하게 해야지,

원관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 간 정회를 하셔서 대화를 하시자고요. 여기에서 자꾸 말씀들을 하지 마시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속개

12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14시 07분 속개

이준홍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출석해서 힘드신데 조금만 더 하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설명서 165페이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금년 복개천 공사비와 복개천에서 주차수입료 금년 말까지 우리가 예상해서 추계한 금액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그 쪽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이것 책정하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금액을 산출해서 세워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을 세워주신 건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서로 쌍방간에 합의했던 사항인데 오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요. 120만원 잘못된 것이 사인이 안 맞아서 그랬던 부분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사인이 안 맞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와 같이 올리기로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금액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죄송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준 것은 이것을 이만큼 요청해서 내려 준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이 금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만큼 내려 주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지금 주차관리 특별회계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넘겨준 돈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한 금액이 차이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만원이 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수입예산에 근거해서 지출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수입예산도 안 맞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준 것은 120만원 차이 난 상태에서 줬는데 거기에다가 120만원이 부족했으니까 그 만큼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짜면서 120만원 부족한 부분이 안 나타났습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실무자가 계산을 착오했답니다.

이준홍위원

어떤 부분이 착오가 됐습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정을 하면서 12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마이너스 시킨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준홍위원

마이너스로 하면 240만원이 차이가 나야죠. 그런데 120만원이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예산 짤 때 담당팀장이나 직제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제체계는 있습니다만 관리자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죠.

이준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검토 안하시고 넘겨주신 겁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셨을 거 아녜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준홍위원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하실 겁니까? 구청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불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일치를 시켜야 될 것 아녜요? 어떤 방법으로 일치시킬 겁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정정해서 예산을 다시 짜시겠다는 겁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만원에 대한 것만 정정해서 계수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예산 짜는 건데, 물론 실수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초적인 것,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사항이 오타가 났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예산을 갖다가 받는 사항인데, 이것을 틀리게 받고 했으면 이 전체를 신임을 못한다는 얘기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과를 몇 번 드렸습니다.

이준홍위원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준홍위원

사과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이 안 되게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일단 오차 난 데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겁니까? 사과만 하고 끝내실 겁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제가 지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책임을 지라는 것은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진다고 말씀드린 건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어떻게 내려 주시던지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어느 부서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감사실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께서도 예산 계수조정시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지금 모양이 이상하게 된 게 뭐냐면요. 아까도 오전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달라고, 원안가결 해 달라고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미리 발견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발견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원안가결 해 달라고 올라온 겁니다. 계수도 다 틀린 상태에서, 발견 못한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발견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이게 발견이 안 돼서 다 통과돼서, 본예산에 나중에 밝혀졌다면 집행부도 망신이고,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일을 아무 것도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럼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올려야 되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자료 낼 때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확실히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챙기다 보니까 계수상으로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그럽게 한번만 봐 주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아니라 이것은 틀리면 안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애초부터 없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는 게 아닌데 본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계수가 틀려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믿겠느냐 이거죠.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고, 이것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계수를 조정해서 맞춰나갈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예산 기준은 구본청 예산이 기준이 돼서 각 하부행정기관, 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셔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이 왔지만 그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정해서 시설관리공단 것을 계수조정 하실 때 그 금액만큼 산출기초를 고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준홍위원

그 금액만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깎아달라는 얘기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청 본예산, 원시예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o 위원 이준홍 원시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 법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907만원, 이 부분에서 120만원 깎아서 이 금액과 맞춰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주차장 특별회계 본예산서, 구청의 본예산서에 특별회계 8,900만 7천원, 거기만큼 시설관리공단에 플러스를, 8,780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플러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입니다.

이준홍위원

플러스가 아니라 120만원을 마이너스를 시켜야죠. 그래야 여기 본예산과 이 쪽 예산이 맞아 떨어지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우리 구 본예산 120만원이 더 플러스 된 상태이거든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 것이 맞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청이 맞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와 설명서를 짤 때 그 120만원 산출기초를 잘못 짜서 12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구청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120만원이 적게 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구청 예산에서 120만원 깎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든,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느 것을 하시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청예산이 원시예산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단의 120만원을 플러스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준홍위원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여기에서 깎아도, 계수조정 할 때 깎아도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사용 안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다시 플러스 해주라고 하면,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준홍위원

잘못 된 것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니까 여기 시설공단에 120만원을 다시 올려주면 맞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예산인 원시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준홍위원

원시예산도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 마음이시죠. 심의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입장이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돈을 안 쓰겠다고 예산서 다 맞춰서 가져왔는데 120만원 더 가지고 가서 써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만약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실제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니까 그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120만원 깎아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깎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것 깎아도 되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준홍위원

마음대로가 아니라,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그만큼 했는데도 안 받아주시고, 그러면 깎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깎아도 되느냐고 하면, 그건 마음대로가 아니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수십 번을 잘못했다는 소리를 직원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정도 했지 않습니까? 계수라는 것이 사실상 계산기를 튕기다 보면 착오가 있는 거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착오가 있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때 논의해서 맞추게끔 하고요.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의 착오는 누구 책임입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시설관리공단이 공중분해 된다고 해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으시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공중분해 된다는 원관석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공중분해 된다는 것의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속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지금 이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의회에 언제 갖다 주셨습니까? 언제 제출하셨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제 때 갖다 주라고 했는데,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월요일 날 갖다 드렸습니다.

강규섭위원

상당히 늦으셨는데, 그 늦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이것을 보고 준비를 하나요? 구 의원들이 이것을 하루에 다 보겠습니까, 이틀에 보겠습니까. 또 지금 작전역 주차장에는 24시간 장기주차 하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하러 가는 사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 가시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차량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팀장이 책임져야죠.

강규섭위원

이 추가경정 예산안 잘못된 것은 이사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징수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주차장 인건비 기타보수직에 대해서 기본급과 계산복개천 주차장 부족분 11명, 그리고 작전역 환승주차장 신규분, 이 분들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신규분, 이것은 예산을 다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일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일을 안했습니까?

강규섭위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잖습니까? 장기주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는데 팀장님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본급, 그리고 작전역 환승주차장 신규분 해서, 이 직원 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 월급 주지 말아야죠. 주차요금 징수도 안했는데, 직무유기를 했는데 왜 월급을 줘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 석대를 징수 안했다고 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규섭위원

그러면 어느 차는 징수하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부터 징수를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석 대를 징수 안했다고 해서 한 달치 봉급을 안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강규섭위원

그럼 직원이 아침에 지각 한번 하고, 결석 한번 하면 그냥 월급 다 줍니까? 구청 직원들이 한 달 동안 근무 안했다고 하면 월급 다 줍니까? 직원이 일주일 동안 무단결근 했어요. 그러면 월급 다 줍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무단결근을 열흘 했어요. 한 달 동안 결근 했어요. 그러면 그 직원 월급 다 줍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은 다 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무단결근 해도?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행정 벌이 가해집니다.

강규섭위원

어떻게 징계를 내리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조치를 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거기 주차관리요원이 주차요금을 징수를 안 했으면 어떻게 징계를 하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를 해야죠.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야죠.

강규섭위원

주차관리요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께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급에 이 분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급료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들 권한이니까 정 그렇게 나가신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강규섭위원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전부터 국·과장님들이 앉아계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오전에 다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늦어지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 자리에서 구청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연락을 받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11시에 개최하게끔 돼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아까 보니까 11시가 다 되도록 저에게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일이 잘 됐나 보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강규섭위원

몇 분 앉아계셨어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0분 정도 있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사장님, 20분 안 앉아계셨는데, 마음대로 하라는 표현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인신공격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저도 인격이 있습니다. 지금 깎아야 되겠다, 한 달 치 봉급을 깎아야 되겠다,

강규섭위원

삭감을 시킨다는 거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삭감을 시키겠다,

강규섭위원

삭감시킨다는 것이 인신공격입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제가 사과를 했고, 120만원이 틀린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추궁을 하면 제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떤 식으로 받겠습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추궁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려주던지,

강규섭위원

인신공격 한 적 없고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나이 먹은 만큼 먹고 경력도 쌓을 만큼 쌓았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몇 번 그랬습니까?

강규섭위원

연륜이 그렇게 많으시니까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하지 마셨어야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법정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해 주십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뭐예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안해 주시고 트집을 잡으시니까 그렇게 밖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45분 속개

강규섭위원

강규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아까 그 말씀에 인신공격이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행정경험과 인덕을 쌓아 오신 분인 만큼 다음부터는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계획 해서 복개천과 작전역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런 지출내역을 작성하셨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으로 위탁하는 부분,

원관석위원

동으로 위탁한 부분도요.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따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자료에 의한 것은 실제 수입 들어 온 것대로 대비해서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도 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자료를 뽑았고, 동으로 위탁한 것도 동에서 자료를 뽑아서 만든 자료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현재 동이나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해서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라면 크게 말씀드려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일단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에서 항상 마이너스가 초래되고 있고요. 동으로 위탁한 부분, 또 자치위원회에 위탁한 부분은 인건비에서 우선 줄여나갔기 때문에 현재 약간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기본의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따지다 보면 아직 그것도 흑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산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건축물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작전역 환승주차장도 전기시설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전기시설도 지금 인입하다 보면, 아마 그것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흑자는 보지 않고, 그러나 일부 시설비가 충당되면 아마 2~3년 후에는 거의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계양산 주차장의 경우는 24시간 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승주차장은 실제 아마 거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의미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하루에 근무하시는 시간이 몇 시간이며, 인건비는 월 얼마 지급되는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인당 나가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예.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8시간 기준입니다. 일부 시간외 하는 경우, 또 한 달에 요일 수가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노인 분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면 월 65만원 정도, 월로 따지만 8시간을 합산했을 때 13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주차요원 1인당 월 봉급수령액 15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계양산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시작돼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 젊은 친구가 와서 24시간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노인네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인네들이 또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 주차비는 특별회계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모든 시설운영이라든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등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주차장에 징수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별도 세입대장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매일 매일 징수합니까, 아니면 1일 징수 합니까, 주 마다 합니까? 월 별로 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매일 매일 징수해서 그 다음 날 해서, 그 대신 보고는 월 보고를 받고 동에서는 1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는 주차면수가 아직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미흡합니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어제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인준을 안해 주면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말로만 고용창출을 부르짖고 있고, 내실적으로는 고용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교통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앞으로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차장 관리주체 측과 계속 되는 협상을 통해서 현재 인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임금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겠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원관석위원

그런 계산도 안해 보고 이 위탁을 시설공단을 안주고 계산복개천 같은 경우 상인회에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체화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난관을 헤쳐 나가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목적이 구청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100%를 구청에서 투자한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해 주고 있는 건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조례나 규정을 보고 또 계약서를 봤을 때는 구청이 유리하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에는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조항을 갖다놓고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 법적으로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시설관리공단이 크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해 주고, 얼마만큼 예산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커지고, 작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좀더 시설관리공단을 밀어주신다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진짜 봤을 때 별로 효능성이 없다고 인정해서 사무를 뺐어간다면 좁아지는 위치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단 이사장님이라는 위치에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실무진들과 구청장님과 해서 그런 일을 하시라고 이사장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도 많이 했고, 많이 했습니다. 업무적인 면에서 구청장님과 협의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내린 판단이,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엄격히 따져서 봉급쟁이 CEO밖에 안 되는데 저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고, 공사는 그게 가능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범위 내에서 독립채산제로 가고 그 예산 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서 쓴다면 제 권한이 막강해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위치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CEO 자리는 주면서 관리나 철저히 해 달라는 거지, 저한테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차관리가 아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말고 다른 유능한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진단 내려서 저런 식으로 한다면 막을 수 없죠.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아닌 다른 위탁하는 부분도 구청에서 정의를 내리면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됐을 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관석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이러자고 계양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이 때까지 관리를 해 왔는지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구청에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추경에 다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사장님도 더 열심히 하시고,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계양구와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로 교통행정과에서는 7천만원 정도가 적자폭이 생긴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올라왔거든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잘못된 계산이고요. 저도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자입니다. 금년도는 적자가 아니고, 2004년도 6월 달인가 위임해 주고 나서 계속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 하면 지금도 제가 매달, 매일 같이 제가 봤습니다. 얼마 받고 몇 건이고, 어느 주차장에서 얼마냐 해서 통계를 쭉 했는데 2월 달부터 제가 와서 관리해서 보니까 2월 달이 2,800만원인가 하고 3천만원이 3월 달 한번 하고, 3,100만원이 최고로 봅니다. 2,800, 2,900만원인데 저희 주차관리요원들이 봉급을 따져서 본다면 3,600만원 이상은 한달에 벌어야 흑자가 됩니다. 매년 적자입니다. 그럼 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400원짜리가 3급지인데 이 3급지 400원 받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흑자입니다. 왜, 갑지로 해서 1급지로 해서 천원씩 다 받습니다. 웬만한 데는, 30분에 천원입니다. 30분에 400원 받아서 영업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와서 조례 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주차요금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한다면 주민들 주머니를 털지 않느냐,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다 보니까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현재 시설공단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적자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요금 징수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늦춰서 10시부터 하고, 7시까지 해야 되는데 6시에 맞추고, 그럼 하루 두 시간동안 주차요금 안 받고, 그러시면서 급지를 3급지에서 2급지로 올리시고, 1급지로 올리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2시간을 안 받으시면서 요금만 더 올리신다, 그런 맞지 않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그동안 행정경험도 많으신 분이, 이렇게 보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신공격이라고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아까 CEO라고 말씀하셨는데 CEO 입장에서 계양구 관내의 시설관리공단을 좀더 흑자경영 할 수 있게 노력하신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구청에서 가져간다면 가져가시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전 부구청장님도 역임하셨던 분인데 표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좋은 표현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강규섭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적자 되면 구청에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아까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에서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지 한번 속기록을 보십시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차요금 지금 받지도 않는 차량도 많고, 주차시간도 두 시간 징수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CEO로서 노력하신 부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3급지에서 2급지로만 올리려고 하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단축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입니다.

강규섭위원

근로기준법 8시간, 저도 알고 있는데, 특별수당을 드린다잖아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특별수당을 주는데, 그 특별수당을 매번 8시간씩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입니다. 그것은 특근시간을 줘서 특별히 일을 시키라는 것은 특정한 일을 정해서, 특정한 요일에 특정한 기간에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제조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납품기간이 내일 모레다, 1,000대를 납품해야 되는데 1,000대를 도저히 납품 못하겠다, 노조 위원들과 근로자와 같이 앉아서 계약을 합니다. 이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하던 것을 2시간씩 더 해라 특근수당 준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주차는 1년 열두 달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것 하고 끝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인데 종전까지는 왜 그렇게 했느냐, 노조가 안 생겼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10시간, 11시간을 일 하다 다쳤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캄캄한 밤중에 밤 10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으러 뛰어다니다가 다쳤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돈이 300만원이상 나가는데 과연 300만원이상을 더 벌어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법에 맞춰서 일을 하고, 원칙대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줄인 것이지, 그것은 무책임하게 막 줄인 것 아닙니다.

강규섭위원

아침 9시가 어둡지 않고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침에 9시에 나와서 근무하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침 9시에 출근과 동시에 나와서 주차요금 받는 데 있나 한번 보십시오. 보통 다 10시까지 나와서 합니다.

강규섭위원

그 주차관리 요원들은 9시부터 7시까지 받고 싶대요. 특별수당 더 받고, 그런데 위에서 상부직원이 주차요금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는대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강규섭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데리고 오십시오.

강규섭위원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최고의 책임자시니까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규보 서화예술대전이라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게 1회에서부터 7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신 거죠? 그런데 진행하실 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억은 안 납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총예산이 이규보 서화대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집행할 때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1,400만원인가 1,8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업을 확대해도 키워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 아닙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이준홍위원

사무위탁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하시지 않고 문화공보실로 이관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관할 생각은 특별히 없었고요. 문화공보실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인데 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끌고나가는 것 보다는 이제는 계양구 관내에 전문 기관이 생겼는데 그 쪽에 위임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전문기관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문화원이 생겼는데 문화원에서 계양구의 문화사업을, 앞으로는 다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서 제가 맞는 소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회의를 해서 의견을 나눕시다 해서 의견을 나눈 결과 전문기관에 줘서 전국 대회로 키워 나가는 게 어떤가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회의한 것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4월인가 5월쯤 됐을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혹시 전임 이사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7개월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아까 문화공보실에서의 답변은 3년 전부터 이것은 우리 사업에 안 맞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가져가라 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요청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왔을 때는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사장님은 그런 제안 때문에 합당하니까 보내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확장해야지만 경쟁력도 생기고 커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사업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스스로 내 주셨다니까,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는 3년 전부터 그것을 가져가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먼저 이사장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보실에서 제안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익사업도 아니고 문화사업 아닙니까? 계양의 전통적인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키워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대답할 때 3년 전부터 가져가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업을 키우셨다 하고, 한편에서는 사업을 가져가라고 하고, 그게 안 맞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느라고 질문한 겁니다.
상신

이상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전에 제가 없어서,

이준홍위원

3년 전부터 매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3년 전에 한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매년 이것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전 것은 모르고, 매년 가져가라는 얘기는 모르겠고요.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문화공보실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