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일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박연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연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제역과 사상 유래없는 폭우피해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산지유통종합계획의 문제점과 철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5%, 쌀을 제외하면 5%이내라고 합니다. 기상이후로 인한 세계 식량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안정적인 식량자급율의 확보와 농산물의 가격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보장이 안 되는 것은 한미FTA협정에서 보듯 완전개방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와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발생하며, 또한 국내 농산물도 많은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매시장을 통한 경매 방식으로 농산물 출하와 유통이 주로 되고 있으나,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이 안되고 경매·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은 경매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경매로 인한 중도매인의 횡포와 운송비가 부담되고, 가격 등락폭이 커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통한 산지유통센터 출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통합 마케팅하여, 차별화되고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고자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 쌀을 중심으로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통해 6년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추진실적을 평가해볼 때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매년 4억 정도의 시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업손실이 개선되지 않아 정읍시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급기야 자본금을 잠식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모 농민단체가 정읍농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44.6%는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그 존폐여부를 객관적이고 엄격한 경영진단평가를 통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농민들과 농민단체는 정읍시가 이러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개선하기는커녕 운영시스템과 조직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없이 정부지원 사업이라는 것과 자치단체장의 성과주의에 갇혀 명칭만 달리하여 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도를 볼 때 참여주체와 협력체계의 중심을 농협으로 하려는 것은 농협이 스스로 하겠다는 절박성과 준비없이 농협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하는 것은 이후 정읍시의 책임을 농협에 떠맡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농협은 통합RPC에서 검증받았듯이 쌀이라는 단일 품목으로도 경영능력이나 실적, 정읍지역 쌀 산업발전 기여도, 농민들의 신뢰성, 사업단 운영에 대한 책임성 등에 대해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성과 전시행정의 구태성을 버려야 하며 생산자인 농민을 산지유통의 주체로 세우고 농민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소통을 해야하며 타 지역의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등의 철저한 준비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할 정읍시산지유통센터는 정읍농업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 통과와 쌀값·소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재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커진 이때에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지역에 구제역과 집중호우로 공공 및 사유시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였습니다. 이에 2012년도 예산(안)을 배분함에 있어 금년 수해피해로 인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축산 분야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등 내부토론을 통한 소통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8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759억원, 특별회계가 42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969억원 대비 4.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759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1,67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81억원(5.1%)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당초예산 보다 184억원(8.2%)이 증가된 2,425억원과 재정보전금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23억원(4.1%)이 증가된 5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 분야에는 9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스안의 사업별 예산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사업 206억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9억원, 일반농기계 및 대형농기계 지원 26억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23억원, 원예특작산업육성 38억원, 풀사료 생산지원 103억원, 가축방역사업 46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60억원, 숲 가꾸기 및 산림재해 방지 34억원 등) 둘째,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청년취업 2000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1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29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10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원등) 셋째, 주거·교육·의료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2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68억원, 농가주택 개량사업 6억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및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 8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37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4억원, 방문보건 및 한방보건사업 등 82억원등) 또한 사교육비 절감과 인력양성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 분야에도 66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학교급식지원 28억원, 글로벌 인재육성 5억원, 서울 장학숙 건립 15억원,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개선 17억원등) 넷째,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이 될 첨단과학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RI-Biomics센터 구축,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친환경 바이오 소재 R&D 허브센터 건립 및 2단계 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등에 1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RI-Biomics센터 구축 10억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 조직 건립 40억원,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20억원, 친환경바이오소재R&D허브센터 건립 23억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 및 2단계 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27억원등) 다섯째, 지역과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재 보존 및 문화유산 전승지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에 248억원을 반영하였고, ( 문화예술단체 지원등 문화향유 기회확대 77억원, 문화재보존 및 문화유산 전승지원 35억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34억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등 102 억원등) 여섯째, 저소득·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시민의 민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및 취약계층 보호와 보육·가족 및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자활근로사업 및 호국보훈 선양사업 등에 총 1,1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및 취약계층보호 771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참여 기회 확대 22 억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407억원, 호국보훈사업 등 6억원등) 일곱째,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SOC 기반시설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하여 거리인테리어 사업,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과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소하천 정비 및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운수업계 지원 및 보조금 등에 5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중앙로 인테리어사업 및 소방도로개설 84억원,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생활기반 시설 정비 106억원, 소하천정비 및 섬진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55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지원사업 60억원등) 이외에 환경보전 및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청소 행정 민간위탁금,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 분뇨·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에 2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41억원,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 8억원,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14억원,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99억원등)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48억원, 인건비 및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85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등 행정운영 경비로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21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97억원 보다 75억원(△15.2%)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6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3억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9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6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3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조 8,84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호우피해로 인한 2011년 예산액을 제외한 2012년도 부터는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조 6,548억원으로서 연평균 3%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294억원으로 연평균 4% 감소로 예상 수립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2조 8,842억원으로 자체재원은 5,673억원, 의존재원은 2조 3,119억원 으로 부족재원 5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세출규모를 2조 8,84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의 80.4%인 2조 3,191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5,48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진섭 의원, 장학수 의원, 이익규 의원, 김규방 의원, 김승범 의원, 박일 의원, 문영소 의원, 박연희 의원. 이상 8(여덟)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일 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의원
정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13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일환 의원의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회기 중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2011년 12월 13일 시장, 부시장, 국장, 관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이 있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