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와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곽성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년대비 변경사항이나 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통신팀이 하나가 늘었지요? 그래서 전년에 35명 정원에서 42명으로 늘어난 거네요, 그럼 인원이 부족하다던가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114 교환원 두명이 통신팀으로 소속이 되어있는 겁니까?
다음은 매년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로서 우리 재무경영과에서는 물품구매 계약을 하면서 그 늘 나왔던 문제지만 지역 업체 안배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어느 정도 참여시켜 주는 이런 것이 작년부터 많이 됐는데, 금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늘었습니까?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다 는 말씀이시지요? 아무래도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건보다 더 큰 계약 건, 입찰 건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 업체라든가 타도시 업체가 계양구나 아니면 인천 지역에 사무실만 형식적으로 입찰에 응해서 계약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비난과 반발을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거기에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10월달까지 해가지고, 우리 재산관리팀장님 말씀에 10월말까지 조사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못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연말에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이라든가 대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차가, 지금 이 실태조사로 인해서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다시 대부계약을 할 때 신규계약을 할 때 영향이,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좀 올해같은 경우는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위법사항이 지금 실태조사를 한 바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위법사항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미불용지 해가지고 방축중학교 또 봉화로 편입부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축중학교로 편입이 돼가지 공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봉화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물론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지금 재산관리, 국․공유지 관리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6분이서 하다 보면 많은 필지가 있는데 국․공유재산 필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미불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고 또한 위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서 적법하게 징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국․공유지 재산관리팀이나 이런 데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끔 인원 분배를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이런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건의 사항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각동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민자치센터마다 특색있게 에어로빅이든 탁구든, 헬스든 이런 부분으로 서예, 컴퓨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좁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신축이 사실 이제 계산2동 같은 경우 올해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산4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해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작전서운동, 계양2동이 증축이 됐고요, 문제는 지금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산3동 사무소하고 작전2동 사무소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2동 같은 경우는 건폐율인가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증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증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유지로 되어있는 작전2동에 주차장이 국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평정도 되나요? 그것이 지금 대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언젠가는 이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지요.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부터 2007년 현재까지 5년간 국․공유재산매각현황(인적사항 포함), 윤심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현황 (본인 또는 임대포함)과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운동 도서관, 효성도서관, 계산2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노동부에 제출한 계획서와 석면 처리에 따른 노동부 허가신청 서류 및 설계변경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누구나 다 예산이 없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걷어 들이는 곳이 사실 세무과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또 정도 없을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뵈면은 선하게 전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전년대비 그 징수액과 징수율을 보니까 실적이 상당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에 보면은 연도별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7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무조사가 1,571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한겁니까?
민원발생 소지도 많이 있지요? 다음은 우리 TF팀이 구성이 언제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계양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107억 7천만원인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안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독촉장을 독촉기간 경과 즉시 영치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나타납니까? 영치했을 때.
아무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 목표액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과 같은 징수율이 징수액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오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세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납세자 한테 통보를 전화상이든 서면이든 통보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나중에 기간이 오래 되면 이자까지도 환불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구로 봐서는 손해 인데, 그런 과오납을 줄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과오납을 어떤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타구를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좀 괜찮다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께요, 납세자 이중납부, 과세착오 등에 의해서 사실 발생이 되는데 지금 구에 보니까 과오납 조회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의 이름하고 주민등록을 치고 그 다음에 과오납조회 키를 누르게 되면 본인이 잘못 납세를 했는지 이중으로 납세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 뜨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자들이 이런 어떤 제도로 인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세무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 불가라고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무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민원이 몰라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방치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납세자 보호관제도 내용 아시겠어요?
납세자 보호관 제도라도 해서 직원 한명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민원인들이라 든지 납세자들은 세무에 밝지 못하거든요,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것이고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을 그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어디가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납세자 보호관제도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와서 어떤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고충처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업무가 100%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타구에 좋은 행정서비스가 있다면 또 도입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봤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사실 보호관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고 담당하고 타구에 해 봤더니 상당히 좋다라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을 다 충원해 가지고 보호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있는 직원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민원상담인은 돼있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자 강제집행처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지적과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