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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21회 제7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7-11-12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지역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관련조문이 종전의 제19조 제6항이 제26조 제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변경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제20조의 2 의회 등에 연차 보고서 제출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및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의뢰 승인에 관련된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구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직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조사의뢰의 승인, 심사결과의 처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고발 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고, 의결사항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6조 제2항 단서 및 제1호, 제4호에, 위원회의 회의의 비공개 사항을 안 제6조 제5항에, ‘간사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를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7조 제2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의 감사청구조문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3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 제13조의 3에서 제15조로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3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 제19조에서 제26조로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제3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통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사관할권 변경에 따라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만을 심사토록 하는 사항과,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우리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 제13의 4에서 제16조로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지금 보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전문위원님께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니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13조 제1항을 15조 1항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항만 바꿔도 조례가 올라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조문에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이 13조의 3에 그 조문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15조 1항으로 바뀌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내용은 바뀐 것이 없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조례라는 것은 본청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있고, 주민의 연서라는 것은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올리는 경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5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구의 50분의 1의 연서를 받아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나왔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50분의 1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19세 이상 주민의 백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30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30분의 1이면 4천명?

김용헌위원장

만여 명 되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10월 말 인구를 대비하시면 10월 말에 우리 34만 2,505명이거든요. 그런데 19세 이상 인구가 얼마냐면 24만 9,040명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한 72.7%가 되는데 여기에서 30분의 1 이상으로 하니까 8,301명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연서를 받아서 내야 의회에서도 접수가 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우리 의회가 열린 이래 연서 받아서 조례를 만든 경우가 있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내용을 많이 연구하니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라든가 20분의 1이하예요. 개정하는 이유가, 그런데 지금 50분의 1이면 약 7천명 이상도 될 수 있고, 만약 20분의 1 이하면 1,700명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제정이나 개폐가 필요하다 해서 연서를 하러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게, 아마 하남시장 건을 잘 아실 겁니다. 뒤에 서명만 쭉 받아서 했다가 잘못돼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 개폐사항도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하남시장도 그래서 받긴 했는데 대법원에서 안됐어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일이 앞에 내용을 안 붙였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지경주위원

계양산에서 참여연대가 받은 것 보니까 무조건 반대, 그렇게 해서 서명을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7천명은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주민등록증 번호까지 다 기재하고, 주소까지 기재가 되어야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확실히 그 사람들이 계양구 거주주민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해 보고 이것이 적절한가를 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바꿔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시작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일부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2007년 4월 6일 일부 개정된 조례에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개정이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제15조 1항으로 바뀐 사항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내용은 안 바뀌고 간단하게 몇 조 몇 항만 바뀌는데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문이 옛날 조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법적인 조항을 정리하는 차원인 것 같으니까요.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과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이것도 19조 6항에서 26조 6항으로 바뀌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이 그 때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으니까 조례라든가 회의를 하면 5일 안에 구청으로 건데, 지금 가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사항은 참고적으로 의회에서 이송되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는 절차거든요. 이 규칙은 구청장이 의회에 안 올리고 하는 건데, 그것은 시에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미리 보고하고, 시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공포하는 사항으로, 이런 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건데,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그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25일 이내에 본청으로 이송해서 20일 이내에 공포하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공포 안 된 게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만약에 20일 이내에 공포를 안하게 되면 의장님이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번에 통장조례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는데, 5일 이내에 이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포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시로 한번 가서 시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의요구는 공포하는 날짜 안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시의 의견사항이라든가 구에서, 집행부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 한 건 밖에 없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죠. 자꾸 이렇게 조례가 재공포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합의적인 것을 통과를 하고, 반대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위법에 대한 관련조항 변경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이 법안도 지방자치법 19조 6항을 조례정비 차원에서 26조 6항으로 변경사항 같습니다.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별 이상이 없는 관계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학 기획감사실장님, 주요 내용에서 중간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직원을 구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이 개념이 어떻게 틀린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제명 띄어쓰기도 하고, 그런 사항에 소속직원이라는 말이 안 좋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고치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 밑에 보면 징계의결의 요구, 고발 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예요. 여기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조금 완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마 정부에서 할 때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재희 위원님과 지경주 위원님인데 총 5분이시거든요. 그런데 3분이 오시면 성원이 되는데, 만약에 세 분 다 찬성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완화시킨 것,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시킨 것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5분 중에서 3분만 참석하면 되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전화를 드리고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런 것은 더군다나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데, 만약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했을 때 명분이 심어지는 게, 좀 처지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마 강화되어 있습니다. 금융조사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사전에 금융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법이 강화되면서 위원회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에는 구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위원님들 포함해서 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바뀌어졌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구도 완화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부의안건 18페이지 개정한 사항을 보면 3, 4사항은 현행과 같은데, 5조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넣는 건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공직자윤리법이 12월 달에 개정이 됐었는데, 왜냐 하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07년 7월 26일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바꾸면서 19조에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별도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요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것은 다 지방의원들한테, 공직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또 관대하게 해 주네요?

지경주위원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데 재산이 많고, 적고 장단점이 있어요. 공개해 버리면, 많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공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원관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많아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공개청구를 했을 때는 해 주는 겁니까? 안해 주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만약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공개해라 하면 이 규정이 없으면 공개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뭐든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비공개 대상도 있습니다. 인사에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공직자는 저희도 공개를 해 봤지만 재산이 허위가 됐다든가 고의적인 누락이 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징계에 관한 사항에서 벌칙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에 적용되어 있거든요. 재산등록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허위자료 제출에 관한 것, 허위자료 제출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경주위원

모 의원이 300만원 벌금 낸 것 같더라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천만원 이하니까 그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지경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완화됐으면서 강화가 된 거거든요. 구는 시로 가더라고요. 그럼 지금 위원장은 누가 됐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 위원장은 최원영 목사님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구청 5급 이하만 시로 가잖아요. 5급에서 몇 급,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급 이하니까 세무직, 이런 사람들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경주위원

세무직 빼 놓고 팀장까지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담당 업무별로 업무가 차이가 있거든요.

지경주위원

급수는 팀장하고 과장까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업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는 안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청탁과 연관된 부서만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실장님, 타 자치단체 이런 데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면 그 때 그 때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도 지금 개정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직 안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 중인 데가 있고요.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고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올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공직자윤리법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관한 시행령이 2007년 2007년 7월 26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왜냐 하면 위원회에 관한 게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더라도 위원회와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작년 12월 달에 개정된 사항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아까 비공개 관련한 사항을 같이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만 개정됐을 때 조례 올라오는 게 있고요. 법 이외의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뀌어져 나가면서 조례개정을 올리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행령이 2007년 8월 26일이잖아요. 그럼 몇 개월 지났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 내려오고, 입안 안을 만들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20일간 거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2년 늦는 것은 문제지만 그 해 연도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페이지 제출하신 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현행 조례규정 제3조 기능에서 제1항에 3~5 규정 개정안에서 그대로 현행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행되는 조례를 보면 제3조 1항의 5 규정은 있지도 않습니다. 읽어 보셨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오타가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받았는데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떻게 오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것은 앞에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라는 경제과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6페이지가 개정문입니다. 개정문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붙이는데 이것을 작성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작성하시되 조례안을 먼저 검토하시잖아요. 전문위원님께서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행규정 제6조 2항의 1에 보면 법 제8조 제6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 규정 중에 이번 개정안에서 제8조 제7항 제8조 12항으로의 개정사유는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8조항으로 바뀌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감사팀장입니다. 제6조 2항에서 법 제8조 6항과 8조 11항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라 좀 전에 법 개정이 있으면서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에서는 저희가 조례로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었고, 당초에 공직자윤리법이 바뀌면서 변경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조례상에 적용 문제가 있고, 개정안에 넣으신 것 같은데 개정해 넣은 두 조항이, 제8조 제7항 현재 적용하려는 규정이 2001년도 1월 26일, 1994년 11월 31일부터 개정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1994년이나 2천1년 개정된 법을 이제 적용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그동안 이 조례가 사용된 것이 진짜 문제가 큽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번 상정안은 현행규정에 맞지도 않고 개정안도 적용이 잘못되어 본 위원은 다음에 재검토하여 상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들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실·국장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위원회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조례안을 입안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재하기 전에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이 검토를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일일이 조문사항으로는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무색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제안설명 내용을 듣고 거기에 맞으면 한다는 것이죠.

원관석위원

심의위원들은 각 실과에서 제안설명만 듣고 이렇게 실장님이나 위원님 제안설명을 듣고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덧붙여서 우리 계양구의 조례가 구민에게 피부에 안 와닿는 조례도 많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어떤 면에서는 조례라는 것은 구정에 대한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당장 아니라고 해서 제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번 쓰더라도 제정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처음에 분구될 당시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1994년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1995년도에 분구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1995년 당시에 그 조례를 제정해서 북구의 조례를 인용해 와서 심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때 누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됐기 때문에, 앞에 2001년도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조례상에 늦게 올라 왔던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크게 바뀌지 않아서 안 본 것은 잘못이지만 관할 구역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양해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그 전 실장님도 책임이 큰 거고, 조례가 바뀐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상정 안 된 것은 문제가 됩니다. 조례가 한 달에 몇 번씩 올라옵니까? 검토를 제대로 않고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몇 년 지난 것을 올리십니까? 이것은 이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데, 사실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 제정됐다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문제되는데 상위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9건인가 올라왔습니다. 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런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런 누가 범해지는데, 저희가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15년 이상 됐는데 구청에서도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심의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유순 위원님이 다른 쓴소리는 안하셨는데, 다 참석하십니까? 바쁜 관계로 국장님이나 실장님께 위임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 대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날짜에 대해서 상당히 야단 맞고 그렇습니다. 왜 제대로 안올리고 그 때 그 때 못 올리느냐고 채근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임시회 할 때도 굉장히 조례가 안고쳐져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부담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야단을 맞아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됐는데,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까도 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의 법령에 대해서 제정되고 늦은 것을 채근을 들었는데, 위원회에 관한 것은 7월에 위임됐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될까 보는 사항이고, 이 2개안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몇 년 지난 것도 지난 거지만 현행규정에 틀려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례를 다루면서 오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상정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생겨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세비까지 들여가면서 의정비가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34만 계양구의 법인데, 살아가는 법률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지적한 내용을, 이 속기내용을 관계공무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참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저는 실장님을 존경스럽게 생각했어요. 전문위원을 여기에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항도 없는 것을 오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현행과 같은 사항을 할 때는 사실 그것은 보지 않거든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속기하세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바뀌어지는 것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김용헌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자꾸 외람된 얘기가 되는데 그냥 속기를 하고 얘기할께요. 어차피 속기록이 다 공개가 되어야 되니까 얘기를 합시다. 지난 7월 달에 전문위원님이 인사이동이 될 때 우리가 행감을 앞 두고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121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사표수리 문제라든가 행정부에서 어느 팀장이 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등등 이것은 월권이에요.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나설 일이지, 그것은 누가 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6급 아닌 7급이라도 해당자가 필요하면 설명을 받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의하고 촉구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가 조례안을 몇 번 요새 다루면서 회기 수를 보고, 그런 구청에서 하는 전개되는 사항을 볼 때 고의성이 짙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 부구청장이 임명권자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언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립되기가 쉽지 않아요. 머리만 올라와 있는 이런 단체가 되지, 이래서야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통감하고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타를 드리는 바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이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날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바뀌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것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번 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7월 달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바뀐 법으로 우리가 했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안하고 시로 가 버렸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시로 올라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님이 지적했고, 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해서 강화시키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해 줘 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 번에 상정을 해도 됩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경주 위원님 의견이시고,

지경주위원

얘기를 차분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하면 2008년도에 또 한번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공개는 한번이고요. 변경될 때는,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말씀은 이것 아닙니까? 공개는 이런데 이 조례개정안을 1년에 한번 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개정안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지경주위원

이것도 연기 해도 되기는 돼요. 2007년 몇 월 달에 했어요?
내순

이내순감사팀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5월 경에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5월 달 전에만 종합해서 만들어 주면 되긴 되는 겁니다. 2008년 5월 달까지만 정비해서 통과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2008년 5월 달에 해서 이 법으로 우리가 해 주던지 안해 주던지 하면 다음에 이 법으로 재산공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11시 20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상정안은 현행규정도 맞지도 않고, 개정안도 적용이 잘못되어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다시 한번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안건은 다음 번에 재검토 잘 하셔서 다시 상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우리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을 맡으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조례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착오없이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가 13조가 16조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시는 50명, 구는 200명 이상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모든 법안을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감사청구에 관한 것은 우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청구고요. 중앙사무에 대한 것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감사 청구하고요. 우리 자치사무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계양구 전체 200명만 받으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의회 것도 그렇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와 구청을 다, 계양구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디로 올리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에 낸다든가 하는 거죠. 구청에 낸다든가,

지경주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대한 것도 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관한 것도 우리 구에 낼 수 있고, 우리 자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내면 또 청구하는 분들이 요건을 충족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의뢰하는 법안이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 조례안은 법 조항만 바뀌는 항목이라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1월 14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