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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21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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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 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건축과 정원은 총29명으로 지금 현재 현원은 총26명으로 현재 3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택현황은 2007년 10월 1일 현재 가구수 10만 1,300가구에 주택수가 94,262동으로 주택보급율은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2007년 10월 1일 현재 283건에 허가 내역은 90,967평방미터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2007년 10월 1일 현재 186단지에 동수가 795동이며, 세대수는 64,08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임광그대가 아파트를 포함한 2건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효성동은 다소미 아파트를 포함한 3건의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은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구민의 준법정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 건축물을 즉시 철거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은 수시적발 불법건축물 발생 61건에 대해 49건을 정비하였고,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발생 459건에 대해 337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178건을 부과하여 170건 2억 208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삭제는 67건 표기, 34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반 4명으로 일일순찰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필증을 제작부착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홈페이지 및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규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철거 및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미 이행시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발급으로 영업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사후관리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험물 분석 및 전산입력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재부과등 자진 정비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재산조회 및 물권 압류와 체납정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2006년도 하반기 점검대상 45개소 중 불법 적발된 6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 하였으며, 2007년도 상반기 점검대상 74개소에 대하여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사용승인 건축물의 정밀 점검 사항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및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연2회 정밀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무단증․개축 및 불법용도변경 여부, 대지안의 조경 유지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상주감리자 및 대형공사장 점검사항입니다. 점검시기는 매분기 연4회이며, 상주감리자 근무 및 업무수행 상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시행여부, 기타 공사장 안전 위해 요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경 유지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시정지시 후 불응시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공 실태 및 감리 업무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매분기 마다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서 공사현장 환경공해 방지 및 건설자재 정리 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서 금성연립 재건축현장외 5개소 재건축아파트를 비롯해 총5개소의 아파트를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품질관리상태, 공사장 안전관리, 감리원의 감리업무 적정성과 기술자의 배치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관리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연2회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적발사항을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인접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불량지역에 대한 도시미관 제고와 주변과 조화되는 계획적 주거단지 형성을 통하여 현대 도시생활에 부합하는 주택단지 건설 및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작전동 765번지 일원에 위치한 계양1구역을 비롯하여 총4개의 주택지 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공고,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지침 홍보,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 및 생활권을 고려한 테마선정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추진, 정비계획 주민제안의 적극수용 및 제도적 뒷받침등 행정적 지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혼란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 이념에 입각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1구 1특화 가로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계양구청에서 작전체육공원까지 약800미터에 이르는 문화로 일대를 특화 가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2억 6,500만원으로서 시비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12억 6,500만원 중 구비부담 50%에 대하여 시비보조율이 75내지 85%가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건전한옥외광고 문화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옥외광고 문화를 확립시켜,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이룩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정비 3,240건, 유동광고물정비 56만 6,786건, 불법광고물에 행정처분 4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하여 2008년도 2월부터 허가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으며, 연중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불법벽보 부착을 정비하고,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광고물 정비에 따른 학생 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에 따른 주민 자율참여방안 추진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철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연4회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계인천도시엑스포와 2014년아시안게임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고품격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명품도시 인천 건설에 동참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계양구청 앞길 본가숯불갈비에서 베스킨라빈스에 이르는 340개의 고품격 옥외공고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17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2007년도 전수조사를 마치고 2008년 1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홍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자인 제안서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동 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2008년도 12월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중 구비 50%에 대하여 시비보조 상향지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시간이니만큼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당연직 3분, 위촉직 9분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12명 맞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구의원 몫으로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한명이 들어 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당연직은 아니고요,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께서 들어갔다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분으로 충원이 된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시 도시조례입니다. 거기에는 시 위원이 명시가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는 건축에 관련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로서 위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아니고요, 구의회 의원들을 모시고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초기에 의회 개회할 초기에 지경주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경주 의원하시고 추천하셨던 이준홍 위원님은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 조례에 보면 의원 1명이 위촉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건축조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시조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주 의원이 대신해서 들어 간 것으로,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3분이 들어 가셨는데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위원회 위원분들이 지금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당연직은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도시국장이 .....,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촉직으로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위촉직은 교수분이 3분이십니다. 인천대학교 교수 2분, 인하대학교교수, 건축사 2분이고요, 인발련에 1분이고, 계양소방서 재난안전과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직이다 보니까 건축사분들이 2분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3분으로 되어 있는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번에 위촉을 두분으로, 한분을 해촉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사분들이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축도면을 보면 저희가 실무자가 검토를 하지만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을 주로 많이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조라든가 설비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원활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전 이해 관계가 얽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 계속 올라오는 사항인데, 아시지요, 작전동 신라아파트 재건축 아시지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건축위원회 상정이 안 되고 있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상정이 안됐고요, 신라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구조가 안전진단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몇 번 정도 부결이 되다가 통과가 돼가지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인데요, 그쪽에서는 세대수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뒷부분에 도시위원회 통과를 할 때 조건이 로얄빌라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 북쪽에 있지요, 일조건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3분의 2동의를 받아라 하는 도시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건축심의위원회 부의 하기전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심의를 하고 사업승인 전에 3분의 2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부구청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민원인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는 3분의 2 동의없이도 부의를 하자 그렇게 민원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인들이 계속 찾아 왔었는데, 이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상태로 조건들을 다 갖춰서는 사업진행이 안 된다, 주민들만 계속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3분의 2 로얄맨션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조합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다같이 수용해서 같이 편입을 시켜서 하자는 내용인데, 그 조합에서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절대 공감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분의 2동의는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만 고집한다면 이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조합원들은 계속 홈페이지에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하고 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부근 앞 쪽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상 일조건 26층에서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낮추게 되면 1대 1 건축이 되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수시로 조합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완화조건이 있는데 공원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관계없이 해 줄 수가 있는데, 제한이 없는데 일정 법정미만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동지라든가 이때 일조가 가리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조합측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바로 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를 받지 않고 도로로 봤을 때도 세대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원부분은 생각을 하지 말고 도로를 해서 세대수를 맞추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첫 질문부터 드려봤고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엑스포 2014년아시안게임 유치, 그러다 보면 작전동 주변에는 우리 IC가 있고 진․출입로가 되는데, 어차피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빨리 정리할 것은 정비해서 아름다운 계양구의 모습을 여기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계양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요건들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여력이 안돼서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고 계속 심의 상정을 못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게 되는 겁니다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건들을 갖추지 못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항측적발 불법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된 부분입니다. 92년부터 2005년 10여년 동안 했는데, 이 금액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발이 됐던 부분인데, 건수가 약341건, 그런데 이 금액이 4억 6천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 방치가 되는 건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사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방세법을 해 가지고 5년이상 체납되는 경우에는 물권이 없다 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해서 줄일 수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체납은 계속 부과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동차라든가 기타 부동산을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불법건축물을 증축을 한다든가 무허가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신규로 2년에 한번 씩 항측적발을 합니다. 한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관리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하고 전산입력도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질적인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94년도부터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5억이 넘게 체납이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10년 넘게 이렇게 가다보니까 소홀해지지 않느냐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10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을 늘리는, 10억 받으면 직원하나 충분히 구로 봐서는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체납징수 특별팀을 구성하고 있고 거기 일원으로 참석해서 매일 독려하고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0년이상 장기적인 체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납된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생각자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서 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안내고 결손처리가 돼서 없어진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요, 오래 지나다 보면 없어지겠지, 안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버티기 작전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압류시켜봐야 큰 효력이 있습니까, 차령이 초과가 되면 10년 이상이 되면 안내도 다 말소 시킬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의미는 없고 꼭 받아내야 되겠다, 세금 체납 악질들은 구에서 찾아가서 받아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효과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액이 있습니다. 500만원이상이든가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독려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7년도에도 도시개발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2008년도에는 더 분발하셔서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144쪽에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지금 이병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발생예방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주로 발생하는 부분은 건축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 부분 그리고 주차장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준공 후에 이 분들이 빈 공간이 있으니까 적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면 주방 뒤로 좀 늘려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재희위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60%인데, 100평이면 60평을 짓고 40평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생각할 때 자기 땅이니까 좀 늘려도 되지 않 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불법사항이 있고요,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보람농장 부근에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에 사시는 분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정비를 한다고 똑같은 크기로 정비를 한다고 하다가 사람 욕심에 더 늘려서 하는 것도 무허가가 됩니다. 요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불법사항은 발생되지 않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에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추진실적에 보면은 발생예방으로 일일순찰 활동, 계양산 메아리 홍보, 지도단속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로 주로 항측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은 새로 생기거나 재발생할 경우 초동단계에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에 있어서 자진철거가 아닌 강제철거 건수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지도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우리가 수시로 발견한 것이 총61건 중에서 4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적발한 것은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보다도 철거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측이 많이 나온 이유가 건물 뒤쪽이나 안 보이는데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찰을 돌지만 안보입니다. 옥상같은 경우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측에 많이 나오는데 순찰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항측적발은 10년전부터 1년에 2번씩 이루어 진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년에 한번입니다.

이재희위원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2년에 한번씩이요, 그러면 시기는 언제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시기는 시 지적과에서 항측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시기는 봄에 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사진 찍는 것은 겨울에 찍고 내려오는 것은 내년 5월쯤에 내려와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재희위원

이 부분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측 적발은 여름에 녹음이 짙을 때는 안 잡힐 것 같습니다. 녹음이 우거지고 하니까, 그런데 봄이든 겨울에는 나무들이 다 떨어진 상태이니까 파악이 잘되지 않나.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여름에 찍으면 안 되니까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서 찍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1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강화에 있어서 2006년도 하반기에 점검대상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 효성동에 6개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조치완료 된 내용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것은요, 불법건축물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은 저희가 공무원이 예전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10여년전부터 법으로 써 100제곱미터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행해서 사용승인 접수를 하면 저희는 건축과내에서 법적인 행정적인 부분만 검토를 하고 현장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승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연2회 이상 해가지고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경부분이라든가 부설주차장 부분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 조경훼손 부분, 주차장을 없애고 건물 컨테이너 박스를 갔다 놓는다 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발한 것이 6건입니다. 이것을 시정 완료했습니다.

이재희위원

2007년도 상반기에 점검 결과가 지금 상반기에 효성동 519-10외 74개소를 점검하는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까지도 조사 중이라면 지금 벌써 11월달에 접어들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건축팀장

자료 낼 때는 시간이 경과돼서요,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30건 정도가 지적이 돼서 시정지시가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발내용은 2006년도와 큰 차이는 없고요, 보통 조경이라든가 무단 증축했다든가 아니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상세내용은 별도로 말씀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상반기 사업인데, 자료가 저희한테 10월달에 넘어온 건데, 지금 4개월이 지난 후인데도 결과에 조사 중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반영하셔서 이런 착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이 아니고, 조사는 끝났고 시정 조치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휘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희위원

153쪽이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에 있어서 물론 광고물정비에 어려운 상황은 많으시겠지만,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사실 우리가 지금 2014년아시안게임 유치나 명품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계양구의 얼굴이기도 한데 보행에 지장도 주고 운전하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불법 현수막에 의한 사고가 생길 경우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책임 문제는 단속을 하지 않은 저희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희위원

구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날 확률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더 깊이 연구해서 다른 방향의 대책을 세우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가로수 같은 것도 그때그때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해줘도 조금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거는 자체가 게시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가을이라 낙엽이 많이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계양구에 60개로 알고 있는데 한 게시대에 6개씩 게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생단체나 구청 같은 데서는 게시대 말고 그 위에 가로수 사이나 이런데 게시를 하는데 구청이나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어떻든 간에 현수막게시대외에 다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신고하고 게시대에 게시하는 분들에 비하면 이것은 불공평하고 더더군다나 구청이든 자생단체에서 그렇게 게시한다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은 아닌가 싶은데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익요원이나 주민들 노인을 통한 포상금제도 등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돌아서면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점검하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1개반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지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도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지도팀장님, 지도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7명입니다.

곽성구위원

7명중에서 4명 그러면 3명이 내근으로 근무하고 외근은,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내근도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적발하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같이 하는 겁니다. 지도단속을 4명으로 편성이 돼있으면서 2명은 전적으로 순찰하고 기사 1분이 단속을 있고, 일반적으로 같이 하면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업무까지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적발이 됐다 했을 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단속요령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은 건축허가가 나갔나 안 나갔나를 보고 안 나갔을 때는 적발해서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먼저 구청에 들어와서 면담하고 안됐을 때는 시정을 합니다. 우리가 철거할 거 같으면 그 자리에서 철거하고 대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이 안됐을 때는 1차 시정이 나가고 2차 나간 다음에 고발도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절차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도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무조건 인적사항부터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서 나온 누구입니다. 이런 건축을 하고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 처음부터 인적사항이 뭐요, 당신 이름이 뭐요, 무조건 주민등록증 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친절도를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통상 구청에서 광고물단속도 있고 모든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나간 데는 한번 왔다 가면 말들이 아주 심해요.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분을 밝히고요.

곽성구위원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요,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곽성구위원

3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고 이런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친절을 해 줘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는 공정하게 많고 적은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똑똑하고 멍청한 사람 구분하지 말고, 나한테 부탁을 한다 안 한다 구별하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고 이 3가지가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지금 우리 항측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이재희 위원님께서도 아주 냉철하게 파악하고 느낌을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항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10월 30일날 기호일보 신문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못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항측은 시에서 하지요, 연1회 겨울에 한다는 것도 이재희 위원님 질문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항측을 조례상에는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지 않고 시청 직원이 그것을 용역을 따가지고 그것을 항측도 하고 판독도 하고 그래 가지고 김모....., 직책이 과장인가 그 사람, 장모, 조모 이 3사람이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했습니다. 특히, 2년에 한번씩 항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통해서 건축업자들이 또 어떤 적발이 됐던 사람들이 빼달라고 하면 우리는 근거를 그것에만 가지고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항측을 잘 아는, 항측 담당하는 지도단속팀장님이 잘 아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곽성구위원

거기서 항측한 필름을 빼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면 2년에 한번씩 하니까 우리 계양구 것만 항측한 전체면을 주라 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거기서 내려오는 것만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충분히 비리가 내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제까지 항측이 10여년이상 내려온 사항인데요, 시에 항측실 10월30일자 기호신문 내용은 항측실이 항공측량을 하면 필림 판독을 하거나 도면으로 하는 용역 작업인데,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필름을 입수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은 저희 구에서 수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협조의뢰를 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의문을 제기한다면 한번 해보고 협조의뢰를 해서 해보고 어떠한 문제로 안됩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것을 협조를 해서 우리가 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한 지도단속이 돼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실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화라는 것은 돈을 벌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항측에 의해서 발생이 459건이고, 정비가 337건, 미정비된 것이 122건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지를 강조 해 주셨고 이것을 사실상 시간이 오래 흘러 버리니까 구청에서 누구한테 부탁했으니까 감해 주겠지 하고 안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122건 지금 5년 전까지 지금 현재까지 미정리된 것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관계로 어떤 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돈이 있으면서 그러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언제기준으로 5년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5년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굴포천 관련해서 면담한 적이 있지요, 딱지 문제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궁금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천 다시 한번 이의를 설명드드린다면 굴포천 개발, 예전에 비만 조금 오면 넘쳐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하고 보수한 상태, 그러기 위해서 인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철거시켰지요. 그래 가지고 이전 딱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까지 딱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제기한 사람이 인제 그 기간은 경과됐지만 지금도 할 수 있겠느냐 문의가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이런 사항인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 나가 있어서, 아파서 그것을 추진을 못할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뭐가 있었을 때 우리 구에서 충분한 자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몇 명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 대로 실행을 했던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 사항은요, 우리 주택정비팀장이 주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 이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포천 사업으로 인한 딱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사업으로 인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입주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간은 명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동 통장님이나 여러 경로로 인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딱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익사업으로 인한 입주 건에 대한 건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내용인데 행자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데 문의,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런 입주권 건에 대한 딱지가 있으면 기간명시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딱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이었고, 그때 우리 팀장님도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뭣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그것을 알아 볼 것은 알아보겠다.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저희가 평동 통장되는 분한테 저희가 전화를 3번 정도해서 만약에 입주 건에 대한 그런 딱지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18건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딱지를 그런 건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보여줘야 지 검토를 하고 확인이 들어가는데, 전화를 해서 제가 3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가져와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처음에 공직자에 대한 자세 3가지를 했습니다. 가져오라고 해서 안된다면 찾아가서 그러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어디에 무엇이 되겠는가 하면 대충 아는 대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사고 그런 것으로 해서 오늘 내가 질문을 했었을 때 이러해서 찾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흐르는 소리만 듣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그것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주시면 또 딱지를 보여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좋을텐데,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안 오니까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출타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그러면은 그러한 사항도 확인을 해 보세요, 현장에 가서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답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 주택정비팀장 이길환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서류 같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잘 꾸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한사람이 팀장도 특진을 시키고 도시개발국에서 발명한 그러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싼 값에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을 수 있고, 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국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잊지 말고 평시에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대처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144페이지부터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중에 근생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식당 영업허가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건물 자체 불법사항이 없어야지만 영업허가가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영업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내주고 불법건축물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시는데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확인이 돼서 시정하고 다시 가지고 오라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영업허가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근생시설에서 이런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 간혹 보면 본 건물 옆에 말씀드린 대로 증축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려를 하고 시정을 하고 난 후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반려를 하고 시정하고 다시 협의를 해 준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봤고요, 보통.....,
경수

박경수건축팀장

건축팀장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에 일반건축물 내역이 틀려지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장상에 발견된 것은 사전에 그분들이 때고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은 없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서 하니까 사전에 차단이 되고요. 현장에 실제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준홍위원

환경위생과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사항에서도 한 건이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스크린이안 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건 왜 나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효성동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홍위원

그런 건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 영업허가는 용도 변경할 때 민원인이 용도변경 자체를 가지고 들어오지 영업허가 할거라고 예견은 되지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영업허가를 낼 때는 그 장소에 위치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위생과에 담당자가 나가서 지번하고 물권하고 건축물 대장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건물의 모양이라든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나갔다면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시정조치는 한 것으로 받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하려고 하면 건축물대장을 뗘 볼 것 아닙니까, 뗘 봐가지고 불법건축물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 가지고 와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과로 갈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어느 부분이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러 옵니다.

이준홍위원

이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내부 일자를 표기해서 시정이 되면 전 후 사진을 붙여서 삭제를 의뢰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합니다.

이준홍위원

조치를 하는데, 그런 조치사항이 맞느냐 이겁니다. 그런 조치를 했으면 영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 분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어떤 식당을 내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선이 되면 계속 신고를 하면 검사를 해서 건축물대장에서 지어져야지만이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예가 몇 건이나 되냐 이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런 예가 표기가 되는 경우가 분기별로 하면 3, 4건 정도,

이준홍위원

통계자료 잡은 것은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없습니다. 별도로 통계자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환경위생과에서 우리한테 의뢰하거나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통계를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영업허가가 나가려면 환경위생과를 갔다가 일반인들이 우리한테 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건수를 잡거나 통계를 잡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하다가 걸리니까 우리과에 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위생과나 다른 과에서 협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신규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자진정비해서 표기발급해서 제한을 하신다고 했는데 표기되어 있는 허가사항을 환경위생과도 제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건축지도팀장

불법건축물 생기면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런 것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찍습니다. 찍으면 각종 인허가를 나가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면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이준홍위원

관허가사업을 제한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협조가 안오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는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건축물 표기를 건축물대장에 하거든요, 관허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영업허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낸다든가 기타 이런 것을 타부서에서 대장을 보고 제한을 합니다. 스스로,

이준홍위원

관허 제한하는 것은 건축과에서는 일부 밖에 없겠네요? 타부서에서 어떻게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는 것은 건축과가 아니라 환경위생과나 타 관허부서에서 시정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구청에서 서로 유기적인,

이준홍위원

조금 전에는 협조할 사항이 아니라고 협의를 안한다고 해 놓고,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관허사업을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표기를 해 줌으로써 타부서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알았습니다.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공사 현장 관리 강화에서 분기별 공사점검을 나가시는데 금성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 점검 나가시면 어떤 적발사항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금성연립 보통 아파트 현장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금성연립 건에 대해서,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금성연립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특별하게 부실시공이나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자재정리가 안됐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점령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조치를 하셨습니까?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아파트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중단돼서 너무 빨리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되면 거리가 깨끗해 질텐데, 효성동에 금성연립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도나 그런데는 점유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다보니까 효성동 주민들이 통행이나 모든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재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한대로 주민들이 통행불편이나 미관상 좋지 않고 그것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없습니까?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제가 알고기로는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약간의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사항인데요, 지금 4개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인데, 작년부터 몇 년전부터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들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까?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나 범위가 크다 보니까 현재 4군데가 있는데 추진 승인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면 기간이 6개월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월에서 3월정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분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검토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시에 건의를 하고요, 시에 직접 가서 건의하고 또 효성구역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하 팀장이 같이 가서 시에 직접 같이 가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서운 구역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서운구역 같은 경우는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도 협의 대상지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의 어려움이 있고요. o 위원 이준홍 서운지역만 협의 대상 지역으로 남겨 놨습니까? 다른 데는 안에 집어넣어서 몇% 동의만 받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서운동은 협의구역으로 지정해 놔서 강제도 안되고 무조건 협의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왜 서운구역은 한군데도 아니고 3군데 인 거 같은데,
서운구역 같은 경우는요, 협의대상지가 제척이 원칙입니다. 빼고 가는게 원칙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일부 포함시켜서 가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협의대상지로 넣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서운구역 같은 경우는 협의대상지가 나대지입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원래 재개발예정구역의 조건에 보면 나대지는 원래 포함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협의 대상지로 해 놓고 그래서 만약에 동의를 안하면 그 부분을 제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협의 대상지역은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제척시켜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제척시키고 안시키고는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겠네요?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추진위원회라고요, 그래서 협의 대상지에 토지소유자 이렇게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전체적으로 구 땅 값,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200% 용적율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용적율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맞습니다. 시도시계획과에서 공동주택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업무 처리지침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초에 용도지역 상향같은 경우는 1단계가 상향 15% 선부담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추진재개발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10%로 하향 했습니다.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도 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변경은 추진 안해도 용적율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선부담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선부담율이 10%가 되면 제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3종에 일반지역에 용적율 이런 것을 조정받게 됩니다.

이준홍위원

3종은 용지 용적율이,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300%입니다.

이준홍위원

300%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는 250% 정도면 타산성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서운구역 같은 경우 2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구에서도 크게 무리되는 사항이 아니면 협조하셔서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몇 회나 하셨습니까?
길환

이길환주택정비팀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없고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주민설명회를 하긴 했는데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인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다음은요,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구비, 시비해서 이것이 17억 입니까? 17억 해서 구 부담이 8억 5천정도 되는데 이것을 본가숯불갈비에서 베스킨라빈스까지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현재 소요예산이 1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11억으로 된 사항입니다. 구비 5억 5천, 시비 5억 5천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광고주는 자부담 안하고 구에서 예산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준홍위원

구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간판을 모두 교체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계양구 전체를 연차적으로 갈아 주실 겁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이준홍위원

효과가 좋으면 계양구 전체 간판을 구나 시에서 전부 다 해 주실 거냐고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점차적으로 시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아니, 이것이 형평성이, 어느 거리는 시범거리로 조성돼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걸었는데 구나 시비를 들여서 갈아주고 시범거리로 지정 안된 데는 개인 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말씀의 의도를 알겠는데요 시범거리라고 하면 어떠한 샘플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에 준해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구마다 특허 거리가 있는데 계양구만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해서 어느 거리를 깨끗한 간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 자비부담이 일정 부분 들어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비부담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나 구비로만 전체적으로 해 주는 부분인데, 시범거리로 선정이 되면 특허가 될 것이고, 그 만큼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상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셔야지만 형평성이 있을 텐데 무조건 다 해 준다면 다른 데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린 대로 시범거리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샘플거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샘플을 위주로 해서 광고가 난립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리가 돼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준홍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주민들은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이렇게 좋게 만들어 준다니까 당신들 부담은 얼마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하겠다고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것이 사실은 간판 자체를 이 사업을 우리는 계획을 잡았지만 상당히 추진하기가 난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업주들 자체가 호응도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 생각에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가 일방적으로 구에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아니면 여기 해달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를 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이 있는 지역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거기서 자기들 부담이 얼마고 이렇게 해 주겠다 공고를 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도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협조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데를 해 줘야지 원하지 않는데 굳이 돈 들여 가지고 욕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건축위원회가 제가 자료 요청해서 위원명단을 받았는데요, 위원명단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하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분은 여기 특별한 전문 그런 게 안써 있더라고요, 지경주 의원은 어떤 케이스로 거기 들어 간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의회 개원하고 나서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경주 의원, 어차피 그 때는 조동수 의원님이,

이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지경주 의원이 들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어 가지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못 바꾸고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의회로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추천의뢰를 했었지요? 그러면 지경주 의원 추천을 받았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지경주 의원은 추천 안받았고요.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의회대표로 들어 왔다고 했지요. 이병학 의원이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추천서도 없이 의회대표로 갑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추천은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초기에 의회에서 의장님명의로 해서 지경주 의원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공문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당시에 건축팀장을 했기 때문에 의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의회 요청해서 공문간 것은 하나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전에 의회 초기에 그때가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기간.

이준홍위원

그것을 공문 받은 것은 잔여임기 건을 공문 받은 거지 새로 임기 시작 된 것은 공문 아직 못 받았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위촉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위원회가 전문가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등의 추천 공무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 해 준 사항은 없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했고, 어떤 절차로 해서 추천해서 들어온 겁니까? o 건축과장 강춘석 집행부 내부에서 판단해서,
조례가 있는데, 내부 판단이 가능한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조례에 전문적인 학식과 덕망 이런 부분인데.

이준홍위원

대체 어떤 근거로 판단하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구의회 의원 같은 경우 전문적인 학식도 중요하지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원을,

이준홍위원

구민을 대표하는 차원이면 5명 정도 들어가야지요, 보통 구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된 사람에 한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이 사람이 부적절 하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문 보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왜, 안 보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관례상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번에 구성할 때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자체적으로 선정하면 시 조례같은 것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준홍위원

전문적인 학식을 가졌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준홍위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참여시킨다면 그렇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 참여 시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이 한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일반구민들을 넣어주셔야지 구의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신 이준홍 위원님의 건축위원회 선임 건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됐든 위촉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찌 보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질질 끌려있는 상태인데, 마무리 못하고 현재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빠른시일 내에 부적합하면 공문 보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습니다. 저 말고도, 그분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빨리 시정조치 하십시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름대로 입장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계산중앙감리교회 고발이 됐더라고요, 어떤 상황으로 고발된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보통 교회나 그런 시설은 준공하기 전에 관례적으로 사전에 기도를 본다든가 사용을 합니다. 계산중앙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고발하기 두달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정조치도 내려 보내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행되지 않아서 8월달에 사전 입주로 해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준홍위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법에 보면 법 조항에 있습니다.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제18조 제3항 준공을 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재18조 제1항은 뭡니까? 자료가 없으면 다음으로 보기만 했지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급해 가지고, 제18조 제1항에 저촉되냐 제3항에 저촉되느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이준홍위원

입주 준공 다 떨어 졌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떨어졌습니다.

이준홍위원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이준홍위원

고생하셨고요. 박촌동 남강 하우스 스토리 아파트 1차 주택건설 승인이 나가 있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나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나갔는데, 외곽순환도로 옆이다 보니까 소음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되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올 봄부터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가 논쟁이 되어 가지고 1차 보류를 했었고요, 부결이 됐었고,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환경업체 소음업체 시뮬레이션이라 든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들어 왔습니다. 17미터 높이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법적기준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건축심의위원회도 통과는 했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이준홍위원

건축위원회 거기서 할 때 건축과 구집행부 의견을 개진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개진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구의 입장은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협의했을 때 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건축하고 심의를 붙이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방음벽 높이를 더 올리고 길이도 더 늘리면서 합격시키기로 하고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보완을 해서 했는데,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구의 입장은 주민들한테 입주자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서라든가 모델하우스 공개할 때 카달로그에 본 아파트는 소음이 예상되오니 이런 식으로 큰 문구로 해서 하도록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모델하우스의 분양 광고도 하나의, 인정 된다 하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좋은 생각인데, 결정권을 입주자한테 주는 거네요.,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사업시행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소음대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소음대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할 권한은 없지만 구의 입장은 어떻느냐 이거지요.
재술

유재술주택팀직원

주택팀 유재술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가 돼서 사전환경성 검토 구정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위원회를 재차 한번더 열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협의가 사전 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구의 입장을, 그것은 판단 근거 자료 아닙니까? 구에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환경청이나 소음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판단 근거를 가지고 구에서 검토했을 때 구의 입장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재술

유재술주택팀직원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것 말고 주택사업 승인이 한번 더 들어 왔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접수는 되지 않았고요, 구두로 협의만,

이준홍위원

공문이 여기 있는데요.
재술

유재술주택팀직원

당초에 사업승인이 한번 접수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때는 소음대책이 그때는 어떻게 구에서 공문을 보내줬습니까? 어떻게 조치하라고.
재술

유재술주택팀직원

그때 당시에는요, 방음이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소음이 예상이 되니까 일정거리를 뛰어서,

이준홍위원

일정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재술

유재술주택팀직원

방음벽이 미비해서 50미터로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고속도로 신청부지가 약6미터에서 7미터 높이 차이가 있고, 교통, 소음, 먼지, 진동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음시설, 방음벽하고 틀린데, 이것도 설치하고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으로부터 규정에 의거 고속도로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고속도로에서 수평거리 50티미터 이상에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 변과 아파트를 지가 배치하고 방음시설, 방음벽 수림대등 충분한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아파트를 재배치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방음벽이 되어 있고 수림대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방음벽 시설을 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방음벽 시설도 해 놓고 50미터 간격도 유지하고 이렇게 공문이 나와 있는데.
재술

유재술주택팀직원

그 때는요, 주택건설 규정 그것이 저희 당초 접수할 때 하고 지금 하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미터라는 규정이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계획이 틀려졌고요, 이런 것이 배치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한 예로 해서 서운동지역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고속도로 변입니다. 고속도로 변에 도시계획하면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도 지금 만약에 그때 사업승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러한 지금 남강인가 거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거기도 큰 하자는 없겠네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거기는 서운동 개발은 거기하고 여건은 틀리지요. 그런데 서운동 도시개발사업하는 것은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내려줍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고속도로에 완충녹지를 둘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밀접하게 접근성 있게 그렇게 계획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안을 저희가 최근에 본거로는 50미터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완충녹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시에서 기본계획해서 주거단지를 형성할 때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50% 미터를 뛰어서 만드는데 구에서 할 때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떠나서 적법하면 소음, 진동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도 쾌적한 환경을 무시하고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50미터띠고 있는데.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이 바로 정적인 개발이냐 면적인 개발이냐에 따라 틀리는 건데요, 일개 조그만 예를 들어서 작은 개인주택을 개인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이준홍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촌지역이 한화아파트 들어서고 아파트 추진하고 있다는데 아파트 추진해서 폐도를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묶어가지고 거기도 도시개발을 했어야지만 적정 타당하게 주거환경도 도로도 뗘가지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면적인 개발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업자가 와서 조금 조금, 거기가 난개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박촌이 그렇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연립도 산재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조각 조각 나누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주공에서도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가운데만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당초 계획 시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있지 않았겠는가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시범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범거리 조성하는 부분이,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시보조사업 50대 5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에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을 다 한군데씩 선정을 해서,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구에서는 시범거리를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요청을 하면 50%를 지원받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건물이 한개 건물에 한개를 해 준다는 거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샘플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개 상가에 한개를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원칙 세울 때는요,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두개까지는 허용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이 3면이 되는 건물이 있을 테고 상가가 두면이 되는 곳도 있을 텐데 나머지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한개를 해주든 두개를 해 주든 나머지 부분은 업주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업주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구의 구비가 5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각구군마다 하나씩 시범 사업으로 조성 간판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에 조금 더 50% 못 하겠다, 거기서 80% 해 주고 20% 정도만 구비로 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다음 달 정례회 때 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사실 해야 될 일들은 산적해 있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구 살림을 꾸려가다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상가 업주들하고 한다고 부딪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거니까 구에서도 강력하게 시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굳이 하려면 80% 지원해 주면 20% 구비 가지고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셔서 강력하게 시에 안해 주면 안한다는 식으로 구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사는 구체적으로 외형적인 부분 점포수나 한 점포에 두개까지는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만 조사를 하신건지 구체적으로 점포주들하고의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셨는 지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그런 적은 없었고요, 건물에 있는 간판수만 조사된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강제성을 뛰는 부분도 있네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광고주들하고 면담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만 한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설명회나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과 굴포천사업 관련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각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속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고 내년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팀을 포함하여 7개팀으로 운영하며, 계양구의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개발제한구역업무,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6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계양구의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규역의 구의 면적은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은 공원, 녹지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장기동에는 면적 3만 2천훼배에 주거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현재 공사 공정율은 67%이고 보상진행은 65.3%입니다. 166쪽,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동양동에 면적 27만훼배에 2만 4천 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공정은 82% 보상진행은 99%로 보상이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168쪽,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운동에 면적 6만 3천훼배에 699세대 주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공정은 90%로 보상진행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6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 사항으로 동양지구는 69필지에 57필지를 매각하고 현재 1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장기지구는 70필지 중 28필지를 매각하고 42필지가 미매각 되어 남아있습니다. 살라리 지구는 14필지에 13필지를 매각하고 주차장 부지 한필지가 미매각 됐습니다. 체비지 매각비용의 평균 3.3제곱미터당 일반단독 기준 동양지구는 1,834만원에 매각되었고 살리리지구는 385만원에 매각이 돼서 그 비용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쪽은 살라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선주지동에서 상야동 간 연결도로 결정하는 내년도사업으로 서구의 개발제한구역이 30만평이 해제된 지역에서 지역간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연장 1천제곱미터 도로폭 8미터이하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도로 사업을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단계적으로 48억을 들여 도로 결정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7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으로 효성지구, 귤현지구 서운지구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효성지구는 43만제곱미터의 35층이하로 3천 세대의 주거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11월 20일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귤현지구는 18만제곱미터에 15층이하로 해서 1,449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서 10월 31일 시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운지구는 9월 2일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11월 중에 확정 통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75쪽과 17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고자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웰빙녹지 조성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 예산을 받아서 도심속의 생명의 숲 1천만제곱미터를 늘리는 시장님의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6억을 전액 시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서는 생활권 주변 숲 조성사업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 조성사업 등10개 분야입니다. 17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실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녹지와 휴게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운중학교등 5개 학교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잔여 예산으로 인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계양초등학교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1억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계산여고 등 7개 학교를 생태 숲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8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육성은 산림의 병해충 방제 사업과 산불방지 대책, 계양산 가꾸기 사업 등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임학공원 확대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학공원 주변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공원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 공원에 보면 경작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편입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184쪽, 노후 공원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계산동 부일공원하고 낙원공원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잔디구장으로서 효성, 작전 잔디구장을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병방 공원, 고향골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다남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올115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올해까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청룡정 공사를 추진을 하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다목적 운동장이라든가 기타 조경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룡정 개장이 언제 됐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준공식을 10월 16일날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식순 중에서 인사소개는, 도시개발국장님이 하겠습니다. 하고 사회자가 얘기를 하더구만요. 도시개발국장님이 나와서 인사 소개를 하는데, 시의원들까지 한 사람씩해서 잘 인사를 하더니만 구의원은 일률적으로 원숭이 같이 섰다가 인사를 그렇게 시켜서 제가 그것은 변칙 행동을 했습니다만 상당하게 의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국장님이 단독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기관장의 지시를 받고 한겁니까? 단독으로 하신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각종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소개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상당한 부분을 일률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회의를 진행시키고 어느 지역에서 보면 소개시키다 30분 다 보내니까 회의진행도 흐지부지되고 가급적이면 회의진행을 빠른 속도로 하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각 국회의원님 두 분계시고 시의원님부터는 일괄하고 해서 소개시키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안이 잡혀 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 시의원님이 한도섭 의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 한 분 소개시켰던 것이고 시의원이 여러분 계셨으면 같이 소개를 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진행상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소홀히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진행을 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비록 여기에 참가하고 계신분들은 각종 행사에 많이 참가하고 진행하고 주관도 돼서 행사들을 치루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도시개발국장님 같은 그런 계급은 더 큰 행사를 많이 했으리라고 보는데 차라리 회의가 진행이 길어져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줘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행사는 행사다워야 됩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진행이 깔끔해야 행사 자체가 전부 끝나는 것이 똑같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에 10월 5일 구민의 날 행사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 잘 나가다가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은 대타로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아예 안온 한나라당 이상권 위원장은 불러주고 와있는 사모님은 부르지도 않더라 이겁니다. 대타로 와 있는 사모님을 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통장들이 계양산 살리자고 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 여기 통장님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 지만 주관하는 통장님들이 내 업무에 계양구청 업무에 어느 과가 있을 겁니다. 과가 주최하는 이것을 조언을 해 줘야 되고 초청인원도 지정을 해 줘야 되겠고 이런 것을 협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온 순서도 좋습니다. 곽성구 의원은 확실히 직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편제상에도 있고 계양구의회 부의장입니다. 의원들부터 해 놓고 곽성구 의원이라고 직책도 낮추어서 이런 것은 주관하는 과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행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전번에 해병대 어디갔더니만 인사도 안 시켜요, 내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가 잘 했겠느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과나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 민간 단체가 하는 행사더라도 식순을 봅시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줄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6층 강당 계양구 구민이 사용하는 6층 강당에서 그런 행사를 갖는다면 행사답지도 않고 이것을 웅성거리는 행사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단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인사말도 그렇습니다. 인사말도 우리 구청장님은 행정의 책임자 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인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차라리 국회의원이고 뭐고 싹 빼버려요,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국회의원이고, 구의원이고, 시의원입니다. 대표적으로 갑 구, 을 구가 있다면 현직에도 없고 이런 사람을 민주당 위원장입니다. 민주노동당 위원장입니다. 한나라당 갑을 위원장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인사 시키냐구요, 구의원들은 나란히 원숭이 같이 한번에 인사시키고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유독히도 저는 그런 행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그때도 그때 마다 해당 부서 과장이나 도시개발국장에게 따지고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이런 일로 인해서 큰 소리 나온 것은 도시개발국장님은 어떤 회의석상에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중기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과를 하나 늘리던데 지금 도시정비과,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경관녹지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곽성구위원

몇 명이 빠져 나갑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공원팀하고 녹지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과는 어느 부서에 도시개발국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국에 포함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과의 분리는 경관녹지과의 분리는 시에서 총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고 건축과 문제라든가 건설과의 노점상 단속 등 도시경관 때문에 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행정지시가 내려와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우리과에서 두개팀이 빠져 나가니까 홀대를 받아서 빼가는지 미운털입니다. 미운털 박히면 건축위원회도 못 들어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미운털이 박혔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의 업무부담이 많다 보니까 위에서 업무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공원녹지 쪽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서도 꼭 필요한 과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필요한 과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필요하니 안하니 결단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 개인의견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개인의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귤현지구가 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장들이 3개가 있던데 보상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보고서 상 3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귤현지구는 귤현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장지대는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설명을 드리면 땅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감보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공장부지에 문제가 되면 그것을 현재 지정이 돼있지만 추후사업자가 시행이 되고 조합이 설립인가가 나가면 조합에서 문제를 해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합이 구성됐다는데 전부 해 줬습니까?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다는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조운혁씨 이름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시에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합원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조합원 구성은 사업 시행을 하려면 조합의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면 해당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치산 파산자는 안 되고 한정치산자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신원조회를 통해서 걸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여서 관련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적인 사항들이고 우선적으로 조합원 구성원이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땅을 가진 사람들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하겠다고 돈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느냐.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3번까지 제외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원칙적으로 서울에 사는 땅 투기를 하던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거주 하지도 않고 땅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주로, 과장님이 제외했던 사람들도 돈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시행이 되면 조합원을 구성해서 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조합원 구성에서부터 최초 시행사 개발 시행사 거기서부터 선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학교생태숲 조성 이것은 전부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학교에 학생들의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고 휴게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개 기업을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행중인 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학교숲 조성하는데 식을 하는데 안남중학교를 참가해 봤는데 중학교도 참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해 놨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숲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교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좋지, 이상합니다. 안시장님 나무만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 장사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지 어디든지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시에서 계획적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절차가 요구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생긴지 얼마 안 된 신규학교를 제외하고 오래된 학교 순으로 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규모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어디에 무엇을 해 달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을 주로 들어주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숲 조성보다는 운동장 보수가 좋다든지 체육시설이 좋다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학교 숲 생태 조성사업은 공간을 녹지하고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도로에 뚝 잘라 가지고 나무만 심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나무 심어서 놓기는 하겠지만 왜 멀쩡한 도로에 나무만 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시장님 친척인가 누군가가 나무 조경업자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소문까지 들려요, 알아보시겠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사실무근이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들이 낭설을 퍼트리고 있고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81쪽에 산림보호 및 육성과 관련해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조림 숲 가꾸기는 적절한 시기에 인부 등을 투입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9%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방지대책으로 대책본부 설치 운영이 되어 있는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을 할 것이며 산불이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산불진화를 위해 현재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산불이 발생이 되면 일차적으로 우리 구의 녹지팀에서 출동을 합니다. 장비는 등짐 펌프라고 있는데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동하기 전에 대부분 소방서에서 먼저 출동을 합니다. 업무를 보면 소방서에서 1차 진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잔불 정리 꺼지고 난 다음에 잔불정리를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면 규모라든가 뒷처리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상호 협조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등짐펌프라는 것이 시골에서 농약주는 거 같은 거, 잔불정리하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뒷정리하는 거네요,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등짐 펌프가 도움이 되나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농약 뿌리듯이 물이 들어가서 펌프해서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불을 끈 다음에 뒤에 다시 불이 다시 나지 않게 잔불정리를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재희위원

84쪽, 노후공원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반영되는지 사업 개요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시비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부일공원 이런 데는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효성, 작전공원 인조 잔디구장은 2008년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시비가 없어서 2007년 시비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일공원하고 낙원공원, 효성잔디구장하고는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3개 구비로 신청한 사항은 예산에 적정성을 봐가지고 올린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희위원

효성, 작전공원에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우리 구는 이상이 없는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효성, 작전잔디구장은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용역보고는 작전 잔디구장만 청장님 앞에서 효성은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검토가 되어 질 것이고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정도의 자재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알겠고요, 인조잔디 적합성 기준에 맞는 재료로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세군데 진행하고 계시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진행하다 보니까 동양지구에 학교부지가 잡혀있다고 배제시켜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동양지구의 학교부지는 당초에 그대로 학교부지였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형편이 안 된다 그리고 주변에 학생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부를 공동주택 부지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도서관 부지로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도시개발국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를 공원을 조금 더 넣어라 그래서 현재의 도서관도 넣고 공원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 사항을 먼저 주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용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회계 사업 아닙니까? 학교부지가 해제되고 도서관 공공용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업수익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사업수익이 늘어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비지기 때문에 그 안에 체비지로 인해서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입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이준홍위원

학교부지를 정해 놓고 체비지로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대 1로 되면 좋은데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정산은 들어갈건데 정산 들어가면 거기 토지주한테 환원이 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이 남았다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그대로 그 지구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공원이라 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을 해달라든가 해당 범위내에서 우리가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준홍위원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한다는 얘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3개 지구를 구획정리하면서 공동주택은 다 아파트가 들어선 것 같은데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이나 근생시설을 짓거나 시설을 해야 되는데 미미하게 되다보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이 되면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변경된 도시개발 법보다 옛날 국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협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을 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토지주와 협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지구 경우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지금 진행이 빠른 정도인데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귤현지구 같은데 아니면 지금 동양지구도 일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용승인이 나갑니다.

이준홍위원

구획정리가 되면 빨리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서 활용화가 되어야 되는데, 당분간 있는 상황은 원인이 뭡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안돼 있고 현재 주변 여건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땅을 사면 주변의 여건이 활성화 되어야 투자를 할 것이고 토지주의 재산문제도 있겠지요, 토지주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해야지만 할 것이고, 장기지구 경우 사업 진척이 늦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동양지구 경우 서서히 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라리지구도 성당이나 교회 등이 신축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성당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항간에는 구획정리지역이 건축규제가 제한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한사항 때문에 타산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같은 거 상가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데 용적율이나 모든 층수 제한부분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아가지고 건축하기가, 타산성이 없어서, 힘들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감보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억이 간다하면 감보율 계산하면 5천은 날라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가가 상승이 되거나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현재 보면 살라리 지구는 300만원대에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현시가는 그 이상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동양지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양지구는 환지받기 전에 가격이나 환지받은 가격으로 보면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구개발을 하는 거는 효율성을 높이고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땅의 가치가 하락이 되어 있는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동양지구는 민원도 들어왔고 청장님 면담도 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 지역은 감보율 계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치가 하락이 됐다,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의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개발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검토사항은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에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 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세분의 의원님이 들어가세요. 의회에서 3분이 들어갔는데 3분이 들어가게 돼, 제가 알기로는 의회추천에 의 해서 들어간 것이고 한분은 어떤 경로로 들어 가셨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로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위원이 당초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15명이었습니다.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분은 나중에 의회의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들어온 사항이고 한분은 기존에 지금 청장님 계시기 전에 기존에 임기가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선출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전에 임명해서 임기가 만료가 안됐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12월달에 만료되면 전임원을 해촉을 시키고 선정된 임원에 대해서 잔여기간 임기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재위촉이 안 되면 해촉이 되는 겁니다. 다시 위원들을 선임해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두분은 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한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 건지 전문지식이 풍부해서 들어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대부분의 위원구성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시의원, 구의원 그런 부분으로, 일정부분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두분 선정되기 전에 구의원으로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전에 선정됐었는데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할 때 구의원으로 들어간 것이고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고 임기 만료돼서 들어갔을 때는 구의회 집행부의 추천, 학식이 풍부하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떤 자격으로 들어갔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재임용이 올해 12월말입니다. 올해 12월이므로 말이면 전부 해촉이됩니다. 두분의원만 잔여임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임용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잔여임기가 남았다는 겁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국․시비미집행 사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구비미확보가 몇 건 있네요, 수목 환경개선사업 계양구청 옥상녹화 지금 두군데만 구비를 확보 못 한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구청 옥상 녹화사업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준홍위원

구비 미확보해서 추진 못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쉼터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매칭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리추경때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운동 남일금속 봉화로간 연결도로 용역보고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결도로 3-75선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을 하는데 시의 소관사항하고 구소관 사항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200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해서 용역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는 건설과에서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신청할 때 어느 부서에서 시에서 조사해서 여기가 교통량이 많으니까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한겁니까? 구에서 여기를 교통량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도로공사를 해 주십시오. 신청을 한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은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의 결정은 도로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12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2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들을 결정할 때 그러한 사항이 11.9미터라는 그러한 사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봉화로는 구에서 신청 한겁니까?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민원을 보면 뉴서울 아파트 재건축정비 예정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인데, 여기서 담당하시는 분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시면서 이번에 한양 수지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 하셨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심의 했습니다. 민원사항을 보니까 뒤에 강남빌라인가요, 삼성하이츠에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도로는 폐도로 하고 우회도로하고 확충을 시켜가지고 더 길을 넓혀가지고 뚫어준다고 하는데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주민들 얘기는 직선도로를 놔두고 돌아다니느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의 입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검토의 견을 냈습니다. 아파트는 한화아파트가 있고 삼성하이츠가 있는데 주장하는 사항은 1차적으로 자기네 빌라를 부지 내로 들어오게 집어넣어 주던가 아니면 재개발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건축심의위원회도 통과된 사항이지만 건축물의 연도가 5년에서 6년밖에 안됐습니다. 노후돼서 안 맞기 때문에 못해 주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통행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행로 자체는 통상 다니는 도로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것부터 업자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관련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도 통과를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통과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도통과돼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의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화에서는 진입로를 바꿔달라는 문제가 심각하고 해서 두민원인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발표하고 할 기회를 줬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신 의견을 발표를 했고 청장님과 면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건축허가시에 건축을 시공하려고 하는 업체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민원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아직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이준홍위원

거기가 지금은 통상적인 도로구요, 예전부터 있었던 도로인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려져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모든 주민들이 그 쪽으로 동선이 그 쪽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까지 무시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업자 아닙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폐도를 원하는 건데 이익은 강남아파트 그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으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줄어드는데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그 사람들의 대책은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빌라인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폐도가 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보면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폐도되는 면적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도 심의를 하다가 민원인 입장도 고려를 했지만 사업주 입장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체비지는 국가에서 받는 것이고 기부체납도로는 구로 소속이 되든 간에 그것은 삼성빌라 그 사람들한테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법적으로 검토할 때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도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법적 검토사항에서는 일조권이라든가 시뮬레이션에 보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삼성하이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통행로 진입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빌라도 주민들입니다.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도 있는 거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구의 입장에서는 청장님한테 민원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국장님하고 저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려면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교환이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한 예로 보면 신라아파트 재건축 보면 빌라 한동이 있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감안해서 거기에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지만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독 박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고 비공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구청 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의 의 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라아파트는 그 뒤에 빌라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일조권이 완전히 차단되는 사항으로 서 의원님들이 심의 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조건부로 결정이 된 거고, 지금 사항은 시뮬레이션 상에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판단한 건데 그러한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것은 주민이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것이고, 도로가 폐도가 되는 것도 피해입니다. 피해 때문에 되는 거지 일조권 때문에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조권 피해는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되고 도로 폐도는 안받아도 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시의 도시계획과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판단이 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영향을 운영하는 도시정비과에서 결정 대책은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소송에서 패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시 재검 심의해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주안아파트 패소된 원인이 도시개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해서 패소된 겁니까? 행정 절차상에서 그것을 집행부 관리청에 의견을 정확한 법 규정에 의해서 패소가 된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중앙아파트 패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한 사항은 2년이상을 끌어온 사항인데 소송에서 진 이유는 첫째는 재판내용을 보면 결정해서 한 과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법에 의해서 나왔지만 심의를 할 뿐이지 건축허가를 내줄 때 반영을 하고 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패소에서 진 이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면 가결이 되거나 조건부 가결이 되면 조건부 가결인 경우 조건을 답니다. 부결이 된 사항에서는 조건을 달지만 부결했다고 건축과에 통보했습니다. 승인을 낼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만 됐다는 사안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 사유를 넣어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기구가 결정해주는 기구는 아니다, 모든 결정은 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결정에 의해서 시 심의기구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부결이 돼 가결이 되더라도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가결이 됐으면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것이고 패소된 원인은 부결이 됐으면 부결된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부결됐다 해서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결됐다고 반려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서 부결되었는데 다시 보완을 받아서 재접수를 시킨다든지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지 취소 승인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부결도 그런 조건이면 계약할 때 쌍방이 맞아야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계약도 안 되더라고요, 가결이 돼가지고 부결시켰으면 부결되는 것이고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논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촌동 것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삼성빌라에 심의 한 겁니다. 가결은 됐지만 그 민원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건축허가시 어떤 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삼성빌라에 피해가 안가게끔 피해가는 만큼 보상을 해 주시던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찍이 도시정비과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기다리시다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화로 쪽으로 보면 공사가 한창입니다. 작전1동 사무소 부근하고 저쪽에서 체육공원 앞 쪽에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공사를 내년 2월달에 완공 목표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1단계 공사 때는 어떤 주민들이 그 곳을 지나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2단계 공사를 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불만하고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내년 2월달에 공사 완공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사가 끝나게 되면 계양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여서 될 부분이 오게 되는데 금년에는 1억이라는 금액을 시로부터 받아서 거의 집행이 끝나고 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봉화로 공사는 작전동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듯이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현재 6천만원을 잡초제거 등에 사용을 했고요, 현재 4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7년 안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자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봉화로는 익히 조성된 부분의 체육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걸어서 몇 번을 둘러봤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저쪽에 보면 지반이 가라앉아서 설치했던 부분이 기울어져 있고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체육시설관리비까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체육시설이 당초에 시공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코오롱 아파트에서 효성동쪽으로 가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코오롱 아파트에서 서운동쪽으로 가는 방향은 녹지사업소에서 시공을 했으니까 녹지사업소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단계 구간이 공사가 끝나면 그런 시설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시에서 녹지팀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넉넉하게 보조예산을 받는 것이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양지구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계획인구가 8,200명 정도가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부간선수로 택지지구를 지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서부간선수로에 현재 조깅코스가 되어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양택지지구 내에,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들어가는 사항이고, 나중에 동양지구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비가 남으면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택지에 서부간선수로에 조깅코스 만드는 것은 어느 예산 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한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녹지팀에서 청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양택지지구의 간선도로 조깅코스 만든다는 시 예산을 받아서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양지구는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고 안 주면 구획정리사업에 결산을 봐서 사업비가 남으면 구청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진해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을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택지에 보면 문화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동 1,073번지 약17,644평방미터인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문화부지는 현재 진행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킹 홀딩스에서 지금 현재 실시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서 윗분들의 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층까지 해서 사이칸 스리디 훠씨디의 영화상영관이 들어 왔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관련부서 검토결과 문화공보실에서는 영화편의 시설 부대시설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건축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98조에 의한 부대시설의 문제가 없으니까 건축 허가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조건대로 이행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윗분들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착공은 어느 시점에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자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 12월30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 안되더라도 내년 착공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도 안 되고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터미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쪽으로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녀왔는데, 부천 상동에 가면 소풍이라는 터미널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지하3층, 지상9층까지 되어 있고 연면적이 56,971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잘해 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오픈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말에는 이용인구가 4천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단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쪽에 있는 터미널부지가 평수로 5천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시설에 따라 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절대 그거 가지고는 따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을 하든 대책을 세워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부지는 인천종합터미널 금아산업에서 135억원에 매입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소풍은 7대 3으로 판매시설이 70%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시설이 30%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소풍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부천의 소풍은 법적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공무원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의 터미널부지는 거꾸로 7대 3입니다. 30%가 판매시설이고 70%가 터미널 부지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동이면 우리 구에서는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 전에 구월동에 있던 인천터미널이나 교통편은 좋습니다. 지하철을 타고가면 2, 30분이면 이용했는데 상동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고 먼저 시작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효용가치는 전혀 없지 않나 싶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서 개발을 하든지 건설을 해서 택지지구 상권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10여년 1996년도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어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상인들도 대단히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하다가 거의 망해서 손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빈 가계들도 많이 있고 종합병원 부지가 있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구로 봐서는 넓은 땅들을 묵히고 있으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터미널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월달에 시 대중교통과에서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보면 그린벨트내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상자가 5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 자체가 커가지고 3억 9,6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이 부분이 어느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체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총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14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한 금액이 1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징수율은 7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압류가 일부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압류 예고가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서 70%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걷어 들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점에서는 그 전해에 체납됐던 금액들을 최대한 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많이 해서 4억이면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징수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구 부족한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사람에서 체납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고 내년도 2008년도 계획을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정비과장,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서 계양구가 2007년도에 많이 발전됐다 싶고요. 금년에 미비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2008년도에는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발전 유지시켜서 윤택한 계양구가 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국의 위원회등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의해서 된 거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맘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곽성구위원

조례에 의원들을 몇 명씩하게 조례도 위원 편성 인원이 있겠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부분은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의원들이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곽성구위원

조례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사람을 선발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권한까지도 국장님에게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관계해서 건축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도 집행부에서 위촉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곽성구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죄송한 부분이 아닙니다. 의회기관하고 구청 집행부라는 기관하고 그 사이에서 있으면, 국장님이 임의대로 올린 것을 국장님이 되고 안 되고 판정을 합니까? 그것은 그 말을 두 번까지 건축과하고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우리위원님이 두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약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의회에서 올리는 것을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거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됐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질문을 했던 것이 속기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가서 구두 보고라도 하십시오. 눈치 보고 있습니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각의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하더라고, 두 번째 과를 하면서 도 정확한 명확하고 답변이 안 나오고 시정하겠다, 이런 것은 안나오고 입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듣기 싫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니까 보고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 오셨을 때 충분히 상의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안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수 없이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