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심사 및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희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첫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증축사항, 둘째 복지서비스과 소관 효성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사항, 셋째 지역경제과 소관 계산시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사항 등 3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섭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간사 강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 조항 및 제명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일부개정으로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서 2월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사장 추천 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빈번한 조례개정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 조항 및 일부 법률용어를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이 구청장 승인사항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강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1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강규섭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및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총액 1,726억 6,89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인 이규보서화대전 개최비용 320만원, 건축과 소관인 불법현수막 철거비용 500만원 등 총8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인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1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소관 위원회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