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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71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1-11-28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시설에 주민분담금의 과다 소요로 지난 9년간 7.4%의 저조한 공급율을 보이고 있어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타 연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도시가스를 공급가능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하여 서민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중 “취약계층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개정하며 제1조의 “취약계층”을 “단독주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공급가능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정읍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 및 지역”으로 하였으며, 제4조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주민분담금의 50~30%이내”를 “단독주택 세대 주민분담금 200만원 이하는 50%금액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 초과금액, 취약계층은 전액”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7조 중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정읍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제5항 제2호의 “시민단체 임원”을 “시민단체 임원 또는 시민단체 추천전문가”로 전문성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9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10. 12. 31 조례966호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과한 조례」로 제정하였던 것을 서민가계 부담 경감차원에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명을「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4조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부담금 지원 범위를 “취약계층세대에 50~30% 이내”를 “단독주택 세대 주민부담금 200만원 이하는 50% 이내 금액,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초과 금액, 취약계층은 전액”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제5항의 위원 자격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와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 하다고 생각되나, 일반인에 대한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단독주택에 일률적으로 주민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에 앞서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사용하지요? 연료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세대 주택이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아니요. 공동주택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동주택은.
일환

정일환위원

저기 주공 1차 같은곳, 2차, 3차?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벙커시유 사용하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벙커시유가 싸지요 연비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벙커시유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비쌉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근데 왜 그것을 도시가스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는 안 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우리하고 2002년도에 사업허가를 내준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년도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주공 또 장미, 목련아파트는 먼저 공급을 해 달라고 해도 지리적 여건상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중앙집중식 냉.난방 공동주택은 또 본인 자치위원회에서 거리를, 공급을 아직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동주택도 대부분 목표년도인2016년까지는 100%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중앙공급식으로 냉.난방을 해결하는 그런 벙커시유를 쉽게 말해서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도시가스로 조속한 기일내에, 기간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뭔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만에하나 언제까지 기간을, 시효를 둬서 안한다면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부과를 해버리는 그런것도 좀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김생기 시장 인심쓰는것 밖에 안되요. 지금 올라온 것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주택을 가진분들은 사실상 부잣집입니다. 다는 아닐지언정 대부분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세를 내주고 살아.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처음 제정할 때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보류를 하자라고까지 최종 나왔었던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니까 그래도 서민들 시설비를 분담해 주자는 것인데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결국은 진통끝에 제정이 된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이러한것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공급식으로 냉.난방을 해결하는 아파트,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그 아파트. 일단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시가 지금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를 안해 놓으면 나중에 도시가스 정말 연료가 비싸졌을때 또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부담을 일부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이유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주택을 전체 공급했을 때에 세대수랑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은 얼마나 먹힐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은 9억씩 약 5년을 잡았었어요. 45억정도.
일환

정일환위원

45억.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 금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5억정도는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약 10년 좀 못되는데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올해는 5억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9억씩 5년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일환

정일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희망사항이겠지만 우리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시장공약사업 추진한다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는데 그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민생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난상토론해서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도 하지만 본 의원은 다세대 아니 개인주택 소유자는 조금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독주택 들어가는데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보조하고 한다고 했는데 단독주택 들어가는데 총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계산할 때에는 한 500만원 정도로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를 하니까요. 주택입구까지는 250 또 주택안에는 보일러하고 배관설비비까지 해서 250 한 500이 들어갑니다. 개인 부담금액이. 그렇게하다보니까 단독주택들의 공급률이 여기 자료에 보면 7.4%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로도 공급관으로도 충분하게 말하자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단독주택은 공급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률이 낮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이미 다른 자체단체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저희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500만원 들어가면 가스회사에서는 얼마나 부담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가스회사에서도 아마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방

김규방위원

250만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250만원 여기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250만원 좀 더 해줘야겠네요? 100만원 좀 넘겠네 보조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보조가 100만원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반절이 좀 못되는데 예컨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시가 원래 100미터를 하려면 80세대가 들어가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분석한 것이 80세대가 들어가야 한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5세대내지 10세대입니다. 그럼 한 4,000만원 들어간답니다. 동단위지요. 그러면 2,500을 10세대로 잡았을 때에 2,500은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1,500정도는 에너지서비스에서 부담을 하게되는 것이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1,500정도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근데 지역에 따라서 5세대인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평균 7~8세대로 잡는데 10세대로 했을때는 그렇게 되고 5세대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개인부담도 많아지고 전북에너지서비스도 부담금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럼 우리가 보조도 올라가는 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요.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부담이 100이고 또 150, 평균 90%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150나올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334,000원으로 했는데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게.
규방

김규방위원

좋은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도 못하지만 농촌지역이라. 농촌지역은 개인한테 가는 것은 50%가 30%, 70%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그렇게 줄었는데 여기에서는 50%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반갑지가 않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근데 의원님 전체를 다 주는게 아니고 50, 500만원 들어간 것 중에서 100내지 150선 정도지요. 350내지 400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보조비율이 많은것은 아니지요. 자부담율이 높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유인물 두번째 쪽을 보면 지역조정기하고 지구조정기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김규방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수용주민이 100만원 부담하고 또 보일러 교체비용이 250만원이라면 350만원이 부담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느정도나 이 분들이 다세대 주택에서 한번쯤 조사는 해봤어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빨리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싶다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받아 봤냐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동주택을 말씀하십니까, 단독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단독주택?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단독주택은 지금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원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원하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당 한 500씩 들어가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원하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많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도시가스설비하기 위해서 한 500씩 부담해 버리면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지원을 통해서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것은 약 134만원정도, 150만원정도 잡아야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정도되는데 500만원에 본인부담이 보일러교체 비용 포함해서 이 500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포함해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일부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공급확대계획을 조례개정전에 공급확대를 위해서 뭘 해야할 것인가를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보급률에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개인부담금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공급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지역조정기하고 지구조정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조정기는 큰 틀에서보면 조정기라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면 압이 높잖습니까 그대로 못씁니다. 가정으로 못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면 폭발할 위험도 있고 압을 낮추는 고압에서 중압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역조정기는 고압에서 중압을 낮추고 지구조정기는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

지구조정기는 현재 중앙관 가는데서 가구로 가야되니까 더 낮추는 것이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낮추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뜻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압을 조정하는 그런.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상동 현대아파트까지는 전부 들어가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동 현대가 2015년, 16년 아니 내년 2012년하고 2013년이 계획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빨리 공급을 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정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벙커시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니까 협의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해야되는데 그게 난항을 겪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년도, 목표년도에 맞춰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득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가스관이 상동까지는 갔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갔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는것은, 가스관이 더 가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쉽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미 우리 정읍시내권에서는 가스 중앙관은 다 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 갔기 때문에 옆으로 나가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라인만.
익규

이익규위원

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급계획도.
익규

이익규위원

아쉬운 점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많은 시민들이 바란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 놓고 또 시민들이 너무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보면 단독주택같은 경우가 9년간 7.4%라고 그랬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공급률이 적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늘리겠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과연 이 134만원 한 150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어느정도 이 분들이 가스를 수용을 할지 의문스럽다 이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참고로요. 첫 페이지 공급확대 계획을 보면 필요성이나 목적에 보면 가격비교지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가 100이라면은 일반 단독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등유, 경유는 이제 187, 273이 되지요. 벙커시유는 125가 되고 프로판가스는 204가 됩니다. 목련아파트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LPG를 쓰고 있지요. 거기에 큰 탱크를 설치해서 그게 조금, 거기는 분석이 안 됐는데 경유나 등유보다 낮을수도 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미터당 가격기준에서, 대비해서 나온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미터가 아니고요. 1,000키로칼로리를 말하자면 분석을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열 발생 에너지당, 칼로리당 그렇게 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칼로리당 했다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에는 혜택이 이어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어떤게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취약계층은 무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 무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전에는 30~50%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 무료입니다. 근데 이것을 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를 했더니 취약계층은 무료로 해줘도 다른 분들이 크게 부담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좋아. 그래서 저는 제1조 목적항에 취약계층이 앞으로 된다면은 취약계층을 빼내는게 아니예요. 취약계층 점 단독주택의 설치비를 경감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법리, 지금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준다면은 취약계층은 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적에. 그래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집어 넣어줘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두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법리적인 해석으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수혜대상은 밑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목적이니까 나머지는 구분될 망정.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를 맞바꾸는게 아니고 단독주택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번 실무자들하고 상의 한번해 보시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저는 보편적으로 다 잘된것 같아요. 지금 몇년전 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가 구체화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현시점에 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현재까지 흐름은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읍시는 우리와 견줄만한 도시는 별로 없지요? 우리보다 적은 도시는 없고 아예. 어디 있나요? 비슷한 도시가? 우리시, 정읍시 빼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원해 주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비슷한데 아니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정읍과 비슷한, 시세가 비슷한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김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김제가 저희보다 쌉니다. 도시가스 공급.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리고 또, 또 몇 군데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익산, 군산, 전주, 저희, 김제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약 70키로미터 배관을 설치하고 13기 정도를 해야되는데 현재 상황에는 40정도 정확히 8기 정도로 해서 투자비가 128억원이 들어갔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전북에너지서비스라고 하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SK계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SK엔논이라고 불렀던 회사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에 SK엔논. 전북에너지서비스에게 우리가 각종 시설기준점을 잡을때 대로변과 소로변 기준 여러가지 그들만이 놓고쓰는 분석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야, 들어가서 좀 따지고 다른곳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단독주택들어가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하냐면, 투자비 128억 들었지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미터당 26만원, 27만원정도 이렇게 해보면 110억도 안됩니다. 108억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투자비는 20억정도가 더 되는 셈이 돼요, 정읍시의 경우. 이것은 설정이 다르니까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조항을 몇가지 찾아서 전북에너지서비스에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쭉 들어갈만한데 절대항목으로 집어 넣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소외되는 집, 지역, 동쪽에 있는데도 면지역이 끼워있는 곳 이런 것들은 협조를 요청해서 한 동네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것을 우리가 스스로 서류를 발췌해서, 국회 분석도 우리가 더 됐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좀 단체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냐고, 이런 기회에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개발해 놓아야 된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2월 7일날 상정이 돼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심도있는 사전 교감을 통해서 해당과장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더 대량으로 확대를 해서 선회하게된 배경이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취지가 있었지요? 갑작스럽게 180도 현재 입장이 선회가 됐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015년 이후에 러시아에서 LNG를 북한을 경유해서 도시가스를 또는 해상으로 도입을 한다고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행 도시가스공급 가격보다도 한 20% 다운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접해보니까 시청뒤에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단독주택 시기동 쪽에도 단독주택을 공급, 왜 공동주택만 해주냐.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전북에너지서비스의 배관공급관 설치비용 때문에 민원을 해결을 못했었는데요. 여러경로를 통해서 민원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보조금지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는 안 될것 같아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민생안전의 시책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 말씀은 입장이 예를 들어서 12월 7일날과 지금 거의 1년 정도 조금 차이가 안 나지만 갑작스럽게 선회된 배경이 중간의 도시가스 가격이 더 인하될 것이다, 인하될 가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보급을 해야된다는 목적 때문에 그랬다는 얘긴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그런 이유이고 두번째는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민생안정을 위한 그런 시책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내년 예산에도 저희 민생경제과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제통상과에서 민생경제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동시에서 이런 시책도 많들어 주고요. 그런 시책들을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발의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계신분들이 늘 우리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비싼 비용들여서 지방선거때 대표를 선출해서 오신분들이예요. 그래서 어떤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의견 조율권이나 내지는 심사권, 감사권을 가지고 오신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분들이고 그런 주민의 대표들이 실질적인 여론수렴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주민들의 열망을 얘기할 때는 민원으로는 안 보시는가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 취지로 하시면 안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왜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는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도시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을 통해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저 역시도 현재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6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당시에 해당 과장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세워져 있는 견해마져도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했는데 그냥 의회에서 밀어부쳐서 한마디로 제정을 하게 된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히려 대폭 개방을 해서 180도 시선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더 개방을 해줘된다. 1년도 안된 기간에 갑작스런 의식이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시장이나 부시장 통해서 간부들이 회의를 했을텐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지요. 당시에 민생안정을 다루는 과장의 입장이, 생각이 다를수도 있고 또 시정의 역점을,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별도의 서류외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주택의 40%를 목표로 한다면은 한 4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45억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45억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실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기술적으로 공급가능한 지역 또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희한테 주신자료에는 총 공급대상해서 도심권에 26,282세대. 공급대상을 26,282세대를 잡았는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 뒷장을 보시면요. 5쪽, 4쪽 마지막장을 보시면 공급확대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분야별 공급목표가 나옵니다. 그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한계 이건 예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공주택은 16,120세대의 100%를 2016년까지 공급을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리라든가 또 밀집도 왜그러냐면 100미터에 한 2가구, 1가구 있는데 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약 40%정도를 공급한계로 저희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5억씩 투자를 하면은 목표년도인 2016년까지 747세대에서 2,597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370세대씩, 금년 예산규모로 볼 때에. 그러나 예산을 10억까지 확대가 된다면 저희가 목표수치를 16년까지 채울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도시가스공급확대 조례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외에 공동주택은 별도로 있나요 조례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동주택은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공동주택은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할 계획은 없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있어요. 도시가스 2016년까지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일단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할 계획이 있는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주택만을 가지고 수치로 계산하면 안되지요. 공동주택까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시가지내에 있는 총 주택수의 몇 프로까지가 우리가 LPG가스를 공급할 계획인가, 그렇게 계산이 나와야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앞에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
학수

장학수위원장

앞뒤를 서로 다르게 얘기해서 그런가봐요. 내가 한번 계산해 볼께요. 맨 앞쪽에 그간 도시가스 공급실적에서 총 공급대상이 이미 공급을 한 대상입니까? 26,282세대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여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이 도시가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상 또는 주택의 밀집도를 봐서 공급을 해야되거든요. 그럼 이게 도심권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은 농촌은 공급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말씀을 하실수 있지만은 우선 공급.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자꾸 대답을 너무나 확대해서 앞서가서 하지마시고 현재 1, 2회 그간 도시가스 공급실적, 총공급대상 도심권 26,282세대 이게 공급한 세대 입니까? 공급할 세대 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대상세대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26,282세대가 대상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 대상세대인데 아까도 뒤에서 설명은 하지만은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말하자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할 기회를 줘보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46,516세대의 56.5%가 아마 총 공급할 대상이다라고 해서 26,282세대를 추정을 했습니다. 282세대를 잡았는데 뒤에는 12,362세대로 대폭 또 줄였어요. 이 부분에 대한 수치가 왔다갔다 해서 내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얘기해 보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6,282세대중에서 현재 공급실적이 12,362세대입니다. 현재 공급실적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이 48%입니다. 전체 세대수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다 합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2,362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세대수를 2016년도까지 5개년으로 1단계를 잡아서 단독주택은 현재 7.4%이내, 4쪽입니다. 매년 370세대씩하면 2,597세대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1,165세대에서 11,615세대에서 16,120세대가 되어서 100% 공동주택은 공급을 하고 단독주택은 370세대씩 했을때는 연, 매년했을때는 2,597세대가 되면서 18,717세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48%에서 71%가 올라가는데 도심권의 말하자면 26,282세대의 7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100%가 가능한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급한계가 있어요. 투자비 대비. 물론 예산이 많다면 다 투자해서 100% 채울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경제성을 따져놓고 볼 때에 공급한계가 있는것이 바로 40%까지 잡은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추가를 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현재 12,362세대지만 2016년까지 18,717세대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18,717세대를 정한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예산이라는 것은요. 형평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분배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가스를 보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치를 우리 담당실무자나 과장님께서 정했을지 모르지만 시내의 지역에 살고있는, 거주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나 도시가스 공급 수혜를 받고 싶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받고 싶을것 아닙니까. 여기있는 공무원들 부터도 누구나 먼저 받으려고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소요 예산을 계산해서 올라와야지. 일부 우리가 그 돈내에서만 예상수치를 잡아서 올라오면 혼란을 야기하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계산하는게 계산방법이 잘못됐고 총 26,282세대가 46,516세대중에서도 56.5%만 계산을 잡았어요. 그럼 46,516세대는 누구나 예산을 받고 싶은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예요. 맞잖아요. 46,516세대 중에도 그나마 20~30%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혜택을 못 받을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현재 이렇게 대폭 예산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면 그 46,516세대도 99%는 받습니다. 왜그러냐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공짜로 해 주는데 누가 안 받겠습니까, 다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56.5%를 계산 잡은것도 잘못 잡은거예요. 저는 이것을 46,516세대의 99%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수치를. 그래서 46,516세대에 기존 이미 설치한 12,362세대를 빼야됩니다. 계산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서로 얘기를 해 보게요. 계산이, 서로 대화방법이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6,516 빼기 12,362를 해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께요. 46,516세대는 전체이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촌지역까지가 46,516인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심권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심권만 몇세대지요? 그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6,282세대가 도심권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번 조례는 단독주택 747세대가 들어가고 도심권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100미터이내 정도의 여건이 되는 집단적으로 있는 세대 2,597세대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26,282세대는 도심권이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16,120세대, 단독주택이 10,162세대 그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심권만 잡았다고 했을때에 26,282세대라 하고 그럼 26,282세대 빼기 12,362세대를 해 봅니다. 그럼 13,920세대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잘못.
학수

장학수위원장

맞잖아요?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기존에 공급한 12,362세대를 빼면 약 13,920세대중에 도심권에선 대부분 집이 공동적으로 있으니까 띄엄띄엄있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근데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다 넣어주고요. 단독주택이 총줘야할 세대가 도심권에서 4,065세대가 도심권에서 단독주택을 앞으로 넣을수가 있을만한 세대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계산하는 것을 서로 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제가 제 시각에서 얘기해 보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누구나 다 공급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니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기준에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현재 담당업무를 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자의 시각으로 보지말고 예산은 누구나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균등한 시민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처럼 구 도심권만 혜택을 받고 비도심권은 혜택 못 받는다는 것도 조금 있다가 지적할거예요. 잘못됐다고. 세금을 그러면 도심권만 받아야지. 안 그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스공사에서 주는게 거리가 1키로, 2키로 끌고가면 그 사람들이 공급을 못 해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읍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현재 예산지원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저변을 확대하는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 내용은 익산.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러분들께서 한 마디로 앙꼬만 뽑아서 지금 계산을 하셨어! 계획성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알겠어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정읍시민 전체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이고 지금 김제나 전주, 익산, 군산이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도출해서 우리 장점만 도출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마져 질문할께요.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드리지만 이것은 정일환 위원님이 심도있게 기초조사를 해서 12월 7일날 상정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절대적 예산부족을 근거로 해서 의원들 설득을 했고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그럼 어느정도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취약계층만 어느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결론이 되서 예산이 아니 조례가 협의해서 수정해서 가결이 됐어요. 근데 1년이 안되어서 행정의 시각이 180도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저희도, 의원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합리적인 것도 가결을 해줘야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고 예산을 누구나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지금 12,362세대를 제외한 도심권의 13,920세대는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어요. 취약세대는 공짜로 다 해주는데 누구나 받으려고 하지 누가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연로대비해서 거의 40%나 50% 수준인데 연료비가. 그렇기 때문에 100%, 99% 받아야 된다라고 가상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13,920세대 곱하기 여러분들이 평균 금액들어가는 수치를 여기에서 빼 놓은게 3쪽에 나와요. 주민분담금 평균금액 100만원을 제외한 시가 공통적으로 아마 추가 부담해야될 금액을, 추정을 1,344,000원으로 잡았어요. 근데 제가 볼때는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왜, 100만원이상은 다 정읍시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잡은 계산대로 해도 1,344,000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187억 예산이 소요가 돼요. 이 187억원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별도의 국비지원 계획이 있는가 그것도 추가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비지원 계획이 있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 있잖아요. 지금 26,282세대에서 도심권의 공급대상이 공동주택 16,120세대는 2010년까지 공동주택은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먹잘것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스공급하고 남는 10,162세대가 단독주택으로 공급대상인데 그 중에 7.4% 747세대만 현재 공급이 되어 있는데 100미터이내 정도의 밀집지역은 단독주택을 넣을수가 있고 그 이상 멀어진 곳은 우리시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넣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집지역 100미터이내 그렇게 했고 아까 정일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시 소도시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이 부자가 아니예요 사실은. 단독주택이 더 어려운 사람이 많고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LPG를 안쓰는 LNG를 안쓰는 사람도 연료비가 얼마 안들어요. 아파트 같은 곳이. 단독주택은 기름을 넣으면 한달에 20만원, 30만원을 사용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집값도 정읍은 훨씬 쌉니다. 공동주택보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 수준에서도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가격이 더 저렴하고 연료비도 더 들어간다는 것 알고.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을 급선회 한 것. 그 다음에 담당국장님으로써 그 때 배석을 했어요. 배석해서 나름대로 또 예산이 소요가 너무 많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도 하셨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180도 바뀐 얘기를 지금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드릴 얘기는 당위성은 느껴요 우리도 근데 올해 우리 총 예산중에, 예산서 올라온 것 중에 가용부분이 500억도 채 안되던데요. 그렇잖아요. 올 한해 5,000억중에 가용금의 금원이 500억이 채 안되는것 국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그러면 이렇게 187억이나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예산재원 조달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아직은 시기상조인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좀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는 공동주택도 보급이 많이 안 된상태예요. 목련아파트같은 경우도 400세대가 거주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가스공사에서 수지타산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산성이 있는 공동주택들도 다 법률적용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요 이것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동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계획서도 나와 있는데요. 목련아파트가 사실은 금년초에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들 부담금이 많으니까 차후에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압기나 지구조정기에 대해서는 계획서상에 나와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더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현재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안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동주택은 적용이 안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공동주택은 지원할 계획이 없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만요.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는 단독주택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해 봐야지요. 지난번에는 취약계층이, 이게 정일환 위원님이 발의할 때는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취약계층 다 포함한 거예요 이 얘기가, 단지 제목만 이렇게 한 것이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지금 계획서 3쪽을 보시면은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내 시설비 지원 및 원거리에 관로가 위치한 지역은 연장공사비 부담을 해 주는것이 공용시설물 설치시 단독주택과 같이 주민부담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저도 위원님께 그 얘기 했어요. 지난번에 정일환 위원님이 발의할 때도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얘기가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공동주택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인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조정기하고 지구조정기 있잖습니까. 7,500, 2,500짜리. 그것은 저희가 설치비를 시책으로 조례가 아닌 보조금조례가 아닌 시설비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부담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론은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추산을 하긴 해야돼요. 시설비로 세울망정.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맞지요. 옳바르지. 일단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일단 중단하고 김현목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으니까 김현목 위원님께서 질의 끝나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 12월중에 조례제정이 있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조례였었는데 이 조례 제정이 되고 얼만큼, 신청자가 얼만큼 있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없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원을 못 해줬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왜그러냐면 에너지서비스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내지 50%를 말하자면 취약계층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나머지는 70%내지 50%는 본인부담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500중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한 130만원 정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50내지는 본인이 그렇지요 한 350정도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도 취약계층은 또 못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대신 전에는 공급가, 단독주택의 입구까지는 아까 얘기한대로 30내지 50%만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250. 그러니까 250, 안의 배관비하고 보일러비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전에는 안에 공급관까지가 한 250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30내지 50%만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번에는 100% 250을 무료로 해주겠다. 확대한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몇 조에 있어요?
그게 보면 3페이지 조례에 보면 4조가 되고요. 4조 지원범위가 되고 조례 개정안의 4조 지원범위의 취약계층 주민분담금, 주민분담금 전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 전액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200만원하고, 이하하고, 200만원 이상하고 구분해서 하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알아들었고요. 지금 전체 도시권이 26,282세대중에서 12,362세대로 해서 나머지 13,940세대가 남았는데,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13,940대중에서 공동주택은 몇 세대나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6,120에서 한 3,900세대, 3,500세대 정도.
현목

김현목위원

3,500세대가 공동주택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나머지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독주택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단독주택은 10,162세대에서 747.
현목

김현목위원

그 세대만, 나머지 단독주택 세대만 계산했을때 아까 57억이라는 돈이 단독주택만 말하는 거예요? 시설가능한 부분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예. 45억정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추정만 일단, 예측만 했어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하다보면은.
현목

김현목위원

무슨 얘긴가 이제 알겠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마 방법이 나올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차상,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하면 전체 한 5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가정을 했을 때에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보는것은 얼마정도나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50.
현목

김현목위원

250정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100만원정도 더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50%정도는 자부담이 된다는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안에 것만. 집안에, 울타리 안에.
현목

김현목위원

밖에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 무료로 해주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무료로 해주고, 차상위계층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취약계층.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시설비가 전체 주민부담금까지 해서 한 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이 차상위계층은 한 100만원만 내면된다는 얘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예요. 250이 들어가지요. 전체 500중에서 공급관이 한 250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공급관이.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해주고 울타리 안에 있는 안에 배관 그것하고 보일러 교체비를 해서 250은 취약계층도 본인이 부담해야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다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00정도를 잡는데요. 말하자면 도로변에 있는 공급관 주택안에 말고 밖에.
현목

김현목위원

예, 밖에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을 250잡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을 250을 잡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무료로 해주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차상위, 취약계층은 100% 무료로 해주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 안에 소요되는 250만원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부담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자기 개인부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부터는 개인재산이 되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단독주택이,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은 밖에 있는 250이 들어가는 것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말하자면 134만원 평균, 100만원만 본인이 내고 150만원 또 그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보는 것을 한 70만원정도 더, 전에 보다는 한 70만원정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25만원내지 150만원 이상.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전에 취약계층이 신청을 했을때는 370만원정도 개인부담이 됐잖아요. 한 500만원 들어간다면 한 130만원정도 지원을 해줬으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370만원을 드리면 전에 취약계층은 시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밖에 것을 무료로 하고 안에것만 하니까 250만원정도만 개인부담을 하니까 120만원이 혜택을 더 보는 것이거든요. 과연 취약계층이 370만원 가지고 한 건도 없었는데 250만원도 취야계층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됐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우선 내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을 편성해서 선정을 해야잖습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이 뭐냐면 그 돈으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돈으로. 밀집지역이 되겠지요 그때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취약계층은 다 해당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돈으로 최대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문제가 뭐냐면요.
현목

김현목위원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가스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때는 그 돈을 최대한으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얘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A지구에 취약계층이 한 다섯가구가 살아요. 그러면 그 공급을 위해서 공급관이 깔려야 되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 조례안이 제정이 됐을때는 예산확보 하나도 안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을 만들때는 당연히 예산확보를 하는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문제가 뭐냐면요. A라는 취약계층이 내가 하겠다라고 신청했을 때에 우선 문제가 뭐냐면 공급관이 들어가야지요. 공급관이 들어가는 취약계층의 그 지구에 살아야 공급이 지원도 가능한데 말하자면 공급관이 안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단독주택이 금년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난, 불과 한 70~80세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금년에. 그렇다보니까 그 섹터에 취약계층이 포함이 안 될수가 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도 취약계층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공동주택에도 취약계층이 있는데 안에 내부, 집안 안에것만 자부담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공동주택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나 그쪽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그 부분만큼은 시에서 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 100세대중에서 공동주택은 지원이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없는데 100세대가 부담해야 될 것을 80세대가, 20세대가 취약계층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80세대가 내려면 자부담이 더 많아지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잖아요.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속에도 차상위계층이 들어 있는데. 다시요. 과장님 다세대 주택은 거의 차상위계층이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세대 주택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공동주택?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동주택이 소유, 개인소유로 보면은 취약계층이 될 수가 없지요. 그 주택이 개인소유가 됐을때에.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공동주택내에는 차상위계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영세민 아파트 경우에는 있지요. 집단화되어 있지요 거기가. 임대주택으로. 전세로 사는 경우가 있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전세로 사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건 주택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현목

김현목위원

57억에 대한, 위원장님과 같이 57억에 계산했던 부분이 정리가 안된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만이 알아들을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정일환 위원이 취약계층 조례제정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밀집지역을 생각하고, 어떤 공급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것이지 공급을 많이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였을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정일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어느정도 도시가스가 단독주택도 7~8% 도시권이 써지고 있는데 차상위가 돈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못 놓을 때에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요. 돈이 많이있는 사람도 거리가 멀어서 못 놓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몇 집을 끌어다 넣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현재 차상위계층은 도시가스가 일반 단독주택도 거의 못쓰고 있는 형편에서 차상위계층에서 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고 해서 개인주택이라고 해서 또 부자들은 개인주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에 재산세 10,000원이면 상당히 많아요. 10,000원이상이 해당이 안된다든가 20,000원이상은 해당이 안된다든가 그런것도 좀 넣야지. 무조건 공동주택이라고 다 넣으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은 별개로 2세대씩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넣을수가 없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밀집지역이라도 부자들도 있을것 아닙니까. 주민세, 재산세 20,000원이상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것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스공사하고 상의해서 자기가 가스관 다 끌어간다고 하면 뭐 몇 천만원이 들던지 끌어간답면.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밀집지역이라도, 밀집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재산서 20,000원이상, 100,000원 내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줘야 되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그건 외부의 관 250하고 내부 250을 본인이 부담을 다 하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밀집지역으로 관이 가요. 차상위계층이나 단독주택은 어려우니까 도와주기는 하는데 그 중에는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50,00~60,000원씩 내는 사람들도 있을것고 100,000원도 내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차상위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인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조례안으로 한다면 이게 다 해당이 되잖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단독주택의 집단지구에 부자다, 차상위 기초가 아니고 가난하다, 중산층이다 하는데 부자는 가스관 끌어오는데 돈 더 내고 중산층은 조금만 내고 그런것은 없지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돈 번 사람은 돈 번 효과를 보고 살아야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간에 한 집이라도 빠져버리면 다른 세대한테 더 부담이 더 돌아갑니다. 거리상으로 봐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의료보험은 부자들이 훨씬 많이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을수도 있지만 당연히 공급을 많이 시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말은 아니예요. 제가 볼 때도. 부자는 많이 낼 필요성이 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위원도 질문이 있을것이고 일단 접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지난 12월달에 정일환 위원님이 발의할 때에 심도있게 얘기를 했었던 얘기니까 중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3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얘기해 드릴께요. 위원님들의 전체 논조를 평규내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의원들이 하고자 했던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년전에 행정에서 어렵다, 돈이 없다, 별별 얘기를 다하면서 축소해서 현재의 조례야. 1년도 안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러 왔어요. 그러면 시장을 대신해서 온 양반이 심심한 사과도 좀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당연히 맞지요. 의원님들 생각이 옳았는데 그 때 생각을 참 미쳐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려니까 위원님들 뜻대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맞지요. 아무 이유없이 두번들고 와서 이 고비용을 만들면서, 나는 답답해요 정말.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첫번째 그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 권한을 나무랄 필요는 없는거예요. 여기에서 가져왔으니까, 이런 뜻으로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강화를 해 주든지, 잘라내든지 우리의 몫이니까 정회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은 말이예요. 제가봐도 헷갈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수혜면적 같은것은 조견표를 가져온다거나 흔해 빠진 그래프를 가져온다거나 파워포인트를 가져와서 정읍은 450세대인데 이중에 농촌지역을 빼면 250세대고 이중에 지금 반절 125세대 들어가니까 반절 남고, 쉽게 해줘야지! 이해도 되지 않게 엄벙하게 이렇게 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시는 공통으로 좀 누구나 연구해 볼 것이 있어요. 자료 수집할 것이 이런 일들을 착착착 빨리해야 이익인가 첫번째, 좀 늦춰야 이익인가는 따져봐야 돼요 곰곰히.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두에 말씀한 것이 북쪽을 통해서 들어온다면은 가격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상으로 줄어버렵니다. 지금 전부 유통비용이거든요. 원가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을 100이라면은 25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상 원가기준으로 전부. 전부 운반비란 말이예요. 그랬을때에 국제원유가가 그렇게 인하되었 때 아까 30%를 표현했는데 50% 인하했을 때에 SK엔논이나 그 분들이, 그 주체들이 시설비등을 많이 부담해 준다면은 지금 가기 싫어하는 읍면도 나는 다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같이 적은 나라에서는. 소련처럼 큰 나라에서는 쓰지도 못하지만 우리 처럼 적은 나라에서는 다 들어간다고 보고 좀 늦추는 것이 이익이냐, 좀 당기는 것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인가는 지도자들이, 우리 여기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볼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옛날에 지역가압기 등 20억씩 광주갈 때에 빼 쓴것들이 전부 우리 소비자들에게 편중되지 않은가 이런것 꼼꼼히 따져서 인하책, 자꾸 따져서 서류 정리해서 SK엔논하고 에너지 주식회사하고 가서 좀 싸게하고 못 들어간데는 들어가라고 얘기하는게 나는 우선이 되어 된다. 나는 세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말씀 한번해 줘보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또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조례제정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후임 과정으로써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시급성을 고려해서 편성을 실무과장으로써 확실하게 답을 못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생안정차원에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서민경제에 도움이라도 되는 것이 옳지 않냐해서 이렇게 금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동시에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례만 제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실행 여부를 확보할 수가 없었지만 금년에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실행력을 확보했으니까요. 또 한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주민에 대한 혜택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전체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떤 예산확보 문제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했을때 이렇게 예측치만 말씀을, 그래서 예측이라고 한 것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면을 그려서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0미터내에 저희가 5가구내지 10가구 또는 여기보면 아까 국회자료를 보면 80세대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에서 투자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747세대만 나옵니다. 이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했어요. 자문도 받고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하고 하면서 주황색 부분이 우선 단계별로 하는데 입니다. 여기에서 5억씩, 매년 5억 갖고는 전체하기가 힘들어서 우선 밀집지역을 해 주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밀집지역이 아닌 외부지역으로 자꾸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까지 계획을 세운것은 당초 9억씩 45억해서 5개년동안 3,370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670세대씩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사실은 목표치를 낮춰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예산이 더 추가 확보가 되면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갖고 정말 고민도 많이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또 전주 출장가서 사례도 조사하고, 광주도 다녀오고, 익산도 다녀오고, 고민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치있어야 할 돈을 전체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 공감하셨어요. 공감하셨는데 1년전 예산과 다른것 이런것들에 대해서 일이 있었고 또 수치에 대한것도 있었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이 안에 가져온 조례안에 절대수치는 없지만 법적인 사항 없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정이 가능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하시면 하시고 정회를 갖고 우리가 심도있는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 밀집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2016년까지 계획을 세웠다 이 말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단계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실무과장으로써는 그 이상 계속 해야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지요. 저는 정읍시민 모두가 다 혜택을 받으면 그 보다 더 좋을게 없겠지요. 근데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래도 좀 저렴하게 또 도시가스측에서 하고자 하는 위주로 하는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경제성 있는 쪽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도시가스측에서 이문이 있는쪽을 우선적으로 할거예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문이, 돈이 되는데. 그러면 한 5년뒤에 돈이 안돼. 이렇게 보조를 해줘도 돈이 안돼요. 그러면 안 할것 아니예요? 지금 당장은 몇 군데 할 것 아니예요. 돈은, 예산확보된 대로 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5년후에 몇 군데하고 나면 5년후에는 이제 정말 돈이 안되는 곳만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가도 못하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입장에서도 예산이 소요되는대로 다 세울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공급예측가능 한계를 저희가 단독주택의 경우 40%까지를 본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그 이후에는 100미터당 세대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계치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본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외에도 만약에 해줘야 한다면 저희가 실행을 안 해봐서 아직은 모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그런것을 연구해 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이것을 시행을 해서 올해, 내년은 예산확보되는대로 도시가스측에서도 안 할리가 없어요. 하겠지요. 근데 2~3년이 지난뒤에 좀 이문이 없는 지역만 남으면 도시가스측에서 또 안할것 아니예요.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보조금을 더 높여줘야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또 조례를 그 때에 바꿔야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야지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전 시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밀집지역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생각하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되면 도시가스하고 계약을 해야되겠지요. 전부 다 파운더리를 만들고해서 그렇게 해서 정확히 잡아서 안한다고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면 도시가스측에서는 가스를 많이 팔고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문이 있겠지요. 여러 세대가 쓰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줘야지요. 시설비를. 그러면 그 도시가스측에 니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 줄테니 니네들은 1년에 얼마정도 시설비에 투자를 해줄래?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뭔가 약속이 되야지, 정읍시에서만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돈 안되면 안 할것 아니예요. 나중에 정읍시에서 돈만 많이 내 놓으라고, 보조를 많이 해주시오 그럼 우리 나갈께 할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충분히 알겠고요. 현재도 매년 전북에너지서비스가 10억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많이하면 매년 5억씩을 해준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럼 더 투자를 할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더 투자해, 몇 키로씩 더 투자를 하겠다 그것을 서로가 노력해서 약속을 받고해야 거기도 그런 책임감이라도 갖고 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일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 우리 정읍시 예산에 가용금액을 말씀드렸었어요. 1년에 중.장기사업을 제외한 순수 잉여자금을 보면, 잉여예산은 200억이나 한 230억 밖에 안되던데요. 중.장기계획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앙꼬만 골라서 예산을 산정한 그 계산방식이 아닌 모든 예산의 수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계산을 했을 때는 그쪽에서 산정한 133만원씩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18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돼요. 그랬을때 과연 이것이 그렇게 작은 예산에, 현재 예산에 허덕이는 정읍시 입장에서, 이 마당에 공동주택들도 다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된 상황인데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병태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어차피 예산지원 받아서 하고 나름대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는 또 도시가스는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외에는 사실 또 거의 안 들어가요. 결론은 불필요한 예산만 우리 정읍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이 일부 공동주택에 몰려있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지요. 그러나 그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수가 있는, 시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한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쓸 예산이라면 그쪽 많이사는 지역에서만 세금을 걷어서 써야됩니다. 시를 운영하고. 일례로 입암면 같은 경우는 23개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하나 없어요. 예산 과장님이 하셔서 더 잘 알잖아요. 누구나가 예산의 수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 해주고, 추후에 제가 해당지역 의원으로써 요청했을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복지회관은 중단된 사업이라 못한다. 주민자치센터는 면지역이라 못한다. 그러면 입암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지를 말아야지요. 그렇게 불형평한 예산이 집행될 것이 뻔히 예측이 돼요 이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부정적으로 얘기도 하셨지만 또 의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해당 동료의원이 개정 발의를 했어도 나름대로 조정을 한 거예요. 왜, 집행부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지 일부 그 부분이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틀려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예요.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게 뻔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시기를 조율하고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먼저주고 추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 늦지 않는다. 근데 1년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아무튼 좀 시기상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도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게 가도 가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187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이 금액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제 시끄러워 집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근데요. 위원장님. 자꾸 187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전체 공동, 단독주택에 대한 전체 세대수를 곱한 수치가 된것 같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심권에, 도심권에 기존의 12,362세대 지원된 외에는 13,920세대는 누구나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 사업을. 말 그대로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1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어떤 누가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99%잡아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왕되면 정말 변두리 한 두집 떨어진외에는 구 도심권에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10가구 이상만 되면 다 해줘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현재 이 조례는 100만원 이상은 시가 다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변두리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거기까지 공급관이 가기 위해서는 100미터가 아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변두리외 지역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도심권만 26,282세대를 잡았잖아요. 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도심권 26,282세대중에 기존에 이미 설치가 끝난 세대를 빼면 13,920세대인데 변두리에 있는 세대를 920세대도 안 잡아도 되지만 920세대 털어버리고 13,000세대만 곱하기 해서 130만원 계산을 해봐요. 얼마가 나오는가. 결론은 이병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특정인들, 정말 인구과밀지역만 좀하다가 결론을 말 사업이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서울을 위주로만 국가를 운영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예측을 할 때에 그렇게 전체는 못하고 시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체를 못 할것을 왜하냐고요 제 얘기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체를 위해서 못 할것을 왜 합니까? 특정인들한테만 갈 예산이 아닌 시민들 다수가 써야될 예산을 먼저 써야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아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본인 부담이 적습니다. 공급관도. 또 현대 3차같은 경우는 옆으로 관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큰 돈 안들이고. 단지내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관이 말하자면 멀리에서 가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도 포함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런 경우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독주택만가게 하라고 해서 단독주택을 안 나가게 법에, 조례에 명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것 처럼 정말 단독주택 한 20~30세대를 위해서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돈을 예산에서 배정을 우선적으로 쓰겠지요. 에너지관리공사가. 그러나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도 이왕이면은 채산성이 높은 공동주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세워놓아 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이병태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공급률이 떨어지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대해 주겠다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우리 시비지원을 해서 가스를 넣은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수요가 맞으니까 가스공사에서 넣은것이고 단독주택이 거리가 멀 경우에 주민부담이 내부시설 250하고 외부가 500이 들어갈 수가 있고 1,000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134만원 정도만 우리가 넓게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개념이고 상수도 개념으로 볼 때도 우선 사람이 많은 도시권부터 상수도를 쓰고 도시권이 거의 차니까 읍면지역으로 또 상수도 공급을 했지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똑같이 읍면도 같이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같이 넣는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민생경제과외에 다른 직원분들 식사를, 중식을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려니까 일단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일단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도 의견 피력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많은 질문을 통해서, 방청하면서 어느정도 판단이 됐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정회해서 협의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소요될 예산, 재원 방안마련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앞으로 얘기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입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감안 2005년 이후 6년 동안 인상하지 못한 상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업종별ㆍ단계별로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대비 평균 10% 인상 조정하여, 2012.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수준은 2010년 말 기준으로 72.35% 수준이며, 전국평균과 비교해 볼 때 9.75% 낮으며, 도내 평균과 비교해 볼 때에도 11.45% 낮은 수준입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도,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조심스런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인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인상했던 시기는 2005. 1. 1 로 30%를 인상하였으며, 매년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이후 6년간 동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상수도 사용료 수준을 감안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재원은 모두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그동안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05년 이후 6년 동안 인상하지 못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 사용료와 1995년 이후 16년 동안 인상하지 못한 환경관리과 소관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 관련 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하수도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가 동결된 상태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그동안의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5년에 걸쳐 현실화 할 계획으로 1년차 22.2%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업종별ㆍ단계별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대비 평균 22% 인상 조정하여 2012.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기본요금 리터 단위를 정화조는 750리터에서 1,000리터로, 분뇨는 18리터에서 100리터로 변경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톤당 기본요금 12,133원에서 14,820원으로 2,690원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910원에서 1,110원으로 200원 인상하며, 수거식 화장실 수수료는 100리터당 995원에서 1,170원으로 215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수준은 2010년 말 기준으로 8.23% 수준이며, 전국평균과 비교해 볼 때 29.87% 낮으며, 도내 평균과 비교해 볼 때에도 16.87% 낮은 수준입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도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조심스런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인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인상했던 시기는 2005. 1. 1 로 50%를 인상하였으며, 매년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이후 6년간 동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하수도 사용료 수준을 감안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재원은 모두 시민들을 위한 하수관거 확충 등 투자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녹색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독립채산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2010년말 우리시의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72.35%이고 요금인상 요인이 38.22% 수준으로 가까운 시기에 독립채산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금인상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는 9.75%의 차이가 나고 있어 금번 10% 인상안을 감안하면 1년 4개월 정도면 전국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도내 평균과도 비교해 보면 11.45% 낮으며 10% 인상 시 1년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별ㆍ단계별 요금을 10% 인상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2005년 이후 6년간 사용료를 동결하였고 민간위탁 비용 등 총괄원가도 상승하였으며 신규 투자재원 부족으로 매년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하고 물 소비 절약 풍토 조성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사용료 현행 대비 10% 인상안은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으나,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사용료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이 증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사용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독립채산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와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1995년부터 동결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2010년말 우리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8.23%이고, 요금인상 요인이 1,114.44% 수준으로 독립채산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실화가 절박한 실정이며, 우리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는 29.87%의 차이가 나고 있어 매년 22% 인상안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에 도달하는데 8년 5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 평균과도 비교해 보면 16.87% 낮으며 22% 인상 시 6년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ㆍ단계별 요금은 22%하는 것과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가 동결상태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동안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5년에 걸쳐 분요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 할 계획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22.2%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이후 6년간 사용료 동결과 사용자부담 원칙에 위배되며 신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 지원 불가피하고 중앙부처 권고안 반영 물가 상승률 절반 수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과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16년간(1995) 수수료 동결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 심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큰 틀에서 3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지난 5년, 만 5년동안 인상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첫번째 문안은 인상을 못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2010년에서 2011년되는 해까지 만 2010년것이예요. 10년것 1년동안 인상률이 얼마인가? 인상요인이 얼마인가? 얼마를 시비가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적자봤는가 하나 알려주시고요. 두번째는 2010년에서 2011년에 이것은 2010년도 분이예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11에 이것은 2010년도분이예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11년에 시가 분담한 것 두번째 입니다. 10년에 해당되어서 시가 10년분을 시비로 얼마를 보충했고 두번째 11년분 지금 11년 다 안갔지요. 12월분은 예상해서 쭉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우리가 정부기관에 이것을 위탁을 할 때에 굉장한 논재를 벌어다 준 것인데 인상분이 당분간 없겠다고 그랬어요. 왜 없겠다는 이유, 유수율이 60%도 안되는 것을 80%이상 되면은 20%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 인상률이 되는 것인데 당분간 그 20%를 극복하고 수도요금을 올릴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적자가 얼마부분이고, 몇 년째 안 올렸고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물 아낀 20%는 누가 이익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뒀다가. 먼저 그 3가지로 나눠서 누가 말씀해 주세요. 해당되시는 분? 아시는 분! 첫번째 2010년,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가 우리시민들이 낸 수돗세 빼고 분담해준 금액이 얼마인가? 누적분이 나왔다면은 해마다 손실분이 나와야 누적분을 계산했을텐데 그것을 지금 계산할 여지는 아닌데 왜 그래요, 쳐다보면 나와야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적된, 다 모라자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을 받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회계로 나간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년도것 합쳐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몇 년도 합친 근거를 가져오라 그 말이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은것이요. 2010년도에 20억 그 다음에 금년 2011년도에 27억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이와 같이해서 누적분이 얼마나 된다고요 지금? 우리 원가생산 금액기준? 일반회계 넘어간 것, 지난 5년동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빼 보지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수돗물을 20% 아껴놓고 여러분들께서는 20%를 오버하지 않으면은 정읍시민의 수도요금은 본전치기하고 있어야 된다. 왜, 땅 속으로 들어갈 물이, 60%가 땅에 들어갈 것이 20%도 안되고 유수율 85%에 도전하고 있는 정읍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상 60%도 안됐는데 85%면 25%가 남는거예요 돈이. 그것을 시민들한테 수돗물로 환산해서 풀은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 누수가 돈으로 환산해서 누적분 감소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수도요금이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위탁줄 때에 수공에서 많은 예산을 선투자해서 관로같은 것을 다 교체하고 그래서 20%, 당초 50%대의 유수율을 80% 끌어올렸습니다. 20년간 위탁관리계약을 하면서 연 얼마씩 이렇게 일정한 부분은 지원해 주도록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쪽 수공에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인상하고자 하는 요인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인상시켜서 현실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못 알아듣는것은 아닌데 우리가 투자에 대한 원금대비 이자조율도 전부 알아요. 근데 이것이 에스컬레이션 전부 플러스 해서 최소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전에 유수율이 60%정도인데 80%가 넘어갔어요. 하여튼 최소한 평균내면 20%이상은 되는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30%.
천규

우천규위원

가까이 되는 것은 30% 아니지만 30% 가까이 된다 이 말이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맞춰줘야지 최소한 그것 도망간 것 만큼은 우리가 이익을 보고 그때부터 분담을 해야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버리고 지금 5년 손실금이 한 10%되니까 10% 인상해줘야겠다. 지금 이렇게 갖고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따져줘야지 누가 따져주겠어요. 지금 저는 오신지 얼마가 안되는 과장님보다도 오래되신 분들이 제 말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윤계장님! 제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해해요, 못해요 지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개괄적으로는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2005년도에 우리가 수공하고 계약하고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 322억을 투자해서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도 약 90억을 투입해서 유수율을 잡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우리가 받아서 적자보전하면서 우리 세입을 잡는것이지 수공만을 주기 위한 돈은 아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제반 사항을 볼 때에 현재 우리가 물 값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물가상승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어요. 최소한 우리한테 무슨 그런 자료를 들이대야지. 자료는 이게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자료를 들이대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예요. 이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숨어버린 유수율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5년전에는 어떻게 했냐, 실컷 물 만들어서 100병중에 20병을 버려버리도고 수입을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100병중에 20병이 돈으로 환산되고도 부족해. 평균 25%가 돈으로 환산되고도 부족하니 우리시는 얼마나 지금 수도요금이 오른지 알아요? 35% 오른거예요. 지금 90억, 지금 322억 들어가고 앞으로 90억 들어가고 상수도 한다는데 90억을 안 들이고 안하는게 나아요. 해마다 인상율이 3억인데 이것은 30년것이다 이것은, 30년 인상분을 내년에 90억 또 쏘는 거예요. 따져봐야지요. 실익을 따져봐야지, 물이 새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미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한테 원가분석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보류라도 해 놓을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신규 상수도 사용요금을 내 놓았는데 지금까지 해 놓은것 하고 계량된 것이 별차이가 안나. 30%미만, 20%미만, 가정용, 업무용. 내가 업무용하고 가정용은 좀 뒤로하고 가정용에 있어서 600원도 올라가요. 하루에 30리터 쓰는 사람도 올라가. 화장실 몇번쓰고, 세수 몇번하는 사람도 이번에 인상이 되어야 되고, 50톤이상 1년에 50톤이상 쓰는 사람도 올라가. 근데 800이면 90원 올라고, 여기에서는 60원 올라가. 최극빈층하고, 최부유층은 재산이 10배, 20배도 더 차이나는데 여기에서는 10% 밖에 차이가 안나는 거예요. 요금변동율이 이렇게 하는게 아니예요. 이번에 세금 올린다고 분명히 말할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주민세, 전기료, 버스비 다 올라가는데 최소한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전으로 있든가 내려가는 맛이라도 있고 부자들이 좀 더 내줘야지요. 중앙부처는 종부세도 없애고 우리 해마다 정읍시 150억원의 타격도 주고 있는데 150억 지난 5년동안 내내 왔던 150억씩 안오잖아요. 원래 200억이지요. 우리가 주민 낼 것이 50억이니까. 이렇게 200억씩도 안내려오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20톤까지는 굉장히 싸게 좀 해줘야 된다. 그대로 안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예요. 5배 더 쓰는 부유층에 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변동율입니까. 30%도 안돼요. 20 몇 프로되는 겁니다. 변동도 너무 약하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물 값이 단계별로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는데 영세하고 극빈한 사람이 물을 조금쓰는데 한 달에 영세한 사람이 10톤정도를 써요. 그럼 물 값이 6,000원이면 하루에 200원씩 쓰는 결론입니다 물 값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물 값 비율은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45톤을 쓰는 사람은 34,000원 내고, 그러니까 이건 그 전에 조정을 해 놓은 내용이 적정하다고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해서 이것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판단했는가는 몰라도 지금 주민대표 여기에 있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 오른것도, 아니 오른다고 분명히 시민들 그럴것입니다. 이것 올린다고 하더라도 10톤, 20톤, 10누베, 20누베쓰는데 까지는 없어야 돼요 거의, 내려줘야 하거든 사실, 내려줘야 돼. 어렵잖아요. 다른 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올리고 내릴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나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국가에서 여러분들은 200억씩 해마다 갖다가 돈 잔치 못 해주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주나요 안 주는데, 세금을 안 받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돗물을 내려줘도 다른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렵다 이 말이예요. 100원, 200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계산법이라면은 600원 올라가요. 600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600원 오른것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어요. 근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10톤 미만은 얼마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0톤미만쓰는 사람이.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돼요. 돈으로 따지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수용가에 47%가 돼요. 그것도 내려줘버리면 하루에 200원어치 물 쓰는것까지 내려줘 버리면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하루 200원치 물 쓰는것까지 개념을 두면 상수도요금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10톤이하가 40%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47%가, 47%가.
천규

우천규위원

저 조견표 갖고 와봐요. 비율별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5,000전이 말하자면.
천규

우천규위원

1톤에서 10톤 6단계 구분지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 그 동안에.
천규

우천규위원

7단계? 7단계가 돈이 어떻게 되는가 갖고와 보세요? 7단계 나눠지는 조견표? 몇 프로예요 7단계가? 돈으로 따져서? 이것을 다 걷으면 몇 프로되냐 전체 금액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체 우리가 수도료를 받는 급수전에 47%가 10톤미만을 쓰는 수용가예요. 47%가.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6,000원을 못내는 사람이 47%였다 현재까지. 그렇게 가정용이. 하루에 200원씩을 물 값으로 쓰는 사람이 우리 시민의 47%가 쓰고있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논조는 알겠는데 47%가 10톤이하라도 40%이상되는 사람이 53%라는 얘기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한테 많이 올라가야 한다 이 말이예요. 절약한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여기를 보면 또 30%가, 20톤미만이 30%예요. 그러니까 77%가 20톤미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의 격차를 많이 주라는 것을 한번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10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더 듣고 싶지 않고요. 이런 조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민들이 원했어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율표 적용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지말고 시민들이 여기에 모여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했으면 좋겠데요. 나 소수의 의견이예요 이중에서도! 이 분들이 다른데를 지지해 주고 나는 그렇게 안하면 쓰겠다. 이 원안이 괜찮겠다면 원안대로 가시고 다른 위원들 이견이 없어 그러면 우천규 위원 말도 좀 들어줘도 되는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바닥보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바닥을 보러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바닥본 것은 아니고요. 요율을 좀 격차를 벌리다 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격차를 둬야죠. 1톤하고 10톤하고, 50톤이상은 5배를 쓰는데 사연이 있을거예요. 5배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식구 많은 사람들이고 소득수준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이 영업용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이 쓰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도 아끼고 그런 풍토도 조성되고 그러는데요. 최대한으로 이렇게 격차는 주되 현실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 한번 조정해 보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다시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 판단에 맡기고 지금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여긴것이 지난 5년동안에 땅속에 25% 물을 버려가면서도 수도요금을 안 아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20%를 아낀다는 것은 현재는 4통중에 4통이 오는데 옛날에 4통중에 3통만 와도 그 가격으로 유지가 됐는데 이 한 통가격이 어디갔느냐, 이것을 수지분석을 안 내놓으면 좀 곤란하다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 대안 논리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322억원을 투입해서 유수율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비용 20%정도의 비용이 어디로 갔나 그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요. 그 선투자 하면서 매년 얼마씩 수공에 주기로 한 그 금액으로 보셔야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사비용은 공사비용대로 갔으면 절약된 값의 비용은 어디선가 보전이 되어야 맞지요. 상식적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조례 다루면서 또 미리 원가제고율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서류도 안 올라왔갖고 그냥 무조건 승인만 해달라는 식으로 조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현실화율이 무조건 프로테이지대로 현실화율은 그렇게 되고요. 322억되던것도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수율 물 버리는 것을 돈으로 받아들어간 것이 다시 원금이자로 빠져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적자는 그래서 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돈을 안 들어가고 유수율이 높아져 버렸다면 수입이 그 만큼, 20% 유수율이 적어지면 20%갖고 물 값을 더 받아들이는데 그 20%를 줄이기 위해서 ------------------------------------------------------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인정하기까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1년에 상수도보급을 위해서 들어가는 총 투자비용이 얼마이고 그로인해서 세수익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서 걷어들인 잉여세금이 좀전에 말한 이자로 보전해서 나간다는데 그 이자가 얼마나가며 최소한 이런 자료는 줘야 우리가 분석을 하지 그냥 10%올라가니까 그냥 승인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총괄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또 지적사항이 2005년도에 인상하고 부담을 안했다고 했는데 상수도가 몇 년만에 인상한 것이라고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2005년도 맞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6년, 6년동안, 6년만에 인상하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해서 물가상승률에 비유해서 조금씩 인상되는것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되는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한꺼번에 인상을 하려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6년만에 10%올리는 것은 평균 2%, 연에 2%도 안 올라가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한꺼번에 5년만에 10%이니까 나누기 5하면은 1년에 2%씩이다 이렇게 얘기했을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실화율이 지금 부족한 금액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합쳤을 때에 부족된 것이 얼마다 그 내용인데 그 내력은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현실화에 모자란 부분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 알려주세요. 내가 이것은 지금 못 물어봤어. 지난 5년동안 물의 단위가 루베니까 톤으로 하고 작년에 몇 톤을 썼어요. 소비자들이 줄어버렸는가 몰라 지금 물 절략을 너무해서 그러면 제 얘기가 틀릴수도 있어요. 작년에 몇 톤이예요. 정읍시 총 쓴것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9,267천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267천톤. 재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아니 2009년도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876만톤.
천규

우천규위원

876만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847만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물 값도 계속 올라갔고만, 수지가 엄청 올라갔고만. 안 쓰면은 쓰는 사람이 부담을, 책임이라도 있는데 25%를 찾는 방법중에 92만톤, 87만톤 지금계속 많이 써 왔으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물은 많이 쓰는데로 생산비가 많이드니까 적자가 더 나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당초 계획이 1일 3만7천톤정도 계산하고 있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8만7천에서 9만2천하고 8만4천 변동이 우리가 지금 회계를, 우리가 이 공사를 어렵게 줬잖아요. 그 당시 20%에서 30%가 이야기의 요지였어요. 핵심사항이였어요. 그 물 값이면은 10년, 20년 물 값 안 올리고 시민은 깨끗한 물 먹고 이런다고 해서 사업을 K워터에 준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서류 한번 제가 가져올까요? 정읍시에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였는가. 그 얘기를 듣고 지난 4년전에 남원시 의회에서 의원이 13명이나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해서 해야됩니다 이것은, 4년전인가 5년전에 그대로 빨리하셔야 됩니다. 기회 없습니다. K워터도 돈 많지 않으니까 남은 시간에 빨리 확보하십시오 했는데, 확보하나 안하나 무슨놈의 이익이 있냐 이 말이예요. 지금 정읍시 시민으로 봐서는. 25%를 다 까먹고 또 지금 해야되는데 여기에 순수 그러면 자료 나온것, ES가 몇 프로 나와요 지난 5년동안? 3.5% 그럼 5년이면 15%네, 그것만 따져서? 그것이라도 그러면 ES가 평균 3.5라면 3%잡고도 15%인데, 다 잡으면 17.5%인데 17.5%에 대한것이라도 아까 25% 수돗물 절약해 놓은것에서 DC를 시킨것을 우리한테 자료라도 갖다줘야 하는것이지, 10%했다고 10%승인해 주는 것이 정읍시 의회인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제가 대충 참고자료를, 요구자료 서식을 만들어 봤어요. 연도별로 해서 2005년도 이후에, 2005년도 몇 월달에 조례가 변경됐지요? 2004년 12월? 그럼 이제 2004년 12월 변경됐으면 2005년도부터 적용이 됐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4년부터 연도별로 해서 연도, 총사용량, 유수율, 상수도세수입, 상수도연체요금, 연체율, 비고란에 톤당 단가표. 이 부분에 대한것을 좀 자료가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합시다.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일단 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것 받아가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계장님. 여기 나왔네. 지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 ESC가 3.45%나왔는데 3.5라고 하고 국가가 지금 평균치를 올려준 것이 올려준게 아니고 정읍시가 수자원공사에 올려준, 인정해준 금액이 여기에서 논해야 할 ESC편차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는 가요 지금? 국가는 3.5했지만 정읍시가 한번 올려준 바가 없어 그럼 적자분하고는, 관계를 아시라 그 말이예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예요. 아니 알았다니까요. 내용은 알겠는데, 자료는 준비한다고 위원장님 말씀이 일단은 보류를 해 놓고 찾기로 했으니까 찾는 과정에 제가 아까 인상률 3.5 곱하기 7하면은 17.5가 나오는데 17.5는 여기에서 우리가 적자분에 해당할 때는 그 이하일 것이다. 시가 3년동안 다 인정 안해줬지요. 해줬나요? 3.46씩 해준거예요 이게? 안 해줬잖아요. 2년반에서, 제가 다른것은 아니예요. 제가 여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 시점에서 거기에 앉으신 분이나 여기에 앉으신 분들이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환희에 부풀었던 땅속으로 묻히는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30%예요. 10병중에 3병이 땅속으로 묻히는 것이 안 묻히고 지금 공급이 되는데 인상분이 지금 10% 이상 올라간거예요. 그러면은 25% 공제하니까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 25%면 35% 인상이된 것이라 이 말이예요 현재.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하고는 틀리고요. 그 25%, 30%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이미 사업비로 다 투자가 됐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좋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투자금액은 여러분들의 답변이라면 질좋은 물이라도 먹을수 있습니다라고 가져와야지 서류는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물하고 없어지는 것이 다 돈인데 거기에 이문 남기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 돈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생산해서 나가면 돈으로 환수되는데도 줄은것도 아닌데 인상요인이 35% 됐다고 하면 많은것이다 이 말이예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선투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좋다 이 말이야.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회수를 해야된다는 논리는, 우리는 공기관이잖아요. 민간투자기관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국민한테 해줘야될 최소한의 의무라는게 있어요. 그 의무속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 비용으로 잡아도 돼요. 없어지는 돈으로 322억은. 그러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상수도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나오는 유지보수비용 이 부분에 투자된 이자율까지 집어 넣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민간투자기관도 아닌데.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을 공적자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그렇게 되는데 이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된 원가분석해서 제출표를 달라고 했잖아요. 막 올리지만 말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뭡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원가 320억 들어간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가나 시가 국민들한테 해줘야 될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사항 마져도 공무원들은 안하고 넘긴다, 그래서야 쓰겠냐. 지적된 사항이 그런것이였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상수도권으로 국한시킬께요. 상수도에 10년거치 20년상환으로 얻은 빚이 얼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억이 더 되지. 2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억 맞아요? 원금의 이자가? 그럼 5년동안 갚았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 상환.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는 이자만 물고 있고? 그 이자금이 얼마지요 지금? 3%! 6,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그것 빼고는 지금, 그 돈 빼고는 우리가 지금 수돗물 팔아서 적자분 나오는 것이잖아요. 더 있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투자, 일반 투자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 투자되는 것은 수돗물 생산하려면 어느시나 다 투자해야 되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있는것, 아까 우리 공적자금, 과장님 말씀에 공적자금이 아니고 빚 얻어다 쓴 것은 20억?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얻어쓴 것은 20억이고 누수율 잡기 위해서 쓴 것이 있는데 320억이라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빚 얻어 놓은것, 빚 갚는것, 그것도 별도로 빼줘보세요 자료로. 빚 얻어온 것 320억, 20억, 별도로 빚 얻고 한 것도 한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322억을 투자했는데 그 수공 투자했으니까 2~3년에 갚는게 아니라 그건 20년, 30년을 가지고 본전을 빼먹는 거예요. 물 값을. 그런것이지 지금 당장 320억 투자했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게 아니잖아. 집 지으면 50년 살려고 짓는것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322억을 수공에서 투자한 것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건 우리, 우리 시비가 투자한 것은 생각지 마시고 빚 얻어서 넣은것. 327억 아까 그랬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320억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빚 얻어다 넣은것은 우리가 20억이 빚이 있고요. 322억은 수공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한 것이니까 그 돈을 수공에서 우리시한테 계속 20년간 빼 먹는 것이지요. 20년간.
천규

우천규위원

320억은 20년간 원금 및 이자를 수도요금 속에 넣었다가 빼가는 것이고, 아까 20억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0억은 우리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 빚을 얻은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수도사업에 썼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0억도 이번에 인상분에 넣은거예요 지금? 아니 20억도 이번에 10% 요금인상하자는 쪽에 집어 넣었냐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것도 들어갔다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들어가면 안되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사업비를 쓰는데 지금 10% 인상하자는 내용이지 어느 목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께요. 시기를 봐봐. 아니 시기를 봐봐. 320억 빚 얻을때는 언제예요? 민간위탁에 넘겼을 때, 320억 빚 얻을때는 언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빚 얻은것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다 공사한 것? 협약한 것?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04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2004년도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20억 빚 얻은것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년, 2006년 입니다. 2006년도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6년도에 정읍시가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정읍시 공통경비에는 3,000~4,000억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확보하지 못하니까 빚 얻어서 썼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급을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BTL에 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켜야지. 정읍시 빚으로 간주해야지 어떻게 수돗물 빚에 넣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을. 그래서 인상분을 넣어주냐 이 말이예요. 20억, 20억 넣으면 안되지. 그 전에도 20억만 들어간지 알아요 지금? 빚 안 얻고도 수십억 들어갔단 말이예요 지금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해마다 4년씩 50년이면 얼마들어갔어요. 250억 들어간거야 정읍시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을 갚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잘 들어봐. 지난 50년동안 1년에 해마다 4억에서 5억씩 들어갔어요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그것 다 넣지 그래요. 이번에 인상할 때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이 매년 원가분석해서 얼마 수익 잡아서 얼마주고 빚이 얼마있고 수공에서 공사한 것은 얼마다 해서 원가분석한 것이 매년있어요. 그런데.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나 이해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가지고나 뭐나 봐봐요. 우리 위원님 다 들어봐. 2004년도에서 2005년도경에 수도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얻었어요. 20억 얻은것을 끝까지 붙여서 다니면서 시민한테 수돗물에 풀고 있는거예요. 당시에 3,500억 예산중에 퉁치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지요. 무슨 수돗물을 그렇게 관리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320억에 대해서는 불문해요. 이미 계약을 하고 우리가 원금의 이자를 20년동안 갚겠다고 서명을 했으면 모르는데 20년 빚 얻으면서는 시민한테 묻지 않았어요. 수돗물로 갚는다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시가 필요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 얻어 쓴거예요. 사업은 해야되겠고. 그것은 지금까지 꼬리표달고 거기에 붙여놓으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을 갚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이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체를 전입금을 잡아야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간 것을 내년도 상수도물에 또 집어 넣는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조금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내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일단은 우천규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하고, 박일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하고 많이 기다렸거든요. 좀 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고 추가로 더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여기 우리 대차대조만들어서 원가분석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38.2%가 적자가 됐고요. 2007년도에는 14.8%가 적자가 됐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65.30%가 적자됐고 이렇게 연도마다 계산해서 원가분석해서 나온 조견표가 다 있어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잠깐 제가 한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일단 이익규 위원님부터 양해를 구해야지요. 이익규 위원님 박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고 싶은데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과장님!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말이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아.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보면 말하자면 수도요금 조금 올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렇지요? 수도요금을 올리는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려서 수자원공사에 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좀, 부담을 좀 경감시키자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자원공사는 20년전에 협약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갑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도요금을 올려서 수자원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그것을 좀 보전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말을 좀 쉽게 해줘야지! 복잡하잖아. 그게 1년 적자폭이 얼마라고 했어요? 작년 적자폭이 얼마라고? 29억. 29억을 말하자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주잖아, 매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 평균이 얼마고 수도요금이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평균이 얼마고, 우리 정읍시가 너무 낮으니까 그것을 좀 올려서 적정수준에 맞추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쉽게 해야지 너무 돌아가서 옛날 얘기를 하면 뭐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이번에 올리면 수입이 8억이 추가로 생깁니다 8억이. 현재보다, 작년보다 8억이 추가로.

박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 원래 원가가 100원드는데 우리 시민들이 한 10원 내 우리시에서 그 나머지를 보조했으니까 어느적정 수준에 되서 말하자면 일반 소비자도 적정한 금액에 물 값을 주고 먹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말을 그렇게 쉽게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쉽게 되잖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번 기회에 우천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분석을 좀 자세히 듣고싶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박일위원

따로 시간 만들어서 하세요. 설명 따로 더 해 드리시고. 30%. 잘못하면 누가 대변하는 것 같으네. 유수율, 누수율이 30%되는 것을 그 폭을 좀 줄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하수관거 그것해서 그러면 그 원가가 조금 덜 들어갔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서는 원가가 덜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선투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한 부분에 대한 돈으로 환산해서 그쪽에서 이미 수공에 매년주고 있는 돈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말씀하신 원가분석표가 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 설명을 드리면 딱 되는것 아니야. 적자가 왜 적자가 난다.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얘기한 말씀도 누수율 잡았으니까 돈으로 들어오고 다 있지? 그것을 다 원인분석해서 잡아 놓았고만 근데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안해서 이런 문제가 된 것이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우리 이익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실적으로 그 동안에 땅속으로 그냥 바로 누수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고 난뒤에 어떻게 보면 물 량을 많이 줄였어요. 물량을,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나오는게 예를 들어서 1분에 100리터가 쏟아진다 하면은 약 60리터나, 70리터만 떨어지도록 그 양을 줄였어요. 그 만큼 수압이 줄어든거야. 그렇다보니까 물량도 줄어들지요. 그런 원인이 컸어요. 컸는데 저는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게 아까 우천규 위원이 뜻을 밝히는 것은 지금 적게 쓰는분은 적게 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적으로 한 가정에 약 50톤 이하라고 그랬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91%가 30톤이하로 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1%가 30톤이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다음에 20톤이하가 70% 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0%, 70%.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물을 많이쓰는게 아니예요 사실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이쓰는 경우 아니면 여기 올려서 그렇게 크게, 이게 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익규

이익규위원

수입에 8억정도는 수익성이 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대로 하면은 그것이 1억이 줄어서 7억이되다고 한다면 그 안대로 많은 시민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건 그 상태로 놔둬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30톤 이하는 올리지말고 그 상태로 적정유지를 하고 그 이상쓰는 분들한테는 올려주면 맞지 않냐.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그 이상쓰는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사실 시민들이 많이 씁니까 쓰기는. 그렇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을 앞으로 절대 올리지를 못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오를지라도 점차적으로 하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6년동안에 1원도 안 올렸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많이 올라가면은 하수도요금도 자동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0%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에 대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맞추려고 하지마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현실화율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어차피 15년 걸릴것 20년 걸리더라도 그런점을 맞춰주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예요. 갑작스럽게 올리지 않다가 올리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없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지금 47%가 10%올리면 10톤 쓰는 사람이 600원이 올라요 수도요금이.
익규

이익규위원

600원, 600원이 오른다고,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모든 물가가.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아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름오르면.
익규

이익규위원

작은 금액부터 올릴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한번 조절을 했으면 좋겠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차이가 나야만이 또 물도 아껴요. 사실적으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이가 2.3배 정도 나고 있는데 23%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30톤이하는.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을 봐서 알겠어요. 현재 비교표를 봐서 그건 알겠는데.

박일위원

한 30톤이하 쓰시는 분이 전체 우리.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91%가.

박일위원

91%!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91%가 30톤이하 쓰니까.

박일위원

그럼 우리 이익규 위원님 말대로 하면은 90%는 손 안대고 10%가 나머지 부담을 다 떠 안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조금만 더 올리자 그 얘긴데 그렇게하면 물값이 일반 수용가한테는 거의 미미하게 안 올리는.

박일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나머지 10%나 20% 사람들이 영업이든지, 공업이든지 물을 많이쓰는 사람일것 아니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 사라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오르는 것이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 집도.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논리로 봐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5톤정도 쓰는데 물 가지고 화단 물 다주고 마당 청소 다해요 사실은. 그래도 15톤 정도밖에 안 써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상승률을 보니까 30%나 40%나 똑같고 20%부터 다 상승률이 70원씩이야.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단계별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 여기는. 톤당 요금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6단계로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요금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620원이 690원되어 있으니까 70원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650원이 720원 됐으니까 70원이고 다 똑같애. 똑같다니까 70원씩이라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10% 적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금액적으로는 그렇다는 그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6,500원, 10,000원 개념이면 10%면 100원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우천규 위원 하나의 뜻이 좀 적게 쓰는분은 적게하고 많이 쓰는분은 더 올라가야 되고 그 의견이 나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틀린 얘기는 아니다, 아니니까 이것은 그렇게 좀 조절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뜻이예요. 다른 뜻은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아까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660원을 가지고 10%하니까 소수점 이하를 절하해 버리니까 70원씩, 70 똑같은 것이고요. 제 개인, 제 의견은 큰 돈이 아니니까 이번에 10% 인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런 자료들을 정읍시에서 다 만들었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자료?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자료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에서 다 만들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만들권한이나 있는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어디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렇게 출력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숫자로.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조례의 쓰임새나 이것이 K워터하고 전부 연관된 것 아니예요. 손해가 나서 그 분들이 분석, 수지분석을 정확히 빼온것을 근거로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분들이 전문가지요? 우리는 그것이 잘되지 않았는가, 기능이 작동하는가는 우리 과장님 해야 할 일이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주체니까 전반적으로는 저희가하고 자료 같은것은 수공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곳이 거기 아닌가요 지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6년전에 이미 연도별로 지급해야 할 돈들을 다 정해놓고 협약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우리 의회에서나 물어볼 사항이네요. 민간위탁경비하고 인건비 두가지만 빼면 총 비용의 몇 프로? 대략적으로 인건비,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인건비하고, 대충. 63억하고 73억 합치면은 아니 7억3천 합치면 70억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우리는 과거 정읍시것으로 해서 정읍시 직원들이 다 해결해 줬어요. 넘어가고 환산해서 돈으로 나와서 수돗물로 풀려지는데 이것도 우리시민으로 봐서는 댓가를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순하게 위탁줘서 수도요금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일반 투자되는 것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일부 인상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어마어마해요. 그 금액이. 절대예요, 절대. 옛날에 약품비나 급수장치나 유지수선이랑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정읍시 공무원을 인건비로 쓰던것을 다른 사람것으로 써주니까 사실상 우리 처음에 시도한다고 할 때는 1, 2심제도가 인상분이 없다고 하다가 지금 5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줄은것은 시의 직원에서 다른 공사를 하게 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수공으로 같이 따라가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같이 따라갔는데 여기 계실때는 정읍시의 전체경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5,180억으로 해결이 될 것인데 거기는 지금 기채 얻어다가, 빚 얻어다가 계속해서 지금쓰는 사람들한테 부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그것을, 그 당시에 수공에 넘어갈 때에 사항인데 지금 그것까지 따진다면.
천규

우천규위원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우리는 지금 빚은 빚대로 20년동안 져놓고 수돗물은 정부하고 똑같이 내고있고 유수율 25%는 현금화되지 못하고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유수율은 현금화 안되는게 아니고 유수율은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선투자를 그때 한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지요. 현금 기능이 지금 몇 누베? 8만4천 누베에서 92만 누베로 올라갔어요 지금. 8만 누베에서 92만 누베면 돈이 얼마. 2만 누베가 넘으니까 현금화 시켜보세요. 빚은 20년동안 져놓고 수도요금은 우리가 올라가고 남하고 똑같이 내고. 빚진것은 누가 책임져요 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320억이 빚이 아니고요. 그것을 선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천규

우천규위원

원금 및 이자 갚는게 빚이지요. 똑같지. 우리가 소비자가 내는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시민이 내야지 누가 내주냐고, 김제시민이 내주나!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비.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위탁비로 원금 및 이자를 20년동안 갚는거예요. 원금 20분의 1하고 이자 해마다 나머지에 대한 이자를 갚는것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일반 개인한테 주는 소수, 개인이 아닌 소수 불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예산부분들은 이왕이면 절담되서 전체시민이 다 수혜를 받을수 있는 이런 금액은 일부 시비로 사실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예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차원에서 우리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수혜를 받을수 있으니까. 연도별 원가계산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2005년도 민간위탁을 주면서 약 26%의 상승률이 있었네요.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올린부분이. 그러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2%든, 3%든 이렇게 올라갔으면 한꺼번에 10% 올리는 부분이 좀 부담이 덜 됐을텐데 굳이 꼭 이렇게 6년간 누적시켜놨다가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조금 더 늘려 놓을바엔 한 10년 정도 더 늘려 놓읍시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간에 올리려고 많이 시도는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안에 의회에 상정한게 몇 번이나 상정시켰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에 상정한적은 없고요. 작년에도 올리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중앙물가대책위원회에서 좀 억제해서 못 올린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도 시기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것은 아시지요? FTA체결된 이후에, 특히 농도의 도시인 정읍시에서 각종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 다 지금 내년 2012년을 걱정하고 있는데 물가 공공요금 10% 가까이 올린다, 또 분뇨수거비 26%를 올린다, 주민세는 몇 프로 올린다, 주민세는 몇 프로 올리는거예요 대체 300% 올리나 주민세는? 주민세 300% 오른다. 현재 우리 시민들 성화가 굉장히 심하고 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어 있다는것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런것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런것도 감안하고 물가만 올리려고 하는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행정자치부에서 더 올리면 안되고, 이 이상은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 해서 상한가를 사실은 저희들한테 전화를 줬습니다 이게. 절대 이 이상을 하면 안되다. 우리가 사실은 이 보다 조금 더 키우려고 했었어요. 현실화에 맞게. 근데 절대 이 이상은 안되다 해서 부안은 올려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 보다 더 확 올려버렸어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충분하게 서로 질의응답 통해서 행정에서는 올리게된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주민들 입장을 충분하게 우리 행정에 저한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중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여러가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다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같지만 현재 금년도에 FTA가 타결된 이후에 농도의 도시인 우리 정읍시가 농작물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서 사실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공공요금이 대폭 또 인상될 것을 방송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우리 자체의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주민세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제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년만에 올리는 것이니까 6년동안 못 올린것 한꺼번에 올리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히 합니다.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적절하게 어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올리는 부분은 괜찮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축적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부분이 우리 서민들에게 많은 가계의 부담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 10% 물가상승률에 의한 상수도 가격 상승부분을 4%정도 선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 놓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현상황을 설명하셨는데요. 저희는 10%를 올린다고 안을 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주변 정서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4%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 8%정도라도 유지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적자부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행정운영도, 우리 정읍시 지방세 세수입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월급도 못 준다는것 알고 계시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차피 우리는 마이너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고보조되는 국가 비용을 어디에 사용하냐, 우선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특정인 소수에게 가는 예산부터 절감해서 전체 12만 시민 불특정 다수가 예산의 수요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면 조금더 가계부담 도움도 되고 그 다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안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더블어서 올해 4%올리면 이 부분에 대한 적자폭을 차츰 감소해 가야지 한꺼번에 감소의 폭을 줄이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4%가고 또 내년에 3%나 그 정도 인상을 해서 해년마다 올라갑시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율을 조금, 4%는 너무 낮은것 같아요.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다른 시군을 비교하지말고 우리 정읍시 상수도가 적정금액을 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올린다면 몇 프로정도 올려야 적정금액이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부분은 138% 올려야.

박일위원

현재보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근데 그 10%선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0%는 행안부나 모든 지금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다 보니까 억제하는, 통제하는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줬습니다.

박일위원

중앙부처는 자기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것은 다 순차적으로 매년 인상을 했던 어째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몫은 다 찾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것은 이렇게 통제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10% 상한선을 정해줬다는 얘기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에 인상분의 프로테이지까지 올렸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몇 프로정도 올린다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로.

박일위원

10%정도 인상한다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댓글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요? 시민광장이나 대화합시다 그런곳에?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박일위원

올리자고 하면 뭐든지 공공요금 올리자고 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거의, 왜냐면 저도 역시 얼마라도 더 내야되고 여기에 앉아 계신분들도 다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보면 균형감각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것에 내가 올리자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시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이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공고를 했으면 나머지 여기에 할 수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 자료 부족하면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시게끔 하는 상황에서 몇 프로, 이건 좀 적정치 못하는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8% 올리면 어느정도, 8% 올린다고 하면 내년에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은 못 올리고요.

박일위원

매년 올리는 것은 사실 부담이 있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년은 못 올리더라도.

박일위원

매년 부담이 있고 최소한 2년, 3년에 한번씩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10%씩 올렸을 때에 채산성이 맞는 시기가 2016년입니다. 이번에 좀 올리면 인상률을 낮추고, 매년 못 올린다고 하면.

박일위원

저는 잘됐던, 잘못됐던 법은 법이니까 공공도 했고 여러분들도 일반시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또 너무 그렇게하는 것은 그렇고 한 8%정도도 괜찮은것 같네! 다른 분들 이해하신다면?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제가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아까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상수도요금 10%이상 올리지 말라라고 전화가 직접 왔다고 들었는데 왜, 현재 지금 얼마정도 결함이 발생되서 금액을 어느정도 올려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서 알고있을텐데 왜 올리는 것을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제안을 뒀을까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요금이 하반기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많이 인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경제사업입니까? 수익사업 맞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사업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공공사업이란게 취지가 뭡니까? 의무가? 국가가 세수를 확보해서 다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 해야될 부분들이 대부분 공공사업으로 일컫지 않습니까. 현재 2010년도 결함금액, 손실금액이 29억 나와있는데 29억2400만원 나누기 12만명하면 우리 시민이 1인당 24,000원씩 지원해준 꼴 밖에 안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특정인 소수들이 많은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또 농업인이면 농업인 나름대로 다 수혜를 받지만 사실 약 60%나 70%는 이 시의 재정 어떤 직접수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것 아시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년에 시민 1인당 24,000원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영농조합에 3천만원짜리 트렉터도 지원받고 무슨 여러가지 지원도 많이 받는데 이건 말 그대로 말씀드린대로 이건 환원사업이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공사업이고, 환원사업입니다. 경제사업이 아니고 경제사업으로 가고 수익사업으로 갔을 때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맞지요. 근데 그렇게되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걷을 일이 없어요. 왜 채산성이 다 맞는데. 그렇잖아요. 채산성이 다 맞는데 국가가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맞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잡는 부분, 다는 받아서 신규 투자사업 같은것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저희 사업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아직 수돗물 공급이 안된 시민들도 더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추진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상안을 제안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자는 얘깁니다. 너무나 한꺼번에 인상을 한꺼번에 하지말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모두 발언하고 끝날께요. 아까 특정 영농법인한테 축사 소 1,000마리 키우는 시설로 27억씩 지원해 준 곳이 두군데나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정 소상공인 물류센터라고 해서 거기도 또 27억원을, 일개 단체한 지원도 해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계시는 내장산 문화광장이라고 광장을 만든다고, 사계절 관광사업의 도움이 된답시고 돈을 300억원을 투자해서 내장산 문화광장도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 힘없는 서민들이이나 시민들이 1년에 24,000원 수혜를 입는 부분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상수도사업은 옛날에 국비 같다가 하고 일반예산으로 시설투자를 다 해놓고 지금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총괄적으로 수도사업을 신규로 한다면 엄청 원가가 높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니까 한꺼번에 올리지말고 점진적으로 올려가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부담을 서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재하자는 얘기지요. 우리 국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주민세 300% 인상한다고 했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시기조율하려고 다시 조율들어갔다면서요. 여러분들은 10년만에 올렸네, 6년만에 올렸네 그러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해요. 그냥 올해 대비해서 10% 올랐다, 300% 올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2년에 한번씩이든 올리지 못한 행정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누적되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 부담이 많이될 수 있다면 좀 주기적으로 해 갔었어야지요. 저는 아무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든, 8%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난 세월 용역을 준것에 대해서 이익분석을 다 한번해 봐야한다고 강조를 누차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쪼개서. 그런데 논조는 위원님중에 4%설도 나오고 8%설도 나왔어요. 제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으려다가 개진 한번해 봅니다. 제가 6% 했더니 여러가지 문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좋은 문구가 있네요. 현실화율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825원60전이 66.8%예요 현실화율이. 이건 인정하십니까 이 자료? 과장님?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를 올리면 72.8%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경상 안동 그 정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곳 보다 밑에 있는데가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속초와 경주사이에 들었는데 4%와 8%사이 6%를 적용한다면 안동하고 경상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라면은 포항하고 안산으로 들어가요. 포항시와 안산시. 20%라면 남양주, 청주, 구리시 이렇게 들어가고, 늘 뇌를 스치는 것이 우리가 초기투자를 너무 많이하면 힘이 들구나. 전라북도 전주가 현실화율이 107.7%높습니다. 빚 얻어서 하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고 저는 중간정도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시 지금 정회시간이니까 자료를 충분히 빼다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라도 더 심도있는, 회의시간을 감안해서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라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은 빼 오셔야 됩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와 별도의 토론시간을 갖으시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다시 정회를 해서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를 위한 정회중에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별표2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단계별 요금표" 인상율 현행대비 10%에서 6% 인상으로 인상율을 조정하여 별표2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김규방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일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규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전에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럼 5년에 걸쳐서 22.2%를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 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좀 반영을 할 것이지,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요인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도 BTL사업으로했던 것이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BTL사업이 있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있고 그 두가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곧 있으면 퇴직하시면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일상의 생활에서 시에서 정해주는데로 상.하수도요금이 오르는데로 내고 해야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20% 올라가면 불만스럽지 않겠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현재 요금이 적기 때문에 인상폭이 지금 22%라고 해도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1톤에서 10톤 하수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톤당 189원씩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22%해도 그렇게 많이 차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의 차이라고 적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인상율이 22%이지만 적용을 해보면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상수도요금과 맞춰서 또 하수도요금도 내야되니까 플러스가 되니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부분의 금액이 작다고 하지만 그것도 형편에 따라서 작다, 많다는 다 서로 표현하는게 틀릴것이고, 적으면 적은대로 아무튼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좀 규칙적으로 올렸었어야지 이렇게 참. 이 부분도 저는 어느정도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현행 대비 현실화율이 80.23이야.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8.23.
천규

우천규위원

8.23!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행 대비 22% 인상은 결과적으로 8.23의 10.4% 올리는 격이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5%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 올려주려면 올려야 된다고요 지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00% 맞추려면 한 1,200%정도 올려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00%?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 12%프로가 아니고 1,200%! 120%도 아니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실화율이 8.23%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70%정도를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낮추라고 권고안이 있어서 22%로 적정선을 잡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건 정읍시가 보전율이 얼마나 되나요? 대충! 총 얼마예요? 지금 하수적립비가, 대충? 과장님 아시는대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하수도적립 받은게 21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 얼마썼어요 그러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78억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총 78억인데 21억을 전입받고 57억은 자체 해결했단 말이예요? 총 받은것은 얼마고 쓴것은 얼마나 이 말이예요. 두가지만 들어면 되니까, 아주 쉬운것. 총 얼마받았어요? 하수도 요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9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9억 받아서 얼마썼어요? 총 쓴것?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5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물어봐요. 155억이 더 나가야 돼. 19억의 54배가 되어야 하는데? 맞아요? 19억을 받아들여서 155억을 썼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234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9억을 받아들여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34억을 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4억을 썼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번에 22%를 올려야 되고 제대로 올리려면 1,200%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1,200%는 22%의 54배로써 안 맞는 얘기네 또! 현행율 1,200%라면은요. 이번 인상이 54배예요. 1,200나누기 12을 했더니 54가 나오더라고. 계산기가 그렇게 말해줘요. 하여튼 걷어드린 것은 19억이고 쓴 것은 234억이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이번에 인상을 22%하면 걷어드리는 돈이 얼마돼요? 19억이 얼마로 변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4억5000이 더 증가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억5000!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년만에 인상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의회에?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똑같이 6년만에.
천규

우천규위원

6년만에! 이것은 지금 빚이 얼마있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빚 얻은것은 33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3억이 하수도분야의 전체 돈이야?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빚 얻은것?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더 이상은 없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33억만 어디 거치없이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5년거치.
천규

우천규위원

5년거치 20년?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33억만 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시점에 있어요. 5년거치기간중에 있어요? 언제 얼마나 됐어요? 10년 상환중에 있어요? 대략적으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3억짜리는 재작년부터 상환하고 있고요. 20억짜리는 15년부터 상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통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보편적인 것인가 보네요. 그러면은 아까 상수도에는 이런 자료를 줬듯이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있는것 있어요? 직원있으면 좀 보내줘 보세요.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타 시군과. 전국자료는 없어서 참고를 못했고 전라북도는 공기업 끌어들인 곳이 4군데 우리시까지 있네요. 완주가 제일 높고 66.1%가 현실화율에 다가서있고 그 다음에 전주가 42%, 익산이 16%, 우리 정읍이 8.2%정도되네요. 맞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년전과 비슷한가요? 5년전 자료하고 이와 유사한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정읍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무위원회는 뭐고 대책위원회는 뭘까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실무위원회는 실무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를테면 직원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실무자라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은 아니고 해당 과장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이 과장이 들어가고 민간단체가 들어갔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단체도 보면 일반 직원은 아니고요. 과장급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10명중에 직원이, 직원이 한 5명 들어가고 민간이 5명 들어갔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이 5명 더 들어갔습니다. 전부 15명인데요. 공무원이 3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명이고 나머지는 민간단체고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밑에 물가대책위원회도 비슷합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대책위원회는 10명인데요. 공무원은.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서너명 들어 계셔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원은 3명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민간이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원안통과가 10월 금년 10월 17일하고 10월 25일날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17일이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실무위원회가 17일.
천규

우천규위원

아, 실무위원회가 17일이고 대책위원회가 25이면 위원회의 성격상 물가대책심의가 높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심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실무위원회는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세심하게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서하고 대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차상위들이, 차상위급에 있는분들이 실무위원회입니다 아니 대책위원회. 대책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실무위원회는 검토만 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없고. 얼마를 올렸으면 좋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실무위원회 맞고, 실무위원회네, 위원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밑에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것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민간단체가 지금 심의를 두번이나 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심의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심의회는 심의회는 결정권이 없고 물가대책심의회는 결재권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위원회로 바꿔줘야 맞다 이 말이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결재권이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의결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통과를 봐야 되고. 실무대책회의는 그 분들이 회의해 놓은것을 국.과장님이나 시장, 부시장이 참고로 해서 본다 이것 아니예요. 대책위원들도 아니 심의위원회들도 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1차 걸려서 대책위원회에서 1차 거른게 맞냐, 안 맞냐.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협의 등에 똑같은 사항을 심의, 심의만 두번하는데 같은 사항을 심의 두번 받을수도 없는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그냥 심의할 수 있는 회의만 한 것으로 간주해야 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을 해서 의결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결권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라올 수 있게끔, 뭔가는 둘중에 하나는 바꿔야 겠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개 시군별 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정읍시는 처리비를 수집운반비로 포함을 하고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별도로 처리비는 안 올려놨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도 없고 이번 조례에도 또 빠졌어요 처리비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빠진것이 아니고요. 현실화율을 더 올려줘야 하는데 많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14,820원으로 올린 것에서도 처리비용하고, 수집운반비하고 나눌수는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나눌수는 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시군은 다 나눠놨는데 정읍시만 안 나눠놨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희도 1,000원을 처리비로, 처리비는 우리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수수료는 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화율도 제대로 못 맞춰주는 상황에서 우리시 처리비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처리비는 안 받기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14,820원 기준으로 해서 만일 올린다면 다른 시군보다도 사실 어느정도 많이 현실화가 되서 올라가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비가 7,800짜리도 있는데 임실군은 7,800원이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아니요. 2002년도에 거기도 올렸습니다. 9,100원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집운반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집운반비만 얘기해야지 우리는 지금 처리비용도 수집운반비로 다 계상해서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수집운반비 기준으로 해서 임실, 그러니까 봅시다. 부안군도 우리보다 작아요. 12,130원이니까. 그 다음에 순창군 12,400원, 임실군 7,800원, 장수군 11,000원, 진안군 11,500원, 완주군 11,050원 그 다음에 남원시 14,670원, 정읍시가 14,820원으로 된다하고, 익산시가 14,000원. 우리 수준이 거의 전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수집운반비를 주는네요. 자꾸 적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14,820원으로 수집운반비를 올려준다면 14개 시군중에 우리보다 돈을 덜 받는곳이 8개나 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도 내고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건 몇 프로로 올렸어요? 이것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요금은 22% 인상안을 잡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도 똑같이 22% 잡았다? 인상율을?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아까 10% 잡았었고요. 하수도는 22% 잡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51원이 올라갔는데 , 27% 올린 격이네. 50원 올라갔으면. 27% 물가상승률이 있는 22%가 아니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단계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단계별로 편차가 있다고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끝 전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요율을 일률적용한게 아니고 일률을 다르게 적용해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끝 전을 사사오입하다 보면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사오입을 한다고 해서 조금 차이나야 하는데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는 22% 물가를 올렸다는데 그 하수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0원이 올라가면 50원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240원 빼기 189원, 51원이 올라가는데, 51원 나누기 189원 곱하기 100을 하면 상승률이 나오는데 26.984%가 올라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22%를 올렸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26.984%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27%가 오르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인상요율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평균은 22%이고 단계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쓴 사람한테 더 인상율을 많이 적용시키고 많이 쓴 사람한테는 인상율을 좀 덜 했네요?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 내용이?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는 현재 이것은 18.3% 올랐는데, 근데 왜 조금 쓰는데 자꾸 더 많이 올렸어요? 윗단계는 어차피 다 적용을 받으니까. 그럼 가정용은 대폭 올리고 업무용은 조금 올리고.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네요. 아까 상수도처럼 똑같이 일률적인 적용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보면 가정용은 27% 올려버리고 업무용은 19.15% 올리고, 일단 맨 밑에 단계의 기준으로. 오히려 업소나 업무용을 더 올려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것도 안주고 무슨 예산 조례심의 상정하고! 이것 물어봐야 꼭 줍니까? 알아서 줘야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것도 결론은 지금 우리가 심사할 때에 최소한 첨부서류에 기본으로 올라와서 하수도사용료 업종단계별 요율표 인상조정안 이렇게해서 줘야지. 이것 사실 지금 이것도 안보고 넘어갔으면 주민의 대표가 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2% 평균상승됐다라고 하면서 승인만, 의결만 해주는 꼴이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회의시간 맞지 전문위원?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지금 회의시간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발언권 좀 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상하수도 요율적용할 때에 요율적용까지는 조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10톤까지를 3단계로 나눈다거나 연구를 한번해 보고 그 범위내에서 정읍시 요율 6% 범위내에서 한번해 보시고 우리 위원장 늘 말씀하시듯이 비율도 같게 맞춰줘야 돼요 또 상하수도가. 개인한테는 29% 인상해 주고 영업용은 15% 해주면 안된다 이 말이지. 그것 꼼꼼히 따져보세요. 요율을 정확히 빼야지. 그런것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야기 거리를 주면 안되겠다. 일목요연하게 상수도 배분율이나 하수도에서 배분율이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생각을 같이 하셔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요율을 조정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이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로 일단 보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깐만 보류를 오늘시켜버리면 유보로 해야하지 않아? 보류로 해서 의사봉을 치면 안되지. 그러니까 유보!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본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일어나시고 맨 마지막 조항으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기술지원과 소관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소장님!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방금 보고도 있고 하는데 설치운영조례 이것을 일부 지금 개정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설명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기존에 있던 조례의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보류시키시면서 정읍시 농촌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올해 조례안하고 정읍시 지역농업개발기술지도연구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두가지 제목을 가지고 조례내용에 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설치조례를 정읍시 농촌 가운데 점을 찍고 기술지도사업추진에 따른 실증시험연구 및 과학영농시설설치조례로 통합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제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 규칙으로 정하고요. 통합적인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가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들으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설치운영조례 그리고 정읍시 지역농업개발기술지도연구소설치조례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박일위원

통합했다 이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통합을 해서 새로 삽입된게 있어요? 삽입된게 뭡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시험연구포하고 영농시설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품질인증에 따른 검정관 분석수수료를 징수를 위해서 조례에 삽입했던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우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읍시 농촌지도사업하고 기술지도사업하고 두가지 것을 같이 묶어서 가운데 점으로 농촌이라는 말을 넣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특별한 것도 없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특별한 예산 더 소요되는게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되는 것은 없고요. 세입의 근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세입!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친환경유통과에서 GAP인증 수수료를 분석기관에 낼 수 있는것이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확대해서 넣을수 있도록, 다른곳에 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일위원

말하자면 실험해 주고 어떻게 보면 실험비 받는다 이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읍시 세입에 넣을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실증시험포운영조례가 있을때 그 때도 시험포에 직원을 뒀었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 보조인력은 있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있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있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그 분은 현재 무슨일을 하고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만두고 무기계약 바뀌어지는 기간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기간제로!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바꿨다는 얘기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여기도 기간제로 이렇게 제5조에 직원배치에서 기간제로, 여기를 보면 사람을 하나 더 쓰는것 같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지금 과학영농시설에 분석기관 조직배양실에 토양검정실험이 쌀품질 분석실 등 여러실이 있습니다. 직원의 몫이, 직원들이 총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농학이나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 무기계약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이 이왕이면 전공과목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 실에 배치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은것이지 인력자체를 더 충원하려고 넣은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이 비전공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전공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부터 알아듣기가 쉽겠다고 해서, 농학과나 미생물쪽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왕이면 우리 파트에 비치하는게 좋다라는 쪽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각 분야에서 전공자들 고용현황은 몇 명이나 돼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곳은 정규직으로 농촌지도사들 정원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민선 1기때에 직원들 3분의 1이 구조조정 때문에 그만둬서 직원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총정원제에 묶여져서 증원은 안되고 무기계약들이 보조인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시설밑에 거기가 도비 3차 추경에 5억이 아마 확보가 되면 내년도 시설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석실에 보조인력 자체를 확보 해줘야 그 사람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는 사람들은 용어를 알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정규직 확보는 어렵고 이왕이면 정읍시에서 무기계약을 쓰고있기 때문에 농학이나 생물파트에서 전공한 사람들을 우리쪽에 배치해 주면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이뤄지겠다 해서 말씀 올린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시범포라고 하지만 시범포 운영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시범포라고 하지만 우리 정읍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종을 시범포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이 있으면 정읍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역적응 시험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그런것 보다는 지역적응이 가능한지 그것을 지금 주안점을 주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 하고 있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3조 연구포 및 연농시설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다양하고 또 아열대 작목 여러가지 넣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정읍실정에 맞는 또 정읍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시범포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 시스템 자체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교육훈련시설이 정읍시민은 당연하고요. 외부에서도 교육을 할 계획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읍시 농업인과 교육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실시한다 하니까 외부인도 할 계획이냐 그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시에 견학을 와서 교육을 의뢰했을때는 30분에서 1시간정도 해서 저희 추진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6조 내용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선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문구가 애매에서 하는 얘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대해서는 정읍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예, 당연히 하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비농업인도 농촌진흥사업 지도사업 기본개념에 희망하는 사람은 도시민이라도 교육을 한다 그 얘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얘기인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는 아니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지역 사람들을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이유는 없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우리 돈들여서 하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우리 농업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농사짓지 아니한 도시민도 정읍에 거주하면 교육을 시킬수 있다 그 얘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 조례부분에 대해서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3조 부분이 포괄적으로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명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살펴본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어떤 시설이든지 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큰 그 사업으로 인식이 돼요. 이중에 지금 선별해서 선택해서 어떤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지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하고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다 있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3조 과학영농시설에 기준해서 연구포 및 영농시설의 기준으로 좀 변경만 한 것 뿐이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틀려진 사항이 있으면 직원 배치문제로 무기, 기간제로 둘 수 있다 이 부분만 삽입이 되는 것이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유통과 소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친환경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제안보고를 하고 또 검토보고도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센터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해야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단 교통법이 위배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수긍하였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에서 약 20개 단체에서 갑작스럽게 농축산센터에 WTO와 관계해서 볼모로 잡혀계셔서 회의를 진행중이랍니다, 긴급하게.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니까 양해를 해주시라는 전화가 한 20분 전에 왔었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예요? 개정된게 뭐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조례안의 37조에 농수산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있는 중도매인 사무실에 시설 사용료 면제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47조2를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도매시장의 이용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별표 1에 도매시장의 부지면적, 대지면적하고 건물면적이 변동이 있어서 그 면적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지난번 법, 일제정비때.

박일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는 삭제가 되고요? 아니 안 올렸고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니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에서 버스만 삭제하면 되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박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방금하셨고 그 다음에 상위법령 다 저촉되어서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없는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박일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47조의2 "교통편의 제공"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익규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박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의도중에 마지막 순서로 유보를 하였었는데 다시 상정하여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아까 만들어 놓은 자료 다 배포해 주셨습니까 위원님들께? 아니 아까 상수도요금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6%대로 맞추기로 했는데 왜 또 22% 다 맞춰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까 상수도 인상요금에 맞춰서 하수도요금도 맞춰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6%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아까 상수도요금 인상율에 따라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상수도요금 인상율 몇 프로로 하기로 했는데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단계별로 인상율 거기에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부분을 상수도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서 만들어 온다고 해서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전부 상수도요금 인상율에 의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일률적으로 평균 22% 다 올려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는 알아들을 때에 상수도요금 단계별로 상수도요금 올린 율에 맞춰서 하수도요도 단계별로 그 요율에 적용한다고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보류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심사를 합시다. 서로 견해차이도 크고.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쓴 단계에 많이 올려서 그것을 상수도요금 같이 조금 사용한 분들은 조금올리고 많이 쓴 부분에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게 주신 원안이예요, 원안.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원안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요율. 122이라고 보고, 22이라고 보고 아까 6하고 비율대로 딱 맞추는 것을 단계별로라고 표현하면은 이 단계별 별표 1의 양식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의견을 처리하지. 이것이 들어와야지. 안 들어왔어요. 이것만 빼 놓아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해야 바꿔서 해주지. 이것을 이렇게. 별표 1을 이와같이 바꿔준다고 여기에 넣어서, 넣어놓아야 바꿔지는 것이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횡으로드린 가정용 1단계가 21.69%올린 그 안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전문위원 이렇게 받아도 돼요? 이 요율로 한다는 것 약정받고 해줘도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내용은 알았고 절차가 있는거예요. 의회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 별표 1을 새롭게 끼워주든가, 별표 1 이것이 별표 1-1로 바뀐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바꿔주잖아 우리는. 말로서는 안되니까. 이해 안가요 지금? 가져오라고 지금. 지금 가져와야지, 이것을 가져와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횡으로된 인상안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글로 한번 써줘봐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이 지금 별표, 이게 별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별표 1.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별표 1! 뭐가 있어야 바꿔주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22%의 상승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왔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22% 상승하는 부분에 동의를 해줍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그게 맞다고 하고, 아까 6% 비율대로 맞추는 것을 이 원안의 별표 1-1을 가져와야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게 6%가 아니고 22%로 올렸다니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인상요금에 비례해서 만들어 갖고 오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시간으로 유보를 시켰고.
천규

우천규위원

나도 한번 회의는 참석했는데 지금 평균 22%를 내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22% 올리되 아까 그 6%. 비율은 6%오른것 하고 똑같이 대비가 맞게 해라. 왜, 틀리게 왔으니까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고 6% 올렸으니까 6%만 올려와라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왜냐면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와요이게, 요금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인상된 만큼 하수도도 그렇게만 올리자. 그런 얘기로 알아들었거든요. 일단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박일 위원입니다.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단계별 요금표" 인상율을 현행대비 평균 인사율 22%인상에서 현행 별표 1의 요금표를 일률적 15%인상으로 인상율을 조정하여 별표 1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재청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