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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7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1-11-28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로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 기금으로 476억 2천 7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198억 3천 7백만원 대비 4%가 감소한 190억 3천 7백만원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사업비는 전체기금의 9%인 18억 5백만원을 기금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172억 3천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금 139억 9천 4백만원, 예수금 수입 141억 1천 9백만원, 이자수입 4억 7천 7백만원을 포함 285억 9천만원을 조성하여, 50억원은 수해복구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91억 1천 9백만원을 예치하고, 144억 7천 1백만원은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의 학업정진 도모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9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4억 1천만원, 예치금회수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1천 3백만원을 포함 5억 2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중ㆍ고등학생 학자금으로 1천 1백만원을 지급하고 5억 1천 3백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2억 3천 4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2억 8천 2백만원, 예치금회수 3억 4천 2백만원, 이자수입 5천 1백만원을 포함 19억 9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 7천만원을 융자하고, 16억 3천 9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수요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6억 3천만원, 예치금회수금 1천 9백만원, 이자수입 2천 2백만원, 효카드사용적립금 1백만원을 포함, 6억 7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2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6억 4천 7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설치 예정 지역의 주변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금상환금 74억 5천 2백만원과 이자수입 2억 5천 4백만원을 포함 77억 6백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5억원, 예치금회수금 1천 7백만원, 이자수입 1천 7백만원을 포함, 5억 3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 1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1천 7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ㆍ소녀 가장과 불우 청소년 등의 생활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억 4천만원, 예치금회수금 6백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을 포함 1억 5천 1백만원을 조성하여,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1억 4천 1백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1천 4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억 6천만원, 예치금회수 2천 6백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을 포함 2억 5백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8천 5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10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 운용관인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기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SOC사업, 일반 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12개 개별기금 중 투자진흥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ㆍ관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의 총액은 총계예산 47,627,999천원이나 개별 기금의 세출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의 중복 계상으로, 실질 순계 예산은 19,037,611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산은 14,119,352천원 중 일반회계 예탁 융자금이 5,000,000천원이고, 순수 통합관리 기금의 예치금은 9,119,352천원이며2011년 13,993,939천원 보다 125,41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순계 지출계획은 총 19,037,611천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1,453,200천원, 융자금 270,000천원, 인력운영비 61,975천원, 기본경비 20,250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119,352천원, 개별기금에 예치금은 3,112,834천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개별 규모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정읍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420,993천원과 2012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 103,950천원을 포함하여 총 524,943천원으로,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1,20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500,00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잔여 금액 13,743천원을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624,727천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284,995천원을 포함하여 총 1,909,722천원의 기금으로,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비인 저소득층 자활융자금 27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350,000천원을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하고 잔여 금액 289,722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노인복지법 제4조」및「정읍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하여 노인의 건강 및 교육, 취미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49,377천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 및 효도카드사용 적립금 등 23,286천원을 포함하여 총 672,663천원의 기금으로 2012년도 고유 목적사업비인 25,000천원을 집행하고, 630,00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며 잔여 금액 17,663천원을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본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체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및「정읍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17,583천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17,351천원을 포함하여 총 534,934천원의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17,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통합관리기금으로 500,000천원을 예탁하고, 잔여 금액 17,934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2조」및「정읍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불우청소년 및 소년ㆍ소녀가정의 학자금 및 생활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46,389천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 4,762천원을 포함하여 총 151,151천원의 기금으로 2012년도 고유목적 사업인 청소년 학자금으로 1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40,000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잔여 금액 1,151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식품위생법 제89조」「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하여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85,784천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19,969천원을 포함하여 총 205,753천원의 기금으로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운영에 20,250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60,000천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잔여 금액 25,503천원은 자체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 입니다.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개별기금의 2011년도말 총 현재액은 10,997,134천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1,352,068천원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 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여기서 재정 융자는 기금회계에서 다른 회계(일반, 특별회계)로 융자해주는 것을 말하며,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대신 통합기금의 여유자금 50억원을 융자해 주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관리기금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청소년자립지원금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불우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애육원에 69명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애육원 거기 한군데뿐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퇴소를 하게끔 된 청소년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애육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69명 중에 금년에도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 금액만 아니고 법에 보호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또 경제여건이 어렵다거나 그런 학생들한테도 학자금을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2십5만원씩 지원을 하셨네요. 4/4분기이면 1백만원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분기별로 지금 하는데 혹시 중복되어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엊그제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전에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훈련관계 교육관계가 없어진 것 같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부모님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상 대학교 간다고 해서 4년대 대학교 나와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시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는 보고 있지만 좀더 확대시켜서 교육과정이나 청소년들에게 기금운용을 확대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금년도보다 더 넓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직업훈련 지원금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도 더 해서 이런 사람이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문화개발도 있고 그러죠.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음식문화개발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개발은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일환이 된 상태이고 저희는 위생수준 향상만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이 기금에서는 못나가겠네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나갈 수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본래 기금 운용 지침을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운용 지침에 용도는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육성사업은.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진흥기금에 나와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육성사업.

정병선위원

음식문화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향토음식하고 육성자금으로는.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이원화 되어서 내장사 특구관계는 관광산업과에서 음식개발을 하고 있고 또 아까 기술보급과 거기서도 있고, 위생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서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하나의 음식개발이 요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 와서 진정 먹고 싶은 음식이 없다, 있어도 어디를 가나 있는 음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우리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음식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3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음식관계를 제일 많이 다루는 곳은 과장님 계시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군데가 무엇인가 소통이 되어서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이번 행사에 음식개발 대표음식 발굴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술보급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상도 한 바 있거든요. 기술보급센터에서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사업이 발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병선위원

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모든 시정정책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관님께서 관련 하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이런 기회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첫째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음식이 많이 팔리는 것도 하나에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련부서 3개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예산관님께서 정읍시의 특성을 개발하셔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냐면 당초에 기술보급과에서 그 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장산 관광특구를 이렇게 추진하면서 우리 대표 음식을 개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관광특구 쪽에서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기술보급과에 용역비를 삭감시켜 대표적으로 관광산업과에서 우리 정읍에 대표 음식을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금년이 다 가고 있어요. 예산은 당초에 섰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나중에 관광특구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기술보급과에는 당초 예산에 섰을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정병선위원

내년에는 이런 업무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정읍시에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오신 것 같아요. 8개 부서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8개 부서인데, 어차피 기획예산관님께서는 계속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 신청을 하실 때 미리 기금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석에 자리가 두 자리 밖에 없어서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 기금 활용은 다 집행 하셨어요. 2011년도 것 운용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집행 했습니까? 이것은 2012년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 기금은 다 집행 했습니까? 고유 목적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여기 지금 저소득층이나 생활보장, 노인복지, 여성발전, 청소년 식품기금, 화장장 납골당은 놓아두더라도 2011년도 예산 집행은 다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직 일부 기금별로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 일부 남은 기금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기 도래가 안 되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년도 말이 다 되어 가는데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물론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집행을 안 한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관님 아무튼 이 기금들이 생활에 차질 없이 잘 조성이 되어서 집행도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면서 사회여성과장님! 생활보장기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기금관리 하시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또 조례도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기금들이 앞으로 철저하니 관리가 되어져서 어려운 곳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조례 심사를 하겠지만 특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은행에 위탁을 해서 융자를 대상자 선정도 하고 하려고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한다고 하면 수급자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융자를 못 받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전에 이런 기금들이 잘 관리가 되어서 골고루 수급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예산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하는데 상위법에 명시된 기금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가 아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할 법률적으로 조성해야 할 기금은 여성발전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세 가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 가지 이외에는 나머지 기금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조성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빼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발전기금5억, 식품진흥기금2억, 재난관리기금9억인가요.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나머지 금액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에서 안 해도, 기금을 조성 안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안 해도 무방하지만.
도진

정도진위원

상위법 위배되어서 인센티브를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금이 원금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이자수입으로 사용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기금운용을 그동안에 정립하느라 수고들 많이 했는데 예산에서 다 빼서 기금을 조성 한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부는 출연금으로 이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가 부채가 많아요. 이자로 해봤자 여성발전기금이나 대체적으로 몇 천만원 이하 전체 금액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평균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기채를 상환하는 것도 운영에 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일시적으로 기채상환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몇 년 간에 걸쳐서 다시 정립하는 우리 정읍시가 기채가 너무 많고 그것이 시민들에 부담으로 가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이자수입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채를 한 100억 정도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계획은 좀 임의적으로 일단 기채상환하고 거기에 대한 상환한 그 기금에 대해서는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해서 점차적으로 얼마씩 기금 조성하는 방법도 우리 정읍 어려운 실정에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예산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기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해주는 은행이자비율을 감안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고금리 이자는 이런 부분에서 금융채 이자죠. 금융채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환해서 이 지방채 상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무분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기채를 많이 얻어 왔어요. 사실 염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굳이 그런데 저희들도 기채를 얻기 위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얻고 때에 따라서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은 그때는 승인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기채를 자꾸 얻을 수 있는 한계가 도달했다고 보고 어찌 보면 오바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이 정읍시가 기채가 많습니다. 1인당 부채비율도 상위권에 있어요. 굳이 그런데 기채를 않고 우리 정읍이라는 이미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읍은 빚이 많은 도시 그래서 사업을 잘못하고 시정운영을 잘못하는 정읍시로 비추어져 있고 우리 시민들도 또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그대로 이자 차이가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정읍 현실에는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법적으로 조성해야 할 기금은 놓아두고 우리 자체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기채상환하고 그 상환한 그 기금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다시 조성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정읍 경제가 좋아지고 세금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을 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기금 조성해 나가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기금 아닌 자체 기금조성 한 것은 기채상환 하는 것으로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기금을 폐지를 시키고 일반자금으로 해서 상환을 할 것인가에 방법이 하나 있고 종전에 이 기금에서 별도로 지방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융자해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어도 금융채에 금리이기 때문에 이자가 낮은 이자가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그 기금을 폐지시키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기금을 폐지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을 최소한 만 놓아두고 일정금액을 다시 빼서 기채상환하고 처음부터 조금 조성해 나가면 5년 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자, 100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하면 년간 20억씩 하고 우리 예산에서 사업비는 몇 천만원 이하이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리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해 봐서.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금리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기채를 갚아도 몇 %이고 사실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그리고 굳이 빚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지방채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도 지방채 저렇게도 지방채 다만 명분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 정읍시는 빚이 너무 많고 참 살림살이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 다른 지역은 빚이 없이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1인당 빚이 몇 십만원 다른 지역보다 많은가 라는 것이 스스로 우리 시민들에게 가슴을 짓누르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좀 어두워져요 우리 정읍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한번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개별 기금의 관리를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지방채 상환이 되었든, 어떻게 했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생산적인 방향으로 기금이 좀 쓰여 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시민장학금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시민 장학금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

정병선위원

중복이 아니라 범위가 저소득층에 들어가죠, 그 속에,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 기금을 차라리 시민장학금에 통합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상자 선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장학금 운영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탈 수 있는 전체 대상이 10%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정읍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복지여성과 소관,『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관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대여금 체납시 보증인이 상환하는 경우 원금만 상환토록 하는 본 조례 부칙 제3조(경과조치)가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체납자 대신 대여금을 상환하는 보증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의 2년 연장이 필요하고 또한 보증인도 대부분 영세한 가정임을 감안하여 경과조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융자금 회수 및 운영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953호「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입니다. 보증인이 상환하는 경우 원금만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1. 12. 31까지 적용한다 를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14조 제3항과 관련 체납된 융자금을 보증인이 전액 상환하는 경우 원금만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3. 12. 31까지 적용한다. 로 2년 연장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관 소관 『정읍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수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은 금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운영능력과 복지사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2조(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항(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의 시설현황은, 위치는 수성동 918-1번지 영구 임대아파트내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대지 1,529㎡, 건물 779㎡에는 복지관, 강당, 프로그램실, 유아교육실, 사회교육실등이 있으며 주요사업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푸드 뱅크 및 사랑의 도시락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비는 년 4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먼저 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자가 재 위탁 및 공개모집을 결정한 후 재 위탁의 경우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을 추진하며,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공고후 수탁기관을 접수한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012. 1. 1 ~ 2014. 12. 31일까지 3년간 입니다. 이상으로,『정읍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1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읍시 수성 1로 58번지 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275㎡ 연면적 1,819㎡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로 종사자 29명, 1일 평균 이용자수 약 250여명으로,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재 위탁 받아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장애인 복지향상과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들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시설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키 위해 재 위탁의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련법규는 제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여금 체납시 보증인이 상환하는 경우 원금만 상환토록 하는 본 조례 부칙 제3조(경과조치)가 2011.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체납자 대신 대여금을 상환하고 있는 보증인이 대부분 영세한 가정으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2년 연장하기 위함이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생활보장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된「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영세상행위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또는 대학생학자금 등을 가구당 1천만원까지(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자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부칙 제3조에서 보증인이 전액 원금만 상환하는 경우 “2011. 12. 31까지 적용한다”를 “2013. 12. 31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체납자의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영세 보증인의 부담감을 완화 하는 내용이며, 생계가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보증인들이 부담을 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증인들이 융자금 상환시 이자를 감면하는 부칙 조항을 2년간 연장하여 보증인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융자금 상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나 성실한 융자금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생활안정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470건에 41억 6,400여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이중 294건 28억 8000여 만원을 회수하였고, 체납금액은 원금 80건에 4억 8,000여 만원, 이자 3,500만원 , 연체이자 3억 2천만원이 체납되었으며, 2011. 12. 31일자로 보증인의 상환금액은 1여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10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0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읍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11. 12. 31)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인력 및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동의를 구하는 사항 및 위탁동의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수성동 918-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사무의 위임과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와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위탁시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사회복지관을 수탁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은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사업, 재가복지지원센터 등을 운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간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민간위탁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11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1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안정성, 연속성, 공공성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동의를 구하는 사항 및 위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들의 재활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사무의 위임과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와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위탁시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위탁운영)의 규정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재 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또한 민간위탁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생활보장기금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첫째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몇 % 정도 회수가 됩니까? 체납액이 얼마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8억2천7백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받아야 할 금액 전체, 이자까지 원금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선위원

전체 목표액 금년도에 회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얼마인데 회수는 얼마 했고 현황 아직 안 나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현재 체납액만.

정병선위원

생활보장기금 회수하는.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독촉 체납이 되면 납기가 도래하면 미리서 한 달 1개월 전에 납입고지를 하고요. 그 뒤에 내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정병선위원

국세징수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뽑은 것으로 보면 한 70% 정도 밖에 회수가 안 된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30%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융자금을 납부하신 분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손해를 본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도 원활하게 하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라도 징수를 해서 기금이 확보가 되는 쪽으로 했으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언제나 좋으신 분들이 피해를 자주 본다는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의를 따지고 뭐하고 하다면 먼저 낸 사람은 또 2년 동안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는 행정 신뢰도가 그만큼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자꾸 이런 연장이 되다 보면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을 기금을 가져간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증인한테 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융자를, 대출을 많이 해가거든요.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기금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생활보장기금이 두 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이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공동체에 주는 것인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7만원 이내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천만원 이내에서 자활공동체에 융자금을.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년 거치 5년 내 균등상환이든 일시불 상환을 하게끔 하고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이내로 되어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2년을 보증인이 상환을 할 경우에는 2년을 다시 연장해 준다라고 하는 조례개정이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을 상환할 때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액을 상환할 때 균등상환은 아니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전액을 상환할 때 2년을 연장해준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시점을 3년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다가, 보증인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이 체납이 되었을 때에.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상으로는 3년 이내에 보증인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이 기금을 받은 자가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까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째 납부를 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런데 3년까지 기다려준 후에도 상환이 안 될 경우에 보증이 내겠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보증인이 낼 경우에 2년간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기간연장을 그 기간 아니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자 감면을.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일시불로 낼 경우에 3년 이후에, 이자 감면을 해준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1월 3일부터 조례 개정해서 저희가 원금 8명에 대해서 3천6백만원을 받았고요. 감면 된 것이 2천2백만원이 감면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통계 참고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융자현황을 보니까 지금 10년이 넘은 것에서부터 계속 연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 털어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털어버려서 이것을 제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만, 보증인이 낼 경우에, 사실 보증인이 낼 경우는 상당부분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당연히 해 줄 수 있는데 2년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원금만 상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원금만 상환해야 될 것 같아요. 보증인한테 이자까지 다 따져서 받게 하면 이것은 억울한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더 체납액이 상환 안 될 것 같으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으로부터 이자까지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금, 이자 지금까지 체납했던 금액이 4억8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8억2천7백중에서 원금이 4억8천 이자가 3천5백 연체이자가 3억1천2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 원금, 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서 8억2천7백 그러면 올해 말까지 보증인 상환이 한 1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죠. 보증상환에 한 1억 정도 파악되었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올해 말로 보증인 상환액이 약 얼마정도 들을 것으로 계상을 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이 금년 말까지 들어온다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3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 2년간은 적용을 해야 보증인들이 상환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2년으로 했다, 1년도 아니고 2년으로 했다, 그 이야기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3년도 연장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글은 금액이 얼마정도가 다 100% 들어온다고 장담 못할 것 아닙니까? 연장해 주어도 무이자로 보증인 상환한다고 해도 여기서 생각할 때 100%는 다 안 되어요. 그 중에서 또 어려운 사람이, 보증인도 어려워서 못낼 형편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2013년도까지 연장 했을 때 얼마정도 약 몇 %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상하면 30%까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총액에서 보증인이 냈을 때 2013년까지 연장하면 30%정도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2013년까지 연장이 되면 그것도 내기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례연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정도 2년 정도라도 연장을 해주어야 보증인이 내지 이것으로 막아버리면 정말로 차주나 연대보증이나 그것도 다 못내 버리면 우리시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도 없는데 가서 압류를 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차주가 안 계시는 분들도 있지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년간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2년 뒤에는 이게 다 소멸이 되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년까지 만요. 내년, 내후년까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지금 차주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일선에서 보면 자기가 차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주인지도 모르고 보증인은 어쩌다 보증인이 된 거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제도라도 써서 기금을 확충시키는 게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내는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보증인은 차주는 본인이 차주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보증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는 참 바람직한 제도이고 이게 기금이 제대로 거쳐서 어려운 분들 이 기금을 접근하기 위한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월드비전에서 1차, 2차, 3차 계속 재 위탁하고 그러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데는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1차에서 공개모집하고 2차, 3차는 계속 재 위탁을 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월드비전에서 이것을 위탁 했을 때 월드비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자기들이 해야겠다라고 시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있어요, 했어요. 수탁을 맡으면서 내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야겠다라고 우리시에다 했을 수도 있는데 다 했냐는 말씀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2011년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정읍사랑 나누기 운영은 우리시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사업명에 다른 것은 예산이 다 배정이 되어서 예산집행도 하고 다 재원별로 집행을 했는데 기초 푸드 뱅크 장비구입, 정읍사랑 나누기 운영은 월드비전에서 자기들이 장비구입하고 정읍사랑 나누기 운영을 한다고 한 것인지 우리시에서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분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장비구입이나 정읍사랑 나누기 운영은 전혀 없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은 연도별로 후드뱅크 관련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참여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초 푸드 뱅크 장비구입이나 정읍사랑 나누기 운영을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겠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나중에 위탁한 뒤에.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한 뒤에 하든지, 위탁 전에 한다든지 하여튼 월드비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우리시에다 했을 것 아니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한다고 그렇게까지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초는 안 했는데 왜 무슨 예산지원.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국비나 도비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푸드 뱅크 장비구입이나 정읍사랑 나누기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못했다 그 이야기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들이 위탁을 했을 때 우리는 위탁을 받으면 이런, 이런 장비구입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자체 예산은 전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거예요. 국도비 배정이 안 되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당초에 이 사업을 푸드 뱅크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본연에 사회복지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국도비가 공모로 해서 한다든가 할 때에 거기에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월드비전에서 우리가 수탁자로 결정이 되면 나는 올해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우리시에다가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계획서 낸 대로 다 운영이 되었냐 이 말이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되었는데 여기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지원은 안 했어요.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장비구입이나 정읍사랑 나누기 이 사업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못했다 그 이야기이에요. 지금.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토보고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전혀 사업을 안 했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했는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자체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는지 국도비 배정이 안 되니까 안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지원이 된 것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지원된 것은 다 했고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월드비전은 회계감사를 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나가서 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나가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련 과에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가 얼마나 제대로 되겠어요.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어요. 월드비전 자체에.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여기는 월드비전은 상당히 전국적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 단체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은 전부 월드비전에서 다른 지역도 이 사업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월드비전에서 위탁을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이 다 다르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다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관 운영은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자기들이 어떤 월드비전이 되든, 다 다른 법인이 되든,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위탁하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이 재 위탁하는 것입니까? 재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위탁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 해주시면.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만 지금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직접 직영은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은 사실 어렵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우리가 가결을 시켜주면 그 다음 후속조치로 재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 위탁을 할 것인가, 그런 순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사랑에 도시락 나눔의 집도 같이 운영을 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랑에 도시락이 원래 토지가 월드비전 소유였어요. 우리 시 것입니까? 아니면 월드비전 소유입니까? 사랑에 도시락 그 부지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월드비전에서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월드비전 소유였는데 시가 거기에 짓는 것 건축물 축조는 우리 시가 했죠. 그러니까 명백히 말하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월드비전.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축조한 것 아닙니까? 건설을 한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시에...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에 우리시가 일단은 짓고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016년까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영소

문영소위원

사용기간이 무상인데 1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월드비전에다 무상임대로 10년간,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 건은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것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이 동의가 되면 위탁 공고를 하실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재 위탁할 것인지, 공개 할 것인지.

정병선위원

공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선위원

예.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재 위탁할 것인지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쪽으로.

정병선위원

여기에는 위탁을 해주라는 동의 아닙니까? 위탁을 해야겠다, 정읍시에서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정병선위원

어디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 위탁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할 것인지.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그 자리가 과거 일입니다만, 그 자리 공원조성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입은 당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여 평만 건물을 월드비전에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쪽 공간에다가 나머지 공간은 시민의 휴식공간인 소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실 그 땅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 자체도 증액이 되어 버렸고 마치 월드비전 도시락 하나를 만드는 그런 것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는 수억에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업무를 보았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속아버린, 의원들이 다 속아버린 것인데 사실 그 좋은 공간에다 시민들에 공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락 만드는 공간, 도시락 만드는 것은 사실 이런 외각으로 나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 해서 이것은 기간이 도래하면 철거를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재공고를 하셔서 비단 월드비전이 물론 사회복지사업에는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해도 무방하다고 보나. 또 그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재 위탁 보다는 명확하게 재공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변화가 될 수 있으면 주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도 고이면 썩는데 거기에서 한 프로그램만 가지고 한 단체에서 꾸준히 10년 몇 년씩 한다는 것도 그것은 너무 타성에 젖어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처음부터 지어지기까지의 과정, 설계변경이라든가 늘어난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주어보세요. 참고를 하게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면 공고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이 사안도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민간위탁 하겠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계획안을 보면 수탁자 선정은 전국 지침 장애인 협회에 재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요. 장애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전국에 한 20여개이상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재 위탁을.
승범

김승범위원

재 위탁을 해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관 관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공개모집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관장은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국장애인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정읍.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관장을 임명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장을 해라 임명을 한다는 말씀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도 시스템 자체나 네트워크가 전국지체장애인협회에 주어야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재 위탁을 가능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야 하는데 원래는 위탁 안만 재 위탁 민간동의안만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하겠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15년까지죠, 15년까지 3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3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단체 지체장애인 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곳은 없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직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단체는 없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한 장애인 복지관입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명칭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종합 편익시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쪽은 장애인 복지관하고 다르게.
도진

정도진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겹치지 않게,
도진

정도진위원

겹치지 않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복지관 쪽에서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면 이쪽은 다른 쪽으로 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겹치지 않게 저희들이 그때 가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그것 또한 위탁할 예정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직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직영할 계획이고요. 직영하다가 위탁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또 위탁을 주면 장애인 관련단체는 이번에 위탁을 받는 기관에서 또다시 달라고 하면 같이 주어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범위가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좀 광범위 해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나 거기도 위탁을 줄 계획이 있다면 이번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작은 규모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원이 수십 명에 달하고 하니까, 하루 이용객이 250여명 지금 되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숫자는 이용객은 적지만 그 분들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더 커지면 더 전문적인 것을 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 또 위탁을 거기도 준다고 하면 이번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 묻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편익시설이 신축되면 저희가 당분간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년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5년 이상은 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5년 정도 시에서 한번 직영을 해보겠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믿어도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믿어 주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또 한번 해보니까 못 하겠다 해서 그냥 위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도 들어오면 정확히 약속하실 수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약속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성실의 원칙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5년간은 시에서 직영을 해보시겠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용역을 주었을 때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 그랬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믿고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 위탁을 할 것인지 다시 심사를 하죠. 공개모집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 위탁을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선정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다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재 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첨단산업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보류된 안건인데 지금 변경되어서 온 것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류시킨 안건과 지금 상정된 이 계획안이 변화된 부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은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저희한테 3건이 의결되어서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된 3건 외에 변경으로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니 한 건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용상 변경된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내용상 변경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박과장님!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소를 대체 부지를 좀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가능한가 물어본 적 있었을 텐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대체 부지를 찾아봤습니다만, 후보지가 2개 정도 나오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현재 지정하고자 하는 부지보다 오히려 개발비용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래서 대체부지가 1,2 두 군데가 나왔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대체 1부지는 평점마을이 7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2부지는 거기가 계곡처럼 깊게 형성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관상수 같은 것들이 많이 심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거래 가격이 약 3십만원 정도 가는 지역입니다. 땅 값 자체도, 그래서 이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대체부지로 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정병선위원

산단 면적을 활용 했을 때 당초 산단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것은 없습니까, 피해 같은 것.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피해는 없습니다. 이게 복합 산업단지 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는 없고 산업용지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결과.

정병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산단 면적을 그 면적을 확보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2단계 산업단지 추진계획이 있고 3단계까지 있거든요. 산업단지 계획이,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를 매입할 경우에 약 5십8만원 정도에 매입할 예정이 되어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 정도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LH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원가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체적인 보상비를 따져보면 약 4백4십3억으로 평당 한 1십8만원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1십8만원 들어갔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매입가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입가가 인력 자, 1십8만원에 매입을 하고 조성을 했는데 사실 5십8만원에, 그러면 사실 매입가가 1십8만원이면 실제로는 몇 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평균이니까요, 전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십만원이라는 LH공사가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LH공사는 사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조성을 하지 않죠. 손해 보면서 하는 공기업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읍 태인 오봉 농공단지 조성가가 얼마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십2만5천원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성가가 2십2만원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분양가는 지금 얼마였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가가 그 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성가는 얼마였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이득을 안 넘기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십 한 4~5만원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십5만원정도 조성을 했는데 낮추어서 분양을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정도 낮추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참 너무나 많은 차액이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시에서 차라리 조성을 해주면 오히려 다른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서 한 10만평 정도 조성 차라리 해서, 한 5만평 조성을 해서 일부는 연구원 부지로 주고 일부는 산업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하니까 왜 안 맞는지 모르겠고 저는 사실 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여러 관계자 분들이 정읍에 미래를 위해서 쓰시는 건 저도 충분히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공감하는 일이고 그런데 단지 제가 느끼는 몇 가지 저도 나름 제 할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느끼는 것을, 그게 타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만, 사실 이 자체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지금 정부 투자기관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출연기관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서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죠, 이관할 계획이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4차 매각까지 했는데 무상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남게 되면 화학연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실 민간으로 이전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화학연구원 분원이 이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민간이전이 확정되지도 않고 4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그 자체가 조금 잘못 벌써부터 앞서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런, 처음부터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나 시비는 우리시민 또는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80억을 미리 주자고 땅을 사주자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자, 두 번째 만약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민간으로 이관된다면 우리 정읍시 제고가 , 토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만약에 4차까지 지금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러지만, 우리시에서 제공한 토지 아닙니까, 안전성평가연구원은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렇다면 민간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나와 있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는 한번도 그 자체도 저는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국화학연구원이 우리 정읍시에서 제공하는 도와 정읍시에 80억원 제공할 경우에 거기가 분원에 오는 연구원이라든가 기타 한 50여명이 상주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회의를 하셨을 때, 과연 그 분원 조직이 뭐라고 합니까, 명칭이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이 왜 전북지역조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정읍에 대한 영향이 전혀 무슨 영향을 줄지 검증되지도 않았고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느낄 수가 없고 자, 그러면 한국분원하고 화학분원하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 누구누구 했습니까, 도지사, 시장,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화학연구원장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협약당시 그 분들은 그렇다 치지만 시장이나 도지사는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도와 시에서 제공을 하기로 하고 돈을 제공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도지사나 우리 시장이 의견도, 시민들에 의견도 구하지 않고 그들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시민이나 도민을 우롱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마치 무소불위 하던 식으로 도지사가 시장이 협약 맺으면 우리 정읍시나 도는 따라가야 하고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그들한테 무상으로 20년 동안 주어야 한다는 그 자체도 좀 모순이고 그래서 저는 믿음이 또 안 가고 그 다음에 또한 다섯 번 째입니다. 첨단산업단지 27만평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7만평을 마치 우리 정읍시에서는 몇 년 전 전, 민선4기도 그랬어요. 그것이 조성되면 뭐라고 했냐면 1만평에 고용창출효과 2조원에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그래서 마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50개 이상 기업이 유치할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실상 내용을 들어다 보니까 27만평 중 이것, 저것 다 빼니까, 겨우 공장회사 유치는 12만평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나마도 줄어들어버린 공간에, 여기다 만 몇 평을 또 조직원인가가, 한국화학연구원에다 주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체 유치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이고 자, 분양예정가인 5십8만원이라면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고가에 매입해 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물어봤지만 자, 매입단가가 1십8만원인데 우리 정읍시는 5십8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오봉농공단지는 2십5만원 정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3십만원 이상을 더 주고 우리 스스로 조성을 해도 2십5만원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5십8만원에 사주려고 하는 것은 LH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또 하나 LH공사가 산 단이 분양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시한테 떠넘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싸게는 5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에 저가에 매입해서 우리시에서 5십8만원에 그것 조성된 것을 산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시민에게는 안중에 없고 LH공사 이익만 대변해 주는 저는 우리 정읍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시민들을 착취한 LH 공사에 발맞추어서 같이 지금 모순을 저지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 중에서 같은 연구원 국책연구원이라고 보죠, 미생물 거기는. 거기도 지금 국책연구원이라고 봐야 맞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다른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부지 내에 약 토지매입비 영농보상비 기타 해서 2십만원 정도면 매입을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굳이 화학 조직분원 여기만 5십8만원에 산 단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가 느끼는 것 비단 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시민들한테 이 문제를 참 많이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어떠냐. 그랬더니 참으로 긍정적인 시민들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니다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전부다가 부정적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의견을 내주었기에 제가 시민에 한 사람으로써 시의원으로써 과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낸 안 대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저는 양심에 가책을 시민에 목소리를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아까 우리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른 토지를 대체 부지를 좀 지금이라도 찾아서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못하고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