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개의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먼저,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안건으로는 2008년도 본 예산심사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회기를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목요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 3쪽부터 6쪽 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을 봐주십시오. 심의안건으로는 올12월 19일 선거 때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계양구 라 선거구인 계산4동, 계양1, 2동 지역에서 계양구의회 의원이 선출이 되면 하루 임시회를 열어서 의원선서와 함께 자치도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2007년 12월 27일 목요일 하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정리추경입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그리고 제123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준비한 유인물이 매우 흡족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희위원
이번에 라 선거구에서 의원 한분이 선출이 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치도시위원회든 기획주민복지위원회든 본인 의사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인원이 공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기춘 의원님이 있다가,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인지, 본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배정은요, 의원님들이 당초에 원이 구성될 때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인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임기가 전반기가 2008년 9월까지 1년이 채 안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배정된 위원님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바꾸신다든가 하는 것은 의회운영상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희위원
현재에 있는 소속된 의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연임하시는 그 분.....,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도시위원회로 가지 않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가실 경우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한분이 옮겨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 안건에 있어서 제8항, 9항을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요,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엊그저께 다룬 조례인데요, 그때 정례회 때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먼저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의원님들 발의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10번, 11, 12, 13 그러면 4건인데,
기운
이기운의사팀장
11, 12, 13번입니다.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조례안은 3건입니다. 조례개정안은 3건입니다.

이준홍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11월 26일날 개회식을 해서 18일간이지요.
승원
양승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일정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13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07년 1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